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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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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임흥무 간사님께서 의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는 공인이며, 따라서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윤리의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일부의 비판의 소리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드려야 하겠으며, 다소의 불신의 벽 또한 우리 의원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의원의 지위유지와 법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향해야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고 이를 실천해 나가므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또한 신뢰받는 의원이 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자 늦은 감이 있지만 안산시의회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윤리강령안 초안은 일부 의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위원의 도움도 받아서 연구 끝에 작성된 것입니다.

윤리강령안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윤리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합의해서 안을 수정하여 최종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임 위원이 충분하게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에 대한 제안설명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은 없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로 윤리강령안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윤리강령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순민위원 예, 정순민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회의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개원이후 2년 동안 각기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나 내지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보면은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 대한 그 지역의원 군자동 의원이면 군자동 의원 성포동 의원 이러한 한계점을 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시민의 민의를 대표해야 될 소위 또 어떠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책임을 져야될 이러한 막중한 의원으로서 지역을 벗어난 하나의 이제는 소위 의원들도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갈고 닦은 하나의 실력으로서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라도 민원실 간판을 걸고 시민들 전 안산시민이 이제 의회로 찾아 와 가지고 민원을 접하고 의원들이 그것을 의사국을 통해서 각 실국과에 해당되는 대로 속히 그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민원실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내놉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이 한 17명이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날 당번이 되신 의원님이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 문제는 전체의 간담회에서라도 정식으로 그것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방금 정순민위원께서 민의수렴을 위한 할당제 의원 근무조 편성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의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숙의 연구하여 전의원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김송식임흥무정순민이무순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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