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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2017.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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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16일(월) 10시 3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시정보고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1.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시정보고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청 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바우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불편하면서도 송구스러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산시의회 사무국 인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안산시의회 사무국 인사에 관한 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안산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 역시 의회 사무직원임으로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께서는 공평무사하게 의회 사무직원 인사를 추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는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한 법규명령 그리고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 그 어떤 법령에도 의장이 아닌 평의원이 의회사무국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두 차례의 의회 인사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인사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려고 한 정황과 증언들이 있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추후에는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들 역시 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과의 사사로운 친분이나 정치적 색깔과 행정의 집행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불편부당하게 공무를 집행하시어 헌법정신을 수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치 공무원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 1명씩 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성문법령의 조항은 이 3개의 조문이 전부입니다.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다른 위원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조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1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암묵적이거나 관례적으로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나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몇 몇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운영이 법률의 유보 원칙을 지키며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상임위원회의 간사로서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영근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근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시정보고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사랑하고 존경하는 75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적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세계 각국의 자국민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경제 침체 등 대외적 악재가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 및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국내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집행 하나 하나에도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서민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작년도 대비 4%가 증가한 25,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18억 원이나 증액된 118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2,440개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협동화 단지 확대 조성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서민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자금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안산시 역대 최대의 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은 시행사와 지역상생 MOU 체결을 통해 총 사업비의 30% 가량인 약 1조원 이상의 자금이 관내 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환원되어 안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 매각대금 8000억 원 가량도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89블록과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이러한 지역 선순환 구조를 통해 향후 10여 년간 3조원 이상의 자금이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스마트팩토리 유치 성공과 마이크로팩토리 구축 사업, 체계적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과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다변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거점 마리나항만 사업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1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12만 명이 예상되며, 상시근로자 1만 명 이상이 필요한 경기도 최대의 시화 MTV 물류창고와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오션밸리리조트 등을 조기 완공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이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상규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해야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선체 인양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우리시가 아픔에서 벗어나 생명의 공동체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승화시키겠습니다.

특히, 큰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다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합동 영결식과 추모시설 조성 등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극복은 우리 안산을 안전도시를 뛰어 넘어 생명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각 분야별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되, 우리시의 안전 체계를 WTO 권고 수준 이상으로 높여 다시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생명존중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은 새로운 30년의 출발대에 서 있습니다.

대내외 주변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 안산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해내 왔듯이 지금의 위기 상황도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의 중심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2017년에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웃고 나누며 동행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금년도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0시5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인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개 부서의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담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 전략과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제도 및 지역사회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소통을 통한 복지 인식 변화와 참여를 통한 주민 조직화,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강화 등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의 네 가지 추진 전략 아래 46개의 세부 사업 시행계획을 담았습니다.

2017년은 새로운 사업의 신설은 없으며 2016년 사업 실시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간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효과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변경과 사업 내용과 사업명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광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주미희
○청가의원(1인)
이상숙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제236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월 16일∼1월 20일(5일간)

○휴회결의

1월 17일∼1월 19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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