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소관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7월15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당 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2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바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알찬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금일 예산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예.

김영웅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이 전체가 다 오셨는데, 실국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기획실부터 해 나간다면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각자 가서 사무를 보시게 하시고 하나하나 끝나면서 와서 답변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김영웅위원님께서 각 실국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기획실 순으로 할때 남은 실국과장님은 제 자리에 가서 일 하시면서 그 순서가 되면 오셔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웅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기획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한 본 예산을 어떠한 이유에서 얼마나 줄었으며 신규 세입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의결한 사항을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금액을 줄여서 타 예산으로 그것을 이용했는데 예산안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왜 줄였는가? 그리고 신규로 세입된 부분은 얼마인가?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님, 지금 질의하신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바로 뒤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빨리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순민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센타 「시스템」이 9,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해서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다시 중요성이라든가 왜 이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번 더 보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방송실은 사실은 87년도부터 극소하게 차라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기계를 한꺼번에 들여 오지 못하고 그해 그해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현재까지 짜집기식으로 기계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간시정 소식이라든가 취업정보센타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기구가 현실에 따르지 못해서 저희가 많은 애로점을 받고 있던중 금년초 예산에서 2억4,000만원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촬영기 특수기계를 조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기구가 지금 조달요청이 되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이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자동 작동시켜야 됩니다마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 기계를 가동 작동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를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방송장비는 국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70∼80% 현재는 90%이상까지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대체로 가격이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2억4,000만원짜리를 가동하기 위해서 영상선로 복합분리대의 합성정비라든가, 영상음상신호의 자유 선택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포함해서 주요시설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잡자재가 17종이 되어 가지고 26종이 되는 것을 추가내지 설비내지 보완을 해야 당초에 구입하게 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으며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9,000만원을 요청했던 사실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리고 현재 조달청에 발주되어 있는 2억4,000만원 상당의 기재를 발주했으면 들여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9,000만원의 유선방송센타조정실 「시스템」시설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2억4,000만원짜리 기재가 사장된다는 결론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렇습니다.

그 기계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 상태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총 16종인가 24종의 세세한 기재가 필요하고 서로간에 조달청에서 들여오는 기재와 호환성 있는 기재라면 사전 설명이 충분해야 되는데, 상식이 지금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왕 2억 4,000을 들여오는 기재가 이것이 승인이 안되면 사장된다고 했을 때 어떤쪽이 과연 현명한 방법이냐 이런걸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줬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연초에 2억4,000만원짜리 할때 충분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단, 저희가 미비했다면 왜 당초예산에서 9,000만원을 세우지 않았냐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억4,000만원짜리 촬영기계에 대한 것을 요청한 것이지 조달청에서 어느 기계를 산다는걸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없고 알릴수도 없는 겁니다. 단, 우리가 기계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봐 가지고 기계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산이 되었든 미국산이 되었든 불란서산이 되었든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기계에 맞춰지는 시설설비를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이 되어서 구입단계가 되니까 이건 어느 기종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 기종이 무엇이냐 하면 일제 「버티캄」기재라는 것이 2개월전에 저희가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를 설비하다 보니까 현재 9,000만원이 된다 5,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재설명)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조달청에서 「버티캄」으로 되어 있는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재가 9,000만원짜리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현재 기계가 되어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러한 예산승인신청이 있으려면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슬라이드」가 아니면 「챠트」라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올라오면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려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본 예산표에 기정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변하면 안되죠?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편성이 된 기정이 1회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차액이 이 총괄표에 보다 보면 4억6,835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정이 불변한다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번 보십시요.

일반회계가 본 예산 기정이 지금 차액이 어디다 발생이 되냐면 세외수입에서 기정에는 477억2,972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당초 예산 기정이 481억497만2,000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몇 페이지 입니까?

이무순위원 4페이지 보세요.

○위원장 국중협 이 위원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무순위원 아니요, 계수조정보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총괄표가 맞지 않는데, 무슨 계수 조정보다도 총괄표가 맞은 다음에 심의를 해야죠.

김영웅위원 누가 잘못 되었는지 빨리 잘못 된걸 규명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국중협 이 위원님, 총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홍장표위원 지금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5억1,200만원만 다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건 맞는 숫자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5억1,20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제가 여쭈어 본 금액에 기존 예산안이 전용한 부분이 131억원 그리고 92년 1차 추경세입 부분이 26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이 실질적으로 158억의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5억1,800이라는 숫자는 순 저희 예산 총계에서 늘어나는 0, 1%에 대한 것만 표시가 된거고요. 기타 저희 가용재원은 회계별로 가미되는 것도 있고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가용재원은 15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158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해서 2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전히 순계가 늘어난 것은 5억 1,800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네, 이번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 158억을 받는 것이지요, 말하자면은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일반회계의 경우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관사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이 기획실 소관이 맞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건축비가 평당 얼마냐며는 300만원에 계산이 되어 있네요 대충 두들겨 보니까요.

