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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2.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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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2.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5. 본오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8. 도로편입용지취득승인안

9. T.V난시청지역에대한해소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본오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8. 도로편입용지취득승인안(시장제출)

9. T.V난시청지역에대한해소촉구결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11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19회 정기회 기간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재 상정 심의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의안 심사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11월 7일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외 4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1일 노철수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T.V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촉구결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통해 말씀 올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 협의로 T.V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본오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본오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18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자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위임받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받은 총 6건 중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한 건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회관운영관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안산시 노동 복지회관 시설을 근로자 및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의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원활한 회관운영 측면에서 사용료징수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회관사업의 전부를 위탁운영케 할 경우 회관을 시에서 직영한다는 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탁과정에서 과열경쟁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회관사업의 일부만 위탁케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회관운영사업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또한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회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실국장과 4급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시정의 중요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에 현 당연직위원인 실국장과 동급은 4급 사업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결론을 지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범수당 가산금지급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관계법규에 의거 방범수당과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은 적법 타당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법이 개정되어 화재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어 기존 안산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오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여성자녀의 안전보육을 위해 본오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어린이 보육시설건립은 시민의 요망사항으로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신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오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8. 도로편입용지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로편입용지취득심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의안 2건을 위임받아 11월 11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수도요금업종의 가정용 등 총 10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종으로 통합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요금업종 조정 내용으로는 가정용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가정용으로 하고, 영업용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영업용 1종으로 하고, 영업용 3종과 임시용을 통합하여 영업용 2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업종을 통합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결손액 보충을 위해 가정용 요금이 다소 인상되고 일부 영업용요금이 다소 인하되는 등 요금조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전국 공통적으로 수도요금 적용 업종을 조정한다는 사항과 수도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타시군보다 저렴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업종 통합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손액 보충을 위해 대부분의 시민이 사용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일부 영업용 수도요금은 상대적으로 인하하는 사항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고 반대의견이 분분했으나 전국 공통으로 조정되는 수도요금 업종 통합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요금 조정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군자시설녹지 일부를 주차장시설을 하여 이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곡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팔곡동과 신길동 지역의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로편입용지를 취득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여주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로편입용지취득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T.V난시청지역에대한해소촉구결의안(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T.V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의원 노철수 의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관내 T.V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법 제1조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 9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4에 의하면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기술을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지난 '92년 1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안산시 관내 T.V난시청 지역실태를 KBS와 안산시가 조사한 결과 3개동 4개 지역 20개통 7322대가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T.V시청료를 포함한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T.V난시청 지역 거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청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깨끗하고 편안한 안방 T.V시청을 위하여 안산시 관내 T.V난시청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T.V난시청지역에 대한 촉구결의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8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
김영웅정순민임흥무김송식
노철수전용장최명완양환수
강성필박일도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안제출

· T.V난시청지역에대한해소촉구결의안(11월 11일 노철수의원 외 1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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