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장소 시청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1993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14개동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4개 동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없이 직접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간의 질의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동사무소는 감사때도 많이 봤고 또 각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민위원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만 참고로 동장님들한테 여쭤 보도록 합시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동사무소에 일직, 숙직비, 관·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일직, 숙직비를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예산에 들어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포동장 심장보 성포동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수당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성포동장님, 지금 이왕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볼께요.
김영웅위원입니다. 성포동에 금년 92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안산시의 14개 동 중에서 계속 월별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2년도 본 예산에 합창단 간식비라고 할까 그것이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알고 이것을 없앤건지 아니며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청에서 없앤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동장 심장보 네, 동 예산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동 내역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각 동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서 삭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성포동 부녀합창단들이 나가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한 바도 있고 상당히 활동을 잘했죠?
○성포동장 심장보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동 합창단을 해산시킬 작정입니까?
○성포동장 심장보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성 발전시켜 오던 합창단을 해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시에서 각 동에 없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저희 동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면, 부활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5∼6년 계속 유지되어 왔고, 활발하게 도에까지 올라가서 동합창단으로써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명목 때문에 시에서, 연간 240만원 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당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포동장 심장보 네,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동장님이 요청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한 얘기죠?
○성포동장 심장보 네.
○김영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동장 박찬경 그 문제에 대해서 일동동장 박찬경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작년에 합창단을 창설할려고 시의회에다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동에도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일동만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웅위원 일동은 이제 새로 신설 창단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마는 5∼6년 동안 계속 유지해오던 것을 다른 동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별안간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동에 예산문서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없이 획일적으로 아예, 돼 있습니다.
어는 동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찾아보다 보며는, 한예를 들어서 놀이터지구 보수비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414목 대수선비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설비에 계상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타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선부1동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부녀자원상담원 중식 및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다른데는 3,000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부동만이 3,500원 이거든요. 지침서가 틀립니까?
○선부1동장 김진홍 선부1동장 김진홍입니다.
중식 및 현지 교통비해서 3,500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포함 돼 가지고요. 다른데도 그렇게 돼 있는데, 3,500원으로 교통비를 500원 더 추가했다 이거죠?
○선부1동장 김진홍 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각 동에서도 심야퇴폐업소 순찰공무원활동비가 있는데, 본청에 비해서는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을 보면, 빈약합니다.
그런데 활동하는데 어떤 경비를 써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합니까? 공히 각 동에 마찬가지입니다. 20일로 해가지고 12개월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야식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조로 주는 겁니까?
○월피동장 이영수 월피동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의 정보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5,000원씩 20일이면 10만원으로 12개월로 돼 있는데 밤 늦도록 혼자서 수고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까? 실적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월피동장 이영수 실적은 크게, 시청처럼 저희가 1년에 당직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큰 실적을 기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다며는 야간의 포장마차 같은 것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동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방금 선부동장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다른 동장님들은 교통비까지 해서도 3,000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게 편성지침에 맞는 거에요? 이게 편성지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죠?
○선부1동장 김진홍 편성지침에 3,000원으로 계상이 됐는지 3,500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은 똑같은 부기명시를 하면서 3,000원으로 했고 어느 동은 3,500원으로 했거든요.
○김영웅위원 성포동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만 나오시게 해서, 약수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까 정순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성포동이 예산서에서 볼 것 같으면 1개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포동에 7단지, 3단지, 수질합격을 했던 4단지 그 다음에 예술인해서 4개소에 지하수가 지금 금년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의 전기요금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성포동장 심장보 이것은 단지내에 설치된 지하수에 대한 동력료가 아니고, 단지외에 가사미산 밑에 있는 지하수 설치금에 대한 동력료로 책정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단지내에 동력 요금은 누가내요?
○성포동장 심장보 그것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건 주민들이 내나요?
○성포동장 심장보 네.
○김영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는데요.
사회국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회의관계로 좀 늦게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3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92년 10월말 현재 주요 투자사업실적 및 9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45억 5,42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1억 6,170만 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 4,3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실과별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31억 6,472만 6,000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28억 2,100만원 특별회계 3억 4,372만 6,000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33억 4,839만 9,000원 환경보호과가 3억 5,607만 3,000원 청소과가 57억 2,531만 2,000원 보건소가 11억 5,084만 8,000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7억 6,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투자사업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며는 92년도에는 총 18건에 67억 1,240만 7,000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11건에 33억 3,108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 92년 대비 7건에 33억 8,132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2년 10월 현재 주요투자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노동복지회관 건립공사는 92년 10월 15일 완공해서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7개소의 신축공사는 전체 공정이 40%로 금년 12월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건립공사는 전체공정 70%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잔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전체 공정의 95%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5개소 건립 공사는 완공 2개소고 3개소는 93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 93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8개소 조성공사는 현재 11개소를 완공하였고 6개소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복지회관 건립공사는 92년 9월3일 완공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전체공정 20%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따른 맹암거 1,414m를 92년 5월 21일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33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중간 처리시설인 적환장 설치공사는 총 공정 80%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정비작업 및 복토공사는 전체공정 90%로 금년말까지 이것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용기 5종 637조와 P.P백 4만 8,000매를 구입 배부완료 했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임대 아파트 2개동 76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 공사를 92년 10월 완공해서 입주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묘지난을 해소하고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2억 247만 5,000원을 투입해서 부곡동의 공동묘지 5,820평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터 6개소 설치 공사를 위해서 3억 3,072만원을 투입해서 93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오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억 1,02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어린이집 3개소의 완공 및 교육유회시설 완비를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정 3개소 신축공사를 위해서 1억 7,845만 6,000원 92년 9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립공사를 위해서 18억 5,555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93년 8월까지 1억원을 투입해서 환경관련기관 또는 대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안산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염 및 공해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까지 6,180만원을 투입해서 대기오염 경광등을 설치 우리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35회 실시를 위해서 10월말까지 3,385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매립장 입구 콘크리트 포장 6,000㎡, 도로보수 150m, 배수로 정비 650m와 적환장 주변정비등을 위해서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92년도에도 추진하지 못한 쓰레기 매립장내에 우수 배수구 설치공사 가스 포집관 설치 지하수 오염 시험용 관정 굴착 공사에 소요되는 3억 4,900만원의 예산은 92년 명시 이월사업비를 사용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입니다.
회관이 시민체육공원내에 독립건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야간청사 방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야간 감시가 1대를 설치운영 하고 임대아파트내의 환경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3,302만 6,000원을 투입 보도블럭 설치에 330㎡와 아파트 1, 2층 20세대에 알루미늄 샷시를 설치하고 관리등 슬라브 방수 및 기와를 교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7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직급정보비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직급국장 정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이건 관서운영비로서 후생복리비로서 2중 편성된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아니요, 종전 것은 직급정보비였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그 뒤에 또 직급 정보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앞디가 2개 다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사회과장 서홍진 7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복리후생비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편성지침을 보며는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직급 정보비 였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은 저희 국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서당운영비 기획실에서 편성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매립장 근무자 당직비라고 있는데 매립장이 어디 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매립장에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노철수위원 그런데 왜 사회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에?
○청소과장 이유호 주무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관서당 경비 성격은 주무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과가 이렇게 출장여비로써의 보상적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국내여비 1,302만원이나 되는데 712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입니다. 내년도에 1,300만원을 계상했지만 금년도 경우는 2,400만원에 국내여비로써도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2,300만원이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그럼,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쓰셨고, 이 돈 가지고 그렇게, 대폭 이렇게 적게 계상을 해 가지고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저희 실과로서는 당초 예산 올릴적에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정순민위원 92년도 업무추진하면서는 이게 많은 돈이었는데 93년도 업무추진에는 예산계에서 놀으시라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구만요.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33명입니다.
○박명훈위원 33명이요? 그런데 월액여비 2명은 안 줬어요?
예산상에는 31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 2명은 월액여비를 안주나요? 딱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일용직 2명이 포함돼서 33명인데 일용직은 빼고 월액여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일용직은 월액여비를 안줘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정규직원만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정보비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입니다. 몇 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입니까?
