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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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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2.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2개동)건물신축취득심의안

7.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

8.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9.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2개동)건물신축취득심의안(시장제출)

7.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시장제출)

8.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9.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이 11월 25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계장의 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조례안은 물론 93년도 본 예산과 91년도 결산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도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안산시 관산 도서관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면학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원곡동 산 31번지 관산 공원 내에 안산시 관산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도서관은 3억2,500만원의 국고지원과 시비 30억7,700만원 등 총 34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연 건평 1,13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1,100석의 연람석과 9만권의 서고 능력을 갖추고 92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동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92년 10월 10일 가칭 관산도서관 사업소 신설을 경기도에 승인요청하여 92년 11월 18일자로 행정사서 5급관장과 관리계, 사서 연람계 등 2계 계를 비롯한 15명의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관산 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배경을 설명 드리면, 근로자 시민 학생들의 정보 이용과 문화활동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1년 10월 18일 관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91년 10월 30일 관산 도서관 건물을 착공-준공단계에 이름에 따라 동시설의 보호유지 관리 및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전담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승인신청한 도서관 기구 및 직제승인 신청건이 92년 11월 18일부로 승인됨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사업소의 명칭은 안산시 관산도서관으로 명명하고 기구 및 정원은 2계 12명으로 하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관장업무로는 도서자료의 선정 구입과 자료의 보관 및 열람·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 안산시민과 학부모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이 건립되어 학생들의 면학 풍토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의 장이 될 도서관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모든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감독 지도하는 본청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문화공보 담당관실은 공보하고 문화하고 두 가지 일을 맡고 있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 중에서 어디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문화계입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이 지금 안산 관산도서관이 최초로 설치되는 조례안인데, 전담 사업소를 전부 개체별로 모두 앞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무슨 가사미 도서관이라든지, 저쪽 본오동 도서관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본청 감독지도 행정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하겠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지금 저희 본청의 사업소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올림픽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소에 준에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이고 그래서 사업소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객관적인 자체의 업무를, 능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사업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 위원 중앙부서를 볼 것 같으면, 문화부 내에 각 도서관 박물관 이렇게 있죠, 어떤 독립사업소 체제로 돼 있나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관장도?

○기획실장 윤재욱 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건축기사 7급이 한 명 있는데 여기에 건축기사가 꼭 필요로 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직을 정했습니다. 면적이 광범위하고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했습니다.

노철수 위원 제 생각에서는 학생들이 주야로 도서관에 왔다갔다 할텐데 여기에 청원 경찰을 한 2명 정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 한말씀해 주십시오.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안산시장이 안산경찰 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글쎄요, 승인을 받는 식으로 해서 청원경찰을 한 2명 정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그 사항은 제가 청원경찰 전체적인 것을 갖고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시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두고 한국고속철도 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고속 철도 건설공단이 사업시행 예정인 고속철도 노선이 안산시 관내를 경유하게 됨에 따라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92년 10월 13일 내무장관이 시달한 동 조례안 준칙에 의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 법 제9조에 의하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에 따라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 건설 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관련재산에 대하여 각종 시세를 면제 시켜주므로써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과세 면제에 형평을 기하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92년 9월 16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조례 준칙안이 일괄시달로 상정된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괘도 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철도 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므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는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달되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규에는 저촉됨이 없이 합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고속화 전철하고 어떤 것 하고 비교가 됩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고속화 전철 있죠?

○세무과장 박종순 정부에서 발표한 고속전철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부곡동에 1.2㎞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의 부곡동에 통과되는데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터널로 거의 통과합니다.

박명훈 위원 부곡동이 몇 ㎞죠?

○세무과장 박종순 1.2㎞입니다.

박명훈 위원 이것도 정부에서 그 당시에 논란이 돼 있는데 벌써 시의회는 통과를 시켜놓으면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지시면 다 하고 시의원들은…

네, 알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부곡동으로 지금 1.2㎞가 통과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듣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 신문지상에서는 물론 봤지만, 사전에 준비를 할 때 고속철도 건설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를 할 경우에는 안 할 경우보다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에 손해가 나고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밝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지만 안산시는 고속전철이 지나만 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차량기지가 들어오든지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렇죠.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면 서울가서 타야죠.

○세무과장 박종순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연 안산시에서 면세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토지등급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산출해 가지고 면적에 실질적으로 거리만 나왔지 그 폭이라든가 이것에서 얼마가 지금 면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면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가상치를 알 수가 없다. 상부에서 이런 걸 미리미리 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시의회에서 통과의례로 통과해 놓고 보자 이런 얘기네요.

