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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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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1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각안

2.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지역경제국

o 도시국

o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심사된 안건

1.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각안(시장제출)

2.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지역경제국

o 도시국

o 도시개발지원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의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정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각안, 92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이상 두건이 7월 13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역시 7월 7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안산시 의회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의안과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 경제적인 의회 진행과 아울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각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국도42호선확장공사편입용지매각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국도42호선의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총 7만3846㎡중에 매수 대상 용지인 사유지 3만7056㎡의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를 왜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구역내 고속도로를 제외한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광로 1호선으로, 폭 40m가 되겠습니다.

1호선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 관내 총 연장 5.5㎞중에 88년도에 4.15㎞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 후에 그 나머지 구간 중으로서 정재국민학교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나머지 구간중의 1.35㎞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8차선에서 4차선으로 됨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1년 11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단지역의 생산물동량의 수송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도 활동기능에 지장을 주어 왔습니다.

본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소통의 원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바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92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40억원과 공사비 40억원을 합한 8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결정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 재산취득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당초 예산으로 본도로 확장공사에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사업 시행인가 절차와 도의 공사를 위한 설계 심의 절차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의 교통체증을 조기에 해결해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법에 보게 되며는 국도42호선이 서울특별시, 부산시나 시 관할을 지나갈때는 그 도로의 관리층은 관할시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상세한 내용을 보게 되며는 도로법 22조와 도로법 24조에 보며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27조에 볼 것 같으며는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에 의거해 보더라도 대행공사의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그 도로는 국도42호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안산과 시흥시계까지 도로를 넓혔을 때 차가 정체현상이 해소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안산부터 인천까지 도로를 확장하며는 그것이 원활한 교통수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곧 완공이 되며는 거기 인터체인지 부분이 수암 한샘싱크에 하나 생겨가지고 또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분이 목감부분에 생겨지기 때문에 산업도로에 대한 모든 차에 대한 소통은 양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과 시흥시계간만 넓힌다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도로법 제71조에 볼 것 같으며는 비용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예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의 관할비용에 대해서는 또한 같다.

이런 식으로 「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L·A사건도 봤다시피 우리 한국인들이 흑인에게서 돈을 벌어가지고 백인에게 사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안산시에 와서 돈 벌어 가지고 주민세라든가 이런 각종 세금도 안 내는 사람, 타 시군 사람을 위해서 꼭 이 도로의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다음 그 이유로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그 「인터체인지」부분이 바로 우리 양상동에 대한 「I·C」부분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원활한 교통이 돼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이도로를, 편입용지 같은 경우를 지난 번에 저희들이 안산 이교에서 양상 「I·C」간에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2호선과 그 부분이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안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는 안산 이교에서 양상「I·C」를 통하는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 예산 및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받고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질의하신 중에 우선 첫째 국도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공사할 때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 관리청에 대한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 어느 시건 간에 특별시 직할시 기타 시는 그 구역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관리청이 해당되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일반시장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나 도로공사에 시장에게 할 수 있다.

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국도를 건설부장관의 협의에 의해서 해당되는 군수나 시장이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즉 비관리청 시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7조, 거기에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건설부장관은 그런 도로를 할 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건설부에서 국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 가로망 차원에서 하도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국도를 시로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장이 모든 도로를 시돈을 들여서 다하려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 수차에 정책적인 회의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들의 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다며는 능력이 없는 시에 대해서는 50% 범위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로망 정비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자며는 안산에서 서울, 영등포를 연결하는 도로가 그래서 개통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매년 한 1억을 준다던지 2억을 준다든지 이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것도 지방재정 양여금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전체적인 도시가로망 확장사업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도로가 국도를 확장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돈을 다 들이는 것은 좀 벅차니 상급기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금년에도 계속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답변이 지금 안산시의 재정으로 보아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선 순위가 해당이 안 되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이 작년과 금년에 계속해서 왔습니다.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도로가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나 안산에서 광명으로 연결되는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며는 붐비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교통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가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시흥시 구간에는 노선결정 문제로 해서 아직도 그것은 확정적으로 될런지는 저로서는 좀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현재 북고개쪽에서 수원쪽으로 가는 것이 처음에는 밀리질 않았어요.

고속도로 개통되고 당분간은 괜찮았는데 요 근래는 다시 또 정차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앞으로의 추세든지 현재의 추세를 봐서 저희는 확장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것을 당초에 의회에 협의나 승인을 안 받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1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집행이 돼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자체는 이미 광로로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결과사항으로 이미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며는 예산에 따라서 있죠.

저희 의회가 1년 6개월이었는데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떠한 지금과 같이 저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얻고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법 72조 1항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그리고 도로에 따라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분명히 27조에 의거하게 되며는 전액을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72조에 의거하게 되면 비용보조를 실질적으로 22조 2항에 관할 시장이 하는 것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한 시가 부담하는 국도의 관할비용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요 하고 작년에도 올렸고 금년에도 올렸는데 이것이 국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을 논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배정이 못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배정기준은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순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만약에 경우에 4차선 도로의 땅에 대한 소유는 건설부이고 나머지 4차선 확장하는 땅에 대한 소유는 안산시가 됩니까?

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반쪽은 건설부 땅이고, 도로공사 땅이고 있죠, 반쪽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땅이 되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금과 같이 그 도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거기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고 또 서울 외곽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그 상부에 생겨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저희들 보고하지 않은 양상이교에서 양상「I·C」까지 있죠.

도로개설공사를 지난번 도시국장님께서 도비를 4억원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가 없었을 때는 그 도로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지금 양상 이교에서 양상「I·C」까지 이 도로를 확장할 부분이 있는데 꼭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북고개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원 가는 것도 당초에 몇 달간은 체증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벌써 체증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런 추세로 봐 가지고 현재에 체증이 오는 것인데 인천쪽에 가는 것이 양상동에 새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 차들이 지금 고속도로를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군자동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다며는 중간의 도로가 다시 혼잡이 오니까 우리가 규정에는 어긋나더라도 건설부나 도로공사에 사정을 하고 매달리고 또 중앙에서 장의원님께서도, 뭐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윗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앞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 시내 사람들의 진출입에 해당이 되겠고 이 도로는 지금 인천 방향을 계속가는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서 혼잡은 계속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양상「I·C」부분이 생겨진다며는 인천가는 방면 사람이나 서울가는 방면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사실은 그 국도42호선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은 지난번 신도시 고잔뜰 개발을 하면서 산업기기 개발공사와 이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관할 시장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고잔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국도42호선을 확장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부 승인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국도42호선이라는 것은 북고개에서 반월쪽으로 가는 것이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해 준다고 할때는 답변이 있었느냐를 확인했더니 도로공사에서는 진입로까지 밖에 못하겠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는 반월쪽으로 가는 건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그위로는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리고 고잔뜰 개발을 하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것 외에 우선 북고개에서 반월나가는 도로연결과 기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교통소통에 필요한 도로가 몇군데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상수도 확장에 대한 사업비 이런 도시기반 각종 시설에 투자를 한다 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홍장표위원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또 다음에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92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세세입자가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때 이것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가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세자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세입자들의 자금확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국민주택기금 4700만원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 중에서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전세세입자들 중에서 개인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과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영세세입자 약 16명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자는 각 동으로부터 접수된 것이 36세대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7개 항목에 각자에 적응되는 배점을 주어서 이 점수를 종합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금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영세자금인데 저는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지역경제국

(11시13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한 다음,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끝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을 다루고 위원간에 의견조정후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국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총 31억 63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1.1%가 감액된 19억4200만원, 공업과는 본예산 대비 4%가 감액된 2100만원,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2억7200만원, 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158.6%가 증가한 9억1400만원, 농촌지도상담소는 본예산 대비 5.8%가 감액된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 전체 직원중 8급 2명, 9급 1명, 청원경찰 2명이 증원 요인으로 인건비 1500만원, 관서운영비 11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에 대하여는 그동안 청원경찰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던 월액여비 즉 정액여비가 지급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금년도 최대역점사업인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현황판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지역경제 육성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육성발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물가대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모색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특화사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등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합동야간단속 급양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중 도시, 주택, 환경, 교통단속 전담요원에 대하여는 월 활동비가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노점상 정비업무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간합동단속에 따른 급식제공을 위한 급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단속업무 추진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대 역점시책인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금년도 소비자 물가 9%이내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3개반 48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단속반이 월 4회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물가모니터를 통한 가격 감시체제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활한 물가안정업무 추진을 위해 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에 대하여는 저렴한 가격의 생필품을 공급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곡동 거리의 무분별한 노점상을 이전시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은 초지동 산 5-2번지에, 9,386평의 부지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93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대단위 공사로 금회에 6억4200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 및 밝고 깨끗한 공단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으로 전국 제일의 쾌적한 공단유지와 환경정비 우수업체 및 공로자 포상 등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캠페인 유인물 제작 및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소모품을 확보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시민 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시청 앞 1개소, 안산역 앞 고가도로 1개소, 월피동 수암공원 굴다리 2개소에 홍보현판을 제작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내외 버스 표식주 설치에 대하여는 기존 표식주는 광고스폰으로 대부분 철재로 제작 설치되어 녹이 슬고 낡아서 소멸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맞게 스텐레스 금속관으로 교체해서 설치코자 하며 신규노선 신설지역에도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가지 방치폐차 수거에 따른 화물차 임차료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에는 매월 30대 이상의 폐차가 발생되고 있으나 시가지 방치 폐차는 바퀴가 빠진 차량이 많아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폐차를 수거하기 위한 민간 화물차의 임차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등록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대하여는 금년도 11월 1일자로 차량등록업무가 각 시·군으로 확대위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일 시험가동 전까지 전산장비 설치완료로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설계용역 발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서 94년말 완공을 목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하여는 영농기계화 구현을 위하여 2헥타 이상 경작하는 득농가를 금년부터 시범 사업대상자로 선정 추진하겠으며 일반 보은 못자리는 육묘기간이 40∼50일이 소요되나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육묘기간이 8∼12일로 단축되므로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운영을 해서 영농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시 농약중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 30벌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확산되어 수도작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벼물바구미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므로서 안정적인 식량증산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퇴적장 설치에 대하여는 관내 양상간, 부곡동 축사농가 70호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수질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부곡동 1개, 양상동 2개소에 오물처리장을 설치코자 본 예산에 사업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결과 1억500만원이 추가소요되므로써 금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일반회계 재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등에 타 시·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투자사업중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의를 적극 수렴해서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에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회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생필품 유통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주요사업비 조사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예.

