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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10.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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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9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4. 안사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3.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4. 안사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김송식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홍장표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의회에 접수된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세건의 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3.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세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장표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즉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되면서 따라서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승격되어 의회공인조례중 사무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국장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직인의 종류중 "안산시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산시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별표의 공인의 규격중 "안산시의회사무과장직인"을 "안산시의회사무국장직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8조의 공인의 신조, 교부, 폐기등의 관리부서 및 관리자가 현재 세무과, 그리고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각각 변경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일부를 변경하는 안으로 내용은 역시 현재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국장으로 변경개정 하는 내용이며 해당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안도 역시 안산시의회의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동 규정 제11조 제2항의 포상공적심사위원중 현재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감이 있겠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공인조계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92년 9월 2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의회기구 및 인력정원이 조정승인되어 이번 제17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와 관련된 의회공인조례와 회의규칙 등을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하여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고 따라서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승격되며 사무국 인원은 현인원에서 지방4급 국자요원 1명과 6급 전문위원 1명이 보강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금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사무과장"직인 명칭을 "안산시의회사무국장"으로 바꾸고 공인의 신조·폐기 및 관리자를 사무과장에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등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변경 내용 모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본 회의규칙 개정안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조문을 사무국과 사무국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 변경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도 드렸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포상규정개정안도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포상공적심사 위원중 현행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다만,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될 경우에 전문위원이 현재 1인에서 3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제11조 제2항 내용대로 한다면 공적심사위원수가 총 7인이 되어야 하나 7인으로 하면 인원수가 과다한 감이 있고 현재대로 5인으로 하면 전문위원은 3인중 1인만 심사위원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문제는 인원수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협의 구성할 수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조례1건, 규칙·규정 각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사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김송식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사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안산시의회의 의회기제작 및 사용방법과 의원배지제식 및 사용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흥무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안사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제정하는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제작 및 사용·관리등과 의원배지 제작방식, 사용등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상징물을 올바르게 제작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므로써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가 3과2 비례로 하며, 기면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하고 무궁화속에 의회의 "의"자를 한자로 표식하며, 무궁화와 무궁화속의 "의"자 표식은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중앙 원안에는 백색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기는 의회나 의회 관련 내부 행사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으로 하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장 또는 철인은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휘장은 의정에 공헌한 자나 의회를 예방한 외국귀빈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배지를 의원등록순에 따라 교부하고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는 취지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협의해서 안을 수정하여 최종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까?

의견 있으신 분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은 10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송식임흥무정순민양환수박일도
이무순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의회사무과장이진우
기획계장이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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