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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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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3.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6. 본오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본오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11월 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제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게재된 부의안건명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계획하기 시작하여 '91년부터 신축하게된 안산시시립어린이집 5개소가 단계별로 '93년까지 준공됨에 따라 본 시설의 준공후 시 직영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축시키고,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면과 합리화를 도모코자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위탁에 있어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며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조례상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실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안산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자어린이집을 비롯한 5개 시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건립 운영함에 있어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위탁운영조례를 제정코자 부의된 안건입니다.

관련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는 그 기간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 법령은 영유아보호법 또는 동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겠습니다.

법령 및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탁자의 의무이행 사항 및 손해배상 등의 조항과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설치근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유아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2조의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 중 위탁운영자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도는 개인으로 한정시킨 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는 동 시설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개인에 위탁할시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경비부담 및 지원사항과 기타 위탁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의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마땅히 이 어린이집 조례안에 대해서 과연 검토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지마는 이 문제로써 결과적으로 얼마전 상당한 군자동에 문제가 있었기에 당연히 조례를 검토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자동 어린이집의 취득승인은 작년 9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요구해서 계기를 얻었으며는 당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에도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결정이 난 뒤에 그의 승인을 얻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9월 22일자로 군자어린이집이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새마을 유아원이 그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그곳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물었더니 뭐 건물은 준공됐는데 비워놓기가 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새마을유아원을 그쪽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전임 시장님의 이야기로부터 주부클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적법절차가 아닌 법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제 자신이 생각해 볼 때도 당연히 구시대적인 발상, 또 이 지방 의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안산에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 유아원까지 어떻게 해서 정순민 위원이 결과적으로 지금 새마을 유아원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한편에서 박수를 보내는가 하며는 한편에서는 결국은 새마을 유아원에서는 정순민이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사도 중단되었고 지금 어린이집으로 가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것을 보사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정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조금 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순민 위원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시에서 당시 제출한 것에 대한 것을 그리면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지요, 이분들한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아니, 조그만 기다리세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위원장 최종락 박명훈 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립어린이 분야에 대해선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아는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9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쭉 진행된 경위를 발췌한 결과 '90년도 9월에 공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노동부로부터 탁아소건립비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앞에서 활동을 한 게 대한주부클럽, 저는 여기 명칭대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90년도에 대한주부클럽회장 김천주가 노동부와 안산시를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탁아소건립에서 운영에 대한 절충을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노동부가 지원해 줄 테니 공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탁아소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무상으로 부지 200평을 내놔라, 그러면 노동부가 1억4000을 주어서 부족액을 저희가 좀 부담해 가지고 지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시유지가 탁아소를 지을 수 있는 공지가 200평이 없기 때문에 시유지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일부 받아 가지고 노동부직영 탁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건 곤란하다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현재 건립한 군자동에다가 짓게 된 겁니다.

군자동에 지은 것은 그 목적이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복합건물로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지금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건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제정법상의 운영조례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왜 위탁운영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안산시가 대한주부클럽과 협약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앞으로 대한주부클럽에다가 아마 군자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으며는 운영위탁을 하겠다는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자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자동 복지관이 지난 9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유아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조례가 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미처 저희가 상정을 못하고 또 그게 준공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만 미처 하다 보니까 절차를 못 밟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노인정도 들어가야 되고 유아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관리상의 문제, 공공요금의 사용도 안 하는 부담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사업투자에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우선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의 조례도 없고 그래서 미처 조례제정요청을 못하고 관리문제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복지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추진, 소위 노동부라든가 대한주부클럽이 시범 탁아소 건립을 위해서 90년도부터 우리 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1억4000을 좀 돈을 보조해 가지고 하나의 독자적인 탁아소를 지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에서 200평 정도의 대지를 사용요청 해왔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며는 물론 그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저도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소위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이 당연히 법으로써 제정이 된 후에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마땅히 얘기가 되지마는 새마을 유아원이 내년 12월 30일까지 지금 기한이 있습니다, 엄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진흥법 제정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며는 당연히 그것이 적정 지역이라고 그러며는 유치원이나 어떠한 탁아소로써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면서 93년 12월 30일까지로 그것을 일단 새마을 유아원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자 새마을 유아원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30일까지 그 새마을 유아원으로써 존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법절차 없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군자 어린이집으로 이사를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그건 마땅히 옳지도 않고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지역구 의원은 전체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긴급히 시의회라도 어떠한 긴급한 사안이 있으며는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당연히 지금 준공이 9월 15일자로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고 협의도 한 바도 없고 동장도 거기 나가서 물어보니까 동장한테도, 관할 동장도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박용주 그분은 동장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지금 군자 새마을 유아원에서 지금 열심히 애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그냥 이사를 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과장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군자 어린이집으로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은 92년 1월부터 93년 정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 12월말까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냐, 전환이냐 그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아마 내무부나 보사부에서 지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역에는 합당한 위치에다 새마을 유아원을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지에다 새마을 유아원을 지었기 때문에, 또 건물도 합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대지가 없어서 편법으로 했더니 여하튼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새마을 유아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장소에서 전환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원상회복을 하려니까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소관에서 다루던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문제는 내무부소관에서 총무국에 상세한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희에게 요청 온 것이 지난 9월 15일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새마을유아원이 폐지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현장에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로 건립하는 어린이집에다가 교사나 또는 운영자, 아동들을 흡수 했으면 좋겠다 금년 92년 1월부터 93년까지 전환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저희가 흡수시키거나 또는 받아들이려고 그런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내무부 지침이 그 지역에 있는데로 해서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장시간의 협의 끝에 그런 안이 채택된 겁니다.

