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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2.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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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구국, 보건사회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실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어서 총무국과 보건사회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서 54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3페이지까지는 질의를 했는데 반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고 54페이지부터 질의하면 됩니다.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보다도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을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45만원인데 750만원으로.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정순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서 산출기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에 대한 서식 및 책자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만 책자 구입비는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서식이라든지 또 예산편성 및 전략운영계획서 유인 이런게 추가로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편성추진 활동 해 가지고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211목으로 국내여비로 계상하면 안 됩니까? 목이 왔다 갔다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건데 여기 성격인데.

○예산계장 이범영 정보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정순민 위원 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시간도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심사 분석을 거치고 또 그러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상급기관과의 유대와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지역대표 시민 등의 여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 활동비입니다.

정순민 위원 활동비라고 그러면 예산서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11목 예산운영집계 분석활동여비 해 가지고 2만4,700원, 6명 150일 해서 2,22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뒤로 넘어와 가지고 또 그와 성격이 비슷한 232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추진 활동 해 가지고 그런 성격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비는 실비 변상적 경비로써 실제 출장가는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정보비는 지금 예산계장이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기획실의 국장님이나 예산계장이 말씀 답변 못해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 판공비에 국도비 보조사업확대 추진 및 투자사업분석 활동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상당히 뭡니까. 92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대폭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말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특별 판공비와 정보비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안산시에 내려와서 더 계상할래야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전부…

정순민 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내무부 지침으로 할 때는 많이 써도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돈 300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순민 위원 55페이지 311목 보상금 지방행정보상금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임직원 및 시정협조 유공자 산업시찰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92년도도 이러한 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행정의 협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조 아닙니까, 이게 예산 편성 상으로 봐 가지고?

○기획실장 윤재욱 보상금이라 그러면 자치단체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산업시찰을 보내기로 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굳이 사회단체들 간담회도 많고 식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관광까지 보내 주고 그래야 됩니까, 시찰이지만 그게 엄격히 따지면 관광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관광이라고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속이라든가 더 나은 지방에 가서 좋은 걸 배우고 물론 산업시찰 중에 관광도 있겠습니다만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저변층에 각계각층에 주민의 대표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시에서 그래도 출입이나 하는 사람만 이런데 몫을 차지하게 되니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동장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런데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의 하단 영세민 아파트 양변기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3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이 경우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갈 건데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느 단지인지는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치고 양변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의 수돗물을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부동의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저희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양변기는 대변과 소변을 볼 때 그냥 한번 누름으로써 소변을 볼 때도 같은 물의 양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절수식 양변기로 교체를 하면 대소변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변볼 때는 물이 반 정도만 소요가 되도록 그렇게 된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민에게 확산을 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임대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본 다음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전 세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전 시민 가구마다 추진을 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세민에 한해서 임대아파트에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108목 일용인부임에 행정자료실 정리 인부 하고, 229목에 행정자료실 서간대 보조 인부하고 어떻게 달라요?

○법무계장 강태엽 법무계장 강태엽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일용인부는 행정자료실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일년 내내 행정 자료실에서 각종 도서를 대출하고 정리하고 그러는 일용 인부 1명을 얘기하고, 서가대 정리 인부는 행정 자료실에서 책 같은게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시로 쓰는 인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행정자료실 정리 인부가 서가대 정리 같이 못하나요?

○법무계장 강태엽 자료 같은 것이 방대해 가지고 많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자 일용 인부가 하나 있는데 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옮기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며칠씩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대개 예산심의 때 볼 것 같으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련하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당국에서는 너무 한쪽에다 편중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면 지적 사항도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그저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실제 사역인부를 빼놓고 업무보조나 이런 것은 작년 수준보다 1명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김영웅 위원 작년 수준을 우리가 몰라서 지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실 정리 인부라 하면 책을 대출한다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가벼운 것을 취급하는 인부라고 본다면 지금 서가대 정리보조 인부는 무거운 걸 들기 때문에 이건 56일간을 써야 된다 다섯명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법무계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에요?

얼마나 무거운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일용 인부임이라든가 기타 재료비에 든 것은 산출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지만 저도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타 재료비 1만2,600원 짜리인가 이 사람들 10명 20일 여기 와서 열흘을 10명이 20일 동안 일 하려고 여기 오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이 사람이 계산을 딱 때려보면 1명입니다. 1명이 280일 이내로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해논 겁니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56일 몇 명이 이런 것은 1명에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데 이런 불편을 형식적인 계산에 불과하지 말고 이것을 정식 일용직 소위 기타 재료비에 들지 않는 이러한 직원으로 상용직 내지 이런 걸로 바꿔 채용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시정 질의까지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말이죠.

며칠 몇 명×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1명 내지 2명을 누가 열흘이나 5일 하려고 여기 와서 일 하겠습니다.

○법무계장 강태엽 한가지 추가로 김영웅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행정자료실 서가대 보조 인부라는 것은 물론 명목상으로는 행정자료실 서가대 정리 보조인부라고 돼 있지만 저희 통계계 통계관리 보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계계 직원이 지금 계장님하고 8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연중 통계를 하다 보면 아주 방대한 통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공업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상주 인구는 폐지됐지만 행후 주민등록 통계관계 그 다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관계 이래 가지고 1년에 한 5, 6차례를 1달 이상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시적으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인력 인부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럼 고급 인력이네요?

○법무계장 강태엽 글쎄,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고급적으로 인력은 필요 없고요. 집계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웅 위원 그래도 수치를 아무튼 다루니까, 물론 목에 일용인부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보조 인부하면 노동력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인상도 있고 지금 정순민 위원께서 같은 보충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솔직하게 산출 기초를 내놓는게 좋잖아요.

56일 5명, 사실은 이게 1명이 365일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헷갈려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전부 상부지시지 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기획실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럼 기획담당관실만 그렇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질의해 주세요.

정순민 위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휴식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6페이지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정 소개용 멀티슬라이드 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엔 멀티 슬라이드 제작 예산이 없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1,08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 세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이게 아마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 소개 멀티슬라이드 제작은 우리 안산시민은 물론 우리 안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시정현황을 집약적으로 구성해서 보다 생동감 있고 실감 나는 영상화면 효과를 통해서 시정을 소개하므로써 애향심 고취 및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대의 슬라이드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동시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사진 촬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데 그 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음악편곡 및 시나리오를 곁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납품 기한은 12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제작한 것은 명년도 쓰고 명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된 것은 명년도에 쭉 한 해 동안 결산된 걸 제작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80만원 지난 번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한 970만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계획이 됐어요. 현대 기획이라고 있는데 아마 멀티 슬라이드 제작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로 정평이 나있는 회사입니다.

소요시간 약 30분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은 가제입니다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안산 건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시나리오 작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김영웅 위원 됐어요. 시나리오 작성 방향은 됐는데 내가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멀티 슬라이드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수 필름에 의한 제작기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필름이 아니고 정사진 소위 포시티브 필름이라고 그래요.

포시티브 필름을 연결해 가지고 정사진이 계속 움직이면서 말이 뛰면 말이 뛰는 형상을 박력 있게 표출하는 건데 안산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갖다 상영할 수 있는 기계와 장소도 우리 올림픽 기념관 하나 밖에 없어요. 시 당국에 이러한 기계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환등기하고는 달라요. 멀티 슬라이드는.

○무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맞습니다. 종래에 보시든 환등기라는 것하고는 그것도 슬라이드 라고 명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상당히 한차원 높은 거죠.

김영웅 위원 이건 컴퓨터에 요즘 집어 넣어 가지고 상영을 하는 어떤 방법인데 상당히 박력 있고 무엇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테마를 강렬하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인데, 안산시 당국에 멀티 슬라이드를 상영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림픽 기념관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올림픽 기념관에 올림픽 기념관이라고 있죠?

전시장에 지금 멀티 상영관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안산시민에게 보여 주었는지 우리 의원들도 간단히 잠깐 봤을 뿐입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어떤 목표로 볼 때에 이건 지극히 대중적이 아니다.

이러한 상영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안산시 이외의 분들이 안산시의 시정 현황에 대해서 견학을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정 소개나 시정홍보라고 하면 35만 안산 시민들이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그리고 1,080만원이라는 돈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예산이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는 제작 못합니다. 30분짜리.

그리고, 150컷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150컷 가지고는 30분짜리 제작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왕 예산에 넣었다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산시민 35만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놓고 있느냐 그리고, 이왕 하려면 현대 기획이 잘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해 놓고 우선 이걸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멀티 슬라이드 라는 그 자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공보계장 강대윤 공보계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기본 시스템은 과거에 한 장비가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있어요?

○공보계장 강대윤 네.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어디 있어요?

○공보계장 강대윤 저희 방송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89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쓰고 계속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장비만 지금 있는데 기히 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전 시민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물론 전 시민을 다 이동을 하면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스크린 같은 게 다른 장소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1회의실에는 스크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반장 교육이라든지 도 각 타기관에서 안산시를 내방하는 그런 각급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타 시군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초청인사가 여기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웅 위원 계획이 아직 한번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공보계장 강대윤 네.

김영웅 위원 기계를 재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2년 동안 못 쓴 이유가 뭐예요?

○공보계장 강대윤 그 이후에 자료변동이 수시로 되고 그걸 한번 보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2년 됐습니다.

재작년에 한 건데 그건 1년 동안을 사실 못 쓴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다시 활용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멀티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내가 비교적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이왕 이러한 1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작년도 세웠고 금년도 세웠다 하면 이건 120% 이상의 효율적인 홍보의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워 가지고 뭘 하겠다 라는 계획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이 난 더 중요하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보계장 강대윤 네.

박명훈 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이게요?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약이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970만원에 멀티 슬라이드가 계약이 됐거든요.

돼 있는데 조금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는 앞 서두에 예산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숫자를 거기다 담아야만 안산시의 93년도 재정 규모라든가 천상 지금 제작이 되면 93년도에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래서 예산 숫자도 안 나오고 또 지방세 여러 가지 목표로 덜 책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숫자를 집어 넣어서 연말까지 970만원의 계약분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도 지금 여러 가지 좋으신 조언과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에 전력을 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부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착각을 했는데 93년도라고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금년도 1차 추경에 그걸 바로 잡아 드리고 그 30분을 한 것은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작품다운 작품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영상매체라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면 진부한 감 내지 지루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30분이 적절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한된 30분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집약적으로 밀도 있게 구성을 해 가지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연수원이라든가, 경기도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안산시를 가장 30분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게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본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멀티슬라이드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공연하는 그것이 멀티슬라이드에요. 88올림픽 소개 그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에 대한 일간 주간지에서 1,500만원 T.V. 라디오에서 1,500만원 그래서 약 3,000, 3,000, 6,000인데요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계장 강대윤 공보계장 강대윤입니다.

방금 정순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 수수료가 일간, 주간지 해 가지고 3,000만원, TV·라디오 3,000만원, 연감시정홍보 1회에 2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취지는 저희가 국정 및 전국의 움직임이 수록된 연감 같은 것을 구독해 가지고 행정업무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간 및 방송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사전에 실시해 가지고 시책홍보에 효율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간, 주간지 2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각 신문사에 시책홍보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 수수료가 되겠고, TV·라디오 2회를 하는 것은 사실 수시마다 먼저도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침 뉴스에 나오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수료 조로 수시로 사실 주게 된 겁니다.

사실 편의상 2회로 해놨습니다만 그때 그때 TV·라디오라든가 시책홍보 사안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TV·라디오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시정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가끔 경기 연감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책자를 수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국정의 움직임을 저희가 알아 가지고 시정에 참고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이게 광고료에요?

○공보계장 강대윤 사실 시책홍보 수수료인데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럼 이게 조금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TV·라디오나 이것을 시장님이 어느 언론 방송기관에서 안산시를 소개하기 위한 어떤 기획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시장님 인터뷰를 한다든지 시장님이 몇초 나가는 연설을 하셨다. 안산시에 대한 구상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것은 일종의 사례비 조로써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일 거예요. 그럼 판공비나 정판비에 들어가야지 수용비 및 수수료 해 놓으면 이건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 못 받잖아요.

○공보계장 강대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연해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올해는 판정보비로 사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하기가 수월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을 해 가지고 수수료로 넣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채택해 가지고 영수증을 받고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일간 주간지에 들어간 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건 전부 다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렇지, 광고비니까 그건 가능한데.

노철수 위원 그렇다면 공영방송 KBS방송으로 해서 TV에 나오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공보계장 강대윤 그런 식으로 하면 더욱 좋은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 저희가 영수증을 갖고 줄 수 있는 그런 안의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영수증 안 받고 줄 수는 없는 돈이니까.

김영웅 위원 아니 하다못해 노래자랑 공개방송을 안산에 내려와도 시장님이 사례비를 지불하는 게 관행이 돼 왔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판공비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윤재욱 영수증을 천상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웅 위원 그걸 어떻게 받아요.

