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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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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0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2.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

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

5.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9.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외 9건의 의안이 10월 7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0건에 의안제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게재된 부의안건명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3월 13일 노동부장관의 노·사·정 간담회의시 노총안산지구 협의회장의 건의와 아울러 89년 3월 28일 국무총리와 안산시민과의 대화시 재차 건의하여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의 건립을 약속받아서 본 회관을 건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노동복지회관은 2억7800만원의 국고지원과 시비 9억4500만원 등 총 12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1년 5월 24일 착공하여 92년 8월 20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시화공업단지 4라 601호에 연건평 2,051평, 지하1층 지상3층의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동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한 전담기구신설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가칭, "노동복지회관"사업소 신설을 내무부에 승인요청하여 92년 10월 1일부로 행정6급 관장을 비롯한 6명외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가선용 및 후생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의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어 왔던 바, 92년 10월 1일 경기도로부터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을 설치토록 승인됨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산업안정 및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화공단내에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동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복지회관 내에 관장을 두며,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제반 근로자복지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10월 1일자 경기도로부터 등 복지회관의 정원은 6명으로 승인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위임된 바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소정의 기구설치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김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근로청소년회관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근로청소년회관은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아, 근청회관

○총무국장 이규승 근청회관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근청하고 노동복지회관하고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근로복지회관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노동에 근로하는 노사간의 화합을 증진하고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은 저희가 대개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가 정신함양이라든가 정서함양 등 각계의 모든 기능,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하고 또 노동자의 순수한 노사관계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회관 설치조례안을 볼 것 같으며는 주요업무에 근로자 및 노사의 자질향상 교육, 노동상담 및 취업상담, 그 다음에 근로자 취미교실 운영, 그 다음에 근로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근청회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도 이와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이것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며는 중복이 안 되게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근청회관의 주요업무하고 오늘 제안한 안산시 노동복지회관 하고의 다른 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것은 관장부서인 사회과장이 좀 명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최종락 예, 사회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홍진 네, 사회과장입니다.

김영웅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지금 여기서 심의하는 노동복지회관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관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고 노동복지회관은 청소년 차원을 지나서 노사화합 측면의 말하자면 청소년을 벗어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이렇게 차이점이 크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청소년회관은 연령이 좀 낮은 층의 남녀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 노동복지회관은 좀 연령이 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며는 이 노동복지회관도 운영을 계속하는 거죠?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주로 연령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근로자라고 하며는 거기도 상담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노사관계에 어떤 고민이 있으며는 「카운셀링」하는 부서도 있고 근청회관에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볼 것 같으며는 체육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거에요.

없는데, 소회의실, 구판장도 그렇고, 독서실, 사무실, 휴게실, 뭐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근로청소년회관도 운영하고 또 노동복지회관도 운영을 하게 되며는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중복을 피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창혁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강창혁위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는 감이 있지마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목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게끔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시화공단내에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땅 자체가 시흥시인지 안산시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

노철수위원 안사시 땅입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시화공단내에 건립을 했다 이렇게 노상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과장 서홍진 네, 행정구역 상으로서 지금 안산시의 편입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반월공단 기히 형성된 부분 이외에 거기 넣어 있기 때문에 시화공단이라 하는데 저희 안산시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약도를 하나 첨부했으면 더욱 좋았던건데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 9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을 설치토록 승인받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부공단에서 끼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에 의한 안산시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서부공단에 유치한 그런 미리 시설을 투자를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서홍진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도 계셨지마는 이 건립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난 89년 3월 13일 노동부장관이 노사정 간담회의시 저희 지역의 안산지부 노청 협의회장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노동부장관이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89년 3월 28일날 국무총리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안산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재차 노총에서 노동회관 건립 건의가 있어 가지고 총리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으로 설치가 됐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안산시에 좀 더 기반시설이 투자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근본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의 범위내에서 했는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서홍진 뭐, 지금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중기재정관계, 이렇게 해서 건립된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여태까지 획일적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의 일부분이 다른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안산시에 지금 부족한 시설이 얼마입니까?

시민회관이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어떤 쓸 곳에는 못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이 앞으로 서해공단이 들어오며는 서해공단에서 활용할 얘기지 저희 안산시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청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안산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명칭이 서부지역의 시화공단 위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안산 당초에 반월공단내에 지금 1300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실제로 각종 공장이라든지 기업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지확보가 지난해 했고 두 번째로는 통칭 시화사업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개략적으로는 이런 통상이 안 됩니다마는 그 지역의 1/3이 안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그렇게 봤을 적에 중간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중간 지점에 설치를 했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앞으로의 서부공단을 위해서 전초적인 사업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히 우리 통상 명칭하고 있는 반월공단 내에도 제가 알기에는 약 10만이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이중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약 50%가, 약 5만명이 안산시에 그 근로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지 서울서 통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중기재정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 계획은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견하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러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89년도부터 이루어졌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지방화시대인데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한 거다 이것이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또는 어떠한 기업이 됐든 간에 적어도 천여개 이상의 기업체를 원활히 가동시키고 또 국가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마당이고 나아가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선 근로자들이 안정을 해서 그야말로 직업관을 천직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짓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었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89년 9월 13일날 노동부장관이 오고 국무총리가 와서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중기지방재정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우리가 앞서 10만의 공단에 복지회관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복지시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집행예산을 썼으면 별 문젠데 중간에 갑자기 윗분들이 내려와서 건의....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왔느니, 네가 따왔으니, 어떤 지난번 14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입후보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만 안산시민 모두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뜻이지, 10만 근로자를 위해서도 이 복지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창혁위원 강창혁위원입니다.

