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2.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2개동)건물신축취득심의안
7.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
8.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9.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10.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2개동)건물신축취득심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2개동)건물신축취득심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및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오늘 상정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위원 간의 합의로 계수 조정을 고쳐서 수정안을 작성했으며 여타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 간에 의결을 합의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계속 심사하게 될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서 3억546만원을 총무국 소관 예산에서 7억4,870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10억5,774만5,000원을 합해서 21억1,190만5,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4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나 협의과정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좀 더 연구검토한 후 결론을 맺기로 결정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그동안 심사숙고 끝에 위원 간에 의견의 합의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에서 어린이집의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로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유아 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
최종락이무순최영덕노철수임흥무 |
정순민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조성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