박명훈 위원 작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돼 있는데 어디 정판비로 돼 있어요?

○공보계장 강대윤 시청 홍보 수수료로 돼 있죠.

박명훈 위원 이게 작년 건데.

○공보계장 강대윤 정판비로 안 돼 있나요?

박명훈 위원 순간만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자구요.

정순민 위원 92년도 예산에도 본 위원도 알기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 있어요 공보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보계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결국은 광고료죠?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광고료 성격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신문은 광고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김영웅 위원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광고료죠?

○기획실장 윤재욱 신문은 영수증을 받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웅 위원 그건 우리 기획실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셔. 신문은 그런데 라디오, TV에 여기 PD가 와서 시장실에서 시장 카메라 인터뷰 했다 그겁니다.

수고 했다고 50만원, 30만원 봉투에 넣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 받겠어요. 그건 안 돼지, 이것이 다 TV, 라디오에 대한 1,500만원 이외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그런 성격의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목이 잘못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판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1/3정도가 금년에 줄었기 때문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김영웅 위원 그럼 줄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도 그건 모순 있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아니, 그렇기도 해서 저희가 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김영웅 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려고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지 정판공비라는 목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슬쩍슬쩍 집어 넣었단 얘기밖에 더 돼요.

○기획실장 윤재욱 슬쩍 집어넣은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물론 일간지나 주간지에 광고성격을 띤 시책홍보는 당연히 그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당연히 수수료를 줘야 되지만 가끔 한번씩 1년에 한번이나 라디오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슨 사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몇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사례금 조로 이게 다소의 PD같은 사람들한테 줄 성격이지 이게 우리 안산 좀 PR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서 방송국에 가서 교섭해 가지고 우리 안산 PR하기 위해서 마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 즉 말하자면 우리 안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PR성격을 띤 것을 지금 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것도 영수증을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의 일간지 주간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TV, 라디오 해 가지고 3,0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산을 갖다가 널리 전국단위로 알리기 위해서 기획보도를 한다라든가 이런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또 세워 놨다고 해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 아예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이건 계장님이 답변하면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간단히 넘어갈 얘기를.

박명훈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광고료 성향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의회비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정환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시군을 갖다 오니까 거기는 홍보용비로 해서 넣은 게 있는데 그래서 첨부 좀 시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정환 다녀오신 시점은 사실상 이에 마무리된 상태라 그것에 대한 수용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가 사실 홍보는 제일 많아야 될 입장인데 의회는 진짜 없더라고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을 다룰 때에도 서울신문 836부에 대한 것이 삭감이냐 다시 이걸 부활해 주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번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꼭 어떠한 법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우리가 구독을 해야될 의무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을 이렇게 꼭 계상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님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김영웅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는데 이게 서울 신문이 쭉 작년, 재작년 소급해 가지고 800여부 이렇게 쭉 계상이 돼 왔어요.

그 후에 지방지도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지방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도 생각으로는 지방지도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고 한데 여기다 너무 치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 신문은 작년, 재작년 예대로 쭉 했습니다.

이걸 넣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해 가지고 타시군의 사례도 한번 비추어 봤고 해서 마침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 하고 시세도 비슷하고 또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해서 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숫자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넣었더라구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900부 정도 넣고 성남시 1,556부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다른 시도 지금 물어보니까 명년도 93년도 예산에도 넣었더라고요.

다른 시에 넣는다고 쫓아가면서 넣을 그런 생각에서 넣은 건 아니고 이왕에 쭉 보던 사람들이 끊으면 왜 끊었느냐 이런 질의도 나올 것이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서울 신문이 상당히 유익하다 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를 대변한다 할까 정부시책을 PR한다할까.

정부시책에 어떤 호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편중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에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빛과 그늘이 함께 공존다하시피 부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라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국정 전반에 관한 것 소상하게 알려 주고 거기에 따라가서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 신문을 사실은 옛날부터 쭉 해왔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라고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올립니다.

미흡합니다만.

정순민 위원 공보담당관님의 설명은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마땅히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의원들한테도 이 신문이 오는 분한테는 오고 안 오는 분한테는 안 와요. 그런데 이 신문이 벌써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해서 하면 이게 구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의원 생활 하다보면 이런 것 저런 것을 느껴 보면 전부 그런 것이 하나의 공해로 쌓입니다. 처리난입니다. 그리고 또 통반장들한테 이게 배분이 된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산시에만 하더라도 지방지가 얼마입니까?

또 지역신문이 있는데 서울 신문 안 봅니다.

지역신문 보지. 지역신문 보고 지방지 바로 직송된 그 신문 봐 버리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지만 실제 이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문제도 지적할 수 있겠고 서울 신문은 그만해 둡시다. 해두고 지방지라 해 가지고 3,500만원 1,000부 해서 12월 해서 4,200만원 했는데 이것의 명시를 왜 각 신문사별로 명시를 안 하고 이것을 지역 신문 지방지 전체를 묶어서 전체 한 겁니까.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묶어서 했습니다.

묶어서 해 가지고…

정순민 위원 배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은 몇 부, 어느 신문사는 몇 부 하는 그런 배분을 놓고 그래도 예산을 계상해야지, 지방지 해놓고 전부 얼마에 1,000부 해 가지고 12월 계상해 놓으면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신문사마다 딱딱 명시를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시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갖다가 머리에 그리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요.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방금 정순민 위원께서 지방지에 관계된 사항을 1,000부 해서 계산법이 나와 있고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주민 계도용 기타 신문 구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간지 반월신문하고 안산신문이 있습니다.

안산신문하고 반월신문을 갖다가 별도로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아마 안산신문은 1,500원이고 반월신문은 2,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적에는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다음에 목에 315항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 정액 보조라고 해서 여기서 다룰 성질은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자유총연맹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어떤 목적을 띠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해준 만큼 이바지하는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 총연맹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10만원이죠.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며 그 목적을 둔다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요. 정관이나 관련 법규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있는데, 지원 근거는 지방 재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글서 주요 사업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담당하고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 지원 협조하고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관련사업 그 다음에 국제 간에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사업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조금액이 1,157만6,000원이 됐어요.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사업실적은 자유수호지도자 대회 2회를 했고 불온 선전물 수거대회 2회, 제8회 자유문예 작품 공모 1회 그 다음에 고교생 이념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2회 1,080명을 했고 제29회 대통령배 전국 자유수호 웅변 대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땅굴 견학도 하고 가두 캠페인 수차하고 그 다음에 판문점 견학, 지도위원교육, 시장기쟁탈 웅변대회 등등 대표적인 걸 들 수 있는데 이건 사견 같습니다만 통상 신문에 보면 우리 대학가의 인민기가 나부끼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너무나 신문에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너무나 남북대화라든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이 너무 퇴조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6·25를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않은 세대하고는 너무나 공산주의를 보는 그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사회 교육을 맡아 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흥무 위원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비에 급양비가 유선방송센터 운영 특별근무 야식비 했는데 이것은 92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생겨난 건데 유선방송 센터는 여기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그런 같은 매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입니까?

좀 알고,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많이 걸리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선방송팀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일용직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1주일에 두 번씩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하기 위해서 낮에 활동하는 것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제작할 때에 밤에 심지어는 1시, 2시까지 제작할 때 있습니다.

남 모르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나리오에 맞게 화면을 갖다 실감나게 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와이드칼라 필름 교체라고 나와 있죠, 2,200만원?

○기획실장 윤재욱 네.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금년도에 교체 했어요?

○공보계장 강대윤 교체했습니다. 중앙역 지하도 앞에…

김영웅 위원 지하 복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복도에 있고 여기서 나가다보면 회의실에도 있고.

○공보계장 강대윤 이월액이 남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것은 1년마다 소모성입니까?

○공보계장 강대윤 꼭 규정상 1년 마다 교체하라는 근거는 없는데 시세 확충과 나날이 변모하는 시가지 전경이라든지 이런 변모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으려면 천상 1년에 한번은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지금 중앙역 지하도 앞에 6개가 있는데 거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그걸 한번 또 더 좋은 지금 항공 촬영도 저희가 시가지 변모하는 걸 많이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안산시 모습을 오고가는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좋은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문화공보실의 특수사업일지는 모르지만 넘어가다 보면 사회복지비 쪽에는 정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회복지비 조로 돌려서 사실 그거 덜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올해도 굉장히, 2,2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공보계장 강대윤 이런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만 먼저 예산에 해주실 때 사실 고잔역도 해 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산에 삭감이 돼서 사실 거긴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소한도 올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수준으로 그냥 계상한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게 예산서가 보면 올 수준은 유지해야지 똑같아요. 거기에서 몇 % 증감만 돼 있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늘려야 될 부분 복지비는 안 늘린다고요.

왜냐하면 사실 정판공비 조금만 줄이면 복지비가 상당히 늘 수도 있단 말예요. 또 이런 보상금 조도 홍보요원 선진국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보계장 강대윤 네.

박명훈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아닙니다.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에서 갔을 때 기자분이 따라가시면 그런 기자분도 계시고 또 국도정 홍보요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지난 번에 의회에서 한번 가실 때 그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70페이지. 시정홍보 만화제작이라는 게 92년도도 해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92년도 만화 제작을 했는데 5대 밝은 정신회복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고장 소식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보다 알기 쉽게.

○기획실장 윤재욱 안산을 대대적으로 PR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삽화료는 그렇게 비싸네요.

만화 그려주는 값이. 하기는 요새 성인이고 어린이고 만화라고 하면 좋으니까 요새 대통령 후보들도 만화책으로 전부 다 하니까.

만화시대가 되어 버려서…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어떤 시각 효과를 살리는 게 상당히 침투력이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았습니다.

유선방송 아나운서가 또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과 돼야 된다고 수 차례 지적컨데 지금 2만1,500원×5명 그래 가지고 60일 해 가지고 이게 따져놓고 보면 300일 한 사람 이거든요.

아나운서가 5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바로 잡아서 지금 유인을 합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바로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네.

정순민 위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1명으로 해서 280일로 잡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더 줄어져 버리게요?

○기획실장 윤재욱 심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그러면 여기는 2만1,500원 해서 5명으로 해서 60일 했으면 이게 한 사람이 30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일을 탓하는게 아니고 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도 잘 못합니다.

그런 상당히 어려운 직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지금 더 사기앙양책으로 어떠한 공무원으로 특수직으로 임용을 한다든지 해서 사기앙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타 재료비에 들어가 가지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인데, 사실 거기서 280일로 계상해 버리면 이게 깎아내려 가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님께서 대단히 고마운 지적의 말씀인데, 또 평소에 재료비 기타로 보상되는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건의도 하신 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상의 미비점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상용으로 한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엔 특별히 대치 불가능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말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가버리면 당장에 방송이 중단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금년에 280일로 일단 해놓고 280일 이상을 계상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또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조치를 해 놨으니까…

정순민 위원 이런 분들을 돕는 방법은 역시 우리 의사국도 상임위가 3개가 있는데 그 종사자는 1명입니다.

상임위가 사무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1인 3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당 1만2,600원 받고 그것도 일요일 빠지고 그러면 1달에 24∼25만원 받고 의원님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 드나들면 차 대접해야지 전화 받아야지, 자리 한번 뜰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데는 국내여비라도 많이 뭘 하는데, 어떠한 국내 여비조라도 해 가지고 이런 아가씨들을 우선 상용직으로 대체를 못하면 300일 자리로 못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움을 줘야할 지. 280일로 또 깎아 내려가면 이 아나운서 나가면 어디서 구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저희 문화공보실에도 일용직이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국내 여비라도 좀 더 세웠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이게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여태까지 앞에 만화다 뭐다 유선방송이다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는데 그 외 정보비로 해서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것은 반대급부로 하는 잡비 명목으로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소모성 아닙니까?

소모성입니다. 이게. 하여간 소모품이지 집기로 남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타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윤재욱 이게 소모성보다 소모품이다.

정순민 위원 네,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93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 말이지요. 엄청나게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명훈 위원 정관비는 사실 증빙서류가 첨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런지 거기는 팍팍 밀게 되면 팍팍 밀고 그러니까요.

증빙서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 750만원, 250만원, 75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3배 가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집 같은 것에 보면 첨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윤재욱 다른 부분을 보시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수적으로 93년도에 우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만 넣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시면 또 현격히 준 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정보비가 사실은 1차 추경에 7백 올렸다가 아마 5백인가 6백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높은 게 한 2백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250 늘었지요. 250 늘은 거니까 정보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박명훈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추경까지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당초예산한 게 있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윤재욱 예산 대비는 당초예산 대비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추경은 모자랄 때 분명히 집어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당초 예산으로 나와 있다구요.

○기획실장 윤재욱 왜 이렇게 여기다 대비를 하느냐 하면 추경예산 그런 것보다 당초 예산하면 예산의 신장폭을 따져서 당초는 당초까지 따져라 그래서 전년도 현재의 수준으로 뭐는 동결을 시켜라 이러한 편성 지침에 그런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편성지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그러게, 추경 그러면 결국은 빠져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예산편성서에서 안 들어오거든요 +가 안 되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추경을 올릴 때는 그때에 포함해서 또 표기가 됩니다.