저하고 연관되는 일이라 제가 쭉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답변이라기 보다도 서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도 드리고 지적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989년 3월 13알날 노·사·정에서 특히 노동자측이 근로자 노사분규로 인해서 발발이 됐을 때 안산시에는 지금 1300여개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약 11만 근로자 외에는 약 14% 되는 근로자 약 1만8000명 근로자 되는 안산시 노총산하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영근씨와 김종돌씨의 위원장이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아마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받아 들여진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자치하고는 조금 먼저 시행됐기 때문에 무관하다 싶고 그 다음에 서부지역 관리공단의 발병은 1992년도에 서부지역 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무관하고, 세 번째 지역상으로도 이것은 안산시의 시화공단의 1/3이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된다며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너무 많이 지연됐다는 것은 시청측에서 너무 무관심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여기에 김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의 노사 자질 향상 교육이라든지 노동상담 및 취업상담, 그 다음에 근로자 취미교실, 근로자복지사업, 예를 들어서 구판장, 예식장, 체육실, 독서실, 이러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며는 근로청소년회관 하고 노동복지회관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가 가입돼 있는 근로자들이 운영을 한다고 봐야 정상인 것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김으로써 한국 노총산하에 있는 안산지부가 거기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며는 앞으로 안산시의 어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비 노조회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기를 꺼려하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의 어떤 묘미를 갖다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운영이 건물짓는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좀 지방화가 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물론 관급자재로 인해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구판장이나 예식장이 현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장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미를 좀더 활성화 시킨다랄까 묘미를 찾는 것으로 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동료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안산시내에 보면 사설이라든지, 개인이나 혹은 정당,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안산 노동상담소가 있고 노동교육상담소, 반월공단 노동상담소 기타 교육 풍물이랄지 해서 밝은자리 상담관계가 있고, 이런 등등의 교회단체 혹은 정당단체 아니면 개인 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산업재해 관계를 다루고, 임금문제를 다루고, 노동조합 결성관계는 다루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회관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했을 때 직·간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침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국장 서홍진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복지회관 외에 노동상담소 밝은자리 등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처음 노동복지회관이 설립되니만치 기타 안양, 부천동은 노동복지회관이 기왕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노동교육 상담을 하고 노총이 지원하고 노총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사회국장 서홍진 예.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운영을 함에 영세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물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데 반한점도 없이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어차피 이런 회관을 여건이 허락해서 설치함에 있어서 다소 서로 화해차원이랄까, 이분들을 잘 이용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노사 문제랄지 노·사·정 문제도 원만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창혁위원 거기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안산시는 노동상담소를 위해서 노동교회, 밝은자리, 노동사랑 기타 12개의 비 제도권인 노총의 산하가 아닌 비 제도권이 노동에 대한 연구소, 중소기업 노동연구소 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것이 생겼으니까 운영의 묘를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서 연구를 하셔 줬으면 싶습니다.

○사회국장 서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2년 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가 92년 3월 18일 설치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8월 18일자로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기구인력 증원을 신청해서 내무부로부터 92년 9월 4일자로 경기도내 이첩되었고 경기도로부터 92년 9월 8일자로 기구인력이 승인되어 92년 9월 21이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 의회의 집행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증진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사무국장에 지방서기관을 보임하고 전문위원 5급 1명을 2명으로 증원 조치하고 또 6급 1명을 증원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므로 제안설명과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히 의회사무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회나 집행기관간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시키고, 안산시의회내 3개상임위원회가 신설되므로서 각 상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 승격되며 정원은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데 국장급인 지방서기관 1명과 6급 전문위원 1명이 신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의회사무국에 직원정수는 4급 국장요원 1명과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1명, 6급 의사계장 1명, 직원8명으로서 도합 1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몇일전에 의정부와 고양시도 안산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되는 내용의 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나 내무부로부터, 안산시의회사무기구 증설 승인을 득한 후, 소정의 적법절차를 거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편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기구가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승격되고,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이 이전보다 기일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사과가 국으로 승격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견주어 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와 고양시가 이번에 국으로 우리와 같이 승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인원을 보면 역시 거기도 의원수는 16명인데 직원은 11명 고양시도 의원수는 15명인데 11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예를 보면 의원이 22명인데 직원수는 국장님까지 해서 15명의 직원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전문위원님을 5급 또한 6급, 국장님 이렇게 해서 3명이 증원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위로만 전부 5급이상 이런 분들이 전부 윗분들만 우리 의사국으로 오시게 되고 밑의 하부직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인원구성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 다른 시의 인원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균형이 우리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 의회가 발족될 당시에는 시장 직급이 부 이사관이었고 2급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상부에 건의를 수차하고 그러한 중에 8월 1일자로 안산시장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승격되면서 전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증원내용을 저희가 광명시하고 의정부시, 안산시 3개시를 인력 관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저희 안산시의 의원수가 19명 광명시가 22명, 의정부시가 16명 그래서 저희 정수가 현재 14명입니다.

정규 「티오」로 봤을 때는 13명 이지만 1명을 금년도 7월 14일자 의원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히 인력을 자체로 증원조치한 7급이 있기 때문에 총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정원수가 안산시가 14명 광명시가 14명 의정부시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광명의 의원수가 22명이고 저희는 19명입니다. 「티오」상으로.