159페이지에 3억6,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항목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 요구를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도 있습니다마는 그 발전기 시설이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서 열람을 받는 과정에서 전기가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발전시설을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본 사업은 작년도에 9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그 년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인건비 등 상승분에 대한 「에스카네이션」적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비를 이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어느정도의 도서관 건물이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네, 발주가 어느정도 금액에 그 발주가 나가고 있냐고요.

지금 평당 지침서에는 훨씬 하향으로 되어 있는 110만원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냉.난방이 되어있는 도서관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낸·난방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 시설비 중에서 그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류해서, 전기공사법 제22조에 의하며는 분류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류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설 공사가 18억 3,500만원이 되겠고 전기공사비가 1억4,22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결론은 평당 300만원의 예산이 잡힌거네요.

○기획실장 윤재욱 건축공사 「플러스」전기 공사에서요? 전체 전기공사, 실내 또 여러 가지 장식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람대라든가 뭐 서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열람대, 서가는 별도로 2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비가 현실적으로 300만원에 실질적으로 예산, 회계과에서 그 발주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기획실장 윤재욱 이 공사는 안산시에서 처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라 설계단계부터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외벽도 화강석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조금 다른 일반 건물보다 조금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사전에 분명히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줬을때는 그 부분의 내역서가 들어오는데요. 그 내역서에는 건축공사 그리고 설비공사, 전기공사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때 계상을 왜 안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은 제가 어떠한 규모가 늘어난다거나 차공사부분이 발생을 했을때에는 이러한 금액이 상승할 수 있지마는 그때에 분명히 공사설계를 주게 되며는 거기에 기본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 전기공사 부분을 그러며는 알면서도 누락을 시킨 것이지요, 이게.

○기획실장 윤재욱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 회계법상에 조문은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느는 것이 어떠한 물량을 갖다가 더 「플러스」한다든가 또 자재대를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할 때에는 증폭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증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가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여기 주요 사업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가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타 설계같은 경우는 요율표대로 적용하더라도 3,700만원입니다. 요율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때는 3,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예산을 잡을때는 타 분야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발주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문호공보담당관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 찬가 공모제작, 안산찬가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산시가랑 찬가랑은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시가는 당초 시민이 다함께 이렇게 우리시를 상징하는 안산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단순히 안산찬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가 이렇게 부르면은 "아 그게 안산이다" 예를 들면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를 상징하듯이 우리도 이 안산찬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디 장소나 때를 구애받지 않고 지역을 구애받지 않고 이걸 부르면은 그것은 안산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은요, 이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안산시가라는게 지금 저도 가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런 것을 공모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중들이 안산시가도 모르는데 찬가를 우리가 알 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안산시가는 말 그대로 시가로서 행사나 공식 이러한 의정이나 이러한데서 부르는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안산을 많이 알리고 누구나 좀 이렇게 즐겨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도한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므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니면 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래도 그것을 부름으로써 아 이게 안산이구나 하는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타시군에도 이런 찬가가 있습니까, 시가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서울찬가같이 그런것도 있었고, 또 예를들면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 그것을 부름으로써 아 목포, 대전블루스, 하여튼 그러한 시도에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을 이렇게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뜻이 되지 않을까 구상을 해 본겁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럼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순위원 보상금에 예술단체 운영해가지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3,600만원 운영비가 400만원 창단 준비비가 2,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 한번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 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복을 제작한다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 소품구입 또 기타 예술단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저희가 예술단이 열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지금 2개 단체 20개씩 돼 있습니다.

단복을 저희가 30만원씩 잡아도 그게 약 6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은 한 10만원씩만 잡아도 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품 구입을 저희가 악기나 기타 단체들에 들어가는 부품을 1,200만원으로 잡아본 것이 기타 약 200만원 또 예술단 운영비 이게 한 400만원 또 월 약 100만원씩 이런 정도로 예산을 잡아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창단하면서 앞으로 한 지금 창단한데도 약 4개월 정도로 보고 그것에 대한 기본 금액만 제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질의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이의있냐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국중협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70페이지의 252의 용역비, 동사무소에 대해서 용역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6,50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으며 요율이 2.24/100로 되어 있는데 요율에 대한 것이 2.24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평당 봤을 때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하는이 있음)

홍장표위원 70페이지

정순민위원 70페이지 이것에는 없습니다. 이것에는 없고....