○박명훈위원 716페이지요.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복지 종합대책에 정보비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말일 현재 우리시에 저소득 주민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808가구에 2,000명이 넘고 월동기 영세민해서 거의 한 230여 가구에 760명에 이르고 또 저희 관내에는 현재 장애인 숫자가 1,300여명이 됩니다. 이 중에 또 재해 이재민으로 상상할 때 1,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영세민 및 사회복지 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확대와 구호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자활자립 지원시책의 확대 정착 또 그늘진 이웃사랑 실천추진 운동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을 한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들한테 실질적으로 힘써 주는 것 입니까? 정보비인데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 다른 목으로 해서 넣지. 정보비인데, 실제는 증빙서가 필요없는 정보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마는, 사회복지 종합대책에는 600만원씩 정보비가 있어요. 다른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저소득층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미약하다구요. 이런걸 보며는 그냥 형식에 급급한 어떤걸 해주고 정판비는 상당히 많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정보비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쓰든 조례집을 보면, 증빙서류를 증빙아니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제의 돈은 진짜 영세민들한테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건 정보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제의 돈은 진짜 영세민들한테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건 정보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많이, 복지차원에서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실제 그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에 관계되는 저소득층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관계된 명단을 사본 1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23페이지 232목 거기도 정보비인데, 노사동향 유지관리 및 대책추진 또 노사안정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비해서 1,600여 만원이 산출 돼 있는데 어떤 대상이랄까 이런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 대로 저희 안산시는 반월공단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동향 유지관리비라든지 대책추진을 위해서 정보비를 책정을 했고 또, 노사안정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로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며는, 이와같은 정보비는 기관장을 위시해서 관련단체들과의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금년도에도 8회에 걸쳐서 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간부와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6번에 걸쳐서 한 1,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노종조합 간부 해외견학을 시켰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그런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4회에 걸쳐서 20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유공 근로자들 표창이 금년에 8번에 한 50명에게 표창을 한 바 있고 산업평화수기공모라 해서 근로자들한테 작품을 모집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이런데에 정보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724페이지 311목에 노사간부 해외견학해가지고 1,600만원인가 10명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 성격하고 노사안정 업무추진에 따른 이런 성격하고 방금 내용에서 해외연수관계도 부언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72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물론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관장명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정보비 보조 추가될 수가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각종 목표율이라든가 이럴 때 추가로 저희가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차 추경에서 이만한 예산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쓴 바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단 배후도시로써 당연히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회사 사장님들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와서 사업장으로 이용한 산업공해만 냉정히 따진다면 산업공해의 재만 뿌리고 돈은 벌어다가 서울가서 쓰는 겁니다.
근로자만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분들만 안산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며는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저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노사간부를 산업시찰을 시킨다. 해외연수를 시킨다. 어떠한 간담회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시에 사장님들이 얼마만큼 협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의 돈을 우리 공무원에게 투자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나가고 어떤 견학을 가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잘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이 잘된 것 이런 것을 봐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회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마는 해외시찰이든가 간담회라든가 하는 것은 회사대표자인 사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의 근로자 간부내지 사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것 이해를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장님들은 이렇게 근로자들로 인해서 안산에서 사업장을 두고 돈을 벌어다가 서울가서 돈을 쓰고, 여기는 공해만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뒤치다꺼리만 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장님들이 돈을 벌었으며는 사장님들이 이에 상응하는 것을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이 받는 격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노조간부 해외 견학같은 이러한 것은 노사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며는 지금 정순민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업경영인들이 이런건 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보상금 관계에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볼 것 같으면 근로 청소년회관도 비슷한 보상금 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상금 목에 들어있는 것하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하고 상황이 중복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많지는 않지마는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합동 연수대회라든지 산업평화수기 우수작품 시상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이 제목은 조금 다르더라도 아주 유사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과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대상이 어떠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여기 7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상금은 사회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근로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있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국비나 어떤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그러며는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기 공단에 노조들이 여러개 있으며는, 그 사람들이 매달 노동조합비를 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이무순위원 그러며는, 이게 순수한 노사화합차원에서 한다며는 그분들이 매월 급료를 탈 때 어떤 노동 조합비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두면,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해외의 산업시찰이라든가 노사화합 안정시책이라든가 이런걸 해야지 합당하지 그사람들이 노조조합비를 무엇하러 걷습니까?
그러면 해외연수 나갈때는 분명히 노동부에서도 국비라든가 이런게 각지역마다 노총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총같은데는 국도비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우리 행정에서 볼때는 그런게 없고 오히려 노·총 이런데서 갈때도 오히려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며는, 어떤 노동조합을 만든 취지는 어떤 어긋나는 정책을 하는거지, 노조조합비 같은걸 걷어서는 분명히 어떤, 노동자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걷는거지, 그런걸 걷으면 노조조합비 같은 걸 뭣하러 걷습니까? 이런 것은 전액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이무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상으로 사실 노총이면 노총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라인에서 보며는, 노사화합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자꾸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노사 분위기를 다독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어떤 상부의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관리상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명확한 법적용은 없어도 행정지시랄까 예산, 근로자 날에 근로자 사기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관내의 근로자를 위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측면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25페이지 318목 출연금이라 그래서 아마 신설목이 93년도에 대비한 모양같은데 노·총 장학기금 출현해가지고 1억인가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목적이나 대상이 고려돼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총장학기금 출연에서 1억을 책정한 것은 이것이 91년도부터 도에서 주요공단 도시에 대해서 근로자 자녀를 위해서 장학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91년, 92년도에 2억을 출연했고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1억을 더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자세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공단의 경영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단 경영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상의 특별한 이득을 본다거나 그런 처지가 아닌걸로 보고 정순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장소만 우리가 빌려주는 그런 상권에 대한 금리 관계랄지 일체의 은행관계랄지 또 자동차 같은 것은 차가 거의 서울차로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작년 본 예산 다룰때에 근로자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에 상당히 배려를 했는데 1년간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공단내에 특별지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봤을때 특별지원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억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이 꼭 필연적으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출연에 대한 근거로서는 노총 경기도 지역 지부에서 87년도에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사화합을 위해서 경기도 노·총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행정기관하고 기업체 협조 및 노총의 출현으로 해서 3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125명에게 지금 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이 출연금으로해서 91년과 92년에 각 1억원씩 아까 출연했다고 말씀 드렸지마는 우리 관내 근로자의 자녀 134명에게 지금 장학금 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기금으로 해서, 이 기금으 중학생에 대해서 30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45만원 해서 현재 우리 안산시내 근로자 자녀에게 134명이 이 기금으로 해서 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총 장학회에서는 앞으로 목표액을 70억원으로 잡아가지고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1억을 출연하게 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는 지금 5억을 출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큰 시들이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저희 관내 근로자 자녀들이 13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게 어떤 출연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출연금 조항을 보며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우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인데 그러며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그러며는, 어떤 특정단체 한국 노총이라는데에 지금 3년째 들어갑니까, 안산시가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3번째입니다.
○박명훈위원 3번째요? 그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시의 혈세를 막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국 노청이라면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런데 예산편성 항목에 출연금이 저도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아마 그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어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출연금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되거든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 목 자체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항목 전체를.
○박명훈위원 2년, 올해가 넘어가면 3억이 되는건데, 한국노총이라는 어떤 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거 너무 하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관행으로 했을지 모르지마는 이제 하나, 둘씩 정착 되어가는 입장에서 법도 없는 근거를 매년 1억씩 지원해 줬다.
○사회과장 서홍진 그래서 실제 또 우리 관내의 근로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보조가 내려오니까 이것이 내는 것은 아니라고....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안산시에 어떤 노총장학회를 만들어서 안산시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낫지 왜 특별한 한국노총에 중앙정부단체에 넣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런데 이게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발생 수입가지고만도 될테니까 계속사업이 되며는, 앞으로는, 오랜 앞날을 바라보면 약 3억을 투자했더라도 실제 수혜는 그이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이 일정이 되며는,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박명훈위원 결국에는 도지사의 어떤 지침에 의한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상공회의소나 무슨 경영인 협의회 자체로 장학 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요? 지금 안산에 공단본부나.
○사회과장 서홍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없다고도 보지 않는데, 있으면 개인별로 하는 분도 있고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경영인들이 자기들이 출연해가지고 자기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을 시켜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물론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기 위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겁니다. 많을수록 좋은건데 지금 당장 다른데에 들어가야 할때도 많은데 더군다나 노총 사회단체인데 노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34명이 92년도에 장학 혜택을 본다.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40만원인데,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금년에 수해를 보는 학생이?
○사회과장 서홍진 91년도에는 중학생이 48명.
○임흥무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요?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이 중·고등학교는 나오질 않았는데요. 90년도에는 중학생이 14명 고등학생 23명 대학생이 1명 그래서 38명이 지원이 됐고 91년도에는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31명 대학생 2명 해서 48명이 혜택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교 32명 대학생 1명 48명 그래서 지금 3개년 동안에 134명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숫자에 지금 해당되는 금액이 지출된 누계를 내서 제출해 주실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명단도, 학생이면 중학생 누구 인적 사항이든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혹시 상공회의소에 알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서홍진 상공회의소는 이 문제로 문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게 장학재단이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이건 경기도 노총에서 주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깐,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노총에다가 1억을 주고, 그럼 경기도 노총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생 선발도 하고 지급도 하고 경기도 노총에서 한다 이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천은 각시에서 하는데 이것도 추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근로자의 자녀에 한하지마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적의 30%이내에 드는 학생만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발해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36개 시군이 다하는 거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아닙니다. 공단을 낀 주요시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주요시만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경기도 큰 시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시에서는 1년에 1억씩 돈 갖다내고 또 장학생 선발만 누구누구 추천만 해주면, 지금은 경기도 노총에서 한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318목에 출연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기금 출연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출연되는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것은 공단 근로자 자녀고, 지금 이무순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일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 출연인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데로 참고로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은 중학생은 20만원이고 고등학생 30만원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기금은 4,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10월 20일 적립해서 만기는 내년도 4월 18일 만기일입니다. 연리 12%로 계산해서 23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93년 상반기에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명등 10명에 대해서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명등 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소득층 자녀에 한한 겁니다. 93년도 상반기에 추가로 1억원을 적립할 경우에 내년도 하반기에 83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생 25명과 고등학생 11명등 36명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안산시의 거주자 중에서 일반 장학생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중에서 입학이나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정원외 30%이내에 해당하는자 이게 선발기준이 되겠습니다.
