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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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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2.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

3.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행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3.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행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13건의 의안이 2월23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안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부의안건명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건명과 변경해서 의안을 심사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14항을 먼저 다룰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산도서관은 금년 4월초순에 개관을 목표로 91년 10월부터 추진해온 결과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9%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12월 14일 기온의 급강하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바 있으나 3월초순 해빙과 더불어서 공사 재 개시를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의 배후도시로써 1,355개 기업체에 10만4000여명의 공단근로자 및 31개교의 6만5000여 학생등 35만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제공 및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관산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의 설치조례는 92년 12월 17일 제19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92년 12월 29일 안산시조례 제475호로 공포하였으며 또한 관산도서관의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93년 1월 20일부터 93년 2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 안산시 관산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및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도서관 시설 수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복사기의 자료 복사물로써 B5와 A4용지규격은 1매당 30원, B4의 용지규격은 1매당 40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입관의 제한에 대하여서 도서관장이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아동 열람실은 국민학생이나 어린이는 어린이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6조의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때는 동일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로써의 변상이 불가할시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외 대출시 대상 공고기간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관산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5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관할사항으로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곡동 산31번지상에 건립되고 있는 1100석 규모의 관산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92년 12월 29일부로 기히 관산도서관설치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조례 제475호로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계법규에 저촉된 내용이 없으며, 도서관 사용료 책정내용도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원가계산 산출을 토대로 하여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단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앞으로 건립될 가사미도서관등의 관리운영 조례를 각각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서관 관리운영에는 도서관 모두 공통 사항이므로 도서관 설치조례는 고유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관리운영조례는 고유명칭을 삭제하여 가칭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길게는 질문 안하고 간단히만 의문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며는 관산도서관이 1100석의 도서 열람실을 갖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서열람 및 관외, 관내 도서대출, 국민학교 어린이 이용 그 다음에 시설사용이 복사에 한에서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제가 구태여 이걸 묻는 이유는 적어도 3층으로써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이것이 관산도서관을 모두 도서관으로써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며는 여기 지금 12조 6항에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구태여 하는 이유는 우리 선진제국을 볼 것 같으며는 그 지역의 도서관이 문화발전의 중심지가 됩니다.

센터가 돼요. 그래서 주부들이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지 또한 주부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주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한다든지 했을적에 반드시 이러한 지역문화의 발상지가 그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볼 것 같으며는 그런건 하나도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16조에 편안하게 넣어 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놔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여기에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건물자체가 시청각실하고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열람실입니다.

열람실이기 때문에 아동 열람실과 성인과의 분리를 해놓은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화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실공히 복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할려면 그러한 다른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전부 국내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16조에다 준용조례를 넣어서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16조에다 그것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역에 대개 동단위의 어떤 주부님들 이라든지 이분들이 문화활동을 할때에 그 공간이 동사무소 회의실 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이 그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도서관 회의실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럽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러면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에서 자꾸만 그러한 회의를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산도서관은 제 생각에는 조금 길어졌으면 좋을 것이다 하는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미도서관 금년에 착공하는 것은 진입로 포장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깊숙한 산기슭에다가 짓는게 좋고 돈이 모자라면 조경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건물위치를 속에다 넣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조용해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문화창달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지금 우리네 모든 실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영어를 사용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잘 안돼요. 우리나라에 그럴듯하게 건물 잘 지어놓고 시설 잘 해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제11조를 보시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항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관장과 관장도 들어갑니다.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3항에 들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이 말씀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을 위원으로서 자격이 반드시, 물론 여기에 조금 언급은 되었습니다마는 자격이 조금 조례에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그런데 물론 회장은 공무원이 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며는 거기에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도 어떤 자격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언급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저희가 무척 함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문화계 같은데는 여러 가지 문화원내에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장은 필요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야 되고 문화계는 안산시의 문화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교육계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특출하고 운영하는데 열람할 수 있는 이런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명예직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명예직입니다.

정순민위원 혹시 이게 여기 지금 세부사항에 교육계, 전문인사, 문화계 이렇게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느냐고 그러며는 우리 안산시는 다른 시하고 달라서 명예직이면서도 상당히 뭐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1조에 보며는 어떠한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조례 제135조2항에 의거해서 만들은 경우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규정을 보며는 도서진흥법의 사용조항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조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며는 아동 열람실이 있는데 "어린이 전용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는 어떤 효력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성숙한 어린이는 성인 열람실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탄력성을 너무 안 보였다는 것이 제가 느끼구요. 또하나 10조를 보며는 10조1항과 2항을 보며는 자료를 폐기하고 제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옛 논어나 맹자를 보면 옛 고서들이 상당히 오래 될수록 볼수가 있는데 이걸 폐기한다는 자체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의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윤재욱 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아동 열람실을 지금 박명훈위원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성인도서를 아동이 관내 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열람하는 장소를 구별해 놨습니다.