홍장표위원 전체적인 것에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전체적인 것 도시국, 총무국을 묶은 책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각 상임위별로 나눠논 것이고요.

홍장표위원 6억6,500만원이라는 산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바로....

홍장표위원 몇평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몇평정도로 설계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평균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나온게 있으니까 그건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체육비를 봐주세요. 161페이지 새마을.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체육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기정이?

○새마을과장 이만표 체육비만이요?

이무순위원 예, 과목코드가 6200번

16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편은 617페이지입니다.

이게요,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며는 본 예산 기정에 잡혀 있는게 얼마가 잡혀 있느냐며는 37억 5,84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기정에는 37억 55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기정에 5,295만 8,000원이 틀리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본 예산도 틀리고 1차 추경도 틀리고.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 37억 5,846만 7,000원 이것이 맞는 거고요.

37억 550만 9,000원으로 된 것은 계수를 잘못해 가지고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5,295만 8,000원이 잘못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요, 이게 전년도 하고 대비지요.

전년도 것이지요.

54만....

이것 37억 550만 9,000원은 이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그 정정한게 37억 5,846만 7,000원이 된것입니다.

이무순위원 잘못된 거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계수가 잘못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네.

홍장표위원 국장님, 준비가 안 되셨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지요, 동사무소?

홍장표위원 6억 6,500만원이 연면적 얼마를 건축하는데 몇평정도를 건축하느냐 이거에요.

한 개 동사무소가 몇평정도나 만듭니까?

용역을 줬으면 몇평의 재원을 줬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말이지요.

지금 자세히 아실려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몇평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자세한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예산이 6억 6,500만원이 몇평의 실적으로 사업비조서도 만들고 300평이며는 평당 200만원해서 6억이든가, 이래야지마는 용역비도 나오고 모든게 다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실시 설계는 사업용도 이전에 설계를 해서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그런 「룰」이 있는데도 있지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바우트」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적에 평당 백만대 규모가 몇평이 될 것이다 해서 그 품셈평에 의해서 우리가 잡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예산을 몇평인데 얼마로 쓰인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의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384.87㎡입니다.

그리고 월피동이 447.96㎡, 선부2동이 432.10㎡, 건물규모는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대략 이것은 타 동사무소이고 이것은 두 개를 분동될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월피동, 반월동 그차원의 동사무소를 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선부동 부분과 본오동부분을 분동하는데 있어서 몇평규모로 지어서 평당 얼마해서 이래서 건축비는 얼마를 잡았고 용역비는 얼마 잡았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용역비는 말이지요.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몇%는 규정이 나와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 설계비용은.

홍장표위원 설계비용도 지금 여기 요율에 보게 되며는 2.24인데 설계비율에 요율표는 1.46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은 6억 6,000 인정하더라도 요율에 분명히 지침서에 의하면 1.46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설계용역비에요.

한번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기준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율을?

홍장표위원 비율이 2.24인데 아까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2.24는 어디서 갔다가 데이터를 잡은 건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국중협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속기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자기 성함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성함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올림픽국민 생활관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는 이것이 옥외 수영장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것이 실내 수영장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에너지 절약이라 어떠한 건축을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생활관에 들어가는 수영장은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이런 위락시설을 꼭 우리가 당해 사업년도에 꼭 시행해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이 급하지 50억이라는 이 규모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실내 수영장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옥외로 해서 했던 것을 저희 시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이 올림픽 기념 생활관은 우리 시민 모두가 체육단련을 하기 위해서 요금을 싸게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옥외 수영장을 했을 경우에는 여름철 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안산시 인구증가 밀도나 현재 수영장으로 봤을적에는 올림픽 국민 생활관에는 반드시 수영장을 겸비하도록 이렇게 체육부에서 방침이 선 것입니다.

선것인데 저희가 체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옥외 수영장은 일시적으로 여름 한철, 한달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항시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옥외 수영장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옥내 수영장으로 변경했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옥내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위락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이라든가 타에서도 설계와 허가가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차적으로 실외 수영장이 1차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건 저희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 이만표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옥외 수영장으로 했던 것은 먼저 홍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1년 동안에 여름 한철이 아니고 1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민학교 방학하면서부터 개학할때까지 1달동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장마가 지면 그나마 1달도 활용을 못합니다.