저희가 광명시보다는 의원수 비례로 봤을 때에는 정수의 기준수를 저희가 더 딴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상위직만 비대하고 하위직이 왜소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하위직에서 사무를 보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적어도 20년이상 한 사람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 9급 채용을 해 가지고 의사사무를 의원님들의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되지 못한다고 중앙에서도 판단을 했고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기왕이면, 행정조직의 근간이 되고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라미드형 그러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해서 이러한 차원으로 계속해서 인력 보강하는데 주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신·구 대비표 3조에 보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왜 꼭 11명으로 했는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11명으로 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13명으로 보완하는데 이번에 명령난 것을 보면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 2명 총 위에가 다섯분이 되고 밑에가 여덟분이 되어서 13명이 되는데 또 1명을 파견해서 14명이 되는데 실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속기사 2명 의장실에 비서1명, 기사가 2명, 5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일할 업무 인원은 3명 밖에 없습니다.

1명 파견되었기 때문에 4명이겠죠.

그렇다고 보면 시민의 발이 되고 여론형성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에 굳이 왜 정원을 13명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시민의 발이 돼야 되고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는게 우리 의사과의....

기구가 공릉이에요. 공릉.

사리 의원들 보필하려면, 경력도 많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업무는 밑에 분들이 해서 위의 결재를 받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끼리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상당한 숫자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공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숫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의 형평을 맞추고, 또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는 한은 저희 안산시 자체로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가....

이런 얘기해서 속기록에 안 해 주신다면, 인근 시군하고 입을 맞춰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계속 건의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예,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사전 조례승인 제도가 폐지되었죠?

○전문위원 임종호 사전조례 승인제도가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도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구역의 페치 분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 승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명훈위원 인원 증원 같은 것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임종호 가령 동이 하나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분명히 등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의 내무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된다고 해야 정식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개·폐를 한다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항은 안산시의 총무국장 입장으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한걸음 앞서가는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을 안 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의 심정을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직원들 20명 내지 30명 해 놓고 의원님들 한분한테 다 따라 가지고 보좌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 단계는 그런 단계까지 지방화 행정의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제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의사과에 의원을 보필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의사과 직원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능직을 빼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기사 둘 빼고, 비서 빼고, 속기사 둘 빼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다 못해 뭐라도 부탁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13명이다, 14명이다"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들이 하위직이 7급 이하가 5명 뿐이 안 되는데 비단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저희시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1명을 추가로 증원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의사과에 대한 사무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무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무분석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 국이 설치가 되면 대등한 입장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자 업무분석을 하자" 해 가지고, 사람이 많게 되면 빼고 적게 되면 증원조차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박명훈위원님의 말씀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으로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한가지 굳이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며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의사과에서 쭉 저희 의원들로서 출입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모든 일을 챙겨보다 보며는 실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임시회라든가 아니며는 정기회때 이런 때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의사과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필요로 한다든지 집행기관의 업무를 부탁을 한다든지 이러 문제 일때는 의사과의 일도 굉장히 바삐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사실 그 공무원한테 부탁하기가 무척 미안해 하는 그런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급 과장님이라든지 6급 이런분, 위로 대여섯분이 되지마는 이분들한테 집행기관에 가서 뭣 좀 챙겨 오십쇼, 이런다는게 공직에 약 10년 내지 20년을 한분들한테 의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한다고 그러며는 광명의 예를 더듬어 보니까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약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속기사가 두명이라도 좀 일할 수 있는데 그동안 상임위가 생긴 뒤로, 기구가 증설된 뒤로 실제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이 많은 업무를 속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고 풀어서 회의록 작성까지 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더 저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은 각기 생업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비 전문가입니다.

역시 공직에 입문을 해 가지고 이 분야로 몇 년에서 아니면 10년, 20년 한분들은 전문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생소한데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분야를 검토하고 연구 노력은 하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따라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라도 앞으로는 좀더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대한 보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집행기관과의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시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무과를 국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3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행정 별정직 5급 2명, 행정 별정해서 6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명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특히 정순민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원 대다수의 생각인데 의원들이 대부분 도시국이나 건설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고 많은 자문이 필요한데 행정직 전문위원으로서는 담당 소임으로 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 혹시 없겠는가 해서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렬 「T·O」상에 되어 있는 것은 시장권한으로서는 바꾸지 못합니다.

직렬 불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되고 앞으로의 현직 전문위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전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면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바명훈위원 아니, 별정직으로 바꾸면 복수직으로 해서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전문위원이 별정직 자리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직렬을 바꾸지 못합니다.

김영웅위원 정수도 전부 내무부장관, 직렬도 내무부장관....

박명훈위원 아니, 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 별정직에서 와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규승 별정직인데 기술직을 넣는 것은 직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기술직을 별정직으로 바꿀 수는 없냐 이거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기술직을 별정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강창혁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직이 전문위원 직으로 오면서 기술직을 일단 그만두고 별정직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건 별개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다시는 못가지.

강창혁위원 다시는 못 가더라도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그것은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안 되니까....

임흥무위원 그럼 전문위원 3명, 행정, 별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3명이 필요했을 때는 행정 관료로 두명을 하고 기술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한명, 이렇게 해서 3명 정수를 될 수는 없느냐....

○총무국장 이규승 그 말씀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직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왜 별정직이라고 여기 써 놨죠.

노철수위원 그럼 별정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죠.

○총무국장 이규승 그러나 별정직이 기술직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 왔을 적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에 기술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급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관 자리를 기술직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못박지 않은 것이 기술직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정직이다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규승 그 문제는 조례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보임할 적에 증원단계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지금 없지요? 인원정수만 있지요?

○전문위원 임종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다루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몇 명이냐 이것만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11명에서 13명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인원이 2명이 느는 겁니다.

그것만 봐 주시면 되고 또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보면 정원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직렬별로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지마는 그것이 행정+별정이다 하는 이것은 고정이에요.

다만 임용하는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지 여기서 다룰 성질은 못됩니다.

강창혁위원 그럼 여기서 행정+별정, 정해져 버리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술직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문구가?