특별 장학생은 영세 농어민,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에서 입학이나 전학기의 성적이 재적학년 전원의 이것도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이 되고 지급인원의 결정은 적립금 이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학기금 적립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안산시청 출장소의 기업 금전신탁에 적립을 하고 있고 이율은 연평균 12.5%입니다. 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디까지나 방금 설명한대로 저희 안산시내의 저소득층 영세민자녀의 장학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740페이지 312목 구료급량비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김장 피복비라고 그래가지고 2만 5,000원씩 해서 850가구로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410원씩 해서 1,000가구로 90일을 했는데 이게 김장 피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연료비 받는 사람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차등은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기 때문에 거택 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 부조자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럼 김장 피복비도 850가구 해주셨으면, 거기도 850가구를 하던지 연료비지원을 1,000가구가 되면, 김장 피복비를 1,000가구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850가구는 영세민중에서 거택 보호자와 자활 보호자만이 피복 혜택을 받고 연료비는 거택 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외에 의료 부조자가 150가구가 포함이 돼서 여기는 1,000가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김장과 피복비는 의료부조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 6,700만원 전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삭감액이 2억 800만원이 깎였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능한 도와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작년도 수준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 1차 심의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집고 넘어가야지, 예산계장님 좀 와보시라고 그래요.
○정순민위원 예산계장님 좀 불러주세요.
○박명훈위원 지난 선거때, 이거 결국은 선거용으로 썼다는 얘깁니까? 올해는 깎고, 팍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이무순위원 그리고 연료비 지금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연료비라든가 관서 운영비에 연료비하면 150일을 지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150일을 일률적으로 다 계상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저소득층 생계 보호대책에 연료비는 90일을 하게 되면 60일은 그럼, 저소득층은 난로를 안때고 두 달정도 60일 제외한건 뭡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각과 마찬가지로 관서당 경비에 연료비를 150일 계상을 하셨어요. 다 전체적으로 여긴 어떻게 저소득층인데도 150일 이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90일이면 60일을 삭감을 한 이유는 뭐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보호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침이 되는데 90일이 되는 것은 월동기 3개월을 매년 12월하고 1월하고 2월하고 이렇게 봅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해서 3개월만 이렇게 연료비주고 그때 발생되는 특수 영세민이라고 그래서 이 3개월만 특별히 양곡도 지급하고 그럽니다. 90일은 그래서 책정이 된겁니다. 월동기 3개월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나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완전히 규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며는 동장님실에 있는 연료비는 145일을 해도 되고, 그냥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돈을 꼭 지침이 있습니까? 동장님실에 보면 연료비 145일 이런식으로 해서....
○사회과장 서홍진 그것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세민에 대한 각종 구호양곡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사부의 방침입니다. 아주 규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나 다른 연료비도 그것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이무순위원 그런데 93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며는, 연료비는 150일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 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월동비 연료비는 150일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러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계상하는 것도 내무부의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150일 계상하게 돼 있으며는, 지금 시에서 관서당에 연료비는 다 150일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어떤 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150일을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보사부의 어떤 준칙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90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은 매년도 내무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있다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야지, 이것도 150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의 종합지침을 받지만 영세민 관리는 보사부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구호 관계는 보사부의 규정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취로 사업비가 1일 1만 2,000원인데 이것이 안산시 예산 관계상 1만 5,000원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럼 말로만 복지행정 또 서민을 위한 행정 이건 다 말뿐 아니에요, 전시 행정인지 이게 뭐 진짜....
다른 것 보상금이라도 집어 넣어서라도 진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제 눈을 돌려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150일 다 책정을 해놓고 줘도 아깝지 않을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준칙에 맞춘다는 얘기는 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사회과장 서홍진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해명을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예산계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예산표 740페이지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저소득층 생계보호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민위원 네,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2억800이란 돈을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책사업은 주로 국가에서 전 지방자치 단체에 일관성있게 지시를 내려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관계부서에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관계과에서는 삭감된 원인을 물었더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 시켰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봐도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들도 수개월전 선진국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볼 때 과연 선진국이란 것은 공통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잘 된 것이 선진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려며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복지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며는, 실업자가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주는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하나의 예산인데, 더 보태주지는 못 할망정 실제 작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2억 800씩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상당한, 동료의원과 더불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공단에 어떠한 장학금을 만드는데 1억원씩 출연금을 내야 되고, 해외연수는 공무원들도 못가는 해외연수는 노조위원장들을 보내줘야 되고, 산업시찰도 보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러한 영세민에게는 인색해서야 정책이 어떻게 안산복지정책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전원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이것이 해명될때까지 정회를 한다음에 다시 이부분을 거론하고 넘어 갑시다.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아까 오전회의 시간중에 정순민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책비가 92년보다 크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순민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92년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비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예산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92년도보다 2억801만9,000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 사업비는 90%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11월 25이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국도비가 그 이후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안이 12월 14일 예결특위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며는, 92년도 편성된 예산보다 약 5,815만원이 더 많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보다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저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본 위원도 소위 지방자치제가 아직 정착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 지방정부가 이제는 명실공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저희 의원들은 소위 바라는 것이 저소득층 생계보호대책에 대한 이러한 복지적인 측면이 더욱더 많은 예산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원들 모두의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5,815만원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시비요?
○예산계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비고, 국도비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안에.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게. 이것은 시비란 말이죠, 이것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정판비에 비교한다며는 너무 복지차원이 미약하지 않아요?
○예산계장 이범영 그 외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약 5억원의 출연금을 계상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영세민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고 작년에 4,000만원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시비로써의 책정보다는 국도비를 더욱 많이 얻어올 생각을 해야죠.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취로사업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1억원의 취로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써 내년도는 3,000만원을 더 증액한 숫자입니다. 금년도의 취로구호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국비 62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445만원해서 7,1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15개 취로사업을 개설운영했습니다. 취로 사업추진결과 초 467가구에 5,737명이 취로 사업에 참여해서 6,884만 4,000원의 노임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제비와 행정비를 포함해서 총 7,146만 6,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취로사업단가는 1인당 1만2,000원 이었는데, 명년도에는 1인당 2,000원이 인상된 1만 4,000으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일당 1만 4,000원의 노임을 지급할 때 약 7,000명의 영세민이 취로 사업의 혜택을 보게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 부녀자, 장애인등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들이 취로 하도록 하고 일인당 그러기대문에 14,000원의 예산은 거의 부족되는 단가는 아니라고 보고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약 7,000명이 취로에 임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1만 4,000상당의 취로 임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나갑니까, 현물로 나갑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현금으로 나갑니다.
○정순민위원 현금으로요,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742페이지.
311목에 부랑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안산시에 부랑인 수용 시설이 있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부랑인이 안산에 유입이 돼가지고 사회과에 찾아오며는 고향을 가야 될텐데 갑자기 와서 노자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랑인 귀향여비로 이게 책정이 된겁니다.
○김영웅위원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 전철이 안산역이 종점이기 때문에 노인네들 뭐 이런 분들을 거기까지 태우고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자식들도 있고 이래서 부랑인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차원에서 이 부랑인에 대한 수용시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김영웅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활동을 하다보며는, 야간에도 더러 파출소 같은데도 들리게 되고, 또 본청에도 늦게까지 있다가 어떤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들어와서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취객 술취한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이라던지 또한 여기에 표시된 부랑인이라든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데려다놓으면, 파출소에서 어떠한 보호 조치할 데가 없습니다. 파출소도. 그럼 파출소에서는 동사무소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데려다. 놓으면 동사무소에도 숙직실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별도 보호를 해줄데가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옷이 젖어 있는 분, 소변을 잘 못 봐서 그런지 술을 먹어서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숙직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재워서 보내야지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거죠. 밤에. 그럼 본청으로 데려온다 이말이에요. 그럼 본청에서 관리할데가 있습니까? 없죠? 본청에서도 결국은 숙직실에서 이분들을 그냥 바삐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모면해서 파출소에서 실어다 놓으며는 어쨌든 빨리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심야가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숙직자가 여관비 줘서 재울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일선 파출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동사무소에도 문제가 있고 시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간혹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에 당직을 걸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소위 이러한 분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측면에서 정말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시정질의에서 본회의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진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고맙습니다.
○김영웅위원 첨부해서 안산가든인가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아래 그게 안산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돼 있는거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기한이 돼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게되며는 그러한 건물을 시에서 수용시설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구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사회과장 서홍진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훈위원 744페이지에 보며는 연료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연료비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은 와동의 공설묘지 관계인데,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건 총무위원회 소관것이고, 이건 전체적인 건데, 보며는 여기에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게 어떤게 맞는 거에요? 다 그래요. 이것은 동시에 사회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금년 3월부터 사회과로 묘지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잘 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잘못 됐다구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고, 이건 총무위원회 것이거든요. 여기엔 안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산업건설까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게 맞는 거에요. 이거 둘 줄의 하나가 틀린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들어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봐요. 다 있는데 없는걸로 돼 있고, 다 그래요, 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들어가 있어야 맞을 거에요,
○박명훈위원 작년도엔 있었는데 여긴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것 2개가 이게 2개가 다 올해것인데 이 예산서가 어떤게 하나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아까 1억 근로자 장학금도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 여긴 안나와 있어요.
