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2.10.1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덕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의원 부의장 최영덕입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출범한 우리 안산시의회도 이제 개원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다는 대표성과 의욕만 앞세우다 보니 때로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의회는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대단위 공업단지를 배후에 끼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살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본 의원도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안산시 환경보존업무에 관한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대단위 임해공단을 모태로 해서 형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반월공원단지의 조성 목적중의 하나가 서울시내에 산재한 염색가공도금 및 피혁제조등 공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제품, 제약등 최근 몇 년내 입주한 무공해성 공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원 임해공단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공해성 공장들이 반월공단 입주전체의 대부분 이었음을 우리는 직시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출 지상 제일주의와 고용의 극대화에만 매달린채 이들 공장에서 끊임없이 배출될 산업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대책은 뒷전으로 밀려 숫제 계획조차 입안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정부의 사정이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거시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당장 외화벌이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매겨 졌던 정부는 공해 미 환경문제 전문가들의 거듭된 학자적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채 반월공단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피해의 직접 당사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안산시민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여러차례 답사하고 현황을 파악해 본 것들 중에서 소위 슬러치(SLUDGE0)라고 하는 특정산업폐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월공단내에는 지난 9월말 현재 61개의 염색가공 공장을 비롯한 12개의 나염공장, 또 32개의 피혁제조공장 등 악성 산업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가 105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약 1마3,000여명에 달하고 전년도 수출액은 10억2000만달러로써 반월공단 전체 수출액의 35%나 점유하는 등 수출주도형 산업체 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들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들은 그 슬러치 양으로만 매일 약 468K/T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도 포화상태에 따른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중단과 4월 20일부터 반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포매립장 마져 지역이기주의의 여파로 반입을 거부하고 있을 때 위에서 언급한 공장들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을 공장내 빈터나 야적장등에 마구 쌓아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 악취 또한 대단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마침 비까지 내려 방치해 놓은 산업폐기물이 빗물에 씻기어 인근도로에 넘치고 있었고, 우수관을 따라 정화없이 그대로 바다에 방류되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여러 장의 사진도 찍어 왔어요.

나중에 시 관계자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며칠 후에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감당치 못한 이들 공장들이 조업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자 경기도, 서울지방환경청,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실무자들이 연일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듭한 끝에 임시 미봉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옆의 공터에 야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공터 야적장도 한계에 이르자 다시 시화쓰레기 매립장에 야적을 했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해문제의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감시감독 해야 할 서울지방환경청의 묵시적 동의와 맨땅에 아무렇게 야적했다가 비가 쏟아지자 농업용 비닐로 엉성하게 위만 덮어 가지고 유독성 물질이 빗물에 씻기어 바다로 흘러가는 우를 자초한 시관계자들은 엄연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진데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굳이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안산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에서 양식되고 잡히는 오염된 어패류를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오동 소재 시화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된 후 현재까지의 일반 및 산업쓰레기의 양과 그 관리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화매립장의 쓰레기는 그동안 수년간 안산시민이 그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대책없이 마구 반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쓰레기장은 앞으로 안산시민에게 두고 두고 환경공해를 입힐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화매립장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 7월 1일자로 환경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줄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을 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 환경문제를 전공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며, 측정장비 보유실태 등 그 현황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의 실태를 보면, 소위 활성 오니법이라고 하는 2차 처리시설 없이 1차 처리만으로 폐수를 정화하므로써 환경허용기준치의 무려 5배에 달하는 BOD 즉 산소요구량이 150PPM이나 되는 폐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므로써 서해안 일대의 해양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분명한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환경공해 문제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안산시를 포함한 서울지방환경청, 서해공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월공단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매립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의 입안 집행권은 도지사에게 있겠지만 당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별로 어떤 대책을 구성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우리 안산시에서 수거되는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의 효과적 운영을 이하여 적당한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과연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가나 공터 도로변에 폐가구 냉장고 등 대형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건축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처리와 향후 지도단속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잔뜰 개발 등 안산시의 각종 개발계획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정책 입안의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치적 격변기와 함께 지방자치의 근본을 망각한 지역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동료의원들은 물론 공직자들도 더욱 분발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안산시 건설에 온힘을 기울일 것을 재삼 제안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한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각 언론단체 취재 기자단 및 방청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고 식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적인 농수산물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각 가정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무겁게 하고 가계부에 미치는 비중은 최우선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이동 한양대역 앞에 1만3000여평을 확보해 놓고도 도매시장을 건립치 않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및 행상들에 의해 구입해오는 농수산물을 타 도시에 비해 20% 내지 30%까지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을 구입치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인공 계획도시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 상하수도, 전기, 전화는 물론 교육, 체육, 문화, 교통 등 모든 시설이 전국 굴지의 도시이며 서해안시대에 거점도시로 변모해 가는 우리 시로서는 사업에 우선 순위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상주인구수 33만명에서 2년, 3년후에는 40만, 50만명으로 급증할 것은 기정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급격히 팽창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사업에 필요성 투자의 효율성 장래성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무엇보다도 시급을 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 준공을 보아 33만 시민이 갈망하는 깨끗하고 신선하고 값이 싼 농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아울러 수원, 의왕, 군포, 안양을 비롯한 시흥, 광명가지라도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한다면 서울 가락동 시장보다는 우리 안산도매시장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33만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임을 자각할 때 주민의 여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할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애타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건립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장부지 여기저기에는 "경고문"이라 해 놓고 "이 지역은 농수산물시장 신축부지로서 1991년 착공 예정이오니 관계자외에 출입 및 농작물 경작을 절대 금함.