홍장표위원 분명히 예산안 서식에는 되어 있는데 전자에 과연 얼마가 지출이 되었고 후자에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되는가를 들어가기 전에 조서를 바로 주세요.

○위원장 전용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38페이지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부분과 연료대책자금융자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는 상당히 깍은 부분으로 자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최초에 영세노점상 생업자금을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깍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지역경제과장 오동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계 저탄자금으로서 1억원 나머지 도시가스 융자자금으로 5억원 해서 도합 6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1억원은 하계저탄자금으로 융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대한 융자는 회사들이 모두 돈이 있는 거대 회사이고 또 서울시하고 현재 안산시하고 두군데만 예산을 심의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5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연료대책 자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네.

김송식위원 기 6억원을 책정했다 5억원을 깍을 정도로 예산을 지난 해에 금년 살림살이를 책정했을 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그것은 작년에 서울시가 약 300억 우리 시도 작년에 예산을 계상하고 그것에 대한 조례를 상부기관으로부터 연초에 성안이 되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 예정이었으나 위의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지침이 시달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확정되어서 시달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송식위원 37페이지 노점상 합동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삭감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노점상 합동단속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노점상 합동단속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우선 합동단속을 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저녁식사 또는 12시 이후에는 약간의 간식으로 해서 급양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양비 250만원을 새로이 했고, 기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다면 여비를 삭감해서 급양비로 대체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본위원이 지난 연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 부서에서는 많은 부분을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것은 즉 사업을,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금년 추경에 보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자체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본위원은 전문성은 결여되었지만 좀 낯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기 예상을 하고 좀더 잘 책정했으면 이 돈이 다른데로 가서 이미 활용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덜 발생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예산을 다루지 말고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보자고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전용장 그럼 말입니다.

과별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3페이지 101목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2억69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확인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담당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뭐냐하면 800만원 정도 오르고, 300만원 정도 오르고, 그리고 전년도에 오른 것이 2억3600만원에 가서 전체가 2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이것은 지역경제국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인원증가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처우개선비를 9%정도 계상할 수 있는데 경정에 2억6900만원 정도가 있죠, 그 앞에 처우개선비 그 숫자를 다시 더해 보세요.

그 숫자가 2억6900만원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9/100로 봤는데 그 숫자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내소란)

본예산 498페이지를 보세요.

498페이지의 처우개선비가 2억3600만원 정도에다가 지금 8급에 800만원이 오르고, 9급에 300만원 정도가 올랐을 때 그 더한 값어치가 2억6900만원인가 한번 두들겨 보라 이거지요.

○예산계 김시호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예산계에 근무하는 김시호입니다.

지금 본예산서에 처우개선비를 넣어 논 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인원증감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숫자가 맞습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 맞습니다 이건.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더해 보세요.

지금 뭐냐하면 처우개선비가 전체 거기에 대한 급여를 더한 금액이 2억3600만원 정도 나와 있지요, 맨 마지막에.

몇 페이지냐면 498페이지요.

2억3600만원에다가 지금 새로 계상된 것 8급에 840만원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78만원 그 세가지를 더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억4848만4000원 여기다가 「X」9/100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산계 김시호 네, 이것보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장표위원 틀렸지요?

○예산계 김시호 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첫페이지부터 이렇게 틀려 나가니까 있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 틀려나갑니다.

○예산계 김시호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교정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에 따라서 그 밑에 상여금도 있죠.

기말수당, 정근수당 계수가 다 틀리니까 다 맞추셔야 되요.

○예산계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별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별로 책임진 사람이....

홍장표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전용장 페이지 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처음부터 자기 담당한 사람이 연구했으면 연구한 사람이 넘어가고 같이 사람도 같이 넘어가고....

지난 번에도 본예산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누구든지 발언권이 있는데.

홍장표위원 누구든지 발언권이 있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전용장 네, 과부터입니다. 다른 위원님....

국중협위원 지역경제과 누구입니까?

홍장표위원 34페이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보며는 직무수당, 직무에서 숫자가 또 되어 있는데 34페이지 보세요.

3/12, 30%를 계상해서 되어 있는데 1/15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지난 번에 우리 안산시 예산지침에 보게 되면 1/15이라는 것은 들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새로 법이 바뀐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직무수당이 11월달부터 10%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려니까 아주 어려워 가지고 그 올라가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1/15로 하며는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넣습니다.

홍장표위원 월급에 대한 조정이 있다 보니까 1/15로 잡았는데 있죠, 그러면 타 부서에도 전체가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 1/15로 통일되게 잡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룰」상에는 30%를 계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 김시호 네, 그런데 11월부터 10%가 더 올라가서 40%가 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봉급 인상분이라 이거죠?

○예산계 김시호 네, 그 금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페이지로 쭉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래?

김송식위원 하나씩 연구한 사람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홍장표위원 그렇지요, 페이지별로....

○위원장 전용장 아니요, 페이지수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별로 그렇게 질문할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38페이지에 생필품 유통시장 건축비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네, 생필품 유통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부지면적은 3만1027㎡인데 평수로 환산해 드리며는 9386평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89년도에 계획수립이 시작이 돼서 현재 저희가 93년까지 1차 생필품 시장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약 98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감정과 평당 157만8000원을 봤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또 단지내, 도지내 도로 이것은 무상 시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야 할 땅은 약 6161평 이래서 97억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비로서 저희가 노점등을 입주할 대상 건축면적을 4000여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50만원씩 해서 건축비를 약 60억원 기타 설계라든지 용역해서 약 6억정도 해서 66억 그래서 토탈 금액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60억에서부터 166억 사이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현재 생필품 유통시장 건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6억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그 6억은 저희가 생필품 유통 건축비를 6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60억의 1/10인 6억을 우선 금년도에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부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부지는 현재에 계약을 하자고 단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축계획을 봐서 또 부지계약을 지금 하는 것 보다 건축계획이 완전히 선 다음에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아니, 그러며는 현재 상태가 부지도 매입이 안 돼 있고 건축계획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건축비를....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부지는 3월달하고 6월달에 계약을 하자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한 것이지 그게 계약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건축계획도 완전히 수립이 안됐다 라고 했는데 건축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이렇게 그냥 6억을 올린 것은....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그것은 저희가 금년 11월 15일까지는 모든 부지 조성계획이 끝납니다.

저희는 7월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건축을 위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곧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사이에 건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건축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이 건축비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그러며는 1차 공사가 착수를 금년 하반기....

박일도위원 그러며는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평당 보통 금액이 150만원씩 잡아 가지고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000평이니까 6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실시설계가 나오면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과업 지시서라고 그래서 실시 또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전문가 즉 대학교수, 기타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현재 과업 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되며는 의원님들한테 한번더 보고를 해 가지고 계획을 확정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곧 실시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을 보니까 말이지요.

6000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4000평....

양환수위원 지금 우리가 수자원에서 인수를 한다는 것이 6000평을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9383평.

그것은 인수를 하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용지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빼고 약 6000평.

양환수위원 그럼, 들어설 수 있는 것이 6000평정도.

그런데 말이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그 근간에 정보에 입수에 들어본 이야기를 들어보며는 지금 사기꾼들이 조성이 돼 가지고 30억을 지금 챙겨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원체 큰 금액이라 돈을 준 사람도 지금 터치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2사기단이 또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도 지금 세 필지인가 이렇게 특별분양조건을 대가지고 돈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충분한 정보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며는 들리는 이야기가 아주 묘합니다.

입값을 던져도 기가 막히게 던지더라고요. 청와대 모 비서관에 줄이 닫는데가 있어 가지고 청와대에서 「오다」를 수자원에다가 때려 가지고 도로변에 3000평을 수의계약으로 11월 몇일날 한다.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까지 돈이 청와대 모 비서관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도는가 하며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 집단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작년부터 이게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나름대로 통보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큰 피해가 더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막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박일도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6억이라는 것이 벌써 잡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국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도 드렸었죠.

사실 9300평이라며는 우리 시 차원으로 봐서는 큰 자원입니다.