박명훈 위원 추경에 +해서 올라오고 본 예산을 다루면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만큼 빠져 있다구요.

○기획실장 윤재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감해서 더 많이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는 추경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는데 좋은 지적이신데, 편성지침상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특별 판공비 234목에 출입기자 간담회 홍보업무추진비는 지금 감액 됐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김영웅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311목에 공보사례비 해 가지고 TV, 라디오, 신문에 또 없었던 게 새로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211목에 일간, 주간지 3천, 3천 그러니까 정판공비는 우리는 줄였습니다 하고 생색은 내고 다른데 살짝살짝 새로 집어 넣어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정책을 원활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현재로 봐선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수증과 영수증이 아닌 것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 경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른 뜻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준 건 아닙니다.

김영웅 위원 물론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거죠. 이왕이면 솔직하게 이만큼 들어가서 이걸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게 좋지.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관행이에요.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판비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이면 끝나는 거니까 이것이 적당히 넘어왔는데, 지방의회가 시작해서 2년쯤 되니까 골치아프거든 시 의원들이 냅다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게 항상 정판공비다 이거야. 그러니 그건 줄였다고 생색은 내고 다른 데다 슬쩍슬쩍 집어 넣은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부연해서 다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만 상급 기관을 팔아서 죄송합니다만 상급기관 지침에 정판비는 얼마 이상만 계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줄으니까 저희가 시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제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 수수료에다 넣은 것이지 그런 뜻으로 넣은 건 아닙니다. 절대.

김영웅 위원 내녀에는 선거도 없으니까 정판공비 많이 필요없죠?

○기획실장 윤재욱 좌우간 중앙에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측면에서 그렇게 정판비를 과감히 줄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김영웅 위원님께서 선거관련 하고 결부를 시키시는데 그건 저거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홍보사례비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불순한 동기에서 넣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고, 이게 사실은 행정수요는 날이 가면 갈수록 또 시세가 확장되면 될수록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수요는 자꾸 점진적으로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편할 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넣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감액되어 있는 특별판공비나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용처는 같은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용이 참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사람한테 갔다는게 출처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이 된다 라고 우려하시는 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보실의 92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봤지만 상당히 추경에까지 돈을 많이 집기 같은 것 지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 억대짜리도 지원을 했으니까, 추경에서 8천만원 짜리를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우리가 미리 승인을 해 가지고 기기를 구입한 기기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8천만원짜리로 또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공보실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맨날사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화면은 지금까지 좋아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보담당관님께서 예산을 들인 만큼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예,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예산해 주신 것 1차 추경 때 해주신 것이라든가, 카메라 및 편집기기 시스템 몇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에는 외국산을 갖다 들여오기로 했는데 수입다변화선 원칙에 의해서 상공부에서 불가통보가 와 가지고 그럼 대체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수소문 끝에 삼성전자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걸 갖다 알아내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 오면 상당히 화면도 선명하게 될 것이고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자산 취득비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홍보사례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광고비 조로 앞에도 있었는데, 뒤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맥락이 같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맥락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광고비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 광고 나면 계책방식에 의해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게 되고 사례비라는 것은 얼마를 사례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됐다 라고 봤을 적에…

박명훈 위원 보상금 목인데요. 보상금 목은 다 증빙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증빙서가 있어야죠.

임흥무 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74페이지 411목 자산취득비에 네 번째 전자페치 맥트리트스위쳐 해 가지고 1,700만원에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장비가 다양하게 있는데, 콘트롤 스위쳐입니다. 전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쳐가 전부 전자패치 맥트리트스위쳐 라고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잘못 드리겠는데 전체를 콘트롤 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해주신 것 카메라 및 편집시스템 구매건하고 같이 조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왜 안 했느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장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장비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게 작년에도 사용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샀거든요. 그러면 매년 1년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작년에 전자패치요?

박명훈 위원 전자패치 맥트리트 스위쳐 3백만원 1대, 여기는 얼마짜리에요? 1,700만원 짜리 또 1대. 다른 겁니까?

○공보계장 강대윤 공보계장 강대윤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종류인데 저희가 현재 조달청에 구입한 것은 시설확충으로 해서 2억하고 지금 시설비 먼저 해 주신 것 9천만원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시설확충이 상당히 크게 되는 겁니다. 3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보강하는 장비입니다.

박명훈 위원 작년에는 전자패치 맥트리트 스위쳐 샀습니까?

○공보계장 강대윤 네, 샀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쓸모가 없겠네요. 작년 것은?

○공보계장 강대윤 아니, 같이 쓰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맥트리트 스위쳐 또 1,700만원 짜리 하나는 뭐예요?

○공보계장 강대윤 그런데 같이 쓴다는게 한번에 작동을 하는게 아니고, 그게 항상 예비품이 있어야 된답니다. 기술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술자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예비품이 하나 있어야 순간 고장 시 그걸로 대용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구입한 겁니다.

임흥무 위원 그럼 현재 모든 시설 조건으로 봤을 때 이 송출에 관한 기구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공보계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252목에 시정홍보 영화제작이 있고 안산시정소식 타이틀 제작이란 내용으로 해서 5천만원, 7천만원 이런 내용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시정홍보 영화제작을 그럼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공보계장 강대윤 공보계장 강대윤입니다. 시정영화 제작은 영화사 프로덕션 영화사가 있습니다. 프로덕션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 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입찰을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해 주신다면 입찰을 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정홍보라는 건 주요 소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30분짜리입니다. 30분짜리 영화로 해서 항상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안산시정소식 타이틀 제작도 동일한 성격입니까?

○공보계장 강대윤 타이틀에 대해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 타이틀 하면 저희가 시정방송 처음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산시정소식을 비쳐요.

그것을 제작하는데 먼저 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KBS, MBC 각종 TV를 보시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막 뒤집혀 가면서 아주 보기 좋게 입체감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나 이런데 물어봤더니 도대체 거기는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보통 한 몇 초 나오는데 그게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이게 벌써 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일화면이 나오니까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고 또 그런 전화도 많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년에 한 2회에 걸쳐서 타이틀을 바꿔 가지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흥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8페지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앞에서 물으실 내용이 있으시면 끝난 뒤에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경상 사업비 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어머니 합창단 악보제작으로부터서 하여간 피아노 조율사비로 해 가지고 넘어서 또 80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합창단 단복 제작, 합창단 간식비 지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천만원이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이 안산시민의 정서 함양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한 합창단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 담당관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세를 봐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든가 시립합창단을 구성한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치지 못해 가지고 우선 메말라가는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어머니 합창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가 성남, 안양, 부천 이런 데는 시립 합창단도 구성이 되고 부천 같은데 물어보니까 시립합창단 하나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1년에 한 6억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직 가지 못했고 어머니 합창단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데 활용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창달의 일환으로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 시·군별로 난파음악제라고 있습니다.

난파음악제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이 꼭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 어머니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또는 3개 이상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관계도 쭉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안산하고 광명하고 비슷하고 과천도 시세는 우리 안산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우리하고 필적할 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나의 동호인 입장에서 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무심하게 앉아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글쎄, 문화공보다당관님께서는 잘 하고 있는데 몇 억씩 투자하는데, 이런 예만 들어보시면 정작 우리 안산만 못한데 예는 하나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사실 지방화시대 무슨 지방정부 하면 우리 안산이 각계각층이 모여서 사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변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복지측면에서는 너무나 빈약하면서도 이런데 돈을 몇 천만원씩을 써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민의 정서함양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이 안산을 PR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로 안 짚어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막대한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망성 예술제 지원에 대해서 8천만원이 92년도 예산에 이것이 8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81페이지,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 내지는 추경에서도 5천만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게 행사를 그대로 똑같이 8천만원을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8천만원이 필요하면 1년 행사를 3천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 또 부족한 부분이 2천만원이 부족하다든지 3천만원이 부족하다든지 어떠한 것을 해 보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 해서 범 시민축제로 하는데는 이러한 부문이 미흡하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우리가 보기에는 92년에 이걸 논란을 해 가지고 추경까지 와서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3천만원 갖고 했던 부분인데, 8천만원을 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8천만원으로 아주 못을 박자는 건지 아예 그러면 돈을 좀 더 천만원쯤 더 올려서 9천만원쯤 해 놓던지 말이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8천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사수를 해야 되는 건지?

김영웅 위원 정순민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6회 별망성 예술제를 안산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같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별망성 예술제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했던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4개 종목입니다.

김영웅 위원 무엇, 무엇 4개 종목이죠?

○기획실장 윤재욱 농악, 서예, 미술, 백일장 4개 종목입니다.

김영웅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악 경연대회는 별망성 예술제 경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문화원 행사였고, 별망성 예술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 내려오던 행사였으니까 금년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해서 했던 것이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다가 불러가지고 매년 행사하던 미술대회, 백일장, 서예대회 이렇게 3종목을 개최하고 별망성 예술제를 끝을 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김영웅 위원 그러면 별망성 예술제의 기본 의도를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뭐냐고 물어보며는 아마 답변을 잘 못하실 겁니다.

한참 찾으셔야 되니까 별망성 예술제의 기본의도는 산·학·예·민이라고 해서 산업역군, 예술인, 주민, 학생, 대학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화합의 차원에서 안산발전을 위해서 행사하자, 그래서 행사의 주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총 분들이니까 예·총 사람들이 이것을 맡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해가 가고 연도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발전지향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8개 종복 26개 종복을 계속 했던 것을 3개 종목으로 줄여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자리에서 재삼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며는 정순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치성, 소비성, 어떤 향락성 행사라고 규정을 짓는다며는 별망성 예술제 예산은 한 푼도 계상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안산시민의 화합과 정서와 영적인 자양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하며는 8,000만원을 또 다시 금년에 올리면서 92년도에 제6회 별망성 예술제 했던 총평을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이러 이러 하니까 이것은 다시 8,000만원을 해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해야만 별망성 예술제로써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라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예산서에 8,000만원을 덜커덕 올려놓고 금년에도 또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너무 안이하고 편안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작년도에도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또 올렸느냐? 사실 제가 금년도 7월 1일 자에 부임을 해 가지고 그때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3,000만원만 계상이 돼 있고,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김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별망성 예술제를 금년에 개최하기 위해서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별명성 예술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총무위원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집행을 하는데 집행위원회를 예·총에다 일임을 해서 시 위원님 3분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회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제례를 비롯해서 제례까지 4가지 종목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시민의 날 당일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며는 저도 상당히 시에 물론 행사합니다마는 그 행사가 시민의 날에 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소탈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생대회 할 때 시낭공원에서 할 때 여기 의회의장님도 제가 모시고 가소 농악 경연대회 시상에도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운집한 사람들이 6,000∼7,00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대회를 성포중학에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한 600명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한 4개를 더 학교하고 절충해서 얻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별망성 예술제는 92년도를 맞이해서 6회째가 됩니다마는 안산시 전체 시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를 치른 이후에 시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대회를 이렇게 뚝 잘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금년도의 한 것을 여러 가지로 거울 삼아서 93년도의 별망성 예술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0 종목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시의원님이나 또 각 유관 기관장님이나 단체장님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서 여러분들 모셔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또 저희가 예·총에 보조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총의 주관으로 저희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저희 공무원도 참석하고, 일반시민도 참석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범 시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개 종목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우선 의전 행사로서 별망성 제례하고 개막식 등 2종인데 이 개막식에도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노래자랑을 해도 사례금 주지 않느냐, 별망성 예술제에 사례금 50만원 준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 방송공사에 주느냐, 특별 판공비에서 주었는데 저희 감사를 받아서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개막식날 연예인을 초청해서 초지운동장 같은 데나 양궁경기장이나 여기에서 범 시민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개막식날 2개의 행사를 개막식과 그 다음에 연예인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호백일장으로 글짓기, 서예대회 등을 2종으로 하고 단원미술제로 단원미술대회와 경연대회로써 농악경연, 공단근로자 장기자랑, 주부가요열창, 근로자 연극제, 어린이 예능대회 등 5개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행사로 연예인 초청공연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극공연과 금년도에 저희 태일정밀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리포구의 훈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기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주와 용인에서 앵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예술인 아파트에 많은 예술인들이 계셔서 저희가 많이 덕을 도와드립니다. 아까 삽화, 만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예술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싼 겁니다. 저희가 도에서 해 보니까 삽화도 여기 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도에 도정만화 그리는데, 이런 입장으로 또 이런 대회를 하면서 예술인들께서도 많은 호응과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는 이번 행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영화감상회, 어머니 합창단 공연, 가무단 공연 등의 5종 그 다음에 전시행사로써 미술, 서예, 건축, 시화, 상록수, 사진전 등 모두 20종의 행사를 저희가 이번 제7회 별망성 예술제를 즈음해서 착실하고 내실 있게 또 당초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추진위원회 개최부터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세부적인 계획을 예·총하고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숙의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전 보고와 아울러서 내실 있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지난 6회 별망성 예술제는 그건 별망성 예술제가 아니에요. 그건 얘들 모아 놓고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 글짓기 대회로 끝난 거예요.

