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3. 도로편입용지취득심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도로편입용지취득심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이 11월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2년6월23일 내무부에서 지시된 현행요금 구분이 10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니, 7종으로 통합하라는 내용과 공기업운영에 적자가 발생되는 수도운영 도시에서는 정해진 인상요율 기준에 따라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결함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서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방침에 따라서 총괄요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앞서 말씀드린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수도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현행 영업용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용1, 2종은 영업용 1종 하나로 하고 영업용 3종은 영업용2종으로 통폐합하는 요율체계정비를 함에 따라서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요금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의 변동이 생기는 업종은 현행 영업용 2종 업태인 세탁소, 약국, 방앗간, 정미소, 인쇄소 및 3평 이상의 소규모 점포등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으로써 금회 요율체계 개선에 따라서 개정된 영업1종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영업용2종 요금톤당 평균단가 232원10전에서 개정되는 영업용1종 요금톤당 평균단가 176원70전으로 하여 평균 23.8%를 인하하여 같은 업종내의 요금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기는 결손액 약1억26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요금 톤당 90원52전과 비슷하게 현행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요금을 평균 6.7%인상 조정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기본요금은 10톤까지 현재 76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초과1단계인 11톤∼30톤까지의 요금을 현재 톤당 90원을 받고 있는 것을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종구분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무부의 지시에 따른 요율체계 개선방침에 따라서 현행 10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는 요금체계를 7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므로 해서 업종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발생하는 요금의 민원소지를 해소해서, 대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현행 요금수준이 비슷한 가정용 1종,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하고 현재 가구분할요금제 적용이 안되는 가정용1종인 공동 수도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구분할 요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서 가구분할 요금제의 적용으로 현행 요금수준으로 저가공급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행 영업1종, 2종, 3종의 업종간에 구분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많았으나 영업용1종,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통합하고 영업용3종 및 임시사용용을 영업용2종으로 개선해서 해당 업체를 명확하게 구분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용1종, 2종 및 공공용과 전용공업용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7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업종구분상 타시군 및 내무부 업종구분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영업용 1종중 제빙업, 냉동.냉장업, 청량음료제조업, 식품가공제조업, 양조업, 부록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의 용수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동일한 업종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 영업용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업종변경으로 인한 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10%로써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고 또한 내무부지시에 저촉되므로 해서 우선적으로 영업용2종 기본요금을 톤당 단가 200원을 우선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해서 전체 체계를 맞추어 나가고져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요금조정 및 요율체계 개선방침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하고져 함을 이해하셔서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조정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요금조정 협의결과 안산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방침에 따라 총괄 요금을 동결 하였으나 타시군 및 내무부 업종분류기준과 상이한 업태에 대하여 동일한 업종이 적용되도록 재조정하고 현행 요금체계를 10종에서 7종으로 통합축소 조정하므로써 발생되는 업종간 요금인상, 인하 요율을 재조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 제2호의 내용중 가정용 기본요금 (0∼10톤)을 760원에서 800원으로 초과 1단계(11∼30톤)요금은 톤당 90원에서 100원으로 가정용요금을 평균 6.7% 인상하는 안이 되겠으며 영업용 1종,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통합하게 되므로 기존 영업용 2종인 소규모 점포등 해당 업태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23.8%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업종의 구분 별표 제3호 내용중 요금업종의 통합, 축소로 현행 10종에서 7종을 개정하며 인근시군 및 내무부 업종분류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업종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제2항에 "요금수준은 지방공기업이 제공된 급부에 원가에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산시는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 결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총괄요금을 동결 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한 업종 통폐합등 요율체계 개선으로 현행 업종간에 요금인상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검토한 바 영업용 1종, 2종을 통합 영업용 1종으로 조정하므로서 부득이 발생되는 결손액 1억2600만원을 보전키 위하여 생산원가인 톤당 134원30전 보다 낮고 타업종에 비하여 요금수준이 낮은 가정용 요금을 평균 6.7%인상 조정하여 요금간에 형평을 기하고져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안산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요금 요율조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시.군별 평균요금 대비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가정용 하게 되면 안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정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므로 영업용으로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은 23.8%를 인하하고 가정용은 6.7% 인상 한다는 것은 본위원 뿐만아니고 이 내용이 안산시민에게 알려졌을 때 과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합공과금 때문에 시민의 인상이 아주 찌뿌려져 있는데 또 이것을 이번에 6.7%라는 수도요금을 꼭 인상해야 할만한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타시군의 수도요금의 요율을 본다면 물론 안산시는 자립도도 좋고 수도의 급수사정이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이런점에서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건데, 영업용은 내리고 가정용은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상 요인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1억2600만원의 감면되는 돈을 꼭 영업용에서 감면시켜 가지고 가정용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업용에 대한 인하조치를 안해 가지고 1억2600만원의 돈을 맞출수 있는 것인지?