수차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미처 건물 건축하고, 거기다 서두르다 보니, 잘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이나 수많은 어린이집 탁아소나 여성회관 노인정 해 가지고 어느 기술 부서보다도 더 많은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건의 또는 놀이터까지 하면 수없이 많이 짓고 있는데 여자뿐이고, 직원은 기술자 하나도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운영조례는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이 우리 같은 여건이 아니고 현 위치에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 관한 필요성이 별로 시급하지 않아서 조례가 별로 조회해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차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조례를 한 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이렇게 의장님이나 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도 안 하고 있고 또 새마을 유아원과 시립 어린이집은 별개로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우리가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것도 있고 군자동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물론 비용이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전화료라든가 전기료 또는 수도료 같은 것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승인이 된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93년 12월 30일까지로 일단 폐쇄입니까?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흡수라는 것은 이런 용어자체가 안 맞습니다.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생계의 보탬도 되었겠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그런 교사들을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흡수하라는 어떠한 법의 근거라든가 조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일입니다만, 새마을 유아원 회장께서 저를 방문 했어요.

여기 의회로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흘러간 말인지 저한테 "어떻게 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불법입니까?"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이냐,"그래서 "불법이고 아닌 것은 회장님이 더 잘 아시기 않겠느냐"했더니 여기서 내가 불법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언쟁이 나오고 이런 문제니까 단 지금 새마을 유아원들이 일부분에 서 있는 대개의 유아원들은 어린이 공원부지로써 거기다가 당시 출발할 때 어떠한 편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출발때부터 이것은 위법을 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위배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들어갈 시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이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육아진흥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을 하나의 몇 조문을 외우면서 93년이 아니고 95년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그분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보사국장님 말씀대로 적정지역에서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하나의 시설보완을 하도록 그것을 하나의 기한을 유예를 주는 것이지 그러한 어린이 공원에 지금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떠한 보완을 하라고 유예를 준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95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그것이 등기까지 현재 어린이집으로 났는데 왜 이것이 위법이냐, 그래서 위법이고 아닌 것은 제가 회장님하고 이것을 얘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단 새마을 어린이집으로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기여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100% 전부 전환을 해서 유치원이 되든지 탁아소가 되든지 했으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은 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것은 100명의 어린이가 어떠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부지가 묶여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4만의 동민의 자녀가 어린이 공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단 그러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서도 제가 첫 질의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린이집 문제로 복지과에서 출발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 유아원하고 당연히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새마을 유아원에서는 많은 이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원한테 잘못 되었다고 질타를 하는 의원한테 결과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마치 제가 어떠한 질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복지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새마을 유아원 현재 운영하는 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마 정 위원님이나 제가 정보로 듣기에는 의장님까지도 만나뵌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나 저희 소관으로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중에 다른 「채널」에서 들었는데 우리 시 방침이 시장님도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유아원과 시립어린이집과는 별개로 하는 걸로 시장님도 지침을 주셨고 저희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지난번에 상당한 기일전에 의장님도 찾아뵌 걸로 정보를 들었는데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개입할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군자동 어린이집 준공 후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운영조례가 의회 승인나기 전에 한 것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사과 드리고, 그걸 거울삼아서 저희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부랴부랴 서둘러서 저희가 다른 시에 없는 것을 어떤 선례도 받지 못하고, 사례도 묻고 법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조례를 상정시키겠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짓는 것이든지 현재 지은 것이든지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새마을 유아원과는 저희 시립어린이집과는 앞으로 전혀 과거에도 관련된 게 없고 현재도 관련시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보충자료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립새마을 유아원을 가급적 전부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보육시설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산은 공립새마을 유아원이 위치한 5개소의 부지 용도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공원이고 원초유아원만 대지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시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총무과에서 92년 1월 13일 원초유아원만 시설전환 시켜서 가정복지과로 업무인계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총무과에서 유아보육진흥법중 개정법률 제3조 1항에 의해서 추후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철도 전 시군이 대부분 전환을 시켜 종사자들이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전환이 안 됨에 따라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이 있었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시립어린이집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조례제정 후에 위탁운영을 맡은 수탁자에게 시설개원에 필요한 종사자의 일부를 동일한 자격기준을 갖춘 현 새마을 유아원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이후 92년 1월 13일 총무과에서 새마을 유아원 시설전환 검토한 결과 시설전환이 불가한 유아원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방향제시 받고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안산 복지회관이 9월달에 준공함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연계되어서 시립어린이집 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집 개원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었습니다.