○김영웅위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처럼 돼있다구요. 지금.
○박명훈위원 아니, 이게 올해 93년도 안이고 이건 또 총무위원회안 똑같은 건데 여기에 다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니까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안맞아요 이게 다그래요 다.
○김영웅위원 묘지에 관한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전문위원 최정환 우리 복지과에서는 총무국으로 예산이 작성이 됐는데 이걸 과정에서....
○박명훈위원 내 얘기 잘 들어 봐요. 이거 총무위원회거죠, 우리것 맞죠? 이걸 93년도 우리 시위원 안 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틀리다는 얘기에요.
갈라놓은 과정에서 그것을 아마....
(장내소란)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묘지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여 오다가 금년 3월에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오므로해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건 이해 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넘어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93년도 안이거든요? 이것은 산업건설, 총무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전년도
○박명훈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게 틀리다는 얘기죠.
○김영웅위원 잘못된 것이 우리가 혼돈을 할수 있는게 뭐냐면, 증감비교해 볼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412목에 시설비 그럼 1억9,900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9,000도 증액조치 된 걸로 돼 있다구요. 그게 증액이 아니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아니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작성할 때 그것을 감안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쇄과정에서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예산계에서 할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박명훈위원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둘 다 빠지든지,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2개가 틀리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게 양해해주시면 공공요금이나 무슨 수용비, 연료비 같은 것은 전년에 비해서 했었겠구요.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만 양해해주시면 제가 묘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43페이지 107목, 312목, 313목에 보면 말이죠. 이재민대책 급식비 2,500원 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거의 연례적으로 고잔1동 1통1부, 3통 상당부분이 연례적으로 수해침수지역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차례의 침수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며는,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형식에 불과한 예산 입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을 통상 세운다면 금년에도 8월 26일날인가 아마 저희들이 유럽가서 영국에선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봤을때도 그때 이재민이 얼마나 생겼다는 것이 통계가 대충 잡힐텐데 현실적으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상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과장 서홍진 그것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대책 급식비 15명 한 것은 이재민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사회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5명은 이재민 숫자가 아니고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요인들의 급식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실제 그밑에 나오지만 이재민 응급구호에 대해서는 1,45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 의입니다. 물론 1명도 안산에 발생을 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며는, LNG저장 공장입니까? 탱크가 있는데 광주같은데서 갑자기 즉 말하자면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도 않았던데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재민이 날벼락을 맞은 일이 있지요. 이런 문제도 하나의 수해 폭풍우에 의한 그런 피해만 이재민이 생기는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상황이 지역에 이재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도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우선 임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1,300원으로 해가지고 1,450명을 했을 때 3일간 해가지고 이게 1,300원 가지고 응급 구호비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명을 하든, 600명을 하든 어떠한 뭐를 해야지 1,300원짜리, 요새 애들 1,000짜리줘도 잘 안 받아요.
영세민들 뭡니까? 학생들 소년소녀 가장에게 하루에 한끼에 50원꼴도 안됩니다. 간식비로 50원보다 49원 몇십전 이런데, 이게 보며는 말이죠. 계산이 형식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계상을 해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안쓰고 불용으로 넘어 가더라도 그리고 이재민 구호모포도 25,000해 가지고 100매 해 놨는데, 1,450명이 100매 가지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덮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더 형식에 치우치는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형식에 치우치는 하나의 예산계상밖에는 안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이런게 날때는 그래서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또 마련돼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야간 유해업소 단속비해서 1만원씩 해가지고 20일 7명 12월해서 1,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기동단속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원해서 50명 4회 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이런 단속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이런 것은 지금 앞에서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실제 협조해야할 부분에는 빈약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론 일선에 나가서 야간에 고생은 하지만 이런 실비적 보상성격도 아닌데 뭘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800만원이 책정된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92년도에는 2,400만원까지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무려 한 500만원이 그나마 삭감된 수치입니다. 위생감시 대상이 저희 안산시내 약 4,000개 업소에 우리 위생감시계 직원 7명이 매달 20일이상 야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각종 단속 공무원들에게 단속에 다른 활동비 실비를 1인 하루 1만원씩 20일분 20만원을 단속원들에게 지급해서 단속에 따른 비리예방과 단속공무원 품위유지차원에서 당초 예산 지침에 명시 돼 있는 93년 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감사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흥가나 이런데 밤 12시까지 밖에는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고성방가를 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1시 2시도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게 단속 실적이 말이죠. 단속해서 적발조치를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92년도에 벌과금에 처해서 대충 얼마정도나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글쎄, 물론 단속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1,800만원이 집행이 된다 그러며는,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을거에요. 여러 가지 징계사항에도 사유가 있듯이, 그러며는, 단속을 해서 그것을 사직당국에 고발한 경우가 있으며는 고발로 인한 벌금형이 얼마정도나 우리가 걷어들이는지 1년에 그것좀 자료를.
○사회과장 서홍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묘지쓰레기는 청소부들이 안해가요?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쓰레기 처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 인부를 우리가 쓰면서 그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쓰레기비는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묘지에 보면,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은 설날이나 한식 추석때 성묘객이 많이 붐빌때는 저희들이 교통경찰관을 배치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되고, 그때 수고하는 그분들에 대한.....
○정순민위원 사례?
○사회과장 서홍진 예.
○박명훈위원 아니, 그런 것은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을 주시면 되지, 특별파농비에 그런것까지 다 집어 넣었으니.
○임흥무위원 묘지 출입구에 보면 말입니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찾아가는데 정문 앞에나 이런데 보면, 꽃장사들이 쭉 서 있더라구요.
자기 선조들한테 찾아가는데 누가 꽃한송이 안가지고 갈 사람은 없겠지마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쭉 서가지고 굉장하더라구요. 바로 정문앞에서 와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저도 조모님 묘가 있어서 가끔 갑니다마는, 졸업식장에서는 그런 것이 좋게 보이는데 산소를 찾아가는데 그런 것이 조금.... 가는 차를 막 잡아가지고 사람을 이런게 있는데 저쪽 떨어진곳에 한다며는 모르는데 바로 묘지 정문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쓰레기 청소 약수터에서 해가는 수거 보상은 어느 약수터를 말하는 거에요?
○사회과장 서홍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명훈위원 750페이지요,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것을?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환경위생계장 유성하입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가 6개 있고 지하 생수가 한30여 군데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에는 경관이 좋고해서 사람들이 여름에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쓰레기 수거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6군데것 다요?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네.
○박명훈위원 그럼 6군데, 누가 하는데 20만원 갖고 돼요? 인건비적으로?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글쎄, 그래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수거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데 한꺼번에 20만원 갖고 그사람이 치워간다. 이거에요?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성수기때만 이렇게 생깁니다.
○박명훈위원 전 지역 6군데 하고 30군데 다요?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너무 싼 것 같다.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그래서 날짜를 한 몇회 잡아가지고 일괄 수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약수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요.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20만원, 연간 안산시 전체의 약수터 쓰레기 청소가 연간 20만원 가지고 이게 돼요?
○환경위생계장 유성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가정복지과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7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노인정 전기 안전점검실시는 노인정이 한 67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개 2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건물만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가 신축된 건물 15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할 겁니다.
○정순민위원 신축된 건물은 더더욱 점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 시에서 건립한건데요. 안전 관리사무소에 한전에 알아보니까, 연 1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신축에 한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시에서 건립한 노인정이요.
○정순민위원 연 2회씩?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회요.
○정순민위원 1회요, 그럼 왜 여기 2회로 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2회요, 정정합니다. 2회요.
○정순민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2명입니다.
○정순민위원 12명이에요? 756페이지 제일밑에 지방 보육위원회 수당이라 해가지고 기타 수당에 보며는 말이죠. 안산에 지방보육위원회는 전혀 보육위원회가 운영이 전무한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부터서는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당도 주고 그러실려고 예산 계상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92년도에 2회를 했는데요.
93년도에는 신설된 어린이 집도 있고 해서 연2회를 실시해서 보육시설을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이제 신축되어 가지고 93년도부터서는 많이, 한 5개 정도 생깁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며는 보육위원회가 있어도 있으나마나 할 만큼 운영이 전무했던 걸로 그렇게 뭘합니다. 앞으로 가정 탁아들이나 소위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서 보육위원회 운영을 복지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십시요. 지도 감독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62쪽에 제일 밑에 271목 의료비 해가지고 노인 건강진단해서 136명으로 표기가 돼있는데요, 이 노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거택보호 대상자나 이러한 불우한 노인들이요.