왜냐며는, 책상도 너무 차이가 지고, 또 성인들 공부하는데 아동들이 다니게 되며는 시끄러운 것 같고 다른데 도서관을 쭉 보니까 그런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할때는 좀 조용한 가운에서 도서를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다니며는 상당히 소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책상이나 이러한 것도 조금 규격을 크게 해 놨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며는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는 더불어 거기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얘기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며는,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마는 어린이가 꼭 더 좋은 책을 볼 수 있고 책상도 여러 가지 규격을 지어 놨겠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는 너무 이것은 강행규정 너무 탄력성이 없는 범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또 17조 시행규칙에 보며는 시행규칙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앞에도 좀 너그럽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획실장 윤재욱 "국민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전용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도서관 어린이 열람자가 많이 증가했을때는 성인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조에 대해서는 문화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김영득 문화계장 김영득입니다.

박명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제10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산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며는 장서라든가 자료의 능력에 한계를 느낄때가 올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며는 이미 지나간 시사성이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폐기를 하고 앞으로 신간 발행하는 도서라든가 장서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삽입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우리가 신문사 같은데를 보며는 모든 내용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다 해두는데 어떠한 장서가 하나 나오거나, 시사성이 있는 책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량이 들어가는데 폐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관하는데 문제도 많다고 하겠지마는 장서를 폐기한다는 얘기는 사실 한국사람들이 책을 안읽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계장 김영득 그래서 10조2항에 보며는 이것을 폐기를 하는데 과감하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게 아니고 1년에 당해연도 전체 도서장서의 3/100 그래서 10년간이면 30%만 제적이나 폐기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박명훈위원 폐기할려면 폐기할 비용이 들 듯이 그럼 그 비용을 좀더 마이크로 필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언제나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이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마는 연구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문화계장 김영득 그것은 마이크로 필름화 하기위해서는 많은 소요 예산이 들고 더군다나 폐기를 해야될 정도의 자료같은 것은, 마이크로 필름화 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 같은 것은 폐기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3/100의 범위내에서만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하나의 문화의 중심도 되고 독서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관산도서관에 준비를 하면서 주위환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제2조4항에 보며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현재 부대시설이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주변은 전부 조경을 했습니다.

입구는 물론이지만 양측에 조경을 했고 서쪽에 도서관내에 한 20대가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했고 또 중학교옆에 바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도서관 쪽에 한 2m 절개지를 짤라 가지고 도서관 경내에 차가 많이 들어오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거기다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설도 탁월한 시공을 했고 조경도 전부 나무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는 상당히 우수하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거기 부대시설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내식당을 직영을 할까 합니다.

직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판다든가 라면 정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하는데 우선은 직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용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16조에 포괄규정이 있습니다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과 시민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최종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제2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4월중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서부지역의 관산도서관 건립에 이어서 동부지역에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동부 지역의 학생, 근로자 등 시민에게 각종 도서와 기록자료등의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교양, 시사, 사회교육, 정보센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취득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산시 성포동 가사미 공원내 일원에 93년 8월에 착공하여 95년 7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440㎡부지위에 부지면적은 13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건평 건축면적은 2645㎡ 약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800평 면적에 열람석 66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의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28억원으로서 금년도 본 예산에 8억원을 기히 확보하였고 94년도에 10억원 95년도에 10억을 예산 투자하여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도서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관련기관간의 사전 승인사항으로서는 반월신도시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을 91년 5월 20일자 건설부 고시 제272호로 결정 고시를 득 하였고 반월신도시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92년 12월 31일자 건설부고시 제823호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가사미도서관의 건축위치는 성포동 경일 국민학교옆의 가사미공원내 지역으로서 정확한 위치는 별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안산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다목적 도서관의 건물신축을 취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이거 아직 도서관 건물 설계....

○기획실장 윤재욱 예.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 가지고 저희가 총무위원회에 기본설계에 대한 골격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려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지시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왜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건물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그 도시의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산도서관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까 얘기를 할 필요없고 가사미도서관의 건물취득승인에 대한 안이 올라 왔으니까 건물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는 좋다하더라도 외형적이라도 예술적으로 누가 봐도 참 멋지게 지었다 이것은 아주 걸작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산도서관 예를 보면 각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외형적으로 상당히 조화롭고 보기가 좋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조경도 잘되어 있고 건물의 여러 가지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계에서 많이 오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단점이 약간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기본설계부터 해서 다지면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고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하여튼 간에 의원들은 취득승인이라든지 조례만 승인되면 그만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사미산 공원내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외부설계 조감도라든지 이거라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계장이 전담하는데 그러한 계획으로.....

