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1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본오동어린이집(가칭)건립부지매입입안
4.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
5. 정수물품취득에에따른심의안
6.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기획실
o 총무국
o 보건사회국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행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조례1건과 본오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안외 일반의안 2건이 7월 13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됐으며, 역시 7월 7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계장의 보고내용에도 있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모쪼록 능률적이고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9일 경기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동년 4월 2일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선부동 1079번지 주공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금년 6월 8일 운영권을 무산으로 우리 시에서 인수한 사회복지관 및 향후 우리시에서 자체건립 계획에 있는 동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내실을 기하므로써,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저소득주민의 자립 능력배양과 중산층화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선부동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영세민이 588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현재는 37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이들의 집단화된 생계·교육·의료·자녀문제 및 아동·장애인·노인문제 등 사회복지욕구가 복합적 집단적으로 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정된 예산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정형화 된 사회복지 서비스 밖에 제공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문제해결에 또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의하여 가구별, 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므로서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완충적인 역할을 기하며, 지역내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활용하므로서 인보 협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동 지역이 소규모 주택임을 감안 공부방, 노인 여가활용시설, 어린이 탁아시설 등을 제공하여 지역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자립 자활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업무범위를 정하여 특정지역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되 필수적인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부실운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의 정기검사와 수시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한 사회복지관의 전체 면적은 1층 127평이고 2층이 109평, 합계 236평으로 1층은 회의실이 24평, 체력단련실이 12평, 노인이용시설이 43평, 탁아시설 및 기타 복리시설이 48평이며, 2층은 목욕실 31평, 사무실 및 기타 복지시설이 78평입니다.
동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1080만원, 장비구입비 4,000만원, 계 5,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복지사회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에서, "지방지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서 선부동 관내에 소재한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 및 향후 시 자체로 건립운영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92년 4월 6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는 주요업무를 예시하면, 가정문제 및 생활보호 대상자의 상담 사후관리 등 가정복지사업, 유아보호, 탁아사업, 어린이선도, 불우아동결연 등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문제상담 예방, 취미지도 등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등 노인복지사업, 심신장애가 써비스알선 등 장애인복지사업 주민사회교육, 여가선용시설제공 등 지역복지사업이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사업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였으며,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의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력의 신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대변되는 선진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금번 시 조례로 가정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시혜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매우 시의 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상위법규에도 저촉됨이 없이 합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아직 희망자가 있다고 저희가 판정을 못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운영위탁할 희망자를 공고해야 됩니다.
희망자 공고를 해 가지고 법인과 비영리 단체로 하여금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조치가 나와 있어요. 시설운영비, 장비구입비 해서 일반회계하고 국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약 50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 줘야 될 돈이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예.
○김영웅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나왔는지,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며, 여기는 시설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만 들어갔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사업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방대한데,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준비하시는 김에 이것을 마저 준비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정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조치를 볼 것 같으면 시설운영비, 장비구입비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 더 계상되어야 되는 것인지 더 계상되려면 이것 외에 얼마의 예산조치가 필요한건지, 이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최종락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층 2층 합쳐서 236평 정도가 되는데 그 평수에 의해서 모든 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평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36평에 이 많은 시설을 다 할 수 있나 이걸 묻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 2층 합해서 236평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체납하는 것입니다.
사용계획은 1층에 입주자 회의실, 체력단련실, 노인이용시설, 탁아소 이렇게 해서 127평이 되겠고, 2층은 목욕탕과 기타 사무실 및 입주시설 해 가지고 109평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계획을 짜 가지고 이용하도록....
○노철수위원 기준평수가 인구에 비례해서 나온 겁니까?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러는데...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전체 면적이요?
○노철수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세대수별로 규모가 되어 있는데 588세대가 이용할 수 있게 시설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13단지 영세민아파트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13단지 주민들의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은 단지 면적에 맞춰서 하는 거지 타지역까지는 부담이 많으니까 크게 짓지는 못하고....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자꾸 물어 보는 것이 현재 볼 것 같으면, 얼른 따져도 가정문제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 해도 11∼12가지 분야가 되는데, 한 분야에 한 사람이 맡아도 12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운영되는 인원과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위원장 최종락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복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김영웅위원 그런 걸 준비좀 하지....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사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준칙이 상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결산검사위원 3인중 지방의회의원 1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4인중 2인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 3인을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하되, 의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2인은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중 또한 일일수당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 금번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에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3인중 지방의회 위원 1인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4인중 2인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 3인을 모두 지방의회가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중 일비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정수 3인을 모두 지방의회가 선임함을 원칙하고 하고, 예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조례에 비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나, 선임방법상 3명 다 시의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2명은 시의원으로 선임하고 1명은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1명은 시의원으로 선임하고 2명은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임하되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1명은 시의원으로 선임하고 2명은 전문지시고가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중 1명은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나머지 1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선임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신축성의 여지가 보장되어 있는 정점이 있는 반면, 선임방법의 다양화 보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 단서 조항을 보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시장이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격이 되어 논리상 다소 일관성이 미흡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서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이건 질문할 여지도 없잖아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14시30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3항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가칭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핵가족화 및 취업여성의 증가고 인한 맞벌이 부부 자녀의 안전보육과 주부 노동력의 생산화에 기여코자 시립 탁아시설의 건립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미분양된 일반주거지역내 부지중 보육시설건립 예정지역이던 본오동 지역내 714번지 외 3필지 254평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측과 협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3000여만원으로 '91년도 부지매입비 잔액 2000만원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잔액은 93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불할 계획이며 우선 92년 4/4분기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 93년 3월경 착공하여 본오동지역 근로여성 자녀의 안전보육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강증폭기시설을 매각처분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증폭기기는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로서, '87년 환경처가 안산시 팔곡동 반월천에 동시설을 설치하고, 시에서 그동안 관리하여 왔으나, 수질개선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코자 하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증폭기기 가동으로 반월천 수질을 개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기여코자 하였으나 농업용수의 기준치를 초과되는 상태로서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경처에서는 용도폐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시를 비롯하여 6개소가 있으나 타 지역은 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 처분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증폭기기는 잦은 고잔으로 예산이 낭비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회에 폐기 조치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광주시에 1개소 대구시, 울산시, 수원시 의정부시, 안산시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 상태로는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기준치에 미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증폭기시설 매각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그 기계를 다시 좀 신형기계로 해서 산소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비를 1억 4900만원 이라는 돈이 사실 없어지다시피 되는데...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환경처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만 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서 저희 시에서 도 저희 시가 관리해 가지고 그 관리비는 시가 부담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이런 기계설치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까지 성과가 있었으면 그런 걸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용해 봐야 이런 효과가 안 되는데 이것을 공매 한다고 그래서 이 기계가 팔리겠어요?
다른 도·시 같은데서도 전부 폐쇄를 하는 건데 어떻게 기계를 사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처분한다고 그러면 전액 국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판매대금이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며는 다시 반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폐기처분을 이미 환경처에서 한 상태로 국유재산으로 죽 관리되어 오다가 국유재산에서 폐기처분 되며는 공유재산으로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원에서도 누차 점검을 해 본 결과 연간 저희 운영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없다 해서 2, 3년전부터 이것이 폐기처분 하라는 공식적인 공문지시는 없습니다만 누차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환경처에서 국유재산을 폐기처분해서 저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매각했을 때는 강증폭기기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동재산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매각을 한 대금은 저희 안산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그 설치비용이 약 1억5000되는데 팔면 얼마나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서 의결이 되는대로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고철값만 받는 거군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고철값 밖에는 못 받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어디 쓸 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기계 자체를 못 쓰는게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기계 자체는 쓸모가 아직 까지도 한 몇 년은 가동이 가능한데요.
그 효율성이,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강증폭기 위에보다 밑에가 더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판명이 나왔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14시41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의 추진과 기구증설로 인해서 신규로 필요한 차량 또한 비품과 지방행정 사무자동차 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다기능 사무기기를 취득코져 합니다.
또한 내구년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및 비품을 기준 정수의 범위안에서 교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정수물품의 차량교체 및 신규구입이 승인된 것이 있지요?
그게 몇 대지요?
51대?
○총무국장 이규승 51대는 먼저번 것이고 이것은 내구년수가 연도별로 다 일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을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며는 경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신형 차량으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글쎄, 요청 대수가 1∼5대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두 대를....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체한 차량이 3대입니다.
회계과에 중형 합승이 1대, 건설과에 중고 벤1톤짜리가 1대, 그리고 하수도사업소에 소형화물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것을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내구년수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내구년수라야 두달 밖에 안 되는데...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그래도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차 관계로 해서 금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당시에도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안산시가 시 승격되기 전서부터 사용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 돼서 이제는 교체할 수 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본 총무위원중에 한 위원님이 직접가서 조사까지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51대에 한해서 승인을 우리가 했는데 또 다시 교체차량하고 신규구입이 합쳐서 5대가 올라 왔다 그런 말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살짝 띄어놨다 그 금액이 약 1억7500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를 좀 확실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회계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그 후에 발족이 됐고요.
청소과, 교통행정과는 그 후에 도에서 도비가 주면서 시비를 보태서 사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중형화물 복사 2000만원인데 이것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900만원이 보조되면서 1200만원을 시비로 보태서 사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 교통행정과 특수차가 있습니다.
레카차.
이것이 가격이 7000만원인데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전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사게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도시개발에 대형화물 덤프 15톤 차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지장 가옥 철거하게 되면 철거운반 또 철거하게 되면 지저분한 잔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덤프트럭이 운반을 하기 때문에 15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 것은 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것까지는 다 뒷바라지를 해 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용지 매수를 하면서 관리비를 저희한테 1.5%인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 사무용품, 여비, 봉급까지 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그러니까 수수료지요.