노철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아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인사보충, 충원관계에서 말씀을 하실 사항이고 또 우리가 인력 충원을 했을 적에는 시장과 의장과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단계에서 나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서로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안 되겠느냐.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래서 현단계는 저거하고 앞으로 기술직 전문위원을 증원 요청하는 걸로 한번 저희가 건의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됨으로 해서 인원이 늘기 때문에 이건 뭐 조례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문구 하나 하나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국장 인원이 하나가 늘었는데 항간에 아니면 또 모 일간지에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도에 계신 분들을 일단 욕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일단 명령은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 대기 발령으로 났을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하남시에 계셨을 거에요, 그렇지요?

하남시에 계셨으며는 대기 발령을 도로 났다가 안산시 조례나 모든 것이 기구가 통과된 다음에 안산시에 무슨 국장을 냈던 명령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산시의 총무국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의 83조 2항에 보며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항간의 억측은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안산시의회가 사무국이 됐을 적에 의장과 합의는 아닙니다. 분명히 협의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분명히 총무국장님은 시장님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분위기, 문화상, 행정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총무국장이 이쪽에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이리로 왔느냐.

도에다 우선 될 때까지는 대기발령을 하지 왜 시로 했느냐.

왜냐하면 도에서 지방공무원이 대기가 안 됩니다.

도에는 국가직 공무원, 같은 계급이지마는 이것은 위원장님이 속기록은 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속기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같은 사무관이...

저도 그렇습니다.

총무처에서 시험을 봤는데 어떤 친구는 발령을 국가기관으로 가 가지고 국비사무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발령을 받았을 적에....

○위원장 최종락 국장님,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답변은 좀 조금 있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깐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며는 역사적인 심판자리에서 분명히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은 빼 달라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최종락 아니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최영덕위원 회의진행을 좀 협조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최종락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박명훈위원 아니, 분명히 우리는 어느 절차를 밟아서 할 문제지 위원장님이 위원장 권위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을 빼라 말라 그런 얘기를 여기 어디 역사의 심판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최종락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저는 말씀을 드릴려고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속기록을 빼고 말고 이런 얘기가 진짜....

그러니까 안산시의회가 맨날 이꼴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락 네, 말씀하세요.

정순민위원 지금 기히 속기록을 총무국장님 말씀을 빼 달라고 했고, 그 답변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끝내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그럼 계속하시죠.

○총무국장 이규승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무순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사무과 설치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기구가 일단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명훈위원님 이라든가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국장요원이 꼭 하남시 총무국장이 우리 의사과에 국장으로 온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며는 자꾸만 복잡해 지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며는 기구확장이 돼서 이건 내무부에서 고양시랑 의정부시랑 안산시가 기구확장이 돼서 인원이라든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다 기구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그다음에 지금 하남시 총무국장이 의사국장으로 오는 것은 고유시장의 권한이라고요.

그리니까 그것만 하다보면 간단한 문제에요.

그 이외의 구구한 설명은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던, 우리 의사국에 와서 근무를 잘 할지 못할지 이것을 논할 그런 계재도 아니기 때문에 기구확장만 시키는데 이것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회의도중에 몇 번 속기록을 제외하는 전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식 회의중에서는 그말 자체도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총무국장이 도에 대기를 했다가 개정이 된 다음에 배치를 하지 이리로 왔느냐 그런데 지금 도에는 국비직원만 대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시·군 간의 교류를 도지사님이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의회사무기구를 확장해서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T·O」상으로 안산시에 증원이 한명이 늘었다 뿐이지 그것을 겸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며는 반드시 관계법에 의해서 의장님과 시장님이 인사배치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국장급의 승급대상자는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 관계는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의원 신분으로서 할 권한과 권리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고 박명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의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하며는 결론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된 그런 조례 기타 관재된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안산시에 대기발령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승격이 돼 가지고 발령이와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국장님이 사무국장님으로 오시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모든 제반법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대기발령을 시켜논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헌정 이후의 행정문화가 그런 것이고 우리도 획일적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준해서 이렇게 발령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는 주거단지 형성과 생활체육 참여인구 증대에 따른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구운동장 및 체육관, 경기장 등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동장 운영을 해서 체육시설의 활용을 적극 제고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주구운동장관리운영 및 사용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구운동장, 체육관,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유효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체육진흥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상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며,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운동장, 체육관, 경기장 등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중진을 위한 체육활용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종 체육시설에,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연간 주민이용 계획을 월별로 작성하되, 개발시설의 종류,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사용료기준, 무료사용시설의 범위등을 정하여 고지토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체육진흥에 필요한 행사 및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군인 또는 경찰이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할 때는 그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활용방안 전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무책임한 무료개방이나 방치로 인한 폐해를 최대한 방지키 위해, 예상되는 제반 우려사항에 대하여 세심하게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도모에 적정을 기하고자 고심한 면이 엿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리에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닌 사용료 책정은 수원, 안양동 인근 시의 기종 사용료와 형평을 기하되, 우리 안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규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조항이 18조부터 23조까지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어느 체육장을 보면 지금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안도 아닌데 괜히 밖에서 풍문에 그것을 서로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런 문제로 설왕설래 하는가 하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이 상당한 운영상 필요하다고는 느끼나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어떠한 체육장은 당분간 각동에서 그 지역을 관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위탁관리는 지금 빠르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관리공단이라도 생긴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괄 어떠한 효율성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소에 주구운동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히 운동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놓은 것이 14개소,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조성중에 있는 것이 4개소 93년도에 3개소 94년이후 조성할 것이 3개소 이렇게 해서 약 95년도에 가면 완전히 조성이 끝나고 지금 주구운동장에 대해서는 기히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편리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양궁장 또 금년 8월달에 준공되어 있는 가사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가사미운동장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조금 분위기가 그런데 치중되어 있지 않나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회에 조례는 기본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틀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시고 향후 양궁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마는 가사미운동장에 설치돼 있는 테니스코트 9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7천여평 부지에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이나 또 직영을 해야 좋겠다 하는 문제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본안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는 조례상 이렇게 위탁관리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위탁관리가 조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어느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걸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같아서는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앞으로 그때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어떠한 효율적인 조례를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관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저희들이 또 그것을 승인을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승인을 해 놓고 어떠한 A라는 업자가 또는 B라는 사람이 이것을 단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할때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합시다. 반대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우리한테 감정이 있어서 안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일괄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시미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맡고자 해서 심지어는 시장님한테까지 찾아가고 아침 해장국을 먹는 장소에서 로비가 이루어지고 그런 실정인 걸로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이 진정서를 해서 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지금 도에도 6개 협회가 있는데 유료협회가 2대가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물론 시립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관계가 있고, 기부체납제 운영상태로 해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위탁관리에 관계된 방금 검토보고 사항에도 보면, 위탁운영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줬을 때 과연 시민이 관리상, 어떤 수입을 위한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는 좋겠죠,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한다면 관리에는 보존적인 가치로 봐서 상당히 좋을 수 있으나,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에 대한 돈을 주고 테니스를 쳐야 된다 할지 아니면 아무래도 운영상 기득권이 있으니까 관리자에 의해서 어떤 편애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등등이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되고, 이 테니스장이 어느 정도 상당기간을 사용하다가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가지고 직영이 곤란할 경우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완성단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시내에 왕왕히 들렸을 때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부름 하는 시의원의 신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 6개월 운영을 해 본다거나 1년을 운영해 보고 그것이 부작용이 났을 때 관리상 문제점 또는 체육인의 테니스를 좋아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 방법이 없죠.