김영웅위원 한번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멋지게 예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사미산은 매수가 다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용지매수가 일부 안돼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6필지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윤재욱 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기히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안산시에 기부체납하게 된 노인회관이 93년 2월 6일 준공이 됨에 따라서 시설이용의 합리화와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안산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중에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에서 의견 제출안이 접수되어 입법예고안과 노인회 제출안을 비교 검토하여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한 노인회 제출안을 수용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채산등에 있어서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을 할때에는 관련 노인단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6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노인회관 설치로 인하여 안산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회관은 91년 6월 13일 고잔동 537-45호에 건축중인 (주)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 사고발생에 따라 상수도, 전화, 전기등 공공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의원 여러분께서 91년 6월 24일 제4회 임시회에서 사고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피해보상 대책 협의결과 건축시공자인 (주)롯데건설에서 안산시민의 복지사업으로 동 노인회관 건물을 건축 준공하여 기부체납함에 따라 동 노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준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총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회관의 업무는 노인복지령에 의거하여 부여된 노인복지사업 및 동 사업에 수반되는 노인복지 업무 일체와 기타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조항으로서 제1항에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을 할때에는 관련 노인단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사용허가 내용으로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용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급 노인단체의 사용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의한 사용요금은 대회의실의 경우 1일1회 2시간 기준해서 2만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는 운영비 보조사항으로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 되었으며 동 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근거 하였으므로 법상 결함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의 회관의 업무수행 내용중 "노인복지 법령의 의거하여 부여된 노인복지 사업 및 동 사업에 수반되는 노인복지업무 일체"라고 성안된 사항은 위탁운영 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가 될시에 노인복지 업무일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의 회관의 사용료 징수건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된 수원, 성남, 광명시의 대회의실 사용요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는 50평 규모에 1일1회 2시간 기준 1만원이며 매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씩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30평 규모에 1일2회 2시간 기준해서 6000원이며 매시간 초과시마다 1500원씩 추가토록 되어 있고, 광명시는 94평 규모에 1일1회 2시간 기준 1만5000원이며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씩 추가토록 되어 있는바 안산시의 사용료는 37평 규모에 1일1회 2시간 기준해서 2만원과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씩 추가되어 있어 타 지역의 사용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상정과 관련된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장으로 부터의 안산시의회 의장앞으로 공문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26일 10시30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심의요청이 접수되어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을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결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회기때 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고 3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재심의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주민기대에 부응하여 신뢰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재심의위원회 대상 및 회의소집 절차, 안건심의 처리 및 심의결정된 안건의 효력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7인∼15인으로 실정에 맞게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시장, 부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민원관련부서 국, 과장급 및 법조계, 학계, 전문분야등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 심의 대상으로는 법령, 예산, 행정 방침등과 관련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과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고질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 판단, 타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관련부서 또는 기관간 조정해야할 사항의 토의등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심의하고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은 위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고 해당 민원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에서는 대민위주 민원행정 및 문제되는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기 위하여 민원을 재심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코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과 주요골자는 시측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은 물론 고질적인 민원, 반복적인 민원등을 재심의 함으로써 각종 고질적 민원들을 시민의 편에서 최대한 능률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정기관의 진일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능동적으로 준칙안을 일괄 작성하여 시달한 사항으로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이 합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미 해결된 민원서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 해결된 것.

미 해결 되었다면 정식적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각실과소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모든게 다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될텐데 미 해결된 사항이 어떤 문서인지 이것을 한번.....

○시민과장 이진복 그런 경우는 법령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관계부서나 관계기관에 연관시켜서 재 검토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노철수위원 그러면 반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려를 해왔죠.

관련부서에서 직접 반려를 해 왔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관계부서에서 직접 반려하지 않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는 거죠.

박명훈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 내용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심도가 많은 사항인데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었을때는 앞으로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시민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모든게 처리가 만약에 안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한번씩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다시요?

○시민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럼 아침에 매일 쉽게 얘기해서 농성하는 그 사건부터 해결해 주세요.

조례 통과 되자마자 부칙으로 보면 공포한 날로 부터니까 아침에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시민과장 이진복 그런것도 사실 대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대상이 됩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네.

김영웅위원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 거북하면 다 이리로 넘겨 버리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노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92년 12월 31일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를들어서 라이프 백화점이 백화점 허가가 도지사 허가인데 백화점을 운영할려면 50%이상을 직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안해서 백화점 허가가 반려 되었다, 취소 되었습니다.

