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이 11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 예산안 모두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국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91년도 저희 지역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지역경제국 총세출예산규모는 54억4,638만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7억8,568만5천원이며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6,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액의 44.8%인 21억 4,609만4천원이 집행되고 48.7%인 23억3,166만7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고 6,5%인 3억792만4천원은 불용액으로써 92년 예산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6억6,070만원 중 58.5%를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3억8,65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1.5%인 2억7,417만6천원을 불용액으로써 92예산 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지역 경제국 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의 46.5%를 집행하였고 42.8%는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0.7%는 불용액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92년 예산 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규모 25억 9,065만4천원 중 8.4%인 2억 1,537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89.7%인 23억2,500만원이 92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9%인 5,027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업과는 총규모 6억6,245만1천원 중 97.2%인 6억4,356만7천원이 집행되고 1%인 666만7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8%인 1,221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규모 2억8,840만원 중 91%인 2억6,261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9%인 2,578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총규모 11억5,105만1천원 중 82%인 9억4,307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8%인 2억797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총 규모 9,312만9천원 중 87.5%인 8,14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12.5%인 1,1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23억3,166만7천원입니다.
이중 명시 이월비는 2건에 18억3,166만7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한 건에 5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유로는 안산시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설 계획에 의한 수자원공사의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에 따른 분양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토지 매입비인 18억2,5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차액 보존 이자 666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1건으로써 초지동 생필품 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5억원이 90년도에서 91년로 명시 이월 되었으나 수자원 공사의 부지 조성 공사지연으로 매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92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역경제국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살기좋고 희망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국의 91년 총예산은 967억279만6,000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338억6,73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8억3,545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내용은 지출액은 635억6,019만6,000원으로 약 65.8%이며, 92년도의 이월액은 148억2,023만1,000원으로 약 15.3%이고 불용액은 183억2,236만9,000원으로 약 18.9%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규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은 총 45건의 148억2,023만1,000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8건에 103억4,31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44억7,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용으로는 명시시월이 33건에 101억7,100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6억4,506만9,000원이며,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3건에 30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가 28건에 103만4,319만9,000원으로써 그중에 명시이월이 23건에 87억9,838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15억4,481만7,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특정회계는 17년간 44억7,703만2.000원으로써 그중에 명시이월이 10건에 13억7,262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1억25만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건에 30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3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 편성규모 및 주요투자사업비 현황과 93년도 주요투자사업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경상사업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39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1억1,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8억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총예산 규모는 51%인 4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9,6%인 5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6%가 감소된 8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92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2%가 증가된 80억3,900만원이며, 공업과는 45%가 증가된 10억5,700만원, 교통행정과는 87%가 감소된 1억3,900만원, 산업과는 56%가 증가된 38억6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7% 감소된 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된 경상비는 92년 예산액보다 30%가 감소된 1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52%가 증가된 1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의 88.3%는 투자사업비이며 11,7%가 경상비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편성은 92년도보다 9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생필품유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비 115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 1건, 공업과, 1건, 교통행정과 4건, 산업과 1건이며 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저렴한 생필품 공급으로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원곡동 유도구역 내 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총부지면적 9,386평 중 생필품시장 3,080평에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4,000평을 건립하고자 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협의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 조성 지연으로 '92. 12월 7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년 3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3년 6월 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사업비 135억9,2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74억1,200만원, 건축비 60억원, 용역비 1억6,8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별로 살펴보면 기투자 사업비 확보액이 37억9,100만원이고 93년도에 69억2,100만원, 94년도에 28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어민에게는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총 사업비 1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31억600만원, 건축비 98억, 용역비 5억9,4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은 92년까지 49억3,5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93년에 46억6,000만원, 94년 39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시에서 45억원 경기은행에서 45억원, 도합 90억원을 출자하여 융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 예산에 시출자분 10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형편상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 미설치로 인하여 우천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지역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주차장 안내표식판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3개소를 설치하는데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2,700㎡(816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색 및 미도색된 주차장의 주차선을 도색하여 주차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써 6개소 3,490㎡에 3,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편성한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경상사업비는 총 3억6,900만원으로써 92년 예산액 4억4,100만원보다 16%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기업체 생산품목 안내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공예품 생산기업 10개 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에 필요한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 이른 새벽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의 급식을 위하여 9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에 있을지도 모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3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식주 보수에 300만원, 버스승강장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 시내버스 표식주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에 방치된 폐차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물차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의 서양화를 막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비로 1,100만원, 농산물 저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각종 질병을 옮기는 쥐를 없애기 위하여 쥐약구입 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경상비 중 인건비의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생필품 유통시장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의 주요투자 사업으로 인한 주요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원활하고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심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개괄적으로 87%나 감소를, 지난 예산보다 감소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네.
○김송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돼도 사업에는 교통행정과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데 그 특별회계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이 이제 공영 주차장 도색하고 시설한 것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색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내용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동 삼일빌딩 앞에다가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그 당시 그것이 예산에서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 바람에 줄은 이유가 되는 것 아닌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것도 있어요.
6억2,500이 지원을 도에서 해준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도 50%, 6억2,500을 세웠는데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 삭감되었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계 직원이요. 예산계 직원 지금 안 나와 있죠?
예산계 직원도 한 분 여기에 있어줘야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백승태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예산계장하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두 분 앉혀 놓으세요.
교통행정과 그 부분 일을 안 하면 이렇게 감소됐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홍장표 간사님. 여기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홍장표 위원 아니죠. 예결위에서는 다루지 않죠.
예결위에서는 여기서 중점 사안이 되었던 것만 넘어가니까.
○위원장 전용장 김송식 위원님. 편의상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히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제 의견은 검토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사하려면 페이지를 바쁘게 지금 이 페이지 하다가 말 안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소홀한 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나간 것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하고 각자 의견 많이 말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덜하는 사람은 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용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에서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 정도 이런 것은 따질게 없다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페이지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이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39페이지부터 하라면 우리 의견을 앞으로 좀 들어주세요.
