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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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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09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윤석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예,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환경 변화로 인해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고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제2조 특례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 및 소관에 대하여서는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의회운영 전문 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2054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조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제2조에 특례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 및 소관에 대하여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 제2017호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의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 조치인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특례 등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의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칙에 조 번호를 사용하고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는 되는데요. 특례조항이 기존에 여기 이 조례의 부칙에 보면 기존의 특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 조례안처럼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조항을 담았어요.

예를 들면, 부칙 2012년 4월 1일 것을 보면, 이 조례 제2조의2 및 제3조의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조항을 담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조금 명확하게 내용을 담으려면 조항을 넣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거 의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이경영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전문위원 이경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이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 및 소관에 관한 조항은 관련조례 제2조의2 또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안산시 법무계와 또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문 받으셨다 할지라도 기존의 부칙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님 이게 규정이 부칙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존속하는 한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부칙의 조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어떤 그런 특례적인 부분으로 보시고 특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풀어쓴 내용을 조항으로 담아야 더 정확한 내용이 담겨지지 않을까, 그걸 한 거고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의 법리적인 해석은 다 잘 들었고요.

여기 또 내용에 보면 우리 오늘 개정발의하신 윤석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의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또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련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7월로 연기하는 우리 실시에 대해서 이 운영위원회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3월 1일로 사실은 우리가 실시를 하기로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안산시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 이유가 제일 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우리가 의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1개가 더 위원장님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증설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해서 기획경제위원회를 하나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게 상임위원 조정이 저는 사실 상임위원장으로서 분리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분리에 100% 동의는 아니었지만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분리를 하자고 해놓고 또 이렇게 상임위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또 7월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사실 저도 오늘 이 개정발의에 사인을 했지만 상임위원회가 3월 1일부터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싶었고,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의회의 공전을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분리에 동의를 했고, 또 그러는 중에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배정이 안 돼서 이 난관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안산시의회가 시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로 이렇게 미루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의총에서 문제됐던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없이 또 이렇게 시일을 그냥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런 또 우려는 없으신지 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동안 조례가 3월 1일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당에 대한 배정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의회가 공전이 돼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떠나서 의회 구성원 전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대한 의원의 배정의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이 부분을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각 교섭단체 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로 다시 연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7월 1일 시행이 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가지고 교섭단체 간에 또 다시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나 타개책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회가 공전되면 안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일단 시행시기를 미루는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참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7월 1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7월 1일까지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우리 21명의 의원들은 기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장만 분명히 선출하는 것으로 모두 21명이 그렇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동규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월 10일 날 1월 달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일련의 의원님들께서 의총하실 때도 다른 발언들을 또 하셨어요. 자문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행정자치부 의회선거과에 질의를 한 결과에서는 분명히 부칙에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일이고, 이게 업무가 축소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부칙에 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무가 연속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월 달에 가서 이런 일들이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충심을 가지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가서는 7월까지 우리가 많은 또 소통을 하겠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7월 달에는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처음에, 초심에 분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의회라는 게 각자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한다고 다들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4년의 임기 동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그간의 어떤 경험으로 보면 주민을 위한 충심으로 시정을, 또 의정을 함께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어쩔 때는 정당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 매몰이 돼 가지고 의회가 끝없이 공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원만하게 타협하고 협의하고 소통해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모든 일이 끝없이 대결의 구도로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회 내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잘 시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똑같이 교섭단체의 입장에서 자기네 입장만 고수한다면 또 다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또 양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때는 모두가 다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유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 역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단위에 있는 책임 있는 의장서부터 모두가 다 각자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협조해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윤석진김동수송바우나
유화이상숙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정명현
전문위원김학민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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