○임흥무위원 그럼 어디 종합병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반월 산재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760페이지입니다. 333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장비비 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2,000만원 주방용품 교재, 교구 구입비 600만원 4개소 해서 2,400만원인데, 이 내역을 어디 어디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금년도부터 신축되는 어린이집이 5개소인데요. 고잔동에 설치된 고잔 어린이집은 다 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축되는 4개소에 대해서는 내부시설 이외에 장비비 피아노 냉장고 T.V, 비디오등 또 주방용품 교재는 주방용품 50%와 교재교구 50%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어린이 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신축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정순민위원 7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412목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 공사가 또 올라왔는데요, 금년에 감사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복지과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특히 여자과장님으로써 공사를 이끌어 나간다는게 굉장히 벅찬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금 금년에 놀이터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데 또 공사만 자꾸 이렇게 가지시면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 6개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이나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정순민위원 설치를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설치를 할려며는 제대로 한 업소가 전체 공정을 설계나 뭐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다는 감사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1공구, 2공구 본예산에서 한 것은 완료가 빨리 됐습니다. 3공구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정순민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빨리 내년 3월이면 전도를 하니까 빨리 추진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복지과장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특별판공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몇 페이지?
○박명훈위원 762페이지에요. 노인과의 간담회 노인질서 봉사대 간담회 이런건데 사실 저희들이 형평의 원리에서 보며는 다른 것은 깎아도 말을 안하겠는데 이거 노인 것을 너무 많이 깎았거든요. 이 특별 판공비를 깎은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깎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렸지요.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올렸으면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도 수준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들 건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도 것을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버이날 행사기념 한 것이 특별 판공비에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노인 회장들 그러니까 임원 이상 간담회 80명하고 질서 봉사대분만 여기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노인에 대한 경로를 지금 보상금으로 뺀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위원 그럼 어느때는 특판으로 하고 어느때는 보상금으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건? 아니 규정을 모르니까 목만 바꾸면 되는건지?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315목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 대한 노인회 안산시 지회 정액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이 4,560만원인데 3,960만원이 감액 돼 가지고 정액보조가 600만원 남았거든요. 금년도엔 6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크게 하셨듯이 안산시지회에 4,560만원을 연간 보조를 했으며는 이거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무원 봉급도, 전화요금조차 쓸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560만원이 다 안나갔다는 얘기가 되나?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제가 김위원님 말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 작년에 4,560만원 나간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정액보조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액보조 600만원만 거기다 넣고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 672만 8,000원과 수정예산안에 연료비 412만원 자산 취득비로 해서 1,1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후에 더 필요한 비품 같은 것은 3월 정수물품을 승인 받은 후에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 92년도에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에 4,560만원이 나간거죠? 이게 다 지급한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가정보지계장 김숙기 가정복지계장 김숙기입니다.
작년에 나간 금액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인보지사업에서 하는 모든 사업비를 다 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료비 경로당에 나가는 각종 연료비 그 다음에 운영비 모든 걸 노인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노인회를 통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정액보조외에는 거기다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내무부 지침이 추가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다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월동연료비 그게 다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액이 축소가 된거지 하는 사업은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4,560만원을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각 노인정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그러네 그게 정액보조에는 모든 지원금이 나갈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목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랬지, 사업비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비를 2만원씩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7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월동비 연료비도 36만원 하던 것 45만원씩 그렇게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료비나 말하자면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해줄 때 노인회관 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해낼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제가 판단할때는 연탄을 때는 데는 충분하구요. 36만원이란 돈이 기름이나 심야전기 때는데는 한 15만원 정도는 부족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액 지원하기에는 지금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인근 시군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마는 월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거의 3배 내지 4배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조금씩 인상을 해야지 갑자기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작년보다도 저희가 한 10%이상 인상을 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왜 제가 묻냐면 말이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다보며는 부득이한 경우에 연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구요. 그러다보며는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청에서 지원해 준 정도가 어느정도 말하자면 3개월을 월동기간으로 잡았을 때 과연 지원해 준 것이 어느정도 부족한 건지 그걸 조금은....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기름이나 심야전기로 취급했을때는 3개월분은 충분하구요. 그 외에 한 4월, 5월분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인시설은 월동기가 다른 시설보다는 길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100%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다른 시·군 보다는 거의 3배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나오신김에 아예 답변하실랍니까?
정순민 위원입니다. 765페이지에 있는건데 보장금 311목입니다. 경로당 숫자가 우리 안산에 정확히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65개소입니다.
○정순민위원 65개소요, 그럼 여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80개소로 했는데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가상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늘어납니다. 해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으로써 안산시 노인회의 지회입니까? 지회에 지금 등록을 안하고 있는 노인당은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등록 안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회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지 몇 개가 등록이 안돼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이런 지원도 받으시고 그럴려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될텐데.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현재 저희가 등록 안된 노인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구요, 지역적으로 보면 연립단지에 있는 노인정이 소규모로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노인정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몇가지 있는데 기준에 미달이 될 때는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회원이 20명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7㎡이상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미달이 됐을때는 지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 스스로가 등록업무를 안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을 안한 노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고 있는데 더러는 안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인원이 한, 두명 모자라더라도 어떻게 등록해서 혜택을 보시도록 이렇게 계장님께서 노력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323목 자치단체 간부 부담금 해가지고 노인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표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건 도에 지불해야할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버스표가 나오니까요.
○임흥무위원 그래서 제가 버스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전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한 달 정도 작년에도 이걸 감사를 제가 특위에서 다룰 때 가능한 우송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걸로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관계가 되어서 더러 타러 가보면 말이죠. 관계자가 없을 경우도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또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가족 자기 자녀들한테 장기출타를 할 경우도 있고 시골 같은데 가면, 한 달 정도 있다 올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출사항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며는 우송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한번 말씀을 여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에 임 위원님 말씀듣고 우송이 꼭 필요한 분이면, 우송해 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자녀나 측근에서 누가 오면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찾아가는 분도 꽤나 많아요. 그중에서. 그래서 찾아가는 율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임흥무위원 그런데 결국에 보며는, 며느님들이나, 자제분들이 수령을 하러 오는데, 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라는 등, 도장을 본인 도장을 가져오라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9가 어머니것을 수령을 해보니까 느끼는데, 노인네들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조금 고려해서 며느리가 대신 왔다하더라도 자기 도장은 있어도 시어머니 도장은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실무자가 적절하니 조치를 해주시면, 그런 것은 며느리가 갔는데 안주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겠지요. 대신 누가한다고 해서 확인할 수도 없겠지마는, 그런 것은 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상 실무자가 유도리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렇게 실무자에게 지시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경로 주간행사 764페이지에요.
경로주간행사 경비가 있는데 작년도 하고 다를바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게 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상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작년에...
○박명훈위원 그런데 아까 동을 보니까 그게 없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동을 지원하고 저희 시 자체는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회의 지회에서 또는 임원들이 왜 시 자체로 다른시군에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안해주고 우리는 갈곳이 없지 않느냐, 100여명의 임원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동은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상정해서 하고 여기는 저희가 시는 시대로 예산을 상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박명훈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동예산을 했는데 못봤거든요.
동예산에 편성된 것 확인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확인은 안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인이 안돼 있으며는 올해에는 경로잔치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는 없어요.
○박명훈위원 잠깐 전문위원님 확인좀 해보세요. 아무 동이나 하나 보면 되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확인할 동안 진행을 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대수선비라고 그랬어요, 414목 노인회관 방송시설이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어디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신축되는 노인회관에 할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럼, 어떻게 이 목이 대수선비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회에도 정액보조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목으로 예를들어 시설비를 해놓으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건물에다가 방송시설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맞췄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당초에는 저희가 노인회지회로 모든 시설 비품비라든지 앰프시설 방송시설하는 것 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예산을 다 나누다보니까 대수선비로 해서 저희가 노인회관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 자체가 원래 시설비가 되든 그렇게 해야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지어있지만 그 시설에 앰프시설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대수선비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수선비로 넣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박명훈위원 정액보조는 대한 노인회에 600만원만 주라는 얘기지, 다른데에 보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 사회과 모양 정보비 종합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정보비 얼마 왜 못넣습니까? 그 600만원은 대한노인회지회에 600만원 정액 보조하라는 얘기지 그 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게 대한 노인회 지회에 신축되는 건물인데요.
○박명훈위원 아니요, 우리 얘기는 지금 노인회의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비 해가지고 노인 복지정책 사회과도 보니까 사회종합 복지정책 해가지고 정보비 몇백만원씩을 넣는데, 이런식으로라도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겆 갖고는 사실 주셔도 뭐라고 말 안하겠어요. 다른 부분이 많을텐데 지역안정대책 정보비 얼마, 몇천만원 집어넣는 것보다는 노인부분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말을 안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추경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위탁금 333목 670만원하고 이것 사실상 3층 건물을 운영하는데 이게 총돈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연료비는 따로 있잖아요.
○김영웅위원 물론 연료비,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있는데 여기 청소년 인건비까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이 불만 불평을 할 수 밖에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저희가 300평이거든요, 그 건물이요. 300평에 기준해가지고 수원이나 안양같은데 노인회관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보다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한다고 한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안산시 노인회 지회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루 빌려주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김영웅위원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무슨 꽃꽂이 강습을 했을적에 그 건물이 크니까, 300평이면 크잖아요? 이걸 빌려주면서 조금 돈을 받아서 노인회 자체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을때에 그게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번에 올리는 조례를 잘 좀 승인해 주십시요.
○김영웅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지금 동에 경로잔치 비용이 편성이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노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며는, 추경을 해서 동에서 올리게 하시던지 어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 작년에는 이중으로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동에서 하려니 했는데 안했으니까 1회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날만 기다리는 노인네들이 수두룩한데.