이것을 허술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쉽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제일 문제점은 생필품 시장이 제대로 조성이 돼야 안산시에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지금 라성 주변에,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를 사실 상인들이 너무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제반문제는 많겠지요, 문제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마는 일단 영업은 경쟁이 돼야, 아무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 보다, 딴 것은 없습니다.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싼 단가로 구입을 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좀 계획성 있게 전자에 이수영 시장님 계실 적에 조감도가 나온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하를 주차장을 넣고 지상을 똑바른 시장을 만들자.

뭐 청소년 회관까지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제 견해로는 지하를 주차장을 넣고 또 지상을 현대식과 재래식이 겸비된 시장을 훌륭한 계획성 있는 시장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거기에 입주자 선정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입주자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환수위원님께서 많은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와서 거기가 무슨 투기의 대상이니, 여러 사람이 땅을 팔아 먹으러 다니느니,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부탁을 해서 시에 압력을 넣는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저희는 정확한 법령과 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압력과 또한 투기꾼에 의한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투기의 대상물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저희는 오로지 우리 안산시의 물가안정, 또는 안산시의 생필품을 싸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견만이 아닌 전문가, 학자, 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 계획을 추진하려고 여태까지 계획이 미루러져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그 계획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지가 금년중까지 조성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땅을 파면 다 일이 끝나는 줄 알고 있는가 본데 현재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시설이 정확히 11월 13일까지 수자원하고 고려개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니 또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며는 곧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추경을 계속 그때 그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기회에 추경을 해서 그 1/10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여기서 어느 누구가 입주 확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89년에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곡동에 유도 구역에 424세대의 노점상을 시비 약 1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약 0.6평씩 한사람당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필품 시장을 초지동에 수립하니 이 생필품 시장이 되며는 그 현재 유도구역에 있는 424세대를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된 사항이 있어야 약 424세대를 구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필품유통시장에 따라서 주요사업 조서를 정확히 꾸며줘야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지매입 취득승인을 저희가 65억7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23억2500만원 미확보된 것이 42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부지매입이 지금 여기 얼마냐면 계속사업비 조서에 있지요.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98억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92년도에 30억, 93년도에 67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홍장표위원 계속 들어보세요.

이것 잘 메모하세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92년도 이전에는 땅 부지매입비가 1원 한 장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부지매입을 한다며는 어느날 갑자기 65억짜리가 98억으로 뛰고, 그리고 92년도 이전에는 전혀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년도에 33억8300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며는 여기에는 예산서에 있죠.

분명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월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33억8300만원이 90년도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91년도에 18억2500만원, 92년도에 7억4200만원, 이게 도대체 어디다 종잡을 수 있습니까, 대체 누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그것에 대해서....

홍장표위원 잠깐만요.

이건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건축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라서 좀.

시설비도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을 보고 한 것에는 3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53억.

또 이곳에 보며는 도비지원이 1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66억으로 줄어 듭니다. 이런 것이요.

도대체 시의원들에게 어디다가 무엇을 맞춰서 업무를 보라는지,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있죠.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처음부터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성해 가지고 90년도까지 투자를 얼마했고 91년도 예산은 얼마고 92년도 얼마고 아, 이래야지만 의원님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장난노는 것도 아니고 65억이 98억으로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땅을 살 때에 6개월 이내에 토지감정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63억 또는 65억이었느냐, 당초에는 부지조성 그 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실지 땅을 사기 위해서 부지를 완전히 밀어놓고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63억, 예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의 땅값을 공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수자원에서 정식으로 평당 얼마다 이렇게 통보한 값이 97억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97억이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값이 65억에서 저희들이 평당 70만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70만원 정도로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안 부동산 취득승인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70만원, 적정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분명히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그땅이 얼마나 지역주민한테 매입했습니까?

3, 4만원이나 실질적으로 이 상태 먼저는 3, 4만원 그 이후는 보통 20만원 내외에서 수자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안산시장이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입안권자가 산업기지 개발공사 그리로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 입안권자가 안산으로 해서 기안을 다 해서 올리고 나서 해 놨는데도 70만원이라는 돈은, 산 밀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70만, 엄청난....

수자원은 몇 배의 장사를 한 겁니까?

세배, 네배의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5억으로 해 놓고 나서....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부분이 65억으로 승인이 안 되면 다시 우리한테 98억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북북 올라옵니다.

도대체 땅값이 금방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33억이 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몇 년 전에 땅값을 70만원으로 했는데 땅값이 지금 약 150만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땅값 책정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평당 33만원이 올랐습니다.

한평당이 아니라 65억에서 33억이란 돈이 그냥 돈을 더해야 돼요.

매입비는 그렇다치고 건축비도 또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건축비가 처음에 353억이 어떻게 해서 66억으로 줄었습니까?

그리고 건축은 몇 평이나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건축은 아까 양환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 구상 단계에서 지하볼링장, 수영장 지상 3층으로 해서 휴게소까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데는 35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시장을 주민들이 아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짓는데 불필요하게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수영장이나 기타 볼링장을 짓는다든지 휴게소를 많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시에서 시장은 역시 시장으로서 기능을 훌륭하니 하면 족하다 해서 계획이 축소되고 많은 시 예산을 거기다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사업이....

홍장표위원 처음부터 제가 잘못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경우를 특별회계로 묶어서 공영개발사업을 했을 때 70만원에 사 가지고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땅값 다 지불하고 건축비 다 지불하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얼마만한 예산을 여기다 잡아 먹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70만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70만원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건축비 지불하고 땅값 지불해도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38페이지 보십시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 감리용역, 감리용역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사업시행 용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리용역은요.

책을 좀 보고 하세요.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가 있고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감리용역을 벌써 잡아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에 건축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반기에 건축비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필품 유통시장에 대한 설계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 나왔습니까, 실시설계도 안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안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상태에서 사업시행 연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감리비를 미리 잡아 놓으면 어떻ㄱ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사업시행을 글쎄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홍장표위원 그럼 언제하는지 정확히 이런 사업조서에서 뭐가 언제 시행이 되고 언제 완공이 되고 시민도 의심하는데, 맨날 예산 쓰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 13일까지 모든 부지조성 공사는 끝나는데 그 안에도 부분적으로 건축을 수자원개발공사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기본계획이 나오고 10월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90년도에 지불한 33억8300만원원이 있죠?

90년도의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33억83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89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90년이면 저 땅을 다 밀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웠던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집행한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33억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작년도에 이월되고 금년도에 일부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금액이 합쳐졌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을 이런 조서를 꾸밀 때, 예산계장님 이거 안 만듭니까?

이거 안 봤습니까?

여기보면 지방의회에 분명히 주요사업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제출을 왜 안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요.

도대체 우리가 이월된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는 내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고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지매입 이월된 금액까지, 예산 90년도에 계상했던 부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홍위원님, 충분히 답변을 들으셨는지요?

국중협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중협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것을 몇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용장 국위원님,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의심나시는 부분이 없죠?

더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요.

김송식위원 저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3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36페이지가 본예산에 507페이지, 본예산 50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물가안정 대책 홍보물 제작이 100부로 되어 있는데 500부로 늘어나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하는 겁니까?

36페이지 221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록 물가안정 대책에서 유인물은 금년 들어와서 정부의 당면한 긴급 중요정책이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상부나 저희 자체적으로 물가업무는 업무량이 상당히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일부 비용들이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전용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국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시자면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언제 합니까, 할려면 3시간은 걸려야 되는데요.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12시인데 배는 좀 고픕니다.

○위원장 전용장 여러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자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 공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업무 추진비에 7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조한각 특별판공비는 당초 예산에 120만원을 세워 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700만원 더 세운 것 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공단이 있고 현재 1338개 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은 일명 전원공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공단에 도전하기 위해서 동참 독려와 일 더하기 운동, 시화지구 입주 추진,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절대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따라서 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총무부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또는 시화공단에 대한 시정 설명회 이런 등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이 1338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경비입니다.

양환수위원 본예산에서 120만원이 승인을 받았던 거죠?

○공업과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양환수위원 그럼 이것을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다 더 올려 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요?

○공업과장 조한각 당초 예산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화공단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좀더 많은 양의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양환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민원서식 외 2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업무등록은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시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본예산서 73페이지에 보면 대형 견인차 교통행정과 소속으로서 1대분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싶고, 현재 견인차가 보유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서 73페이지에 대형 견인차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일반 행정비에 속해서 넘어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회계과로 묶어서 세웠을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92년도 1월 1일부로 시·군으로 확대해서 등록업무를 하는 것으로 교통부로부터 추진이 되다가 전산시스템의 불비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또 역시 작업이 전국적인 망을 구성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11월 1일부터 우리 안산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장부 이런데에 쓰는 경상비로 최소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견인차 7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대형버스, 트럭 등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대형 견인차를 사도록 해서 도비보조 50%로 3500, 시비 3500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시·군에 대형「렉카」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택시와 시내버스 보유대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가져왔습니다.

국중협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49페이지 기타수당 부분 교통사고 줄이기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교 줄이기 교육초빙 강사를 택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틀림없이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계획이죠?