아까도 산·학·예·민을 내가 들었지만 우리 안산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10만 이상의 공단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별망성 예술제에 자기 스스로 소외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하므로 인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었는데, 6회 별망성 예술제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행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망성 예술제에 93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적어도 서면으로 6회 별망성 예술제를 총평하고 고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필요하다 라는 적어도 이러한 성의 있는 자세는 보여 주어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주요행사 단체별 기준액이 있는데, 시·군·구 같은 데는 문화제 행사를 인구가 35만, 가급시일 때는 3,000만원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화계장 김영득 문화계장입니다. 방금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는 1개 시·군에 문화행사를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그렇고 또 명년도 내년 예산도 각 시군에 편성된 상황을 알아보니까, 수원의 화흥문화제가 92년도에 6,000만원 그리고 93년도 명년도에 6,000만원 부천의 복사골 예술제가 금년도에 1억원 명년도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 그리고 광명의 구름산 에술제가 금년도 3,000만원 명년도에 2,500만원 성남의 종합예술제가 4,000만원 그리고 안양의 만안 문화제가 2,900만원, 안양문화제가 3,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가 되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관행에 의해서 갑자기 문화예술 축제를 전 시민의 행사로 거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산을 3,000만원 규모로 축소를 하며는 금년도 우리 6회 별망성 예술제를 추진한 식으로 시민의 거시적인 참여가 부족하므로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며는 금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이 962억원인데 그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하는게 18억6,000만원입니다. 비율별로 따졌을 때에는 약 1.9%에 해당되는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인데 안산시가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시민들은 문화예술 욕구충족이 결핍돼서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혜량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라든가 어떠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심의할 때는 내무부서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다. 편성 기준에 보며는 소비절약 및 건전생활 유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게 돼 있고 외양보다는 내실 있게 행사가 되도록 예산편성 그리고 여기 시·군·구 광역시도 같은 데도 분명히 인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만, 20만, 35만일때는 분명히 여기는 3,000만원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떠한 인근의 시에 비례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그럼 내무부에서 이러한 준칙이라든가 이러한 편성지침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행사에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별망성 예술제가 시단위 예술행사로써 안산시에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사실 행사다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만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상위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별망성 예술제를 꼭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 어떤 의도가 있다 하며는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듯이 근로자 장기대회 얼마, 이렇게 전부 쪼개 가지고 예산에 넣어놔도 그래 가지고 별망성 예술제 때 한꺼번에 그것을 이렇게 각 단체별로 지불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의원들을 나는 여기 직접 연관이 되는 의원이니까 참 입장이 매우 거북합니다. 사실은, 다른 의원들도 이 얘기만 나오면 내 눈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한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작년도 본 에산에서 이걸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을 놨다가 도 추경에 올라왔던 걸 또 삭감했는데 93년도에 또 8,000만원을, 꼭 무슨 서로 버티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린다는 것이 아무튼 지금 서로 인식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라든지 나중에 예결특위에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별망성제례 때 130만원에 대한 찬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체하시는 분이 저희 시의 불우이웃돕기 구좌에다가 예치를 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130만원의 돈을 부족되는 행사경비에 쓰지를 않고 안산시의 불우한 분들에게 주십사 하고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게?

박명훈 위원 아까 보니까 인근에 것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까 인근의 비교해 본 것을 보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행사 종목이 또 있습니다. 종목이 아까 문화계장…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복사골이나 안양 문화제들이 안산보다는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예산 갖고서도.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데 종목이 저희가 20개 종목을 해서 그렇습니다. 행사종목이 저희 별망성 예술제에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20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수원 화흥문화제가 16개 종목, 그 다음에 복사골이 1억2,000만원을 93년도 예산편성을 부천에서 했습니다마는 16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개 종목을 하는데 8,0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착실하고 내실 있게 93년도 별망성 예술제는 과연 다르구나 하는 정도로 성과 열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시장기 쟁탈 바둑대회는 매년 열어요?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문화계장 이영득 시장기 쟁탈 바둑대회는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산도 지금 인구가 35만 정도가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바둑동호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바둑에 대한 취미클럽이라든가 한국기원 안산지부 같은 것이 탄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동호클럽이라든가 취미클럽 활성차원에서 내년도는 바둑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올해는 어떤 이유로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계장 김영득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안산에 바둑대회를 한 것은 전부 다 문화원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안산에 아직까지 바둑동호인들의 클럽이라든가 한국기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둑대회를 주최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돼서 그 사람들도 지금 어느 곳에서 주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해 본 결과, 주최를 할 대상주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바둑대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무순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이 1,914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지원 예산입니까?

○문화계장 김영득 1,914만4,000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의 사업을 볼 것 같으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50%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50%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내년도가 제9회 잿머리 성황제를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잿머리 성황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날 실시합니다. 그리고 제6회 동대항농악경연대회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것은 정월대보름날 연날리기라든가 제기차기라든가 윷놀이, 그네띄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경로효친 선양글짓기 대회, 단오맞이 민속놀이 이렇게 5개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박명훈 위원 보며는, 아까 시장기 바둑대회가 지난번에가 3회 거든요. 그럼 4회로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3회가 돼는 걸 안 했다고 그러면, 예산은 다 선 것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지도 않고 실지 1년이라고 그러면 3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으로 봐 가지고 못할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당시만 해도 금년 중에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박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3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박명훈 위원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아니에요. 반납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에 못 했으니까 명년도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오늘 회의 끝나며는 이러한 얘기를 할 기회를 상실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립예술단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 추경에 시립예술단 중에서 2단체를 예술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일단 1개 단체만 구성하라 해서 예산조치도 4개월 분을 했고 그것은 시 당국에서 어느 단체든 간에 구성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안산시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체 구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겁니다. 그런데 93년도 본 예산에는 어느 시립단체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4개월 분일 망정 92년도에 예산조치된 것도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결과가 와 있고 지금 시 당국에서는 시립예술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문화계장 김영득 방금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창단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립예술단 설치를 위해서 제13회 임시회의 회의의결을 거쳐서 92년 5월 13일 안산시 조례 제445호로 안산시립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로 공포 했습니다. 예술단의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4,400만원을 92년도 7월 제1차 추경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예술단의 설치조례 심의 과정에서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 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예술단 창단은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우려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막상 창단에 염두를 두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실정이나 여건으로 보아서 다소 때가 좀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는 문화예술 창달에 대한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창단시기의 적정선이나 유지관리면 효과측면 등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창단을 해 놓았다가 소기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보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지관리면에 있어서도 국악이나 예술단 등 창단시 적정규모를 갖춘 사무실, 연습실 공연장 등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당장 창단을 한다면 이러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방 자치단체의 예술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타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천직할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립 국악단이나 연극단은 설치되지 않았고, 수도권에서는 시·도 단위인 서울특별시면 시립국악단, 연극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도립 연극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인근, 수원, 부천, 안양, 성남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본시설 설비 전문 기능인 확보 시민의 선호도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된 후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립예술단체를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창단 시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창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시립예술단체를 창단하는데 대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계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 사무실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창단을 했을 경우에는 연습이라든가 전용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데 앞으로 예술단을 창단하게 되면 우선 사무실 관계도 확보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문화예술이 지금보다 좀 더 성숙되고 또 시립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하고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창단을 못한 겁니까?

○문화계장 김영득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림픽 기념관이 체육시설하고 공연시설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거기 주가 체육시설 체육단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체육과 문화와 관계 없는 단체들은 사무실을 모두들 쓰고 있어요. 앞으로 쓰겠다고 하고 아직도 비워놓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쪽 공연장 2층 3층에는, 아직도 빈방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분장실 2층에도 상당히 넓은 연습장이 지금 확보돼 있어요. 순전히 그것 때문에 창단하기 적절치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얘기 같은데요. 단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또 아까 얘기 하기를 연극단 국악단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나 왜 안산시에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창달.

나와 있지만 안산시에서 시립예술단을 연극단이나 국악단으로 만들려고 한 그 이유도 오케스트라 심포니라든지 합창단을 만든다 하면 지금 세워졌던 예산의 수십배가 들어갑니다. 악기부터 시작해서 인원, 기타 등등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고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만, 연극단이나 국악단은 총 합해야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그만두고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심포니 하지, 그래도 안산에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의 도시, 전원의 도시,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상은 그런 예술단을 창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의미 하에서 시당국에서 조례 제정을 우리 의회에 요청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물론 의원들이 예산승인 할 때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죠. 시기상조 아니냐 어쩌냐. 그러나, 그러한 격론 끝에 그래도 이것을 승인을 해줬다 하면 시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문화계장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시민회관이나 돼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민회관이 언제 지어질 거예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하고 착실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네,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립예술단을 우리 의원님들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없는 단체를 왜 구성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부천이나, 수원이나, 성남에는 우리 안산시 시립예술단체의 수십배 되는 예산을 들인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심포니 악기 값 하나만도 대단한 겁니다. 인원이 한 백여명 됩니다. 그럼 연간 나가는 예산이 얼마겠어요, 우리는 10명이에요, 아무 장비도 필요 없고 사람만 가지면 될 수 있고, 연간 4회면 4회, 분기별로 한번씩 공연할 수 있는 사람만 확보되면 될 수 있는 이러한 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조례가 통과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 이러느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행정기관이 예술단체를 지배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행정기관은 항상 지원을 해야지 지배해선 안 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 시립단체와 서울특별시 하고 관계에 상당히 마찰이 많아요. 공무원들은 예술단체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예술인들은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의 소지를 처음부터 우리는 없애자 이런 데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너무 추상적인 상상인지는 몰라도 아마 문화계에서는 골치 좀 아플 거예요. 예술인들은 자기 멋대로, 그건 또 고집 없으면 안 되는 단체니까 그러나 이러저러한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감내해 가면서 예술단체를 육성했을 때 안산 문화예술은 경기도에서는 선진도시가 된다라는 것을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좀 재고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전 그 중에서 어느 단체를 꼭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왕 된 것 사실 금년에 계획대로라면 마저 한 개 단체 지금 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종호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조례를 거론할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대중성이 결여돼 있다. 일부 동호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안산시민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수계층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 끝에 일단 됐는데 그 조건이 다만 조례를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꼭 해야된다는 어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조례는 설치하면 언제라도 여건만 성숙이 되면 창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연극단 하고 국악단 하고 2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정순민 위원님이 그렇게 제외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선 하나만 해라 하나 해 가지고 효과 측정을 해 보고 좋은 호응이 나오면 마저 하나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창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아까 우리 문화계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적정한 규모를 갖춘 사무실이 없다라든가 연습실이 없다라든가 공연장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문기능인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너무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예술에 관한 행정수요가 너무 벅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맺고 끊는 맛이 있고 좀 심화시켜 나가야 되지 자꾸 떠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심층분석 하고 발전 지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네,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안산시 예술단체가 전국적인 대회에서 적어도 지방연극제 경기도 최우수, 제주도까지 전국대회까지 나갔었고, 소인극 또 태일정밀 근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근로청소년 회관 연극도 전국적으로 최우수단체로 지정이 될 만큼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에 그런 대로 예술인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그만 가장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립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무관심 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문화예술에 대해서 몰지각한 행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정순민 위원 96페이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211목 사정업무 추진여비 해서 국내 여비로 500만원 232목 정보비로 해서 사정업무추진, 여비자만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내여비로 한가지로 하든지 정보비로 하든지 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나누어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내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보상적 경비입니다. 또 정보비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금년에 와서 1명이 증원이 돼 있고 내년도에 우리 안산시에 35만 인구가 되고 또 인구가 많이 늘고 행정수요가 비례해서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사정 예방적 활동이라든가 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각종 조사 내지는 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계를 하나 신설할 것도 지금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정보비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하면 450만원입니다.

월 37만원인데, 저도 전임부서가 감사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이 감사나 감찰은 노출과 비노출이 있습니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알아보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또 노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하다 못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배 한 갑이라도 사드린다든가 소주도 한 잔 같이 나누면서 한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정보비와 여비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순민 위원 금년에는 국내여비에 대한 추산부를 제가 안 봤습니다만 91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국내여비에 대한 추산부를 보고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사항인데, 기획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내여비는 업무 실비 보상적인 업무추진 여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성격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필요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걸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관대히 승인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질의 하실 적에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총무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와 9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93년 주요투자사업 중 사업비 1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출예산 편성 규모로는 총 224억9,000만원으로 총무국 예산편성 특성상 타 사업부서와는 달리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의 53.7%인 120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29.4%인 66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복지비는 13억5천만원이며 지역 개발비가 19억5천만원이고 민방위비가 4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원이 예상돼 시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를 위해서 의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 세출예산 197억7천만원보다 13%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과별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67억1천만원이며 새마을과가 84억7천만원, 세무과가 4억9천만원, 회계과가 50억3천만원, 지적과가 9천만원, 시민과가 2억9천만원, 민방위과가 2억6천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1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신설동 2개동을 포함하여 16개동에 총 76억8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총 3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 중 22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92년도 말 추진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12건이며 계속 추진할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청소년회관 건립은 '93∼96년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며 9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구룡체육관 및 관산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92년 12월 27일 공사입찰하여 93년 6월 30일 완공코자 합니다.