이것에 준한 TV시청료가 그런 실정입니다.

안산시 시의원 현재 있는 분이 18명인데 18분이 마찬가지일거에요.

밤낮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희가 조례안을 통과해서 해 줬다면서 이렇게 달라 붙는데 이거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민원대상자들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최소한 상당기간을 운영하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저도 임흥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나는 것이고 위탁을 한다고 했을 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일단 운영을 하기 이해서는 기본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통과를 해 주시고 어느 기간동안 유보시킨다는 효력발생일도 여기다 삽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국궁장 사용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사항을 득하고자 하는 국궁장사용조례는 국궁인구의 저변확대와 국궁은 우리나라 전통의 무술로서 국난극복의 호국전통 무예를 계승발전시키고, 또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궁장 및 사정등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동시설 운영으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국궁장사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국전통 무예의 하나인 국궁을 계승발전 시키고, 국궁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 특히 노인층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중에 있는 국궁장, 사정등 관련 시설물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허가사용 요건, 사용료징수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간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 부의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궁장, 사정등 시설물 사용허가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국가 또는 경기도와 안산시 국궁대표선수의 훈련을 위한 사용과 안산시장기쟁탈 이상 규모의 국궁경기를 위한 사용은 무료로 하며,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사용료 산정은 주구운동장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수원 등 인근 시·군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 안산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제정케 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을 덧붙여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보면 이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순민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한 조례에 의하면 위탁관리 문제가 또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이런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전혀 저희들한테 지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먼저번의 것도 4항에 보니까 "시장은 시설 관리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있는데, 지난번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산보조가 된다는 거에요.

그럼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아까 위탁관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 국궁이라는 것이 요새 양궁도 있겠지만 거의 노인 양반들이 하시는 거에요. 어르신네들이.

여기다 사용료징수를 시장님이하 큰 단체만 빼면서 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받겠다는 뜻인데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을 공경해야 될 입장, 안산시 시세가 많으면서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는 못 해 주면서 받는다는 입장만 더 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임종호 그런 관점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위원님들 아홉분이 계신데도 관점과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짚고 넘어 갔어요.

위탁관리 하는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집행기관 만큼 제가 어떤 전문성이 없고 하지만, 다른데 예를 봐도 위탁관리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위탁관리를 했을 적에 조례 통과시켰다 해 가지고 금방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6개월후 1년 후에 시행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바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탁관리 조항을 넘겼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런 말은 다 거짓말 입니까?

○전문위원 임종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탁관리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그 이튿날부터 위탁관리 바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새마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강창혁위원입니다.

국궁장은 이미 단체가 쭉 그 자리에서 해 왔었지요?

단체가 하나 밖에 없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광덕정이라고 해서....

강창혁위원 네, 지금 해 놓고 있죠?

강성필위원 반월정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데 반월정이....

광덕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들이 손수 시설을 한 것이고 시비를 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먼저한 것은 다 회원들이 정이라든가 날라오게 하는 것이라든가 로라같은 것은 다 회원들이 자비를 한 것이고요.

