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92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홍장표의원이 간사에 박명훈의원이 선출됐다는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보고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수가 조정이 되어서 오늘과 내일 시정질문을 나누어 하려던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오늘 질문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다섯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잠시 말씀을 올리면, 오늘 질문을 하실 다섯분의 의원님중에 먼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시측의 답변을 들은후 잠시 정회를 한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역시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시 정회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명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옛날 화성군 반월면 사리요.
오늘날 행정구역상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 활약했던 샘골 강습소, 루씨 새마을 유아원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몇 말씀 올리고져 합니다.
1909년8월12일 함경남도 원산시 두남리에서 최창화씨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원산에 있는 루씨 여자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최용신이란 처녀가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고 농촌계몽사업에 헌신코져 황해도 수안군 용헌리와 경상북도 포항시 옥마동을 거쳐 1931년 10월에 이곳 안산시 본오동 샘골에 스승인 황에스터와 김활란 처녀와 함께 정착되었습니다.
그후 피눈물나는 노동과 주경야독으로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교회활동 및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그 터전을 닦아 왔으며,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곰보 신여성!"이라는 일부 구세대의 박해도 몸바쳐 봉사하므로써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달걀을 나누어 주고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송아지를 사는 계 모임을 만드는등 피눈물나는 고생 끝에 모은 쌀 30가마를 건축기금으로 시작하여 건립한 천곡강습소가 오늘의 루씨 새마을 유아원의 모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처녀와도 같이 짧은 한편생을 26살의 꽃다운 처녀가 과로에 못이겨 지금의 수원 도립병원에서 못다한 사랑의 한을 남기고 저세상으로 하직 하였으나 그후 순결이 후세 주민에게 길이 흠모의 등불이 되어 오늘도 샘골에서 숨쉬면서 그 은덕을 가리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문화재 관리 육성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였고 용신 봉사상이 발족되어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향토 유적 보존사업이 침소봉화대로 소문만 크게 나고 말잔치만 컸지 그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적사업 현황에 있어서 시 당국의 예산에 의하면 천곡교회 53명, 루씨 유아원 52평, 기념비 2개, 최용신 묘 1기, 종탑 및 종 1기에 전체 운영 예산액은 240만원이며 91, 92양년에 130만원을 집행하고 93년에 사용할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가 동양 제일의 전원도시로 태동한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시 유적지라고 해봤자 몇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현대문학의 발상지인 상록수 문화와 주인공인 최용신의 샛별같은 명성에 너무도 초라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망근 팔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상록수 문화의 명성에 대해 너무도 초라한 대접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이에 본 의원은 최용신 주인공에 대한 유달영씨의 추모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처절하던 민족수난기에, 나라의 광복위해 모든 것 버리고 농촌계몽에 선구로 불사조되어 이 고장 이 마을에 생명을 바쳤네, 영원히 역사에 푸르른 임이여, 꽃다운 처녀 싱그러운 상록수여, 민중의 가슴속에 뿌리깊이 박아 지금도 쉬지않고 사랑으로 자라네." 이상을 소개하며 우리 안산시민의 추모의 정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실국장에게 향토유적지 관리운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에 최용신 봉사상과 유사한 사업은 몇건이 되는지?
둘째, 최용신 유적지에 공원조성 계획은 없는가?
셋째, 앞으로 예산이나 봉사 상금의 획기적 발전계획은 있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강성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정기회의에 시정질의를 하게끔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 실·국장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석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만 시민의 열의와 기대속에 탄생되어 지금은 어언 40만 시민의 시선속에 활기차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의회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800여 공직자도 이제는 1,600여명으로 많은 인원이 증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의 실천이 항상 함께 하기를 시장님께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도기는 제2회 임시회의에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자동 시설녹지내 주차장 설치문제를 이 자리에 서서 질의하였던 바 녹지시설내에는 절대로 주차시설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녹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오늘에 와서는 정반대로, 주차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던 녹지시설에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주차시설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녹지시설을 다시 제거하고 주차시설을 해야 하는지 시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취로사업비 및 보상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되었기에 대폭 인상할 수 없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녹지대 제초 인부임 및 용역비가 약 2억50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 인부임을 취로사업비로 목을 전환될 수는 없는지요?
만약 전환될 수 없다면 제초작업 일용직을 영세민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으시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물량 배정이 제한되어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배정 때문에 금년에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내년도 부과되는 초토세 문제로 많은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고잔동 518번지 업무부지를 수의계약하고 1990년 신축허가를 취득 91년 3월에 준공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과 자유총연맹으로부터 동번지 업무부지를 수의계약할 때 건물을 신축하여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건평에 50% 해당하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사무실 한평도 현재는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 상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유총연맹에 부지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추천서를 해 주면서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는 반공회관이 건립되어서 당시 「관내 전시민들이 반공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반공연맹 안산시지부로 부지를 분양 조치해 주십시요」라고 추천의뢰서를 써 주었으면 분명 본 건물에는 자유총연맹이 상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대지를 수의계약 할 때 부터 반공연맹 본부로 부터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아니면 반공연맹 직인을 확인하고 추천서를 써 주었는지 한점의 의혹이 없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잔뜰 개발과정을 행정공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수자원 위탁과정에서 어떠한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다면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힘께 급증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탁아시설의 설치요구를 사회복지사업상 중요 현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 지역 여건상 1100여개 공장의 공단배후도시로서 탁아소의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안산시 탁아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안산시에는 탁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기존의 탁아시설은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 차원의 탁아시책이 수립돼야 하며 탁아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야 한다고 절감케 되었습니다.