또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건립에 있어서는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3년 12월 31일 완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투자사업 중 1억원 이상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93년도에 추진할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8건으로 이 중 종합운동장 설계용역과 올림픽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등 2건의 계속사업을 제외한 6건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할 신규사업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라스베가스 시에 안산상징공원인 "안산공원"에 조형물을 제작 설치코자 안산시 캐릭터인 무동이의 청동상 설치 비용 및 운반비 1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사동 종합복지회관건립에 4억1천만원 및 20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속도로변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안산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1억4천만원의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2개 동의 분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시민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청에서 고시한 보일러 교체 공사도 10월까지 완료하여 공해 없는 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지방의회 보궐선거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 하나가 결원 되어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아닙니다. 예측을 해서 1,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결원된 의원하고 아무 상관 없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무슨 약칙인지 모르겠습니다. W/S 부수장비 포함해서 30만원 78대 해서 2,340만원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통신전산계장 김호훈 안녕하십니까?

통신전산계장 김호훈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가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단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단말기가 주민전산용으로 해서 78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가 15대가 보급이 돼 있고, 9대는 분동된 데에 보급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 가지고 78대, 24대 보급이 돼 있고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용 3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7대가 돼 있는데 금년도 구입한 장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차량등록계에 3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직업안전 관리에 민원대에 1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각 실과소에 일반 업무용으로 25대의 장비가 보급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에 교육용 장비 25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가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업체라든가 아니며는 유지보수 가능한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여 연간 몇 %면, 몇 %. 우리가 품위를 올려 가지고 결제나며는 용도에서 계약체결을 하여 거기에서 직접 보수를 하여 주는 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 위원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통신전산계장 김호훈 네, 많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은 12% 이내로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10% 선으로 잡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의 311목 보상금에 1억7,410만900원입니까? 이것은 어떤 퇴직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관리 공단의 부담금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시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이 조금 부족한데요. 今年度서부터 환경정리원, 아니며는 수로원, 준설원 등. 일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을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여의 1.84%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정순민 위원 일용직에 해당됩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네, 환경정리원 등 일용직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 이수영 정규직, 상용인부, 퇴직수당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건 정규직에 대한 연금인 것으로 잘못 알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퇴직수당 1억7,401만9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의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 2,310만원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국내여비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네, 총무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총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70명입니다.

정순민 위원 지금 총무국에 특별판공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5급 이상 해당됩니다. 5급 이상 그러니까 총무국에는…

정순민 위원 5급 이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10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과장급이 7명이구요, 국장 하나, 부시장 1명 해서 10분입니다.

정순민 위원 여기에 지금 계상된 각 과의 새마을과라든지 세무과, 회계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데 과에 비해서는 활동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국내여비가 보편적으로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총무국장 이수영 이 시비는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정규직 숫자에 5만원씩 계상한 건데 총무국이 다른 과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명훈 위원 월액여비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거지, 월액여비 아니잖아요, 여기에요?

정순민 위원 월액여비가 아닐텐데요?

○총무국장 이수영 기준이 그러니까 월 5만원씩 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순민 위원 그것은 월액 여비 정액보조구요.

○시정계장 이순찬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는 관서운영을 위한 여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여비이고, 월액여비 5만원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월액여비 5만원은 보수적 성격의 여비고 이것은 관서운영 여비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월액여비는 정액보조로써 그것은 보수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관서당 경비에는, 즉 말하자면 업무수행을 위한…

○시정계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고 민폐나 관폐를 안 끼치지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기획실에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상당히, 금년에 예산절감차원이라고 그랬는데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며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성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이게 대개 책정이 돼 있다.

박명훈 위원 자산 취득비에 작년에도 파일박스를 교체했는데 총무과는 파일박스가 몇 개에요, 전체가?

매년 3개, 2개, 10개, 교체를 매년하는데 파일박스가 전체 몇 개에요?

○시정계장 이순찬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박명훈 위원 그래서 매년 연수에서 교체한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한 10개를 교체했는데 올해 또 3개 들어오고 케비넷도 작년에 5개 교체했는데 3개, 작년에 예산서가 있었으니까 조금 찍었을 뿐이지요?

○시정계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시정계 같은 데는,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는 캐비넷은 파일로 전부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요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예산서를 보며는 작년에 있던 것에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늘이고, 이것 밖에 없지, 새로운 데서 창안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행정이 획일적으로 이어진다는 건 좋을 수 있지마는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목에 똑같이 말만 바꿨을 뿐이지 이것이 참 그렇거든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예산계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금년예산 편성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타자 수리비, 이런 것은 편성지침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서당 경비에다가 내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금년에는 기히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시설장비 유지비하고는 복사기 수리나 타자기 수리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 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104목에 보며는 일하는 공직자 및 내조자 표창해 가지고 2명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표창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액수가 들어갑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이 표창은 시민의 날 행사때 일년에 안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창안을 했다든지 주민을 위한 다대한 공적을 쌓은 사람을 부부로 해서 두 사람을 표창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시민의 날이 지금 7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임흥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시청 여직원 합창단 악보제작이요, 아까 기획실에도 있었거든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 기획실하고 틀려요?

○예산계장 이범영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까 합창단 어머니…

○시정계장 이순찬 그것은 안산 어머니 합창단, 공보실에 있는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141페이지의 정보비는 조직관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경찰서로 넘어 갔거든요. 그 목입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인사 행정에서는 경찰서로 넘어가는 목이 아닙니다. 지역안정에서 경찰서로 다 지원이 됩니다.

박명훈 위원 지역안정이요?

○시정계장 이순찬 네, 지역안정 과목에서요.

박명훈 위원 조직관리는 그러며는 단체를 조직관리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그렇죠. 우리 시 산하에. 예를 들자면 과가 증설된다든가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또 분동이 돼서 기구나 인력이 증대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것을 작업하려면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내무장관이 승인 하에 있을 때는 내무부에 가서 자료를 전부 타 시도 것 비교해 가지고 전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소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명훈 위원 그리고 매년 보며는 창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예산서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창안제도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도계장 임영선 지도계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의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창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해 시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같은 경우에 보며는 철재 캐비넷 받침대 하며는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5건 정도 들어왔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심사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철재 캐비넷 받침대…

박명훈 위원 아니, 캐비넷에도 무슨 받침대를 대요?

○지도계장 임영선 철재 캐비넷 그냥 바닥에다 하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받침대를 놓으며는 나무나 이런 것으로, 그렇다 보며는 부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다 하는 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것은 어떤 자산 취득비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지도계장 임영선 그런 창안을 냈을 때는 그랬을 때는 그 안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금상이나 은상 같은 것은 아직 나온 적이 없고, 작년에 장려상 2명 한번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를 든다며는 캐비넷에 받침대를 두어서 내용연수가 오래 가니까 예산절약이 된다. 사무실 청소하다 보면, 물걸레로 항상 치니까 물이 튀어 가지고 쉬 상합니다. 녹이 슬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미약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서식을 간소화 시켜서 예산절약이 됐다. 또 주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했다. 또 서류를 간소화하든지 절약을 시켰다.

이래서 건축물 허가를 내는데,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건 시민과 종합민원실에서 옆에만 사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돈을 들여서 발부를 안 하고 담당자가 가서 보고 있다가 도장만 찍으며는 주민들한테는 간소화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창안제도하고 있는데. 하려면 많이 나오겠는데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창안제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나올수록 저희는 좋은 거고, 예산절약도 되고, 시민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발전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이 창안제도는 조례에도 있는데. 제가 보며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구요. 그런데 여태 공무원들이 위의 지침이나 획일적인 것을 계속해 왔거든요. 앞으로 지방화에 맞춰서 사실 창안을 했을 적에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도계장 임영선 활용을 저희가 지금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과별로도 배정을 해 보고, 직급별로도 배정을 해 보고 그러는데, 작년에 과별로 강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5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전부 형식적이고 2건만 장려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자체가 상당히 참여도가 희박합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의 전부 잘 돼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도에도 보며는 참여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중에서 안산시에는 그래도 반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이 창안제도가 안 돼는 일례를 보니까, 하다가 다칠까봐,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칠까봐요.

○지도계장 임영선 다치는 것보다도 이제…

박명훈 위원 아니, 조례집에도 있지만 하다가 다칠까봐 손을 못대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탄력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의례 지적을 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이어서 그래요. 이게 군사 문화의 어떤 건데…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155페이지 211목에.

새질서 새생활 종합상황실관리 해 가지고 360만원인가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총무과 시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시장실 옆에 지금은 공명선거 상황실로 전환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입니다. 지금도 가며는 거기에 각종 홍보물도 저희가 부착해 놓은 상태구요.

그대로 하고서 지금 사실 법정사무 때문에 그 상황실을 인계해 주고 저희가 시정계에서 지금 우리 직원 한 사람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 다음에 315목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바르게 살기운동 안산시 협의회 시협의회 동협의회 해 가지고 6,04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보는데 물론 행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차원하고 보는 시각은 각기 상대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에 이 법이 통과될 때도 국회에서 이게 갑자기 날치기 통과가 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요예산을 집행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진행하고 있는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네, 바르게 살기는 거기의 캐치플레이즈가 정직, 화합, 질서입니다만, 그 캐치플레이즈에 부응하도록 하는 사업이 주로 교통질서 캠페인 자연정화활동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런데 이 상당한 액수를 집행함에 있어서 말이죠… 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2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되는 겁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인건비가 한 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사람이 상조 직원이었습니다.

임흥무 위원 8백만원이요?

○시정계장 이순찬 네. 보수가 굉장히 미약하죠.

박명훈 위원 작년에 컴퓨터가 상설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입찰공고로 바뀌었었거든요. 컴퓨터 상설장은 어디로 갔어요?

○시정계장 이순찬 컴퓨터 뭐요?

박명훈 위원 컴퓨터 뭐를 한다 그래 가지고…

○시정계장 이순찬 상설 교육장?

박명훈 위원 네 교육장이요. 그게 입찰로 바뀌었던데 보니까. 보니까.

○통신전산계장 김호훈 아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선관위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게 입찰로 바뀌었던데요.

○시정계장 이순찬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컴퓨터 스물 몇 대 그대로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입찰은 어디서 해요? 입찰 그때 거기서 하고 있던데.

○시정계장 이순찬 지금 입찰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지금 입찰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입찰실로 바뀌어있길래,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옛날에 사용했던 건데요. 지금은 공사 건에 따라서 60명, 70명 들어오는 경우는 대회의실 쓰고 적게 오는 건 소회의실 쓰고 그럽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많은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사실 그 많은 안산시 어떠한 발전에 효력을 얻느냐 하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원비만 시협의회나 동협의회 지원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또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지 교재라든지 부수적으로 시의 집행기관에서 그 해에 똑같은 명분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바르게 살기 이러한 뭐로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도 92년도 예산이 6천만원씩이나 계상돼 가지고 어떠한 집행하지 아니할 그러한 돈이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실에 그것을 그대로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어떤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질서 새생활 이런 것의 추진에 대한 것은 분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총무국에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은 돈을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왜 업무를 이렇게 분리해서 관장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정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네, 새질서 새생활 업무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무부 행정과 경기도에는 지방과 시군에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예산이 금년도에 5천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뭐라도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총무국장 이수영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은 정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시청과 시민이 전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물론 주관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가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과 시민이 같이 호응을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써 참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교통질서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단속 이런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로 많이 여기에 대한 추진비가 확보돼 있고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한다. 그렇게 해서 건설과 직원 가지고 부족해서 직원을 동원해서 어떤 정비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했을 때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풀여비 성격으로 기획실에다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요구 금액을 해당과에다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서 있는 건 기획실에서 쓰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각 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순민 위원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잘못됐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새질서 새생활을 위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도 한다면 그 과로 당연히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서 그 분야를 맡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각 과로 그것을 배정해 줬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이걸 가지고 하고,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하고 그래서 각 과로 구별을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실 한 군데서 하지 총무국이나 각 과·계를 집행기관에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도 별도로 이렇게 총무국 따로 계획실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군데 묶어서 필요한 금액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범 시민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 추진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라면 성격이 어떤 겁니까?