시비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강창혁위원 위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자에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그 관계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아까도 우리 박명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효친사상이나 공경한다는 그런 뜻인데도, 저도 아까 테니스장 관계고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도 위탁관리인데 이 조항이 어떤 안을 만드는데는 필수적으로 뒷따르는 어떤 조항이 있는 걸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글쎄 법률적으로 부칙에도 단서를 붙여서 시행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법률상식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고 저도 광덕정을 몇 번 가서 구경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용이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단서나 항목이 8조 몇 항에 1년을 시한으로 한다 한달지 1년이 지난 뒤에 위탁에 임하다 할지 이런 항목이 성문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며는 시행한 날로부터 제반 내용이 이리로 집행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번에 심의한 것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국궁장 사용 조례하고 같이 위탁관리 조례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또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만들때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가 되며는 통과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고 또 지금 위원님들은 일단 한 6개월이고 얼마를 시험 삼아서 직영을 해 보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며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조건부 통괄 할 적에는 어떠한 법상 내용이 부칙에다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저도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위탁관리 문제가 주구운동장관리운영에 대한 사용조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국궁장관리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국궁이라는 것은 호국전통무예, 특히 노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한다.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 국궁장을 지금 건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국궁동호인 내지는 국궁협회에서 사실 이분들이 그 일부 시설을 미흡하나마 갖추고 국궁에 대한 그러한 체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대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졌다라고 하며는 꼭 굳이 무슨 위탁을 해서 어떠한 사용료를 받고 이런 것 보다는 하나의 그분들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이 국궁에 대한 애착을 두고 그렇게 일부 시설을 돈을 투자하고 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인데 이런 좋은 시설이 갖춰졌으면 동호인이나 국궁협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위탁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 다시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며는 동호인 국궁협회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가사미산 테니스장이나 국궁장이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 논 좋은 체육시설이 안산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자기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개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이윤으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순민위원께서 관리공단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에 또 묘하게 "금액을 일정 보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손해를 보면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익이 남으면 저희들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소도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머리들을 싸매고 서로 차지 하려고 지금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끝내놓고 뒷말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문제가 장치가 잘 돼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이규승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위원님께서 또 정순민위원께서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정기간은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했을 경우에 그때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조례를 통과했을 적에 발생효력을 단서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입법취지상 부칙에는 단 시행일을 언제부터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후가 됐든 1년후가 됐든.

그렇고, 지금 국궁장에 대해서 김영웅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사용료도 받고 또 그런 가운데 보조도 줄 수 있다 하게 되며는 보조해 달라고 했을 적에 "조례가 근거했는데 왜 안주느냐"이런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 입장으로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규정에 있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옥신각신 이러한 잡음이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 하는 문제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회시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박명훈위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규정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알아 봤어요.

수원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법이 문제점이 없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법을 할 때에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우선 떠오르는 모든 사항에 아직 조례라 하고 있지마는 도래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다 있더라고요.

다 있고, 여기서 지금 전제가 되는 것이 "시장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위탁관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는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이규승 사실 강행규정은 아니고....

박명훈위원 사실 우리나라 법이 모든 것이 순시규정으로 할 수 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탄력성을 둬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상대편 하는 사람 쪽에서는 "아, 해야돼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이 조례는 나중에 위원들이 신중 토의해서 그때 하면 되니까....

(장내소란)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앞으로 시설문제를, 뭐 비대한 시설이 앞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 시민복지를 위하는 것이 우리 잘 살기로 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행정인데 앞으로 2000년대 계속해서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 복지시설은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문제를 한번 가정해 주시고 좀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말이죠.

가사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락카룸까지 전부 만드는데 6억2000여만원이 지금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땅값을 계산해서 거기서 「프러스」를 시킨다 하면 엄청난 돈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그럼에도 만약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수입이 안 맞다, 타산이 안 맞았을 때는 보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 도대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역시 국궁장 같은데도 아까 이 말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안설명에 보니까 좋은 호국전통무예의 하나인 국궁을 계승발전 시키고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 또 사실은 거의 노인네들, 복지국가 같으면 전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노인네들로 모여진 그런 단체인데 그것을 이때까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수년동안을 해 오다 이것을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했다고 해서 관리자까지 이것을 다른 분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노인네들에게 정말 선 곳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조례중에서 수수료, 사용료 조항을 넣은 것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구운동장은 무료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운동장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운동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국궁장 같은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다 예산을 자꾸 기히 시설하는데 들였는데 운영하는 예산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특정인입니다.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국궁장이면 국중하시는 분들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내신 세금을 자꾸 그분들의 여가를 선용하는데만 넣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조례를 넣은 것은 이분들의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임대해 줄 때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료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그래서 아까 그 보조관계가 나왔는데 보조를 안 주고 당신네들이 여기서 이 사용료를 받아서 전체적인걸 밑져도 당신네들이 하라 하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 사용료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안 해 주고 사용료도 못 받게 하고서 "당신네들이 운영하시요"그러며는 예산만들어 가니까 운영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거지 여기서 저희가 다시 또 여기다 보조를 주기 위해서 사용료를 넣은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주구운동장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개방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시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궁장이면 국궁협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주십쇼 하고 이런 조건을 계약조건에다 넣기 위해서 이것을 한거고요.

또 테니스장이 상당히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에 대한 이윤을 저희가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테니스장에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저희가 시설 대치 비용까지 거기서 받아 낼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준다고 전제된 것은 아닙니다.

준다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지금 자꾸 그런 여론이 나오니까 조건으로 그런 대치시설 비용까지도 거기다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를 협회해서 기르도록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까지 넣을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안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희 시측의 생각이고 사용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해 논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왜 잡음이 나고 말이 많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광복절날 테니스협회장님이 시장님한테 달라고 건의했다는 걸 제가 얘길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시장님은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며는 테니스 코치를 입에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게 되어 있느냐.

테니스 협회를 위주로 한 코치들이 있고 테니스 협회하고 잘 안 맞는 코치들이 있고 시청에 테니스 코치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세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코치들이 서로 거기가서 코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크니까.