특히 안산 탁아시설에서는 가정에서 돌 볼 수 있는 민간 운영의 탁아와 법인의 비영리 탁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18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시립어린이집 운영조례안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기를 희망하면서 그간 논란이 되어온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8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중 새싹 유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원들의 건물부지가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 5개소, 자연녹지공원 1개소, 개발제한구역 1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바 어린이공원내에는 새마을 유아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된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시설전환이 안 되는 공립 새마을 유아원은 93년 12월 31일을 기해 사업종료로 폐지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부지에 건축된 5개소의 공법새마을 유아원은 시설 기준미달로 전환이 안 되며 폐지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분명한 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로서 지난 9월에 준공된 안산복지회관내에 시립어린이집 시설에 안산시가 시의회의 위탁운영조례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군자 새마을 유아원을 무단 이전 시키려한 이유는 도대체 어떤 법적근거와 향후 대책 마련도 없이 어이없는 행정적 조치를 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간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활동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운영자가 사재축적에 급급했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모지역 신문 11월 23일자에도 보도된 바 있고 여론을 수차례 접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의회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운영과 현황자료 요구 10월 26일자 시측에 서면 질의한 바 있으며 당시 가정복지과에서는 시립어린이집과 새마을 유아원과의 상관성에 대한 답변에서 "자격을 갖춘 새마을 유아원 종사자에 대한 유아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로 흡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는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새마을 유아원 종사자를 시립어린이집 종사자로 흡수하려 하였습니까?
다섯 번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안산시에서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3항에서는 시·군·구 지방보육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①"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행정계획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시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 보육위원회의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활동이 있다면 그동안, 보육위원회의 활용내용 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보육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울러 군자 새마을 유아원을 안산복지회관 어린이집으로 이전 시키려한 사실 때문에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하여 해명해 주시고 특혜의혹이 사실이라면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시에서는 93년 12월 사업종료 이후 유치원 및 탁아소로도 시설전환이 불가능하여 폐쇄돼야 하는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 어떤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유아원을 폐쇄하고 원래 부지 용도대로 어린이공원 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보건체력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산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탁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차원, 비영리 탁아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시 의원은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질의는 몇 몇 유아 관계자들에 대한 감정에서가 아닌 점을 거듭 밝혀 드리며 많은 주민들의 휴양복지시설에 일조할 어린이공원 시설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8개 항목에 질의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상세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향토유적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애정을 쏟아오신 존경하옵는 최명완의원님께서, 최용신 봉사상 및 상록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에서 최용신봉사상과 유사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저희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비중있는 상으로는 최용신 봉사상과 안산시 문화상 등이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용신 봉사상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이며,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였던 최용신 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1990년 10월 29일자 안산시 조례 제413호로 최용신 봉사상 조례를 제정하여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 매년 1명씩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상을 하여 왔습니다.
추천 자격으로서는 최용신 봉사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본 적이 안산시인자, 또는 안산시내의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체육부분 등 5개 부문에 대한 문화상을 86년부터 91년도까지 13명이 수상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문화상의 권위와 품격을 높이고 상을 받을 사람이 당연히 받았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취지아래, 각계로부터 추천된 3명의 문화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수상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용신 유적지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용신 유적이 소재하고 있는 상록수공원은 본오동 879번지의 4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부지는 1만2000㎡로서 시에서는 상록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88년 5월 9일자 건설부 고시 제21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받아 88년 6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70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상록수공원 조성공사를 93년도에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93년도에 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으며, 이 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 기념비등 유적복원, 주차장, 화장실, 광장, 조경시설 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록수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상록수 공원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학생 및 시민의 농촌계몽운동과 애국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앞으로의 최용신 봉사상의 예산증액이나 획기적 발전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신 봉사상은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습니다.