○임흥무위원 분회라고 합니까, 동사무소에 있는걸?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분회는 없고 지회뿐이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분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의원들 신분으로는 사실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고 미칠지경입니다. 그런데 동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못 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물론 시에서 다 대준다고 해도, 저희들 답례는 답례인데, 자체가 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추경을 해서 노인네들 위로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임차료 관계요, 지난번 정기회 감사때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풀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노인정?
○박명훈위원 땟골이요. 땟골 5,000만원 또 올라온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죄송합니다. 50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가상승률을 봐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해놨어요.
○박명훈위원 아, 그러니까 3,500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영웅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죠.
○정순민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최종락 가정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8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정보비입니다.
232목 앞에서도 있는데, 또 공해배출단속으로 1,44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앞에서는 사회과 심야단속이고 저희는 배출업소 1,280개에 대한 단속에 필요한 정보비가 됩니다.
○김영웅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년도도 똑같이 1,44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게, 1,640만원이 예산액에다 1,640만원이 증액됐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720만원 추경에 720만원해서 1,440만원 썼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해 배출업소 야간단속활동이며는 그만한 실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실적은, 저희가 금년 9월까지는 115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자로 1.247개 11월 20일자로 1,28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공단 같은데서도 보며는, 야간에 쓰레기를 그냥 태우느라고 공해배출 이런 것, 밤에 또 하나의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것 많이 왕왕 공단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감독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115개 업체를 담당할때도 인원이 14명 있는데 1,280개를 담당해도 현재 인원이 14명인지 확인 못하고 14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리 뛰어다니고 단속을 해도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증원을 14명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현재 인력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등한시 한다거나 이러지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아래 323목에 보면 말이죠.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시설부담금 해가지고 1억 4,900만원인가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6개 시·군에 할당되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 사항은 팔당상수도 보호구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 인천시에서는 얼마, 경기도에서는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할당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원수 배정량하고 저희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그게 신설된 항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담금이 이게 어떠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게 우선이고 특별회계로 부담할거냐 일반회계로 부담할거냐는 추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추후 재검토가 아니고, 이런 상수도 수질보존은 특별회계가 있다구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거기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도에서 지시가 내릴 때 그런 특별히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않고,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타시군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억 2,400여만원을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수도세를 부과해서 모든걸 제하고 우리 시세로 순이익 시세로 잡힐 때 비교를 했을 때 얼마정도 차이가 날려나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수도세하고 부담금하고요?
○임흥무위원 네, 이익이 우리시에 수도징수한 금액에서 순수한 이익금하고, 부담금하고 수지를 따졌을 때 + -를 해가지고, 가능한건지 말하자면, 수도세 이익금 없이 보전해 의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전을 하며는, 장사속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사는 할 수는 없단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것은 장사속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밑지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고 남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설이 주로 팔당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소, 간이오수 처리장이 13개소 축산폐수 처리장이 11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상수도 물을 보존하기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질보존 시설 분담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건 우리가 깎자고 할 수도 없는거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물먹는, 팔당밑에 물먹는 시·군은 다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이무순위원께서 질의 하셨듯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질보존 시설 분담금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 할 새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질의 문답을 끝마치며는, 지금 계수조정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시오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로써도 시설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안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산 사람들 물 못 먹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좀 부득이 제재가 되겠지요. 하여튼간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불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다시 세워가지고 일반회계로 또 불입을 하며는, 그것은 그런 변칙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바로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이거 계수 조정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럼 별도로 제가 질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네, 그런건 서로간에 분명한게 좋아요.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자동차 매연 단속용 표준지 구입해서 자동차 매연에 대한 단속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안산에서 자동차 매연의 단속을 제대로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 1호씩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월 1회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가서 실시를 하며는 평균 25대에서 30대정도 저희가 적발해서 현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 저희는 종결이 되는거고, 내년부터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저희시의 과태료로 앞으로는 변경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대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눈에 잘 안보입니다마는 특히 대중교통 수단으로 쓰고 있는 버스같은 경우라든지 오르막길에서 어쩌다가 차가 같이 신호대기에 서 있다가 출발해서 온다고 그러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그런 버스가 앞에서 연기를 뿜어버리는 그런 정도거든요. 진짜 창문을 열어 놓으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런데 말로만 환경 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환경문제로 크게 다루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형식에 그친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사람을 승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며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다 설치를 하고 매연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간은 저희시에서는 영업용은 단속을 못하고 자가용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처에서 업무가 넘어 오면서 영업용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니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여기 P.H 페이퍼에 대한 5만원씩 해서 50개가 250만원을 구입하겠다는데 P.H페이퍼는 산성 알카리 측정하는 용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용기가 아니고 종이거든요.
○정순민위원 용지라고 했지 용기라고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산성 알카리측정을 하는 P.H페이퍼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배출업소 폐수단속을 나갔을 때 우선 그것으로 1차 확인을 해서 어느정도 색깔이 변한 정도로 봐서, 이것은 물을 떠다가 우리가 보전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며는, 공단이 1,100몇개인데 P.H 페이퍼 50개 가지고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부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 어려운것에 대해서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야되는데 그럴때만 저희가 쓰지 전부 다 공장마다 전부 가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실질적인 공해 문제로 심각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더 개수를 늘려서 더 구입해 가지고 육안으로 식별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P.H 페이퍼 같은건 정확히 수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 있게 해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정내관 지도계장 정내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P.H 페이퍼는 테이프처럼 생겨 가지고 감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m정도 되는데요. 실험할적에는 약 1cm 정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50개라고는 하지마는, 사용하는 횟수로 따지며는 약 1m당 100회 내지 50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참고용으로는 충분합니다.
○박명훈위원 환경공해에는 뭐뭐 있습니까, 보통?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크게 따지며는 대기가 있구요. 수질이 있고 소음, 진동, 분진이 있습니다. 법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공단이 배후도시로 돼 있는데 대기나 수질, 소음을 진동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현재는 매연 단속위주만 있고 저희가 내년에 8종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년에 구입을 하며는 저희는 어느 정도 시설 장비는 구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같은 것을 측정하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대기측정 같은 것은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시군단위는 없고, 도 단위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대기오염 경광등 설치는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것은 공단 삼거리에다가 설치 할려고 그러는데 대기오염도, 그 지역의대기오염도가 얼마냐를,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므로써 기업자나 근로자들이 보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치된 것을 보며는 서울에 2개소 부산에 3개소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구미, 포항, 창원, 수원, 이천 이런데가 있는데 저희는 공업지역 이면서도 이게 아직까지 없다는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275만원이라고 있는데 깎여 버렸거든요.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겁니까?
작년에 할려다 못해가지고 내년에 할려고 그러는지 사실 왜냐면, 유럽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경광등 설치를 다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안산시는 배후 도시로써 공기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가는 판에 저쪽에 공단에 가는 산들 보며는 지금 죽어 가고 있거든요. 공해가 심각한데 그런쪽에 어떤 시설 장비가 안산이 없다는 것은 너무.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단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환경청에다 의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갖추고 저희가 환경기본계획 용역비가 내년에 1억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배후도시로써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는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 공무원 수준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전부 환경청에 의존 하다시피 하니까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작년보다 적다는 것은 경광등 설치비가 아니고 작년에는 강증폭기 시설비가 있었고 다른 시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지, 경광등 설치는 금년에 처음하나 설치할려고 예산에 올린겁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비는 먼저번게 다른거라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참고로 하나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는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환경청이 있잖아요, 안산에.
그 사람들이 하는 환경보호업무하고 시환경 보호과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되거나 이런일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중복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해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 사람들이 금년 6월 이전까지는 공단공해 배출업소 관리하고 환경기본계획 상수원보호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김영웅위원 단속업무 같은 것은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금년 6월까지는 했었지요. 그런데 6월1일부터 9월9일까지는 업무가 경기도로 갔다가 9월9일 이후로 저희 안산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일체 환경청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환경보호에 대한 예산은 전부 시비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공단이 국가 공단인데 이것을 시비로, 자기들이 공해도 없앨 수 있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공해 단속배출업소 공해 단속을 해왔는데 환경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같으면 워낙 범위가 넓지만 대한민국에 아마 저희 공단이 제일 클겁니다. 시화공단까지 전부끼며는, 이런 것을 전부 낱낱이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고 단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인원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환경청은 이제 앞으로 뭘해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청은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환경 기본 계획 또 환경영향 평가가 없던 것이 이번에 본청에서 하던 것이 환경청으로 넘어와서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정책적인 사업 이런것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용역비,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이 환경청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과 중복되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청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기본계획 수립이란 것은 없구요.
저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것 아니면 팔당상수도면 몇 개 시·군 연계된 것 시·도가 연계됐다든지 이런것이나 하지 시나름대로 개개시나 군단위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아니, 안산에 지청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안산에 지칭이란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청이 아니고, 서울 지방환경청입니다.