지난 번에 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김송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50페이지 412목 시내외버스 표식주 정류장 설치에 25만원씩 50여군데가 되어 있고 그 위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설치 현판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부분 위치가 파악이 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는 있겠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물량은 저희가 장소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물량을 정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내의 표식주라는 것은 내년이 가더라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계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신길동에 정류장 만들어 놓고, 표지판 세워 놓고 나서 다음에 또 예산이 되었을 때 신길동에 만든다 이와 같은 예는 50여군데나 4개 같은 경우는 어느 곳 까지도 부기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기명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산서 상에는 많아 가지고 표기를 못하지만 사업계획서 상에는 위치와 번지까지 다 나오죠. 길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411목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압조정기 해서 1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청 전체에 전압을 한번에 쓰다보면 전압이 떨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일정한 전압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산시청 본관내에 그 전압만 조정하는 부분이 「컴퓨터」만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부서별로 전압조정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전산에 관한 것은 전압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어딘가 레인에 하나만 넣어서 전체적으로 전압이 변하지 않는 것을 써야 되는지, 부서별이냐, 아니면 과별이냐, 전체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이냐?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등록업무, 전산업무를 위해서 패드나 모뎀 저희가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스템만을 위한 전압 조정기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위에서부터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기술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산업과 53페이지 주요사업비 252목에 용역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본실시 설계용역비가 이곳에서는 120억 해서 공사비로 요율을 내 가지고 3억85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비는 뒤에 계속사업에 볼 것 같으면 공사비가 9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요사업조서를 저한테 준 것을 보면 뒤에도 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억으로 잡아서 용역비를 뽑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용역비 관계는 당초가 1900만원에서 기본계획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5억1000만원이 관계되는 건데 5억1000만원중에는 실시계획 용역비와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매시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3.21%에 관계되는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억8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과....

홍장표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내용의 「키포인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사비는 98억6500만원이고, 용지비가 31억600만원, 용역비가 5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더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건축을 하는 것이 6000평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98억에 따라서 3.21/100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120억으로 잡은 120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총 부지 매입비까지는 135억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기본실시 용역비가 5억1000만원 관계된 건데 12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건축비, 건축비는 평당 130만원 정도를 90년도에 예정해 가지고 된 것이고 이제 실시 용역이 되어 가지고 총 공사금액은 다소 증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평당 120만원이 아니라...

○산업과장 고창원 130만원이요.

홍장표위원 평당 130만원, 120만원이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용역비를 뽑는 것은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공사비에 3.21%가.

홍장표위원 3.21%인데, 그 공사비가 여기는 12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98억으로 하지 않고 120억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에요.

그리고 요율에서도 3.21 기준은 기준이 맞는 것인가 제가 아는 요율에 의하면 1.78이 아닌가?

○산업과장 고창원 3.21은 맞는 걸로 되어 있는....

홍장표위원 「데이타」도 나중에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그 120억은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용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홍위원님한테 전해 주시는게 어떨까요?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8억이나 120억에 대한 것을 타당성 있게 하면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거죠.

하지만 답변을 못 하시니까, 120억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97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분에도 시설비가 98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98억으로 해서 92년, 93년, 94년 향후 계획까지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98억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데이타」제출을 한다 이거죠, 제 생각은.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어느 기관에 의뢰하면서, 이 부분이 4,000만원, 8,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에 우리가 이런 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산업과장 고창원 기준은 교통영향평가는 4개월이 소요되고 환경영향평가는 복잡성에서 2번 하는 걸로 예정해 가지고 전문기관과 상부기관에 문의한 결과 4,000만원 8,500만원에 소요되는 금액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가진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저희가 직접 영향평가 받은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홍장표위원 55페이지 주요사업비 412목에 따라서 1억원이 더 올라가는데 맨 처음에는 한 개소당 7,000만원으로 봤거든요.

맨 처음이 7,000만원이라 처음에는 1억원인데....

가만, 이 페이지수가....

전에는 몇 군데 였습니까?

기정에요.

○산업과장 고창원 당초에도 세군데고요.

지금 추가경정하는 내용도 세군데 인데 당초에 계상된 것이 순 공사원가만 적용해 가지고 1억500만원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비 하고 일반 관리비 이율 8%, 부가가치세 10% 등등 해 가지고 절반 금액 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 예산계산에 착오를 가졌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1억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이렇게 예정을 갖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사하다가 난이도가 있거나, 어렵거나, 변경을 할 시에는 이것을 더 추경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발주줬어요?

○산업과장 고창원 실시설계만 지금 마치고 공사예정 금액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초기에 본예산 잡을 때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근거와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며는 지금과 같이 1억원이 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 예산 때 충분히 이걸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에 대한 것은 얼마가 올라가냐면 똑같은 배로 이상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나 20%가 올라간다면 모르는데 50%씩 배로 뛴다 이거지요.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본인이 많이 다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몇 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07페이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에 주차료 세입을 갖다가 5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37억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세입을.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역시 삭감을 했는데 시설비에서 주차장 시설에서 도비가 당초에 6억2,500을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4억 밖에 도에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주차장 시설계획을 중앙역의 역세권 주차장 3억을 들여서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을 들여서 시설할려고 하던 사업계획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것 한가지 밖에 중요사항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113페이지 412목 시설비 주차장 시설에서 기안에 관해서 지금 경쟁에 9억5,000, 기정에 9억5,000, 그래서 「0」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캔슬」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캔슬」된 게 아니고 당초에 총 도비보조가 6억2,500이었었는데 4억 밖에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시비로다가 충당을 하고, 7520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을 하고 그 뒤에 중앙역 역세권 주차장 시설공사 이것이 전부다 「캔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홍장표위원 1억5,000만원 도비보조가 역세권 주차장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거기에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1억5,000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을 삭감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고잔동 부분에 보게 되면 「0」으로 나오고 국비 4억, 4억7,500, 그 다음에 의거해서 7,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5·5·5다 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도비가 4억만 도비입니다.

변경돼 가지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o 도시국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추경예산편성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다른 분야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저희 도시국 소관의 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된 부분도 있고 당초 계상했던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사정 등으로 인해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또 이번에 광역4단계 통수로 인한 수도과 기구확대로 말미암아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법적기준 필수경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사업비 확보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 사용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예산안편성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설명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편성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약 9.7%증가된 76억3,06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9%가 증가된 9억1,4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14.3%가 증가된 67억1626만원으로서 3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24.2%가 증가된 51억8648만원이고 하수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7.8%증가된 14억7455만원,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33.4%증가된 5,52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9억1,44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용은 기본적인 인건비 부족분등과 기준경비 1억474만원을 비롯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기타 필수경상사업비 1억3,566만원이 필요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비에 41억8,6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도 42호선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요인이 발생돼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35억1,200만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67억1,600만원의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용은 도시국 수도과 누수방지계 신설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준경비 1억6100만원이 필요하고 또한 융자금 상환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으로 5,500만원, 시설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및 관리등 필수 경상사업비로 20억3,800만원,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에 23억6,000만원과 하천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21억2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92년도 상반기 투자사업은 총 65건 374억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 등, 타 부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완료 및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54건으로 약 8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자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중에 진행중인 41건의 주요사업과 추경에 필요로 하는 24건의 주요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6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8건에 대해서는 주요한 것만 간추려 가지고 별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발전 계획수립과 주민숙원사업, 예술공간 활용 등, 발전적인 미래지향형의 전원 도시건설에 박차를 기하여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한가지 몰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부부로 시설녹지에서 샛뿔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020년대 도시발전 계획용역이라 그 1억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네, 도시과장입니다.

부부로 시설녹지에서 샛뿔간에 있어서 도로는 현재 그 개설이 아직 계획이 안 된 도로입니다.

현재 시가지에서 샛뿔간, 다시 말해서 시화사업 공단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한 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입주가 되며는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삼일로에서 샛뿔까지 현재 삼거리로 되어 있는 도로까지 연결을 하며는 교통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봐 가지고, 그리고 그 거모동간 도로에도 현재 구도로가 있어 가지고 구도로 하지만 가지고는 소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부로의 삼일로에서부터 샛뿔까지의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약 5㎞가 되겠습니다.

한 10리 조금 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신설도로가 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2020년대 도시발전계획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좀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것은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이 약 2000년대의 도시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앞으로 2020년대 도시발전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필요성으로 보며는 안산시 도시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따라서 산업화나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도시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고 구체적인 도시, 소위 안주체계의 확립과 도시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를 향한 도시건설 지표를 작성하고자 해서 현재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효과로서는 부부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도시체계를 완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2000년도 도시발전 제시와 장기발전 계획수립으로 도시개발에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 쪽으로 봤을 때 그다지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볼때는 단기계획만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타 시에는 지금 많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문제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부로 시설녹지에서 샛뿔간 5㎞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홍장표위원 m당 200만원 나와 있는 겁니까?

20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기준이 나중에 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오는 건데, 상례적으로 이것은 이만큼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가 추상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추상해 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쪽의 도시계획 변경 승인은 아직 우리 의회에 받지 않았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아직 이것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역이 끝난 후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죠, 우리 의회에?

○도시과장 이종선 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2020년대.

원래 안산시에 21세기 안산시 2001년을 보는 파노라마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신도시계획 고잔뜰과 같은 216만평에 대한 기본 도면도 안 나온 상태인데 그 도면이 실질적으로 언제쯤 나올 예상입니까?

고잔뜰과 안산시 전체의 도시계획 설계도면이 올해는 나옵니까?