시상에 소요된 예산은 매년 60만원씩을 확보하여 상패 10만원상당 1개와, 10돈 순금메달 1개를 제작·시상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용신 봉사상에 대한 예산도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나감은 물론 최용신 봉사상 제정의 뜻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시의 적절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수상자에 대하여는 더욱 영예로움을 느끼고 많은 시민으로부터 응분의 예우와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성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로 시설녹지의 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는 동 지역일대는 '77년부터 이주민단지로 지정되어서 우리 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으며 이지역 남측에는 안산전철 역사가 있어 이미 주거단지로서의 개발과 입주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90년 5월 4일 부부로 시설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시설코자 우리시의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의 6월 18일 시설녹지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으며 따라서 시정질의시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1년 6월 20일 부부로 시설녹지 조성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에 기존의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는 270대분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동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의 건의는 물론이고 군자동사무소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해결이 몹시 시급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건설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3일에는 부부로의 도로를 확장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건설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건설부에 재삼 건의 및 건설부 관계관을 직접 현지에 안내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기존의 시설녹지를 당초 시설녹지 지정목적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만 일부라도 주차장으로 확보코자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2년 6월 2일 건의를 해서 92년 6월 20일 1차 보완, 그리고 8월 32일 2차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지하주차장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건설부에서 제시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지하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예산형편이라든지 향후 관리문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2개소에 368대분의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자는 안이 건설부로부터 입안이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21일 경기도의회 및 우리 시의 시의회에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제18회 임시회의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건설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시설녹지 조성공사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부주택가 지정이나 정비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주거환경이 몹시 나쁜 상태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일환으로 총 소요사업비 7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 11월 1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설녹지 조성공사 후에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부분적인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기는 하겠으나 이는 주차장시설 공사시에 동지역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든지 이전 가능한 모든 시설은 주변의 녹지로 전부 이식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고 다만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다시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사업을 할때는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물량 배정에 따른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인력과 물자에 비해서 건설경비가 과다하게 열이 오름으로 해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됨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건설경기를 억제하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택물량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금년에 총 4,650세대의 물량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물량을 받아 가지고 92년 10월 20일까지 신청이 된 주택물량은 모두 허가를 다해 주었으며 10월 21일 접수분부터는 물량 배정이 마감이 되어서 현재 접수는 하고 허가에 대한 유보사항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보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고 부과될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에 주택물량확대 배정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16일에는 국세청 및 안산세무서에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우리 시의 실정을 통보하면서 과세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에 경기도에서는 서면상으로서는 회신이 없으나 추가 물량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안산세무서의 회신내용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회신내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 필지는 92년 10월 15일 현재 우리 시에 총 18,078필지이며 이중에 건축된 필지는 1만2,060필지가 되겠고 미 건축이 약 35%인 6,27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건축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희망사항 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물량배정이 해제된다든지 할 경우에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건축허가 신청사는 빨리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부터 좋은 내용의 회신이 올때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토지주에게 가능한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의 수의계약과 추천서를 써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공공업무부지는 일반상업 지구로 결정된 부지로서 총 96필지에 약 21만㎡가 있습니다.
동 부지의 부지분양 업무는 우리 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분양규정에 보며는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공공 공익단체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때는 수의분양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업무처리할때에 시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협조키로 한 바는 있습니다.
이 협조가 수의계약 요건을 부여하는 것 같은 여론이 그 후에 있어서 89년 9월 19일 이러한 협조가 부지분양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통보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하여는 88년 1월 20일 당시에 한국반공연맹 안산시지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지분양 신청을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조회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공회관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반공교육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회시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반공상사의 건축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안산반공상사 정의진으로부터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어 서류검토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한 대지 사용승락서가 주식회사 안산반공상사 앞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안산반공상사가 안산반공연맹과의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인지 여부 및 동 목적을 수행할 경우 당초 계약조건에 위반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당초 분양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89년 12월 30일 허가처리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8일 착공해서 91년 3월 16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안산반공상사 정의진에게 4회에 걸쳐서 당초 분양 목적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수자원공사측에도 당초 대지분양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조치토록 촉구하여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토지분양계약서 내용대로 사용을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는 92년도경부터 시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의 기구증설 및 직원이 증원되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전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필의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편성과 또한 두 번째로 취로사업 노임단가의 대폭인상을 할 수가 없겠느냐 또, 녹지대의 제초인부를 영세민을 위해서 취업 시킬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취로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취로사업비 7,000만원, 행정비 175만원, 계 해서 7,175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인원 467세대에 5,737명이 취로해서 6,884만4,000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 92년 대비해서 41%가 증액된 1억1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인원 약 7,100여명을 저희가 취로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수지 규모를 감안하여 93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와 월세방에 거주하는 자중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노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또는 부녀자세대 등에 대한 최저 생활비 해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요인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취로 노임단가의 대폭인상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노임단가는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결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90년도에 8,200원, 91년도에는 1만원, 92년도에는 1만2,000원, 내년도에는 1만4,0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로사업에 참여하는자가 주로 노인 또는 부녀자, 장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계층이며, 제조업체나 건축현장의 노동 강도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1일간 노동량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92년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25일간 취로시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관내 공단에 취업한 여성근로자들의 월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낮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의 취로사업비 전환여부와 제초작업 인부의 영세민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리는 저희 도시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예산도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목 변경을 해서라도 좀 전환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 지침상 목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필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잔뜰개발 과정을 행정공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신도시 2단계 즉, 고잔뜰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개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이동, 초지동 4개 동의 일원이 선임되면 개발대상 면적은 약 221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나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는 위 수탁협약에 의거 우리 시가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91년 10월 11일 건설부 고시 594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2년 3월 11일 건설부 고시 72호에 의거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고잔뜰 개발추진에 따른 용지보상과 이주대책은 관계법령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 행정추진을 위하여 동에는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추진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 이주대책 추진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개발과정을 공개할 것이며, 본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자원과의 위탁 협약서는 지난 92년 7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와 협약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순민의원님께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영유아 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계획상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될 수 없는 부지에 유아원이 건립된 배경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될 수 없는 지역에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년대 초기 제5공화국 정부시책으로 중점육성되었던 새마을 유아원 사업은 내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유아원의 건립을 위해 당시 유아원의 신축부지를 선정코자 관내 주민 밀집 거주지역이며 영세민 밀집지역 등 이용가치가 많은 지역을 종합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중 유일한 부지로 남아 있던 어린이 공원부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등 나대지에 새마을 유아원을 건립키로 하고 어린이 공원내에 구릉, 수암, 군자, 양지, 안산유아원 등 5개의 유아원과 개발제한 구역내에 부곡유아원, 자연녹지공원내에 루씨유아원을 건립 운영하여 왔습니다.