그래 가지고 서로 저희들끼리 찢고 까불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여론이 됐어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절대로 당분간은 임대 안 주겠다 직영하고서 얼마후에 문제점이 다 해소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며는 그 다음에 가서 임대는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셧지 임대해 주신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규정에 이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의료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므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근거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된 것을 부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학술,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의료법 제30조에 보면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법규에 근거하여,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동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시세부담을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소정법규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의료사업용에 공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차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 시도·시·군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동 조례 준칙안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산시 관내에는 아직까지 동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정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덧붙여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강창혁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해 주려고 조례를 올리신 모양인데 현재 종교단체에 대해서 대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의료사업 외에 어떤 사업이 면제를 해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강창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현재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의료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또는 전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두 번째 종교단체가 지금 현재 시세에 대해서 면제되고 있는 사항은 종교단체, 특히 고유업무에 상응하는 예배활동을 한다든지 그런데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기히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안산시 관내에 40여개의 교회에서 면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는데요.

시세에 대한 면제 사항인데, 국세도 면제를 받고 있나요?

종교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죠,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창혁위원 지금 안산시에 있는 종교단체로서 2조에 보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예, 그렇습니다.

강창혁위원 하는데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직접적으로 종교활동에 공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리사업에 제공할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일반과세를 합니다.

강창혁위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고 그 옆이 유치원 부지인데 유치원 부지를 몇 년동안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부과대상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가 있죠?

○세무과장 박종순 아직까지 그런데가....

강창혁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강창혁위원 부과되는 거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강창혁위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종교단체에 의료사업을 만약에 조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차후에 어떤 대상이 생겼을 때 안산시에는 다른 시에 못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반월복지병원이 있고 작게는 개인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병원에 타격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합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부속병원이, 지금 여기 종합병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병원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일반 순수한 개인의료 업체에서 이것은 법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반월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약 12만명을 위해서 각종 개인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경영이 좀 어려운 상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있는 개인병원도 운영이 안 되고 어려운 실정에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사실상 기존으로 되어 있던 의료개인병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고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누구같이 속기록을 제외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죽은 사람이 살아 나오고 산 사람이 죽어...."

이런 어떤 유언비어도 없지 않아 있을 정도로 안산시민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교단체 의료사업이란 것은 좋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종합병원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이 아니고 병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시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강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부를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갈등 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3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현재 안산시에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세 지원면제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시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기히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 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던 사항과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면제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여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키 위한 일환책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아직까지 안산시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없으나 앞으로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덧붙여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의하는 도서관과 일반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 독서실과의 개념 차이를 제가 묻고 싶고, 또 금번 조례에서 일반 독서실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먼저 최영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독서실에 대한 개념은 도서관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거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각종 인쇄자료 또한 영화필름, 정보전달매체를 확보해서 수집 보관해 가지고 공중,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도서관이라고 하고, 독서실은 통상 독서에 대한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비치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단지 장소만 제공해 가지고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장소만 제공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취입한 책을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덕위원 금번 조례에 일반 독서실이 안산시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독서실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개정 조례는 독서실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법인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1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재는 단가 50만원이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서 중요물품 관리대상이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액기준으로 고정화하는 것보다는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설정이 요구되어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자 하오며, 물품의 불용처분시 감정기준 금액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오히려 매각대금보다 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또는 폐품까지 감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이 제기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나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실예가 있기 때문에 감정기준 금액을 현행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향상 조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또한 내무부에서 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준칙에 의거해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기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정하여 물품을 관리토록 되어 왔으나 중요물품의 하한범위가 취득단가를 기준하고 있어, 물가인상을 고려치 않은 관계로 중요물품관리 대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 바, 물품관리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중요물품의 범위를 50만원이라는 금액기준으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경제여건과 행정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설정이 요구되어, 내무부에서 지정한 "정수물품"만을 "중요물품"으로 한정하여, 물품관리에 일원화를 기하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동 조례 제11조 4항에 의하면, "물품가격이 3백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감정기준액이 소액이어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감정수수료가 많이 지출되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케 되어, "감정평가대상 물품가격을 5백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품관리조례상,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불합리한 물품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전국 통일적인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관서당 경비는 소모품 이외의 물품구입 금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관서당 경비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관서당경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촉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앞으로 예산에서 하는 거니까.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최종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각종 사업의 추진과 또한 관산도서관, 노동복지회관 또 내무부에 지금 동 분동 신청에 따른 본오동과 선부동 분동에 따른 필요한 차량 및 비품과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전산장비를 취득코자 하오며,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비품을 교체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일반안건 두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기구증설로 인한 정수물품 취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증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우선 당면한 것이 관산도서관이 추진됨에 있어서 바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통과를 받은 후에 적정한 장비를 보유할려고 하고 또 노동복지회관도 향후 단기간내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분동에 따른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오동이 분동이 되고, 선부동이 가칭 선부3동으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량이 필요하고 집기 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관산도서관, 노동복지회관, 2개동?

○회계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규취득 현황에 청소과에 「압롤카」라는 것이 뭐에요?

○청소과장 최정환 청소과장입니다.

「압롤카」가 11톤 차량인데요.

김포에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운반용 차량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매립지로 갔을 때는 「압롤카」가 아닌 걸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정환 지금 현재 5대를 보유해 가지고 야간에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화매립장이 올 연말 정도 되면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송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6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청소를 하는 업체가 몇 개이며 형태가 대행과 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최정환 네,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데는 허가업체가 오물청소 수수료 요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일반 주택지 거기는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호산업이라고.

김영웅위원 대행업체 하나 입니까?

○청소과장 최정환 네, 대행업체는 하나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 「압롤카」5대를 2억 1500만원에 구입하며 대행업체에 줄 거에요. 허가 업체에?

○청소과장 최정환 시에서 대행업체에 줘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지, 허가업체는 자기들이 장비도 있고 하겠지.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가 우리 안산으로 많이 가는데 김포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안산으로 쓰레기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압롤카」라는 5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청소과장 최정환 지금 저희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744건인데요.