수수료엣 쓰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청소과 중형화물 복사 두 대 도비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회계과장 김유선 900만원이요.
○김영웅위원 900만원, 1100만원이 시비란 말이지요?
○정순민위원 레카차가 50% 도비고 50%는 시비고요.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카차가 두 대 아닙니까?
두 대인데, 두 대 가지고는 잘 안 되고 3대쯤 가져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유선 그것은 좀 소형이고 그것은 7000만원이면 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대형이에요?
이것 승인해 주면 위원들 차 잘못대면 막 끌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죠?
(웃음)
○노철수위원 레카할 수 있는 건 큰 대형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그건 교통행정과 특수차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노철수위원 시내에 레카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며는 시민들로부터 자꾸 참 이상한 얘기가 들릴 거고....
○이무순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 보겠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지금 이 정수물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지출이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하고 물론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수는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돈 재원은 각 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차량 정수라든가 이런 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유선 신규로 두 대 지금....
○이무순위원 도에서 승인된 게 두 대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도에서 승인이 안 되고 이것은 자체에 필요에 의해서 두 대가 필요해서 상정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지금 인원도 약 40여명, 또한 216만평을 개발하는데 따른 보상금 지급, 그러자면 업무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두 대를 정수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사는 것이지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답변하기 보다는 관계 소장을 불러서 더 업무가 무엇, 무엇인데 꼭 필요하다 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더 요구를 하신다며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은 특별회계라고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안산시에서 보상금이라든가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수탁료라든가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총무국장 이규승 그 수수료가 2. 몇%가 운영권을 가지고, 이것이 그 예산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일반회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수는 여기서 책정을 해 주시되...
○총무국장 이규승 정수만 책정해 주시면 재원은 지금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216만평을 사 달라 하는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이 1000억이 되었든지 2000억이 되었든지 거기에서 몇%는 사무용 비용으로, 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중에서 차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무순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직 보상도 안 나갔는데 무슨 이런 차가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일단 채비를 해 놔야죠.
제가 전문적인 업무추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구가 증설되면, 막대한 216만평을 매입하려면 감정도 해야 되고 감정이 잘 되었다 안 됐다 관계 부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합니다.
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는 철거반을 가지고 운반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 수요는 그래서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한 행정수요 때문에 「코란도 훼밀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장 가옥 철거로 인한 폐기물 운반 취득사유에 15톤 덤프를 산다고 해 놨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보상하고 또 이주하고 그것이 끝나면 수자원공사에서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지장가옥 철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일단 보상업무를 저희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추진상의 세세한 사항은 관계소장이 잘 알기 때문에 관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청소과 중형화물이라고 하셨는데 청소과는 지금 중형화물 차량 정수가 몇 대입니까, 9대 아닙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차량이 지금 19대입니다.
그중에서 재활용 차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차량 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6월말경에 도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부문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전검반 중에서 재활용 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는 2대, 군에는 1대씩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조사업 된 9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차량 2대를 정수 올린 겁니다.
○이무순위원 안산시 전체에 중형화물차 정수가 몇 대 입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정수물품 했을 때도 승인해 준게 청소과에 김포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반입차량을 승인한 적이 있는데, 현재 안산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김포매립장으로 다 반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만 자꾸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수가 몇 대입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김포매립장 반입차량은 11톤 차로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총 18대중에 김포매립장은 5대로 되어 있고 총 청소사업에 의해서 지금 필요한 차량은 59대인데 18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각 청소업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각 청소업체에 4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에서 위탁하는 청소대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차량 7대입니다.
시청차는 7대 지원해 주었고 자체 차량 12대 해 가지고 19대가 일반주택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떻게 또 19대입니까, 지금 분명히 18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청소1계장 권혁수 시청차는 총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19대인데요. 시청차를 7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12대는 대행업체 자체 보유차량입니다.
○이무순위원 아니요, 지금 19대를 시청에서 대행업체를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이무순위원 19대죠?
○청소1계장 권혁수 시청차는 7대죠, 대행업체에 준 차는.
○이무순위원 대행업체에 빌려준 차가 7대고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차가 59대란 말이에요, 59대중에 41대는 우리 시 차가 아니고 청소업체들 차고 그러면, 18대가 시차가 되어야지 어떻게 7대가 됩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시청차 19대 보유현황은 김포로 가는 차 5대, 성호산업에 대행차 7대, 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 2대 그 다음에 재활용 매입차량 2대, 가로청소 흡입차 2대 그래서 내용이 18대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김포매립장까지 반입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도 5대를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십 몇 톤 차인가....
○청소1계장 권혁수 11톤 차입니다.
○이무순위원 네, 대형화물차를.
그러면 그 차를 승인해 줬을 때 여기 시화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1계장 권혁수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그 5대 가지고 안산시의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700여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입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청소1계장 권혁수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포매립 저희가 744톤중에 500여톤이 매립되고 있는데 500여톤을 김포까지 수송하려면, 11톤 차로 차량 22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 시화매립장 특성으로 보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관리를 하면서 기히 매립되어 있는 16m가 연차적으로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m씩 침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침하되는 부분을 매립하고 나머지 부분만 김포로 수송하기 때문에 현재 5대만 가지고 수송을 하고, 나머지 남는 쓰레기 량은 현재 본오동 매립장의 침하되는 부분에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전체 부분을 김포로 이송했을 경우에는 11톤 차 22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화쓰레기장 매립이 끝났으면 744톤에 대한 것은 김포매립장으로 다 이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그런데 침하되는 부분만 저희가 자체 쓰레기로 매립을 그러니까, 2월 10일날 본오동 시화매립장 작업 종료전에는 8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전부 매립을 했었는데, 92년도 2월 10일부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종료시킨 부분이 8개 시에 그러니까, 안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 쓰레기를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매립장 종료를 시켰는데, 안산시 입장에서는 향후에 토지이용 목적상 20년간 매립장 관리를 저희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는 부분들이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침하된 부분을 원래는 흙으로 메꿔나가야 되는데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토취장도 없고 또 그 부분 전체를 흙으로 구입해서 매립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또 안산시의 쓰레기를 김포까지 수송을 할래도 김포에서 매립 톤당 4500원씩 매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 시화매립장에 흙으로 침하되는 부분을 메꾸는 것 보다는 쓰레기로 메꾸기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머지 11톤 차 5대로만 김포로 수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화매립장의 침하되는 부분을 메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이 기회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생활쓰레기가 744톤 중에 김포매립장이 하루에 100여톤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며는....
○청소1계장 권혁수 차량 정수 부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시화매립장이 적환 정도에 있어서 실제상 2월 10일부로 종료는 됐지만 침하가 되어서 다시 매립되어야 할 부분을 흙으로 메꾸는 것 보다는 저희 시에서 생활쓰레기로 갖다 메꾸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침하부분 메꿔주고 남은 부분만 가지고 김포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톤 차 5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아, 잠깐 지금은 차량 정수물품을 심의하는 회의지, 쓰레기 김포로 가고 안 가고의 회의가 아니니까 차량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별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소장님 오셨나 본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덤프트럭 15톤 짜리 하나 신규취득을 해야겠다는 정수 승인요청이 와 있는데 취득사유가 지장가옥 철거로 인한 폐기물 운반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운반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영역인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5톤 덤프를 세웠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개발할 지역에 170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면 사실 그분들이 철거를 하고 가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누가 철거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잔재를 어디다 갔다 버려야 되느냐, 아무데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김포쓰레기 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15톤 덤프트럭이 사실은 여러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대 산다는 것은 명분이 덜서서 그래도 1대 만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대를 올린 겁니다.
○김영웅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묻고 여타 다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에 조항에서 보면,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시장이 추천을 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시장이 결산검사를 받는 다는 것은 논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덧붙여 봤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조례는 일반인 전문지식을 갖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당초에는 네 사람을 추천해서 두사람을 외부인사로 하고 또 시의원님 중에서 당연직으로 한 사람을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기능을 증진시키고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전운 시의원님으로 확보하도록 조례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시의원님 두분은 의회에서 임명하지만 한사람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분은 시장이 추천한 분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천을 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시의원님이 거기 또 세분중에 한분인데 시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시장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종전에 두명을 외부인사로 하던 것을 전부, 세명을 의원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시측에도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통로를 개방해 놓는 것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원활한 통로를 위해서 아마 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절대 한분을 시장님이 어떤 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시장님 말씀들을 일도 없고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피검사가작 시장이란 말이에요.