그럴적에 안산시장에게 적법처리해서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심의해 가지고 백화점으로 안되면 일반 시장이나 상정으로서 시장 허가사항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반려하고 취소로 끝날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커다란 건물을 취소 해가지고 무허가나 불법건물을 할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것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우리가 건축분야라든가 경제 분야에서 시장허가를 낸다든가 이렇게 복합민원처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여기서 검토할 사항 예를 든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쉽게는 위에서는 돼가지고 안산시에서 안됐을 경우에 안산시에서 허가냈을 적에 이거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류장 저것이 상당히 민원의 쟁점이 되어 있는건데 그런 것이 사실 위에서는 허가가 되었지만 안산시 건축조례가 안되기 때문에 여태껏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런 조례가 심의 되었을때는 허가가 오케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닙니다.

허가가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다 만능적으로 아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민원같이 처리가 안되고 사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자 그러면 어느계에서 실무자나 계장이 단독 책임지는 것 보다는 재심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재심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시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겉으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괜찮은 조례인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이게 별 이상해질 염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명훈위원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칙말고요?

근거 법령을......

○민원계장 김진근 민원계장 김진근입니다.

이건 어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법이 위니까 가능한데 위에서 시달된 준칙밖에 없고 법은 없다는 거죠, 근거법은요?

○민원계장 김진근 예. 지방자치법에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상정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경기도에서 준칙안 일괄 시달이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내무부에서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는 36개 시군에서 다 제정을 하는 거죠?

○민원계장 김진근 다 제정을 하고 우리시 자체 실정으로 위원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위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실정에 맞도록 정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 조정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하고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 입니까 전혀?

그것도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국장 이수영 이건 민원분야에만 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대 환영을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역시 본 위원도 전 시민도 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무슨 멀리 이것을 넓게 보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한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서도 보며는 하나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에 호소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잘못 판단하고 했을때는 재심요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허가를 내고자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식품허가를 낸다든지 무슨 이미용 허가를 낸다든지 할때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한번에 그냥 어떤 여건에 안 맞다 해서 반려하던 것을 이제는 좀더 즉 말하자면 민원재심을 해서 다시한번 살펴봐서 가능하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시에서 즉 말하자면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에서 재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 크게 뭘 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그동안에 크고 적은 민원들에 대한 것을 그전에는 불허통보 내지는 반려해 버리던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즉 말하자면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아마 박명훈위원님께서도 많이 연구하고 계신 분야로 생각하는데 저희 안산시는 도시설계라든가 건축조례가 타 지역과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전국 공통사항이 아니고 안산에만 적용되는 조례나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걸려서 지금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허가사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바꾸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심위원회 운영은 상당히 앞으로 아마 많은 분야에 해결이 나올걸로 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1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족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도, 시군의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12월 31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동 조례 개정안 준칙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었으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 차원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시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두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 차원에서 시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키 위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공업 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감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안산시에서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바 농외소득원개발사업 관련 시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한 실적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일률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사유 발생시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합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만약에 농공단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타 법과 상충이 되었을 때 이 조례가 우선 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법의 근거를 두고서 하는 거지 조례가 우선하지 않죠.

박명훈위원 아니요. 보통 보며는 상충된 법률이 안산시 조례로 해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 상충된 부분이 많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 안산시 특히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게 우선하느냐 이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다른법과 상충했을 때?

박명훈위원 예.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알기에는 농외소득특별사업에 관한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한다고 보는데요.

최영덕위원 총무국장님 우리 안산시 경우에는 앞으로도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해당이 없죠?

○총무국장 이수영 앞으로도 없고 현재도 없고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봐서 전국통일된 법이기 때문에 조례안 준칙이 지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 법률이 특별법 이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에 저촉을 받는 안산시 조례도 있거든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 안산시 건축 조례가 제가 묻는건 공장설립에 관한 여기 법률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어떤 관련 모법이 물론 있지만 일반법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어긋나면 조례가 설정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시행한다 이런 규정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조례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다 따라줘야 됩니다.