○세무의장 박종순 우리 안산시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전국인 것이라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시의회부터 통과시켜놓고 하면 종합공과금도 지금 그래서 의원들이 어디를 다니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 간접자본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지금 그것을 해야 될 입장이냐고 당끼리 어떤 싸움이 돼 있는데.

○세무과장 박종순 만일 이 조례가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 안산시 관내만 면세를 못받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2㎞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벌써 시행이 돼 있지도 않은 건데 미리 떨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시행도 안 해 놓은건데.

○세무과장 박종순 우리가 부칙에 보면 시한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저희가 시한점을 두고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럼?

○세무과장 박종순 부곡동의 일부를 통과되는 걸로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여기에다 하나 첨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보기도 좋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안산시제증병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증명 수수료는 82년도에 조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매년 정부에 물가억제 정책으로 그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들의 요율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므로 항목별로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실비 보상율이 평균 50.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비현실적이며 지방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 수요 변동과 관련 상위 법령의 개폐로 인한 항목 미조정 명칭의 부적정과 징수요율의 비현실성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항목 등을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수년간 실적이 없는 50건에 대하여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명칭의 변경이 5건이며 요율조정이 시급한 78건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을 58.6%선을 유지하도록 평균 16.6%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운영에 현실성을 증대시키므로서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적 개선과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제공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인상을 최근 10년간 억제하므로 인해 현실 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평균 50.3%로 비 현실적이며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조례 내용 중 변동 요인 발생 등으로 수수료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경기도가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관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병적에 관한 증명 등 50개 항목의 삭제와 공연자 등록 신청 등 5개 항목의 명칭변경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등 78개 항목이 수수료 인상 조정 등 최하 10%에서 최고 50%가 인상 조정되며 평균 16.6%가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10년간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인상억제로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만, 제증명 발급에 따른 원가 분석결과 최고 89.7%에서 최하 16.8%가 현행요율보다 높은 원가가 투자되어 현실 물가를 감안하여 볼 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 각 시군에 시달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정비 지침에 의한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한 기준 하에 조정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필하고 상위 법규에도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91년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수입액은 3억6,100만원이었으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액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징수요율 관련 원가분석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 등을 전제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리겠다. 내용을 보면 300원짜리를 400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등등인데 그 내용이 전 수입이 현재 대비해서 얼마 정도 우리 안산시의 수입원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전체 수수료 수입된 것이 141만2,000건에서 2억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측하기를 265만1,000건에 3억7,000이 지금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아까 2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2억3,400만원입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좀 문제가 있는데 수수료 등의 인상 억제로 지방 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에. 그런데 91년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수입액이 3억6,100만원이었는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액은 6,0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것이 그렇게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그것을 대답 좀 해 봐요.

○세무과장 박종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수요의 신장추세하고 현재 수수료로 저희가 수입돼 가지고 행정서비스에 나가는 그 면하고 볼 적에 미흡하다고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타시군 전국적으로 올리니 우리도 올립시다. 이 얘기가 솔직한 얘기겠죠.

○세무과장 박종순 그런데 이 사항이 비단 앞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10년간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지 않고 물가상승율하고 같이 인상되면서 우리가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사실 나왔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럼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받았던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주위재정에 다 쓴 겁니다. 우리 일반회계 수입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폐지된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니까.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다시…

○세무과장 박종순 이것은 정부에서 폐지한 것은, 법이 폐지됐다든가 조례가 폐지됐다든가 규정이 폐지된 것에 대한 것을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된 겁니다.

박명훈 위원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라 보니까 상위법 저촉에 수수료 규정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

○세무과장 박종순 우리 조례로써 들어간 것이 상위법의 법에 있다면,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낸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그간에 여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죽었기 때문에 조례가 죽었기 때문에 요율에 대한 징수여부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조례에서 폐지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 사항은.

박명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폐지되기 전까지 시민들한테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세무과장 박종순 그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하나도 없다구요?

○세무과장 박종순 네, 중요한 건 50건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

박명훈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약사업 신청이 그럼 안산시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용에 보니까, 말이 안 돼죠, 받았는데 그동안에…

○세무과장 박종순 폐지 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은, 이 수수료 받은 것은…

박명훈 위원 약군 재개업 신고같은 수수료가 그전에 있었는데 1,000원이,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럼 안산시는 그동안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랬을 적에. 그들은 조례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건 환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법령에 있고 조례에 있는데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 죽은 것이고 그 동안에 법령 전에 징수한 것은 당해 우리 일반회계 재정에서 여기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 나온 겁니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요, 법령에 의해서 안산시 조례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가 갑자기 폐지되니까 논란의 대상이 그동안에 냈던 분들은 갑자기 좋아할 수도 있지마는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불이익은 아닙니다. 행정에 대한 수수료 받은 거니까. 만약에 약사등록을 했다가 등록 수수료를 내면 그때까지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해준 수수료 받은 것이고, 지금 그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던가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해서 폐지요청을 한 겁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폐지대상은 대개가 중복 돼 있는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외수입계장 조정호 세외수입계장 조정호입니다.