피검사자가 검사위원 한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게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짧은 지식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나 단지 안산시의 총무국장으로서 이 사안을 놓고서 판단해 봤을 적에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절대 어느 의원님을 추천했다고 해서 한분이 아무리 시측의 의견을 100% 수용하려고 하더라도 60%가 반대하면 30%가 되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기히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원이 당연직으로 한명이었고 말씀대로, 한 네명 정도를 추천해서 그중에서 두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다는 상당히 의원이 두명 정도 참여를 하고 한명은 시장님이 추천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임을 하고 그분이 시장님을 결국에는 심사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김영웅위원님 말씀과 같이 논리적으로 불합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이렇게 시행을 해 봐 주시고 지금 우려했던 사항이 향후에 만약에 나온다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함이 있더라도 또 저희가 상부에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웃음)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오동어린이집건립부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매각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3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3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항상 저희 시정수행에 충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과 기획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른 투자사업비 추가계상 내역과, 주요경상사업비 계상내역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92 당초예산보다 13억1900만원이 증액된 47억3300만원으로 38.6%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6억2000만원으로 9.4% 증가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1억8000만원이 증액된 31억100만원으로 61.54%증가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대로 11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투자사업비 현황은 당초 예산보다 9억8900만원이 증액된 21억700만원으로 88.4%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9억8900만원은 관산도서관 건립 추가공사의 2건으로 금회 추경계상액의 75%를 점하고 있고 경상비는 25%인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총 10건에 11억1800만원으로서 예술광장 벽화 설치 등 3건은 기추진 완료하였고, 선부동 지석묘 휀스설치 등 5건은 금년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산도서관 건립 등 2건은 금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여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3건에 총 9억8900만원으로 첫 번째로 관산도서관 건립공사는 예산안 제안설명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사미도서관 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안산시 성포동 산 47번지에 660석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2100만원을 승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용역비 부족으로 금회에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년내 용역을 완료한 후 명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에게 보다 좋은 영상을 제공하고, 절전, 단수 등 긴급을 요하는 대시민 홍보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선방송센타 조정실 설치비 9000만원과 자막송출시스템 설치비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주요경상비는 추경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자질향상, 선진국과의 비교행정 및 양질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하위직공무원 30여명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위직공무원 대상은 동 직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비는 의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예산서를 유인코자 14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역에 설치하는 와이드칼라 제작은 안산시의 유래 및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므로써 시정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안산의가 제작은 노래를 통한 시민화합 및 애향심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찬가 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국악단과 시립 연극단 창단 및 운영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2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화합 및 정서함양을 위해 개최되는 제6회 별망성 예술제 행사를 '9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8종목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사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문화원, 예총을 비롯한 16개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공공시설 건립과 시민화합, 시민정서함양 및 애향심 고취,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획실 소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입니다.
211목 국내여비에 시정시책 추진 및 년말 평가추진 여비 해 가지고 389만2000원의 예산 1차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시고 기획업무 전산 인부임 해 가지고 이것도 1만2600원 해서 5명, 56일, 그랬는데, 그것도 뭐 부족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겠죠.
그 시정추진 간담회 및 기획업무 추진에 대한 것도 역시 560만원, 시정 시책추진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390만원, 이런 등등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389만2000원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각종 시책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고, 내무부에서도 오고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가 좀 세운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 27만원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된 것입니다.
당초에 1만1690원을 1만26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전부 노임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또, 95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 가지고도 부족하고 각종 시책추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순민위원 밑에 기념품은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기념품 관계는 저희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저하고 직접 연계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논 거에요.
○정순민위원 본 예산에도 제가 다루어 봤기 때문에 대략의 지금 근거자료도 있고 전체적인 것이 대략 머리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시정추진 간담회 및 기획업무추진 물론 시정을 펴 나가는데 당연히 간담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추진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10%절감 운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 것을 사실 우리가 손댄다고 그러면 경상사업비에서 선별해야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추진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하며는 또 돈 안 줬으니까 위원들이 깎아 버렸으니까 우리 일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상당히 다른데에 대해서는 편중이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예산을 다루는게 아니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분명히 예결위에서 또 다루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안 하고 뭐 더 협조해 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를 했을 따름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물론 저도 이번에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미국에 대한 도시상이라든가 생활상을 보는데는 상당히 뭔가 한가지로 얻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경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추경을 해서까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문견을 이렇게 넓혀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시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3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이것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내서 배워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한가지, 어째서 이것을 꼭 금년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 몇 명 정도를 보내봐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최원섭 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다 보니까 2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번 하반기에 약 50여명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레이시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비등한 나라 또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 여기를 연수를 시켜가지고 행정에 비교 행정할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올린 겁니다.
가결되도록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임흥무위원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어차피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며는 물론 해외출장 조건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본청 직원에서 통상전례로 봤을 때 해외연수 한다 그러는데 사기라는 얘기를 한다면 동에서 몸담고 계신 분들도 필히 안배랄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14개 동이 있다면 동장님 한분하고 동에 관계된 직원 한분하고 한다든지 이런 해외연수 과정에는 꼭 동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234목 특별판공비 두군데다 묻겠습니다.
밑에서 둘째줄하고 중간에 특별판공비 공기업 육성 업무지도 추진비 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판공비 밑에 각종 통계 조사원 격려 추진비 해 가지고 4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육성 업무지도에 대한 특별판공비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공기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을 하다 보며는 내무부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시도 잘 되는데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가지고는 도저히 지탱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으로써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밑에는 각종 통계조사 매년 인구조사 있지, 광공업 통계조사 있지, 총사업체 조사 있지,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1만6000원 정도의 일비를 줍니다.
일비를 주는데 그 1만6000원 가지고서도 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실장님이나 저나 가서 저녁이라도 사주고 점심이라도 사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위에서 보며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이렇게 얼핏 눈으로 살펴봐도 1700여 만원이 경상사업비 내지는 특별판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이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찝었던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39페이지 목, 반환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반환금이라는 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 목에 계상을 했다가 반환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러한 목에다가 붙였는데 다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시 재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도비· 국비는 다시, 즉 말하자면 터는 것 아닙니까 반환이 된다는....
○기획담당관 최원섭 예를 들어서 1억을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사업을 그 사업 목적대로 합니다.
그러면 1억원 받았을 때 9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500만원이 남았을 때 우선 여기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사업을 안하고 통째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그야 물론이지요.
○위원장 최종락 계속해서 기획실 뿐 아니라 공보담당관실까지 계속 질문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공보담당관실도 합니까?
○위원장 최종락 네, 계속해서 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보담당과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시청 유선방송사 간 송출시스템 수리인데 어떤 것을 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유선방송상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시청하고 민간유선방송사 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시의 소식이라든가 긴급사항을 연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연간 3회 내지 2회 정도 잘 안 될 때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고 현 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일부 미약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흐린다든가 우리가 자막을 직접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기본경상비를 봐 주십시오.
넘겨서 48페이지 연합 연감구입비라고 해서 7만원씩 50부가 350이고 화보구입이 4000원씩 해서 260부 10개월 분으로 해서 1040만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연감하고 합쳐서 1390만원, 화보하고 두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연합연감은 연합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연감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경에 대한 연감입니다.
당초에 세워주신 경기연감은 경기도내의 사항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 연합 연감은 우리나라 국정전반에 대해 나와 있는 연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발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는 기 세워주신 것에서 지금 두 개 신문사에서 화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경인매일 신문사 말하자면 관내에 있는 경인매일 신문사에서 역시 또 화보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을 저희가 10개월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타 화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관내 신문사로서 우리 안산시의 시정소식을 매회 4∼5페이지 이상씩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례에 따라서 타 신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49페이지 221목에 산출기초에 보면 중앙역 「와이드칼라」보강에 2000만원, 중앙역 지하도 「와이드칼라」사진교체 500만원, 시정화보 제작 4760만원 다음에 232목 시정홍보 업무추진 600만원 「오디오믹샤」노후장비교체 300만원 등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목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중앙역 와이드칼라 보강은 중앙역 지하도를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한쪽면만 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모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한면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면하고 보강되는 것이 5개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물론 우리 안산시의 유례라든가 발전상 기타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는 저희가 추산한게 1일 3만여명이 이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잘 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 없느냐"물론 그 뿐이 아니라 나머지 벽면이 비어 있는 것을 저희가 더 활용하고자 해서 5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질의하신 사진교체는 이건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 그러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중간사항이 변경되어서 교체할 때는 앞에 면만 교체할 때는 25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건 예측해서 두 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정화보 제작은 저희 안산시에서 시정화보로 2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시정화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고 특히 의회 개원된 이래 사진이 하나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항공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획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작사항이 시정화보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물론 이것은 대민활동 및 직책수행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 당초에 25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으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통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오디오믹샤」는 2층에 있는 방송실에서 종합적으로 대회의실이나 1회의실을 종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실 앞에 있는 1회의실은 예산을 해 주셔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대회의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역시 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할 때 잡음이라든가 또 제대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는 대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을 삭감했다면 말씀이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대회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장비가 필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패치」기계를 300만원 삭감해서 그걸로 할까 하고 교체를 해 봤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어서 50페이지에 보면 412목에 유선방송센타 조정실 시스템시설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유선방송 조정실은 현재 전문방송용 조정실이 아닌 간이 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2억4000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해 줘 가지고 그 기계 장비를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8월말이나 9월달이면 저희한테 도착이 됩니다.
그 장비는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신 「KBS」에서 촬영하는 그와 같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새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로는 그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기자재의 성능을 보완해 주는 그 시스템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송장비는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고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그 품목은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품목이 현재 정비가 되지 않을 때는 당초 예산 해 주신 2억4000만원에 따른 기계가 들어와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현재 상태의 미비한 기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 주실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가예산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의 방송실에다 시스템을 보완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실이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면서 해 놓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새로이 들어오므로써 또 역시 그 장비를 보강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자막송출 시스템이 1700만원인데 이것은 정전이라든지 수도단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선방송에 쓸려고 그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관리법 제17조 하고 시행령 15조에 보면 정규방송때라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이 나가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정규방송 때 그러니까 밤 9시라든가 그때라도 긴급히 단수가 된다든가 정전이 된다면 저희가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하기 위한 장비로서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 유선방송사가 있는데서 원거리 지역일수록 자막이 흐리게 나오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청 안테나를 원거리에 설치를 해 준다든가 또 그것에 따른 설치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규방송때도 직접 우리가 자막을 띄울 수 있는 자막기가 역시 고가액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설치하므로써 긴급할때는 직접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중앙방송국에서 정규방송을 하는 중이라도 유선방송 매체가 아니고 직접 이 시스템을 시에다 갖춘다면 자막으로 긴급함을 전 「TV」수사기에 전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유선방송사에 개입된 세대에만 들어갑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일종의 어떤 사람들한테 편중만 되는 것이지, 유선방송을 달지 않는 지역 달지 못하는 지역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래서 유선방송에 많이 가입이 되어야 저희 시정이나 기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층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60∼70%가 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업세대 다방이나 음식점 등은 90%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같은데 자기집에 없는 사람이 다방이나 영업집에 가면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사항까지는 현재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52페이지를 봐 주세요.