그 도면이 나온 다음에 21세를 다시 보면서 2001년에 따른 어떠한 용역이 되어야지, 이것은 2020년 향후 앞으로도 300년을 거의 내다보는 도시발전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5년을 단기계획이라고 하고, 장기계획은 20년 내지 30년을 장기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단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1년을 단기계획으로 보고 현 추진되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20년을 봐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67페이지 주요사업비 252목에 용역비, 신길·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어느 곳에 어떠한 것에 따라서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종선 이 사항은 신길동과 팔곡동 세부도로 개설하는데 현재 저촉되는 주택이 약 170∼180동 됩니다.

1차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30동 미만인데요.

180여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현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7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5600만원이라는 것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조성비에 3.89%라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종선 네.

홍장표위원 조성비가 7억5600만원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이것은 조성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180가구가 들어갈 면적의 조성비 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가구당 평균 100내지 120평을 보고 전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120평을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쪽으로 이주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현재로는 어느쪽이라고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느 지역으로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주거지역은 없고 천상 보존녹지나 이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고잔뜰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거를 상실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를 수공으로부터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타 자꾸 오염돼 가고 있는 생산녹지가 주변에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우선 이것이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 봐 가지고 우선 제 생각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받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오래 걸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전문가들한테 줘 봐 가지고 제일 어느 것이 타당한건지 안을 내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곳의 도로개설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사업비 확보가 현재는 아까 42호선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는데,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먼저 해 놓으면 사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이 지금 한국지적공사에 저희가 확정측량 의뢰를 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00% 보상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확정 측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보상공고를 시작하고 보상이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공구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이종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금년도에 할 것이 3건 정도 있을 걸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우리 안산시에 몇 개 공구로 나눴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전체 공구요?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공구가 몇 개 중에 몇 개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고 거기에 환수이득금을 받았나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요.

제가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았거든요.

○도시과장 이종선 아, 그렇습니까.

전체 아마 18건 중에서 현재 부과가 15개는 끝나고 앞으로 3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다 마무리 될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건 부과된 것이 약 27억이 부과가 되었고 앞으로 부과될 것이 한 50억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50%가 시비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 그렇죠.

○도시과장 이종선 50%는 이제 국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8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412목 절개지 복구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00㎡로 되어 있는 절개지 복구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와동 142브럭하고 그 외 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브럭에 대해서 절개지가 어떠한 부분인지, 주거지역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주거지역이 아니라 집뒤의 산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위험상태로 되어 가지고 금년 장마 시기를 지난 다음에 그 경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다시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번에 박명훈위원님께서 그것을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여름을 지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난 다음에 안전도에 따라서 계속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 위에 낙석방지 휀스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선부동에 가시면 산 주변에 낙석이 많이 떨어지는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낙석방지 하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위험스러운데만 골라서 그걸 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게 동에서 예산 신청한게 있죠?

○녹지과장 차채명 동에서 요구해서 된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게 포괄적으로 종합을 해 가지고 나온 거에요?

○녹지과장 차채명 포괄적이 아니고 동에서 많이 가는 것은 별도고, 저희가 하는데는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 양환수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웃음)

양환수위원 84페이지 5억짜리나 이야기할까요.

중앙로....

○녹지과장 차채명 중앙로 녹도수목 식재는 당초에 부부로 있는데 2억5,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때 부부로 있는 곳을 중앙로 앞으로다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님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은 아실 거에요.

제가 사전에 다니면서 이걸...

그랬더니 이번 추경예산에 바꿔주시기로 하고, 다시 부부로에 2억5,000을 세워 주시고 여기에 다시 해 주시겠다고 해서 중앙로에 2억5,000만원 하고 부부로에 2억5,000만원 양쪽에 다시 해서 당초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강성필위원 부부로에 지금 더 심을데 있어요?

○녹지과장 차채명 있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외곽도로로 첫 번 들어오는데 보시면 처음하고 오다가 중간에 중단하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앙자동차 서비스공장 앞쪽으로 계속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양환수위원 중앙로는 바로 산업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산업도로가 아니고, 이 앞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앞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있는 큰 길을 얘기하는 건데.

○녹지과장 차채명 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건 철도변이 아니고 이쪽 건너편입니다.

양환수위원 안쪽으로?

○녹지과장 차채명 네, 안쪽으로.

강성필위원 철도변에 심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녹지과장 차채명 철도변에 하는 것은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중앙로에 심는 것은 커야 되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차채명 작년까지는 수목의 규격이 조금 적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산역 앞에 한 것을 보시더니 너무 규격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입구쪽에 하는 것은 조금 더 키운 겁니다.

수목을 조금 키우니까 보기가 훨씬 나아졌는데 더 키우는 것도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현 상태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금년에 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양환수위원 저희 안산시에는 녹지사업, 조경사업이 너무 잘못 되었어요.

현재 큰 도로변쪽에도 보면, 사실 그거 모종붓는 식으로 갖다가 부어놨지, 하나를 심어도 똑바로 심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모종붓는 식으로 부어놔 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물론 조금 전에 새로온 시장님께서 계획성을 가지고 이제는 똑바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도로변에 보면, 특히 초지동과 원곡동 주변은 하절기에는 서민들이 전부 도로변 미니공원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전부다 나옵니다.

어제밤에 저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날은 덥고 짜증나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숲속을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앉아서 제대로 놀 곳도 없을뿐더러 옳은 나무 한 포기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관리문제도 되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니까 좋겠지만, 앞으로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기 그렇게 된 것은 되었다 하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나무밑에라도 벤취라도 하나 있으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채명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큰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큰 것으로 식재를 할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은 나무를 너무 많이 심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적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조경 계획에는 원래 적은 나무를 군상으로 심어야 심은 것 같지 그렇지 않고 하나 하나 심어 놓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대개가 그런 식으로 조경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큰 나무로 잘 심겠습니다.

박일도위원 이 사업의 수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주로 안산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공해에 강한 나무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백종류, 느티나무, 단 단풍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산에서 자라기가 힘든 수종은 될 수 있는 대로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공업도시이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여기에 따른 조경계획 도면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있죠.

현재하고 있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이 사업에 따른....

○녹지과장 차채명 그것은 아직 안 나왔죠.

박일도위원 이 사업에 따른 건 안 나왔고요?

○녹지과장 차채명 그것은 현재 한 금액을 봐 가지고 금액만 세워 놓은 것이고 실제 할때는 조경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녹도 수목식재에 따른 중앙로하면 고잔역 앞 부분에 대한 전철역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채명 전철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이 건너편에 길 이쪽 시내쪽으로다.

홍장표위원 여러 가지 상가있는데 종합시장 앞을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 끝난데입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우체국에서부터 운동장부지로 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설녹지에 말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채명 아니요, 녹조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자동차 다니는 북쪽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에, 거기를 녹도라고 합니다.

시설녹지는 남쪽에 있는 새마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장표위원 녹도를 말씀하신다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녹도에.

홍장표위원 상가쪽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상가쪽에 사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가가 그쪽에는 시설녹지 부분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주차장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 곳에 점차적으로 과연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가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설녹지로서의 나름대로 평면에 대한 도로로 가져가야지 나무 심어놔 가지고 제대로 나무살아나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녹지과장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견이라고 그러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산시의 원대한 계획으로 해서는 지금 녹도로나 있는데다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안산의 조경에 상당한 미가 있을 겁니다.

삭막하게 도로변에다 전부 주차장화 한다면 앞으로 도로소통에 더 문제가 있지 더 이로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 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피해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좋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강성필위원 저쪽 외곽도로에 보면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있죠?

○녹지과장 차채명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게 한본에 13만원씩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해안도로요?

강성필위원 네.

○녹지과장 차채명 해안도로는 은행나무가 아니고 버짐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입니다.

강성필위원 그게 13만원씩 해요?

○녹지과장 차채명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13만원씩 1200본이 기로수 보식으로 올라왔는데요?

○녹지과장 차채명 나무 1본이라는 것은 전체 식재비까지, 이윤까지 다 따지는 금액입니다.

홍장표위원 원래 수자원에서 해 놓을 부분을 시에서 보완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아니죠.

홍장표위원 원래 수자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미리하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야 니네들이 보완 좀 해 줘라"해서 시에서 어떠한 보완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끝나고 보식대상지에 수자원에서 보식을 안 하는 장소만 저희가 보식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애당초 심을 때 큰 걸로 심으라고 감독을 할 수 없어요?

○녹지과장 차채명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이번에 고잔뜰 개발 하는데도 요구사항으로 시에서 그걸 넣어 버렸습니다.

수목을 대형목으로 키워서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공원도 좋은 공원 다시 망가 가지고 돈 수억씩 들여서 다시 조성하고 뭐하는 거에요.

○위원장 전용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86페이지 보겠습니다.

411목 자산취득비에 화장실 6개소와 그 밑에 있는 시민공원 7개소 공원내 시설물보수 그 부분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어느 공원에....

○녹지과장 차채명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소는 원곡공원, 시민공원, 성포, 성어공원, 시낭공원, 도로공원, 반월공원, 전망대공원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숫자가 파고라가 11개, 탁자가 1개, 동벤취가 5개, 평의자가 58개, 휴지통이 29개, 보안등이 21점, 음수대 7개소, 안내판 12개, 화장실은 2개 그렇습니다.

이동 화장실은 도로공원에 3개하고, 전망대 1개, 반월공원에 2개 있습니다.

이것은 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냥 민가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자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이 하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원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412목에요.