1991년 7월 일 안산시장" 다음과 같이 경고문에다가 1991년 착공예정이라고 부지 곳곳에 게시해 놓고 91년이 지나 92년 하반기가 되었는데도 착공은 고사하고 안산시장의 경고문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관에 대한 공신력만 여지없이 떨어뜨린 채 주민들의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 92년 하반기가 되어도 착공하지 않으면서 91년중 착공예정이오니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고 농작물 경작도 금하라는 경고문 게시판은 어찌하여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에 대한 공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관계공무원 말에 따르면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용역발주가 끝나는 것이며, 92년중으로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기공한 후 최초의 시장을 개장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활성화되는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오동 588번지 일대 하수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우성 「APT」 및 광활한 본오동 지역일대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생활하수는 본오동으로 내려가는 4차선 도로 밑으로 대형박스 2개를 통해 우수박스 1개는 시화쓰레기 매립장 밖으로 배출되고 오수박스 1개는 오수펌프장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홍수시에는 시화농조 6-1 배수로로도 넘치는 물이 배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봄 하수도 준설공사시에 6-1 배수로로 통하는 배수갑문을 완전히 철거시키고 대형박스 옹벽을 2곳이나 뚫어 놓았으며 하수 흉관도 역시 2곳이나 뚫어 놓아 본오동 일대의 수만명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까지 6-1 배수로로 배출되어 400여 m 밖에 있는 중앙 배수로와 합류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6-1배수로 주면 경작자들은 심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생활하수를 6-1배수로로 배출되게 뚫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루속히 원상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장마철 홍수시에는 6-1배수로 옆 588-85번지 답으로 20여m가량이 붕괴되어 농경지에 큰 피해를 본 후 26관리대대 장병 20명을 지원받아 본오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pp포대를 이용하여 임시 복구한 상태이어서 앞으로 예기치 않은 폭우나 홍수로 인해 붕괴될 염려는 항상 농우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실정을 고려해서 배수로 양편 제방을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축조 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하오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수행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추어 지방을 발전시켜 모든 주민의 편익과 복된 삶을 위해 기획하고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하향식 행정으로 일관해 왔으며, 지방주민의 의사나 의견이 반영된 바 없이 중앙정부의 독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든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의 기대속에 지방자치 개원 17개월 동안 동료의원들로부터 수많은 민원과 미래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의 질의가 많이 있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권법의 모순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직자는 주민을 주인의식으로 전환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역발전에 열과성으로 헌신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의 정책방향과 시급히 개선점을 몇가지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최근 사회문제중의 하나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안양, 수원 인근 도시의 심각한 주차문제가 남의문제 일수만 없으며, 최근 우리 안산시도 주차난에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타 시에 비교하여 볼 때 업무지역 공용주차장 시설역세권 시설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건축지, 나대지 등의 이용 등으로 편리하나 일부 주거지 상가 등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 20%와 92년 8월 31일 현재 등록차량은 4만3047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0%씩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는 공단 배후도시로써 등록차량의 잠정집계에 의하면 1만2000대 차량이 시 일원에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승용차가 2만9000여대 기타승용 900여대, 승합자동차 5472대, 화물자동차 3642대, 특수차량 47대 등 기타 외부차량이 안산에서 운행하고 있어 주차차량 5000여대로 추계하여 볼 때 인구 5명당 차량 1대 꼴로 심각한 실정이며 이제 차량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수단의 일부분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산시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근 타 도시와 같이 심각한 주차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주거지 및 이주민단지 또는 기타 적정지역을 파악하여 수공의 미분양 필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앞으로 심각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사전 대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안산시내 공용주차장 몇 곳을 살펴보면 차량대수가 적었을 때 라인을 그어진 상태며 또한 주차라인이 지워지는 등으로 효율적인 주차가 안 되고 있어 공용주차장 사용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1대 주차면적을 규격에 맞게 주차장 주차 표시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은 없으신지요.