개원 계획에 따라서 안산 복지회관 시설인 군자 어린이집에 인근 새마을 유아원인 군자 유아원이 이전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공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께 협의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민 위원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 원장이든 어느 분이 어떻게 되었든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위탁에 대한 어떠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그분이 새마을 유아원의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으로서는 아직까지 1년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사표를 제출하고 당연히 어떠한 수탁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원감이 되는 사감이 되든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절차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맞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나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학부형들이 군자 새마을 유아원으로 어린이들을 전부 보냈지 군자 어린이집으로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졸업을 시켜주고 당연히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말한 바와 같이 수탁자가 어떤 분을 임명해서 원감이나 사감을 임명을 해서 당연히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당연한 거죠?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맞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활동한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혹시 통장들도 잘 모릅니다.

통장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혹시 이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자동민이 얼만줄 아십니까?

4만여 주민이 됩니다.

지역은 광활합니다.

그러면 또 특히 공단의 근로자 부부들이 상당히 거기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선 순위로 영유아진흥법이 자주 나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를 1순위로 다음에 의료보험 부조자를 다음 또 근로자 부부의 자녀를 다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자녀를 우선권으로 놓고 우선 입소를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주택지역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다가 우리 군자어린이집이 준공이 되어서 언제쯤은 어린이들을 입소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라는 공고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고도 붙여줘야 됩니다.

왜 곧 개원되고 하면 시간이 늦어요.

개원 전에 한 두 달 전에 지금 공고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녀를 우선순위로 입소를 하겠습니다"란 공고를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뭐하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고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서 애로점이 있더라고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개의 우리 의원님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구 의원한테로 쭉 돌아서 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 본청에 물어라" 본청에서 얘기하면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다 결정이 난 것을 왜 우리한테 항변 하십니까? 이런 식이 되는 똑같은 예로 이번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복지과장님이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원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새마을 유아원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 유아원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마치 이 정순민 의원이 새마을 유아원을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나, 새마을 유안원을 하루 속히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상당한 얘기가 저한테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비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들에게 당연히 법에 위배된 부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집행기관에서 그분들한테 확실한 답을 주시지 의원들한테 "이분들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하는 식의 얘기는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정순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군자동에 있는 안산복지회관은 저쪽에 있는 걸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졸업시키고 저희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조례를 승인받아서 내년도에 신규학생 모집시기에 개원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점이 생긴 걸 분석해 보니까, 군자 복지관을 준공식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나, 저희가 반성을 해 보는데 그런 문제가 없이 미리 지어 놓고 하다 보니까, 준공식을 생략하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보고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준공식이 있었으면 사전에 참석하도록 초청도 해 드리고 사전 보고도 드렸을 텐데.

하여튼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의원님들한테 전체 죄송한 것이지…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우선 군자동 출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박명훈 위원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법 부칙 4조를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법 시행일전에 새마을 유아원 같은 것은 1년전에 시장, 군수한테 신고만 하게 되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유아원하고 무관하겠다는 말하고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우리시의 현재 5개 문제는 그 위치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란 말입니다.

도저히 전환이 안 됩니다.

그 건물을 존치할 수 없으니까, 연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박명훈 위원 결과적으로 5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9월 15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사본을 하나 주세요.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박명훈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결정자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박 위원님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박명훈 위원 있으면 주시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차제에 알고나 넘어갑시다.

안산에는 새마을 유아원이 있고 사설 유아원이 있는데 유아원의 개수가 전부 몇 개에요?

○시정계장 이순찬 9개에서 사설 3, 공립 6개 해서 원초 유아원이 사설로 전환이 되고 사설은 3개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유아의 수는 몇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정확한 통계 숫자는 모릅니다만 1050명 정도 됩니다.

김영웅 위원 1050명?

○시정계장 이순찬 네.

김영웅 위원 유아원생 이용료는 얼마나 내요?

유아원 원생의 월 유아비?

○시정계장 이순찬 월 2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웅 위원 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라는 것이 공립 유아원으로서 운영을 위탁하는데 대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로군요, 그렇죠?

○시정계장 이순찬 네.

김영웅 위원 소위 속담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지금 절차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저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일시에 건립한게 아닙니다.

준공년도가 전부 다르죠.