○김영웅위원 이게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도면 안산도 포함이 되는데 국가공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공단사거리에다가 뭘 한다는 것은 안산시에다 하고 국가 공단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유도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그렇죠. 안산시 대기가 중요하지 우리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이건 밖이건 나와서건, 안산시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모든 책임이 저희 안산시한테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국가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책임자는 저희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지역적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하지만 국가로 돈이 다 들어 간단 말이에요. 지방세쪽 이외에는.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거기에 하나는 만들어줘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의 돈은 안산시부터 한다음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것 보고 모방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도로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상·하수도, 그렇게 따지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다 관리공단에서..... 공단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별도의 업무가 있고 이런 업무는 시에서 해야 될 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청소과입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794페9이지 264목 매립장 시설 보수비가 이게 1,000만원인데, 청소과장님 어떤 시설인지....
왜 시설을 해야 하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79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표.
○청소과장 이유호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정순민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전체를 다 설명....
○정순민위원 아니, 간략하게 매립장시설 보수비 1,000만원에 대한 것만.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현재 저희 매입장내의 침출수 펌프장 내지 관리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제반 기구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가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운영비의 비용입니까, 아니며는....
○청소과장 이유호 새로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유지비다 그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796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1,500원이 목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저희 예산요구는 예년에 비해서 또 타시군에서도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1/2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 말씀을 해주신 사항을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을 가지고 목욕을 하는게 아니라 1년을 반만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2일에 한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순민위원 2일에 한번을 주겠다는 뜻은 알겠고요. 1,500원 가지고 목욕비가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한번가는데 1,500원으로 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일 할 수도 있고 3일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그러나 실비적 입장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말씀을 해주셔서 추경에 이건 저희가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은 추경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든 안하든 반영좀.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박명훈위원 794페이지 논롤박스 도색이라는게 있는데 1대 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1대 하는데 한 20만원 드리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도색을 다시 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추정치지 이게 꼭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며는, 작년에는 40만원 이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20만원으로 따운되니까 반씩 따운 됐다가 50%씩 따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지 내년에는 또 40만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올해는 또 60만원 될거고.
○청소과장 이유호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때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저희가 달갑게 받겠습니다마는 이게 2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겁니다. 또 금년에는 이게 재 도색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전체를 다 도색을 못하고 지저분한 것부터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작년엔 배를 냈거든, 배를요. 작년도 과장님을 추징해야 되겠네.
○청소과장 이유호 40만원이 있었으면, 40만원이 집행이 다 안됐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799페이지에 311목 보상금에 보면 매립장 부근 농경비 피해보상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산출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정순민위원께서
○청소과장 이유호 지금 몇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임흥무위원 799페이지, 매립장 부근 농경지 피해보상이란 내용에 1,000만원이 상정돼 있죠?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답변에 매립장시설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신걸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1,000만원, 1,000만원 그 내용, 이름만 좀 다를뿐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유호 이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앞에서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시설을 관리유지한 것이고 여기에 농경지 보상은 저희가 지금 매립장옆에 현재 논이 한 7,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 수해시 피해를 봤다고 해서 500만원을 보상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정을 해서 1,000만원을 해놓은 거지 작년에 실제로 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니 그렇다면, 매립장 시설보수를 보완해서 시설을 하면 농경지 피해가 가지않도록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은 침출수처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장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기를 넣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을 근무하면서 있는 그 유지비이고 이 농경지 피해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우기나 불시에 닥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걸 저희가 써야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이동식 F.R.P쓰레기통이 2,900개 1개에 1만 8,000씩 해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 좀, 어디에 수치가 되는건지?
○청소과장 이유호 수용비 수수료에 약품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순민위원 아니요, 7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F.R.P쓰레기통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저희가 고층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연립이나 거기에 설치한 F.R.P가 지금 2,900개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것 까지해서 2,9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냄새제거를 위한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약품대가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품대로....
○청소과장 이유호 약품대를 1개당 그렇게 따진겁니다.
○정순민위원 약품대를?
○청소과장 이유호 네.
○정순민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과에서 당연히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 업무추진이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또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쓰시겠다 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놓으셨단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저희가 보상적 성격을 띤 그런 사항인데 현재 사실 주민격려라든가 홍보활동이나 대단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보다 늘어난 것도 없고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으면 줄은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들한테 뭐하면 선처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무과에서 주무계원들이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꼭 돈으로만 따져서 꼭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게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이죠, 말하자면.
○정순민위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르트라도 사주고 박카스라도 한병 사주고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줘라, 그러기 위해 격려차 한다 그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보상적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저도 박카스 한 병 사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꼭 제가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311목 보상금에 영세민아파트 오물수거 청소업체 보상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이것은 군자 13단지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개인 부담을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무순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떠한 취지에서 영세민 아파트는?
○청소과장 이유호 거기는 영세민하고 가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지원했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계속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쓰레기 수수료를 안내는 거죠. 하나도.
○김영웅위원 영세민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둔 거에요. 구호대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이 588세대로 돼 있는 영세민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거기 입주당시에 세대를 선정 해가지고 들어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는 그 당시에 지정을 해놓은거지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세대는 일절 쓰레기 수수료를 안 받는거죠.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작년에는 어떤 목으로 해줬어요?
○김영웅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박명훈위원 작년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유호 작년추경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박명훈위원 추경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래서 이것은, 청소업체로, 저희가 일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쓰레기 요금을 부과한다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로 됩니까, 588세대에?
○청소과장 이유호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게 1,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면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요. 그러니까 세대당 2,185원씩해서 저희가 매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할께요.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다른 차원의 지원도 있어요, 시에서? 588세대 이 영세민이란 기준을 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웅위원 네.
○사회과장 서홍진 영세민은 아까 사회과 소관에도 나왔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나누는데 책정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자활부조자라고 하면 전체재산 1000만원미만이고 월 소득이 월 10만원이 안되는 이일 일런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영세민 책정하는데 통틀어서 영세민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책정기준이 똑같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군자아파트 13단지 588세대가 지금 책정 기준에 맞는 전부 영세민이다,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588세대는 안산시에 기왕 거주하던 영세민도 있고 그 외 부천, 안양, 수원등 그 쪽에서 책정됐던 분들이 이쪽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세민으로 분류가 된 가옥입니다.
입주 조건이 그래요. 지금 몇 호가 남아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영세민이면서도 거기 입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전부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 있는 세대는 완전히 법적으로 영세민으로 분류된 사람만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은, 정화조 대행업, 교부금이 있는데요, 이게 보상금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이게 분뇨수거 수수료 세입에 조례상 1/10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조례요?
○청소과장 이유호 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있지요. 그래서 1/10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안해도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보상금조로, 정화조 업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대행업이니까 거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맞습니다.
정화조 현재 분뇨를 치워가지 않습니까?
치면은 그것에 대한 저희가 세입 수수료를 잡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조례상의 1/10은 교부금으로 주어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0을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주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거에요,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아닐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보상금 목으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할 수 있다에요, 하여야 한다에요?
꼭 주라는 규정은 없을거에요. 그런데 보상금을, 그 사람들은 지금 정화조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보상금목인데 그것도.
○청소과장 이유호 네, 맞습니다. 보상금목에서...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목으로는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항공임차료가 있습니다.
연간 8회 아닙니까?
소독을 위해서 말이죠. 매립장 방제 용역으로 해가지고.
○청소과장 이유호 8회입니다.
○정순민위원 연간 8회 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8회 정확히 다 잘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작년도에 저희가 7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8회는 저희가 가정해 넣은 건데, 이것은 주로 여름에 파리 많을 때 그때만 하는 거지 연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이 제때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유호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한 걸로는 정확히 다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용역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호 네,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감독을 하고, 항공 일지같은 것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호 지난번에 저희 감사시 문의되어서 제시 한걸로 돼 있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233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소업무대행 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유는 지금까지 문전수거를 일부분만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부터 전역으로 확대할려고 보니까, 저희가 차량내지 미화원을 조금더 늘여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3대 정도 미화원을 한 17명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서 가정을 해본게 약간 늘어난 거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한단체만 지원을 하지 말고 다른 수거하는 업체를 허가를 내가지고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이거 매년 15억, 20억 진짜, 한군데 지금 한단체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현재의 어느 업체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아직 안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단체를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이 만약에 바뀌면은 그 업체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아니요, 저희는 대행수수료를 지금 받아 가는데가, 대행은 한군데 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청소과장 이유호 대행은 1개 업체만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청소과장 이유호 대행업체로 갈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대행업을 자꾸 주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걸로 하고 다른 걸 허가를 내서...
○청소과장 이유호 이것은 지금 단독주택 지역만 얘기를 하는 거죠. 기타지역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저희가 대행업을 1개업체로 하고 있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행업을 여러 개를 두라고 그러시는 말씀같은데 그건 저희가 운영상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아까 문전수거만 했는데 앞으로는 청소차를 3대 이상 증차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김영웅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문전수거를 하는데 이제는 집안에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호 아니, 먼저는 종을 두드리면 나와 가지고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일부분적으로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서 실제로 수거해 싣다보니까, 시간상 장비상 인력상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던 겁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16억 4,000이 전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25억이에요.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상당히 증액 된겁니다. 그런데 얼마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얼마가 돼야 얼마 아닌거에요?
○정순민위원 어림잡아서도 약 9,000이 증액이 된걸로 보이는데요.
○김영웅위원 9억, 9억,
○정순민위원 9억이 아니죠.