○수도과장 심관보 수도과장 심관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결손이 생성되는 그런 업종은 영업2종인데, 영업2종이라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물론 영리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10㎡이하인 소규모 점포 다시 말씀드리면 3평이하의 소규모 점포가 영업용1종으로 분류 규정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왔습니다.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다시 말씀드리면 3평이하의 소규모 점포에 대한 요금이하이기 때문에 큰 거부 반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7%에 불과합니다, 총사용량의.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은 현재 저희가 수공에다 내는 금액이 생산원가가 90.52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80원인데 이것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원가 보다 훨씬 낮습니다.
생산단가는 안산시에서 모든 시설유지 관리비와 제반 직원봉급이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전부다 합치면 톤당 생산단가가 134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80원을 받는다고 본다면 엄청나게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강성필위원 134원을 받으려면 진작부터 받지 왜 이제부터 받으려고 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134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손은 저희가 공업용에서, 공업용이 영업1종으로 구분되는데 거기에서 48%이상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진하는 겁니다.
134원을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생산단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원을 받으니까, 생산단가 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우리가 수공에 물어주는 생산원가 하고도 비교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타시군 대비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수도요금이 시민에게 혜택을 줬다고 표현하기는 이상할만큼 저렴하게 받아왔는데 영업3종이나 임시용 공공용 3가지만 보니까 화성군보다 조금, 화성군이 차이가 좀 있고 그 외에는 일개 군도 다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이 많아서 안 받아도 넉넉해서 그런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공단에 1300여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을 때 요금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장용수로 해서 180원을 받아가지고 시민생활용수에서 결손부분을 보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군 뿐이 아니라 저희가 8억2600만원이 연간 급수수익이 생성되어 가지고 저희 시군은 동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없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업종 형태가 영업용1종, 2종, 임시용, 기타 11개 업종이 타시군하고 상의해서 저희 업체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개 업체가 현행 180원에서 200원으로 요금이 이번에 인상되는데 13.2%인상 되는데, 그 업체도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300원으로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엄청난 요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업체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30%이상 인상되는 것을 억제해라"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대비표를 안 봤을때는 잘 모르고,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지역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만 무슨 신천지에 사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실제로.
혜택을 봤을 때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수도요금 싸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방법이 없죠?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가지고 제출한 내용도 보니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 시민들이 수도요금은 부담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수도사업에 대해서 무슨 다른 지장같은 것이 없으니까 여태 이렇게 하신 거에요?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178억원을 들여가지고 4단계를 준공하므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여유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5단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정부방침에 의하면 5단계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고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사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또한가지 어려운 사항은 타시군은 취수원이나 기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산시는 불행하게도 저수지라든지 수돗물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5단계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워 명년도 우리의 수도사업 예산에 특별회계가 감소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는 「제로」상태입니다.