○홍장표 위원 예산계 직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부분을 어떠한 차원에서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장표 위원 지금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서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국내여비 문제와 수용비와 수수료 이런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되는 사항 같아 가지고 관서 운영비는 어디에 기초를 두었고 기본 경상비는 어느 곳 경상 사업비는 제가 사업에 따라서 펼쳐지는 어떠한 그런 수용비와 국내 여비로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관서운영비와 기본 경상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페이지 수에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에 보면 4321-2에 관서운영비 그 다음에 목에는 821목에 관서당 경비해서 지역 경제과에 급양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 세 가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 세 가지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한계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관서당 경비에 우선 나와 있고 이것이 또 가면 기본 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래 가지고 지금 한계가 져 있거든요.
이 내용이 관서운영비와 기본 경상비 한계가 주로 어디에 핵심을 두었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 한번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서운영비는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그것이고 경상 사업비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경상적인 성격을 띤 그런 사업비를 구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경상사업비는 사업성을 띄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어떠한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기초적인 관서운영비가 또 있고 기본 경상비가 항목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가 관서당 경비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라든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교통 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내 여비가 63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900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여기서 관서당 경비에 써지는 것은 기본과 지도 감독을 하는데 써지는 거예요.
급양비 관계는 특근하는데 식대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는 사무용품이나 수선비나 기기 구입으로 사용된다 이거죠?
사용되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기본 경상비에 보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 기본 경상비 있죠. 그것 한번 봐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제가 지역경제국장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분이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 기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기본적 경비 중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가 되겠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 차량유지비, 기타 시설 유지비 등 기본 사무비 성격의 관서 운영비고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써 그 범위를 따로 경비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홍장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상 사업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왜냐하면 이걸 하시면서 제 생각은 기본 관서당 경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용비 수수료가 들어있는데 지금 기본경상비 쪽에 또 아이템이 나와 있다.
교통불편 엽서 제조다 이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관서당 경비에 나와있는 기초적인 수용비 및 수수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한계의 구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그런 선한계를 확실히 구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년도 했던 곳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기본 경상비에 지출한 내역과 그 다음에 기초적인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한 내역 가져오라면 양쪽 장부를 다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분적으로 장부가 돼 있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은 관서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을 정해놓고 집행도 별도로 전부 정해서 장부를 기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관서운영비에 따라서 수용비나 수수료를 지출하는 장부가 있고, 기본 경상비에 수용비와 수수료 지출하는 장부가 있고 경상사업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런 장부가 따로따로 돼 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장 전용장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49페이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저축 수기집 발간 특수시책 해서 전자에는 1,500원씩 해서 1,000부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3,000원짜리를 500으로 해서 가격은 같이 맞췄거든요, 150만원에. 이것에 대해서 그 책자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더 질이나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요.
○위원장 전용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기업체 근로자의 저축 생활 수기를 올해는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축의 날 행사 시에 거기에 수기된 공모 우수작을 발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93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시기는 93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공모대상은 관내 공단기업체 근로자로 해서 우수작품 모집 발간을 학생 저축증대 수기와 병합을 해 가지고 1,000부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학생들만 추진을 하려고 해 가지고 500부를 했는데 공단 근로자의 수기가 동시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부수를 줄이는 대신 저희들이 분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3,000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232목에 보면 정보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800만원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활동비 500만원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바램이 이제는 어떤 사소한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보다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경제 교육이라든가 여러 경제활동을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경제현황을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라든가 재정 자립도 또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관계, 그 다음에 공단기업체 내의 생산현황, 그 다음에 건설, 건축 경기 동향 등 기본적인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다시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데로 해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감사합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300만원이 없었습니다.
지역 경제과에 지금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방법과 물가안정을 위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지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 경제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자 원래 과에 순수한 고유의 업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이러한 업무를 안 봤는가 그래서 물가가 더 올라갔던가 있죠. 예산이 없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이것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는 예산이 안 돼 있고 작년도 제1회 추경에 1,3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민화식 작년 추경에 물가 대책을 위한 활동비 500만원하고 본 예산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800만원이 섰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본 예산에 800만원이 섰습니다.
벌써 섰는데 왜 800만원이 안 들어와 있죠, 이거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추경에 다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표 위원 둘 다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예,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보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상공회의소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인 협의회 기타 한 1,200개 업체가 되는 기업체에 대한 공산품 가격이라든가 그런 가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년에 한번씩 경제 백서를 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백서 내용 중에 공산품에 대한 가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자 할 때는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물가에 대한 공산품가격만 조사를 하는 실무팀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자료를 얻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821목 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보면 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부 관서당 경비 821목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221목을 또 만들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중협 위원 아까 홍위원이 질문했어요.
○위원장 전용장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기본경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중으로 등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는 필수적인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관서 경비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의 목의 성격을 가진 것을 편성시킨 것이고 기본 경상비는 어떠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장부가 구분이 돼 있다면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장부가 구분이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그냥 지역경제국에서는 한 장부를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장부는 저희들이 관서당 장부는 따로 쓰고 일반 예산은 따로 습니다.
다만, 목별로 세안별로 구분이 돼서 쓰기 때문에 절대로 변태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제가 물가안정대책 관계회의서류 유인을 관서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잡아서 장부를 떨 수도 있고 기본경상비에서도 장부를 만들어 떨 수도 있고 주요 사업비로도 떨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 안정 대책 관계 회의 서류가 기본 경상비에 들어간다고 꼭 볼 수도 없고 이걸 기초적인 관서운영비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요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적인 한계가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장부를 보지 않으면 못 잡아낸다 이거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부분적인 한계가 지금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만, 지출을 할 때 지출 예산 부서에서 지출에 대한 협의 시 예산서와 동시에 협조 사인을 한 후에 경리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아마 그런 내용이 대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강성필 위원 특별 판공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저축증대 계획서 유인해 가지고 75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안산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좀전에.