지금 폐지대상 수수료에 있는 항목은 예를 들어서 병적증명 같으며는 병역병 시행규칙에 병적증명 1통에 200원씩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저희 시조례에도 또 병적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 시조례에서는 폐지를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김영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대로 중복된다 이거에요. 상위법에도 받고 우리 조례에도 받으니까 그건 중복돼서 폐지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웅 위원 예를 들어서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허가 신청서다 하며는 이것이 도소매 진흥법의 6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시장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개설 허가시 수수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죠?

○세외수입계장 조정호 네.

박명훈 위원 그럼 앞으로 병적증명에 대한 증명은 그냥 떼어 준다는 얘깁니까?

○세회수입계장 조정호 아닙니다. 그건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원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는 빠지지만

박명훈 위원 조례만 빠지고 병역법엔 있다 이거죠?

○세외수입계장 조정호 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같이 동시에 다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폐지한다면, 왜 이것만 올려요. 안산시 병역에 대한 조례 있어요.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살리고 조례는 죽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폐지대상이란 것이 결국은 받기는 받는 건데 조례에서만 빠진다는 얘긴가요?

○세외수입계장 조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폐차사업 허가신청 그러면 현행요율이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폐차사업 허가신청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수수료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의 46번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맞습니다. 시행규칙 194조에 의해서 수수료로 들어가고 이 조례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빠지고 결국은 법에 의해서 지방세로…

김영웅 위원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세외수입계장 조정호 세입은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는 거니까. 그건.

○세무과장 박종순 중복되고, 중복된 것을 사정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낸 사람은 두 번 낸 것이 억울하다 그런 얘기죠.

김영웅 위원 아니 한번 냈지 한번 냈는데, 이름이 달랐어, 명칭이 달랐어. 그런 얘기야.

박명훈 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줘요. 이건 어떻게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된다고 내 놓고서 어떻게…

○전문위원 최정환 이 사항을 개별 개별로 해서 분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명훈 위원 아니, 그걸 전문위원이 하는 거지 그럼 누가 해요?

그런 것을.

○전문위원 최정환 거기에 대한 사항은 문제는 없어요.

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복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행까지 운영해 왔다가 법이 개정된다든가 개정된 사항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개정된 사항이 법에 들어있는데 조례상으로 중복돼서 나와 있는 것을 운영해 왔던 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정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박명훈 위원 결국은 받긴 받되 조례만 빠져 나오는군요.

김영웅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전문위원 최정환 제증명 수수료 거기 별표에 요율 금액이 나오는데 그 별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병적에 관한 증명은 말하자면 상위법에 중복되니까 시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 금액을 안 받는다는 이거죠, 중복성이 있어서.

○세무과장 박종순 그렇죠.

임흥무 위원 비고란에다 그런 메모를 해주시면 좋은데 설명을 안 듣고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돈을 안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유인물을 보며는.

김영웅 위원 이게 지금 한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얘기 자체가.

○세무과장 박종순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다루면서 한 78건을 다루다 보니까요.

박명훈 위원 수수료를 안내는 건 아니고 내는데…

○세무과장 박종순 네. 내긴 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요율을 정비해서 조정합니다.

이무순 위원 제증명 수수료는 다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이건.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계속 팽창됨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총괄 기획조경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사업부서가 업무추진토록 경영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기업계의 신설과 함께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회계공무원인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을 현재에는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 운영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 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운영관이라든가 지출원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4월 13일 안산시 조례 제405호로 제정된 안산시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한 회계관직을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전국 시군 공통으로 세무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로 변경지시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영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키 위한 것으로 총무국 세무과 업무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업무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무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담당부서와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실, 기획 담당관실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이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며는 사업을 하는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이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저희가 운영할 적에 여기에 따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저희가 전입 받아 가지고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억은 아직 사업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신탁을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올림픽 기념회관 같은데 수수료 같은 것은 다 이리로 안 들어옵니까? 그것도 경영수익사업 투자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하고는 이건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림픽회고간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종순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된다며는 예를 들어서 경영적 경영이다. 골재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어떠한 수익적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얘기가 조금 나왔다 들어갔지만 시설 관리 공단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공단에다도 이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에서 나무를 많이 쓴다. 그래서 그걸 외부에서 살려면 비싸다. 그래서 자체 양묘장을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이럴 때 별도의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가 됩니다. 투자한 금액과 판매해서 나온 돈 이걸 계속적으로 투자를 반복적으로 해 가지고 늘려나가는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박명훈 위원 목표액은 얼마에요? 지금 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잉여금이 2억인데.

