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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7.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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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위원회 공통 안건인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8,720억 4,86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인 587억 1,04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51억 8,76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인 162억 6,0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925억 2,121만 1천 원으로 3.48%인 98억 4,46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626억 6,648만 원으로 1.15%인 64억 1,560만 8천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2조 7,272억 3,63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3%인 749억 7,064만 6천 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9억 7908만 2천 원과 국도비 보조금 391억 4,93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억 4,00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 사회복지비, 도심환경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승합차 구입과 위원회실 재배치 공사 등에 대하여 약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자치행정과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10억 원, 회계과의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청사 건립 공사에 약 6억 원, 체육진흥과의 각골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에 약 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관련 토지 매입 3건 12억 8,000만 원,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 약 269억 원, 해양수산과의 탄도항 부교시설 공사,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약 3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의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약 20억 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약 32억 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10억 원, 건설과의 장기미집행 개설 공사에 10억 원, 교통정책과의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6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획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과 동의안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급 국장직을 신설하고 시 본청 농업행정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4급 농업기술센터를 상향 신설하며 부서의 신설, 명칭의 통합과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1,922명에서 1,989명으로 67명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기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23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재상정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위임 법령인 「방조제관리법」에 관리방조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위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과 용어 일치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안건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사2동 중심 지역과 단절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소외감 및 피해의식이 높은 준공업단지와 아파트 사이의 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잔1동 주민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고잔1동 주민센터는 1991년 6월 17일 준공되어 청사가 노후화되고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포동 주민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성포동 주민센터 역시 1991년 6월 15일 준공되어 청사가 노후화되고 성포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안으로 대부도 상업지역 내에 있는 대부북동 1958번지 기획재정부 공유지분 10,746㎡를 감정가격 161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화MTV 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안으로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결정 시 환경센터 부지로 결정된 성곡동 가821번지 토지 32,606㎡를 219억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화MTV 내 연구시설 부지 매입안으로 시화MTV 토지이용계획 결정 시 연구복합용지로 결정된 토지 7,833㎡를 53억에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내다목적실 건립 변경안으로 상록구 사2동 장화운동장 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화운동장 인조잔디 및 부대시설 이전과 수목 이식 등 토목공사비 1억 2,500만 원과 당초 유사 규모 체육관에 비하여 사업비를 부족하게 산정한 2억 2,5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전부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정명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38회 임시회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6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 조항인 대지급금 미상환 시 의료급여 중지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 안건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 4건,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보고 드리면, 첫째,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둘째,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9월 1일부터 5년을 기간으로 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셋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1일부터 3년의 기간으로 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넷째,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과 치매협약 병원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간 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의병 관련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시는 선부동 지역과 대부도 지역에 의병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보고 드리면, 첫째, 안산향교 복원 및 토지 매입은 수암동에 있던 향교의 진입 부지를 매입하여 향교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변경은 2015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계획에서 44% 금액이 증액되어 변경 계획을 동의 받는 사항입니다.

셋째,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반월시화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건입니다.

넷째, 안산시 소유의 제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를 교환하는 안건은, 부지의 면적은 안산시 소유 제3토취장이 57,000여 평으로 한양대 부지 3만 9,000여 평보다 크나 감정가가 1298억 원 대 1293억 원으로 차이가 적어 맞교환으로 추진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학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요약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준공된 당초 40년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내로 변경하고 정비구역 등 해제 세부 기준 마련과 기금의 보조금 및 융자금 최고 한도금액을 당초 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반영하고,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업체 간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을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반영하고 지중정착장치, 태양광 설비, 공사용 비품 등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미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당초 조례에서는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2단식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의 대상을 2008년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식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6월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7% 인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시화MTV 부지 내 주차장 6개소 23,738㎡로 약 7,100평에 대하여 159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학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숙 위원입니다.

조례하는 것, 심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긴 하나, 많은 의회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어서 특별하긴 하나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도 빠짐없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각 전문위원들께서는 21명의 의원 어느 분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했더라면 불편함이 없이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조례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쉽게도 빠졌다는 점, 위원장님도 익히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의회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그냥 기행에,

○전문위원 이정민 네,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이상숙위원 뭐죠? 공유재산 심의함에 있어서 한양대하고 이렇게 맞바꾼다라고 표현을,

○전문위원 이정민 아, 토취장 관련해서요? 그건 문화복지위원회 정명현 전문위원님께서,

이상숙위원 아 네, 그런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론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정명현 그것은 2013년도 당초에 한양대와 우리 안산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거고요.

이상숙위원 네.

○전문위원 정명현 한양대 부지에 그 이후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전자기술연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 5개 기관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맞교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한양대에다가 매년 한 2억 원 정도를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한양대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취장과 맞바꾸게 되면 저희 시 저기로 되기 때문에 어떤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고, 무엇보다도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4분의 3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맞교환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298억 원 대 1,293억 원으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맞교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맞교환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여론화가 자꾸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한양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아마 대조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깊이 다 이렇게 알려고는, 못 알아봤지만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시에서 정말 한양대한테 끌려가는 입장인 것 같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면, 그런 표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문복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도록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일반 안건하고 등등 보면 25건이 올라왔는데 의원 발의가 주미희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관련 조례 딱 1건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조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렇게 일정에 맞춰가지고 의원님들을 좀 서브를 해주시면서 이번 회기에 올렸으면 하는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월 임시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만 다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때는 의원 발의 안건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제대로 좀 올라올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몇 건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로 올라온 거예요?

○전문위원 이정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행 소관으로 지금 넘어온 거는 특별회계로 2,000억, 지금 8,000억 90블록을 매각하고 그 비용 중에 한 2,00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지금 묶어놓은 것 중에 일반,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좀 올라와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특별회계?

우리가 8,000억 중에 5,000억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 이정민 그 중에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000억 조성을 회계과에서 따로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3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5,000억 중에 2,000억은 장기토지 매입인데,

○전문위원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2,000억 중에 일부가 지금 올라왔다 그겁니까?

○전문위원 이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얼마 정도 돼요?

○전문위원 이정민 지금 한 400억 정도,

○위원장 김동규 400억 정도.

MTV 부지 안에 있는 건데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MTV 부지 안에 있는 그 땅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남아있는 땅들이 많은데 시에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

○전문위원 이정민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환경센터라고 MTV 조성 당시에 지정됐던 부분이라 조성원가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공부지로 구입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향후에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게 회계과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연구단지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공공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봉도 상업지역 내에 기재부 땅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 감정가로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특별회계로 묶어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 돈을 쓰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전문위원 이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몇 건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도대체 꼭 필요해서 사는 땅인지 우리가 안사도 되는 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상임위원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전문위원 이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보류 안건들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여객자동차 그것 한 건만 일단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일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안 16건, 제1회 추경 등 총 25건을 비롯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집회일인 4.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4. 11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시며, 4. 20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4.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4.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협의된 사항임으로 아마 별도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승현 의원과 신성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감사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이 협의가 되면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본청의 국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7년 6월 8일서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윤석진홍순목김동수이상숙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여환규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정명현
전문위원김학민
의정계장김영덕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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