30억을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는 특별회계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가정용요금은 인상하고 영업용은 인하했을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어떠한 증감액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업용은 얼마가 예산에 증감이 생기고, 가정용 어느정도 증감이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양영철 안산시는 총괄적인 요금을 동결하라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안산시는 총괄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영업2종을 영업1종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영업1종의 요금에 비해서 영업2종의 요금이 높았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영업2종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고 이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정용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으로 내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실질적으로 거의 증감없이 「제로」인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업이 된다 하면 요금을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하고자 한다면 그 금액을 꼭 가정용 요금을 인상하고 어떠한 영업용 요금을 인하하라는 어떠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현행 그대로 놔둬도 예산이 「제로」인 「제로」인 상태로 된다하면 그대로 놔두면 예산을 영업용을 인하하고 가정용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그 지침이 있다든가 이걸....
○수도과장 심관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업종간에 격차가 있는 것보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이하의 영세 상인들의 비싼 요금을 인하해서 가정용에서 보진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인 경우에 안산시에는 다가구라든가 근린시설, 근생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는 근생주택이라 하더라도 물탱크가 「메타기」가 두 개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영업용 요금을 별도로 고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요금을 별도로 고지하게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기본설계가 근생주택에도 하나의 「메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생주택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전부다 10㎡이상이지 10㎡미만되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3.3평 전용면적 이하로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과되는 금액만 합쳐서 1억2600만원의 결손이 생성되어 가지고 보진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3.3평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3m에 1m인 거의 같은 이러한 면적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런 것이 다 영업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수도과 양영철 1㎡이하 소규모 점포라는 것은 요금이 가정용으로 부과됩니다.
요금인하되는 것은 10㎡이상 소규모 점포를 말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안산에 있는 근생주택 많지 않습니까?
○수도과 양영철 근생주택은 지금 수도.....
○홍장표위원 근생주택은 뭘로 요금 매겼습니까?
○수도과 양영철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생시설의 주택에서는 가정용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비싼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생시설은 가구분할 적용이 됩니다.
가구분할 적용이 되어가지고 수도계량기가 하나 뿐이 없더라도 가구분할 신고를 할 경우에 가정용요금이 가정용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되고 나머지에서는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메타기」는 하나라 하더라도 근생주택인 경우는 15톤까지는 주택요금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그 이상되는 것이 영업용으로 부과한다 이거죠?
○수도과 양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그 요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 세가 16가구가 사는 집에 상가하고 같이 있는 것을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어머님들이 능력이 있냐, 이거죠?
○수도과 양영철 수도급수조례상에 보며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요.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했을 경우에 가구분할 신고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가구가 가구분할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 9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부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있지요.
지금 반월 정수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 반월정수장을 우리 안산시에서 인수할 경우에는 제가 아는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는 한 10억이상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런 상수도요금을 가정요금을 인상한다며는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거기는 저희가 먼저번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7차례 이상을 인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불가하고 저희보고 그걸 유상으로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차상환이라든지 해서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됐고 또한 저희가 맡을 수 있는 지금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도 금년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특별회계가 허락이 되는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산이 부족하게 되며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부족부문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현행에 보며는 91년도에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46원20전, 조정을 보며는 조정도 역시 100으로 봤을 때 146원20전입니다.
그렇다며는 예산부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영업용을 인상하든가, 그러니까 가정용 6.7%를 인상을 했으며는 영업용도 인상을 해서 부족부문을 보충을 했다 하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 인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내에서 146하고 또 현행이나 조정한 것도 같은 금액내에서 올리고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부득이 인상의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내에서 가정용은 올리고 영업용은 내렸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제가 이렇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해서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현재까지 작년까지 상수도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적자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안산시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대상 시군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동결이다, 그러나 현재 10종으로 구분된 그 업종간에 구분이 애매해 가지고 어디서는 영업용 2종으로 들어가고 어디서는 영업용 1종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고, 또 가정용 1종과 가정용 2종 즉 공동수도와 개인수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논 걸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 것의 문제점.