도로공원 조성공사 1차 관급자재 구입이 6500만원, 도로공원 전기공사 6500만원,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한점에 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공원관리사 건립, 성포공원에 5개소는 어느 개소를 얘기하는지 5개소에 8개 동이 들어 있는데 도로공원에, 이것 공원조성을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89년도에 이 도면을 봐 가지고 그때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처음부터 정재국민학교로부터 일동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전주에 대한 것이 다 가로등 부분도 그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것이 공사에 포함돼서 발주가 되어 있다며는 관급인 것은 우리가 계약서에 관급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합쳐 가지고 1억30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하고 예술공원엔 도대체 어떠한 그림이길래 8000만원씩 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채명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에 6500만원, 도로공원 전기공사 1차가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로공원 1차 예산을 작년에 10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6500만원인 전기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이것을 발주해서 그것은 집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발주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도로공원 조성과 관급자재 구입은 당초에 1차 공사비에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관급자재비 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은 품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원래 이월된 예산은 작년것으로써 끝나고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이 도로공원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있죠, 도로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자원 원래 사업구간이죠?

원래 1차는 수자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

홍장표위원 저쪽 부곡동에 있는 도로공원은 누가 조성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당초에 도로공원의 보도, 그런 것만 수자원공사에서 해 놓고 그리고서 그냥....

홍장표위원 그럼 잔디보식 그런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의자, 음료수대 다 어디서 한 거죠?

○녹지과장 차채명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1차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올림픽공원이니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몇 군데 설치를 했고 정식적으로다 공원조성을 해 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것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1차 구간을 들여서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에 용역을 두어 가지고 29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1차 사업을 하고 금년에 예산을 다시 투자를 하려고 그랬으나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마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고 도로공원에 처음부터 공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하나 주십시요.

처음부터 투자한 것과 아직까지도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사가 투자되어야 되는가 있지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대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시에서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홍장표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먼저에 되어 있는...

○녹지과장 차채명 먼저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조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뽑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로공원을 맨 처음에 수자원에서 했다면 그 일동 그부분까지 도로공원이 원래 수자원의 「바운드」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수자원에서는 그걸 조성을 다 했다고 그러고 거기는 이제 사업을 끝난 겁니다.

끝난 상태로 다가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쪽 부곡동에는 다 잘해논 상태에서 인수받고 일동쪽에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수받아 가지고 시비를 들여도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부곡동에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곡동에도 개인들이 옛날에 그냥 나지 상태로 있으니까 개인들한테다가 일부 빌려주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해서 현재 거기 사원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년까지 1차 작업을 끝내고 나머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다 환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도로공원에 개인한테 임대해 준 부지가 하나 있죠?

부곡종합시장 앞 부분에요.

그부분 중간에 개인 조경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로 공원의 맥을 끊어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과거에 도로공원이 너무 나지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공원의 땅을 녹지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 줬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홍위원님하고 서류 같은 걸로 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장표위원 네, 예술비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 차채명 예술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예술인들한테 얘길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광장, 그러니까 지금 예술의 광장이 광장 명칭이 바뀌었는데 수암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수암광장에다가 예술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홍장표위원 다섯점 입니까?

이게 그림입니까, 조각입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조각 종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하나가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곳에도 수암광장도 공사범위가 한국수자원공사다 이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예술공원이나 수암광장을 만들면서 이러한 조각품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차채명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 논 것이 전부 다입니다.

수암광장의 전체 계획이....

홍장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안산에 수자원공사가 공사한 수암광장 부분과 지금 도로공사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두 개의 부분에 대한 도면과 거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내역서들 저한테 한번 주십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범위와 안산시가 투자할 사업이 되는 부분이라며는 투자해야 된다 이거지요.

○녹지과장 차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장표위원 93페이지 412의 시설비 목에 대로 1류 삼일로 부분외 3억 공사와 외곽도로의 3억공사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미끄럼방지 포장설치공사에 1500만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도로공사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일로 도로정비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며는 자전거 분리대가 현재 도로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자전차 분리대가 종전에 당초 시설할때는 자전차 통행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근래 교통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것을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일로에는 전체 연장이 약 10㎞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기 철거한 것이 5㎞가까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 1.5㎞가까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외곽도로 부분....

홍장표위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에요?

○건설과장 김학래 종전에는 교통량이 많고 꼭 필요한 부분만 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 그 외곽도로 부분에서부터 정수장 부분 쪽으로 이주 농지를 다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는 이번에 1.5㎞를 하더라도요.

1.5㎞가 내년에 또 1.5㎞하면, 아 이게 여기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요.

정확히 어디다 하고 부기명시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외곽도로는 어디지요?

○건설과장 김학래 이 외곽도로는 안산역에서 선부동 사거리, 금년 봄에 도로준공한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똑같이 자전차 분리대를 철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92페이지 414목에 보면 신호등 보수가 1개소에 보수비가 한 수리하는데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한군데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1개소에 보통 3개의 등이 들어가는데요.

그 한등에 대해서 1000만원 들어가니까 3000만원이 들어가지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그부분에 대해서 50개 했다가 80개로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이 더 올라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경찰서에서 당초에 50으로 계산해 줬었는데요.

앞으로 추경에서 더 반영해 주어야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겠다 이래서 요청한 겁니다.

강성필위원 설치할 때 보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래 통상 그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사업계획서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당해 년도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확보해서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무조건 요구한다고 돈만 주면 됩니까?

계획서를 받고 줘야지.

홍장표위원 9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신호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한 개소당 2,300만원 돈입니다.

지난 번에 10개가 올라왔었는데 하물며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는 10개고 지금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회계연도가.

그런데 지금 20개소가 더 올라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안산의 신호등이 몇 개 있습니까?

기 설치된건요?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60개소 가까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신호등 설치된 것이 60개소입니까?

60개소의 신호등 보수가 80개로 올라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래서 기 상반기에 설치된 것이....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신호등설치 30개소를 더 요구하는데 사실 합하며는, 90개 전체가 이제 승인을 해 주신다 하며는, 금년에 끝나며는 90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와 가지고 사실 지난 번에 12개 밖에 못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데 현재 60개지만 왜 80개냐?

금년에 할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고치다 보면 두 번 고칠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강성필위원 금년에 하지도 않은게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뭐 80개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80개 소모하는 것은 아니지요.

고장이 나며는 쓰기 위해서 80개를 신청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신호등에 대한 경찰서로 이 돈을 주고 나면요.

그것에 대한 집행한 부분이 우리한테 올라옵니까?

뭐 어디에 발주를 줘서 그것이 2,3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가 2,300만원이 막연한 것인가, 아니면 2,300만원이 적정 가격인가, 타 시군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돈만 주고 확인 한 했지요?

강성필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지를 않으니까 지출내역도 모르겠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사업계획서는 요구에 의해서 협의가 되는 거지요.

강성필위원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10억을 달라면 10억을 줍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죠, 세등짜리 하나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에요.

그냥 얼마달라고 그래서 다 주는 것은 아니죠.

받아 가지고 보고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받는 보고서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지요, 다만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식으로 우리가 하는게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7,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곳에 대한 것은 2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도비나 국비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양상동 고속도로의 개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안산 이교에서부터 양상동까지 고속도로 접하는 그전까지가 1.2㎞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폭을 20m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양상동에서, 현재 기존 도로입니다마는 공설묘지 넘어가는 그 도로가 약 1.5㎞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폭을 12m로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되고 당초 저희들이 잡은 용역비로서는 1억3,000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는 총 면적이 1만9,000평이 됩니다마는 평당 20만원을 잡아 가지고 38억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6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이번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며는 용역이 시작되겠습니다.

용역되며는 최소한 약 금년 10월까지 완공을 해서 이에 따른 사업평가를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명년도 예산확보에 한 다음에 명년초부터 사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66억이 들어가는 거며는 먼저 우리 의회에 한번쯤은 어떠한 의견도 물을 수도 있는 내용아닙니까?

갑자기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있죠.

저희들이 이 예산보고 "야, 안산의 양상동에 「I·C」부분이 생기는 구나"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27억에 대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27억이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이것은 우리가 가정 단면을 계산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해서 뽑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도 39호선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39호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선부동에서 시흥시계간 도로에 대해서 약 1.4㎞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 준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이 15m를 이상태로 유지 한다며는 앞으로 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가정한다며는 소화를 못 시킬걸로 봐 가지고 현재 15m에서 최소한 35m로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39호선 도로 확장공사에는 총 공사비가.

○건설과장 김학래 그에 따른 사업비가 추정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공사비가 38억이 소요되는 데요.

그중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9,000만원 추정했습니다마는 이번 계상된 것은 5,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비는 20억이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국도 39호선에 38억 공사의 광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양상동 진입로 공사에 6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광대한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를 너무나 도로사업에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다시 한번 세가지 공사를 우리가 동시에 시행을 할 수 있겠는가.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우선 양상동의 고속도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시내에서 안산천변을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이 되겠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양상동 쪽으로 내려 오다가 예비군 훈련대인가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경계쯤 가 가기고 양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그 도로도 일단 4차선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다음으로 예산형편을 봐서 연기해도 괜찮을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선부동에 시흥가는 쪽으로 15m 확장된 것을 다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35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윗부분이 35m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부터 시흥시를 거쳐서 어느 구간까지는 최소한도 고속도로 진입로의 차원에서 적어도 35m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 가지고 앞으로 이 도로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표시가 되지만 단계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국도는 오전에 말씀대로가 국도라 할지라도 시를 지나가는 관할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 39호선을 신천리에서 안산시 선부동까지 확장공사하는데는 돈을 누가 들였습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누구였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산업도로 확장이죠?

