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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2.10.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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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7일(수)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산업진흥지역지정안보고

4. 1991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농업진흥지역지정안보고

4. 1991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흥무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임흥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안을 이번 제17회 임시회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안산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안, 안산시 국궁장사용조례안,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이상 1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1일 홍장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산시회의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11시2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해 주신 국중협 의원과 김영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국중협 의원과 김영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업진흥지역지정안보고

(11시2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지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지정안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 조성영입니다.

금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안병권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진흥지역지정안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공포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기존에 지정된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이 개별 필지의 보호에서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구역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 의한 지정대상 지역의 설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 1항 제4호에 의한 녹지지역의 농경지를 지역의 자연적 여건, 경제성, 사회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은 경지가 10㏊ 이상의 집단화 된 농지로서 토지 생산성의 양호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보호구역의 지정여건은 농업진흥지역, 경지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존에 필요한 지역 또는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 생산기반사업의 투자 우선 또는 농업기계화 및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농민의 농지 소유 상한선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3㏊에서 20㏊로 확대하고 농가의 농업용 시설 설치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영농후계자를 우선 선정을 한다든지 기타 영농자금의 융자 및 세제지원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진흥지역 지정안이 수립되기까지는 시가 주관해서 농촌지도소, 농수산통계사무소,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을 편성하여 기초조사로부터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술적인 판단이 의하여 예비 지역을 지정 현지 답사하고 시에서는 관계 자료에 의거 도시계획 상의 지목별면적이라든지 절대 농지지정 현황, 도시계획용도 지역 지정 현황, 진흥지역대상 농지의 면적 토지조서, 구상도 등을 농업진흥공사에 통보해서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진흥지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1년 8월 30일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요령을 각 동에 시달하고 시정안내 소식을 전하는 안산소식에 게재하였으며 지정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농촌동의 동장, 직원 등 12명과 각 농촌동의 농민대표 5명씩을 참석시켜 전달 교육을 '91년 10월 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해당 동 농민대표 21명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1차 가졌으며 '91년 12월 19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8명을 소집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제시한 지정안 즉 본오, 팔곡지구의 268.3㏊ 또한 신길지구의 113.3㏊ 합계 381.6㏊와 시에서 검토분석 결정한 안은 본오, 팔곡지구 268.3㏊의 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시에서 제시한 본오, 팔곡지구 268.3㏊만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결정된 본오, 팔곡지구는 수화 농지개량 조합 몽리면적 402㏊의 대단위 집단 농경지로 146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반월저수지가 있으며 이미 경지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고 농업기반 및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기계화 영농의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병충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항공기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저희 시에서는 본오, 팔곡 지구만을 농업진흥지역의 적지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정했던 신길지구의 경지는 농업용수의 부족 또는 경지의 미정리, 또한 시흥지역의 고층아파트의 많은 건립 등으로 인해서 폐수에 의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지정 제외지로 요구를 하므로써 저희 시에서는 신길지역은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1991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33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91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게 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건에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 3인 중 2인을 시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1인은 회계전문가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명단은 이미 유인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1991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웅 의원과 강성필 의원, 이승현 공인회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1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웅 의원, 강성필 의원, 이승현 공인회계사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조례에 따라 결산검사는 2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흥무의원 외 5인 발의)

(11시3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2일 하루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흥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의원 임흥무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0월 12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임흥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
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1991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 김영웅, 강성필 의원

· 공인회계사 이승현

○의안제출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임흥무 의원 외 5인 발의)

임흥무 김송식 최종락 노철수 김영웅 정순민

○제1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월 7일∼10월 13일(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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