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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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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25일(수)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

4.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

4.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4일 임흥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24일 김송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을 보면 시. 군. 구 정기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회 정기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2.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서 지정해 주신 임흥무 의원과 노철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임흥무 의원과 노청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의결정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시군구 의회에서는 그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11시2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흥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의원 임흥무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
김영웅정순민임흥무김송식
노철수전용장최명완양환수
강성필강창혁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수영
보건사회국장조성영
지역경제국장이해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안제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발의(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 임흥무 정순민 노철수 박명훈 김송식

○제19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 11월 25일∼12월 24일(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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