둘째로 군자 새마을유아원을 군자 어린이집으로 이전시키려한 근거 및 특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자로 새마을유아원 업무 등, 다원화 된 유아교육을 일원화 시키기 위한 내무부지침에 의거 당시의 공립 6개, 사립 3개 등 9개 새마을 유아원 전체에 대한 전환을 검토한 결과 전환이 불가능한 7개 유아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유자격교사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위탁자와 내부적인 운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교사 등 많은 종사자의 실질을 시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셋째, 91년 12월 31일자 영유아 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93년 12월말로 새마을 유아원 사업이 종료되므로 새마을 유아원은 향후 법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공원에 건립한 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설치하도록 개정은 되었으나 당시 건립부지가 없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 유아원의 실태는 현재 어린이공원에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3개가 「콘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정책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협의를 받아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검토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 안산시 보육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진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육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92년 4월 17일 구성이 되었고 보육위원회 구성 후 안산시 보육시설 표준보육료를 책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과 위원 상호간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시의 시립어린이집이 개원이 안 된 상태이고 가정보육시설만 있는 관계로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원곡동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3개소에 입소중인 16명 아동에 대하여 3세 미만은 1인 4만7,600원, 3세이상은 3만1,560원의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원곡동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국고보조외에 시 자체적으로 입소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93년 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3시15분에 속개해서 나머지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안산시 건설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시는 조건호 시장님과 이한복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연립주택분양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동 4층 연립주택 라성빌라 입주자들은 주택설계도면에 난방과 취사공사가 도시가스 「LNG」로 설계되어 있으면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 건설부표준건축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고 또한 서울등 인근의 연립주택과 「APT」의 경우 도시가스로 설계되어 있으면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 주택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요구하는 건설회사는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성빌라 입주자들의 경우 입주시 건설회사에서 주택분양금액의 별도로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 세대당 9만2000원씩 9200원이 아니라 세대당 9만2000원씩 1,472만원을 요구하여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강제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서설분담금은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왜 입주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입주자, 시민들이 무지하다고 생각되어 건설업자가 분양금액의 별도로 1,472만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관계공무원이 건설회사에 주택분양가에 관한 행정적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입주자들은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시관내에는 10여군데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습니다.
와동 효자빌라 도시가스인입공사의 경우 본 의회 이 부실공사로 관계공무원과 공사업자를 설득 이해시켜 입주자들에게 5,000여만원의 금액을 환불시켜 준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92년 11월 7일자로 건설부 표준 건축비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보니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질의요지 "건설부 표준건축비에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건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상한가격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국장님께서는 시설분담금을 부당하게 받은 건설회사에 행정적 조치와 불이익을 당한 라성빌라 입주자들에게 1,472만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환불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수신료 등 6개의 공과금을 1장의 고지서로 통합하는 제도로써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민의 공과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행정 공공서비스의 영역확대 및 경비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검침과정에서 나타난 범죄발생 우려와 주민불편 해소 등 공과금을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과금을 통합함에 있어 통합을 했는데도 공과금 고지서가 아직도 2가지, 3가지 고지서로 발부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료에 TV수신료를 함께 고지하여 이에 항의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관한 의무적 관리대상인 APT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수도, 하수도, 전기검침은 APT관리소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가스검침은 시청 공과금 직원이 검침을 위해 월 2회 호별 방문을 하고 있으며, 고지서는 1개의 통합고지서가 아니라, 매월 한 장은 관리소의 직원이 수도료, 전기료, 폐기물수집료가 납부되고 다른 한 장은 도시가스사용료와 TV수신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화요금 청구서 등 3장의 고지서가 발부되어 오히려 통합공과금제도를 시행하므로써 범죄발생이 더욱 우려되고 아울러 인력이 낭비되고 주민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수도, 전기 가스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는 안산시청과 한국전력공사간에 수도, 전기사용료를 대행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도, 전기 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이 도시가스 사용료는 APT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각 「APT」위탁관리회사에 협조, 의뢰하여 「APT」관리비에 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가스사용료를 「APT」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통합고지서에는 법에 의거 수도료, 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의 5종의 공과금을 통합고지되고 TV수신료는 자동분리되게 됩니다.