당초에 40억을 들여서 건립하려던 옥외 수영장이 사실은 사장되는거나 거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수영계라든가 학교 이런데서 이것을 옥내수영장으로 해가지고 1년 12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도 들어온 것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많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옥내 수영장으로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체육시설이지 놀이시설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체육시설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옥내시설로 해서 1년 12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일반 특수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서민층을 위한 운동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실내 수영장으로 변경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실외 수영장을 실내 수영장으로 하면서 얼마의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총체적으로 실내 수영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 확정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공원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서는 위치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할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본 설계는....

홍장표위원 차이를 얘기해요.

그 차이를 전자에는 얼마에서 이번에 실내수영장으로 하면서 얼마가 올랐다.

○총무국장 이규승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약 60억이 됩니다. 당초에 91년도에 실외로 했을 경우에는 11억 7,1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산시 투자 우선사업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체육시설과 같은 수영장이 급하냐 여기에 60억이란 예산이 투자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80억이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이런 사항을 다뤄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 관계는 제가 총무국장 입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 해가지고 개별 단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기본방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순위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투자순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홍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152페이지 전철변 차폐식수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병원에서부터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공단역까지의 녹도변 식수보식과 전철변 차폐식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변의 시설녹지는 우리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보면 여기가 얼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외부 손님은 물론이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집중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 연계되어서 현재 시설녹지 사업을 해놓으면 그게 다시 훼손될게 아니냐 하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도로로 연결되는 연결망 같은데는 설계할 때 설계에서 제외 해가지고 그런 폐단도 없애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전철변 차폐 식수가 현재 고잔역에서부터 중앙역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걸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모양이 흉하게 되겠네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고잔역에서부터 공단역 사이 까지는 많은 토사를 갖다 버리는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4번에 걸쳐서 도저를 들이대서 평탄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토사를 갖다 버리고 보도블럭 같은데로 커다란 트럭들이 들어가서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시를 한다고 해도 야간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차폐식수라고 하셨는데 나무를 심으므로 해서 분진도 막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상당히 나무가 커야 될텐데 어느정도인지 수종하고 크기를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안산시는 도시국 개발을 하면서 표토를 전부 드러내 가지고 사실상 거의가 뻘겋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심은 나무들이 거의가 10년생 미만으로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직도 녹화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역에서부터 고잔역 사이의 녹화를 하면서 이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대형 수종을 심고 많은 녹화를 했는데 여기에 차폐라고 했지만 사실 차폐가 아니고 철도변 공원화 사업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다양하고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을 심고 그것도 최소한도 30년 이상된 커다란 대형목을 심어가지고 울창하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철도시설 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땅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작년에 저희 시로 등기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공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시설녹지변에 있는 것을 안산시장 앞으로 다 이전시켜 놨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목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소위 바르게 살기운동 안산시 협의회 1개 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저도 상기해 보면 13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중에 일명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데서 제주개발법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고 국가 보조하는 단체로 하는 것을 통과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여기서 질의할때는 분명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풀보조 성격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도 365일을 뛰어도 무 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을 꼭 보조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풀보조 성격이 아니고 어떠한 정액보조 형태 비슷한 이런건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계상되어 있는 시협의회는 연간 1,300만원 동 협의회는 연간 200만원으로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한 입법조치로 인해서 이관되는 보조지정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건 풀보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지정 단체로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으로해서 사회단체에 풀보조금해서 필요한대로 지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것은 입법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전국 공히 각 시군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4페이지 442목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전자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진지한 질의를 했고 본예산 다룰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면 급식학교 지원관계가 6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의원의 신분은 각기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1차때 고잔, 수암, 덕성, 관산이 4개 학교로해서 1억 5,000으로 결정이 되었었죠?