홍장표위원 국도 39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우리 안산에서 2차선으로 지금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비는 건설부장관이 했죠?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 구역엔 39호선 국도 그것이 확장이 안 되어 있지요.

시흥시가 시 되기 전에 시흥군 당시에 건설부에서 했지요.

우리 구역에는 그래서 그걸 손을 못 댄 것 아닙니까, 그거.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는 시흥시는 돈이 없어서....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지요, 시흥군때에 건설부가 발주해서 한거지요?

홍장표위원 시흥군때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 볼 수 있는건 저기 그것 국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광명시에서 시흥시계요?

홍장표위원 광명시에서 목감까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아, 그것도 부분적인 것은 시흥시에서, 49호 국도확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49호의...

○도시국장 이교수 42호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42호선이 아니라 광명시 하고요 목감까지 연결되는 국도....

○도시국장 이교수 고속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거기 국도 있지요, 기존도로.

그 공사도....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부 간선도로 성격이면 고속도로고요.

홍장표위원 고속도로가 아니고 지방도인데, 지금 국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 개 도로가 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서울 외곽도로로 인해서 우리 안산에 세가지 도로를 확장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사업가지고 여기의 이것하는데 대략적으로 방대한 얼마냐면 80어 거의 200억 가까이 돈을 들지요.

80억에다가 여기 지금 38억에다가 66억, 거의 190억 되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전체를 완성을 다 했을때는 그정도 투자가 되는 거지요.

홍장표위원 그럼 180억인데 우리가 일반회계가 얼마냐면 950억이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당년도에 다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전들 왜 건설부나 도에 지원을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수차 냈는데도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채택은 안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 급하긴 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94페이지에 맨 처음에 저희들이 40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본 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지금 25억만 지금 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억을 삭감했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며는 땅값에 대한 것이 싸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용지비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요, 토지매입비요.

○건설과장 김학래 토지면적이 총 130필지에 7만384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58필지에 3만6790㎡가 되겠고 사유지가 72필지에 3만7056㎡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4억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토지가 값이 얼마 나올지는 감정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값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형편상 금년에 다 집행되지 않을 걸로 봐서 우선 20억을 쓰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명년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15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지금 용지보상도 안 끝났죠?

○건설과장 김학래 용지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끝나지 않았고, 공사는 할려면 내년 정도도 공사가 어렵겠네요, 내년 중순?

○도시국장 이교수 여기서 예산만 세워 주시면 지금 보상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늦어도 그 지역이 3개월이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당해 년도에 잡을 수 있는데 5000만원 여기다 계상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5000만원 쓰고 싶어도 여기에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어느지요?

홍장표위원 국도42호선의 용역비요.

○도시국장 이교수 아, 감리용역비.

홍장표위원 94페이지 감리용역비 같은 경우에.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상이 잘 된다고 볼때는, 금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봐 가지고, 그때 부터는 중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감리용역비를 세웠는데 만약에 그때가서 예측을 또 못해 가지고 공사는 들어가면서 감리용역비를 못 세워 놨을때는 또한 잘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상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성필위원 감리용역비가 40억의 공사에서 5000만원 올라 왔는데 그 밑에는 20억으로 공사비용을 줄였거든요.

감리비용도 줄여야 되는데 원칙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공사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다.

40억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감리중에도 주재하는 감리가 있고 시공부분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감독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리비 정도로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상·하수도 일반회계 내지는 특별회계 말은 최명완입니다.

상수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안 옆에 계시는데 1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는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인가 아니면 기정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가 말씀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사무과장님은.

○예산계 김시호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본예산 기정입니다.

최명완위원 157페이지 보면 기정으로 안 돼 있고 전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세요.

○예산계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문제에 따라 제가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귀찮다고 하기 보다도 예산에 대한 기본 양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

홍장표위원 양식지가 있으면 과목에도 관, 항, 세목, 목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오는 우리 예산에는 하나로 잡아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조금, 예산수치를 더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장, 관, 항이 하나로 짤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다음....

○예산계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화를 이번에 추진을 한번 해 봤는데 전산화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위에 보면 장, 관, 항이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운 그렇죠, 일반회계는.

○예산계 김시호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나머지 세항하고 찾으시면 바로 됩니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기본 우리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상수도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메모를 해 두셨다가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급여가 나와 있는데 예산, 기정 현재 45%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는 제가 전부다 만들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력증원으로 인한 숫자만 나열해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걸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68페이지까지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수선비하고 예산, 기정했는데 67.2%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기왕이면 왜 추경에 반영하셨는지 상세한 설명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수선비는 예산 기정에서 약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설명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페이지 급수관은 약 103%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그 내용면에 보면 노후관 급수관 교체 설계도면, 명세서 준비 되어 있죠?

어떻게 103%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180페이지 용역비도 예산 기정 해 보니까 약 200%증액이에요.

맞습니까?

그것도 내역서 준비해 주세요.

181페이지 보상금은 약 965%입니다.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18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세공과금에 원래 기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새로 신설된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통합 공과금계가 생기니까 분납금 제도로서.

최명완위원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수도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191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 했는데 115.5%입니다.

증액했어요.

○수도과장 심관보 사원 임대아파트 배수관 확정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최명완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체크만 하셨다가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 19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기정 약 41.2%에요, 다음에 가동설비자산 89.4% 다음에 27.6%, 31.2% 그 내용을 보니까 배수지 이중 울타리 설치공사 다음에 조경공사, 배수지 이중 울타리 설치공사 부대비, 조경시설 부대비 이것도 상세히 설명서를 저한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를 말씀드릴께요.

구축물은 예산 기정해서 약 115.6%가 증액되었어요.

그것도 상세한 설명서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대수선비 원래 기정은 없는데, 그렇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넘어가서 201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있죠?

그것도 명세서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나왔죠?

예산 기정에서 51.7%가 증가되었는데 그것도 새로 신설되었네요, 그렇죠?

그것도 설명서르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현재 메모「%」를 뽑아 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꼭 해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하수과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전용장 최명완위원님, 그건 개인적으로 물으신거니까, 다음에 자료를....

최명완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전용장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명완위원 아니, 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시간이 쫓기니까.

○위원장 전용장 그럼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정상 잠시 20분간 휴식을 갖고 다음에 하시는게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휴식을 갖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239페이지

홍장표위원 최명완위원님, 제가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부터 할 차례죠?

최명완위원 상수도 끝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수도사업소부터 넘어가면서 선배님은 물을 것 물으시고 또 저희도 물을 것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 가야지만, 이것을 선배님 다 질문드린 다음에....

최명완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특별회계는 우리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세죠.

홍장표위원 상·하수도는 저도 할게 있거든요. 선배님.

최명완위원 제가 다 끝낼 랍니다.

(일동웃음)

23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산출내역에서 너무 숫자만 나열한 것 같에요.

뒷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거기 보면 근무일이 나오는데 365일이 나옵니다.

1년 12달365일 그분은 꼭 하루도 안 쉬는가, 연구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 244페이지 재료비기타 예산 기정 20.9% 증가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는 설명 서로 대체합시다.

다음에 244용역비 예산 기정 1286%증가에요.

그 내용에는 사고이월 내역 및 기본설계도를 제출해 주세요.

실은 이거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2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기정 75.7%증가입니다.

내용은 준설기 수리 및 엔진교체 부품구입 내역 및 구입단가를 준비해 주시고요.

246페이지 보상금 예산 기정 44.8%산출내역서를 준비해 주세요.

수선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비 예산 기정 사고이월 1억433 그 이월내역도 준비해 주세요.

249페이지 급여 일용인부인데 너무 틀에 박힌 숫자 같에요.

그것도 조금 내용만 준비해 주세요.

2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기정에는 내용이 없는 바를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263페이지 수선비 예산 기정 36.5%증가 상세한 설명 요망하고 265페이지 관리비 예산 기정 329.5%증가, 급여 일용인부임 이것도 상세히 내역서 준비해 주세요.

27페이지 용역비 예산 기정 625%인데 그것도 내역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294페이지는 아니고, 됐습니다.

하수가 이상 질의 끝낼랍니다.

상·하수도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예, 말씀하십시요.

홍장표위원 상수도사업소 131페이지 2번의 시설계획에 송·배수관 포설이 9.8㎞이고 노후관 교체가 6㎞ 송·배수관 총 연장의 543.5㎞가 되어 있는데 4.5㎞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장표위원 131페이지 운영계획.

○수도과장 심관보 이것은 사동에 사원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사동이요?

○수도과장 심관보 예.

그 관계입니다.

3억3000가지고 저희한테 위탁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억3000이 우리한테 수입이 잡히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거 말고요. 131페이지에 길이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송·배수관 포설공사가 5. 3에서 9.8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4.5㎞가 늘어났는데요.

홍장표위원 4.5㎞가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에요.

○수도과장 심관보 그거죠.

홍장표위원 그거 늘어난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3㎞늘어난 것은요?

○수도과장 심관보 노후관 교체는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장표위원 상황에 따라서.

○수도과장 심관보 예.

85년도 이전에 아연관을 전부다 스텐관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스텐레스써스」로요?