'91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준공된 게 군자동에 있는 안산복지관이 있고 순차적으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고잔1동에 짓는 것 본오동 이렇게 연차적으로 93년도까지 다섯 개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면 군자동 것이 제일 먼저 준공이 되었는데 위탁운영조례를 미리 생각을 해서 제정해 놓고 했으면 되는데 단계별로 짓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저것이 준공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영웅 위원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조례가 승인나면 조례의 대상 범위 내에 우선 순위가 비영리법인이니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죠.

예를 든다면 선부동에 근로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분양된 게 있는데 거기에는 복지시설을 지어서 시에다 기증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정, 탁아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더니 4개 법인이 등록을 했어요.

수원, 부천, 성남에는 없고 두 군데에서 두 군데씩 4개가 들어 왔는데 판단이 지금 어려워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떤게 성실한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별로 운영한 경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2차 회의에도 아직 안 됐고 해서 재산규모가 얼마냐,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정순민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며는 위탁운영자에 관한 선정 문제는 있어서 위탁운영 원하는 사람들과의 위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듯한 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정순민 위원 그 내용은…

김영웅 위원 공개할 수 없어요?

정순민 위원 그 내용은…

김영웅 위원 비공개로 합시다.

정순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추측이면 몰라도 그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이해 관계라고 할 건 다른 게 아니구요.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기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시 같이 현재 새마을 유아원 지은 자리가 적법하다 이거에요.

대지고 건물이 적법해서 지금 어느 식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여기 새마을 유아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원장이 되든지 관리자가 되니까 자기의 일정보수, 월급을 탈 수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지금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 김영웅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것이 마치 이해 관계가 걸려서 위탁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유아원은 어쨌든, 물론 내년 2월에도 졸업을 시키고 폐쇄를 할 수 있고 93년 12월 30일까지도 존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폐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그게 지금 군자 새마을 유아원은 어쨌든 지금 존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단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군자 어린이집으로 하루아침에 이사를 들어오는 문제에서 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는 이제 보사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는 5개의 어린이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으로 그것을 그 지역에서 봉사를 했고 또 그에 종사자들이, 선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한 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빚어진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영웅 위원 그런데 왜 뭐 1년쯤…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김영웅 위원 아니, 1년쯤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내년에 졸업시키고 내년말에 새마을 유아원에게 그걸 주던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뭐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보충 질문권 주시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 유아원은 내무부장관이 관장을 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책적으로 이게 교육부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감독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92년도,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유아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사항을 교육부로 해 가지고 안산시 교육장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히 새마을 유아원을 국가에서 육성을 하는 차원이고 또 영세서민의 자녀를 유아교육을 통해서 국민교육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 보조도 역시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시한성이 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93년말까지 보조를 하고 중단하는 시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국장 옆에 앉아서 참 답변하는 걸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문제의 발단은 이 새마을 유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국에다 요청을 한 것은 또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기히 지금 5개소 군자 유아원을 비롯한 4개소가 시설 자체가 시설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들어가지 못한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93년까지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이것이 다른 데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며는 이관을 해 줬지마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는 최대한도로 시장·군수가 축적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원이 이렇게 어린이집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수용을 해 주십쇼 하는 협조 요청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생들에 대한 자격요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가서 현재 유아원에 개설돼 있는 보조를 주고 있는 그 단체에서 과연 거기에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 하는 문제는 이차문제고 일단은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편의를 봐 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성을 유지해라 해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의 발단은 우리 총무국에서 협조요청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아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도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총무국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바쁜 문제지 저희가 앞장 설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저희는 어디까지나 양성화 조치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그러한 사실들이 양성화 시설에 들어가서 유아교육을 좀 더 활발히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테요.

운영위탁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영유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자격기준에 보며는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분명히 첫 번째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며는 제가 언제 탁아소의 어떤 청원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노동자의 가족들이었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법인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여태까지 단체로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개인에게 지금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가정탁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탁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박명훈 위원 몇 개 쯤 됩니까?

강창혁 위원 아니, 많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많이 있다고.

박명훈 위원 많이 있어요?

네, 가정탁아 중에서도 진짜 근로자의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학생들이 많은 걸로 저는, 그리고 사업,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고려는 없습니까?

보며는 꼭 그동안에 어떤 계속 연이어 간다는 것은 좋겠지마는 새마을 했던 분들이 그 영유아법에 의해서 전한다는 그 과정은 참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며는 운영경비를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조금이라고 보조를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로 보조예산이 관여, 그 옛날에 받던 사람보다는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지금 굉장히 노동자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이 있지요?

그 큰 규모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 그건 조례제정 연후에 의논해서 하며는 그러다 보며는 그분들도 기회가 있잖아요.