그러나 부기명시가 잘못돼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오늘에 다시 변경을 해서 올라 왔는데 학교선정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전자에 총무국장님께서 의뢰를 했더니 성포국민학교하고 안산서국민학교를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하는 얘기입니다. 심의과정을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각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신 의원들간에 선부쪽에 하나도 없으니까 선부쪽에 하나 주라 말하자면 본오동 쪽에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중앙에다 왜 밀집되게 고잔, 덕성 말하자면 수암 이런식으로 비중을 두고 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쪽을 선택을 안해 주느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랄까 그분이 왜 성포 국민학교하고 안산서 국민학교를 배정을 했는가 그러면 이 부기상에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더라면 조금 특위 위원으로서 부담이 덜 가는데 지금 의원간에 상당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교육장님이 오셔서 어떠 기준에 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풀릴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전 학교를 실시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면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의원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서 서로 누가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결정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꼭 협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주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보조는 저희시에서 주지만 학교 지도 감독은 교육장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급식을 해야 되겠다 또 급식하는 호응도가 어떻고 학부형들의 여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했을때에 이건 학교장이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위 개원중에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본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기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도 있고 제가 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은 각기 지역구에 대표성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한꺼번에 안산시 전역이 되어 버리면 별 문제겠지만 몇 개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전자에 덕성, 고잔, 관산, 수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도 지정하기 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안산의 총수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우선 배정에 대한 그런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장님이 그것을 결국은 소화를 못하고 의장님한테 협의가 들어왔고 또 의장님은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학교는 기 지정이 되어 버린 상태로 그렇게 부기명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기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전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시비로서 급식학교를 해주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2개 학교를 또 교육장님이 어느 특별한 여기에 부기명시가 없이 하게되면 틀림없이 논란이 오고 어제까지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전화기 오고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데에서 각기 여론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교육장님의 설명과 아울러서 이 특위에서 부기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전자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부기명시를 해서 정말 변두리 학교에 적정 급식학교를 배정해야 되겠다 하며는 지역의 균배를 반드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성포든지 어느 학교가 급식학교로서 당연히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에 대한 것은 부기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교육청으로부터는 2개교를 지정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부기명시에 어느 학교로 안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국민학교로 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안했는데 교육장의 설명을 듣고 이번 특위에 제출할 때 저희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대개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기히 중앙국민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주선을 해줘서 그랬든 중앙국민학교는 급식학교가 되어 있고 덕성이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수암이 되었습니다. 고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편에서 볼때는 고잔까지도 중앙동 일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포가 거기 들어가면 5개가 중앙동으로 집약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산국민학교 하나가 전번에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서편에 하나입니다. 지금대로 본다면 안산서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서편에 2개가 되고, 나머지 급식학교는 전부 중앙동에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는 불균형한 문제가 된다. 또 당연히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면 본오동쪽이나 어디라도 급식학교는 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급식학교 지원이 1억 5,000여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실시하지도 않고 갑자기 5,000만원씩 더 지원하게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원래 2억이 필요했었는데 1억 5,000을 계상했던 것이고 당초에도 교육청에서는 1억5,000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원래 2억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처음 본 예산에 변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을시에는 5,000만원에 2개소 해서 1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을 해서 1억 5,000만원 4개해서 6억 올라 왔지 않았습니까? 실시하지도 않고 지금와서 또 돈 달라니까 2억원씩 만들어 가지고 돈만 있으면 이런 것을 하면 좋죠. 1억 5,000에 해서 차라리 개수를 더 늘리든가, 어떤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지정하는 문제도 의원들의 어떠한 회의를 들어서 될 수 있는 문제이지, 교육청에서 엄밀히 따져 본다면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착오 되었던 것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2억을 요청 했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로서도 교육청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 1억 5,000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후에 교육청에서 얘기는 가스배관 설치비가 5,000만원이 든답니다. 그 시설을 위해서는 부득이 5,000만원이 있어야 1억5,000에 대한 급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저희가 처음에 했을때는 그것을 전액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조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2개 학교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식으로 급식학교에 보조비로 나가는 거지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교육청에서도 착오가 났는데 앞에서 얘기 드린바와 같이 가스배관설치를 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된다해서 부득이 올린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성포국민학교는 가스배관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포국민학교는 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시설을 하지 않아도 들어온다. 유리한 의사표시로 우리 김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가스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지금에 와서 가스공사비가 들어가니까 5,000만원씩 더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예.

홍장표위원 두 번째, 시범쓰레기 소각장설치에 대해서 2개소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고잔국교하고 원곡중학교입니다.

홍장표위원 고잔국민학교 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예.

홍장표위원 고잔국민학교는 급식학교도 해주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어 주고....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교육장이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를 필요하다 안하다 까지 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단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삭감이 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홍장표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동부 서부에 편중이 되었다라든지 어디는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국민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억 5,000이 계상되게 된 원인도 다른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타」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을 주어 가지고 6개 학교를 지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총 예산이 12억이다 하면 12억을 학부모라든지 성의가 있는 학교라면 그런 운동도 벌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좀더 늘려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간다 하면, 좀더 합리적이 되지 않겠는가, 가스배관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식지정 학교가 어디가 되고 나니까 100m가 되었든 300m가 되었든 간에 가스까지 끌어주시요 이래서 5,000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통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수를 늘려가지고 골고루 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일단 교육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놓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하수개발 관계 때문에 전자에 말씀을 올렸지요.