311목 보상금에 대해서 인건비로 45만원씩 해서 20명 4월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가무단과 예술단 2개를 조례로서 통과해 달라고 올라온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1개 단체만 우선 해 보고 잘 된다 라고 하면 꼭 필요로 하고 안산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후일에 더 창단을 하자 하는 문제가 된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명이라는 것은 2개 단체를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 통과할 때 연극단하고 국악단 두가지를 같이 조례에서 엮어서 했습니다.
시 발전추세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 2개를 창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조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하나를 해 보자 그럴때에 연극단을 할 것이냐, 국악단을 할 것이냐 그 사항도 그때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2개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해 주신 바에 의해서 시에서 그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국악단보다는 연극단을 일단 해 보고 국악단은 추후로 하자라는 것까지 얘기가 대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단체에 대해 한꺼번에 인건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크게 의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 사항은 두 극단이 서로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해 주신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수렴보다도 그때 몇 개월 전 얘기였으니까 그것을 일단 하나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315목에 보면 제6회 별망성 예술제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 때 8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5000만원 했죠?
그런데 또 1차 추경에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상정하게 된 배경을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 사항은 아까 총괄설명시 저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별망성 예술제는 92년도 당초 예산에서 별망성 예술제 추진사항으로 8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별망성 예술제는 85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 시작때부터 규모가 커지고 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지원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8년 9월달 제2회 대회와, 1회 대회는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 자체예산도 자체예산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금, 성금, 기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회 대회, 89년도 9월달 3회 대회 때 시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90년도 4회와 91년도 작년 5회때는 8000만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5회까지 각 개·폐회식 백일장, 경연대회, 공연행사, 문학의밤, 전시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다채롭게 점점 불려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인근 타 시·군의 문화예술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화홍문화제는 25개 행사에 1억7850만원을 작년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고유하게 내려오고 있는 복사골 예술제도 9800만원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마는 광명같은 경우에 구름산 문화제를 4500만원을 지원했고 성남 종합예술제가 4000만원 안양에 만안문화제가 8700만원 등 인근 시·군의 예산을 규모에 따라 적절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행사주최 및 주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시민들의 호응 등을 감안해서 별망성 추진위원회를 문화원, 시의회, 예총 등 종합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사주최는 민간 주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 의원님과 문화원 임원을 집행위원회 및 감사로서 운영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 사회단체 및 범시민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작년보다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많은 것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제가 92년도 본 예산 때 간사직을 맡고 계수조정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도 상당히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안산시 별망제가 특정인 몇 사람들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명실공히 안산시민에도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이 주관해서 전 시민이 현재로 말하면 약 35만이 다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행사를 치러야지, 듣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민망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몇이 보기가 싫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한 화살을 받는 것 보다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주최나 주관을 민간차원으로 하고, 여러 등등의 부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과 같이 진행이 유지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감사합니다.
그 뜻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추진할 사항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기획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질문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예산 편성규모, 상반기 주요사업 실적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총 26억3388만8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 9억8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26억9100만원, 민방위비에 1억3700만원, 지역개발비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에는 13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회복지비 내역은 청소년회관 건립에 있어 건립부지가 당초 고잔동 시청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지 조치하였기 금회 추경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1회추가경정에 대한 과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국에 43%인 11억4500만원, 새마을과가 14%인 3억5600만원, 세무과가 1%인 2900만원, 회계과가 19%인 4억9500만원, 지적과가 0.2%인 400만원, 시민과가 0.1%인 200만원, 민방위과가 1.7%인 43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21%인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14개 동사무소에서 6억69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상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18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8건은 무선국 통합 운영시설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화 자동 안내대 설치 시설은 설계가 11월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궁장 건립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여 정지작업을 하였고 지금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로는 '92년도 877억중 52%인 475억이 징수되었고 체납자 전산 및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자 11만명에 대하여 전산완료 하였으며 체납액이 26%인 21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도 63%인 26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설동 3개 동사무소 신축공사도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 22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유무선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및 음성자동화 장비설치에 있어서는 밧데리 통합기 및 오취명 제어기 설치만 하면 완료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하반기 주요투자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건의 투자사업 중 상반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 8건을 제외한 18건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서해안 고속도로변 정비사업에 7100만원이 투자되며 10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덕산 등산로 개발에는 8500만원이 소요되어 연말 조성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14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2억8000만원을 투자 금년말까지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맑은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변 주변의 소음이나 평평한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개소에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장을 4개소에 실시하여 늦어도 9월 아니면 10월초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2개소도 11월말까지는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용기를 얻어서 이 모든 사업에 심혈을 집주해서 완결 무결하게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특별판공비 234목입니다.
유관기관단체 자생조직 간담회 및 활성화대책이 기정이 900만원이었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만원은 저희 시정을 또한 정부의 실정을 일선에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을 35만으로 해서 현재 유관단체 등 저희가 모든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모든 협력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간담회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지원금으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 하셔서 꼭 이 금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유관기관단체 자생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의 성격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일반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 성격을 띈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풀보조는 따로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행사가 있을 경우에 격려금이나 기념품 같은 것도 요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여서 검소하게 치룰 수 있는 대로 하고 향후에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 시민에게 파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홍보성 또는 그러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65페이지 역시 특별판공비입니다.
각종 의전행상 업무추진비로 기정이 1000만원인데 또 8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각종 의전행사 업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소요해야 되는지?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자매도시인, 저희가 시의원님 세분을 모시고 라스베가스시를 지난 5월 20일날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이때 저희가 귀국하기 전날 관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한 비용으로 쓴 겁니다.
○정순민위원 쓴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사실은 이것을 외상으로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선처리 후결재를 받으시려 한거네요?
○총무국장 이규승 후결재가 아니라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대체를 하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임차해 놓은 것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승인이 안 된다면요?
○총무국장 이규승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봉급에서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병풍에서 십장생도니 보조병풍이니 하는 것은 어디 각종 행사용에 쓸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비품으로 시에서 행사할 경우에 병풍을 쳐서 장소를 품위있게 할려고 구상한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67페이지 211목 공직자 연찬회 1박2일로 4800만원 산출기초가 나오고 68페이지 하단에 315목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해서 1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67페이지 211목 공직자 연찬회는 5대 밝은 회복운동을 확산하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안양에 있는 덕산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한 것입니다.
1박2일 정도로 해서 저명한 인사로 하여금 특강도 듣고 또 새로운 시사성 사회 변동기에 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세를 할 수 있는 또 심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특히 공무원들이 이주 심신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각 군과 동일한 보조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내무부로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 1300만원 지원을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통일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라고 했다면 별 문제지만 하여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폭염속에서도 시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적으로 나와서 1년 365일 오늘 뿐만이 아니라 거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운동은 시민들로 구성된 글자 그대로 바르게 살기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행사에 필요한 다소의 기금은 되겠습니다마는 1300만원이란 예산을 할 바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의문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다한 경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저도 그런 감이 들어 갑니다마는 바르게 살기에 대한 조직이 지난 91년 11월 31일날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기능은 지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서 그래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단체고 이분들이 거의 매주 아침, 저녁으로 사회 도덕성 회복이나 준법정신이라든가 교통질서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12월 본예산 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당시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도 상세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단체에 풀보조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된 근거를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보조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금액을 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법이 제정되면서 풀보조 단체로 하는 것이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1300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69페이지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마는 동 협의회 해 가지고 3080만원입니까?
동 협의회에서 동 협의회 위원들이 모이며는 어떤 친목형태도 되면서 돈 만원씩이라도 걷어 가지고 회비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80만원이라는 것은 14개동에서 무슨 명목으로 지불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도 역시 바르게 살기 동 협의회에 1개동에 220만원씩 연간 보조금으로 해 줍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추렴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 재정적인 부담은 경감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동의 규정대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것도 계산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의 보조단체로 입법이 되기 때문에 뒷받침 된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게 동정자문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닙니다.
동의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입니다.
동 자문회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복수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지난 13대 마지막 회기날 이것이 날치기 통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몇 일날 된건지 모르고 단지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공문지시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언제 입법에고가 되었는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에 있어 정부에 대해서는 적정한 건지 부당한 건지 질의하신 대로 답변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민주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69페이지 맨 아래까지 집단민원 대비 업무추진, 지역안정 업무추진, 지역안정 공무원 격려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참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대비 추진업무에 700만이 추가되었는데 어떤데 돈이 쓰여지느냐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경찰이 동원되고 여기에 인력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급식비 등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집단민원대비 업무추진은 전·의경들 간식이라든가 복지비에 약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경찰등이 동원되면 급식이라든지 간식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실제로 경찰에 계상되는 것은 부족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정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 집단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선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전부다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질문을 하는 건데....
○정순민위원 기왕에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안정 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안정 유공공무원 격려 등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규승 지역안정 유공공무원도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지상군 협동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가을에는 독수리 훈련을 합니다.
군부하고 합동작전을 하는데 저희가 직장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대항군 침투조가 들어와 가지고 시청을 점거 하게 되는 훈련인데, 과거에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침투대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어떠한 포상을 주지 않으니까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밤중에 예비군하고 민방위대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뭔가 이번엔 수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흔한 시계 3만원짜리로는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 침투조를 생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두표 하나씩 한 6만원짜리 그래서 침투조가 한 4개조 내지 5개 조에 9명이 들어왔는데 9명을 전부 생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포를 하기 전에 제가 포상을 파격적으로 한다 사실 공무원들 상금이라지만 볼펜이나 5000원짜리 하나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총무국장 욕심대로 하면 50만원짜리 양복 한 벌씩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파격적인 포상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서 전파를 하니까 침투한 사람을 모조리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26관리대대장이 사단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째서 군인들 훈련도 안 섰는데 시청 침투한 사람이 다 잡히느냐 그러면 침투군인에 대한 대비가 잘못된 것이냐"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대대장에게 상당히 미안했었는데, 10명에게 6만원짜리 구두표 하나씩 주니까 6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올려서 줄 수는 없고 후생적인 측면도 있고 자긍심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 봤습니다.