박명훈 위원 아니 답을 분명히, 왜냐하며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만 통과가 되며는 가벼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나름대로의 조정에 의해서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어떤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 조정위원회에 다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을 시의회에서 번복해 봤자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정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그런건데 분명히 그들은 진짜 4년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통 새마을 원장분들도 대학을 나왔겠지마는 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진짜 그 공부도 했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답변을 우선 듣고요, 그 부분에…

강창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박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정순민 위원님에게 쭉 설명 들은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시립어린이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여부이고 거기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비영리 탁아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진달래, 꽃동산, 꽃나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조치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그렇게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시립어린이집에 들어 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아직 안 들어 갔어요.

강창혁 위원 들어간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들어간다면 그 군자 새마을 유아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저희 계획으로는 군자 새마을 어린이집은 저희가 새마을 유아원은 93년말까지 전환을 하든지 지금 총무국장이 설명 드린 대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별개로 그거는 그 안에 유아를 전부 졸업을 시켜서 끝내는 거고 저희가 새로 지은 군자동에 시립 어린이집은 내년 초기부터 3월달이 아마 될는지, 3월달로 예정을 했는데 그때 학생모집시기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창혁 위원 그러면 한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자리에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아직도 유아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법이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말까지라면 1년 동안이라도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부연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보조가 끊기게 되며는 그 또 이 시설에 양성화 될 수 없는 시설에 되어 있는 물론 유아원 학생들은 졸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직들은 전부 다 채용이 된 겁니다.

유자격자고, 그래서 유아교육도 지속화 시켜야 되겠고 또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교사들도 실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양성화 조치하는 대로 이것은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해라, 그리고 만약에 원장 중에도 무자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자격을 빨리 획득을 하도록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이관을 해서 손을 뗍니다마는 그러한 사후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깊이 양찰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생업을 한다든지 또는 유아교육이 지속화 되는데 좀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마치 꼭 새마을 유아원에 선생으로 종사자나 원장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으로 이게 전환, 전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때 그분들이 이 종사자들이 꼭 자격자가 그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가지고도 가정탁아로 그 서러움을 받으면서 참 혁띠 졸라매 가면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저희들도 수 없이 만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 그런 일선에서도 못 나오고 자격증만 가지고도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대게 보며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그 사람들만 계속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캐리어」가 있다고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에 종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계속 그러며는 어린이집이라도 그 사람들만 채용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물론 이 어린이집이, 군자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예를 들어서 입소식을 갖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며는 입소식을 가질 때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체적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조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군자 새마을 유아원의 원생들을 졸업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 선생들을 빨리 이쪽에 군자 어린이집으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가급적이며는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나 내년에 당장 3월달에 군자 어린이집의 입소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져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꼭 마치 어린이 새마을 유아원의 그 사람들을 몽땅 들어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버리는 이런 걸로 지금 까딱하면 오해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우리가 이양을 해 주면서 그런 입장이고, 이건 적정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시집에 가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이것 간 다음에 어디 놔라 어디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박명훈 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하면 지금 새마을 유아원들이 하는 여태까지 과정만 보며는 영유아법은 분명히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새마을 지금 유아원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보면 다 부유한 가족들만 와서 있다고요.

원래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분명히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한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수를 받고 있어요.

개인들한테도.

거기까지 말하면 사실 논란이 깊어지는데 그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좀 시정을 요구하는 거지…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1월 1일자로 이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성질의 것도 못 되고 단지 뭐냐하면 내무부지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재량, 모든 권한은 의원님들이 가지신 거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은 중요하고 의원들 말은 안 중요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창혁 위원 그 문제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니, 공무원이 중앙지침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떠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박명훈 위원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충실해야지요.

아니 뭐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이…

박명훈 위원 지시에 있더라도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그런 말씀에서 그것은 우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

박명훈 위원 아니, 그래도…

○총무국장 이규승 그건 그렇게 박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면…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뭐 흥분을 하시고 우리 박 위원이나 총무국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문제는 아니고 단, 우리 아까 강창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안을 가지고 적정하냐 안 하냐, 이 조례안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사실 이 자리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할 자리가 결과적으로 문제는 군자 어린이 때문에 발단이 되어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명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 시민들 근로자들이 학부형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가정탁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사실 비난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전체 차지하고 애들이 입소되어 있고 정작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 부조자나 근로자의 자녀들이 지금 입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안산시에 전체적인 부모네들이 상당히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침에 대한 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이 가급적이며는 유치원이나 탁아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는 영유아 진흥법을 보며는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길을 열어주었고 또 그도 안 되고 우리 안산처럼 적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선생님들이나 그 종사자들을 이쪽에 어린이집으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라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 말씀은.