○지도계장 임영선 지도계장입니다. 금년도에 공직자 연찬회를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각급단체 임직원하고 저희 간부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제일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 연찬회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각종 현장체험 사례발표라든지 아니면 시정에 건의, 의견 수렴사항 또는 서로 호흡을 같이 하려는 레크레이션 또는 체육행사 그런 등등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일요일을 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173페이지 442목에 건물 및 놀이기구 도색해 가지고 8개소 해서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도색한다는 겁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새마을유아원 내의 놀이기구입니다.

임흥무 위원 지금 유아원이 몇 개죠?

○시정계장 이순찬 8개소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거기에 도색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약 1개소당 100만원 선으로…

○시정계장 이순찬 건물이 보통 수암복지관이나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0평씩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어린이 집은 거의 100평 가까이씩 되기 때문에 100만원 갖고도 예산이 사실 조금 금년도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절감해서 본인 유아원장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부담을 시키도록 하면서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171페이지에 1억2,666만7,000원이란 돈이 새마을 유아원의 금년 보조액입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명년도 보조액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시정계장 이순찬 네.

정순민 위원 그런데 92년도는 1억4,700인가 그랬죠, 대강?

○시정계장 이순찬 네, 그런데 유아원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9개였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집으로 바뀌어가지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됩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상된 돈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하고 합쳐서 그럽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수차에 대해서 이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돈을 지원할 때에는 영·육아진흥법 17조 1항, 2항을 보면 우선 입소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부조자 맞벌이 부부의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자료요청에 의해서 본다고 그러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세자녀 8명 밖에입니다. 그리고 또 종일반이 거의 없습니다. 반일반입니다. 그러면 종일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소위 시비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또한 새마을 유아원에서 또 시설비까지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까지 기구까지 도색을 해주고 말이죠. 전체적인 것 하는데, 또 입소자의 어린이들이 피교육비를 다 냅니다. 간식비를 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물론 이게 내무부 소관이다가 교육부로 넘어가 가지고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최소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은 집행기관인 우리 시에서 또 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감독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수차지적 했지 않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으로 돈을 전도만 해주고 교육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종일반 위주로 안 되고 반일반이나 그야말로 시중의 유치원과 비슷한 유치원화로 전략되고 또 영세민이나 근로자 자녀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못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을 전도해 줄 때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교육이 안 될 시에는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육아진흥법 개정에 의해서 유아원으로나 탁아소로 전환이 되지 않는 새마을 유아원 우리 안산에 몇 군데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지금 가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물로써 지어졌는가 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전환이 안 되는 새마을 유치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12월로 사업종료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3년 입소자가 3월에 입소를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것도 어떠한 예산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네, 이것은 93년 12월 31일까지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영유아 원생을 모집할 때에는 분명히 93년 12월 31일자로 사업종료를 하라고 그걸 명기할 예정입니다.

정순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 위원 174페이지 442목에 보면 관내 학교 고적대 육성지원이라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고적대 지정학교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임흥무 위원 그럼 통상 예상을 육성지원해 줄 학교 예상은 몇 개교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이것은 1개교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 위원 170페이지 315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거기에 우수선수 육성발굴 지원으로 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서 경기도 내에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원 받는 인원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청에서 50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명은 시군에서 부담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원은 13명, 성남 12명, 의정부가 4명, 안양 5명, 부천 7명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안산시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민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그럼. 총무과에 대해선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새마을 소관을 계속해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232목 정보비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추진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 내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5대 밝은 정신회복 운동은 저희가 하는 것이 계몽운동이 되겠습니다.

계몽운동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1,000만원을 어떠어떤 데를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아침에 나와서 한다거나 이럴 적에 격려하는 성격이 되겠는데요. 격려비로 주는 건 아니고, 아침에 하니까 거기 나가서 해장국을 사주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해장국 값이군요.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 해장국값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니까요.

정순민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정순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비에 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 정보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어떠한 경비에 쓴다고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정보성격의 경비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순민 위원 좀 조정해서 삭감만 해 드리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대책에 900만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공로자를 거기다가 200만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200만원.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 보시면 알지만 1/3 쓴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3,200에서 1,100 세운 겁니다.

정순민 위원 저도 71년도 초창기 때 새마을 지도자 수원 나가 가지고 제가 그때 중대장을 했습니다. 1주일간 교육 받으면서.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5,000년이 낀 이끼를 한바퀴 돌릴만큼 범 국민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새마을이 잘 갔지마는, 지금 현재는 새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망쳐 가지고 새마을이 헌마을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 거꾸로 가버렸거든요.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돈이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너무 새마을 운동으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써져요. 그런가 하며는 얘기가 잘못 나갑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오히려 새마을 지도자 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봉사를 하는 앞장서는 분이었는데. 선거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 88명이 개인적으로…

정순민 위원 이번에 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운동원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절대로 조직적으로 한다든가 단체차원에서 선거운동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통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일선에 나가보며는 다 주민을 상대로 다 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야 보수가 있는 게 아니고 봉사자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정순민 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 피복비로 800명을 30,000원씩 하니까 2,400만원인데, 옷도 해 줍니까? 과거에는 주었지마는 지금도 이제 다시 옷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체복을 해 줘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정순민 위원 사실 농촌 새마을이 불이 붙어야지 도시 새마을은 이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피복해 주지 맙시다. 돈만 이거 2,400만원 차라리 불우이웃 돕고 복지사업에 씁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번에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는 정말 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활성화 됐었는데 90년대 와 가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희박해 졌습니다. 사기 앙양책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노철수 위원 상·하입니까. 상의만 이에요. 그럼 피복비가?

○새마을과장 이만표 30,000원 이내로 해 가지고 상·하로 해서 해 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이게 얇은 것 하복이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노리끼라 한 것 그런 건데, 여자들은 파랑색이고 남자들은 그 전 옛날 색이고 그렇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기왕이면 위 상의만 하나 해 줘 갖고 좀 나은 걸로 해야 값어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건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며는 새마을 지도자들 하고 복장에 대한 것은 다시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세워주며는 내년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게 매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3년 정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옷도 다 낡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박명훈 위원 어느 목을 세워주면 꼭 들어오더라구요. 가만히 예산서에서 보며는 목을 한 100만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2,500 팍 올라가더라구요. 목만 세워 놓는 범위가 많은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 건 있죠. 금년에는 해 줬는데 내년에 가서 새로 통이 생겨 가지고 늘어난다든가 그것을 추가로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괄해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 위원 상위로만 좋은 걸로 하나를 해주면 한 2년 내지 3년은 입을 수 있게끔 하며는 좋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건 나중에 지도자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193페이지에 보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 항목으로 해서 5942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동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하고 인건비 하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도서는 참 시민들의 호응도가 무척 좋은데요. 지난 번에 내무부 장관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더라구요. 책 좀 구입을 더 해서 시민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앞으로 도서구입할 때 특별히 양서를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이 널리 구독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지하 약수터 개발 해 가지고 20개소를 개발하실 모양인데요. 92년도에 이 약수터를 각 동으로 한 개씩 개발한다고 예산에 계상 안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지금 파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자꾸 욕구가 지하수를 많이 파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20개소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이 확정되며는 각 동에 공히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약수터 팔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리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시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각 동으로 다시 배정을 해서 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약수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편으로 중앙정비로 가자 하며는 이 뒤로 해서 나가며는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에서 조금 더 나가며는 약수터가 하나 있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라성연립 뒤요.

정순민 위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 약수터를 당초 개발했을 때는 지금 시설공원 녹지 있는 데까지 도로를 건너 질러서 거의 파이프를 끌어왔었지요. 대학교 부지있는데 거기.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학교부지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했던 게 아닌데, 그것은 먼저 다른 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동장 부지 하는데다가 아주 파버렸어요. 새마을과에서 한 것은요.

정순민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한 손실도 상당히 났지마는 그걸 새삼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약수터 자체에 가 보며는, 지금 한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그 약수터를?

○새마을과장 이만표 제가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

정순민 위원 가 봤으며는. 그 약수터가 지금 사람은 많습니다.

약수를 길러온 사람은 많은데, 그 주위를 살펴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거기 봤죠.

정순민 위원 주위가 그게 약수터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거기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을 시민들이 쓰는 거구요. 그건 저희가 손을 댄다고 해도 대학교 측에서 손을 못 대게 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은 운동장 저쪽, 연립쪽으로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동으로 배정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고잔1동 같은 데가 약수터가 나올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지하수 같은 것 약수터가.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동사정에 의해서 아마 못파는 데도 있고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노철수 위원 시설비에 "안산을 사랑해요"있네요. 여기,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가끔씩은 눈에 띠던데요. "안산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비싸게 듭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지금수공 앞에 있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크게요.

노철수 위원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저쪽에 산업도로변 큰 데에다 그걸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에다 한 건 안내판한 후면에다가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냥 안내판을 하면서 뒤가 비어 있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건.

박명훈 위원 안산을 그냥 홍보만 하는 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박명훈 위원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안산에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며는 공해배출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새마을과장 이만표 공해측정하는 거요?

박명훈 위원 예.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여기 199페이지 431목에 보며는 주택개보수, 부속사정비, 담장개량, 지붕도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요. 물론 92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의 주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고속도로 변이거든요. 그래서 부곡동, 양산동, 선부동 이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그럼 몇 %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50%씩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숙소 공공요금이 2군데에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하나는 탁구선수고, 하나는 육상선수인데, 육상선수는 운동장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탁구선수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요, 육상선수요. 탁구선수는 옛날 구 관사에서 합니다.

노철수 위원 거긴 탁수선수만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노철수 위원 몇 명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탁구선수가 7명 되겠습니다.

노철수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는 2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운동선수가 2개 팀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수영 육상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209페이지에 체육동호인 단체 조사를 하는 인부도 필요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체육동호인 단체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력을 낼 수가 없어서 인부 몇 사람 사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체육동호인 단체야 간단하지. 그걸 조사까지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 단체가.

정순민 위원 무슨, 무슨 전체의 축가가 되었든, 배구가 되었든 이런…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심지어는 낚시회니,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등산회 이런 것까지.

박명훈 위원 굳이 동호인들을 파악해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로 쓰려고 그럽니다.

박명훈 위원 나중에 관변단체로 만들지 마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건 관변단체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하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네들이 소신껏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체가 얼마나 있나 그런 것을…

정순민 위원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격려 그 밑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35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생활체육 단체들이 체육대회하지 않습니까? 족구대회 한다고 그러면 족구대회 할 적에 격려해 주고 그럽니다.

정순민 위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210페이지 어떤 데는 16개 동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도 있고.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경비보조원은 14개 동으로 해놓고 왔다갔다 16개 동으로 어떤 데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14개 동을 해놓고 그랬어요. 1,000만원씩 여기는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처음에 저희가 요구할 적에는 분 동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4개 동으로 편성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했거나 분동이 확정이 거의 됐을 적에 요구한 게 16개 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시 씨름왕 선발 및 생활체육대회 경비에는 또 16개 동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16개 동이 확정이 되면 부족한 2개 동은 추경에다 확보해 가지고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 위원 작년에 예산에서 초중학교 육성지원금이라고 있었죠, 보상금으로?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최영덕 위원 그런데 이번 항목에서는 그게 빠진 것 같네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금년에 예산에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영덕 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빠질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 내용이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교육지원하는 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학교체육지원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작년에 1,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본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덕 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교육청의 내용을 보면 각종 찬조금이란 게 일체 학교에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굉장히 마비가 될 지경에 있는데, 매년 지원됐던 것이 내년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그런 걸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그건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운동장에 용역설계가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금년에 35만이 되고 내년이면 40만원이 넘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이제는 건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서부터 설계를 해도 종합운동장을 완전히 건설하려면 한 4∼5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부지로써는 물론 무상으로 우리가 건설부에 이것이 종합운동장 부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용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종합운동장으로써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확실하게 정착이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로써는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안산이 즉 말하자면 동편 서편을 그걸로 인해서 나누어 놓은 그런 실정이고, 거기다가 그 부지자체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 어떠한 행사만 해도 교통 체증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청 앞에까지 밀려버리고 또 저쪽에서는 라성호텔 앞에까지 다 밀려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당시로써는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90년까지 해서 우리가 20만원 인구 30만 인구를 내다 봤던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에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하는데 어떤 뭐가 있었겠지만 이구동성으로 안산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 의원까지도 이 운동장 부지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지금 현재로 비춰 볼 때도 그렇다고 그러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운동장은 조기 돈을 버리는 일이지. 이게 설계용역까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주구 운동장, 양궁경기장 어쨌든 우선 간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안산은 주구 운동장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용하다가 어떤 지방자치 단체가 정착이 되고 정말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운동장 부지로 종합부지 어떤 산을 끼고 좀 더 적정한 운동장 부지를 그것만 팔아 가지고 가서 운동장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은 데다 좋게 시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돈 안 들이고도 그런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계획 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하고 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시 체육회의 운영보조, 정액보조를 얼마를 하셨어요, 올해? 208페이지 315목.

○예산계짱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금년도에 420만원인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네?

○예산계장 이범영 420만원이요.