이런 동등이 나와가지고 7개 업종으로 조정을 해라 이게 중앙의 지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용 1종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합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2종이 비싸던 것이 싸지니까 거기에 이러한 것이 한 1억2600, 그것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공급원가 보다도 싸게, 한결싸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암만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사람들만 자꾸 부담을 줘 가지고 자꾸 올리게 하는 그 내용하고 또 지금 물값이 톤당 80원에서 이제 90원으로 올라 갑니다.
1톤이며는 다섯드럼입니다.
사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도 싸고 ㄷ군다나 물 1톤에 100원도 안되는 값이다 이겁니다.
물론 왜 서민생활을 하는 가정용을 가지고 올리느냐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언젠가는 저희가 적자가 나며는 공급원가보다도 싸게 되는 것은 그 수준가로는 최소한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용이 현재 공급하는 것 만약에 다른 업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이 만약에 폐업을 하고 전부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가정용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며는 엄청난 적자가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가정용을 약간 올려 가지고 충당을 하면서, 그리고 영업용을 앞으로 아주 안올리겠다는게 아닙니다.
금년에 아까 얘기한 30% 범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며는 민원의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엄청난 제품이라든지 영업활동 하는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엄청나게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정용을 약간 조정을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겁니다.
수도요금이 가정용이 지금 공급단가 보다도 비싼데 또 올리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되는 거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단계별로 영업용도 올릴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5단계를 할 경우에 많은 결손이 생기면 연차적으로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얻어서라도 전체 요금조정은 다시한번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년수준으로 적자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인상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가정용만 왜 올리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민들이나 듣는 사람이 그 이상하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가정용이 엄청나게 싸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겁니다.
○국중협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적자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는 인상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물론 가정용이 너무나 싸다, 원가보다 싸다 그건 뭐 당연히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며는 각 시군을 쭉 이렇게 보며는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원가보다 너무나 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유로 해서 적자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8%를 내리고 올렸다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상 영업용은 그대로 동결하고 가정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6.7% 인상했다거나 했을때에는 누구나 다 인정이 가지만 여기서 자체에서 조정하는데 왜 내리고 여기는 올리느냐 했을때에 조금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이교수 영업용 전체를 다 내린게 아니에요.
영업용 1종과 2종이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용 1종은 그대로 둔것이고 영업용 2종이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그 따라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영업용 1종을 다시 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럼 영업용 1종은 공급원가보다도 한결 비싸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업용 1종 이라는 것이 영세가게라든지 근소생산업체라든지 이런곳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생산원가 보다도 엄청나게 싼 가정용은 자꾸 그렇게 그냥 동결하면서 현재 영업용 1종으로 있던걸 다시 끌어서 그것을 수준을 맞춰야 될 것이냐, 저희는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공급원가 보다도 엄청나게 싼 것은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굳이 꼭 가정용을 일부러 끌어 올리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영업용 혜택을 아까 주신다는건 소규모 영세업자만 1종으로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며는 실제 1종 혜택은 톤당 2원이고, 2종을 보며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십배를 보고 있습니다. 1종보다 혜택을요.
1종을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2종을 혜택을 주고 있는 거구요.
여기에다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니 대비표를 보게 되며는 욕탕 1종을 보며는 타시보다 50%이하를 저희들이 덜받고 있거든요.
50%, 60%, 70%까지 덜받고 있는데, 60%까지.
여기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가정용에다가만 꼭 붙여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 목욕도 그렇습니다.
목욕이 시민들이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여담으로 성남에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목욕요금을 인상 못하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냐 하며는 서울시의 수도요금하고 우리 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는 그래도 쌌어요.
그러니까 목욕업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왜 대중이 직접이용하는 수도요금을 올리며는 목욕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목욕요금은 못올리게 꽉꽉 묶어 놓으면서 수도요금만 왜 목욕탕에다 자꾸 올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목욕도 일반 시민생활에 직접 연결된다는걸 말씀 드리는 것이고....
