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까지 심사를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의 초과 징수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92년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삭감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업비 및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계상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고를 올릴 순서는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92년도 세입예산 내역 및 92년도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415억8,095만9,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6%가 감소됐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면 39.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1,013억8,253만4,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6%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3.7%가 증가하였습니다.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규모는 1,401억9,842만5,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3.9%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해 볼 때 53.6%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세출 규모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73억6,758만4,000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교하면, 73.7%에 해당하는 1,607억4,497만6,000원이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054만2,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72.5%에 해당하는 1억5,983만7,000원이 융자금 회수부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8,979만8,000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21.8%에 해당하는 5,679만4,000원이 국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91.1%에 해당하는 17억2,660만원이 주차료 징수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4억7,351만8,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136.5%에 해당하는 2억7,333만7,000원이 개발 부담금 세입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33억8,401만9,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13.4%에 해당하는 4억원이 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13억8,253만4,000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3.7%에 해당하는 36억1,816만6,000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2.7%에 해당하는 12억1,711만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주민세가 24,.6%에 해당하는 17억6,000만원 농지세가 100%에 해당하는 345만8,000원 도시 계획세가 2.4%에 해당하는 9,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8.6%에 해당하는 1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반면에 재산세는 8.8%에 해당하는 3억7,700만원 종합 토지세는 6,8%에 해당하는 2억7,234만1,000원 사업소세는 3% 해당하는 1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5.4%에 해당하는 25억5,362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이 1,174%에 해당하는 8,125만6,000원 수수료 수입이 190.4%에 해당하는 14억7,197만4,000원 이자수입이 61.9%에 해당하는 15억3,000만원 재산 매각 수입이 100%에 해당하는 3억9,023만5,000원 이월금 수입이 0.1%에 해당하는 3억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사용료 수입은 77.2%에 해당하는 12억1,904만3,000원 기부금 수입은 8.3%에 해당하는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5.5%에 해당하는 2,321만원이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1억2,9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8.3%에 해당하는 1억7,697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반면에 도비 보조금은 2.4%에 해당하는 4,760만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액 규모는 총 1,401억9,842만5,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53.6%에 해당하는 1,619억628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고잔뜰 개발사업 세입 등 사업수입이 73.7%에 해당하는 1,606억4,721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시설 확충 등 도비보조사업 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부담금 세입이 26.1%에 해당하는 9억1,08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8%에 해당하는 3억4,82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그중 국비보조금은 23.5%에 해당하는 4,14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12.8%에 해당하는 3억8,96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1,013억8,253만4,000원 중 경상비는 43.4%에 해당하는 440억1,591만원으로써 그중 인건비가 9.9%에 해당하는 100억5,511만 9,000원 관서운영비가 5.7%에 해당하는 57억8,977만4,000원 기본 경상비가 6.3%에 해당하는 63억9,304만4,000원 경상사업비가 7.8%에 해당하는 79억4,304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3.7%에 해당하는 138억3,4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6.6%에 해당하는 573억6,662만4,000원으로써 투자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93년도 가용재원인 예비비에 계상하므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총 1,013억8,253만4,000원 중 의회비가 0.6%인 6억3,990만3,000원 일반 행정비가 22.3%인 226억2,868만원 사회복지비가 15,3%인 154억9,561만원, 산업경제비가 8.2%인 82억9,397만3,000원, 지역개발비가 34.2%인 347억5,995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10%인 100억2,586만8,000원, 민방위비가 0.75인 6억7,71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7%에 해당하는 88억6,143만1,000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편성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사업계상 내역을 총 3건으로써 34억5,0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학교 시설비 지원에 2억원,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전산기 구입에 5,000만원, 화랑유원지 부지매입비 3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내역은 총 14건에 32억 6,835만4,000원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기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투자사업비 계상내역은 총 1건으로써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양상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공사비에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건에 151억4,419만1,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2건에 68억4,638만7,000원 특별회계가 8건에 82억9,780만4,000원으로써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건으로써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을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재원 확보대책은 국비보조금 464억2,200만원 도비 보조금 154억7,400만원 시비 부담금 154억7,500만원 기타 사용자 부담금 239억3,200만원 등 총 1,013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예산심의는 불요 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우선 순위에 심층 있는 토론과 낭비성 예산을 바로잡고 시민이 원하는 의욕적인 사업의 과감한 추진을 돕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부분을 존중하며 쟁점 사항은 더 심도 있게 토론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특위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 끝에 분분한 의견이 있을 시는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적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과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2년차 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장께서 기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은 어느 방에 가서 살려주거나 다시 삭감하는 그러한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꾀나 저의가 없는 순수한 위민 행정을 돕는 훌륭한 예결위가 되도록 회의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홍장표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한 그러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데 대한 충분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훈 위원 이것이 마지막 정산 추경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깎인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도 있고 예산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공사를 당초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 차액도 발생할 것이고 그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비를 총 삭감을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명시시월이 아닌 중앙로 녹도 분리대라든지 도로변 소공원 가로 화단 이런 것도 이번에 그러면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죠? 이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실장 윤재욱 삭감된 부분은 아마도 집행잔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예산들이 돼 있는 것 보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우리들이 참작을 해도 돼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를 들어 제가 예산회계의 규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이 최저찰이기 때문에 최저찰에 우리가 저가 심의를 합니다만 예산 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 처음에 설계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85% 미만을 저희가 저가 입찰 보는데 거기에서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됐을 때에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98%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경우는 예산액이 비교할 때 한 50%에도 낙찰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집행잔액을 과감히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해서 93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 때 시장님 포괄 사업비가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 올라 왔습니까?