지금 시화매립장이 현재 상태에는 매립장에 374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김포매립장으로 110톤이 가고 있습니다.

야간에 1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235톤, 기타 25톤,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저희 매립장 들어가는 양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량 김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송에 따른 차량 확보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1일 110톤이에요?

김포에요.

○청소과장 최정환 네, 현재 1일 110톤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압롤카」가 5대가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최정환 6대요.

김영웅위원 그럼 5대가 더 늘어나도 딱 들어가네요.

11톤짜리니까, 차하나 고장나면 못 가네요, 그만큼.

○청소과장 최정환 일단은 내년도에 인구수요가 늘고 그러면요.

추가로 더 수요책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압롤카」내구년한이 몇 년이에요?

○관재계장 신윤동 6년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기로 하고....

강창혁위원 질문있습니다.

강창혁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취득 현황에 대해서 다른거야 다 필요하니까 올라 왔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연말 예산에 가서 다시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입할 것이죠?

○청소과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별 정수에서 전자복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유 예정수가 2대인데 취득정수가 1대 부족정수가 1대인데 그러면 1대만 사면 될텐데 왜 2대를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최정환 그건 한 대입니다.

강창혁위원 뒤에 실과 요청수는 한 것을 줄인 겁니까, 앞에서?

○회계과장 김유선 취득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보유 예정수는 앞으로 1대가 더 사면 2대고 취득정수는 기 가지고 있는 정수고 이번에 올린 것은 1대입니다.

강창혁위원 두 정수가.

그러면 뒤에 실과 요청수가 2대라는 건 뭡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그것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자 필요한 실과의 필요수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요청했는데 저의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창혁위원 올려줬는데 부족정수고 조정을 했다.

○회계과장 김유선 네, 나름대로 저희 자체에서도 심의하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이쪽입니다.

최영덕위원 「TV」항목에 보며는 회계과에서 부족대수가 4개로 되어 있고 실제로 회계과에서 요청한 것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1대인데 4대로 증거해서 올라온 이유와 또 그 아래 항목을 보며는 가정복지과는 3대를 요청했는데 1대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유선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혁위원 5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유선 공보실에 4대를 요청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1대를 깎아서 3대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한 것이고요.

회계과 이쪽 실과 요청 비고난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4대인데 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타가 됩니다.

최영덕위원 1대가 분명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4대인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럼 회계과가 「TV」가 4대가 있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2개분동, 앞으로 본오동하고 선부동이 기히 분동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사실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동에 나갈 겁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정복지과 건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3대를 요청했는데 과연 고잔 어린이집 운영 교육용이 3대가 필요한건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저희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한 대로 한 것입니다.

강창혁위원 문서 세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실국장님실에 전혀 없었습니까?

없다가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9.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하는 청소년회관은 2000년대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의 종합전당으로써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시설로써 안산시 고잔동 산 28번지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5067평 지하2층 지상3층 등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은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3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제1동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2차동을 설치하고 또 재차 3차년도에 통해서 세동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이 당초에 부지가 고잔동 523번지, 524번지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잔동 산28번지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던 고잔동 523, 524번지 약 1348평이네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업무 지구내에 1341평의 부지를 청소년회관으로 해서 수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부지가 1300평이라 하게 되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한 이 지구가 건축법상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에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협소한 관계로 해서 부득이 중앙공원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이 부지를 우리가 안산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총 계획대로 1067평을 짓는다 하게 되며는 약 1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재정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부지는 평당 우리가 500만원으로 봤을 적에도 상당한 대금을 매각을 해서 짓더라도 한 67억은 우리가 재정을 자립확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중앙공원은 지금 부지가 현재 산주들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예정금액이 약 8만 내지 9만원입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를 확대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도 좀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업무부지를 해 논 것을 기히 공공시설로 받았을텐데 이것을 수자원에서 받았을 텐데 이것이 매각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그것은 재정의 압박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런 비상수단으로 쓸 수 있지마는 그런 앞으로 요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절대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흐를수록 상당한 재산에 부가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터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보전하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서는 약 50일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약 145억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이 이제 중장기 계획을 했을 적에는 대략적인 예를 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0억을 일시에 투자하는게 아니고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동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본관하고 교육관하고 기숙사, 체육관, 그것을 동별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140억에 부지매입비로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건축부지만이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런데 중앙공원은 저희가 사게 되며는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나눠주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에서 계획이 확정된건데 검토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저희들이 항상 질의를 하는 건 이걸 보고서 예산을 제대로 그때 그때 적소에 쓰나를 많이 검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뭐 개인임금도 좀 늘었고 물가상승도 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얘기는 앞으로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해야 될 부분인 이쪽에 투자를 못하고 이쪽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얘기는.

그래서 밀려나는 것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뒤로 밀려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회관 짓는 것은 체육청소년부에서 22억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데에는 거기다가 불과 몇 십억 붙여 가지고 조그맣게 짓는 방식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그런데 보다는 조금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기왕 짓는 것이라며는 현재 인구가 34만3300명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잔뜰이 개발이 돼서 약 10만세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재정계획 수립한 것 하고는 현재 상황이 판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해서 좀 차질이 왔는데 가급적이면 박명훈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당초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행정업무인데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사항은 미처 그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질의 응답하신 안건을 위원 상호간에 협의키 위해 지금부터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위원간의 자체 협의를 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조례 제18조 위탁관리 실시시기는 199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도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조례 제8조 위탁관리 시기는 199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9인)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임흥무노철수강창혁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규승
새마을과장이만표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김유선
사회과장서홍진
청소과장최정환
관재계장신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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