○임흥무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232목 정보비가 나와 있죠.
작년 12월달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심의과정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액을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 대책에 관계돼서 100만원 「-」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450만원입니까?
450만원에서 결과적으로 「-」가 50만원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교정을 봐 가지고 그 내용의 그것을 제가 지금 예산하고 확인을 해 보는 과정인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 계수조정을 제가 또 했던 건데, 그런 본예산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34목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공명선거 캠페인 단체와의 간담회 및 업무추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저희가 공명선거를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전제했을 적에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단에 대한 격려, 또는 회식, 사기진작 책이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문화가 사실 설렁탕이라도 같이 먹고 얘기를 하며는 전파가 잘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공명선거 캠페인의 단체는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에 해서 36개 단체에 1950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비를 저희가 쓰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이 내용에는 그럼 통·반장은 동원 안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통·반장은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 임직원,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넘어가며는 442목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급식학교 지원 목변경 및 추가지정이라 해 가지고 6개학교 해서 12억이 상정되었습니다.
전자에는 부기표시가 잘못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셨다고 해서 다시 이번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6개교면 전자에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당시 문화교육관계를 누가 봐서 그때 자료를 전부 요청해 놔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싹 받아논게 있어요.
그때 4개 학교가 결정이 되었지요?
결정이 돼서 집행을 안 하고 이제 교장선생님들은 목이 메고 교육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급식학교 6억, 국민학교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저도 순수한 지방비로 알았고 그 내용을 교육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런 관계 예산을 국비지원으로 했다고 교육장도 그렇게 공공연히 하셨고 고잔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부녀새마을 학부모 간부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께서 이 돈을 따다가 지원을 해 줬다 그리고 임흥무위원하고 국의원이 좀 도움이 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 도서관 기증식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열을 올려가지고 따졌지요.
다시 지원을 해 주라는 교육장님 말씀이.
그래서 여의도에서 돈 갖다가 급식비를 주지 왜 지방비를 갖고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억이고, 6억이 말하자면 「오바」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부기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부기표시를 해서 어떠한 학교가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됐다랄지 안 됐으면 안 됐달지 이것을 확실한 답변과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네, 임흥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억원 세운 것을 4개 학교에 1억5000만원씩 고잔, 관산, 덕성, 수암초등학교 4개 학교에 1억5000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고 다음에 2개 학교인 성포국민학교하고 안산시 국민학교에 2억씩 급식학교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성포국민학교하고 안산서 국민학교로 두군데로 지정이 됐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 두학교가 결정됐는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어느 학교 지정은 의회와 협의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의뢰해 논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의회하고 교육장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명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많은 국민학교가 있는데 성포초등학교, 안산서 국민학교를 시에서 대충 내정을 해서 의뢰를 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말자 하자면....
○총무국장 이규승 의뢰는 저희가 안 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장 관사 소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급식학교로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교육구청에서 성포국민학교와 안산서 국민학교가 타당하다 그런 통지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상기해 본다고 그러며는 그때 당시 급식학교 6억을 규정을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당연히 교육에 안산의 총수로서 공평하게 지역을 감안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의장님을, 거기다가 의회를 끌어 넣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때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학교에 논란이 있었고, 상당히 여론의 대상도 되기도 하고 수 날을 끌어 가면서 미리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여기가 교육청이 뜻이 그렇고 물론 그렇다고 할진데 단 이것이 부기명시가 임흥무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어떤 것이든지 계상을 하려면 부기명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 놓으며는 당연히 여기에서 논란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전자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하는 문제도 또 없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고 당연히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는 객체입니다.
다 각기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균배의 원칙을 놔야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편중이 된다든가 여건이 좀 좋다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 하는 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어떤 지역에서는 학부형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 서편에서 본다 라고 하며는 군자동 쪽에서 본다고 하며는 당연히 지금 고잔초등학교 여기 중앙국민학교는 원래 교육청에서 주선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급식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포, 덕성, 수암 이쪽으로 보면 전부 중앙동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단 관산초등학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논란끝에 지정이 된 문제기 때문에 거기는 부기명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학교가 본오동이든 선부동이든 어디로 가고 중앙에 또 이것이 무제가 직결이 된다 라고 하며는 결과적으로 다섯 개 학교가 어쨌든 간에 급식학교가 이리 편중된다 그러면 동군·서군해 가면서 지금도 학부형들의 소외감이 상당히 골이 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범쓰레기 소각장 설치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2개교 1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말이죠.
당연히 어느 학교가 지금 부기명시를 해서 이것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기 의회에서 좋다 무조건 통과만 해 놓고 나중에 어느 학교로 서로 모른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국엔 문제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깊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들 간에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전자의 고층과 당연히 이것이 계상을 하려면은 부기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러면 저희가 제안해서 특위에서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간내에 저희가 부기를 명시하도록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75페이지 국내여비 해 가지고 예비군 업무추진여비, 이런 것은 참고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는 계상이 된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여비는 1인당 「T·O」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민방위, 예비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민방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경비 가지고는 부족이 되기 때문에 관외 출장여비라든지 관청 동청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이 돼서 120만원을 이번에 증원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다음은 77페이지 재산취득비에 고성능 소화기 구입부터 지휘용 짚차까지 쭉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저희가 경찰의 장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경찰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능 소화기가 1대 버스용이 3대 전자동 「서치라이트」가 순찰차에 11대, 경기 일반차에 2대, 가스 6호차에 1대, 그래서 이것은 경찰장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장비 현대화 작업인데 지방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전부 이것이 경찰서에 전체적인 차량이라든가 그런데 부착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순찰차하고 후송용차 전경들 철조망 치고 다니는 차 그겁니다.
○이무순위원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라든가 이런데서 어떠한 보조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좀 근거를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저희가 공문온 것 하고 근거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77페이지 311목에 보면 말이죠.
비상출동 전의경 간식비, 교통의경 보조 간식비 이무순위원 말씀의 답변요구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간식비 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래서 여기는 전경이 다 삼시식사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급식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 대원들이 타 지역에 출동했을 경우에는 우유라든지 빵류로 해서 간식을 주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지원을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넘겨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경찰서에 분기별로 배분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저희 시로 요청을 하며는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전도자금으로 나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 하자며는 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며는 확인절차가 없이 집행이야 어쨌든 간에 승인된 예산이니까 넘겨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까, 어떠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이고 그것은 경찰서 내부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얼마를 타왔는데 얼마를 집행한 것이냐 하는 따지는 문제는, 적정여부는 그 기관에서 따지게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기회의 있을 때 행정감사를 할 경우에 말이죠, 이런 관계자료가 전부다 있습니까?
영수증을 받는다 할지 그런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전도자금 주며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경찰서장 명의로 해서 얼마 받았는데 얼마쓰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 속기록에 쓰지 말아요.
이게 교통 의경 보조 간식비까지 우리가 의결 해 주고 특히 또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는 문을 이렇게 간식 먹으라고 예산 세워서 다 해 주는게 딱지띠고 붙이는 것은 시의원이고, 시청 공무원들 회사가 다르다고 그래서 사정없이 띠거든요?
우리 이번에 여기서 그냥 싹 삭감하지요, 뭐.
(웃음)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이것 속기록에 빼 주시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안 좀 확보를 해 주시며는 예산통과를 해 주시며는 저도 안산경찰서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위력을 과시해 가지고 절대 의원님들 차는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많음)
○정순민위원 또 우리 위원만 그렇다 라고 그러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이 회사에 본청의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든지 동료간에 한잔 마시고 가다가 교통의경이나 경찰관서에 붙들렸습니다.
그러면 옆의 회사에 근무중이다 라고 해서 순수하게 아, 그러냐고 잘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 회사에 있다고 그러면 더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러고 회사로 찾아 오라고 그러거든요.
○총무국장 이규승 의원님 문제는 저희가 보호해 드리고 전부 간부나 우리 시청 직원들은 의원님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도 이제 딱딱하니까 여담으로 예산을 보면서 얘기한 걸로....
○총무국장 이규승 사실 경찰, 전경이나 교통의경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땡볕에 5∼6월에도 시간 근무를 교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좀 주는 걸로 요청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지역 치안문제로 해서 전경의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이것은 좀 수정없이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물품구입비가 이것이 민생치안 요원 무전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자그마치 1,500만원이나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경찰서에 무전기 사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경찰지원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지원경비로 잘 지켜달라 그런 뜻으로서요?
우리 방범자문위원들도 무전기 못 산다고 그래서 하나씩 무전기 한 대씩 사 주고 다 그러는데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도 부족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주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방범위원 같으면 호주머니에서 또 나가셔야 됩니다.
○정순민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범위원을 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규승 이 문제는 경찰장비 보강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방범자율 기동방범대 요원이니까 이분들을 생각해서 예산 좀 세워달라는 얘기는 좀 우습습니다만 그분들 좀 생각해 주십시요.
생업에 종사하는 저녁이면 둥지로 돌아와서 가족들 하고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지역에 봉사하는데 거기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자율방범 특히 다른 것은 특혜를 드릴 수가 없고 자기 차로 하는데 휘발유는 좀 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안을 제기를 하셔 가지고 78페이지에 유류대로 해서 88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을 통과를 해 주시며는 각 동에 우리가 적정 분배를 해서 자율방범 순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84페이지 하단에 412목 지하수개발 해 가지고 14개소에 2억8,000만원 입니까?
