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의회사무과
2.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
심사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안산시 의회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진우 의회사무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송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 6월 8일자 안산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법적 경비 부족분과 91년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각종 집기 및 비품구입비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경비 등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인건비 1,352만1,000원, 관서운영비 2,254만원, 기본경상비 180만원, 경상사업비 1,259만원, 의정활동비에 기본경상비 2,210만원, 경상사업비 1,495만8,000원, 주요사업비 900만원, 총 9,650만9,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의회운영 자료수집 활동 비해서 기정이 95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32페이지 경상사업비 232목에 정보비로 목변경을 부기정정을 한 거죠?
○의사계장 권오달 예.
○정순민 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맞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면 왜 특판비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부기정정을 해서 정보비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의회운영 특별판공비는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비 공적경비에 활용하려고 95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는 회계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 서 있던 특별판공비 950만원을 정보비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국에도 정보비가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내부기관으로서 정보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의회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들렀는데, 기 의회운영 특별판공비 950만원 중에 4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950만원을 삭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450만원은 그냥 의회운영 특별판공비로 놔두고 500만원만 정보비로 돌려서 삭감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특별판공비는 사용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쉬운 이야기로?
○의사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의회운영하는데.
○정순민 위원 그래서 정보비로 이것을 부기정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 중에서 950만원 중에서는 약 1월부터 의회운영을 지금까지 해오는데 450만원 정도가 특판비로서 사용이 되었다.
지금 불용액은 500만원 박에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정순민 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것이 앞으로 운영에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정순민 위원 있어야 됩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정순민 위원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뜻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의회운영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회도 하나의 별도 기관인데 기관을 운영하는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다음은 32페이지 물품구입비에 관서운영비 417목 물품구입비에 「에어콘」구입 상임위원장실 해서 150만원씩 3대 그래서 기정이 250만원이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의 예산이 경정에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에어콘」은 있어도 못 트는 실정 아닙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렇다며는 이것을 굳이 사 놓고 적재를 해 놓은 것보다는 정수물품에는 승인을 해놓고, 구입은 우리가 사용할 때 금년 본예산에라도 계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진우 네, 좋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에어콘」문제는 지금 사 놓아도 틀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산 계상할 때는 에너지 절약으로 해 가지고 「에어콘」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상하고 난 다음에 「에어콘」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민 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의정활동 신문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60만원씩 해서 11회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창간 기념일이나 어떠한 의정활동에 대한 광고를 내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개 신문사의 지방지까지 11개로 계산한 거겠죠?
그렇습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래 가지고 660만원, 지금 현재 60만원 갖고 광고를 내줄 수 있습니까?
지방지, 일간지 같은 데나 혹시 여기 안산신문 같은 지역신문은 되지만 지방지 같은 데는 60만원짜리 광고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계장 권오달 당초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보통 지역신문이 아니라 지방신문의 광고비가 반판만 하더라도 한 200∼300 됩니다.
그런데 200∼300 해 가지고 11개 신문사 하며는 2,200만원 이상 예산이 계상되는데 지금 현실정으로 봐서 그러한 많은 돈을 광고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또 타 시군에도 지금 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를 하든가 아니며는 삭감을 하든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박일도 위원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229목에 상임위원장실 관리 해 가지고 1만2,600원 1명 280일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그것은 김서라양인데요.
단가 상승이 되었어요.
1만1,600원인가 하다가 1,000원 더 올랐습니다.
그 앞에 「T.V」, 사진, 방송시설관리가 1만5,700원인데 그건 김득성씨 꺼예요.
일용인부인데 보너스도 없고 단가도 낮아 가지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일도 위원 그 밑에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의사계장 권오달 네.
○박일도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데 쓰이는 거예요?
○의사계장 권오달 이것은 집행부에서 뜻은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더 기관이 늘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간담회 경비나 기타 경비로 써 달라고 집행부에서 직접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아니고 기획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를 받침하는 기획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1,400만원 계상해 놨다 그말 아닙니까?
○의사계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49분)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안산시의회에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흥무 간사님께서 제안배경 등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 및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 개원된 이후 그동안 각급 기관단체로부터 의회에 포상 요구가 있었지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어 그동안 포상을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포상규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자는데 위원간 의견이 교환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 대상은 의정 지원업무수행에 공헌한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과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하였으며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하여, 포상은 의장이 행하되 공적조서에 의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간사,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 제안동기 및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포상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협의해서 안을 수정하여 최종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포상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적절히 표현했고 잘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견을 내기로 합의하여 총금액 2,210만원을 삭감 요구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당 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
김송식임흥무정순민박일도이무순 |
○출석전문위원 | |
임종호 |
○출석공무원 | |
사무과장 | 이진우 |
의사계장 | 권오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