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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0.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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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10일(토)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반월도시계획시설(운전면허시험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심사된 안건

1. 반월도시계획시설(운전면허시험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신청에따른 심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시설(운전면허시험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의 전용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89년 8월 11일 개청한 공용의 청사로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장의 변경으로서는 본 시험장은 경기도내 8개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연간 약 2만3000명의 면허응시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날로 면허응시 민원의 증가로 주차장의 면적이 약 300여대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는 96대분만을 확보하고 있어서 면허시험장내의 주차장시설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 시설도 협소하여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지방경찰청 및 저희 안산시에서는 본 면허시험장 측면의 보전녹지인 8,015㎡를 면허시험장 부지로 추가로 확보시설 해서 약 266대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시험장의 교육장 및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면허시험장을 이용코자 하는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은 건설부 승인사항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최명완위원 장관승인 사항이죠?

아마 안산에는 대지라 할지라도 주거전용 주거지준 주거지, 상업부지, 업무부지 이렇게 많이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조례에 따라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라 할지라도 180평 이상은 건축허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산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허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시설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공적인 측면에서는 꼭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셔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며는 우리 안산시도 많은 사람이 이제 운집하고 있습니다.

해서 꼭 공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감사합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위원님께 이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보전녹지를 용도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내에 보전녹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시설 구역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지 보전녹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첨언해서 질의해 주신 앞으로 우리 시의 공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인 또 주민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용도변경이 요구될 때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면허시험장 관할이 약 8개시인데 이 자체계획은 우리가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요청해 온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경찰청에서 필요로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승인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300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느 정도 만약 1년후에 또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 그것이 한없이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장이 되며는 우리가 8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분할이 돼 가지고 4개가 될는지 그 전망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경찰청에서 분석이 그정도 면적이며는 당분간은 원활히 쓰겠다 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심의가 끝난 뒤에 이것이 늘어났는데도 내년이나 후년에 또 만약에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자체계획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도 변경해서 우리가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적으면 더 한다든가.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민원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허시험장을 관할하는 장이 우선 발의가 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송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더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 들이는데 전자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관할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없이 키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또 이것 가지고 당장 모자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한 3년정도 까지는 이것으로 충분히 견디지 않겠느냐 그 이후의 예상은 아직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유인물을 보게 되면 첨부 1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에 용도 지역 변경결정 조서해 가지고 녹지지역의 비율이 자연 녹지지역과 보전녹지 지역에 증가한 표시가 조금 잘못 돼 가지고 정정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그렇죠, 그래서 자연녹지에는 8,015㎡고 보전녹지 지역에는 8,015㎡가 감소가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하나더 여쭤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이 금회의 확장면적이 8,0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는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인경찰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제가 볼때에는 도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시 관할인지 도 관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경기도 지방경찰서에서 직접 용지매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경찰청 예산은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는 그러면 도시계획변경만 해 준다 이거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다음에 어디로 옮기든가 무슨 변화가 있을 때도 재산권 행사는 경찰청에서 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야 되겠네.

○도시국장 이교수 일단 저희가 요새 보더라도 도로변이고 뭐고 주차질서가 아주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좀 해서 그 지역을 해결하는게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에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7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최명완
강성필박일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과장이종선
도시계획계장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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