그러니 그것이 꼭 법령으로 그걸 흡수하고 전환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조를 해줘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 문제는 토론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건립과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8년과 89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안산시 방문 시 지역공업인과 노동관련 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노동부의 긍정적인 검토결과 91년 5월 14일 본 회관을 착공하여 금년 10월 1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무부로부터 관련 직제의 설치승인과 함께 92년 10월 15일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가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와 청사관리, 근로자 및 대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요율, 위탁의 조건 등을 정한 사용조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200여개의 기업체와 10만여 근로자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의 구·시·군 단위로는 가장 많은 296개의 노동조합이 결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들도 후생복지증진에 대한 욕구를 다양하게 표출하게 되고 이를 수용 해소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을 근로자들의 후생복지증진과 각종 교육, 행사의 장소로 사용토록 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대강당 겸 예식장, 강의실, 취미교실, 독서실, 상담실,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강당, 예식장 겸용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구판장, 상담실, 독서실 등을 주요시설로 규정하고, 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의 허가 방법과 요령을 안 제3조에 정하고, 안 제5조에 회관운영과 필요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회관 사용료에 대하여는 안 제9조, 10조에 규정하고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식장, 독서실, 체육실은 관내 근로자 사용시 무료로 하였으며 사용의 제한(안 제4조), 수탁자 감독(안 제7조), 관람료(안 제11조)등과 기타 회관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사용료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지면적 603평이고, 건평은 620평이며 회관 건립비는 총 11억2435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2억7766만6000원이고 시비 부담이 8억466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락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이 건립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10월 15일자로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의 사용에 관한 허가 및 사용료 징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 건문 중 대회의실(예식장). 대기실, 강의실, 음향기기시설에 대한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노동단체에 위탁운영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대회의실, 대회의실 내에는 예식장, 대기실, 강의실, 음향기기에 대한 시설 사용에 한하여 근로자와 일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체육실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예매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0/100을 사용료로 납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및 일반인이 동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사용자와의 마찰 소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동 조례제정이 필요시 된다고 판단되면 사용료징수에 대하여는 동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의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가 중요시되어 동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달서구를 비롯한 인천 북구청, 부천시, 안양시, 용인군에 대한 노동복지회관 사용료를 비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시설면적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음향기기 사용료에 대하여는 인천시 북구 대구 달서구, 안양시에서는 무료로 사용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용인군에서는 근로자는 5,000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10,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의원님들께서 적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군별 노동복지회관 용도별 면적 및 사용료를 비교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조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위원 강창혁 위원입니다.

요즘 시설자체는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시설은 건축물에 다 되어 있고 후생복지시설로 예식장, 구판장 이런 것은 아직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완전히 할 계획입니다.

강창혁 위원 예식장시설이 제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93년도 예산에 넣고, 지난번에 가 보니까 보일러 시설이 미비된 게 있던데, 방열판은 다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다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첨부되었습니다.

강창혁 위원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무자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시설은 지금 여기 관장도 나와 있지만 완벽히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인사발령에 기능공이, 보일러공이 채용되어서 그만 뒀기 때문에 다시 지금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쪽에 대한 상공 노총산하 안산시지부의 이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아직 개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관이 된 다음에 검토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강창혁 위원 독서실도 다 되어 있고요?

○사회과장 서홍진 예네.

강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음향기기 시설이 근로자가 3000원이고 일반인이 6000원 그랬는데, 대기실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음향시설하고 대기실 사용료 관계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0원만 받고 근로자들은 무료로 한다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연간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금년도에 인력배치에 따라서 2745만9000원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예식장 운영시설, 교육장비 보완 등을 포함해서 3억6625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예.

김영웅 위원 그럼 모두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출해야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집영을 하기 때문에.

김영웅 위원 그럼 연간 한 30억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회과장 서홍진 3억6000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잘못 설명했어요.

약 3억 들어갑니다.

1년간 총 예산액이.

김영웅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김영웅 위원 건물전체를?

○사회과장 서홍진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탁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김영웅 위원 글쎄,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를 다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서홍진 예.

김영웅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나섰을적에는 시비보조도 여기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때는 만약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안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김영웅 위원 5조에 나와 있는 게 "직영으로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며 필요시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그 여분을 둔 얘기는 노동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딴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우리 안산시 296개 노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시에서 직영보다는 운영하는게 시비지원 부담도 절감이 되고 또 합리적이다 했을 그런 사항이 검토 됐을 때를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거의 다른 민간이나 단체에서는 전체를 위탁해서 할 수가 없고 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김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노동단체 사무실은 무상으로 물론 들어갑니다.

개관과 동시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체를 노동단체에서 안산시 노동단체에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에 여분을 여유 있게 저희가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무상으로요?

박명훈 위원 사무실 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법의 제재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도 거의 단체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아직 무상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죠.