○김영웅위원 9억 1000이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일전에도 고층아파트나 연립단지의 수거 문제에 대한 것과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시청에서 설명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료위원이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의 청소라는 것이 실제 그동안 보면은 청소 한 것을 집에다가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골목이나 도로변에다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도 쌓아 놨다가 그 집주인이 나와서 청소차가 왔다고 음악을 틀어주며 나가서 실어줘야 되는 실정이고 조금 양식이 있는 분 같으면, 길거리에다 내놓으면 미안해 가지고 집안에다 놔두었다가 소리가 나면은 들고 나가서 실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차에서 겨우 받아 가지고 차에다 쏟고 통만 집어던지면 지나 가다가 사람들이 행인이라도, 겨울에 연탄재를 실을 때 같으면은 연탄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청소를 실어주러 나온 분도 역시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게중에는 밥찌꺼기 오물에 잘못던진다고 보면은,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근을 할려고 쓰레기를 내놓고 가면 그 분들 것은 실지를 못하고 결국은 주위사람이 안실어 주면은 그것은 방치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불편 관계인데, 문전수거라고 그러면은, 집 앞에다만 내놓으면은 청소 미화원이 됐든, 청소대행업체에서 사가지고와서 인부가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그 분들이 다 청소를 말끔히 쳐가는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한 대행업체로써는 상당히 벅찬 입장입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단독주택 지역에 제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까지도 했다고 요전감사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택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과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문전수거로 정착을 시킬건지 대행업체에서 확실하게 이제는 문전수거가 될 것인지 무척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그것은 93년도부터는 문전수거를 완전히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업무대행에 위탁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처지인데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 전에도 제가 사무감사 당시 인근 시근에 청소료를 받고 있는 데이터를 빼서 제기를 해주셨죠?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써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위탁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청소요금은 다른 시·군보다 더 싸고, 특정업체에는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받아서,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야기 된다면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등하게 올려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조사를 하면은 내년초에는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인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김영웅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90%에 달하는 청소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그 겁니다.
그러면서도 10%밖에 청소비 부담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래도 불만불평이 많은거에요.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물며 100%의 청소료를 내고있는 똑같은 안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느냐 공동주택은 100% 지금 주민이 내고 있거든요. 청소비를.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약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단 얘깁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누가 됐든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생활민원이 딱 3가지입니다.
우선 급하게 따지면은, 쓰레기하고 먹는 물하고 하수도, 버리는 것 이게 지금 생활민원이 3대, 즉 말하자면 그게 주민의 3대 민원인데 저희도 단독주택 지역에서 제가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단 쓰레기비를 현실화 하더라도 좀더 부담이 되더라도 그 말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문전수거를 정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산시내에서 공정하게 쓰레기비도 부담하는 배분도 줘야 될 것이고, 우선 쓰레기가 완전하게 대행업체에서 손 하나 주민이 까딱안해도 정말로 대행업체에서는 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유호 네, 그것은 유념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너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하지마세요.
잘못 생각하면 또 반대적으로... 우리는 그 쪽을 얘기한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이것이 사회의 순리라는 것은 서로간의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수익도 오르고 대민서비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과점업이 되면 안돼요. 그럼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청소과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8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과 유니트외 14종 수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의료기구를 사용하는데는 반드시 유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전날 감사 때도 지적 했지만은 유니트 그것은 지금 사용을 치과 의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용을 못할 치과 유니트를 사 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도 어쨌든 그것을 치과 의사를 어떤 방법이든지 채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랬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93년도부터서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방문 채혈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그것은 작년 본 예산표에 계상된 것을 그러니까 92년 예산입니다.
금년 92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은 5,000원씩을 계상을 했어요. 채혈 5,000원으로 해가지고 2명 150일 이렇게 가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4,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뭐를 했는데 떨어진 것 하고, 또 한가지는 성병진료 활동 및 성인병 예방활동 거기에서 또 금년 계상액은 4,000원인데 작년 92년도에 계상은 1만 5,000씩을 계상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92년도 예산하고 이것을 대비해볼 때 액면은 별로 안틀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해가지고 보통 그 예산을 92년 것을 올리고 나머지 놔두었다가 그냥 꾸어맞추기식 예산편성이지 좀 더 획일적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기남 글쎄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방문 채혈이란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대상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 박약이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생후 1주일 이내의 신생아를 직접 방문해서 채혈하여 검사 의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관내 출장으로 4,000원이 관내 출장비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는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4,000원으로 했고.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금년에는 관내출장으로 봐서 4,000원으로 계산이 됐고, 성병진료활동 및 성인병 예상 활동비는 작년에는 성병 및 고혈압 당뇨, 이장질환등 성인병 관련 세미나를 참석을 많이 했고 또 선진보건의료기관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수집이라든가 전문 서적구입을 위해서 여비가 충분히 관외 여비를 계산해서 15,000원으로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관내에서만 보건교육활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료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다시 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93년도 예산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부분에는 92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이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상한 부분인거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돈만 왔다 갔다 이렇게 뭐해놓고 하는데 갑자기 1만 5,000하던 것을 활동비를 그냥 4,000원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이 보건소는 92년 예산편성하고 동일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그 예산서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다 숫자에다 또 그냥 맞춰 넣어 놨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증류수 5㏄ 같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 하나도 안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썼던 걸 예산에 왜 또 올려요, 안쓰는 것을?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아마 소요예산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년도의 사놓은게 이월이 되고, 그런데 다시 또 세운 것은 그 예상량을 항상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빨리 진행을 합시다. 보건소장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820페이지에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라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게, 애들을 남자냐, 여자애냐 하는 그런거고, 다른 진단의 목적도 있겠지마는 이것을 2,000만원씩이나 주어가지고 사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기의 성별 구분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구요.
○정순민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는 임산부 진찰용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임산부의 임신이 정상 임신인지 아니면 이상 임신인지를 가장 조기에 태아의 머리둘레를 측정해서 태아 발육상태도 알 수 있고, 임신 개월수도 확인할 수 있고, 태아의 위치나 태반의 위치 이상이 있는지 그런걸 알 수 있고, 쌍태아 쌍둥인지, 그리고 혹시 무뇌아라든가 기형아를 가장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장비인데요. 인근시에서는 대부분 다 확보 돼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 기회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관내에 해마다 800여명 등록 임산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산전진찰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생활이 어려워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러분들한테는 돈 받지 마시고,
○보건소장 김기남 물론,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정순민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시민이면 전부다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실 분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교육을 받은 조산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몇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보건소에 조산사가 3명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탁도 측정기는 92년도 예산에 계상 안 시켰던 겁니까?
○검사계장 허근두 보건소 검사계장입니다.
92년도에 정수를 땄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수?
○검사계장 허근두 네, 예산은 못 세우고 정수를 92년에 땄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정수물품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정수만 우리한테 승인받고 예산은 인제 계상시켰다. 그래서 언젠가 머릿속에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탁도측정기를 분명히 그건데, 머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정수를 한 것을 예산을 승인한건가 지금 구분을 못했어요. 색도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검사계장 허근두 네, 2대 다 작년에 정수를 땄습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전체 직원 말씀입니까?
○박명훈위원 네.
○보건소장 김기남 정규 직원이 33명이고, 일용직이 9명, 청원경찰 3명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월액 여비도 똑같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어디에 물어보니까 일용직은 안준다고 그러는데, 33명 분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청원경찰....
○박명훈위원 청원경찰 4명이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청원경찰이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지금 줄었는데요, 최근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36명.
○정순민위원 일용직이 아닌 기타비 재료에 계상되는 인부도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정순민위원 주세요, 주세요.
○이무순위원 보건소는 마치죠.
○김영웅위원 넘어갑시다.
○박명훈위원 물품구입비에 차가 많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차는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정순민위원 차가 많더라도 보건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정순민위원 근청만 하며는 보건 사회국은 다 끝나는데.
○이무순위원 근청도 넘어가죠.
○정순민위원 근청 그만하죠.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청복지회관장 김종배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아까, 환경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수도과장하고 예산계장을 만나서 들어 봤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을 알아본 결과 일반회계에 계상한 시도 있고 특별회계에다 계상한 시도 있는데 저희 예산계장이나, 수도과장 얘기는 금년도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35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않고,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보조를 받아서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5단계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5단계 사업도 설계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분명히 이건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부담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립을 했으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돼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수도 수질 보존을 위한 그런 항목은 없구요. 그래서 일반 시들도 혼동을 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 제가 도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도 여기에 대한 확답을 않고 시·군 형편에 맞게 계상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저희 시같은 경우는 1억원이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전출이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예.
○이무순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분담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꼭 여기에다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해도 무난하고 특별회계에다 해도 무난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요, 무난한게 아니지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돼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수도 시설관리유지 또 상수도 요금 이런 항목이지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개선 이런게 없기 때문에, 꼭 상수도 특별회계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 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과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
임흥무노철수박명훈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보건사회국장 | 조성영 |
사회과장 | 서홍진 |
가정복지과장 | 이상선 |
환경보호과장 | 전서규 |
청소과장 | 이유호 |
보건소장 | 김기남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김종배 |
예산계장 | 이범영 |
가정복지계장 | 김숙기 |
환경위생계장 | 유성하 |
검사계장 | 허근두 |
일동장 | 박찬경 |
월피동장 | 이영수 |
성포동장 | 심장>보 |
선부1동장 | 김진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