이 세가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관서운영비에 나와 있는 교통비 관계나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나 이런 관계가 서로 중요한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 있습니다. 실례로 49페이지를 보시자구요.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축 수기집 발간 해서 1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들어 있어요, 221목.
그럼 기타에서 보면 저축관계로 경상 사업비에 어떠한 저축 관계가 예를 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축관계라면 여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이곳에 써지지 않고 오히려 수용비 및 수수료가 경상사업비에 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이면 저축이 자기가 경상사업으로 본다 이거에요, 저축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어떠한 기본 경상비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뭉태기로 기초적인 관서 운영비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잡아 놓았는데 이 돈은 어디로 쓸 거냐, 이런 한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서 있어야 도리인데 저희가 지난 11월 25일날 지금 심의하고 계신 본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추경예산 또 수정예산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실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빠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한 지역경제국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여비 이런 부분이 관서당 경비와 기본 경상 사업비 이 세세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관서 운영비는 실과별로, 기본 경상비란 경상사업비에는 어떠한 특정 사업에 사업명별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잡다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데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게 바로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경비나 기본 경상비나 이것을 저희 현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그냥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몇 %나 상승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저희 인건비가 1.5%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3%가 계상이 되어서 1년입니다.
1년에는 연 1.5%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 예산 제출한 예산서 상에는 3% 정도 처우개선이 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든지 또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또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3%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위원 현재 여기 계상된 것이 3%로 된 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232목에 정보비에서 생필품 유통시장 입주대상자 집단 행동 대책 및 관리에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집단 행동 대책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단 행동하는데 대책 사업이 관리하고자 하는데 600만원이란 돈이 작년에는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1,500만원 정도가 써졌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작년에 1,500만원 들어간 것은 노점상 업무를 지역 경제과에 건설과로 노점상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지역 경제과에 정보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섰던 정보비가 건설과로 노점상 업무가 이관되면서 동시에 받기 때문에 지금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식대비라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비라든가 어떠한 내용에 이게 써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필품 시장을 개설을 하면서 424세대가 그분들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분만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희 시라든가 혹시 또 의회라든가 이런 데 집단으로 몰려와서 집단 행동할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동을 해서 전경이라든가 기동배치반에 편성을 해서 설득해서 내보낼 때 청경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청경들 원래 자기네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경찰이 와서 진압해 주고 그러는 건데 돈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정보비,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비 목에 정보비라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용도를 이 자리에서 사실상 하나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예산상에 보면 민간인 만나서 뭐 했다 하면 전부 돈을 책정을 했구만 그죠? 통상 볼 때 공무원이 월급도 낮고 또 나가서 일하면 수고비 따로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정보비, 판공비 거의 유사하잖아요.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하나도 쓴다는 게 책정 안 했는데, 여담 같지만 뼈아픈 얘기에요, 실제.
보세요, 내역을 보면 거의 움직이면 다 돈만 쓰고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전용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252의 용역비에서 생필품 유통시장 건축공사 감리비에서 5,0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설계용역은 주었는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했을 때 용역을 줬다면 저희들이 아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예술적이고 안산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저희들이 한번 주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직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직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내년도에 할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때 우리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예술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현상 공모를 해서 어떠한 작품성을 띨 수 있는 건물이 와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 입찰을 주다 보면 돈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떠한 각이 져 있고 어떠한 조형적인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양해 구했는데 대답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 위원 그리고 415에 토지 매입비요, 생필품 유통시장 토지 매입비가 지금 주차장과 도로를 제외한 부분이 2만369㎡로 되어 있죠?
산업 기지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는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단가가 얼마냐면 평당 제가 계산에 보니까 120만원에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홍장표 위원 관하고 한국 수자원공사와 어떠한 건물을 우리가 계약하고자 했을 때는 원래 조성 원가에서 갖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는데 그런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필품 시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7억 2,600만원으로 평당 157만6,000원씩 저희들한테 팔겠다 이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말대로 2차 조정 시에 조성원가만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 74억1,200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 조성원가가 말하자면 ㎡당 지금 나와 있는 36만3,918원이 돼 있더라구요.
이게 조성원가다 이거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홍장표 위원 거기에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땅값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게 들어간 것이 평당 120만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다만 거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게 그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다만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이 전체 유통시장 부지 매입비가 완불되는 거죠? 43억4,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되면 완불하는 거죠?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완불됩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63페이지. 315목에 우수 공예품 개발비 지원 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490만원이 본 예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우수 공예품 개발비 지원을 공단이나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700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공업진흥계장입니다.
먼저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은 도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목표는 1,800을 작년도에 역시 1,800이고 금년도에 1,800을 저희가 했는데 도에서 지침내려온 게 970으로 내려왔습니다.
970만원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48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50%이기 때문에 485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85만원 이렇게 해서 97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 줘야죠.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예산서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시고 또 우수 공예품 개발비 지원은?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지원은 목적이 경기도에 지도위원이 위촉돼 가지고 우수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관내는 역시 우수 공예품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첫째, 한빛실업에 저희가 나갔고 한양대학교, 한양대학원 거의가 한양대학교 공예학과 학생들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는데 도에서 자꾸 예산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없을 때 저희는 쓰다가 반납을 해 버립니다. 지출이 안 되면요.
○홍장표 위원 우수 공예품 하면 주로 안산에서 이런 것 공예품 만들어 가지고 입상한 것 있습니까?
어떻나 특허 낸 거나 이런 것.