6종의 공과금을 통합고지하려면 우선 먼저 국회나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령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개정을 못하고 TV수신료를 통합고지하려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PT」위탁관리소 직원이 월1회의 방문으로 수도, 하수도료, 전기료와 같이 가스를 검침하게 되면 「APT」3만4,500세대의 가스를 검침하던 검침요원이 줄어들게 되어 경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차라리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하기 보다는 전화사용료를 통합공과하게 되면 전화대수당 우편요금을 절감하게 되는 것을 상상이나 해 보십시요.
다음은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수도료, 하수도료, 폐기물수집수수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전기사용료는 통합공과금 직원이 4층까지 호별 검침을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는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의거 호별 검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호별 검침은커녕 탁상 편의행정 위주로 1개의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여 가정주부들이 호별 검침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1개의 시청 통합고지서에는 도시가스료 TV수신료, 전기료가 고지되고 다른 1개의 가정주부고지서에는 수도료와 하수도료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2중으로 발부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무슨 통합공과금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다가구 주택은 주택설계지침에 의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해 개별 고지하여 통합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상수도, 하수도 검침 역시 전기사용료와 같이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 2항에 의거 개별 검침하여 통합고지 할 수 있는지, 또한 30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징수조례 제2조 제1항2호에 의거 월액수수료율을 기준하여 세대별로 통합고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전까지 시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이런 시정질문을 해야만 하는지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의 성실함도 없는 시간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 작태를 볼 때 열심히 연구해와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볼때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성실히 여러분 앞에 답변하겠지마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이번 정기 감사자료에 보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392세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안산시에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복지후생비 차원에서 위험수당과 분진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안병권 두분 의원님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사회자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연구검토 공부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측의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구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홍장표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분양시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축비 상환가격에는 저희가 알기로도 건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이 단지내 모든 시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마는 단지외의 시설은 지역마다 여건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외의 시설은 각 단지별 규모나 위치등이 제반여건이 상이한 관계로 해서 분담금의 획일적인 책정이 사실상 어려움으로 해서 당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신문지상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사진에 차후 도시가스분담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리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은 내용이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된 도시가스 인입비용을 분양되서 도시가스 인입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급기관에 자세한 내용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잘 잘못을 가리겠습니다.
가린 결과 그것이 잘못 징수되었다고 한다며는 사업주체에 권장을 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사업승인시부터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상급기관에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장표의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면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질의중 변경이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아파트 관리회사에 의뢰하여 아파트 관리비에 상하수도, 전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가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무분별한 관리비 명목의 경비 징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의 사용료중 종합수용계약 되어 있는 시설로서 사용료 징수권자가 주계량기를 검침, 부과한 요금액 범위내에서 가구별로 분담한 금액을 관리비 등에 포함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가 해당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저압가스로서 국내 기술로서는 종합시설이 불가능하여 종합수용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가구별로 시설수용 계약되어 사용료에 대한 검침, 조정, 부과고지가 수용가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에 관한 검침, 조정, 부과징수권은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 있으나,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와 지방지치단체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 제3조1항에 의거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 임의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재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수거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은 설계지침에 의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개별고지하여 통합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시설관리 책임 한계가 도로에서 주계량기 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주계량기 이후의 시설관리는 수용가에 있는 것으로 누수시 보수등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가구 주택의 세대별 검침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상하수도 검침 역시 안산시급수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직접 개별검침, 통합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3층 이하 연립주택에 있어서는 안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부담하고, 동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면 세대별 검침을 할 수 있으나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계량기교체에 대한 인력부족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4층 연립주택에 있어서는 현행 급수방식으로는 4층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까지 공급이 어려워 세대별 계랑기 검침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건설부로부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검침에 관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을 심층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월액수수료를 요율로 요율을 기준하여 세대별로 종합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폐기물 처리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업체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자체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행업체에서 계약기준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례규정으로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2호에 의한 통합고지는 할 수 없으나 향후 관계 조례개정 등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장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잔뜰 개발시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계층에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우리시가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588세대를 지난 90년 7월에 건립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5차에 걸쳐서 입주모집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주희망자의 부족으로 경기도내로 확대하였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의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여 488세대만 입주케 되었으며, 잔여 세대는 건설부에서 92년 6월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완화 조치에 의거 모자가정 44세대와 도시 저소득근로자 56세대를 선정하여 입주를 어렵게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건에 대하여는 향후 고잔뜰개발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도시저소득근로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공공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명훈의원님이신데 박영웅의원님이라고 한점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분진 위험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일용인부중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의 수당문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즉 89년도 시달된 청소원 처우개선지침과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외에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과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을 포함해서 현재 1인당 월평균 8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험수당 및 분진수당에 대하여는 현재 일용인부중 미화원에게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매월 3만5,000원 및 작업장려수당 매월 2만5,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이외의 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A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보사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8개 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불과 4건으로 묶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답변을 해 주실 때 분명히 8개 항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또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자 어린이집을 92년 10월 15일날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 회장인 김천주와 체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것은 90년 9월 공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지역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장 김천주에서 노동부로부터 탁아소 건립비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시범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안산시에 탁아소 신축부지 200평 사용을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91년 8월 이전에 노동부의 직장 탁아시설 차원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8월 노동부 부녀 청소년과에서 시범 탁아소 건립비 1억4,000만원을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서 지원계획을 본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90년 9월 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공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시에 시범 탁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 200평을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1990년 10월 16일 탁아소 신축부지 사용 요청에 관한 답변안이 시장님께 보고 되었고 시장님께 제1안으로 원곡동 7호 8번지에 있는 복합건물내에 탁아소 건립비를 시에 기탁한 후 추후 운영위탁하는 방안하고, 제2안으로는 탁아소 전용 독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협조 불가능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1990년 10월 17일 가정복지계장, 노동부 부녀 청소년과장과 김송자 과장이 방문을 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탁아소에 건립비 기탁은 불가능 함으로 독립된 탁아소를 건립하여 기부체납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탁아소 부지 요청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1990년 10월 20일경 노동부 부녀 청소년과 및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측과 시장님과 전화로 협의된 사항으로 건립비 기탁이 불가능해도 추후 시에서 건축예정인 안산시복지사회관내에 탁아소를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사전 언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유선상입니다.