○세무과장 박종순 목표는 없죠. 우리 자금에 대한 얼마큼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에서 타당성 있는 경영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온 건데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줄 돈 아니에요, 2억원을?

○세무과장 박종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수익이 많다면 전체 안산시 자금 형편으로 봐서 거기서 지원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겠죠. 꼭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겼다고 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넘겼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사업이 잘 된다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박명훈 위원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금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2억은요.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잘되면 2억원은 일반회계로 넘겨줄 돈이에요?

○세무과장 박종순 꼭 넘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무국장 이수영 잘되면 더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김영웅 위원 글쎄, 제6조의 대상 사업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설치운영.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이런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돼요.

○세무과장 박종순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자금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많이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방화 시대되면서 재정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래서 아까도 물어봤지만 시설관리 공단의 출현금액이 한 5억인가 그랬죠, 그때 계획이 그래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지 그것이 분간이 잘 안되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때 볼 것 같으면 공용 주차장관리 무슨 공원관리 또 앞으로 열어야 할 생활 필수품 시장관리 여기에서 들어오는 총체적인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게 안산시의 수익사업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공영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김영웅 위원 이건 기금에 관한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직 초기단계에 기금이 없으니까 사업 선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축적이 되면 적정한 사업을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일 적자가 안나는 수익성이 많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에 저희가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여기 온천수 천혜자원 이런 걸 전부…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 조성에 따라 장래에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서부지역 공업단지 내에 공공용지로 지정된 동사무소 부지 안산시 시화공단 4라 604가 되겠습니다. 2000㎡를 구입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없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공단동도 몇 사람한테나 저기 하는데…

○총무국장 이수영 이게 말이죠, 서부 시화공단 지구에 우리 구역이 엄청 많은데 공장이 앞으로 400∼500개가 들어갈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요청을 해 가지고 분양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어렵고 금액이 비싸니까 미리 공공용지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으로 지금 사 놓으면…

○회계과장 김유선 지금 ㎡당 11만2,000원인데 평당 따지면 37만1,000이 되겠습니다.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사 놔야지만, 내년, 내 후년에 가면 더 비싸질 걸로 예상이 돼서.

임흥무 위원 평당 얼마에요?

○회계과장 김유선 37만1,000원입니다.

박명훈 위원 땅을 사는 건 좋은데. 공단동도 인구가 몇 안돼 가지고 인원만 많이 지원돼 가지고 다른 동들은 지금 감사 나가보니까 T.O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신설동이 되면 공단동과 엇비슷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수영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단동에 사실 선거 때 선거업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 공단동에 1,300개 기업체에서 일하는 업무는 많죠. 그런데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일이 없고 일반 민원을 처리 했을 땐 일이 많고 그리고 적당하더라도 시화지구에 동사무소가 없으면 엄청…

○회계과장 김유선 행정기관이 당연히 하나는 들어가야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2개동)건물신축취득심의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신설동사무소 건물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분동될 예정인 2개 동사무소 본오동과 선부동이 되겠습니다. 2개 동사무소에 사무실 동당 350평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및 주차장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동 행정기능 및 주민에게 충분한 행정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이것 다 지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유선 그것은 지금 금년도 3동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오동하고 선부동 하고 월피동 하고. 이것은 본오동이 본동이 돼야 되니까, 또 선부동도 분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동될 거예요. 금년 12월 말경이면 분동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취득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 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정수물품 차량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해안 매립지에 쓰레기 수송을 위한 차량을 당초 경기도에서 압논롤 차로 5대분 보조 내시가 되었으나 이번에 압축차량으로 차종을 변경 6대를 구입토록 도비 50% 보조내시가 변경시달되어 압축차량으로 1대를 증차 구입하여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에 위생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청소차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앰블런스 이런 것 같은 것이 보건소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예산에.

○관재계장 신윤동 관재계장 신윤동입니다. 제가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에 5대로 보조내시가 됐던게 1대 추가해서 6대로 됐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본 예산에 계상된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으셨냐 이 말입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네. 의회에 승인 안 받은 것은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1대가 더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1대를 더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1대만요?