그래서 부기사항을 의원 공약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봐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부기상 산출기초에 기재해 주실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하수개발은 14개 동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각동에 1개소씩 넣은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넣어도 상관없고 동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동이라고 표시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역사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파달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는 14개인데 그것이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동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동에는 한 개가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동에서 요구한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부기에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것만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까지는 넣을 수 없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며는 다시 조사를 해서 더 해드리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부기에다 박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새마을과장 말이에요, 내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지역에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이 14개동을 근본적으로 국장의 소견으로서는 한 개동에 하나씩 주고.

그래서 만약에 굴착을 해가지고, 이 계약은 그렇습니다. 몇m이상 파고 거기에서 용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음용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낸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추를 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아주 1개동을 한 개씩 지정을 해주며는 부기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다는 가능지역이 많다고 해서 동장이 추측을 해서 내 가지고 세군데를 준다. 또 어느동에는 우리는 물이 나올 것 같아서 신청이 없다 해서 거기는 안준다 하게되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민주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금 새마을과장이 얘기한대로 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1개동에 하나씩 아주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착을 해가지고 어느 동에서 만약에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타동으로 전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개동에 하나씩해서 의원님들이 각동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공평할까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데 드려도 파시지 못할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원곡2동 같은데는 팔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일단 과정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거야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가정복지 어린이 놀이터 신규 설치공사, 기정에는 1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6개소가 늘었거든요. 6개소가 늘은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한 개소당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 계상이 어디에서 기준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가정복지 과장님이 도청회의 관계로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신규설치 공사는 일동이 두군데, 사동이 한군데, 본오동이 한군데, 와동이 한군데, 부곡동이 한군데 그렇게 해서 여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기준은요, 저희가 3년전부터 놀이터 공사를 해봤는데요, 기반시설 해서 완전히 밑에 배수관까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 이라든지 「휀스」비용으로 해서 거의 1/2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놀이 기구라든지 편익시설을 해서 1/2 그러니까 50% 차지가 되다보니까 약 2,500만원씩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약 5,000만원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봤더니 그 금액이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5,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12개소에 먼저 기정이 되어있던 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완공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지금 착공계를 내고 다음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동시에 18개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여섯군데는 예산확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열두군데만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이동식 FRP 5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제작이 돼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며 이것은 어느곳에 배치하려고 만드는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1계장 권혁수 청소1계장 권혁수입니다.

과장님이 장기 출장중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FRP 500개 제작 계획은요, 당초에 저희가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에 당초예산에 2,500개를 해가지고 15세대당 한 개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쓰레기통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10세대에 하나씩 쓰레기통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며는 현재 이것은 여유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제작 즉시 주민들한테.....

○청소1계장 권혁수 예, 확정이 되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바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일도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115페이지에 똑같은 412목에 적환장 시설비 해가지고 7억 6,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공사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아니면 지난번에 5억 6,000만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갑자기 2억원 정도가 상향으로 조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적환장 시설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후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발주는 업자 지정은 되어 있고 착공계만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업자 지정을 미리 설계도면을 받아논 상태에 따라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업자가 추후 검토해 봐가지고 "야, 이것 돈좀 더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업자가 지정된다면 이 설계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때에는 건축비를 5억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후에 4월 4일날 저희가 용역결과를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적환장에 대해서 유지비가 나오는 것이 있지요, 품목에?

이번에 적환장 유지비로 하나 올라온게 있는데요. 적환장 운영비.....

그것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요?

4개월 해가지고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적환장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적환장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8월말로 준공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입찰결과에 의해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적환장 시설이 다 완공된후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환장 시설 완공이 언제 됩니까?

주요사업비에 보게되며는 92년 7월부터 9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완공되는데 지금 4개월에 대한 기준을 1개월을 잡아 놨으면 몰라도 있지요.

내년에 본예산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지금 7, 8, 9, 10, 11, 12. 6개월 이네요.