1990년 10월 31일 독립된 탁아소건립용 부지 제공이 불가능함과 추후 안산복지회관 신축시 탁아소 운영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운영 위탁할 계획임을 공문을 본시에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1990년 11월 14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탁아소 신축후 운영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을 공문을 회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91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날 안산 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2년 9월 20일경에 완공이 됐는데 92년 9월 15일 시립어린이집 개원식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92년 10월 5일날 그러니까 군자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표자 김천주하고 했다고 이렇게 회시가 된 이렇게 본 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온 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부클럽연합회의 대표자 김천주가 이에 대한 위탁을 받는데 까지도 당연히 본 시에서는 위배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가 있으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가 성립된 후 반드시 이에 대한 위탁계약체결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위탁 계약체결을 했다손 치더라도 단,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왜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이 10월 5일날 위탁계약체결을 했는데도 한 10일후에 쯤은 새마을 유아원이 그리로 이사를, 군자 어린이집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지 이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천주씨가 위탁을 받았으며는 당연히 원감이냐 사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이 93년도 입소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사들 내지는 어떠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자새마을 유아원이 이사를 오게 된 점에 대한 것은 어느 시민이라도 이게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혹은 본 시에서 어떠한 새마을 유아원에 특혜를 주는 것아 아니냐, 하나의 김천주 회장은 하나의 가공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김천주씨가 그에 대한 군자 새마을 유아원 원장이 필요로 하다며는 당연히 원장이나 사감으로 임명을 해 주셔서 그분이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자 새마을은 그대로 존속을 당연히 내년 12월 30일까지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린이집 위탁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진흥법 제17조 1항이나 2항을 보면 우선 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집행기관인 감독기관에서 즉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부조자, 근로자자녀들을 우선 순위로 입소를 원칙으로 하라는 17조1항, 2항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켜 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본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홍장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답변이 너무 내용이 좋아 가지고 무슨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라는 것과 부담금을 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여지껏 제가 질문한 내용의 주 요지를 파악을 해 줬으면, 저희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여지껏 판단이 되는데 제가 듣기에도 거의 부적합합니다.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공통의 수도가스에 대한 라인을 끌어 쓴다는 조건으로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이고, 도시가스 공사부담금이라는 것은 메인관을 끌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일부 도시가스업자,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그렇다면 수도나 전기같은 것도 시설분담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짓더라도 제가 짓는다 하더라도 전기 적산전력회를 내가 6가구를 끌어쓸지라도 6가구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내야지만 그곳에 대한 준공과 허가가 처리가 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구, 8가구를 내가 신청하고자 하면 그 가구수에 의해서 바로 시설분담금을 내야지만 수도를 인입할 수 있어요.
가스인 경우 보자 이거죠.
아직 가스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만약에 한양이라든가 선경이나 현대같은 회사를 보십시요.
그 회사는 엄청난 두뇌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왜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수도도 받지 않고 당연히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건설회사가 보다 두뇌진이 뛰어난 그런 한양같은 회사에서 돈을 보고도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지난번 효자빌라에서도 관계공무원은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실질적으로 파이프 간격을 줄이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기 않았기 때문에 5,000여만원의 돈을 물었는데도 관계공무원은 돈을 물었던 관계공무원이 행정력 소홀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행정력 지도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따라 주는 아파트 위탁과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동주택관리령 15조1항에 의거할 것 같으면 수도나 전기와 가스도 마찬가지로 위탁관리회사에서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 하면 수도와 전기는 어떻게 관리소장이 검침합니까?