셋째, 일부주택 간선도로가 주정차 등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는데 그 한예로 군자동 복음외과 로타리에서 원곡초등학교 뒷길 간선도로는 2차선인데도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쪽 건물이 점포등으로 인하여 반대 차선까지 주차가 부득하기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곡예운전은 물론 상대방 주행차와의 교차가 어려워 아슬 아슬 비켜 주행하느라 불과 200m 거리를 수분을 소모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간선도로에 주정차등이 불가피한 지역을 선별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 우회 통행토록 하고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잔동 공용주차장이 주위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장비 덤프트럭 등 주차 출입등으로 훼손은 물론 건축자재 기타 시설물과 건축자재 잔해 흙등으로 주차공간을 잠식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고잔동 업무 지역내의 빌딩은 건축법상 주차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 빌딩 사용자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차장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끝으로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관계실국장님 시민, 기자 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벌써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가 없을 때보다는 행정기관이 상당히 변화를 많이 했지만, 시민의 기대에 못미친점 동료의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1976년 7월 21일 대통령 신공업도시 적지 선정지시로 인해 1976년 12월 4일 건설부고시 제192호에 도시계획 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결정 고시와 1977년 6월 18일 건설부고시 제114호로 반월 특수지역개발 기본계획고시 등 도시설계의 방법이 타 도시와는 다른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계획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에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부도시계획이 완성된 곳은 안산시에 편입을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건축조례는 1986년 5월 15일 안산시 조례 제110호로 공포 5회에 걸쳐 개정도 하였습니다.

안산시 건축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하면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의 제조장 및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1991년 1월 14일 본호개정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건축조례 제5조 용도제한 제1항 3호에 의거 시측의 주장은 공장이란 개념으로 이해해 민원인이 제기한 국수제조장은 근린생활시설이면서도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8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동3항1호 "나"에 의거 1990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조례에도 없던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의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등등 동 3항1조 "가"에 단독주택,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등등을 안산시 건축조례로 규정을 하여 민원인에게는 더 이상의 여력도 없게 되었고 근린생활 시설내에 무허가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인은 안산시가 타 도시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료됩니다만 수회에 걸쳐 시에 서면질의 과정의 회신답변을 보면 근린생활에 속하는 제조장이라고 건축 30420-4916 문서번호 답변을 하고 동 문서번호 안산시 건축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90년 12월 14일 개정 이전에는 없던 조례규정을 신설하면서 까지 영세업종 및 시민편의 시설을 위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행정 위주의 조례개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안산시 조례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이해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몇 건물등의 다수는 안산시 건축조례 제5조1항 7호에 의한다면 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허가를 내 주었고 안산시 조례에도 모순된 것들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몇 건의 자료입니다마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공포하겠습니다.