왜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보면 특히 식품위생법 같은 것은 규정이 거기에 저촉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로 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는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가 다른시보다 그런 제한사항이 건축조례라든가 도시설계 지침이라든가 이런데서 제한을 받는데 그것은 조례 자체나 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도시국에서도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손이 못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이 그전에 다른 국에 있었을 때 그런 저촉된 부분을 많이 느끼시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위생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많은 숫자에 제한을 받는게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벌금을 물리다 보면 추가된 일이 많이 되고 시민에게 벌금을 물려서 불미스러운 명예를 주고 그래서 빨리 개정되어야 되고 전국 공통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2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 체계와 동일하게 1992년 2월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직급명칭을 개정코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한다" 이렇게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4조(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래서 이게 먼저는 "시설기정"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서기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를 보면 제4조(소장)에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해서 직명이 조금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례 제4조에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기좌 또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안산시상수도간리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라고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사업소(보건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상수도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갖고 근무하도록 현행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동일하게 명명코자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 관련,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2급인 경우 기감, 4급인 경우 기정, 5급인 경우 기좌, 6급인 경우 기사등으로 명칭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2급은 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 하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 및 명칭변경 사항으로서 현행 보건소장이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되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직급명칭이 당초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변경되며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장 직급명칭이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이던 것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 되겠으며 상수도사업소 소장 직급명칭이 당초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 12월 22일 내무부 및 92년 12월 24일 경기도로부터 보건 의료서비스 행정력 강화를 위해 안산시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승인된 사항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들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직급 명칭 체계를 현행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이 합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직급명칭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앞으로 기감, 기좌, 기정, 기사 그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않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명칭이 바뀝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그럼 그냥 4급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면 도에서 아마 조정이 될텐데 지시가 없어서 인사를 못하고 있고 우선 직급만 한단계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0.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8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7일 경기도 공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인이 시청이나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단순한 제증명 발급 사무를 시장과 동장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민원인이 시청이나 관내의 어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도 단순한 제증명 즉결 민원서류를 팩스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도"를 시행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인조례 개정에 따라 지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민원인이 시청이나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민원을 발급 받던 것을 안산시내에 있는 인근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팩시밀리를 통하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를 시행키 위해 상정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수공인 비치 조항 신설 내용으로써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키 위한 공인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민원 온라인제 실시에 따른 "중계민원전용"공인 비치 사용 조항으로써 안산시 관내 행정관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민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키 위한 "특수공인"설치조항 신설과 민원인이 안산시내 행정기관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만 하면 관할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지 않아도 팩시밀리를 통하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도"는 매우 편리하고 능률적인 민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온라인"제도는 경기도 시단위에서만 실시되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도로 모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원 온라인제라는게 있는데 시와 동, 동과 시와의 관계뿐이에요. 아니면 동과 동 예를 들자면 성포동에 사는 사람이 성포동사무소에 가서 와동의 주민등록표를 요청할 수 있느냐?

○총무국장 이수영 네.

김영웅위원 그럼 와동에서....

○총무국장 이수영 시장 직인을....

김영웅위원 아니 와동 동장 직인이지...

○총무국장 이수영 우리가 고무인을 만들어 가지고 중계민원 전용직인 그걸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온라인으로 온 것은 역시 복사본이죠?

○총무국장 이수영 예.

김영웅위원 생도장이 찍힌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수영 직인을 복사하는게 아니고....

김영웅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내가 성포동에 가서 와동 주민등록표를 요청했다 그겁니다.

그럼 와동에서 와동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초본을 와동 동장을 찍어서 팩스로 보낼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아니죠. 주민등록을 와동에 신청하면 팩스로 주민등록 등본이 복사가 되어서 가는데 직인은 성포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직인을 찍어 줍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성포동은 14개 동장 직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원계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와동에서 주민등록표를 성포동에 팩스지를 통해서 전송이 되면 와동동장 직인이 성포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전용 공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팩시밀리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래서 그것이 숫자를 보니까 1개동에 전체가 225개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의 종류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31가지의 즉결 민원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지시는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갖은 민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안가고 내가 물건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별안간 생각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갈새가 없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게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팩스를 거기다 설치해 두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제일 좋은데가 본오동에 세반이나 백화점이 하나 있죠?

거기에 할려고 할까, 중앙동에 할까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김영웅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이수영 수수료는 증지를 붙이니까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인을 찍어줘야 되니까.

박명훈위원 이동 민원실과 결부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친절봉사 행정으로 그런데 다는 아니고 제한된 종류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주민을 위해서 참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실시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예산 관계 때문에 1차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인원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경기도에서도 다른시는 벌써부터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과장 이진복 이게 추진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시에 하는 것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직인관리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개동에 225개가 필요할 때 각 동에서 다른 동의 직인 다 가지고 있어야죠 시장님 직인 가지고 있어야죠 찍을 적에 찍는 것도 문제고 관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어느시를 모방해서 도입을 하는건데 일본에는 동장 직인이 아니고 바로 시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직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는 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좋은점을 따 가지고 나중에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은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미루고 추경문제가 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도장만 새기면 되지 인원정수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과장 이진복 여기에 있는 팩스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죠.

○총무국장 이수영 이것은 전문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86팩스로 했는데 입력이 5000단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386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게 있어서 예산이 뒤따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하시게 된다면 선부2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를 갈려면 약4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런데를 하나 선정해서 해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진복 선부2동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오동, 선부동을 저희가 가장 먼거리로 봐서 자료조사를 해 봤거든요.