○공업진흥 계장 홍용화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반상회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이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전시회, 도에서 전시회 해서 거기서 입선이 되면 다시 중앙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특색으로 특별하게 공예품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겨우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시화공단관리지도를 안산시에서 합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시화공단이 안산지역에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6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92년도 666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공업진흥계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 차액은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경기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건 10%이고 업체가 받아 가는 건 8%에 받아갑니다. 그래서 2%를 저희가 차액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9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연 10억씩 출자를 해서 95년도까지 90억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10억 은행이 10억 그래서 1년에 20억씩 하려고 92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당초 예산대로 5억씩 밖에 출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을 출자하는 것은 경기은행에 개발신탁으로 2년제 개발 신탁을 해서 연리 12.66%인가 이게 이윤을 따먹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조건 하에 너희도 그럼 5억을 투자하고 해서 10억씩 계속 융자를 해주자 기업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자 보전 차액이 연간 2% 나가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이자에 대한 것이 시에서 해 주는 차원이.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래도 실제적인 걸로 볼 때에는 5억을 예탁해 놓고 10억에 대한 2% 이자 보전차액을 해주고 저희가 실리는 연간 300 이상이 오히려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탁한 것은 비싼 이율로 예탁을 했고 업체에 주는 것은 싼 이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본 예산 계장이 지금 현재 3,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이자 차액 보전 계산이 잘못돼서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저희가 10억을 했는데 9억밖에 융자가 못 나갔습니다. 2개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92년도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또 10억 해서 총 금액이 29억이기 때문에 29억에 대한 2%의 이자라고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3,600만원이 아니고 총 이자가 지급해야 될 게 5,800만원이래야 제대로 맞아 들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320목하고 514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저희가 4억9,000만원 정도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도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건요? 그러면 법적으로 꼭 내야 됩니까, 이것?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내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도 자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출자금 부담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5,000이었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돼 가지고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4억9,000을 출자하라고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서 오히려 안산시에 재정지원을 오히려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중소기업 육성이 안산에 반월공단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안산 같은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따라 가줘야 되는데 지원은 따라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전체에 같은 공금 하에 부담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4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87년도부터도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시작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5천만원씩. 그러면 저희가 출자한 금액을 봐 가지고 그 비율이 저희 출자금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4억9,000을 출자를 한다고 해도 저희한테 내년도에 아마 몇 개 업체가 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5억이라고 봤을 땐 5억이면 10개 업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38개 업체면 15억, 18억인가 그렇게 따먹었는데 금년도 4억9,000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배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출자하고 그 이상의 중소기업 업체는 혜택을 보고는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도에 만약에 이런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내게 되면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받는 거겠네요, 이건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홍장표 위원 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육성자금을 타올 수 있다 이거죠?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렇죠, 그래서 시 육성자금은 저희하고 지금 경기도에는 부천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우리가 거기에 세출로 그쪽에 4억9,000을 주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 안산시 반월공단으로 오는 금액은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렇죠, 업체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1,300개 업체로 봤을 때 도에서는 업체수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출자금을 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저희는 배정을 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육성자금 반월공단이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38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금액으로는요?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18억, 그렇게 되죠? 19억 정도.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241목에 공공요금 사업용 차량 행정 처분 송달해서 600원×1,000건 해서 12개월로 7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것이 600원에 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사업용 차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1,000건 정도 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32에 정보비는 아까 지역 경제과와 같은 사항으로 써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34목에 특별판공비 교통체계개선업무추진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도에 거기 71페이지에 보시면 1,6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720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홍장표 위원 720이 삭감이 됐는데, 그 아이템 별로 지금 교통체계 개선업무 추진에 따라서는 그 한 부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가 작년에 섰냐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작년엔 이런 항목이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당초에는 없었어요.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작년에는 1,672만원이 정보비로 서 있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닙니다. 특판비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비 412목 시설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보통, 보통이 작년에는 1개소당 3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이전도 1개소를 이전하는데 작년에는 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만원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따라서 특별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것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달라진 게 없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350만원을 개당 세웠지만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오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 조치되는 예산입니다.
○홍장표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금액 정도는 그래도 작년 예산과 비등하게 거의 오르는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개소를 더 약간의 내년도에 가면 어디어디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좋았을 텐데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택시 승강장 이전도 한번 택시 승강장 표식주 같은 경우 안산시 전체가 기본 스텐다드가 되어 있다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이 나온다 이거죠.
더 좋은 것인 나오면 이것을 안산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떼다가 이걸 저쪽으로 몰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식주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의 안산시는 스텐다드 표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색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빼다가 신길동에 갖다 놓고 여기 또 새로운 걸 앉히다 보니까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그 점을 올해는 양지 좀 해 가지고 표준화를 하나 만드십시오, 아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제작 회사에서도 똑같은 걸 계속 스텐다드로 만들어내니까 나름대로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버스승강장 이전을 하게 되면 버스 표식주도 같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승강장에는 표식주가 다 있으니까 표식주는 옮길 필요가…
○강성필 위원 아니, 이전을 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전 비용이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승강장 이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죠, 이게.
○강성필 위원 그러니까 승강장 이전을 하면 표식주는 안 따라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표식주는 그냥 있는 거죠.
○홍장표 위원 그것을 큰 것 좋은 것은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번화가 같은데 놓고, 이것을 저 변두리로 빼돌리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다 하면 이런 예산이 거의 많은 소비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게 당초부터 저희가 출장소 시절부터 예산 사정이 좋고 그러면 표준형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예산 사정이 나쁘니까 우선 싼 가격에 해놓고.
○강성필 위원 현재 설치된 게 몇 개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현재 시설된 거요?
○강성필 위원 예, 승강장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개소수는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죠.
○강성필 위원 50개인데 절반 가까이 이전을 해야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 버스승강장은…
○홍장표 위원 굉장히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옮길 대상이 많이 있죠.
○홍장표 위원 아니, 승강장이 50개 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50개 더 되죠.
○홍장표 위원 엄청나죠, 50개란 숫자가.
그 다음에 강 위원님 412목부터 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강성필 위원 아니, 됐어요.
○홍장표 위원 73페이지 251목에 임차료 시가지 방치폐차 수거에 따른 화물차 임대료 288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바퀴가 빠진 차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렉카차가 끌고오는 재간이 없기 때문에 화물차를 임대를 해 갖고 실어다가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홍장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들어있다 하면 그 내용도 똑같이 추경에 따라 주고 본 예산에 그것이 안 들어 있다 하면 본 예산도 그것의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거의 맞는 것 아닙니까?
