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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회 제3차 본회의(1992.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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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1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본오동어린이집(가칭)건립부지매입안

5. 공유재산배각에따른심의안

6.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7.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

8.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9.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본오동어린이집(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5.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6.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7.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시장제출)

8.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가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중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중협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 받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2년도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발생된 추가재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투자사업 등을 예산편성한 내용으로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2당초예산 950억6,585만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6억9,851만원이 증액된 977억6,43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2 당초예산 3,042억9,086만8,000원에서 금회추경에 21억8,616만1,000원이 감액된 3,021억470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2억8,440만8,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억3,852만5,000원을 합계 14억2,29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찬, 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본오동어린이집(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5.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6.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 등 일반의안 3건 등 총 5건을 회부 받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복지관 운영에 관한 피룡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시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한 사회 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 중 종전에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고, 2명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회계 전문가 중 2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회에서 2명 이상 또는 3명 모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3인을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은 지방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검사위원을 지방의회의원이나 회계전문가를 적절히 안배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근로여성자녀의 안전보육을 위한 어린이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본오동 714번지의 3필지 254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어린이보육시설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에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당초 반월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팔곡동 144-2번지 소재 하천에 설치한 강증폭기가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고 고장이 자주 나서 예산과다 투자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강증폭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질오염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어 매각처분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안산시기구증설로 인해 필요한 사무용품 등 정수물품을 신규로 취득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정수물품을 대체취득을 승인 요구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정수물품을 승인 요구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일반의안 3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시장제출)

8.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 의사일정 제8항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 외 1건을 위임 받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42호선확장공사 편입용지매입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국도42호선 즉,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차량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국도42호선을 확장하기 위해 편입용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장해야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 위한 안산시와 주택은행 안산지점과의 협약사항으로 심사결과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뜻 있는 일이며 협약내용도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10시2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경위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1년 4월 15일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동안 각급기관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포상요구가 있었으니 포상근거규정이 없어 포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근거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포상근거규정을 제정키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하여 의회포상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15일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채택된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포상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대시민 포상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대상자 선정 및 포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은 의정지원업무수행에 공헌한 회의 및 시 소속공무원과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하였으며,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하고,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포상은 의장이 행하되 공적조서에 의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경위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기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같이 노심하셔서 얼굴에 얼룩지셨던 주름이 오늘 이 순간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열과 성에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이번 제16회 우리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양환수강성필박일도이무순
홍장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안제출

·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7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중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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