또 본의원은 이와 유사한 질의를 건설부장관에게도 했습니다.

문서번호 건축 01254-1182에 답변을 보면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인 국수제조업은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실국장님!

이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조례 사전승인제도도 건설부령 제504호에 폐지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 주었고 건축시행령과 모순인 안산시 건축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해 고발조치 된 사건이 매년 300-4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생계를 위해 일하는 서민들에게 활력을 벌어 넣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근린생활시설에 무허가로 있는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60㎡이하 등 공업배치법 별표1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

또 안산시 건축조례개정을 위한 건축소위를 의회에 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에 대해 질문을 마치며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시측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2사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덕 부의장님께서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환경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해방지와 환경보전 업무는 우리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이나 그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환경문제가 뒤따르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문제가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마다 지역 이기주의만 주장하고 나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폐기물 다량 배출업체들의 폐기물 처리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중 특히 슬러치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25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장이 있음에도 김포주민들의 반대농성, 까다로운 반입조건, 원거리 수송 등으로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현상이 유발되고 있으며 또한 배출업체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미비 및 노후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로 시화매립장에 반입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매립장을 활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김포주민들의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반월공단내의 기업체들이 조업중단 위기에 직면하여 더 이상 방치하였을 때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4월 중순경에 관계기관, 단체, 업체들간의 긴급대책회의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전면부지 및 시화매립장 등에 조업중단이 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의 량만 반입처리 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개시되어 현재 나염조합과 피혁조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완하여 동 매립지로 100% 반입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염색조합과 개별 피혁업체 일부는 시설 미비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함수율 기준치인 85%가 초과되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혼합반입을 시도하거나 포항에 있는 사설매립지인 유봉매립지인 수송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시화쓰레기 매립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쓰레기 매립장은 면적이 14만8816평이며 경기도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소유자는 경기도지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수원, 부천,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등 8개 시가 공동투자하여 87년부터 88년말까지 저희 시에서 공사를 했으며, 89년 1월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생활쓰레기를 624만6000톤, 산업폐기물 95만5000톤이 매립되었고 현재는 사후관리 1단계로 침하지역 복토작업과 수목식수를 위한 최종 복토실시 그리고 침출수 배제를 위한 맹암거 설치 등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차폐식수를 실시하고 '93년에는 잔디포 조성등으로 매립장으로 인한 혐오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토지이용 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원조성을 목표로 20년간 저희 안산시가 사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공터에 방치하고 있는 냉장고, 폐가구 등 대형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 쓰레기에 대하여는 2개반이 주1회씩 청소수거 업체로 하여금 매주 목요일 수거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민에게는 부피를 최소화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빈 공터 등에 무단 투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 쓰레기의 방지단속과 수거를 철저히 하여 시가지의 환경을 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시 전용 쓰레기 소각장 및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문제는 고잔뜰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전면 공유수면에 약 1만평 정도의 부지가 96년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시에서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중에는 금년말 준공 목표는 시화매립장에 설치하고 있는 적환장을 이용 최대한 감량 조치하여 수도권매립지인 김포로 수송하겠습니다.