이것 역시도 30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검침을 수도검침을 시에서 하고 전기검침을 한전에서 해 보십시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검침요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공동주택관리령에 300세대 이상되는 곳은 위탁관리 회사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바로 위탁관리 회사에서 하는 것이 바로 수도나 전기나, 가스 이것 등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지금.
다음은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설계도면에 분명히 1층에 6가구나 8가구를 지었을 경우에도 집합 계량기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계량기 지금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대로 준공을 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설분담금은 6가구를 다 받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바로 시설분담금을 받고자 하는 곳은 검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이나 미만되는 연립주택의 경우도 시설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검침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300세대 이상은 검침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서 검침을 하고 그 미만되는 곳은 분명히 법에 의거 상수도·하수도 검침은 똑같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2조 2항에 의거 시설분담금 납부하면 분명히 시에서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은 가정주부들한테 시킵니까, 이것을?
그와 같이 폐기물수집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역시도 조례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300세대 미만 되는 곳은 개별적인 아파트단지와 대행업소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설사 했을지라도 통합고지서는 같이 나가 줘야죠,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료와 폐기물수집료, 하수도료, 도시가스 이 상류등을 분명히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분리고지하도록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분리고지하도록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공과금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직접 나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사국장 조성영입니다.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안산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한 내용하고 또한 앞으로의 원아를 모집하는데 있어 우선 순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순민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위탁경위는 상세하게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한주부클럽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전부터 그 동안에 쭉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또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상 비워둘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종전대로 대한주부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사실은 더 바뀌었다고 저희도 자인을 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제반조례가 승인이 된 후에 저희가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아동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지켜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입소순위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두 번째로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써 일반주민의 자녀중에도 심신장애인 미혼모 자녀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및 결함가정 등에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반회보 또는 유선방송 또 저희는 매년 대상아동을 가진 부형들에게 공문으로 일일이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해서 앞으로 대상아동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물을 건축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5공화국의 중점시책으로 내무부에서 배정되어 저희시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전에 군자복지관으로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이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새마을 유아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시에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구제차원에서 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승인되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특혜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혜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유아원의 종사자들이 많은 숫자가 일시에 실직하기 때문에 실직자를 구제하고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자격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건호 존경하는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해박한 지식과 심층있는 검토연구를 하시므로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써 감사를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규정된 법 그리고 제도,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복지차원의 편익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못해 왔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미흡한 사항 잘못된 시책 고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오늘 저녁부터라도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홍장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만들어진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주민의 작은 일이지만 큰 일로 생각을 해서 시정을 하는데 다 하겠습니다.
다만 홍장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들을 일괄 도출해서 고쳐야 될 사항은 바로 고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은 관계기관 그리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뒷받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 홍장표의원 뿐만 아니라 산업분과위원회 또는 전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초의회는 어떠한 정책을 논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정녕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안산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집행을 하고 있는 시에서 즉시 즉시 수용을 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문제 관계는 저희 감사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을때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장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장 안병권 질문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과 보사국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신데에도 상당히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탁운영 순서의 잘못도 문제점이지만 첫째, 새마을 유아원이 김천주 주부클럽회장에게 어린이집 위탁운영 체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여일 후쯤 이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때 사감이나 또는 원감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93년도 입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10여일 후쯤 새마을유아원이 이사를 오게 된 동기가 사실 그러면 원감이나 사감으로서의 임명을 받아 가지고 그 입소된 어린이들마져 이사를 오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며는 그 어떠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달라 저는 분명히 새마을 유아원이 앞으로 93년도 12월 30일까지 종료폐쇄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며는 그 이전에 폐쇄되는 새마을이 있으며는 적정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것을 어린이 유아원으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정시기에 그러한 채용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이게 주부클럽회장이 위탁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는데 새마을 유아원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 얘기를 국장님들께서 상당히 얘기를 좀 달리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마지막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새마을 유아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관계국장이 자기 소관만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정리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새마을 유아원 추진경위와 어린이집 경위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어떻게 위탁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건대는 아마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시측과 주부클럽과 위탁운영에 대한 언약이 서로 주고 받은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측에서 기왕에 추진이 됐던 사항으로서 주부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린대로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 후에 10일 밖에 안 됐는데 새마을 유아원이 입주를 하려고 하느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종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새마을 유아원에는 금년 3월달에 원아를 모집을 해서 1년 과정으로 원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내년 3월이면 조정을 하게 된다며는 어린이집운영, 내년 1월달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새로 신축되는 어린이집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수료를 시키고 새마을 유아원, 그 새마을 유아원은 그로서 종결을 시키고 내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새로 출발하는 그러한 계획으로서 새마을 유아원을 그리로 입주를 시켜서 주부클럽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교사들과 원아를 어린이집에서 수료를 시키고 내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러한 준비과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간단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부클럽에서 경영을 하려며는 그 사람에 대한 교사 위촉이라든가 원장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유아원을 종결짓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이 새마을 유아원의 원아를 수료를 시키고 그것을 