○강성필위원 수원시하고 그럼 안산시하고 목욕요금이 틀립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 예를들어서 제가 전에 있던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왜 굳이 가정용 가지고 그러냐면 다시 말씀 드리며는 가정용은 공급기준 원가에는, 그것은 내도 억울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욕도 시민이 가서해야 되는 건데 목욕요금은 지금 공급원가보다 한결 비싸지요.
그러나 가정용은 엄청나게 싼겁니다.
그러면 싼 것은 약간, 그래도 공급원가 보다는 싸게 조정을 하겠다는건데 이것을 자꾸 이해를 안해주시며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강성필위원 아니, 그러며는 수원시하고 안산시하고 목욕요금이 틀리냐고, 타시하고.
○도시국장 이교수 타시하고 같은데도 있고 틀린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화성군 목욕탕 요금은 더 받습니까, 화성군도?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도 뭐냐, 가정용에다가 올리면서 영업용 1종을 내리느냐는 부분에 너무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게 대비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다시 올려야 할 요인이 있다면 그냥 지금 기준 그대로 놔두고 가정용만 조금더 올리면 안되나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이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홍장표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어요.
○강성필위원 2종이 사실 물을 제일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홍장표위원 강성필위원님 말씀을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보면 이말씀 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안 올린 것은 영업용1종과 2종을 묶어서 1종으로 만들고요.
그렇지요?
그 영업용 1종, 2종이 뭐냐.
영업용 1종이라는 것은 이건 공장의 제조업자가 1종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 2종이라는 것은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용소, 도소매업소까지가 2종입니다.
그런데 도소매 업종에 있는 이 물값도 이제는 다시 1종으로 풀어 주자는 거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혜택을 보는건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는 약간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나머지 가정용의 요금이 인상된 것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제생각에 만일 그렇다며는 1종은 1종 그대로 둬라 이거야.
오히려 1종은 1종 그대로 두고 2, 3종을 요금을 조정하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바로 요점이 그렇지요?
1종은 놔두고 2, 3종을 2종으로 만들던가 이 금액만 조정하면 그 금액은....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1종, 2종을 합해서 1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내무부 지침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장표위원 아니 우리가 꼭 내무부 지침이나 경제기획원을 따를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바로 그것을 제가 우려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전국적인 문제를 어기면 안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왜 그걸 어긴다는....
죄송합니다. 아니....
○김송식위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그것에 기준해서 한다 그거지.
○도시국장 이교수 아까 국위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정요금을 인상하고 영업용을 인하시켰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4개 업체가 지금 현재 톤당 18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거든요?
그 전체 우리 사용량의 48%가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80원에서 200원으로 오름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입니다. 공장원가요.
저희가 몇% 오르는가 하니 11.3%가 인상됐습니다. 공장용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용은 6.7%를 올리고 공장용수는 11.3% 인상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자 이거에요.
3,600원, 작년에 대중음식점에서 기본요금이 3,600원을 받던 것을 이번에 왜 3,000원으로 인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업종을 갖다가 타시군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또 우리가 타시군에 봐서도 똑같은 사안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안산시만 통일시킨게 아니고 전국적인 수도요금을 갖다가 같은 업종으로다 구분해서 7종으로다가 통폐합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필위원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홍장표위원 잠깐만요.
1종에 있는 제조업체가 있지요.
지금 기존에는 기본요금이 5,000원이었단 말이에요.
0에서 50톤까지요.
그런데 이것이 영업용 1종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제조업체에는 이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쇼.
○홍장표위원 지금 현행 1종에는 0에서 50톤에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요금과 그다음에 1종으로 이것이 묶였을 때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이것이 바뀌었을 경우에 제조업체는 득과 실에 대한 차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이요.