정순민위원 대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내지는 이런 것을 뗄려면 지금 현행 본인이나 가족이나 위임을 받지 않으면 지금 발행을 안 합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야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런 전산화를 하면서 혹시 어떠한 상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이 되므로써 혹시 그런 것이 좀 해이해질 수 있지 않느냐?

○시민과장 이진복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 동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민원에 해당되는 것이 각 동사무소 시청에서도 뭘하면 혹시 바쁜중에 결국에는 본인이 확인이 안되고 가족이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진복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시도할려고 선뜻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저희가 관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편리한 점도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도 하나의 일반시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가장 문제점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예산조치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개동에 한사람씩만 들려도 14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참고사항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조치 해당없음" 아주 근사하게 나와 있네요.

○시민과장 이진복 총무과에서 인등기 공인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게.

총무과에서 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인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공인조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정순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1.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4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동, 본오동, 와동, 고잔1동, 성포동, 선부2동의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주택 신축 주민입주에 따른 통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통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현행 539개통 2494개반을 603개통에 2755개반으로 조정, 64개통 261개반을 증설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검토보고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등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통.반 규모가 날로 비대해져 원활한 대민행정지원이 어려운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통.반 조정 내역으로써 현행 539통 2494개반을 603통 2755개반으로 64개통과 261개반이 증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동별 조정내역은 총 6개동으로서 64통 261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은 4-6개반, 반은 10-30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만, 반은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통.반 조정안을 검토한 결과 93년 1월 31일 현재 안산시 주민등록 인구 35만4234명에 12만1812가구로써 통당 평균 4.6반, 반당 평균 44.2세대로(별첨1)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확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됨.

또한 통.반 증설에 따라 통장수당 7936만원과 반장 활동비 652만5000원등 총 8588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93년 1회 추경시 반영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2.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행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행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에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이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구휼하는데 필요한 금품등의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되었을때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재 장학금 지급대상 공통 자격요건을 보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되어 있으나 시흥시 거모동 소재의 군자공업고등학교에는 재학생의 70%정도가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들로써 안산시에 공업고등학교가 생길때까지 이들에게 장학금 수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또한 장학생들의 추천에 있어서 근로자 자녀장학생의 추천은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공회의소회장 및 기업체 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므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사항은 지난 2월18일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0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결정된 사항임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골자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례 제414호로 1991년 10월 29일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는 과정에서 제9조에 규정된 장학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등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 특별시장은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동조례 내용중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위배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과 제12조 장학생의 자격 규정에 관내에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될때까지 시흥시 거모동 소재 군자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안산시 거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의 제3호 장학생 추천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근로자 자녀 장학생은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의장외에 안산상공회의소회장 또는 기업체장이 선정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 위원장에게 추천토록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장학기금 재원중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현금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사안이며 제12조의 신설조항인 장학생의 자격규정에 관내에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시흥시 거모동 소재 군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안산시 거주 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우리의 지역여건상 반월공업공단이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나 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기술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안산공업고등학교가 94년중에 개교 예정으로 부곡동에 학교건물이 완공되어 있는바 군자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지원이 시한부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에만 장학금지원 혜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조 제3호의 내용은 장학생 추천권자중 근로자 자녀장학생의 대한 추천권자가 현 조례상으로는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의장으로 되어 있으나 93년 1월말 현재 1305개 기업체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체수는 290개 업체로서 기업체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현행규정에 의해 운영시 노동조합업체의 근로자 자녀장학생에 편중 추천되어 시혜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바 추천권자의 범위를 안산상공회의소회장과 기업체장까지 확대함으로서 추천의 공평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골자 및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관련된 개정 사항으로 동조례 제2호 특별회계 세입항목의 각호중 제2호의 내용인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개정사항은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 제2조 장학기금 재원중 기업가, 지역유지 및 독지가의 헌금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현재 애향장학금에 조성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92년도 3월 13일날 조례개정안에 있는 것과 같이 시민성금으로 조성된게 5,8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년에 우리시 예산으로 조성된게 5억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조성된게 5억5,840만원이고 93년도에 5억 그래서 10억5,840만원 또 그간에 이자 생긴게 45만1900원 또 92년에 109만8,000원입니다.

현재 총 누계는 10억8,800만7,79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학금 현황은 66명에게 3,32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약8,5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동 각기관단체에 시달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4월중에 저희가 빨리해야만 1학기부터 장학금이 나가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고등학교 1기분은 자기가 내고 2기분부터 나가야 됩니다.