○수도과장 심관보 예, 「써스」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송·배수관 총 연장도 4.5㎞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51페이지에 611-6목에 가정용 1종 그리고 가정용 2종에 경정에서 조금 줄었거든요.

급수에 대한 양은 늘어날텐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그 사유는 저희가 급수 수익을 10개 항목을 나눴는데 이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개 항목으로 줄면서 가정 1종과 2종을 갖다가 한 종목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 듭니다.

1종, 2종이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한종으로 통합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계산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수도과장 심관보 예.

홍장표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본예산 1244에 보게 되면 먼저 본예산에서 제가 의문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산 정수장에 대한 물값에 대한 수입이 우리는 43.16원이고 수자원에서는 물에 대한 수입이 87.5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수도과장 심관보 저희는 원수비이데요.

원정수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물어주는 것이고 나머지 142원 60전인데 물값이 그것은 저희가 차액이죠.

저희가 원수값은 물어주는 거하고 우리가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런데 원수값이 안산정수장에 대한 원수값하고, 신설부분에 대한 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43원 정도가 나오는데 수자원에 대한 원수값은 지불하는 비용이 87.55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수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쪽에는 정수를 해서 보내는 것이고, 정수비용 포함된 것이고 그냥 받는 것은 정수가 안 된 원수비이고 그래서 원수는 팔당에서 가져온 송수료만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반월 정수장에서 보내는 것은 일단 소독하고 정수하고 다한 비용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수된 물과 그 차이가 나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안산은 원수에 대한 부분을 정수 안 합니까, 안산 정수장은?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공단에 보내는 것은 정수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에요.

침전만 시켜 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에요.

앞으로는 우리도 정수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물값이 저쪽에서 받는 것하고 비슷해 나갈 거에요.

전체가.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414목의 수선비, 신길4통 배수관망 수선해 가지고 500만원에 3개소인데 배수관망 500원의 단위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고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별망성하고 터진목하고 샛뿔구간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수자원공사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게 되며는 우리 배수관망상 그쪽 3개 지역은 시화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5톤 중에서 공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서 우선 사업비를 세워놓고 내일 협의에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것은 시흥시에서, 거기서 물이 공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관망상...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에요?

배수관망 수선.

○수도과장 심관보 저희가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며는 배수관망이 안산시에서 가다가 시흥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맨홀」을 만들어서 제수변을 설치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제수변에 대한 공사는 우리 시로부터 해줘야지만이 그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대한 것과 하수도 요금은 시흥시에다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 같은 수자원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물값은 원수를 또 우리가 쓰는 것만큼 거기에다 납품해야 되네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 지는데요.

○수도과장 심관보 어차피 우리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급체계는 다소 틀리다 하더라도 수혜는 더 크게 입는 거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서 쓰나 시흥공단에서 물을 사서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송배수관 긴급누수 복구 비축자재 구입해서 도복장 강관외 1종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저희가 먼저번에 롯데프라자라든지 지금 현재 공사중인 서울프라자라든지 이런 대형관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긴급복구용 자재, 다시 말씀드리면 900㎜ 1000㎜그 다음에 600㎜, 이런 긴요한 자재를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먼저번에도 복구관 부위 때문에 복구관을 살수가 없어 가지고 복구관 제작하는데만 이틀 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중요 자재를 한종만 사는게 아니라 여러종에, 다시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예상되는 누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5∼6종의 자재를 사 놓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도 그럼 비축자재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서 합니까?

지금 비축자재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비축자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관은 준비를 안 해 놨었습니다.

공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대형관의 비축자재가 필요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그러면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부족하며는 저희가 배수소 7개소가 있습니다.

가압장 부지도 이번에 다시 공사를 했고요.

비축할때는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이번에 누수방지제가 한계가 신설이 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말 아니며는 8월 초에 신설될 그런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논 거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245목에 세제공과금에 따라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부담금이 상수도로 23%가 할당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3%요.

그러시고 여기에 1억9000만원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통합공과금계로 전입금 되는 거네요?

부담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에는 상수도 요금을 우리 상수도와 인원이 검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이 그쪽 부서로 이관이 되지요?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그것에 따라지는 각종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감축을 안 했지요?

○수도과장 심관보 네, 안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안한 이유는 누수방지계가 생기기 때문에,....

○수도과장 심관보 인력이 또 보강이 되고 또한 그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능 10등급으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령과 동시에 본예산은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관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16분이 가셨습니다.

최명완위원 홍위원님.

아까 전자에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상하수도의 이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91페이지 323-1의 공사부담금, 이것은 지금 공영개발사무소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지출할 부분이죠?

100%다 그쪽으로 공사비로 다 지급이 되지요?

○수도과장 심관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일반 전체 직금을 받아가지고 본 공사비로다가 공사를 시행해 주고 나서 잔여금액은 다시 반환할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남으면 정산해서 또 되돌려 줘야 되는 거에요.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있습니다.

201페이지 411목 자산취득비 급수차 구입이 10톤짜리로 되어 있는데 65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수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한 대에 4톤짜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차를 하기 전에 제 생각은 우선은 그게 우리가 금년 7월말에 통수가 되며는 운반급수 할 기회는 적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폐차를 중지하고 그냥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조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10톤짜리 한 대하고, 4톤짜리 한 대하고, 두 대를 보유할 그런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상시에 급수 민원해소책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한후 4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o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개발 지원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관심과 후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전용장 산업건설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께 92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9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8억 1900만원이 삭감 발생되고 92년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 편성된 당초 예산액중 사업소의 설치 지연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 정액이 3억2200만원 포함 총 94억8700만원의 추경삭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이유로는 91년 하반기에 매수계획이었던 근린공원 20개소 10만여평과 4공구 주거단지 매입토지 8000여평에 대하여 기존 1단계가 91년도에는 완료 보상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보상되지 못하므로서 집행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9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타 긴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91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 32억3500만원이 추가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본오지구 근로자 주택건립 추가사업비, 간설시설비, 필수법적 경비등의 확보를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세계 잉여자금 관계로 94억9700만원이 감이 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92년도 세입관계로 즉 본오지구 아파트 입주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32억3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31명의 전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장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시어 잘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네, 국중협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있으며는 도시개발 관계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347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 밑에 부분에 상수도 분담금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348페이지 상수도 분담금이 근로복지에 24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도시가스 사업비가 기정에 8100만원이요.

8100만원이 이부분이 기정에 본예산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이철호 사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 아파트 상수도 분담금은 복지관 계량기가 추가로 한 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분담금 넣은 것은 작년에는 도시가스 분담금이 1입방 당 2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3만1500원을 상승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3만1500원이요?

도시가스시설비, 본예산 1589페이지 있지요?

도시가스 분담금 전체를 볼 것 같으며는 전체가 사원 임대가 1억여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억5100만원, 도시개발 사업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이철호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홍장표위원 1588페이지요.

본예산 1588페이지에 도시가스 사업비 있지요.

얼마가 들어가 있냐며는 1억5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기정 8100만원에 대한 도시가스 분담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민화식 관리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88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 분담금이 지금 총 계수만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0개가 7만7000원 해 가지고 7700만원 그다음에 1개가 353만1000원 해 가지고 쭉 계수를 합한 숫자가 지금 기정에 나와 있는 8118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더한게 1000개 더한 전체 금액이 8118만원이다 이거지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9400만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거 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00만원이 딱 올라오면 어디서 뭐가 들어갔는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민화식 참고로 제가 지금 경정에 계상돼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명시를 다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홍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9400만원인데 도시가스에 대한 단지내부의 공사입니까, 단지 외부의 공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민화식 단지내의 공사입니다.

홍장표위원 단지내의 공사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산시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도시개발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운영에 대해서 2억2000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16억1000만원에서 발생요인이 어디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용지매수에 대한 4억원이라는 먼저 사업소 설명이 나왔는데, 그 설명내용에 4억원에 대한, 금년 4억원으로 나왔는데,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민화식 관리계장인 민화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 전체 증액분 2억2059만원은, 인건비는 당초에 1월달에 사업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2달치를 다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가 지연되는 바람에 나머지 6월달까지의 봉급을 빼는 5개월치를 다 삭감조치했고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청사시설 부대공사비 기타 사업소 관리비가 더 투자가 된 겁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현재 사업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 그 건물에 대한 예산책정과 현재 건축비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민화식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2억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될 사항은 현재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비, 청사부대 공사가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예산 2270억원에 대한 금년 기정예산을 해 놨는데 금년에 사업이 400억 밖에 못한다는 언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왜 금년에 400억 예산만 집행할 수 있나 그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 관계는 일전에 협의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 자금난이 매우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돈이 떨어졌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죽겠다"답변이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반기가 지나서 후반기로 오는데 현재 2270억이란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에 대한 요인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거기 대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해 줘야 될텐데 그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정식적으로 이렇다할 만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낮춰서 계획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발추진위원과 면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공무원까지 한 후에 저희 계획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확실한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나중에 하반기 추경에 삭감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삭감을 할 겁니다.

국중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왜 2270억에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삭감된게, 100억에 대한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신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직은 정확하게 계획된바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은 해 줄 때도 만약 거기서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100억이 삭감되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8인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최명완
양환수강성필박일도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지역경제과장오동록
공업과장조한각
교통행정과장김자겸
산업과장고창원
도시과장이종선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김학래
수도과장심관보
하수과장조명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이철호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민화식
예산계김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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