○관재계장 신윤동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정순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예산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 판단이 약간 옥신각신 했는데 저희가 일단 기준은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정수물품이면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의뢰에 받고 예산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저희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기억으로는 이런 차량들을 승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이제 취득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네, 이번에 1대만 저희가 승인 받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경선 회계과장이 전체적인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 취득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꼭 예산에 올리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우리가 요구 내는 것은 전부 다 기히 그동안 승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앞의 차량현황 뽑은 것은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의 정수물품 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뒤의 1대, 청소차 1대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자리정돈 및 위원님들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휴식을 취하고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결산과 199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결산과 예산 모두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면 다음 실·국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11시42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실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3,874만4,000원으로써 이중 58.5%인 25억3,956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월사업비는 36.1%인 15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4%인 2억3,4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상에 43억3,874만4,000원 중 기획담당관실은 10억2,741만3,000원으로 그중 88.2%인 9억616만2,000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불용액은 11.8% 1억2,125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2억9,385만1,000원 중 49.1%인 16억1,688만7,000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47.5%인 15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4%인 1억1,1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748만원 중 94.5%인 1,651만1,000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 5.5%인 96만9,000원에 대한 예산 절감액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 기획실 소관에 대한 이월 사업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에 15억6,5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이월 및 사업비 1건과 계속비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단원 김홍도 풍속화 빌보드설치 2개소에 대한 4,000만원을 명시 이월조치하였고 관산도서관 건립비 15억2,5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만 단원 김홍도 풍속화 빌보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예술의 광장입구 등 2개소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관산도서관 건립은 금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18억7,2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하여 개관을 목표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결산내용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소관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16억6,002만8,000원이었으나 1,133억5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에 해당되는 1,085억1,6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7.4%인 380억2,713만원, 세수입이 58.5%인 594억3,709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9억원, 보조금이 3.2%인 32억9,6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6억7,360만원입니다. 이 중 69%인 232억5,504만원이 집행되었고 19%인 64억8,647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12%인 39억3,20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23억90만원이었으나 137억2,9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되는 135억7,6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0.7%인 9,24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3%인 3억1,658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1.2%인 1억5,058만원,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가 90.4%인 122억7,709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0.9%인 8,097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4%인 4억5,879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1.5%인 2억18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2억8,123만원입니다. 이중 10%인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90%인 2억5,32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기금으로 2억원을 적립하여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동 파출소 이전 신축비에 18건에 64억8,647만원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유가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사유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15건에 44억3,945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4건에 20억4,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종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1년도 보건사회국 소관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91년 예산 편성규모는 총 135억6,56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7,566만원 특별회계는 4억8,998만2,000원으로 했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110억8,776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110억6,122만8,000원 특별회계는 3억2,653만4,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92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예산액의 18%인 27억548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10%인 15억7,657억4,000원으로, 일반회계 14억912만6,000원 특별회계 1억6,34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현액은 148억7,566만원으로, 사회과 42억3,806만9,000원, 가정복지과 24억7,640만원, 환경보호과 9,902만7,000원, 청소과 65억228만1,000원 보건소 8억9,638만1,000원, 근로청소년회관 6억635만2,000원이며 91년 지출액은 107억6,122만8,000원으로 그중 사회과가 32억7,146만2,000원 가정복지과 8억3,366만2,000원, 환경보호과 8,773만9,000원, 청소과 52억1,580만8,000원, 보건소가 8억9,638만1,000원, 근로청소년회관 6억1,273만9,000원이며 92년도 이월액은 91년 예산현액의 18%인 27억548만6,000원으로써 그중 사회과가 6억2,646만2,000원, 가정복지과 15억2,122만4,000원, 청소과 5억5,78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7%인 14억912만6,000원으로써 그중 사회과가 3억4032만4,000원, 가정복지과 1억1151만4,000원, 환경복지과 1,128만8,000원, 청소과 7억2,867만3,000원, 보건소 1억5656만3,000원, 근로청소년회관 5076만4,000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이 27억548만6,000원으로써 명시 이월이 7건에 16억3,122만4,000원, 사고 이월이 5건에 10억7,426만9,000원입니다.