새로되는 것을 보며는 20톤까지로 해서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0톤당 나누며는 500원이 됐는데 적게쓰는 영업하는 집에서는 득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물을 많이, 예를 들어서 50톤 가까이 쓰던 사람은, 또 톤당 50원에서 기본요금 빼고 나니까 이제 누진율로 올라가니까 그것은 비싸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저기 전문위원한테 말씀좀 물어 볼께요.
방금전에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1종 2종 구분문제.
홍장표위원이 발언한 것 아시지요?
그런식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지금 주신 검토보고서에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율조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방금전에 홍장표위원님이 1종, 2종 가격인상 부분을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 시행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나 말씀좀 해줘요.
○전문위원 이봉규 법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내무부가 경기도에다 조정을 할때 생긴문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국 국민의 피부에 닿는 요금가격이기 때문에 공급요금은....
○도시국장 이교수 저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장원 같은게 어디서는 2종이 되고 어디서는 1종이 되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전문위원께서....
○홍장표위원 종류는 맞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지요.
○홍장표위원 종류는 지금 내무부 기준에서 10종에 있는 것을 7개종목으로 한 것은 맞다 이거에요.
이것은 지켜주는데 요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 1, 2종을 1종으로 하고 3종은 그대로 2종으로 바꿔서 3종은 동등하게 똑같이 받자이거야, 그전에 예를 들어서 「카바레」에 받는 요금이 6,000원 짜리라면 6,000원 같이 받았다 이거에, 그전엔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1종, 2종을 1종으로 묶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금이 인하하는 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요금을 다시한번 영업용 요금관계만 조정하다 보며는 가정용에는 변화의 계수가 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들은요.
○강성필위원 실제로 지금 물을 많이 쓰는 영업용 1, 2종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는게....
○강성필위원 인하조정을 하면 혜택이죠, 그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 혜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주고 싶어 주는게 아니에요.
1종, 2종을 합하다 보니까 그러며는 왜 적게 되는 것을 기존에 영업 1종을 좀 인상을 하고 영업 2종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영업 2종을 1종으로 합함으로써 현재 영업 1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1종에 대한 것은 공급원가보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용은 공급원가에 비해 너무 싸다 이겁니다.
그것은 계속 놔둬야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자꾸 안돼가지고 그 영업을 안하고 수도를 폐쇄 시켰다 그럴 경우에 가정용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적자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아니 수도를 저기하고 영업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수도요금 때문에가 아니라 무슨 사정에 의해서 공장이 만약에 업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 수돗물이 안팔리니까 운영 못하죠.
○강성필위원 공장 문닫으면 수도도 안쓰는 거지 그거야 뭐....
○도시국장 이교수 안 쓰는게 아니라 기본요금은 본 공급원가 만큼은 최소한도 내줘야만이 되는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을 해도 기본요금보다 한결 싸다 그런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국중협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용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76원에서 톤당 80원으로 올리는건데 사실상 이 발생요인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정에서 그돈을 아낀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46원에 조정이나 조정전이나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에서 어느 업종은 내려주고 어느 업종은 올린다 하는 얘기가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고 그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부당하다고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갈 것 같으며는 우리가 여기서 질의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래놓고선 욕은 누가 먹느냐 의원들만 욕하는 거에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해봤던 결과적으로 질의하는 사람만 「타게트」만 되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당초에 제안설명 했을 때 이건 상위법인데 내무부 지침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길게 시간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이 기본은 10개종을 7개종으로 하는 것을 가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변동이 생긴 것은 어떻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는데 달려 있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부결시키면 되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이것이 저희도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톤당 평균 공급가가 134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린다고 그래도 80원입니다. 80원!
그러면 엄청난 54원이라는 것이 싸게 그래도 공급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놔두고 작은 지금 제조공장이 허덕인다 어쩐다 그러고 또 작은 업을 하는 분들 한테만 자꾸 그돈을 얹어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것 보다는 싸게, 엄청나게 싸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 부담을 좀 가져가는 뜻에서....
○홍장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조회사에 물값인상 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정하는 값으로 가격을 뽑아 봤어요.