6개월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청소1계장 권혁수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할때는 8월말 준공목표로 잡았는데 입찰결과에 의해서 10월말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두달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노인정 신축이 전에는 몇 개소 였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저희가 본예산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노인정을 30평으로 지어가지고 노인들의 시설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노인정 시설이 저희가 따로 복지시설 부지가 없다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법에 5%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의 제한에 맞추다 보니까 30평 이상은 거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릴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단층으로 해서 저희가 놀이터가 좁은데서는 27평, 놀이터가 넓은 곳은 30평으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평당 1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일단은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있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19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기간이 91년부터 94년 12월까지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84억이라는 향후 투자로 되어 있는데 84억은 어떠한 재원을 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관은 산업과에서 하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94년도 말까지 예정이 섰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5,400평을 추가해서 증가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1만 3,02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총 인구가 70만을 훨씬 넘었을 적에 당해 시장부지가 더 소요됐을 적에 5,400평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당초 실시설계라든가 교육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실시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90년도에 이전해 가지고 120억을 예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지 설계가 나오며는 물가고라든가 자산취득비 인상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시 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시키고 예산관계는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양상동 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게 되며는 도시계획은 도 건설부장관 직접 또는 도시계획 입안자 시장이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신길 샛뿔지역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때는 저희의 의결을 들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42호선이라는 것은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도 실질적으로 거의 7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법 12조에는 위배되지 않는지의 문제와 16조에는 주민의 의결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42호 국도는 이미 광로 40m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산도시계획, 그러니까 반월 광역 도시계획, 건설부에서부터 결정을 했을때에 40m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경과된 것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겠고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있지요. 유인물에 보게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92년 4월 16일 건설부 제191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부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홍장표위원 입안 하더라도 안산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입안을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부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할때는 우리 건설 특수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57.8㎢에서는 누차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입안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외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팔곡동과 신길동 개발 구역외에 그런데 할 때는 우리시에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며는 광역도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양상동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새로운 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개발 구역내에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노선이 정해지며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건설부장관한테 건의할 계획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룰」대로 보게되면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건설부장관이라 할지라도 있지요, 분명히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양상동 같은 진입로 부분을 만드는데 7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노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대상 노선이 나왔을때에 의견을 듣고.....

홍장표위원 어느정도 여기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절차상에요.

우리가 지금 노선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이 하나가 좋으냐, 둘이 좋으냐 뭐 모든 것이 하나가 절대적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노선을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안이 몇 개나 나올 수 있느냐, 그중에 제일 좋은 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안이 나왔을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지 지금 백지를 걸어 놓고 우리가 안을 못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래도 의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딴데 예를 들어서 기본사업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이 있으며는 실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설부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으로요.

○도시국장 이교수 용역도 아직 안된 거지요.

이게 앞으로....

홍장표위원 안된 상태에서 건설부에 미리 이것이 가가지고 있죠, 뭐 이게 제안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앞으로 이 사업을 할테니까 추진하는데 필요로 할때 지원을 해 주십쇼 하고 도비를 4억원 지원을 받아 논거에요. 미리 좀 그것은 금년내에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4억을 지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구성이 건설부에서 위치가 결정돼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양상동에 우리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해서 진입로싸지 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입로는 고속도로에 사업비 계상을 못하니까 우리가 입구까지만 해 주겠다 그대신 위치는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온거니까 거기다 연결된 것은 이제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겠기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쯤은 산업건설 위원회한테 의견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양상동에 「I.C」부분이 생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어떠한 의견을 수렴 안하고 나서 결정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미리 예산 80억을 올려놔서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당연히 이건 어느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산 80억, 국도 42호 국도 한 것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년에 벌써 의회 생기기전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사업비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돼서 92년도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건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을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것은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사업 전체를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건의를 올렸던건데 그런 매사를....

홍장표위원 그런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게 매사가 아니지요, 지금 국도 42호선이 부지 매입 승인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이 절차가 말이지요, 절차가 사실 저도 이게 이번에 도로공사 용지 매입을 하는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건 새삼스럽게 처음 느낀 겁니다. 왜 그러냐며는 우리가 도로나 여태까지 봤을 때 사실 도로공사를 우리가 재산취득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장표위원 그것은 국비로 하니까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죠.

홍장표위원 이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이게 도비나 각 다른 시군이라도 여태까지 도로공사를 하면서 재산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해본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이것이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에 올라올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반대가 된거냐,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한두번 한것이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한다" 그래서 "그럼 좋다 이번부터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시작이 된건데 지금 이게 절차상으로 늦었지 않느냐 빠르지 않느냐 그러며는 저도 관례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장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자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지방의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따라 주었어야죠.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절차상으로 늦었느냐 안 늦었느냐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전에도 원래 취득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대행을 해줬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대행을 해줬는데, 그런 관례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로 용지에 대한 것만은 별도로 여태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 대두가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호가 더 급하냐 어느게 급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누차 설명드립니다마는 교통량이 년 30%씩 차량이 증가됩니다.

지금 북고개가 고속도로 신갈, 안산이 뚫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은 괜찮았는데요 근래에는 계속 또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나 앞으로 신갈, 안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다 되면 어느정도 소통이 잘 될거아니냐 다소는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쌩쌩 달리는 체증이 없는 도로가 되겠느냐 하는건 지금 저로서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저도 선행작업은 42호선이 전자에는 양상동에 「I.C」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8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양상동 「I.C」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양상동 「I.C」부분이 안 만들어지고 그 부분이 많은차가 다닐거라는건 누구든지 다 인지하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완공되는 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광명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겨주고, 올라와서 목감부분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겨주고 그 다음에 수암부분에 조남리 한샘씽크에 「인터체인지」가 생겨줍니다.