14개소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올렸고 그것이 일체 새마을과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14개소에 대해서는 부기상 물론 지하수개발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판정에 따라서 결과가 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기 표시를 해서 고잔1동이 몇 개, 선부1동이 몇 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새마을과장이 현장을 저 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14개소는 저희가 동으로부터 받아서 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숫자를 확정한 것입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각 동에서 이런데다 지하수를 파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린 근거도 있고요.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넣고 공문을 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무위원 내용을 복사해서 관계 위원들한테 1부씩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약수터를 개발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신규로 파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약수터라고 해서 자연생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 그 생수로 해서 약수터를 해 가지고 차 오르는 물, 공해 안 되는 지하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겸해서 아침, 저녁으로 등산 또 그 지역에 올라가서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100m, 150m에 지하봉을 넣어서 추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수터하고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100m, 200m를 파고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 지하수를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시공을 했을 적에 1000만원이나 1500만원에 계약을 했을 때는 물량 용출수가 몇 톤이 나와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제 함량이 안 나오면 지하수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탐사를 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옵니다.
○노철수위원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이규승 150m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된 것이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수질검사는?
○총무국장 이규승 수질검사는 안 됐을 경우에는 더 파야죠. 만약에 그것이 천수가 되어 가지고 지하의 샘물 용출수가 아닌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의문점도 가질 수가 있는데 워낙 심도있게 파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 지하수도 개발해 가지고 수질수로서 불합격 될 경우에는 저희도 계약조항에 넣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시는 군요.
○김영웅위원 412목 시설비중에 전철변 차폐식수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차폐가 아니고 녹지공간을 조경하는 것입니다.
차폐를 했을 경우에는 불결한 지역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소음도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만 그러한 역할도 하면서 저희가 겸하는 것은 소공원으로 해 가지고 조경도 겸합니다.
지금 현재 고잔역 하단 200m이하부터 초지동 공단역 조성하는 구간까지 공설운동장 부지이고 상대방 저쪽에는 전철역 주변입니다.
거기서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대목을 조림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5억을 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건데 추가로 더 올라온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중앙로변 식재라고 해서 다른 국에서 또 5억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공단으로 들어가는 대로 쪽으로는 녹지과에서 하고 남단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철도변 정화사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철도변에 있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아직 이건 인계가 안 됐습니다마는 모든 나무심고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금 복합적으로 녹지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 개발계에서도 했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이제는 공원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일괄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이것은 사무인수 인계를 해서 녹지과에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새마을과에서 녹지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이규승 예.
○김영웅위원 똑같이 양쪽에서 5억이 올라왔길래 중복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이규승 중복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좌측편, 우측편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85페이지에 시설비를 쭉 보면 전부 「-」를 시킨 부분이 있고 야생초화류 단지 조성해서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700만원을 계상한 곳이 어디며 어떻게 조성하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밑에 약수터 정비 비둘기집 설치 원곡역 입구 녹지조경공사 등이 쭉 있습니다.
실제 이 예산들은 「-」를 시켰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러한 예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삭감하고 내려가는지 그 설명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제일 밑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 가지고 고속도로변 정비사업 주택개보수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고속도로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야생초화류 단지는 상록수역 공원 조성하는데에 일부를 했는데 그것을 더 해 가지고 학생들의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저희가 주로 들에서 보고 있던 꽃들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그런 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터 정비는 중앙공원내에 설치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 개발하는 것 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금년도 시장님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비둘기집도 마찬가지로 공원내에다가 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넣도록 해서 이것도 삭감한 것입니다.
원곡역 입구 녹지공간조성을 옛날 원곡역에서 다니던 구 길 여기에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외지니까 현재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계 가로변 정비도 도로변 확장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직영묘포장 주변 수목식재 공사와 직영묘포장 배수시설은 현재 묘포장 있는데에 식물원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에 할려고 했는데 식물원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고속도로변에 대한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변으로써 선부동에서 양상동까지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오는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해당되는 마을이 선부동에서부터 양상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보수라든가 지붕, 담장개량등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전액보조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50: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부연해서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주택보수에 대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선부동에서 양상동간 사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개보수 할 수 있는 지역의 지목이 무엇인지요?
잡종지면 잡종지랄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지목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요.
○임흥무위원 그것을 왜 제가 토를 다냐면 말이죠.
고잔뜰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거 해서 15년 반 동안을 개보수를 일체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 지역도 그러한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개보수가 가능한 걸로 하고 지원까지 여기서는 거주하면서 몇 대가 같이 살면서도 한방에서 잠을 자야 될 판인데 1대, 2대, 3대 살아도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할 형편인데 기술 좋은 사람은 비공식적으로 방을 하나 더 늘려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시내에 거주하는 조건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합리 하다 그런 생각을 들춰서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잔뜰은 건설부장관의 별도 고시가 있었을 겁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는 주택 개보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설소관에 보시면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고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가능하고 고잔뜰은 개보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현재 고잔뜰 안산시의 1차 개발 2차 개발에서 빠진 지역이 있죠?
보존녹지지역이나 환경보호지역, 공원부지 그속에 단독주택들 그러니까 독립가옥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안산도시개발 지역내에는 거의가 환경보존 지구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양상동이나 선부동은 원주민촌으로서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제방침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건설부장관이 여기에서는 주택개보수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고시가 안 된 지역입니다.
양상동 원주민촌, 선부동 원주민촌이 지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현재 일명 우리 시청뒤가 중앙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독립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보수가 가능한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거기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상동으로 거모리로 나가는 외곽도로의 우측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도일쪽으로 나갈 때 우측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86페이지에 부속사정비 지붕도색 이게 122동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지금 말씀드린 양상동 마을하고 선부동 일부 마을입니다.
○임흥무위원 88페이지 252목에 보면 시민공원내 국궁장 사정건립공사 실시설계, 시민공원내 국궁장 사정건립공사 감리용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건립 감리용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건립설계 등 상당한 예산이 산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불요불급한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사정건립에 따른 시설 설비비인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 확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부지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정을 건립을 해야 궁국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설계비가 83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궁장 사정건립에 대한 용역비도 감리용역이 502만원 이것은 현재 본예산에 3억96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용역비 감독비율이 건설부에서 나와 있는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을 하면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은 당초에는 실외로 해서 여름 한철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안산에 일반 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상당히 한달에 회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5만원, 한번 출입하는데 3000원 내지 4,000원 하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해 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싸게 내고 전 시민이 365일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대회유치도 하고, 그래서 안산의 시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보전 관리면에서도 체력증진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설계를 지금 중지해 놓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연계해서 실내수용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안산에서 조금 나가면 바다 밖에 없고 상당히 위락시설이 부족한 도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원적인 면으로 봐서는 뒷받침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공사라고 생각이 되기에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실내수영장과 또 시민공원내 국궁장 설치문제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범 시민적으로 누구나가 참여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입장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궁장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건립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우리 안산이 그러한 분야의 체력은 단련하실 분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단 현 시점에서는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이런 돈을 다른데 더 화급을 다뤄서 해야 할 사업 즉 범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의 불편한 숙원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궁이라는 것은 몇 몇 소위 유지급 내지는 한정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까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급선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은 현재 작년도 본예산에 3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1300만원만 있으면 국궁장으로서 면모가 갖춰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 예산이 서서 추진중인데 지금 이것을 중지시키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예산도 확보가 돼서 대지조성이 되었고 본예산에도 확보가 돼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제가 재산관리를 하는 경리관의 입장에서 총무국장을 떠나서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몇 몇 국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순한 경리관의 입장을 떠나서 안산의 체육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또 총무국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저희 시에서 출전할 수 있는 것이 약 17개 단체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궁인데 이 국궁도 금년도 하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내에서 6위를 마크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는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취상까지 받고 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특별히 감안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건물이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임대 문제도 결국은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관리하는 비용은 그 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또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3년에 한번 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2년에 한번씩 관청공사도 그것은 그 협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후에는 우리 시비가 거기에 투자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편견적으로 보는 그런 비난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 본예산에서 얼마 부족금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2억입니다.
1억9900만원이기 때문에 2억입니다. 추가공사비가.
이 2억을 또 투자를 여기서 승인을 해 줘야 그 국궁장이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그렇게 넣어야 할 것이냐.
지금 제가 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시정질의때 소위 일용인부임이 기타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소위 입사를 해 가지고 퇴직까지 숙련공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박봉해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겹쳐지니까 이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소위 이 사람들한테도 사기적인 측면이나 소위 그 과를 내지는 어떤 파트를 리드하는 분으로서의 일할 수 있는 여건상 그분들한테 이걸 좀 현실화 해 가지고 상용직으로라도 대체를 해서 퇴직금이라든가 그 수당을 받을 수 잇는 그런 것이 여건이 우리 안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자립도가 98% 100%라고 하는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면 이런 것이 사기적인 측면에서라도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총무국장님도 거기의 개선점을 답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러한 사업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그 고충을 겪고 있고, 정말로 내자식이 졸업을 해 가지고 직장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23-4만원 일용직, 그것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업만 벌려놓고 어떤 것이 실지 그늘진 곳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정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에 대한 애로사항 특히 하위직으로 해서 생계비가 미흡한 임시직으로 일당 들어와야 한달에 24만원 내지 6, 7만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상응잡급을 변환해서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정규직이 960여명 나머지가 48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8명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본 국궁장은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서고 그랬습니다마는 기히 이것은 전임시장님 이전서부터 몇 년전서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확보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통과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어느 특정집단에 위화감을 줘서 예산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졸속한 행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는 낭비되는 예산이 있을 법한데에는 가차없이 저희가 배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새마을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마치면서 한마디 궁금한 것을 물어 볼께요.