이무순 위원 420만원이요? 여기 1,12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계장 이범영 내년도가 1,120만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 금년은 4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정액보조가 1,210만원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1,12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이무순 위원 1,120만원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이무순 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기준액은 연액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는 지금 안산이 30만이 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35만입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1,210만원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요? 10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1,210만원인데 저희가 타자치는 과정에서 1,210만원인데.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207페이지 선수퇴직금 육상이라든가 탁구선수 퇴직금이 지금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탁구선수하고 육상선수 이 사람들이 우리 시 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적에는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을 시에서 선수를 채용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급료 같은 건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급료는 도에서 일괄해서 전 도에 대한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서 금년도 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지침을 줍니다.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도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저희 안산시만 이렇게 별도로 50만원 주는 게 아니고 50만원이면, 5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선수들 전체적인 것을 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년도에는 몇 % 올려줘라 전년도에 비해서 몇 %로 줘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제8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보조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체육행사하는데 동이라든가 경비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동에요?

이무순 위원 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행사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돼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동에 줄 때에는 작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줬죠?

이무순 위원 1개동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그리고 체육종목별로 대회 할 적마다 경비는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건 시에서 씁니다.

이무순 위원 시민의 날 경비보조라든가 체육행사에는 지원금이 지금 내무부 편성 기준에 보면, 각 동마다 14개 동 해 가지고 1억4,000 그 다음에 체육행사 경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이무순 위원 그럼. 전부 1억7천이에요. 그러면 시·군·구 체육대회는 인구가 35만일때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의 원칙이 4,000만원이라구요 4,000만원.

○새마을과장 이만표 글쎄, 그런데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밑에 지금 3,000만원 예산 선 건. 저희 시 체육회에서 시상품이고 대회 경비다 해서 3,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4,000은 동에다 1,000만원씩 주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500만원씩 해서 주니까, 작년에 시의원님들께서 500만원은 너무 적다 올려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사실 지침을 무시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서 내무부의 편성지침을 보면 시·군·구 체육대회는 인구가 35만일 때는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밑에다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각 동에 경비보조를 일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동에 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1억4,000만원을 계상 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법적으로 경비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무순 위원 글쎄 지침이 어디, 내부지침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이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지침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 3,000만원은 인구기준이 9월 1일자 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일이 9월 1일자기 때문에 그래서 35만이 그때 당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라든지 부분별로 체육행사별로 도에 참가하는 경비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 체육행사 경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의 것은 각 씨름이면 씨름 이런 분야별로 해서 출전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안산시에서만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이무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안산시뿐이 아니고 그러면 안산시의 생일날이라 각 동별로 선수들 출전하고 응원단도 오고 상당한 인원이 동별로 나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양궁경기장이 꽉 찰 정도로 오는데 식사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그런데 이걸 안 주면 말이죠, 동장이 동 체육회를 구성해 가지고 걷다시피 강제징수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수년간 말썽이 많아 가지고 문책도 하고 여러 가지 발생이 있었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산시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게 다른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000만원씩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번에 얘기 들으니까, 1,2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까지 들은 동도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줬어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겁니다.

노철수 위원 이게 식사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선수들 츄리닝, 식사대, 동별로 전부 식당을 운영해요.

노철수 위원 글쎄, 식사대 하면 인구를 비례해서 줘야 원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식사대가 아니고 선수들이 쓰는 걸로다 봐야죠.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나가는 것은 선수들을 위한 비용도 나가는데 동에서 쓰는 건 주로 많이 보니까 동민들이 왔을 때 점심 한 그릇씩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생일날이다. 그런데 생일날 어떻게 그냥 가시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동별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식사대로 들어가고 츄리닝 값도 들어가도 운동화 값도 들어가고 각종 공 연습하려면 공 값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흥무 위원 저도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우리 이무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저도 작년 92년도 예산특별위원으로 했을 때 그전에 전자 이수영 시장님한테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얘기했는데, 시의원으로써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해 보니까 그때 500만원이 집행이 됐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500만원을 지원했었죠.

임흥무 위원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사실 그 집행내용을 보니까 통상 1,600만원 내지 1,80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금년도 기십만원을 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담을 해야될 것이냐, 자꾸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에 이렇게 선금을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시에서 부작이 없이 그리고 그것을 안 받아서 행사를 치를 수도 없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면 동장님의 신변에 문제가 온단 얘기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을 집행과정을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래서 최소한 주민의 출혈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위험을 떠나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폭요구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됐죠.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을 해 가지고 물론 잔치라는 것이 한이 없겠죠, 액수라는 것이. 그러나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체육행사에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해놓고 다음에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20%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근근히 성의 있는 분이 현지에 오셔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걸로 모든 것이 때워지는데. 이런 것이 목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나 현실 문제를 감안했을 때 서로가 조금 고려를 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알았습니다. 현재 체육지원비라는 건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침을 준수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해 준 것이 위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적에도 올려달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공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500만원 하던 걸 1,000만원으로 올려서,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렇게 하구요.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에 광역체육대회행사에 시보조금이 얼마 계상이 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출전비가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럼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안산시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시자체에서 5,000만원입니다.

이무순 위원 이게 보면, 저는 뭐냐하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떠한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보면 시·군·구에서 상급기관 단체인 시·도 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상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다구요. 그럼 어떻게 경기도에서 어떠한 행사력에 의해서 시·군·구에 도비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건 그게 아닙니다. 저희 시군 선수단이 나갈 적에 출전경비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이건 체육회에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넣죠. 이건 우리 선수단의 체육복 해 입히는 것 츄리닝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운동화 이런 것 사 주고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러는 비용입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 선수단.

이무순 위원 안산시 선수단만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위원장 최종락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 3시 50분입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간단명료하게들 해 주세요. 질의 답변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노철수 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놓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세무과를 봐야 되는데.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104목의 기타 수당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 및 은닉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2,985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포상금이 어떤 사람한테 포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만 체납세를 징수한다든가 또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공무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아니, 그러면 체납세 징수야 당연히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탈루 세원 발굴했을 때 어떤 얼마만큼 탈루 세원을 발굴했을 때 규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상제도라는 것은 바로 어려운 체납세를 받았을 때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써 이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조례를 설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세 요원이라든가 나가서 현지에 가서 독려할 적에 거기에 일부 보탬이 되겠습니다.

○세무1계장 이철현 세무1계장 이철현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세 세입 징수 포 금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것에서는 5/100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죠.

일용직까지 포함해서요.

이무순 위원 그럼 세원의 5/100를 포상금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네요. 이게?

○세무1계장 이철현 네,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5/100을요?

○세무1계장 이철현 예. 포상 지급 조례 3조 1항에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이게 2,985만원이 탈루 세원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럼 2,985만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포상금이?

○세무1계장 이철현 그렇죠, 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범위 내에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범위 내에서요?

○세무1계장 이철현 예, 더 필요하면 더 또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무순 위원 그럼 이게 2,985만원이 아니라 2억9,850원도 되고 탈루 세원이 많이 징수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바람직한 방법인데, 2,985만원 이게 계상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계상을 한 거예요?

○세무1계장 이철현 이것은 1년 회계말부터 1년도 경과할 체납세가 우리가 11억9,400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고질적인 체납 세액만 가지고 5/100했습니다.

거기에 또 1/2 계상한 것은 예산계에서 우리는 전반기에는 1/2 세워주고 또 후반기에 가서 더 많이 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계상한 예산이 부족할 때는 후반기에 세워주겠다는 의미에서 1/2를 표기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지금 그러면 체납세가 11억9,4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세무1계장 이철현 아니, 더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11억9,400만원 정한 것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세, 받기가 어려운 것을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결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거죠.

이무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선 소멸시효가 가까웠다든가 이런 겁니까, 이게?

○세무1계장 이철현 네, 그것도 포함되죠.

이무순 위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세무1계장 이철현 네.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229목 재료비 기타에 과년도 체납자 징수 인부임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일선에 나가서 징수를 합니까?

내근자들입니까, 아니면 징수 요원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우리 일부 직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거의 우리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체납자 징수 인부임 해 놓으니까 일선 징수를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세무과장 박종순 저희가 과목상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일용 인부가 나가서 체납세 징수 하는 것은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만이 나가서 현금을 만질수 있도록 하고 거의 특별한 경우는 물론 우리 인부임도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내부의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특히 상용직도 아닌 재료비 기타에 계상되는 인부가 일선에 나가서 징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세무과 없으면 계속해서 회계과 질의해 주세요.

노철수 위원 회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 233페이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보증을 하기 위해서 보증 보험에 일괄해서 계상된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3만5,000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이것이 과목이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실었는데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될 것 같아서 금년에 회계과로 계상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물품 구입비에 김포 수송용 압롤카 이게 정수에 저희들이 승인했던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정순민 위원 와이드 복사는 어디에 사용하는 차죠?

그때, 신규로 구입한.

○관재계장 신윤동 관재계장 신윤동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수송하니까 쓰레기 자체를 양을 줄여서 하려고 이렇게 압축을 시킵니다. 그럴 때 와이드로 끌어다가 모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와이드 복사기 수송용 즉 말하자면 압축하는 데까지.

○관재계장 신윤동 그러니까 수거하는 차가 앞에다 쌓아놓은 것을 압축하는 장소에서 그게 모아주고 운반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정순민 위원 와이드 복사가 할 일이 그 장소에서

○관재계장 신윤동 와이드 복사가 아니라 폐로이다…

정순민 위원 페로이다는 내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와이드 복사를 물었습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와이드 복사는 재활용품 운반하는 차입니다.

정순민 위원 재활용품 운반요?

○관재계장 신윤동 네, 재활용품요.

정순민 위원 감사 때 지적됐지만 사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말이죠. 경우 장학회라고 하는 데서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도 있겠고, 또한 그 재생 활용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재생 활용 측면도 크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너무 커요.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명을 환경 미화원을 시에서 85만원씩 인건비를 줘 가지고 20명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면 1,700만원입니다.

월간, 그런데다 차를 사 줘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차를 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굴리게 되면 이 돈이 벌써 차가 1천만원씩 2천만원 아닙니까?

현재도 2대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연간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느냐, 그러면 원래 근본적으로 재생 활용 측면만 보이는 것이지 쓰레기는 쓰레기 대행 업체들에서 당연히 그것이 만약 안 친다고 그러면 대행 업체에서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청소업자만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건데요?

○관재계장 신윤동 시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재생품은요.

정순민 위원 시에서 어떻게 또 운영을 합니까?

그건 전번에 청소 과장한테 물을 때 분명히 두 대는 재생활용을 수집하는데 필요로 한 차를 두 대를 차량을 지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원하고 미화원 20명을 지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억4,000이라는 돈을 경우 장학회에다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단 그래도 2억4,000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연간 우리 안산 시내 많은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런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하나의 동장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애향 장학금이라든지 이런데 장학금이 기금을 우리가 모금을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단돈 100만원을 그 사람들은 안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2억4,000을 지원하는데, 어떤 불우이웃 어떠한 단체에다도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또 사 가지고 와이드 복사는 시에서 그러면 이걸 사 가지고 재생활용품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팔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이 물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그건 청소과에 자세히 알아와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 위원님 경우 장학회 특혜 주는 게 아니고 매립장에 회원이 옛날에 재건대원인데 재건대원이라고 안 그러고 경우 장학회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따지면 우리 안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 취직, 직장 같은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정순민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생활용품 측면에서 그것이 청소대행업체들만 도와 주는 별도 즉 말하자면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 수거를 고층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데는 논롤 박스를 해 줘 가지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캔류, 병류, 무슨 폐기류 해서 전부 분리해서 넣게끔 만들고 음식물 찌꺼기는 별도로 모이게끔 해놓고 그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분리된 것은 경우 장학회에서 실어다가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들에서는 사실 쓰레기가 줄어 가지고 그 사람을은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줄어드니까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큼 주는 만큼은 청소대행업체에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을 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바란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행비는 그대로 계속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의 지원이라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지방세 받아 가지고 시민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 치운다는 명분으로 전부 다 막대한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대행업체는 단독 주택을 하는 성호산업이 있고 허가업체는 공동주택만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구별하기가 힘들죠. 양은 줄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워요.

정순민 위원 아무튼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문제는 전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또 이게 연간 2억4,000씩이나 돈을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얘기지만 어떠한 명분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 장학회라고 붙여 가지고 지원이 전혀 어디다 한 구석에도 지원을 해 준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돈을 벌어 가지고도.

이무순 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사의 커튼 제작 3,000원씩 700매로 해 가지고 21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커튼 하시는지.

○회계과장 김유선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작이 아니고 세탁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3,000원 가지고 되지 않고 세탁.

이무순 위원 세탁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앞에 제작이 600만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그 다음 269페이지에 264목 청사 커튼 제작.

○회계과장 김유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64목에 들어있는 청사 커튼 제작이 그 제작이고 앞에 있는 건 세탁이 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 그러면 지금 230매를 신규로 다시 그러면 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작년에는 사무실만 하고 복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무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 위원 260페이지. 거기 보면 관사 유지비라고 있는데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관사 유지비는 1, 2급 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8동은 했다는 얘기는 3급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유선 260페이지, 죄송합니다.