제조회사에서 50톤 이라는 물을 썼을 때는 전자에는 5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변경했을 때에는 50톤을 썼을때는 7500원을 내야돼요, 물값 계산하니까.
그러면 공장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을 줬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에 있는 목욕탕에는 어느만큼 이익을 줬냐며는 20톤을 썼을 경우에는 전자에는 36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법이 바뀌는 대로 본다며는 20톤을 섰을 때 3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600원 이라는 것이 서비스에는 이득이 간다는 거에요.
오히려 서비스 요금에는 요금을 올려도 되지마는 가정용과 제조회사는 요금을 약간의 동결이라든가 있지요.
우리가 하향조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금액이 영업용 종류가 바뀐다 하더라도요.
지금이 조정이 제가 볼때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이 우리가 애로 였습니다.
검토가 없었던게 아니고요.
그러면 업종을 하나도, 10개종을 그대로 놔둬야만 그것이 형평에 맞는데 7종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인하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 인하 생긴 것이 따지고 보니까 목욕탕이다 뭐다 그 아까 설명드린 한 7, 8개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럼 목욕탕만 하나 그러냐, 7, 8개종이 다 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조정을 할때 영업용 1종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가정용은 한동안 동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성필위워 지금 영업용 1종하고 2종하고 합치는 것에 말썽이 많으니까 영업용1종을 6.7% 올리면 어요, 2종하고 합쳐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영업용1종이야 누진으로 따라서 그것도 결국은 영업용1종이 좀 올라갔어요.
누진으로 「오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많이 쓰는 물량을, 우리가 지금 영업용에서 평균 쓰는 걸로 톤당 나눠가지고 기본톤수 이상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영업용 1종이 한 11% 인상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값이 그래도 가정용이 많이 싸다는 것을 아시고.
○강성필위원 시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혜택볼게 뭐가 있어요.
물값이라도 싸게 해줘야지.
(웃음)
○도시국장 이교수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래서.
○강성필위원 시민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면 누가...
○도시국장 이교수 134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80원 밖에 안 받는 90원도 안 가는....
○강성필위원 134원은 진작부터 받지 왜 우리보고 올려달래 가지고 텔레비전 방송 나가면 또....
○위원장 전용장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정회하는 시간에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종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본 심의안에 해당되는 시설결정은 90년 4월13일 건설부고시 제18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군자녹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이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일대의 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 지역은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시초인 77년부터 이주민단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지역 남쪽에 안산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이미 주거단지로의 개발과 입주가 완료된 지역입니다마는 이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교통의 혼잡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나 인근 일대에는 전부 주택으로 들어차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에서는 부부로 서편에 있는 시설녹지를 당초에 시설녹지의 지정 목적과 취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 시설녹지가 24만5564.3㎡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2개소에 5076.5㎡씩 2개소 합해서 1만 153㎡를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총 368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이지역의 교통혼잡이 많이 해결되므로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본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일반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시설녹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개원해 가지고 정순민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녹지시설을 안했을 때에요.
그때는 주차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수영 시장님께서 4억 몇천을 들여 가지고 녹지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들어간 녹지시설을 해논 상태에서 다시 주차장을, 그때는 못한다고 해놓고, 돈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녹지시설을 해논 상태에서 주차장을 다시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설녹지 시공을 하기 이전에 건설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수차 건의를 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되지를 않고 거기서 "불가하다"회시가 왔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이 그때 당시에는 시설녹지가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녹지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계속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거기밖에 쓸데가 없으니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결과 건설부에서 건의를 받아 주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승인 받기전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독촉을 하든지 해서 건의를 다시 하든지 해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나무 심은게 50%는 다 죽었습니다. 거서 보니까.