못 찾아 봤는데요.
○기획실장 윤재욱 앞으로의 어떠한 포괄적인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이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적인 경우가 있을 때에 저희가 지출하려고 그 경우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동 예산도 쭉 보니까 포괄 사업비가 거의 안 올라와 있거든요, 삭감 내역이.
앞으로 예산 회계법에서 내년 3월까지 쓰는게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것은 다 삭감을 했거든요, 안 쓴 부분은.
○기획실장 윤재욱 그래서 포괄 사업비는 그게 어떠한 목적이 물론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단일 목적의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생활의 불편 사항이나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 소규모 사업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에 편성 됐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연도가 좀 남아서 그 안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거의 안 썼고 그래서 올해 또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 사업비는 주민의 조그만 숙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숙원 사업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거의 정산이나 비슷하게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명시 이월이 될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렇다고 3월달까지 다 쓴다는 어떤 보장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이월 시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예산회계법 제2조에 의하면 12월이 31일이 되기 때문에 박명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월말이라는 것은 출납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 재정법에 규정하면 우리 회계연도인 1992년도 12월 31일 이내에 원인 회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1992년도 12월 31일까지 원인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 조서를 받아서 이월 조치를 해서 익년도로 현액 관리 지방 재정법 제4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액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비는 계속비가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고 이월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12월 말일까지 원인 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 40조 3항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부대 조건에 대한 부수 경비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관급 자재대라든가 또 대체 농지 조성비라든가 한전에 분담할 부담금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대 경비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본 시설비가 사고 이월이 되면 그거는 같이 사고 이월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결국은 명시 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된다 이거죠, 포괄사업비는요?
○기획실장 윤재욱 포괄사업비는 12월말까지 원인 행위가 안 되면 불용액을 처리해서 93년도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너무 우리가 포괄 사업비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매년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죠?
몇 억씩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장 윤재욱 그것은 포괄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 시설이 잘 돼서 일부 인근 시흥시만 해도 포괄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한 포괄 사업비의 금액은 예산 편성 지침에 시에서는 얼마를 본청에서는 세우고 동은 얼마를 세워라 이래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동에는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금년에 몇 건을 동에서 요청할 때는 집행한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회계연도까지 남았으니까 그 사업은 어떠한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걸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제 얘기는 12월달까지가 얼마가 안 남았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평통에 마이크 시설이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있었거든요, 그죠?
○기획실장 윤재욱 예, 3백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이 잘못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과목을 바로 잡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삭감…
○기획실장 윤재욱 삭감이 아니고 그 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박명훈 위원 시설사업비에서 삭감을 해버린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다른 비목으로 넣었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시설비에는 삭감이 돼 있고 자산취득비에는 새로 계상을 하는 걸로 해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3백만원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 때 보면 남아 있는 재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여기에 그래도 정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감사를 거의 회계 감사를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남았다는 자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것이 10월말까지만 감사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까지는 원인이 발생이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장래성을 봐서라도 추정적인 것은 여기에 거의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이번에 그래서 전체의 삭감 규모가 15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부서에서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국장입니다만 나름대로는 각 과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전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수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과감히 마무리 추경이니까 전부 삭감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명훈 위원 그럼 저희들이 여기 있는 명시이월만 참조하면 되죠?
본 예산 93년도 다룰 때.
○기획실장 윤재욱 명시시월이요, 예.
○박명훈 위원 이것만 참조하고 계속비만 참조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본예산 다룰 때 그 외에는 과감하게 해도 상관없죠?
○기획실장 윤재욱 명시이월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업 내준 것하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만 참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다룰 때.
○기획실장 윤재욱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급여는 이게 경직성 경비이고, 관서 운영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 보조에는 월액여비라든지 휴일근무 수당 상여금 이라든지 정액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군데 어느 부서에서만 어떤 삭감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아침에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경직성 경비 이런 내용이 삭감이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제2회 추경에서 다룬 기조는 잔액은 전부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경비를 전부 삭감을 했고 거기에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월액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기구 증설로 인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보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늘은 부분이 있고, 어느 과목에 보면 줄은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당 부서별에 바란스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바꿔서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삭감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정순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 수당이 삭감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 실과에 인원수에 대한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의상 평균 호봉을 가지고 계상했는데 그 실과에 호봉이 낮은 사람들만 배치가 되어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급여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급여에 따라서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각 어느 과에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삭감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무보수로 일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인원이 왔다갔다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 이교수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 대책이 생기면 급식비 같은 것도 많이 세웠었는데 금년엔 다행히 비가 덜 와서 밤을 덜 샜고 그래서 그런게 좀 줄었고요.
○정순민 위원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건 당연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왜 이런 게 남느냐 하는 얘깁니다. 줄 것 주라는 얘기지 먹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19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6시까지 정회를 하여 위원간 협의로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내는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이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0억6,747만4,000원을, 특별회계 9억410만원을, 합해서 총 19억7,157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홍장표박명훈국중협김송식이무순 |
임흥무정순민 |
○출석전문위원 | |
최정환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수영 |
보건사회국장 | 조성영 |
지역경제국장 | 이해준 |
도시국장 | 이교수 |
예산계장 | 이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