맨 앞에 나오는 청소년회관 건립이 13억5000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언뜻 정국장님이 설명에서 고잔동에 부지가 마련이 되었고 설계용역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공원을 옮기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당초에 저희가 산업은행 그 다음 다음 건물인데 거기에 약 8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청소년회관 짓는다고 그랬을 적에는 적어도 70억 내지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800이라는 부지도 협소할 뿐만이 아니고 또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면을 봤을 때도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미풍양속상 불합리하고 해서 저희가 중앙공원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약 9000여평 내지 1만평을 할애받아 가지고 지금 원초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시정조정협의회에서도 가결을 봐 가지고 지금 약 건평을 3500평의 규모로 해서 지을려고 설계가 되어서 그 설계의 기본도면하고 배치도를 첨부를 해야 건설부에 중앙공원에 청소년회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용도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75억은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을 다시 의회에 받겠습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리며는 여기 있는 땅은 상당히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인부를 보태서 거기다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경을 하기로 해서 당장 예산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중앙공원에다 옮기며는 부지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이 땅을 팔아서 건축을 하면 건축비가 충당이 되고 거기에 가며는 바로 소방서 뒤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연계가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내려와도 운동도 하고 아주 다각적으로 위치가 좋다고, 그리고 또 내무부 지침도 등산로를 겸한데다가 이런 청소년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중앙공원에 등산로도 연결이 되고 해서 우리가 거기로 옮겨 가지고서 다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하던 설계는 중지해 가지고 그 설계비를 가지고 그냥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김영웅위원 고잔2동 학교부지 있는데 그쪽 뒤를 얘기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바로 거깁니다. 운동장 뒤에.
○김영웅위원 그 뒤를 얘기합니까, 약수터 들어가는 거기 입니까?
올림픽기념관하고 가깝죠?
고개하나 넘으면 되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거기서 연결이 바로 이렇게 되도록 등산로를 뚫을 겁니다.
그래서 해서 옮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지를 그냥 써 먹어도 없어지고 팔아서 지어도 집을 그냥 짓게 검토가 그렇게 돼 가지서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 최종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92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예산편성 규모 '92, 상반기 주요투자사업실적, '92.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7억6606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억1816만9000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75만3000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증액에 대하여 과별사업소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가 2397만6000원, 가정복지과가 7억5600만1000원, 환경보호과가 2099만9000원, 청소과가 8억1987만4,000원, 보건소가 7405만6000원, 근로청소년회관이 2371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억6606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투자사업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당초 14건 59억9349만2000원이었으나 1회 추경예산에 7건 7억1891만5000원 1만5000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관 건립공사는 전체 공저의 70%로 금년 9월 개관예정입니다.
경로당 7개소의 신축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고잔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전체 공정의 10%로 '93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안산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전체 공정이 75%로 금년말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는 11개소이고 여성회관 건립공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에 따른 맹암거설치 1,417m가 되겠으며, 매입장내 방역소독실시 9회, 1일 600톤의 쓰레기를 중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환장은 현재 용역을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획용량 23만800㎡의 최종 복토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는 저희 계획이 23만800㎡인데 현재 70%로서 금년 10월까지 복토완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하겠으며 금년내에 모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여성회관은 '93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제방 우수배수구 3,419m설치, 가스포집관 93개소 설치, 차폐조경시설 650㎡, 방역소독 24회 매립장 정지사업 49만1,953㎡, 매립장내 지하수 오염여부 시험용 관정 6개소 등 6개 사업을 '92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에 대비하여 김포쓰레기 매립장까지 운반하기 이전에 1일 600톤의 쓰레기를 중간처리하는데 필요한 600평의 적환장을 금년말까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개동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53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일러를 교체하여 월동기 동파 방지 및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며는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또는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 별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264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보면은 영세민 종합재해 업무추진 다음에 사회복지 종합대책추진, 800만원, 700만원 예산이 산출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저희가 영세민종합업무라든가 사회복지 대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근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업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 성질상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계상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66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노사동향유지관리 및 대책추진해서 700만원 노사안정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 600만원 이것은 청소인부의 노사관계의 오떤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노사관계는 예산서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8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가 1350개의 기업체가 있고 매년 임금협상과 노사화합관계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 뿐만이 아니라 시의 경찰서, 노동부, 관계부서가 수시 대책회를 하고 직접 저희가 기업체에 가서 이해 설득도 시키고 대책협의도 하고 상당히 기업체에 임금협상이라든가 노사화합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계장급이상 101명을 기업체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월1회 이상 나가서 노사간부들과 간담회도 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노사관계에 원활을 기하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1350개에 달하는 기업체의 노사동향이라든가 노사협력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가로 13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인 시에서도 당연히 노사관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유대를 갖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식사라도 대접한다, 차라도 마신다, 이러한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산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기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여기는 하나의 작업장으로 공해를 뿌리고 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서울가서 쓰고 제일 말단에 있는 인부들만 여기 안산에서 기거를 하고 웬만한 고급인력들은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시에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이냐?
물론 추진비는 다소 들겠지마는 그것은 기업체장들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협조를 오히려 받아 가지고 계몽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정순민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액 임금현상 문제로 타결이 안 되고 직장폐쇄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대기업을 찾아가서 간부도 만나고 공장장 또는 이사들도 만나서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장이라든가 또 상위급 이사들이 많이 서울이나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금협상 과정에서는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고 물론 기업체가 전체부담을 해야 합니다마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문제입니다.
시가 왜 개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지역안정에 대한 책임자가 시장입니다.
노동부 소관이든 경찰 소관이든 기업체에 노사가 있든 파업이 생기든 하여튼 지역안정 문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 최대한으로 지역안정에 노력을 해야 되고 빠른 시일안에 타결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노사관계 1350개의 관계에 원활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간에 저희가 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물론 기업체 대표들은 관외에 삽니다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사화합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크다면 크지만 저희는 최소한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사회과 소관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정순민위원 269페이지 급양비 312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거택보호비 경정하고 거택보호비인데 이게 약 1390만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구호에서 1700만원, 이것은 어떠한 분들에게 어떻게 대략 몇 명 정도, 우리 안산에 보호를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가?
○사회과장 서홍진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목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택보호자가 208가구에서 258가구로 늘어났고 사람숫자는 거기다 321명에서 3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예산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들어갔는데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순민위원 연탄, 부식비 같은 것 이렇게 해 줍니까?
○사회과장 서홍진 그렇죠.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270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특수업무활동비 해 가지고 야간전담 단속공무원 480만원인가가 이렇게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12월달 본예산을 할당시 이 내용이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심야대표업소 단속요원 야간전담반 단속공무원 1만원×20일×4명×12월 해 가지고 96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수조정을 할때 야간 전담공무원 10명을 줄였지요.
그리고 4명×12월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넘겼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넘겼는데 이 본예산을 확인한 결과 이것이 삭제한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이 그대로 올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계수조정한 겁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저희들은 두 번째 저는 위원으로서 다루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번에는 그런 예가 계수조정이후에 관계될 그런 예가 없겠는데 야간 전담반 단속공무원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나와 있듯이 결과적으로 다시 본예산안에서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심야대표 업소 단원 단속요원, 이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담단속, 어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며 단속하는 과정을 산출기초에 상정한 겁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산계에 근무하는 김시호입니다.
계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며는 야간 전담공무원과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들은 1일 1만원씩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계상한 것은 전담 공무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들의 단속실적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계 김시호 네, 그것은 일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근무일지 아닌 연차계획이랄지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한달에 어디 어디 단속을 했고 그 단속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 그렇죠, 그것은 각 주무담당부서에서 일지를 써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했다 라면, 7월 1일 말하자면 우리 구내이발소 각 행위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맛사지를 해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적발사항이 데이터가 쭉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일지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단속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담당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사회과 소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꼬집어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중 월액여비는 금년부터서 본청에 정액보조 아닙니까?
본예산에 12명분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빠졌습니다.
○정순민위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액여비를 당초에 세울 적에 주무과 주무계에서 넣는다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빠졌습니다.
소급해서 직원들한테 줘야겠기에 12달분을 세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동안 1월부터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가정복지과는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한 몫에 줘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이것은 당연히 금년에 정액보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1명이나 2명 정도면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2개월을 12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누락되었을 때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사회과, 주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나중에 통과된 다음에 보니까 환경과하고 저희가 빠졌습니다.
○김영웅위원 274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와동 공설묘지 재조성 1960평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묘지 관계는 3월 1일부로 사회과로 넘어 왔습니다.
○김영웅위원 3월 1일부로 넘어간게 왜 여기에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당초 예산에 저희 예산에 세웠었기 때문에.
○사회과장 서홍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묘지업무가 가정과에서 사회과로 지난 3월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와동 공설묘지는 아시다시피 1960평인데 기존의 묘지를 전부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설묘지하고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 무연분묘를 전부 파헤쳐서 집단으로 이서를 했고 그 자리를 재조성해서 약 650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재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년반 내지 3년 동안은 저희 안산시민이 묻힐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와동 공설묘지 이외에는 공설묘지 계획이 없죠?
○사회과장 서홍진 공설묘지 외에 공동묘지로서 지금 부곡동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선부동 지역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묘지가 쓸 수는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사회과장 서홍진 예, 와동 같은데는 일부 쓰고 있고 부곡동, 선부동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와동 공설묘지 재조성이 언제 시점으로 끝이 나요?
지금 650기를 새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사회과장 서홍진 작업이 쉽습니다.
이서를 해 놨기 때문에 불과 1개월도 가지 않아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참고로 보고 드리면 무연분묘를 작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가 없는 것은 저희가 파 가지고 납골당을 만들어서 한데로 모아 놨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남은 여분을 조성하므로서 앞으로 2년 내지 3년간 더 쓸 수 있는 묘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지난 번에 조례에 한번 통과된 것이 있죠, 공설묘지에 대해서?
