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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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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되어 지난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 시행을 위하여 의장단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개회하였지만 상임위원 선임 방법 등 이견으로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정된 3월 중 임시회를 개회하지 못하는 등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시행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의결권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3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순목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순목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윤석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 회부 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월 21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환경 변화로 인해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고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제2조에 특례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 및 소관에 대하여는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의원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0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해 오셨지만 사임을 요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유화홍순목
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
주미희
○청가의원
박영근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규 윤태천 홍순목 윤석진 이상숙 김진희 유화 정승현

○제237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21일(1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임

송바우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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