자체매립장 확보도 그 필요성은 절실하나 부지확보가 예산부담 등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으로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나 완전한 합의는 좀더 기간을 두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조성한다 하여도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기간가지 포함하여 최소한 3-4년 이사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담당공무원 및 측정장비현황,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환경문제 담당공무원은 총 14명으로 행정적이 1명, 환경직이 8명, 보건직이 3명,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측정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1대를 갖추고 있으나 환경관련 업무에 비하여 인원 및 장빅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인 지난 7월에 현재 인력 14명을 26명으로 보강하여 줄 것을 상부에 요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기술적이고 전문분야인 검사 및 측정기능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뢰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는 시료채취 및 매연단속에 필요한 부족장비 9종을 명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공단폐수처리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각 배출업소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개별 처리한 후 분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재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일일처리 용량은 12만1000㎡로서 그중 가정하수가 4만7400㎡이고 공장폐수는 7만3600㎡, 현재는 폐수와 하수를 1차 처리하여 BOD 15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BOD 20ppm이하고 방류할 수 있도록 2차 처리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2차 처리시설의 총 처리용량은 일일 385천톤으로서 현 시설보다 264천톤이 확장되고, 공사기간은 금년말 착공하여 '95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837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가 시비 20%가입니다.

여섯째, 고잔뜰 개발 등 각종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하여 답변이 되겠습니다.

고잔뜰 개발은 개발계획 이전 단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4차에 걸쳐 협의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각 단위 사업도 반드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니 시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의원님과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또 91년에 착공을 한다고 공지까지 해 놓고 착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따른 행정관서의 공신력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91년도말 착공 예정으로 농작물 경작금지 경고문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사유 및 공신력 회복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90년 9월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측에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 확보된 부지 1만3000평으로는 장래성을 볼 때 너무도 협소해서 추가로 최소한 5000여평 정도는 추가확보를 요한다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부족되는 부지를 확장을 해서 착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변경승인을 요청하고자 추진중에 중앙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기까지는 너무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며 또 승인여부도 불투명 하다고 판단되어서 재검토를 한 결과 기 확보된 두부지에 적합한 시장을 조성 개설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6월중에 반상회 회보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사 지연 사유를 밝힌 바 있고, 시민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게시판도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계용역 기간과 92년중 착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계용역을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9월 16일자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9월 23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관계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발주를 하였고 설계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약 6∼7개월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 금년중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93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초 개장시기 및 활성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착공후 준공까지 약 최소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며 또 94년말 경에 준공해서 95년초에는 도매시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성화 시기는 도매시장 개장후에 지정 도매인 또는 중매인의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로 개장되면 단기간내에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민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 확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으로는 노외주차장 23개소 3942면 노상주차장 62개소에 2231면 역세권 주차장 2개소에 486면 총 87개소에 6659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주민 단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키 위하여 수자원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장 주차난이 심한 원곡동 지역에 이주민택지가 분양 완료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 일반 주택단지 미분양부지로 와동 지역에 2개필지가 있으나 너무도 소규모 필지로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도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주택 밀집지역 미분양 토지현황을 차후에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원곡동지역 복음외과 로타리 주변과 원곡초등학교 뒷길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부로 시설녹지의 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은 아마도 건설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로 지역에 약 3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지역의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공영주차장내 건축자재 및 장비 무단점용에 대한 질의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주변 공영주차장내에 건축자재 및 장비가 최근 주차장 공간을 잠식하고 있어 저희가 4회에 걸쳐서 6개 업체에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 원상복구 하였으며, 현재 고잔동 560-1진양빌딩 옆 제5공영주차장내에 폐중기 3대에 대하여는 차적조회중에 있으며 소유자가 파악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재정비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색이 노후한 고잔동 지역의 11개 공영주차장을 금년 11월중에 재정비 및 주차라인을 도색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를 2108면에서 2748면으로 증설해서 640면이 증가되면 주차난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은 도시국의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현재 상가지역 92개 건물에 388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차장의 시설 미비와 또한 관리인의 인식 부족등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의 이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주민 홍보 및 계도로 상가 입주자 및 또는 상가 이용객들의 지하주차장 이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0년도부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사항 등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사용기피 사례사항과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수리 등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함은 물론, 위반 건물과 건물주에게는 강력하게 행정조치와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철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으로 2개조 11명으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시 점검으로 위반 주차장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분기별 1회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위반 주차장 적발시에는 강력한 조치로 조기에 원상복구 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 5월∼6월 사이에 상가 대형건물 67개소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하주차장 진입구 식별 관리로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도모코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모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저희시가 유료화하게 되면 이 부설주차장 이용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택지 간선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지역 노상주차장이 62개소에 2231면이 되어 있으나 급격한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으로 일부 주택지역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방통행로 지정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역을 선별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주차난 해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의원님과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오동 588번지 일원의 우수박스에 대한 사항과 배수로 파손 복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588번지에 일원의 우수박스의 시설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할 때 본오동 주택단지 일대의 우수를 2련 박스로 처리해서 농경지내에 있는 배수로로 방류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시 농경지내의 배수로 제방이 수시로 파손되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위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까지 별도로 가도록 우수박스 1개를 더 설치를 해서 본오동 일대의 우수를 분산 방류해서 주거지역내에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우수박스내 2개소에 배수공을 뚫어놓은 이유는 집중호우시에 바다가 가까우므로 해서 만조시에 새로이 신설한 박스로만은 배수가 원활히 못하고 또한 바닷물로 인한 역류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침수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므로 해서 우수박스 상류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1련 박스로 다 처리못할 경우에는 그 구멍으로 넘어서 농경지나 배수로로 나가려면 주택단지내 침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2개 뚫어 놓였습니다.