조금 늦어도 4월중에는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억8,800만원이라는 안산시 애향장학금에 기업가나 지역유지나 독지가들은 한푼도 안냈군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3월 13일날 5,840만원이 시민성금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명단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아마 기업체나 유지들이 독지가들이 낸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5,800이면 전체 조성금액의 한 1/20정도 내셨네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10억이니까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장학생과 근로자 장학생의 어떤 선정된 비율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기준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대학생은 학점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 기준에 보면 지난번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분포율을 줬는데 국민학교는 필요가 없다 국민학교 학생에게 무슨 장학금을 주느냐, 주어도 금액도 얼마 안되고 또 비율도 5%밖에 안되니까 삭제하자 그래서 국민학교는 삭제했고 중학교가 40%....

김영웅위원 아니 일반하고 근로자하고 구분해서 가르켜 달라고요.

일반 장학생 근로자 장학생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조례 13조에.

○총무국장 이수영 저희가 근로자, 일반 이렇게 비율이나 배분이 없고 중.고.대학교 별로만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중학교가 40%, 고등학교가 50%, 대학교가 1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근로자에게 나간게 없고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해서 1항에 우등 장학생은 입학금은 정확히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평균 A학점 이상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굳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게 모두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관할 동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되든 일반인의 자녀가 되든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 볼 것 같으면 일반장학생은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근로자 장학생은 상공회의소회장이나 기업체장이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조항을 넣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이 잘못 기업체장이나 상공회의소회장이 장학금을 기화로 어떤 딴 의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안산시에서 시의 일반회계 5억, 5억 1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민의 성금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5,840만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이러한 장학금 기금 조성도 애매한데 동장에게 이런 추천을.....

그리고 어차피 비율로 보면 근로자 자녀들이 장학금을 많이 탈 수 있게 될거에요.

안산은 적어도 10만 이상의 반월공단의 근로자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는 동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김영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의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기업체는 한국노총안산지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가 안산시 1,350개중 약300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노총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면 노총에 가입된 기업체의 자녀들에게만 추천하게 되면 1,350개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체는 누락이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폭을 넓히는 뜻에서 상공회의소나 또는 기업체에서도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김영웅위원 이 추천에 동장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뭘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에도 1억원을 노동장학금으로 경기도 노총에 보낸게 있어요.

그런 것을 심사해서 안산에 있는 근로자 자녀들한테 뺏어와야지 이사람들이 해야될 일은 그거에요.

시에서 조성한 장학금을 이 사람들이 추천할 권한을 왜 줘요 뭣하러.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장이 추천을 하는 것을 상공회의소회장, 기업체장이 추천하면 숫자가 더 수혜자가 더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인원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정도의 장학금을 수혜한다 이런 것이 숫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또한 김영웅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기회때 경기도로 1억원의 소위 근로자를 위한 노총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장학기금을 보내준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삭감을 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시 상기해 드린다고 하면 실제 안산시가 근로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기업체에서 솔직히 사장들이 좋은 자동차나 이런것의 세금을 여기 안산시에다 자동차세라도 물어주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의 여기와서 중간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울자동차 넘버를 달고 출.퇴근을 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하나의 돈 벌어가는 일터고 산업공해 여기서 재를 뿌리고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지금 독소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속이 좀 뒤틀리는 것은 애향장학금 중에서도 노총의 근로자 자녀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 우리 의원들은 속이 좀 창자가 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뭐를 하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공회의소회장 기업체장도 역시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김영웅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또 불합리한 점이 아전인수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기업체장들이 또 삭제 조항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돈은 헌금 커녕은 어떠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돈 벌어가는 것은 여기 안산에 와서 벌어가고 어떤 협조나 찬조의 어떤 뭐도 없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혈세로서 돈을 내가지고 한 것을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사람들 근로자들 장학금 줘야되고 이건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봉사직으로 하는 우리 의원들 자녀들은 장학금 한푼도 아마 혜택달라고 그러면 의원들 자녀를 장학금 달라고 그런다고 굉장히 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 즉 말하자면 더 나가서 얘기를 심하게 하면 이제는 집 사가지고 살던 것 팔아가지고 전세 나가야 되고 전세까지 살던 사람이 셋방살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아무소리 못하고 지역발전의 심부름꾼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따뜻하게 그래도 돈법니다.

그런데 기업체장들은 한푼도 돈 안 내놓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근로자 자녀에 편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을 확대하는 의미가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웅위원하고 동감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가급적이면 근로자 자녀에 대한 것은 우리 1억이나 보내준 그돈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시로 더 근로자의 자녀에게 올 수 있도록 혜택을 하도록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근로자 자녀라는 것을 내세워서 확대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리로서는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 언짢은 것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애향장학금의 근본취지는 안산시 학생들의 우수한 자녀를 양성하는 그런 뜻에 있는 겁니다.