종결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은 주부클럽에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 임명이라든가 교사채용은 유자격자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절차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오해를 샀고 또한 시민들에게 의혹을 샀던 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하신다며는 앞으로 좀더 소상한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질문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17시0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살기좋은 안산도시건설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19회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하에 의거하여 작성한 내용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의원님, 대학교수님, 사회단체장님, 시관계공무원 등 총 17명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3일 사전 심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 중지지방재정계획의 전제여건, 중기지방재정운영 과제 및 방향,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면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을 탈피하여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점을 두어 투자하여야 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원의 배분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시켜 향후 5개년 동안의 시 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년도별로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을 도출 수정 보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저희 시는 76년 12월 4일 안산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건설 목표에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일부 수용하고,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인구를 수용하여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개발의 교두보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성도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 계획된 자체완결형 임해전원 공업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인구, 주택, 상·하수도, 도시교통, 교육, 체육·문화, 환경공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여건 변동으로 예기치 못하였던 도시계획의 문제점, 주택건설의 문제점, 용지분양상의 문제점 등 내적요인과 공단수요의 급증, 대단위 시화지구 건설사업 등 의적요인으로 말미암아 개발계획의 방법에 많은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당초 계획한 임해전원 공업도시 건설목표에 접근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우선 순위를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궁극적인 도시건설미래상에 접근시킬 수 있는 기본자료로 작성을 하였고,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인 입장에서 세입·세출에 중점을 두고 수립작성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층관찰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안산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향후 연동적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현황을 살펴보면 저희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79.3㎢ 18개의 법정동과 14개의 행정법이 있으며 539개통과 2,494개반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화지구 개발, 고잔뜰개발, 대단위 아파트건설, 안산∼신갈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라 연평균 약 8.6%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인력면에 있어서는 92년 11월 현재 1실5국3담당관실 22개와 7개 사업소, 14개동에 공무원 정원은 1,045명으로 공무원 1인당 297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사회복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조정과 기구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를 통한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방향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각종 연수교육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사회복지, 환경공해, 공원녹지 등 도시운영관리 분야의 조직보강에 힘쓰겠으며, 대단위 공사인 근로자 임대아파트,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생필품유통시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기구와 인력 등을 보강하여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추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년도 상주인구 조사시 31만명에 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말 현재 34만5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며, 계획이 만료되는 96년도에는 45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91년도 상주인구와 대비하여 볼 때 약 50%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확충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시인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으로 비교할 때 시 승격해인 1986년도에는 244억6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년후인 92년도에는 3993억5700만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는 등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6개 시·군중 저희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6.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구조중 세입면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950억6600만원 재원 구조면에서 세외수입이 50.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방세 및 보조금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희 시는 87년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 세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급속한 도시형성 발전에 비례하는 과세물건 증가추세로 인하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영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제도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재정규모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재정규모중 일반회계의 경우 4년후인 96년도에는 현재보다 약 84%가 증가한 1748억8500만원으로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방세 위주의 재정확보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개발하여 소요되는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출구조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욕구 사항이 날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지출면에서는 경상비를 과감히 줄이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시설등의 대단위 사업 등에 가용재원을 점진적으로 중점 투자하는 지출구조로 변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원녹지조성, 교육문화 시설확충, 도로확장, 여성회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생필품유통시장,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고잔뜰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시설확충에 집중 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단내 생산직 인력수급과 인문계 명문학교 육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노인복지문제 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획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성 있고 실효성있는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미리 책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재원배분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건전재정 질서를 위하여 발전목표를 5년 주기로 설정하고 시정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시정에 대한 통일된 방향을 제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년을 기준하여 96년까지 일반회계분야 세입전망을 판단하여 볼 때 92년을 기준하여 93년도에는 16%가 증가된 1102억9400만원으로, 94년에는 34%가 증가된 1283억4700만원, 95년에는 55%가 증가된 1471억5600만원, 96년에는 84%가 증가된 1748억8500만원으로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매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지출여건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구가 증설되고 공무원 인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92년도 113억270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96년도에는 238억6500만원이 소요됨으로 111%가 증가되고 관서운영비는 92년도 60억6300만원을 기준하여 볼 때 96년도에는 141억9600만원으로 134%가 증가될 추세입니다.
기본경상비는 92년도 79억5800만원을 기준할 때, 96년도에는 156억9900만원으로 97%가 증가되며, 경상사업비는 92년도 80억210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96년도에는 145억4900만원으로 81%가 증가되고, 기타 경비는 92년 61억3800만원을 기준할 때, 96년도에는 44억900만원으로 28%가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타회계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재원배분에 대한 기본계획은 전원공업도시의 건설목표와 부합되는 공원녹지, 문화체육, 도로교통 등 시민의 기본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환경공해방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국가시책방향에 따라 사업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투자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문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투자효과 및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총 6629억5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문별, 기능별, 시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64페이지에 수록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광범위하여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계획서상의 미흡한 부분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완해야 될 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
최명완강성필강창혁이무순홍장표 |
박명훈 |
○출석공무원 | |
시장 | 조건호 |
부시장 | 이한복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조성영 |
지역경제국장 | 이해준 |
도시국장 | 이교수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정장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