"전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조례는 저희가 또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용료 위탁운영조례를 하는데 조금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어떤 준칙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민 위원 강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부대시설 사용료에 의해서 어떻게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폐백실이나 신랑, 신부 대기실이 없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있습니다.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사용료를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차라리 예식장 사용료로 해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로 해서 예식 겸으로 해 가지고 2만3000원으로 하든 2만5000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또 신부 대기실이라고 하고, 신랑 대기실 사용하는데 대한 것을 별도로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빈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귀빈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나 나가서 주례 서로 갔든지, 지역사회에 활동하신 분들이 나가면 혹시 모르는데, 또 귀빈실 사용이 예약되었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돈 받아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이것은 반드시 예식만이 아니고 회의실에서 큰 강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 대기실이라고 그럴까, 귀빈실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좀 더 성의 있게 대회의실을 일반적으로 회의의 목적 내지는 강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얼마, 결혼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노동복지회관 아닙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 명시를 해서…

○사회과장 서홍진 그래서 밑에 보면 관내 근로자가 사용할 때는 전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형평을 같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순민 위원 5조에 보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위탁이라는 말이, "회관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하는데, 위탁이라는 말이 또 안 들어가면 조례상 문맥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틈바구니만 있으면 법이라는 것이 비비고 들어와요.

비비고 들어옵니다.

어떠한 틈바구니만 있으면 비비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아니 조례로 위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조항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주라." 비비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칙에다가 어떠한 조항을 강하게 달리 직영으로 꼭 할라고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는 것을 문맥상 위탁이 들어갔으면 위탁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어떤 명시를 하든지 "직영으로 한다" 해 놓고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거기서 또 나가면 틈바구니만 있으면 비비고 들어와요.

이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예를 들어서 구판장 같은 곳은 시 직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강창혁 위원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회관에서 구판장은 노총자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노총경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탁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절시켜 놓고 다음에 할 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이렇다는 것을 토론만 하는 것이지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86년 1월 1일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시정의 기본계획 및 중요시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으로 실·국장이 당연직 현재 5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정의 중요사항 22개 항목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여 왔습니다만 92년 5월 30일자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직제 설치, 소장이 서기관 4급이 됨에 따라 고잔뜰 생산녹지 개발구역 내 주택건설 및 용지보상과 이주대책 등 많은 중요한 결정사항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현안사항 해결 및 중요 기본계획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당연직 위원 실국장을 4급 사업소장을 포함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에 있어 동 조정위원회 위원 당연직 위원을 실국장 및 4급 사업소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에 의하면 안산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를 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실국장으로,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바 92년 5월 30일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직제설치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을 4급 사업소장도 포함, 추가 구성이 필요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직제의 신설과 기구인력 및 행정수요의 증가추세에 다라 시정의 중요한 사안들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실국장과 동급인 4급 사업소장이 포함될 경우 당연직 위원은 6명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 의회사무국장은 집행기관과의 별도 기관으로 보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인근 광명시, 의정부시에도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었음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위원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총 몇 분이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몇 분이세요?

○기획실장 윤재욱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국장이 현재 여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나머지 학계나 이런 데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때에 필요할 때 따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사안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매 사안마다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날 하고서 시장이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아니, 사안별로 매 회마다…

박명훈 위원 제가 조정위원회 미리 조례를 보니까 다 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는 실국장들만 하고 있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상범위에 들어가 있고,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보건소의 일반의사 2명이 해당되고 월 금액은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가 인상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9에 규정된 방범원의 방범수당지급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 및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방범수당만을 각기 지급해 오던 것을 92년 9월 28일 내무부로부터 방범수당의 조례 준칙안의 일괄 시달로 상정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전문의 월 55만4000원에서 월 60만9000원으로 9.9%가 인상되는 사항이며 일반의 월 47만1000원에서 월 51만8000원으로 인상조정되며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최저 1년 이상 2년 미만이 월 8000원, 최고 25년 이상이 월 1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제 도입과 의료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무부에서 전국통일적인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분 50만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수반되어 9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며,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 공무원인 의사가 2명 방범원 14명이 본 수당의 수혜를 받게 됨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관내의 지·파출소에 방범원들이 14명이라고 그랬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 14명은 경찰서에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정순민 위원 아니, 그 전에 방범원들을 경찰서에서 급여가 나갔다가 다시 시로 이게 시장님이 임명장을 준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시정계장 이순찬 실무적인 사항을 시정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고용직 1종 공무원으로서 89년 6월 1일서부터 시에서 예산을 주고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지·파출소에서 방범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14명 아닙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네, 14명입니다.

정순민 위원 안산 관내에?

○시정계장 이순찬 네, 14명입니다.

정순민 위원 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급여는 지금 시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시에서요?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민 위원 아니, 대략 그 사람들 개인별로.

○시정계장 이순찬 개인별로…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말이지요.

봉급 1종과 2종이 있는데 지금 방범은 1종이고 그런데 1호봉 이것이 1년 정도 됩니다.

그것이 19만6500원이고 30호봉까지 하게 되면 41만4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지금 약 23만원 꼴 됩니다.