먼저 질의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비율만 나와있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금년도 부터는 아마 이자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500만원 범위내에서 주게 되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 인원에 대한 것은 공통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로자가 돈 벌어가지고....

타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자녀고 또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그래서 자격요건에 보면 우등장학생 또는 영재 특기 장학생, 유공자 자녀장학생 그다음에 일반과 근로자 기타 장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그건 나타나지 않고 또 무료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례를 조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국노총안산지부나 상공회의소나 기업체를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조례 내용을 조정해서 가결해....

김영웅위원 내 얘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장이 추천해도 된다 이거에요 자기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태여 공장의 사장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모순이 있어요.

"너 아들 장학금 줄테니까, 너 우리 공장에 충성해 앞으로 안하면 너 안줘" 이럴수 있다 이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아니 그런 아니죠.

김영웅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거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장학금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추천이 되면 충분히 심사를 거치고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다.

내용을 조정해 주시면....

박명훈위원 조례를 한번 바꾸면 또 최소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12조 3항을 보면 관내에 공업고등학교가 설립 될 때까지 시흥시 거모동 소재 군자 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안산시 거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안산공업고등학교가 94년중에 개교 예정으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랬을때에 1년마다 개정할 필요가 없이 부칙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보면서....

○총무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4.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6시25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안산신인회관및노인정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산시 노인회관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건립후 당시에 기부체납하는 사업으로 성포동 589번지 성어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92년8월에 착공해서 5개월여만에 완공되게 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사무실, 임원실, 대.소회의실, 취미오락실, 노인정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노인정은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지역안배 또는 그 주변 여건등을 참고해서 어린이 공원중 본오동 852번지, 고잔동 647번지, 선부동 106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개소당 연면적 27평 규모로 설계용역후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등의 절차를 거친후에 금년도 8월경에 착공을 해서 11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관리실, 주방, 화장실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안산시 노인회관과 노인정이 건립되면 저희시에는 약 66개소의 노인정이 마련이 됩니다.

우리 안산지역 노인분들의 오랜 숙원해결과 노인분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건물신축취득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노인정에 가보면 야간에만 노인정에 불을 넣어주고 난방을 넣어주고 낮에는 끊는 그런 시설을 많이 취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심야전기입니다.

박명훈위원 심야전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인들이 낮에 와서 노는데 여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오다 보면 밤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겨울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점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심야전기인데요.

낮에 저장했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데 탱크가 없이 설치되다 보니까 정전....

박명훈위원 실제 제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가보니까 냉방이더라고요.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신경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기름보일러로 해야 되겠어요.

김영웅위원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롯데에서 기부체납한 노인회관에 대한 지원금이 물론 추경에 올라 오겠지만 대강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인지회로 나가는 돈이요?

김영웅위원 아니 노인회관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 600만원 나가고 풀보조하고 집기나간 것 2100해서 전부 나간 것이 2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그러니까 집기는 말고 노인회관 운영비가 얼마가 나갔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 1000만원입니다.

김영웅위원 연간?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아니 노인회관 노인정 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대한노인회지회 말씀이죠.

풀보조로 들어가는 거에요.

김영웅위원 풀보조로 연간?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때도 노인회지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자료를 가지고 너무 미흡하다 해서 사실 지적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늙으면 노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자녀도 다 두었지만 항시 소외를 느끼고 또 선진국이 복지측면에서 잘 되었다 하는 것이 선진국들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65세만 되면 아무일 안해도 생계 유지비가 다 나오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복지로 국가차원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복지과장님께서 좀더 노인들 복지문제에 대한 것은 기히 노인정을 했으면 정말 춥지도 않고 예산도 어느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크게 고생을 않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연료비 같은 것을 적절히 세우셔 가지고 깊이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풀보조 1000만원 노인회관 연료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1000만원 들어가고 나면, 역시 사무원인가 보조원인가 아가씨 그때 지회에 나가 보니까 한달 15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딸자식을 낳아 가지고 15만원 짜리 월급쟁이를 시킨다고 하면 노인들 틈바구니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고가점수를 받으시려면 복지회관에 노인들 측면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신경좀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자고 그랬지만 여기 사용요금표 그래가지고 대회의실의 요금이 나와 있어요.

1회에 2만원 이거 시 수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인회에요.

노인회 수입이에요. 저희 수입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여기 기록을 하지 말아야지.

안되지 이거는....

노철수위원 노인회 수입을 어떻게 조례로 만듭니까?

그것은 안되죠.

시 수입이 되어야지.

○법무계장 강태엽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 시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저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로 안건심사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간리운영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음 임시회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최종락최영덕김영웅정순민임흥무
노철수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시민과장이진복
가정복지과장이상선
법무계장강태엽
문화계장김영득
민원계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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