내가 이번에 감사할 때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러는데 50%는 다 죽었어요, 녹지시설 한게 그 예산을 보니까 4억 몇천이나 들어 갔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한 것을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일제히 다시 하자를 해서 보식을 할 것이고 그 전체 면적중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약3000평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는데 사실 당초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건설부에 다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때 되지 않아서 지금 도시과장 설명대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시설녹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빼고 할 수가 없어서 녹지시설을 했는데 그 점은 저희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 나무를 평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 두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나무는 전부 보식을 할 것이고 진작 좀더 건설부가 저희 안을 받아 들이도록 노력을 좀더 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건설부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다른데는 확보할 수 없으니 그럼 이거라도 해주겠다 해서 받아들인 것을 저희는 다행으로 알고 다음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시의원이 두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요청한 내용입니까?
협의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주민들도 요청을 했고 그분들도 요청을 처음부터 했고.....
○강성필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다 하기는 해야 돼요.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면 이런것을 하실 때 그 지역 시의원을 통해서 시의원이 충분히 같은 의원들끼리도 설명해서 이번에 이걸, 말하자면 해야할 당위성 같은 것도 우리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편입용지취득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본 제안설명은 팔곡동,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의 도로개설은 대부분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길동과 팔곡동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써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는 전체가 3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198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부터 그 지역에 이용도가 가장 높은 노선을 택해서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하므로써 오래도록 이 지역의 발전이 늦어졌고 또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팔곡동 지역이 전체 17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3개 노선만 우선 하고자 하며 편입면적은 약 8332㎡로써 7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계획은 폭은 10m이고 연장은 87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지역은 전체가 1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4개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편입되는 용지는 1만1574.2㎡에 6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10m에서부터 25m까지이고 대종이 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전체가 1157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의 나머지 노선 27개 노선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회에 사업은 사업비가 총 9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5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보상하는데 추가되는 소요액이 약 23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억원은 9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93년도에 추가로 추경에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사업이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기히 요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팔곡동이나 신길동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80년도라고 그러셨나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위원 이때 80년도하고 지금의 10년이 지나 가지고 그 지역 주민과 도시계획 변경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등 대화의 장을 가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계획 도로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은 없고 그 결정된 노선을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결정된 노선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80년도에 결정 되었으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장표위원 도로를 여러번 했는데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팔곡동에 3개 노선, 그리고 신길동에 2개 노선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도로중에는 혹시 지방도에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우리들한테 취득재산은 없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없습니다.
지방도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새로이 신규로 나는 도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공단으로 가는 큰도로, 대로가 있습니다.
신길동에 거기는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용지로 수공에서 매입한 것을 같이 쓰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전자에 신길동 같은 경우는 가운데 나있는 도로가 하나의 지방도나 이 도로를 이용한 도로였었는데 이 도로에 대한 부지매입이 어떠한 국가나 개인을 위해서 그것에 따른 금액이 지출이 되지 않았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할때는 소유권은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국가땅이나 그런 것은 없는걸로 판단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으로 들어가는 대로 그것은 수공에서 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살 필요는 없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자에 대한 구 도로는 개인 소유의 땅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게중에 혹시 국가땅이거나 지방 경기도 땅이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안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위원 원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전에 우리가 협의를 봤듯이 찬성 둘, 반대 둘이라든가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결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찬성 셋과 반대 둘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홍장표위원님 말씀이 누구 누구 위원은 .....
○강성필위원 명단을 공개를 하면 안되니까.
○홍장표위원 되지 왜 안됩니까?
○강성필위원 찬성4, 반대2 이렇게 하면....
○김송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고, 누가 반대했다고 기록해 달라고 하면 기록해 주라고.....
○홍장표위원 기록해야죠, 기록 분명히 하십시요.
○위원장 전용장 수정하겠습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재석 7인중 가 4인, 부 1인, 기권 2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편입용지취득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최명완 |
강성필박일도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 이교수 |
도시과장 | 이종선 |
수도과장 | 심관보 |
도시계획계장 | 이종영 |
도시정비계장 | 조자선 |
수도과 | 양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