안양에서 오는 차량, 시흥에서 오는 차량과 광명에서 오는 차량이 그 「인터체인지」를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구반월에 대한 차량은 구반월 「인터체인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도로 안산 부곡동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로 양상동 「I.C」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안산에 관한 차는 바로 양상 「I.C」를 이용할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부곡동 「I.C」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차량이 줄어들고 차량이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I.C」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생각은 안산시만 넓힌다 하더라도 타시군에서 따라 주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은 국도 42호선에 대한 부분은 광역쪽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홍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우리시 관내에서 체증 현상이 날 경우에 여기 시에서는 행정을 뭘하는거냐 이런 원망의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히 사업의 타당성을 인지해 가지고 용역도 발주되었고 사업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해주셨는데, 그이후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양상동에 하나 별도로 나니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이 절대 필요가 없다하는 단적인 얘기는 저는 못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도 국도 42호선은 언젠가는 넓혀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80억이란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도시국에서 봤을때는 그것이 마땅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산시 전체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도로 부분에 80억이 들어가고 42호선에, 「I.C」부분에 70억 부분이 들어가고 39호선에 4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와같이 도로부분에 많은 돈보다는 국도 42호선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그 80억이란 돈은 바로 생필품 유통시장이 더 필요치 않나, 이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이고 저로서는 양상동 고속도로가 66억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산천에서 올라가는 도로까지 하는데는 66억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면 저쪽 양상동에 내려오자면 첫 번째 외곽도로에서 시·군 경계로 해서 공동묘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것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비는 한꺼번에 많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부곡동에서 시흥시계 그러니까 새로 군자 「I.C」에 연결되는 사업비도 우리 시계까지 확장되는 사업비를 다 뽑은 겁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15m에서 35m로 확장되는 사업비를 다 뽑은건데요 우선 우리 시내에서 군자 「I.C」에 진입되는 진입로 부분까지 우선 1차적으로하고, 나머지는 또하고, 단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42호 국도도 한꺼번에 예산 투자하기가 벅차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끊어서라도 앞을 내다보는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드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도시과 66페이지 252목에 안산 2020년대 도시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부기상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저는 총무위원회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장기간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가 79.3㎢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단기계획으로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2001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계획이라면 소위 말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20년, 30년 계획은 장기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에도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계획을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은 2001년 계획 해가지고 5년차로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0년대 도시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근시나 화성이나 시흥시에도 수립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20년대의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면 전에는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 너무 부분적인 또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변경이 된다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약 10년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을 만들어 놓고 시장.군수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골격을 만들어 놓자 한 것이 그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기한을 얼마로 한 것이냐, 장기 기본계획은 20년이상으로 20년내지 30년으로 하자 대부분이 그때 시에서 만든 것이 8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까지 목표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00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골격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온겁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을 해놓고 그 기본 골격은 시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안됩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5년마다 실제 부분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벌써 1990년초로 들어 섰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시도 장기를 내다보는 2020년쯤 10년 내지 20년쯤에 대한 골격을 해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이 해준것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머지않아서 수공이 앞에 고잔뜰을 해놓고 떠날때는 나름대로의 골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차 5개년 계획이면 1단계로 도로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든지 그런 목표안이 없이 발전계획 용역이라 그래서 우선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다 시행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수원시나 이런데 같으면 20년전에 계획을 해놓은 도로도 못뚫은게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에 서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다 해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길동과 팔곡동에 주거지역내의 도시기반 시설 대표적으로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2020년 되면 이미 수자원도 여기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끝날게 아닙니까?

수자원의 재원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시국장 이교수 수자원은 지금 고잔뜰이 현재 목표가 96년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하려면 지금쯤부터 전체적인 장기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도시국에서 공영건물에 대한 발주를 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에는 건물발주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잔뜰 개발사업소의 임시 가건물 짓는 것 그것 하나만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2000년대의 장기 도시계획 용역에 대한 항목을 임흥무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듯이 설계 관계를 현상설계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현상 설계 같은 것을 한번 실시해 본 경험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아직 없죠?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다음날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해서 계수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국중협홍장표김영웅박일도이무순
임흥무정순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재욱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기획담당관최원섭
새마을과장이만표
문화공보담당관이유호
도시과장이종선
산업과장고창원
가정복지계장김숙기
청소1계장권혁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