실·과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우선 사회과 소관으로써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 이월액 1,000만원은 군자사회복지관 미 준공으로, 명시 이월됐으며 안산근로복지회관 건립공사비 이월액 6억1646만2,000원은 관급자재 수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탁아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이월액 1억1,927만6,000원은 92년 5월 잔금 지급 예정으로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잔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이월액 5억9,956만원은 91년 11월 26일 착공 절대 공기부족으로 91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정 및 탁아소 복합건물 신축공사비 이월액 5억2933만8,000원은 92년 12월 착공으로 절대공기(180일)가 부족해서 회계연도 내에 도저히 준공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 건립건축 공사비 이월액 7,315만원으로 92년 12월에 발주해서 절대공기(120일)부족으로서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뜰 시장상설개설 상가임차 이월액 2억원은 91년 3월 3회 추경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시설비 이월액 1억원은 91년 12월 적환장 시설 설계 용역 발주예정으로 용역완료 후 본 공사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적환장 시설 설계 용역비 이월액 2,58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회기 내 설계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통 제작비 이월액 3억4,300만원은 생산납품업체 한양 강화 프라스틱(주)의 화재로 납품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면 흡입 청소차 구입 이월액 8천9백만원은 91년 10월 발주해서 제작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91년도 보건사회국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시 30분까지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3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시정수행에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 편성 규모 및 투자사업 현황과 92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9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 예산 편성 규모를 보고를 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5%가 감소된 39억5,422만6,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10.2%가 감소된 14억6,350만3,0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7.8%가 감소된 24억7,314만8,000원, 감사담당관실은 54.5%가 증액된 1,757만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4.2%가 감소된 가사미 도서관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9억5,02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투자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산 도서관 건립 등 총 7건에 20억7,580만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벽면 벽화설치 등 3건은 기히 완료하였고, 관산도서관 건립 등 3건에 대하여는 금년말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미 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3,600만원에 대해서는, 녹지관에서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사미 공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승인이 건설부로부터 지연됨에 따라 집행을 못하였습니다만 승인이 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추진할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가사미 도서관 건립 등 4건에 9억5,020만원을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가사미 도서관 건립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660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8억7,420만원으로써 93년도에 8억6,820만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20억6,001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사미 도서관이 준공되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홍보영화 제작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6m/m영화로 30분간 상영토록하며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93. 1월부터 93년 10월까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영화 제작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시킴은 물론 안산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시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곡동 산 77번지 잿머리성황당에 담장을 설치하여 전통 문화 유적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양상동 산 16-3 강장 선생 묘역동 5개소의 향토유적에 대한 신도비 및 휀스설치비로 1,2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9월부터∼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요 경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유인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선진행정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산건설을 위하여 3,000만원을 또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선진도시와 비교행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40여명에 대한 연수비로 해외여비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역 6개소와 시청 2개소의 와이드 칼라 시설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기존의 필름을 교체하고자 2,20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 시정 소식지인 「내고장 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키 위하여 4,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장의 전통민속 문화인 잿머리 성황제 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안산 문화원의 문화사업 추진지원에 1,91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설치한 문화 사랑방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양한 취미교실을 연중 운영코자 1,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여성 및 주부층의 정서를 함양하고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전국연극 대회에 참가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고양시키고자 연극 협회 안산지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만 보더라도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연극제에서 우리 안산시의 태일정밀이 사리포구의 훈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민속 예술인 별망성 예술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범 시민의 화합행사로 추진코자 예총 안산지부 지원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향토 유물사료 수집 발굴 보존사업을 위하여 안산문화원에 지원할 계획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과목으로 2,8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우리고장의 문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문화」지 발간에 1,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93년도에 요구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재정에 두어 경상비는 과감히 감액하고 시책사업비를 증액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에 많이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실 실장을 포함한 40여명의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예산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정규직원이 4명입니다.

정순민 위원 4명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정순민 위원 65페이지 예산추진 정보비가 5만원씩 5명으로 12개월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활동비는 특수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5급 이하 행정직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4명이 전체가 다 5급 이하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과장이 5급입니다. 5급이 하는 과장을 포함해서 5급이고 예산계에 계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세무 감사, 예산 이런 순위로 해 가지고 5급이하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특별하게 예산업무에 대해서 정보비로서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직, 세무직, 그 다음에 예산직 시책정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직이 24,000원 세무직 24,000원 예산에 관한 것이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려면 물론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편성지침에 의해서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의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월 5만원씩 하였습니다.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정순민 위원 복사기라든가 타자기 등 행정사무용 기구 등 소규모 수선비는 821목에 계상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무슨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편성기준에 보더라도, 난방기기 기기에 속하는 건데 어떻게 금년에 예산이 전부 편성된 것을 보며는 완전히 복사기라든가 타자기 수리라든가 어떠한 수리비를 2641목에 전부 계상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편성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예산서 지침에 보시며는 소규모 수선비는 821목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서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을 하는 것은 관서당 경부문에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요되는 복사기 수리비 이런 것을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다가 추가되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관서 운영비에 목이 책정되고 거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다 그렇게 넣었느냐 이말입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 지침 71페이지를 보시며는 7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264목에 계상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821목에서 거기에 쓰게된 소규모시설 사업비는 소요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장비 시정통신시설의 장비든지 기타 관서운영비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보편말이죠. 우리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고 편성지침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볼 줄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 증기유지, 이륜차유지 이러한 등으로 나눠져 있고 기타장비 유지비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설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있지만 원칙으로는 821목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복사기를 매년 한 번씩 수리를 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대당 30만원씩이 계상 됐습니다만 드럼만 한번 갈려고 해도 2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예산에는 복사기 1대당 30만원 타자기는 1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별안간에 고장이 나고, 물론 신품일 경우에는 아프터 서비스로 받겠습니다만 드럼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럼만 하나 갈 때도 한 23만원이 1회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박명훈 위원 복사기가 몇 대에요?