이범영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홍장표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 것 특별회계 여기 있는데요, 2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05페이지고 세출은 20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10페이지. 229목 재료비 기타 공영주차장 내 청소인부임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명 가지고 이걸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50일 동안만요.
내년도에 아마 공영 주차장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물 관리공단이 지금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용이한 주차장 관리 공단만이다로 우리가 설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동 쪽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불결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주차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을 쓰려면 거의 일용인부 식으로 해 가지고. 50일 정도만 지금 5명이 써 가지고 중앙동 일대에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주차장 관리 공단이 생기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걸 관리하려고 그렇게 인원을…
○홍장표 위원 만약에 주차장 관리공단이 안 생기고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홍장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청소요원이 거의 180명 정도로 청소과에서 그 요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홍장표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도 우리가 일용인부로 주차장 관리요원을 써 가지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방침은 없습니까?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내년에도 안 들어서고 후년에도 안 들어서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인가가 만약에 안 났을 때 그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관리 공단이 생기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일임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내년부터는 주차장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관리상의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직영 말하자면 직영하는 건데요.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예에서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그런 주차장이 없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가로수원들이나 청소요원들이 180명이 아마 청소과에는 일용 인부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분들도 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관리하는데 교통과에도 그만한 인력정도가 되면 충분히 나는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료를 받게 되면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장표 위원 주차 요금은 주차장에 대한 세입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일단은요.
그것은 주차장에 대한 세금이 내년에 만들어지든 후년이 만들어지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우리가 일반 경비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좋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국내 여비에 주차장 추가확보협의 및 도시계획 결정 등에 따른 추진에서 그 내용은 특별히 어디에 관계가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것은 저희가 중앙 전철역 같은데 밑에 고잔역 이런데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것이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화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업무 협의도 해야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돈이 왜 400 몇 만원이 절감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건 예산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412목에 시설비 주차장 시설공사에서 공공용지 해서 1억3,200만원 정도가 선부동에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원곡동 지구에 2개소인가요.
원곡동에 시설 녹지 부분에 2개소 주차장인가 3개소 받은 것 있죠?
○강설필 위원 2개소.
○홍장표 위원 2개소요, 그 부분에는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부부로 시설녹지 말씀하시죠?
○홍장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이 떨어지면 추경에 해서 도시과 예산으로 세울 겁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과, 교통과 차원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도시과, 시설녹지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세울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 올해 이것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올해는 활용이 많은 중심지역 여기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78,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79페이지 318목 출연금 해 가지고 작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이 작년에 어디에 지출이 되어 있죠?
○산업과장 고창원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홍장표 위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 출연금.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매년 순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으로 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례적인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홍장표 위원 그리고 412목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해서 거기에 35억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산업과장 고창원 네.
○홍장표 위원 이게 93년, 94년 계속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95년까지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이것이 실시 설계가 끝마치면 기간이 그때 확실해 지는데 우리가 당초 예정을 했을 때에는 94년도까지 2년을 잡았기 때문에 93년 94년도에 예정했고 이제 명년도 초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기한이 확정되면서 95년도 초까지 한다든가 94년도 말까지 한다든가 그때 기간이 결정이 되는 대로 기간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위원 원래 91년도에서 94년도 계속 사업이죠?
○산업과장 고창원 네.
○강성필 위원 91년도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은 용역비 밖에 잡은 게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감리용역비, 용역비 관계는 기준을 95억에 맞추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98억에 맞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건 공사비에 따라서 건축비에 따라서 그 요율에 의해서 매겨져야 되는데 하나는 기준이 95억이고 다른 시설비는 98억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3억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거지요?
○산업과장 고창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95억을 기준한 걸로 예정했는 경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3억이라는 자금 관계는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봤을 적에 98억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82,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07에 급량비 같은 경우에 경상사업비 급량비에 모내기 일손돕기 참가자 2,500원, 식량증산 상황실 근무 2,500원, 벼베기 일손돕기 참가자 2,500원인데 이 2,500원이 급량비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시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산업과장 고창원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모내기를 일손돕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벼베기 일손돕기 나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식량증산 상황실 근무는 이것은 일요일, 토요일을 불문하고 모내기 같은 시절에는 상황실 근무라고 해 가지고 근무하는 특별지소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가면서 우리가 일손돕기 할 때 식사는 거기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하고, 이 내용을 잡으려면 어떠한 경상 사업비에 이것을 교통비로 잡든가 해야지 벼베기 일손돕기 하는데, 거기서 식사 안 주는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일손돕기 지원가면 일체 주민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현지 사항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전부 식사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우리가 가서 직접 모내고 거기서 우리가 식사도 해 가지고 간다 이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네. 알아보시면 됩니다. 일체 저희가 부담을 주지 않고.
○홍장표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주는 교통비는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서 가고요?
○산업과장 고창원 여기 시청 차량을.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저는 밥값은 안 주고, 우리 집에 모내러 왔는데 손님 식사 대접 안 해서 보냅니까, 그리고 농가 월력 보급 해 가지고 1,000원에 1,000부 되는데 월력 보급합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농가월력이 나오면 월력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시에서 농가월력을 만들어서…
○산업과장 고창원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고 상부에서 나옵니다.
○홍장표 위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졷2 계장 이삼복 농가월력은 경기도 전체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수료를 더해 가지고 의사일정에서 일괄 제작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대금이 경기일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경기일보로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농민에 대한 농가월력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는 달력하고는 틀립니다. 일 관리라든가 농가 일체의 메모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쓰기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323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벼병충해 항공 방제 570만원이 계장이 돼 있거든요.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항공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홍장표 위원 35/100가 1,640㏊에 35비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머지 65라는 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나머지 35는 그것을 도로 가는 부담금이다, 이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네.