박명훈 위원 분명히 지난번의 감사 때도 지출을 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관사 유지비?

박명훈 위원 네, 그죠?

지난 번에도 지출 안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유선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출은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지출이 안 되는데 올해는 또 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유선 분명히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재계장 노종완 관재계장 노종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사 유지비가 아니고 관사 수리비입니다.

제가 유지비로 올렸습니다.

박명훈 위원 예?

○관재계장 노종완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이무순 위원 그렇게 되고, 266페이지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사 장판 및 벽지교체 60만원씩 8개소 해 가지고 48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국장님까지 8개 관사 다 한 겁니까, 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유선 8개를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 이사를 가거나 혹시 수리할 데 있으면 수리가 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 사무실 신축 설계 현상 공모 공고료 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 의회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의원들의 휴게실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밑에 상임위원실이 3개 비좁은 데에서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와도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을 만큼 지금 그런 실정이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국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공고를 하시게 되면 언제쯤 이런 것을 의회에 현상 공모 공고를 끝난 다음에 바로 용역 같은 걸 설꼐로 들어가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불편을 느끼시고, 참 뵐 면목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 1월부터라도 공모를 내고 공모를 내기 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 의원님하고 관계 공무원 또, 대학교수 설계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서 바로 추진해 가지고 공모를 내년 1월부터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1월부터 신문에 내 가지고 공모를 바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실 신축설계 현상공모 공고료는 5백만원인데 의회사무실 신축설계 공모우수작 시상금은 또 6백만원이네요, 이게 공모에 대한 공고료는 사실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도 더 많이 써라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깁니다만 이거 돈 5백만원 가지고 공고료가 되겠으며 시상금은 또 왜 이렇게 많냐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은, 지금 계획은 일단 공고를 내는데 공고를 내면 수십 작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1동은 도면 설계권을 부여하고 2, 3동은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2, 3동은 포상금 조로 3백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고료가 5백만원입니다만 좀 전에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중앙지에 하려면 중앙지는 전면 같은데는 2천만원 3천만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사정상 초심과정에서 5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정순민 위원 회계과장님이 좀 보태시면 되지요.

박명훈 위원 280페이지요, 저 소송 수행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지 않나요?

○지적과장 박준식 아닙니다.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이 토지에 대한 미등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다섯 번을 수행했는데 서울이나 수원으로 가게 됩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그 업무는…

○지적과장 박준식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준식 예.

○위원장 최종락 계속해서 시민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시민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과장 이진복 정규 18명 일용 9명입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월액여비는 25명씩 올렸어요?

○시민과장 이진복 네, 지금 아직 보충 안 된 직원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원래 T.O가 몇 명인데요?

○시민과장 이진복 T.O가 23명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25명을 올렸어요?

○시민과장 이진복 내년도 또 늘어날 걸 봐야죠.

박명훈 위원 돋보기를 1년에 사면 또 파손되고 그래요?

○시민과장 이진복 파손되는 것도 있지만 잘라가는 게 많습니다.

박명훈 위원 뭘 잘라가요?

○시민과장 이진복 돋보기를 줄을 매 놨는데 잘라갑니다.

박명훈 위원 그건 사후관리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진복 글쎄 그것을 변상하다 보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잘라가는게.

이무순 위원 시민과 복사기는 몇 개다 있어요?

○시민과장 이진복 6대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 6대요?

○시민과장 이진복 네.

이무순 위원 그럼 이 복사기 수리하는 데는 1대당 얼마씩 예산계상을 하셨습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무순 위원 30만원이요?

○시민과장 이진복 네.

이무순 위원 어디에 복사기가 있어요, 거기는 특수한 복사기입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특수한 복사기는 아니고 기종은 다 일반적으로 같은 건데요.

이무순 위원 정수물품으로 구입하신 거죠?

○시민과장 이진복 예.

이무순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데 과에는 복사기 수리비가 3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과는 30만원씩 5대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같은 데는 복사기 수리비가 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도 어떤 용량이 물론 차이가 있겠는데.

○시민과장 이진복 그 용량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하루에 천 여건 정도 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율도 많고 고장이 났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고장나는 것보다는 더 심합니다.

이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시범 민원실 운영한 게 있어요?

○시민과장 이진복 시범 민원실이요, 저희들이 시범이라 하면 현재 지금 분위기가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가정적인 분위기…

박명훈 위원 시범 민원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냐구요?

○시민과장 이진복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전교환 해주는 것 동전을 밖에 보며는 무료로 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1,500원씩 넣어 가지고요. 시장님이 주셔 가지고서 전화를 걸 적에 돈이 없으면 동전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것…

박명훈 위원 여기 보면, 민원실 해 가지고 근무자 120명한테 피복비를 준다 그래 갖고.

○시민과장 이진복 네, 피복비는 민원실 직원 전체에.

박명훈 위원 그럼 시범 민원실 근무자 이건 민원실의 근무자들 얘기에요?

○시민과장 이진복 네.

○총무국장 이수영 시범 민원실이라는 건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화분 갖다 놓고 그래 가지고 다른 민원실보다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위원장 최종락 민원실 없으시면 민방위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훈 위원 위민 시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시민과장 이진복 위민시책 활성화 그게 위민실이 86년도에 위민실로 해 가지고서 시민들의 고충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서 처리를 본인이 못하는 무지라든가 법적인 것을 몰로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것을 많이 처리를 해 왔는데 그게 폐지가 됐다가 금년도에 위민담당관으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서 했을 적에 공무원이 직접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처리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돈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박명훈 위원 그러면 아침마다 시청 정문에서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데모하시는 분 계시지요?

○시민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 위원 그것은 왜 처리 못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진복 그것은 위민실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관계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위민실에 일단 들어와서 관계 부서를 데려다가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3년동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위민봉사실에서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진복 관계부서가 연관되어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 것은 그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본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타 기관 이런 데 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위민실을 그렇게 활용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와 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3년 동안 그랬데요. 그거 관심을 한번 가져봐 준 적 있어요, 위민실을 운영하면은요.

○시민과장 이진복 글쎄, 그건 저희가 위민실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를 관계 부서에서 그건 잘잘못을 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개입할 사항이 아닌 걸로 봅니다.

박명훈 위원 이게, 하자보수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어요. 그런데 꼭 어떤 법으로써 하면 사실 안 되겠지만 위민실에 어떤 정관비도 있고 포괄사업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야지 지금 3년이라는 것은 한 시민이 3년을 농성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위민실이 있다라고 하면 위민실 비용도 있으니까 한번 좀…

○시민과장 이진복 이렇게 집단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박명훈 위원 혼자 하시던데요 보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진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306페이지 211목 국내여비에서 방범 비상벨 일제 점검이 있는데, 방범 비상벨에 대략 어느 지역으로 설정,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권영하 저희 방범시설이 시 전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을 주로 뺀 연립지라든지 단독주택지요.

정순민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군자동 몇 군데서 반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방범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던데요?

○민방위과장 권영하 네, 사실입니다.

정순민 위원 사실입니까?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권영하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늦어서.

○민방위과장 권영하 네, 저희 안산시내에는 2만1,076가구에 대한 방범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정상작동이 6,386가구 30%가 정상작동이 됐고, 그 다음에 불량이 70%가 불량이 되었습니다. 불량 사유는 망실, 건전지 소모, 기계불량, 전선절단 등의 사유가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건전지 교체라든지 기계수리라든지 전선교체 그 다음에 집안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을 관심이 없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을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다 호응도 좋았고 예산투자도 되고, 또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이 강력하게 추진되고서부터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주민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히 설치된 것 하나라도 작동이 제대로 되는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방범 비상벨은 설치 당시로서는 그 많은 숫자를 할 때는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권영하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0%만 작동이고 70%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담당부서에서는 뭐를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기히 70%가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민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 할 지라도 필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비상시에는 방범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권영하 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해 가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순민 위원 특히, 안산시의 민방위과 같은 데는 이번에 전국에서 우수상을 타셨습니까?

○민방위과장 권영하 네, 고맙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우수상까지 타실만큼 그렇게 일을 잘 하셨다고 그러면 밑바닥에 그러한 방범 비상벨 정도는 잘 했어야 되는데 표창을 주신 분이 잘못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권영하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범비상벨 설치된 것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게 저희 시입니다, 그래도요.

정순민 위원 그래도요?

○민방위과장 권영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자부담을 해 가지고 시가 부담해 가지고 방범벨을 설치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민방위과가 상당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말이죠. 비상시를 대비해서든지 또한 어떠한 지역 얘기치도 않았던 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민방위과에서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잘 좀 해 주시고 우수까지 받았다는데 더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권영하 고맙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3,500만원이 깎였습니다. 현재는 예산편성 자체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이쁘게 봐 주시는 거 추경에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가 많이 되면 그때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그것은 예산 계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한테 잘 보이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민방위과장 권영하 예, 1차로비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문제가 나왔으니 기왕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32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저희가 정부지원으로 해 가지고 2군데를 1,683톤이 나오는 취수량을 가지고 있는 큰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로요. 우리 시민들이 생수를 아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수화 시켜 가지고 시민이 약수 떠다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2군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수 시책으로요. 그래서 파고라도 설치해서 휴식처도 만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위원 화생방 장비를 매년 구입하시는데 M256은 몇 대나 갖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권영하 저희가 계속 구입한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박명훈 위원 이게 매년 구입할 장비에요?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한데.

○민방위과장 권영하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계장 안병훈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그것은 2차 6개년 계획으로 1991년부터 96년도까지 6개년간 1,179개씩 매년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해서 통합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사전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게 매년 사는 겁니까?

○교육훈련계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권영하 이게 전부 다 시비로만 사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거기다 보태서 사는 건데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 연도에 의해서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화생방 장비는 다 그렇다 이거죠?

○민방위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민방위과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올림픽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올림픽회관이야 출장 나갈 일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더 많은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허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참고로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사용료로 받은 것은 어라나 됩니까?

○운영계 김종수 올림픽기념관 운영계 김종수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약 3천3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3천3백만원이요?

○운영계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볼 때에는 그 돈 받아 가지고 거기서 종사자들 소요되는 경비도 안 되네요. 적자운용이에요?

○운영계 김종수 저희들 올림픽기념관 운영이 올해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적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올림픽기념관은 자체적으로 수영장이 일부 다 있습니다. 조그만 풀이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한 70%에서 어떤 데는 100%까지 운영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년에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이 개정이 된다면 70%에서 한 80% 이상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사실은 올림픽 기념관이 필요하게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122억원 중에서 국가 보조가 30억 나머지 약 80억을 우리 시비로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운영면에서도 그렇게 1/10의 운영금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큰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이 얘기는 안 된 얘깁니다만 단자회사 같은 데다 돈을 넣어 가지고 금리를 받았어도 이자로써는 우리 복지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회관은 이건 저도 검토를 세심히 해봤습니다만 어디다가 어떻게 뭘 조금이라도 삭감해지는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허상희 네, 전보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잘 보셨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다 이거죠. 공연장이라든가 체육관 시설에 따른 것 각종 기자재 구입 이거기 때문에요.

박명훈 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여비나 정판비가 오히려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토요일 일요일날 가면 밤 늦게까지 있는 직원들이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판비를 쭉 보니까 없더라구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허상희 전 직원이 사실 계속 행사가 이어지고 보통 10시까지 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잡무정리 또 행사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하다 보면 10시 11시 그냥 됩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관장님 이게 관장님이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허상희 네, 그런데…

박명훈 위원 중간에 잘랐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허상희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계에서.

○운영계 김종수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한 16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많이 필요한 예산이 워낙 세수가 적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이 정도의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지금 현재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전문위원님, 빨리 그것 비교 검토해서 넘겨줘요. 전문위원님 때문에 지금 정판비가 얘기 안 되는데 감사 때 하지 못하게 나중에 주신데요.

작년에도 비교검토를 해봤지만 있는 데는 엄청나게 많아요. 없는 데는 배고프더라구요.

○위원장 최종락 올림픽 기념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다음은 동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동 예산은 동에서 와야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종락 여기 안 돼요, 총무과 직원들이 안 돼요?

정순민 위원 동 예산은 내일 위원장님 다루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내일 9시 50분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14개 동만 남기고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 사회국 소관과 14개 동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임흥무노철수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예산계장이범영
총무국장이수영
법무계장강태엽
기획담당관최원섭
공보계장강대윤
문화공보담당관임종호
문화계장김영득
총무국장이범수
시정계장이순찬
새마을과장이만표
지도계장임영선
세무과장박종순
통신전산계장김호훈
회계과장김유선
세무1계장이철현
지적과장박준식
관재계장신윤동
시민과장이진복
영선계장노종완
민방위과장권영하
교육훈련계장안병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허상희
운영계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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