○예산계장 이범영 2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요.

박명훈 위원 작년에도 1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대를 다 해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물가상승율에다가 거기다가 앞 뒤 순서만 바꿔서 그대로 올렸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정을 저희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1대 했으면 올해도 1대만 해 가지고 혹시 중간에 고장도 나겠지만 아까 정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서당 경비에서 쓰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예산이 비슷하더라구요.

○기획실장 윤재욱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대였습니다만 작년에는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1대가 더 정수 책정 받아 가지고 구입을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대를 더 올렸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지금 추경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년도 예산액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당초 예산에 비교하도록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박명훈 위원 전년도 추경에 안 집어넣구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정순민 위원 72페이지 정순민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사정업무 추진여비가 뭔데 계상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사정업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 행정감사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정기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 특별감사 그 다음에 감찰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찰에 있어서는 비노출과 노출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정업무 활동이라 하면 공직기강이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가 이러한 데에 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불법적인 거요?

○기획실장 윤재욱 위법행위나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드는 실비 보상적 여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시·군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구에는 조금 단위가 틀립니다만 그렇게 편성지침에서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를?

○기획실장 윤재욱 1%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 몇 %를 지금 계상하셨나요?

○기획실장 윤재욱 적산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를 계상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런데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인 1% 선에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예산편성지침에 1%선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선만을 계상을 했을 경우 추가로 별안간 사업비를 소요해야될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3%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법무계의 기본업무가 소송수행업무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법재 업무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업무가 그러한 업무수행 여비 같은 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을 해야지, 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 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화 추세에 발 맞춰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변호사도 수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수시로 갈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시비를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업무가 그것이면 당연히 이런 것은 국내 여비로 목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서당 경비 821목이 있지 않느냐, 왜 거기다가 하지 자꾸 헷갈리게 여기다가도 국내 여비 저기다도 국내여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법무계장 강태엽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관서당 경비로 세워 가지고 다 충당이 되면 그것으로만 쓸 수 있는데, 사실 관서당 경비로 하는 것은 과나 이런 총괄적인 측면에서 같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계도 물론 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충당이 되면 더 세울 필요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관서당 경비의 여비로 세운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정순민 위원 추가로 세웠어요?

○법무계장 강태엽 작년에도 세웠는데 관서당 경비 이외의 여비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박명훈 위원 관서당 여비 이외의 부족한 부분은 5%에 대해서 또 풀비로 해 놨거든요. 그럼 거기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풀비는 시정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하는 것이구요.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면 작년도 관서당 경비가 기획실에 4,725만원이 저희가 덜 계상을 했습니다. 45.1%를 감액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관서당 경비가 기관별 95% 계상하고 예산담당부서에는 5%의 공동경비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할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 올리면 무허가 건물철거는 건축과인데 건축과의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200명 내지 300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 올리는 겁니다.

노상주차는 교통행정과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시에서 어떠한 집중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그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청이 전체 쓰는 것이 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안산시내에 기름차량 유지비까지 다 줘 가면서 차도 쓸 수 있는데 차도 사용하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나가고 다른 목은 다른 목대로 나가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차량이 나갈 때는 거마비를 뺀 겁니다.

박명훈 위원 주민 불편사항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안 해요?

○기획실장 윤재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동이나 이런데서 수렴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고 각 과에다 해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정 보고도 매 한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에 대한 것은.

박명훈 위원 작년도 풀 관서당 경비의 내역서를 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안 해 봤는데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집계분석은 예산계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계장 이범영 네.