○홍장표 위원 우리 안산에 벼농사를 짓는 게 1,640㏊입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저희가 900㏊인데 항공방제를 두 번 합니다. 공동방제 지원해 준 게 20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강성필 위원 고잔뜰을 제외하고 200㏊입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도까지는 고잔뜰도 들어갔습니다.
○강성필 위원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산업과장 고창원 명년도에도 지금 농사짓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항공 방제 지역으로 안 들어가는 건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로 따지면 900㏊가 두 번 됐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안산 농사를 짓는 전체 면적이 900㏊면 900㏊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을 한 35% 해줘야 된다는 것이 도의 어떠한 기준입니까, 이거?
기준이 정확히 나와줘야지, 우리 계장님 전문성으로 하시는 계장님 있죠? 잠깐만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계장 이삼복 농정계장입니다.
용역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 항공하고 도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당 1만원씩 해서 그 전액을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시비 부담분입니다.
○홍장표 위원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도 세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농정계장 이삼복 그렇죠. 불입을 저희가 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역비가 산정은 사실상 이번에 고잔뜰 개발에 따른 감안율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개발돼 가지고 모를 안 심었을 때는 그 심은 면적에 대한 방역비를 정산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안 올리게 됩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고잔뜰 개발이 아직도 저희한테는 확정이 돼 가지고 공사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년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를 하는데 1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거죠?
○농정폐장 이삼복 네.
○홍장표 위원 1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안산은 안산전체의 ㏊에서 65% 정도는 안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35라는 돈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안산 전체를 방역을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저희 안산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농경지 연면적이 900㏊인데 거기서 820㏊를 두 번 해서 1,640㏊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지역은 연면적으로 봐서 1,640㏊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두 번 한다 이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네.
○홍장표 위원 두 번 한다면 35/100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그것은 도에서 부담비율입니다.
도에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농민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고 공동방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의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산시가 끼었기 때문에 농민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항공방제 또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농정계장 이삼복 항공 방제 시에서는 안 합니다.
○홍장표 위원 안 합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네.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80㏊가 남게 됩니다. 900㏊에서 820㏊ 빼놓으면 그 남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받는 수혜 지역은 2번씩이나 받는데 다른 지역은 항공방제 제외 대상지역에서는 못 받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작년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거네요?
단가만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이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네. 단가도 도에서 내시가 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4페이지에 있는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산업과장 고청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농약에 치는 금액입니다. 농협으로 부담금이 가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농약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것은 자치 단체 경기도에서 항공 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안산시에서 부담할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뒤에 나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지금 항공 농약대 보조는 이거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게 항공 방제에 따르는 농약인데요.
이 농약은 단위 농협별로 본오지역이면 반월단위농협, 신길동 지역이면 군자농협, 이렇게 농협에서 공급한 물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액입니다.
○홍장표 위원 항공방제는 도에서 여기 보면 570만원만 내면 도에서 벼농사 항공방제를 해 주는데 똑같은 1,640㏊를 농약 대금을 우리가 민간에다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확한 해명을 해 보세요.
○농정계장 이삼복 아까 말씀드린 항공방제 용역비는 항공기가 뿌리는 비용이고, 지금 나온 것은 그 약을 넣어 가지고 뿌리는데 그 약값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640㏊가 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항공기 임대료를 우리가 570만원 내면 항공기가 안산에 내려와서 농약 대금을 우리가 농약을 사다가 그것을 항공기에 실어서 방제를 한다 이겁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위에 방제비 지원에 보면 426㏊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까 900㏊ 방제하는 걸 반만 하는 겁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벼물바구미라면 이 사항은 옛날에는 벼물바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나온 병충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히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제는 다른 방제와 특별히 취급을 해서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강성필 위원 도에서 내려와도 그 논 전체 900㏊면 900㏊ 전체 하려면 해야지, 안 하려면 전체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계장 이삼복 물바구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만 하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중협 위원 벼 물바구미는 발생 지역을 예상해서 이 ㏊만 만들어 논 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지도상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관계가 의심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벼 물바구미가 어느 지역에 가서나 많아요. 그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5㎞ 지점에 해당되는 면적만 산출한 ㏊ 수가 400㏊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보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항공 방제 제외지역 농약보조금을 보면 아까 전체 논이 900㏊로 되어 있는데,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21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 1,113㏊라는 거예요?
○농정계장 이삼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저희 안산시에 900㏊입니다. 거기서 820㏊의 항공방제 지역을 빼면은 나머지가 80㏊가 되는 겁니다. 그럼 80㏊에 대해서 이것을 항공방제를 2번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었으니까 이것도 그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되는 지역은 사실상의 농사짓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80㏊×2 하면 160㏊가 되는데 160㏊에서 나머지 213m에 넘게 들어가면 농업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특히 읍·면간 이런 병충해 발생 무려 지역이 있고 공동 방제를 하는데도 역시 시후라든가 모든 여건에 따라서 효과가 덜 날 지역을 감안해서 약간 더 쓰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만 알지 사실 900㏊하고 210㏊하고 합쳤을 때는 숫자는 틀리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했다는 예산 세운 것하고 여기 기재된 예산 하고는 틀리잖아요?
○농정계장 이삼복 예, 틀리는 감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또 하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공 방제 농약대 지원이 지금 작년도에 4,700만원인데 작년도에 항공 농약대 지원으로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안산의 어느 업자였습니까?
항공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항공 회사가 어느 회사였었어요.
○농정계장 이삼복 대한 항공이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대한 항공이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홍장표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홍장표 위원 서울회사에다 농약대금 얼마 줬습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농약대는 아닙니다. 항공기의 용역비만 줬습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 농약비 지원이라고…
○농정계장 이삼복 농약대는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홍장표 위원 농협이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단위농협으로 들어갑니다.
○홍장표 위원 단위 농협으로 4700만원 다 줬습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글쎄…
○홍장표 위원 대충 4,700만원 선에서 줬겠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농정계장 이삼복 네, 그렇죠.