정순민 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89년 이전에 시장님이 임명이전에 주민들한테 방범비를 받아 가지고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살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기업체한테 가서는 마음대로 영수증 들고 가서 5000원 주시오, 1만원 주시오, 여기는 기업이 크니까 우리가 지키려면 힘드니까 뭐 2만원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급여를 주고 운영비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나고 이게 잘못되었다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관장하면서 시로 이것이 시장님의 명령을 받고 임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숫자도 많았었는데 이직이 되어 버리고 지금 14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뭐냐 그러면 옷도 시에서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해 줍니다.

정순민 위원 네, 시에서 옷도 해주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하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복을 못 입고 동복을 여름까지 입고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냐 하는 불평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늦게나마 다행이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 이렇게 가산된다는 것은 퍽 고무적인 얘기지마는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보며는 고생을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지·파출소에 저녁에 나가보며는 경찰하고 똑같은 임무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시에서 수당에 대한 더 가산을 하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단, 좀 시에서도 적기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것, 기히 이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본 예산에 방범부 피복들 다 했지요?

○시정계장 이순찬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92년도에요.

○시정계장 이순찬 네,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계장 이순찬 그게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지금 여기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구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게 그 방범원들이…

○총무국장 이규승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피복비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때에 하여튼 제때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금 정순민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동복을 입고 하절기에 근무한다는 사항은 이게 사실이라면 시정이 되고, 하여튼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경찰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가 다른 부분의 각도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글쎄 그 관계를 하니까 제가 조문도 외울 수가 없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저희가 박명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 이야기가 별도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건 다 알아야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지금 이 조례 문제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 뭐 이게 무슨…

강창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할 수 있냐,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러한 되는 거지 별도 이야기할…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지원이야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 하는 거지 지원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 합니까?

강창혁 위원 그럼 지원 근거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걸 지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강창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얘기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는 있다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총무국장 이규승 또 어떤 경비는 지원했는데 어떤 경비는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지요.

김영웅 위원 종결하지요.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05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13조 규정에서 정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이 기히 시·군조례에서 시·도조례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되기 위해서 시장·군수 권한에서 도지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화재예방 조례도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안산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소방법 및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법 제13조에 의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는 보일러, 난로, 화로, 건조설비, 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92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안산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소방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92년 8월 14일 제정공포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유효하던 안산시화재예방조례는 당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동 조례가 시에서 도단위로 변경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여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원이 신분상의 안정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이게 도로 넘어갔다는 건 도에서 위임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유흥가 같은 소방설비 같은 건 어디서 이거, 있어야지…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그건 안산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걸 경기도의 조례로 한다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니가 경기도 조례로 할 경우에는…

○총무국장 이규승 왜냐하면 소방서의 지도감독이…

박명훈 위원 예, 넘어갔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넘어갔지요. 그래서 안산시의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도 근거…

박명훈 위원 아니, 폐지하는 건 아는데 어떠한 조례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주지 않았나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폐지시키는 거지요 이건

○기획실장 윤재욱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이 했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지사한테로 그 조례가 넘어가게 되니까 위임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명훈 위원 도조례 갖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방금 말씀하신 유인물 관계도 소방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6. 본오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2시08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오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본오 어린이집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근로 여성자녀의 안전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91년부터 건립되는 시립어린이집 5개 중 하나인 본오어린이집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을 금년도 7월달에 계약만 했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잔금을 93년 2월 28일 하기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본오동 714번지 외 3필지 254평에 도비 3억원을 보조받아 총 4억1468만원의 사업비로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00평 규모의 건물을 93년 3월에 착공하여 '93년 8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0개 영아, 유아반을 운영하여 아동 11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본오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아동들의 안전보육과 주부 노동력의 생산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어린이집 짓겠다는데 보사국장님 제안설명하고 같이 참 좋은 일인데 무슨 질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 개고 스무개고 지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종락 토론도 해야되고 하니까…

김영웅 위원 그러면 두 시간이야…

강창혁 위원 한 시 반…

○위원장 최종락 짧아요, 시간이.

(장내소란)

강창혁 위원 점심시간 한 시간이면 됐지요, 뭐 한 시반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최종락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서로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서 의결을 하기보다는 다음 정기회에서 좀 더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정기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내용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는 내용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오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박명훈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말씀하세요.

박명훈 위원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지방의회가 탄생됐지만 국장님들의 답변을 보고서 슬픔과 서러움을 느끼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보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에 민주적인 민주운영을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답변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중앙지침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굴함과 진짜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무식할지도 모르고 기술적인 면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해 보겠다는 일념밖에 없는데 의원들 앞에서 과연 그런 답변을 앞으로 또 하실 겁니까?

이렇다고 한다며는 지방의회 근본취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위원장님도 진행에 이런 진짜 의원들을 무시하는 언사가 있을 때는 과감히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여러분들도 다시는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노철수강창혁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최정환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기획담당관최원섭
총무과장이범수
사회과장서홍진
가정복지과장이상선
기획계장이권헌
총무계장이군선
시정계장이순찬
가정복지계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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