그리고 박스 아랫부분의 배수로 설치로 인해서 오수가 흘러 내려 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 오수 우수관을 시공하고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완전히 생활 하수가 오수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오접으로 인해서 오 우수 나갈 자리로 오수가 나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공자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원인이 규명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수로 나간 관을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도 홍수시에 붕괴된 농경지 배수로 제방은 수화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서로 해 가지고 완전한 「콘크리트」구조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다시 부서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수제조장의 용도와 규제조치 그리고 새로이 마련하는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수제조장의 건축법상의 용도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인 제조장,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대기환경 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이 아닌 시설의 국제조장은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제조장은 안산시 건축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미관지구중 1종, 2종, 5종 미관지구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능 유지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중 도시개발에 의하여 이주민에게 분양한 필지에서는 제조장 중 방앗간에 대해 일부 주거지역에서 부족되는 시설의 해소와 이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 12월 14일 이전의 건축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는 없었던 제조장 및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등을 건축조례로 규제하여 많은 무허가 업소가 발생되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우리시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신도시개발 계획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도시의 기능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당초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전면 제한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난 90년 5월 25일 건축조례 개정을 위해서 개정안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였고 건설부로부터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약국, 의원, 예체능계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승인받아서 9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여 시민의 많은 불편을 해소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자로 건축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앞으로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접수)

보충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위생법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고발조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린생활 시설내에 무허가를 양성화 할 때 우리가 형사조치를 할 때는 국세로 들어가지만 지방세 수입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택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을 뽑은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90년 5월 25일이라고 했는데 90년 5월 25일날 뽑았을때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발 맞추어서 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90년 12월 14일 이전에 없었던 모든 품목중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진관도 안 됩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을 할 수 있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방법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공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 대형업소들만입니다.

그러면 진짜 정육점 같은 것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참 우리 주민과 같이 있어야 될건데 그런 시설도 안 돼요, 실제 그것이 다 무허가입니다.

그들이 매년 건수가 제가 경찰서에서 알아본 결과 300∼400건이 되었는데 형사고발 조치해서 그들을 전과양성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한 후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박명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 서홍진입니다.

박명훈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관내 무허가업소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박명훈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축 세부적인 용도 예를 들어서 사직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근린생활의 세부시설, 용도나 그러한 각 종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현재 개정건축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어떤 직접 불편을 느끼신 이런 건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많이 해 주시를 당부드리고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 실국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양환수강성필박일도이무순
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사회과장서홍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