○홍장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4,700만원 돈을 주는게 아니라 얼마 줘야 되냐면 7,400만원 돈을 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에서 4,700만원 돈 받았습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시비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농약은 병에 대한 농약이 있고…
○홍장표 위원 아니, 잠깐만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항공 농약대 지원이 ㏊당 5만8,000 돈이 되는 겁니다.
농약 대금을 주는게 1㏊하는데 5만8,000원, 비용이 드는데 50/100이라 하면 안산시에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 지원은 어디서 농약대금을 줬습니까, 이것?
○농정계장 이삼복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사업비가 작년에도 틀리고 올해도 틀립니까?
정확히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항공기 임대료 같은 것 35%를 낸다는 건 인정이 가지만 여기 보면 항공 방제 농약대 보조가 50/100으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농협에 들어온 돈은 4,900만원 돈이 되지 않고 9,240만원 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50/100이니까요.
○산업과장 고창원 잘 보신 건데요. 이 책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죠,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네.
○홍장표 위원 농약 대금 농협에 관한 것은 도에서 4,900만원 받지 않고 시에서 4,900만원 같이 합쳐서 원래 준다면 50/100이라 하면 9,840만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강성필 위원 50/100이라는 글자를 삭제를 해야되요.
○홍장표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올해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베껴 쓰는 겁니까, 이거?
○농정계장 이삼복 유인 잘못 나온 걸로…
○홍장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항공 방제 제외 지역 농약대금이 1,278만원이 농협으로 간다하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농약을 뿌립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이것은 주로 공동방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가 제외지역에 대한 면적을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주면 그 배정에 약량을 계산해서 단위 농협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홍장표 위원 단위 농협에서 그 돈 1,200만원 받아서 농협으로 해서 각 농가에다 그냥 나눠준다 이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네, 부락까지 다 들어가서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농가 혹은 부락단위로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영농 기계화 영농단 육성 대규모 해서 2,4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대지 면적이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대규모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도비, 국비가 40%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10%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정확히 표시를 해서 불러주세요. 돈이 얼마 얼마 해서 2,445만원이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농정계장 이삼복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가 도에서 매수단가를 93년도에 소규모 2개에 대규모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을 보면 3개로 돼 있는데 대규모 3개로 돼 있는데 3개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2군데 대규모가 1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잠깐만요. 소규모가 2군데고요.
○농정계장 이삼복 네, 대규모가 1군데 해서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담 비율이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40%, 자부담이 50% 이렇게 재원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영농 기계화 영농단이 있죠, 대규모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계장 이삼복 대규모는 지정이 원래가 형성하는 개인적인 농가가 10명 이상으로써 10㏊ 이상일 때 묶었을 때 대규모라고 하고 소규모는 개인적으로 농가가 5농가 이상 합쳐 가지고 5㏊이상이 될 때는 소규모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부릅니다.
○홍장표 위원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1㏊ 있다 하고 그걸 합한 것이 5㏊가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소규모 단위로 보고 영농단 대규모는 몇 ㏊라구요?
○농정계장 이삼복 10㏊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안산에 10㏊되는 영농단 대규모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10㏊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 하면 그 중에서 1개소만 지원을 한다 이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아니죠, 매번마다 생길 때마다 기계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만약에 10㏊되는 대규모가 몇 개 있습니까, 안산에?
○농정계장 이삼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대규모가 지금 12개 소규모가 17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늘어난 통계이고 대규모가 19개 소규모가 16개 해 가지고 35개의 영농단이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35개 영농단 중에서 기계화로 육성하는 부분과 대규모로 육성하는 부분은 대규모는 1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로 육성하는 건 2개소 밖에 안 된다 이거죠?
○농정계장 이삼복 네, 내년도에 그렇게 도에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그 업체의 선정을?
○농정계장 이삼복 선정할 때는 우선 읍면 동장한테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로 지침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의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가지고 동장이 엄선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다시 농어촌발전 대책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도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홍장표 위원 이 개소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
○농정계장 이삼복 개소가 늘리게 되면 저희 욕심에는 가능한 한 영농단을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는데, 도 실정으로 봐 가지고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에는 시장님의 배려로 의해 가지고 4개 영농단을 더 만든 예가, 시비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보는 관점도 안산시의 900㏊에 35의 영농단이 있다면 적지 않은 편이다. 98% 이상의 기계화율을 갖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봤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지만 도 단위로 봤을 땐 막대한 재원이 들어오고 도 자신도 농수산부의 재원을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86,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86페이지. 211목 국내 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인건비는 왜 비쌉니까? 다른 것은 1만6,800원, 2만원, 1만2,600원 그런데 2만4,700원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상정된 기본금입니다.
○강성필 위원 다른 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산업과장 고창원 이건 우리 교체 단속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교체 단속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군 별로.
○강성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내 여비 해 가지고 2만4,700만원인데 그 기준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유통 단속하는 건지 아니면 청원 경찰이 아니면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가는 건지요?
○산업과장 고창원 아닙니다. 저희 직원인데 도에서 지시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도 단위로 단속 공무원을 올려보내 가지고 시·군별로 교체해서 단속하게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광공업 관리에서 보면 지역 경제과 보게 되면 거기 국내 여비 시화 공단 관리 지도 및 무등록 공장 단속하는데는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산업과장 고창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홍장표 위원 62페이지에는 4,000원으로 돼 있고, 단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횟수 이런 것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이렇게 많이 4,000원에서 2,만4,700원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국내 여비 1인 단가 그럼 여기 4,000원 기준은 이건 어디서 잡은 겁니까? 같은 경상 사업비인데. 여기서 무등록 공장을 단속하러 간다면 여긴 4,000원을 잡아놨는데 그렇죠? 이 기준이 예산 계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등록공장 단속은 저희 관내에 불법으로 설립하거나 그런 공장을 관내 여비이기 때문에 1일 기준 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관외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기준에서 2만4,7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필 위원 그래 가지고 법규 위반 차량 추적 조사 요원도 2만4,700원 거기에서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53페이지요. 거기 지역경제비에 보게 되면 국내 여비 위조 상표 교체 다속, 부정 계량 지도 단속 이것은 우리 관내다 이거죠?