정순민 위원 그런데 기본업무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역시 여기도 관서당 경비에서 써야될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운영 집계분석 활동여비로서의 2만4,700원씩 6명 해서 150일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윤재욱 네, 기획실장입니다. 아까 답변 올린 바와 같이 관서당 경비에는 관서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예산운영 집계분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승인이나 여러 가지 건을 지금 의회에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도에 내지는 내무부에 합동작업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요되는 집계분석에 대한 활동여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부족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2,23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예산에 관한 업무가 사실 예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또 투자사업의 심사분석 예산운영 사후관리 이런 분석업무를 위해서 약간 약 150일 이상을 주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데 계상돼 있는 여비 가지고는 도저히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드는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경상사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보통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국내 여비도 몇 백에서 몇 천만원 이렇게 보통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어떤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올라가고 해도 전부 자비로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경비는 돌고 다녀야 되겠지마는, 사실 이런 걸 보면, 전부 세금을 받아 가지고, 도로 공무원들이 박봉이라고 그러지만 전부 쓰는 경비로 다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도로 길바닥에다 집행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지방정부다 했으면, 어떻나 경비를 더 절감하고 어떠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오히려 이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지금 목에 보시면, 작년보다 446만6,000원을 적게 올렸습니다.

박명훈 위원 작년보다 적은 것은 그동안에 풍부하게 썼기 때문에 줄인 거지…

○기힉실장 윤재욱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실시하는 국장입니다마는 작업도 조금 적어질 것 같고,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 같은거나 투자효과분석, 예산집계 작업. 그 다음에 세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2명 내지 3명이 매일같이 올라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셔서…

정순민 위원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선진지의회를 견학을 하기 위해서 박명훈 위원, 노철수 위원 본 위원하고 청주로부터서 이리, 창원 부산으로 해서 포항까지 돌아오는데 출장여비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한 사람당 10만500원 나왔습니다. 4일간 여행비가 그러면 차 한 대 끌고 가서 재차로 휘발유값만 12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는가 뽑아봤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례한다며는.

○기획실장 윤재욱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독방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3,000원짜리 해장국 사먹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비가 일반 여관비라든가 식대를 여비가 뒤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311목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일용인부 퇴직현황하고 금년도 퇴직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퇴직금이 약2,000만원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8,0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고도화에 따라서 일용이부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거기다 더 계상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2,000만원 계상이 아니고.

○기획실장 윤재욱 2,000만원을 더 + 했습니다. 작년보다.

정순민 위원 6,000만원인데요?

○기획실장 윤재욱 작년도에 추경까지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액이 17명에 3,742만3,02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가령 일용직과 상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정순민 위원 상용직을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지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인부임은 똑같은 인부임인데 일용 인부가 상여금이 나가는 300일의 고용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라고 하는 것은 상여금이 안 나갑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본 위원도 기타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용직을 상용직에 준한 어떤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질의까지 했기 때문에 기타 재료비에 계상되는 인건비 하고 이런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퇴직을 하게 되느냐?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92년도보다도 4,0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2회 추경에 4,000만원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승인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순민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풀보조는 2억2,000만원인데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순민 위원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편성 지침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요전날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국내여비 211목 5,000만원에 대한 새질서 새생활실시추진 및 당면 사업추진 풀여비에 대한 것은 왜 또 여기에 계상 했습니까?

총무국으로 넘겨줘서 총무국에서 일괄하시라고 했는데요.

○기획실장 윤재욱 이번 새생활 새질서에 대한 본연의 업무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기가 조금 새생활 새질서라는 것은 당초에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왜 거기다 넣었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면 사업추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라는 것이 각 과에는 해당 인원수별로 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전체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비는 저희 기획 담당관실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 과의 기능별 업무 수행에 대한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도보다 1천만원을 깍아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순민 위원 작년에 6,000만원 계상을 한 것 하고 1천만원을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자꾸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 2중, 3중으로 계상해 가지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감사 때도 저희가 상세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기획실장 윤재욱 부기를 잘못 표기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민 위원 부기보다도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영웅 위원 위원장님, 오늘 93년도 세입, 세출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저희 지금 심의는 총무위원회 소관을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서에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문을 한다든지 보충 질문을 저희가 필요로 할 때에 몇 페이지면 페이지가 달라요.

○위원장 최종락 그래서 총 전체적인 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전액은 같습니다만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김영웅 위원 글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위원회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락 맞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총괄로 다룹시다. 중복이 되니까 총괄별로 다루고 아마 행정부에서는 준비과정을 기획실이면 기획실 관계되는 위원회별로 된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다뤄 보니까 설명할 때는 이리로 가고 또 총괄된 걸로 가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회 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합니다.

김영웅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잠깐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의 자체 협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심의하던 예산안을 다시 심의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임흥무노철수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법무계장강태엽
총무국장이수영
시정계장이순찬
세무과장박종순
세외수입계장조정호
회계과장김유선
관재계장신윤동
예산계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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