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06.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6월 18일(목)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6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8일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운영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지정해주신 박일도 의원과 이무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일도 의원과 이무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회부 받아 6월 16일 1일간으로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실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검침원이 각 가정을 빈번히 방문하면서 검침을 하는 요원임을 가장하여 범인들이 성폭행, 강절도 행위를 하는 등 범죄가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각종 요금 및 수수료를 분리 납부할 경우 시간과, 인력낭비 등의 주민불편 및 비효율적 요소를 해결키 위해 상·하수도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TV」수신료를 통합과징하는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에는 동의하나, 「TV」난시청지역 주민에게는 「TV」시청료를 통합 고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어 「TV」난시청 지역 주민에게는 난시청이 해소될 때까지 징수유보 또는 분리고지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시행규칙에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징수감면, 분리고지 등 사안별로 형평에 부합하는 내용을 면밀히 규정해 줄 것을 요망하며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 실시에 따른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의 과징사항을 통합공과금과징사업운영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하신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회부 받아 6월 16일 1일간으로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 실시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과징사항을 통합공과금과징사업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타당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역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실시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과징사항을 통합공과금과징사업운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하수도사용료과징 관련 조항에는 이의가 없으나, 조례안 제24조 제1항에 부과액 조정신청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동조 제2항에 부과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7일로 단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액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60일, 동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기간 60일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4조 제1항 중 부과액에 대한 조정신청기간을 10일에서 60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부과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7일에서 6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님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박일도이무순홍장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