○예산계장 이범영 네. 관내입니다.
○홍장표 위원 관내가 아닌 곳은, 거기 기준에는, 지금 나와 있는 여비의 기준에는 관내와 관외로 거기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지침서에?
○예산계장 이범영 네, 돼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럼 법규 위반 차량 관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관외가 많죠, 관내는 뭐…
○홍장표 위원 그럼 관외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준이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계장 이범영 위조 상표 교체 단속 이런 것은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외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럼 사업용 차량 불법 행위단속 여비는 관외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추적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외 여비로 계상됩니다.
○강성필 위원 그것 보면 위에 추적 조사는 2만4,700원이고 불법 행위 단속 여비는 밑에 사업용 차량은 1만6,4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추적이라며는.
○예산계장 이범영 그건 숙박을 하느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당일 갔다 올 수 있느냐 그런 사항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강성필 위원 어떤 것이요?
○예산계장 이범영 단가가 1만6,400원하고 2만4,700원으로 구분이 된 것은 숙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4,700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1만2,200원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페이지 88,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431목에 민간에 대한 보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에 7만원에 40기 50/100으로 1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건 볏짚에 암모니아를 넣어서 「엔실리지」만드는 그런 사항인데요. 50%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국중협 위원 사료입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국중협 위원 농축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비닐 안에 볏짚을 넣어서 암모니아로서 사료를 만드는…
○국중협 위원 보조 해주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40기가 됩니다.
○국중협 위원 그러면 여기가 해당 지역은 어디쯤 돼요?
○산업과장 고창원 양상리쪽이 대부분.
○국중협 위원 우리 관내에 양상리만 가축 하는 데가 모아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고요?
○산업과장 고창원 부곡, 양상동 그쪽입니다.
○국중협 위원 부곡하고 양상리에 40개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축 분뇨 처리 정화조 청소비에서 486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이 돈을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건 30기가 돼 있는데요. 전부 저희가 시비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50/100으로 50%.
○홍장표 위원 이게 정화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소나 있습니까, 30기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네.
○홍장표 위원 이거 진짜 민간에 대해서 보조해 줍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청소비.
○홍장표 위원 그렇게 실태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요? 가축 분뇨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만약에 가축을 키우는데 그 정화조를 청소해 나가는데 거기서 50% 경비를 지원해 주냐 이겁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지금 저희가 부곡동하고 양상동 지역에 저희 시에서 가축 분뇨, 축산업을 가장 많이 하고, 분뇨 폐수가 상당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뇨가 지금 월피천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50%를 보조를 해줘서 50%는 주민 부담으로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개인한테 해주는 돈입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양상동에 두 개소의 축산분뇨 처리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산업과장 고창원 퇴적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예, 퇴적장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 용역비는 어디서 지불합니까, 그건?
○산업과장 고창원 거기에 대한 청소비는 관리 안 되고 정화조 청소 관계는 저희가 개인에게 전부 부담을 시키면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공해를 일으킬 염려가 많아 가지고 50% 지원해 줘 가지고 철저히 청소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적장 관계는 3개소인데, 아직 그게 덜 되어 있고 지금 청소관계는 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이상 없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농촌지도 상담소장 이종환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 다음은 100,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229목에 재료비 기타 어린묘 시범 육묘 센타에서 1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그것은 연도가 시작하면서 우리 농업 진흥 지역이 팔곡, 본오동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어린묘 센터를 육성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투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농촌 지도소에서 한다 이거죠.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홍장표 위원 그러면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280만원 1개소 60/100 해서 168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 위치가 이거는?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그것은 사업이 시작하면서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홍장표 위원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죠?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 사업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래의 기계이양을 하던 것보다 53%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어린묘 육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전역에 전파가 되어서 수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국중협 위원 그게 바로 터널 안에다 해 가지고 그늘 속에다가 키워서 1주일간 키워 가지고 모낸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국중협 위원 바로 그거죠?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종래에는 35일묘를 길러서 1담보에 모를 심으려면 35상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1주일을 모를 길러 가지고 내는 15상자∼18 상자 같으면 1담보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53%가 절감되는 아주 전국적으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가 돼서 경비 절감을 할 때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국중협 위원 일손 줄이기에다가, 그 현지 지역은 선정된 지역에다가 시설합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 지역에 고루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시범으로 해서 육묘해 가지고 작년에 어느 곳에다 모를 냈습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지난해 91년도에는 팔곡동에다가 임원오씨 댁에다 해 가지고 그 전파가 얼마만큼 효과를 냈느냐 하면 한 해에 약 100㏊ 이상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부곡동 농민 후계자 유승찬 회원 집에다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과 다시 한번 올라가서요, 산업 과장님께 제가 85페이지에 있는 거기도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로 돼 있거든요. 85페이지.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에 따라서…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동일 됩니다. 계속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보급을 전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02,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03페이지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해 가지고 버섯 재배 시번 700만원 1개소 50/100이 버섯 재배 시범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굽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부곡동에 있는 농민 후계자 집에다가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선정된 농민 후계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50/100기준은 뭡니까, 이건?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버섯 재배 한 단지를 시범하면 700만원 돈이 드는데 거기서 350만원 민간이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35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 내용입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 도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
전용장홍장표강성필국중협김송식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출석공무원 | |
지역경제국장 | 이해준 |
도시국장 | 이교수 |
지역경제과장 | 이진우 |
교통행정과장 | 김자겸 |
산업과장 | 고창원 |
예산계장 | 이범영 |
지역경제과장 | 민화식 |
공업진흥계장 | 홍용화 |
농정계장 | 이삼복 |
농촌지도상담소장 | 이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