○임흥무위원 차기로 미뤘죠.
○정순민위원 수암지구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289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1계장 권혁수 청소1계장 권혁수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추진에 대해서 각종 교육 및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교육 및 무엇입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시에 실제 현장 교육만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이나 간담회시에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주로 교육이 있을 때는 교육자재 인쇄물과 또 간담회때 필요한 것으로 식사때가 되면 간단한 식사제공을 해서 감량운동하고 분리수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약 20%이상의 감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3개년에 45%까지 감량하도록 중앙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많은 시민들이 협조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실적을 많이 거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286페이지 232모에 공해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요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현재 단속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단속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적발거수가 얼마나 되며....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지금까지 우리가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것이 50여건 됩니다.
업소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단은 지도단속을 안 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만 저희가 해 왔는데 7월 1일부로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도단속 업무가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까지 위임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청에 가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위임하면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저희는 공단에 투입되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관 업소가 1200개, 경기도에서 이번에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것이 1800개 되는데 저희가 1200개정도 됩니다.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웅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공단을 제외한 주거지역 내지는 준공업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적발하는 것이 뭐에요, 폐수?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폐수는 별로 없고 무허가 공장을 금년에 5∼6개 저희가 고발해서 폐기처분 해 버렸고...
○김영웅위원 무허가?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주거지역에서 가내공업하는 거죠.
○김영웅위원 아니 공해배출업소인데?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공해배출업소라고 하면 소음, 진동, 폐기, 수질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옆집에서 시끄럽다 하면 그런 업소도 하나의 공해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이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설 주로 이런 공사현장이 더 많습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6명이 하루 민원으로 한달 20일 동안 단속활동을 하는데 12월 해 가지고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반이 넘어가기 않았어요, 한 50여건을 적발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12명입니다만 이번 업무가 넘어오면 15명에서 20명 정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환경청에서 여기로 업무가 넘어 왔으니까.
○이무순위원 292페이지 412목에 「논롤박스」가 있습니다.
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고 이 박스를 어느 일정 지역에 놔 뒀는데 그 쓰레기를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차로 실어 갔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걸 놔두고 폐물이 썩어서 물이 흘러가지고 도저히 코로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나 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데 특히 저희집 같은 고잔역전 앞에 있는 박스를 보면 전자에는 그 박스를 두지 않고 쓰레기를 놔 두니까 바람에 날리고 개가 나와서 터트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박스를 놔 놓으니까 그걸 빨리 실어가지 않아 가지고, 또 분류수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나온대로 갖다 던져 놓으니까 큰 문제가 생겨요.
동절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절기를 대비해서 특히 청소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286페이지 시설비에서 청내 세차장 시설이 본예산에 2000만원을 승인한 걸로 되어 있는데 또 2000만원을 추가로 50%를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당초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면 될거라는 정부 품셈 같은 것을 읽어 봐서 기술자가 아닌 대략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하는 것이 1일 처리 정화시설을 5분 정도 해야 된다는 저희 판단하에 견적을 받아 봤더니 한 4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순민위원 이 세차는 시 공무원들에 국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내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관용차만 저희가....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시청 뒤에서 수돗물을 가지고 겉만 세차를 해서 관용차가 출장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위반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는 세차시설을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하고 시가 그 시설을 안 해 놓으면 단속업무를 처리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관용차량 세차입니다.
○정순민위원 4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관용차량이 나가서 세차하는 것 보다는 훨씬 이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이익이 됩니다.
수시 계산을 정확히 안 했습니다만 저희 기사들이 집에서 계속 차를 닦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 다니면서 세차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 다니면서 세차장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시청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갖추고자 올렸습니다.
○정순민위원 수지타산은 몇 년을 놔 두고 했을 때의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당해연도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정순민위원 한 10년쯤 내다보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지금 세차 하는데 7000원씩이니까....
○정순민위원 나중에 세차 제대로 안 된다고 수리한다고 1000만원 또 올라오고, 다시 개보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나가서 세차하는 것보다 더 비싸겠죠?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289페이지 특별판공비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에 대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동적으로 공무원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고 당연히 직분상 될 일을 꼭 특별판공비 돈을 써 가면서 분리수거를 유도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방금 임흥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렸고 15일날 시정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량이라든가 분리수거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 홍보라든가 교육이 덜 되어서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특별판공비를 교육자재 인쇄물이라든가 간혹 지역별 동별로 교육을 할때 시간이 되면 식사를 제공할 때가 있고, 협의회를 할때가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합니다.
시의 각종 단체라든가 단지별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최소한도.....
○정순민위원 많치 않다니요, 700만원이 어떻게 적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1년내 지역별로 할려면....
○정순민위원 그런 것은 저희 지역에도 보면 「논롤」박스가 되어 있고 분리수거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가 보면 분리수거함속에 당연히 고철류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엉뚱하게 음식찌꺼기가 들어 있고, 병류 캔류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 다른 일반 쓰레기가 들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는 앉아서 괜히 뭘 홍보해서 하시겠다는 것 보다도 반상회 같은데 가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시겠지만 차라리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라도 한 집에 아예 써 붙여 놓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전 가구에 저희가 홍보물도 4만5000매를 배부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볼때는 분리수거 문제는 지금 각 가정에서 주부들은 참 철저히 잘 해요.
이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정순민위원 수거해 가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걸 한데 쏟아 가지고 가요.
○김영웅위원 이건 진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나중에는 부녀들이 화가 난다고.
○청소1계장 권혁수 그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체계가 공동주택내에 분리수거함을 637조를 지금 배치했습니다.
배치기준은 고층은 동당 1개 저층은 2개동에 1개씩 배치를 했는데 현재 함을 5종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활용 가치를 따질때는 21개 품목으로 재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5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함을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장에서 다시 21개 품목으로 분류를 해야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5종을 같다가 그대로 하는 것은 재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물론 주민욕구나 저희 시의 방침에서는 21개 품목으로 제대로 배치를 하고 주민홍보를 해서 21개 품목으로 분류를 하면 각종 품목별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 가치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 11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용기보급을 금년도 3월말로 끝냈습니다.
불과 2∼3개월내에 간담회나 반상회 또 유선방송으로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고 각종 매체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이 알고 있는 안산시에서의 홍보는 설문조사 결과 87%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5종 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배출자가 5종 함속에 분류를 해도 분리수거가 잘 된다 라는 판단이 서지만 일부 주민께서 5종 함속에 기타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입장에서는 홍보단계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2∼3년내에 아니면 선진국도 10년에 분리수거 정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조기에 2∼3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혼합수거가 21개 품목으로 재 분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5종만 있어서 혼합수거를 하는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재활용차 1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가지고는 5종을 품목별로 수거할 체계 준비가 아직 역량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종을 혼합 수거하여 외부에서 볼때는 혼합수거지만 재활용장에 가서 다시 21개 품목으로 재 분류를 하니까, 주민께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어느 「TV」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종이를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문 각종 광고지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종이가 많은데 일정 규격으로 해 가지고 신문지를 네 번 접어서 봉투를 만드는데 끈도 종이 봉투도 종이 해 가지고 시면 시에서 캠페인 할 수 있는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하면,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꼭 한 봉투가 되면 매가지고 내려 놓는데, 부녀회에서 월간 수입도 크더라고요.
종이공장에 종리를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들어오는게 더 많다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해해 봤으면 해서 언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계획없어요?
○청소1계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종이만 넣을 수 있는 함을 마대자루 반 만한 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이 개당 60원씩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활용품 매입을 할때 ㎏당 30원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봉지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만큼 투자가치가 1/3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종이로 된 보관용지 지급을 못하고 공동주택내에는 각 세대별로 재활용 가방을 줬습니다.
마대자루로 된 밑에 바퀴달린 것으로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당 2000원 정도로 해서 공동주택에 4만5,000개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활용하는 입장이고 지금 분리수거함에 종이박스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은 활용을 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각 단지별로 지금 부녀회나 각 노인회 이런데에서 재활용함에서 수거하고 있는 종이는 기타 수집소에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1회 정도 순회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보건소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297페에지 방역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막살충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산출기초에 산정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청을 줬다고 그러는데 하청 업소까지 해당하는 예산액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하청업체에 보건소에서 약품하고 의류하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임흥무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락의 민원사항에 관계가 되어서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며는 참 소소한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탁을 받고 행정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때 어떤 반응이 없으면 주민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아요.
공직자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답변이 되는데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이다 보니까 안하무인격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맨날 시의원이 쓰레기 요즘 같으면 방역, 수돗물 등등 소소한 얘기를 갖고 어느 곳을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대도로만 타고 차로 쑤-욱 연막을 하고 가 버리니까 거주 주민들은 도로에다 맨날 뿌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죠.
어떻든 성심성의를 다 한다는 의미에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연막탄을 살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웅위원 치과 위생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위생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것처럼 치과위생사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도와서 구강 보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김영웅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치과의사가 없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치과위생사는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구강 보건업무에 의사대신 하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의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분야만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원래 「T·O‥에 치과 의사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T·O」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근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의결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즉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 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
임흥무노철수 |
○출석전문위원 | |
임종호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윤재욱 |
총무국장 | 이규승 |
보건사회국장 | 이수영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정장훈 |
기획담당관 | 최원섭 |
문화공보담당관 | 이유호 |
감사담당관 | 김인규 |
총무과장 | 이범수 |
새마을과장 | 이만표 |
세무과장 | 박종순 |
회계과장 | 김유선 |
지적과장 | 박준식 |
사회과장 | 서홍진 |
가정복지과장 | 이상선 |
환경보호과장 | 전서규 |
보건소장 | 김기남 |
청소1계장 | 권혁수 |
예산계 | 김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