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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회 제1차[폐회중] 총무위원회(1992.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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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6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전에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열분을 모시고 통합공과금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 배경과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83년 당시 검침원을 가장 하여 무단침입해서 강.절도 및 성폭행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즈음 여성단체의 대책 건의에 의하여 각종 공과금 일원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하게 한 결과 본 제도가 채택되어 동년 서울 용산구를 비롯하여 4개 지역에 시범실시후 수차에 걸쳐 확대실시 하였으며 '90년 2월에는 인구 40만이상 및 도청 소재지 시지역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92년 7월1일자 4차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서 인구 10만이상 도시 전국 27개 시와 또한 10만미만의 도시 자치단체 자발적 희망단체에서 2개 시 포함 모두 29개 시가 확대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히 지난해 11월29일 의원 간담회에서도 본 취지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상.하수도료, 폐기물수집수수료"등 3종과 한국전력공사등 타기관에서 관장하는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방송수신료등 6종의 공과금을, 현재까지는 각 공과금별로 개별검침, 부과 징수하던 것을 제도실시 이후에는 검침 공무원이 매월 가정별로 지정된 일자에 검침을 해서 통합부과 징수하게 되므로 해서 시민의 공과금 납부의 편익증진과 지방행정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경비의 절감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세 번째,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검침,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 업무수해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게 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측 제안설명내용과 일부 중복 되겠습니다만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취지 및 제안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과금으 검침 및 수금업무를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취급하므로써,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여러사람이 빈번히 각 가정에 출입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요인이 들어 왔으므로 이를 동사무소에서 통합, 월1회 방문으로 6종의 공과금에 대한 검침 및 고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써,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함과 아울러 경비 부담을 줄이고 과징업무의 효율을 도모키 위해 83년도 이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호응이 좋아, 인구 10만이상 도시 27개시와 인구 10만이하 도시중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2개 도시가 금년 7월1일부터 확대실시하게 되는 사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바에 따라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통합공과금의 대상인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수신료의 통합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과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검침,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 공과금을 일원화하므로써 지금까지의 개별 기관단위의 검침이나, 실사, 과징에 따른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각 가정 출입횟수를 줄이므로서, 검침이나 실사등을 빙자한 범죄요인을 제거하여 시민생활과 정서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 안배조정하여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통합고지서에 의거 일괄 납부하게 될 경우에 영세서민등 가계형편에 따라서는 부담이 클 수도 있고, 「TV」난시청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의 불평도 예상되고 있어,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선별적으로 분리 납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질의하세요.

강창혁위원 강창혁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난시청 지역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동지역으로 해서 3800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창혁위원 일동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일동외에 본오동의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목내동에 있고요. 신길동에 있고요. 성곡동에 있고요, 본오동, 팔곡동, 일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BS」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일동지역의 626-7번지 620-9번지, 122-21번지, 667-7번지, 662-3번지 그리고 577-8번지 그리고, 안산시 원곡동 830번지의 범신연립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내동, 신길동, 팔곡동지역은 「KBS」에서 현지를 확인했는데 "난시청지역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 저희가 일동지역에 나가서 직원들이 텔레비전 수상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는 못하고 몇군데를 했는데 이 사진을 필요하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곡동 산 58-2번지 황정수씨댁인데 유선으로 보는 것 보다는 지금 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그냥 보는 것이 선명한 걸로 사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의 583-1번지 광운연립 56세대입니다.

여기는 안테나가 「VHF」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도 선명하게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원곡2동에서도 주공 1단지 1440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는 「UHF」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명하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KBS」에서는 난시청 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활동영역을 넓혀 가지고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민원의 대상으로서 예민한 성격이 있는 사안인데요.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국민의 의무로서 내기는 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안보는 것하고 못 보는 것은 다릅니다. 안 보이는 지역에서 수상기를 가졌다고 해서 「TV」수신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형과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어느집은 보이고 어느집은 안 보일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통합공과금제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한국방송공사 수금원들이 일일이 다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과의 시비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개별적인 문제였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통합공과금제를 「TV」수상료까지 포함한 것으로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한다하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상세하게 보이는 집과 안보이는 집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결과를 볼 것 같으면 「TV」난시청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의 불평도 예상되고 있어서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분리납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분리고지 방법은 첫째로, 6개 통합공과금을 일시에 한 날짜에 부과할 경우에는 영세서민들이 과거에 분납을 해서 개별기관에서 고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일정치가 않고 선별적으로 내던 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묶어서 고지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납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난시청지역 해결방안인데 이것은 난시청 지역이란 기준을 주관적으로 정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악지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해서 중계시점까지는 완전한 의미에서 난시청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는 일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KBS」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사한 것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사진에서도 부연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 12일 일부주민의 민원이 있는 지역 특히 팔곡이동, 고잔2동, 일동에 대해서는 「KBS」본사 기술진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 시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저희가 「KBS」에 즉시즉시 전달을 해서 「KBS」와 협의를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키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KBS」도 그런 차원에서 난시청지역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통합공과금 문제에 대한 「TV」시청료 포함에 대해서 오늘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할려면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통반조직을 통해서라도 자체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팔곡동에 어느집은 보이고 어느집은 안보이고 또 고잔2동이, 「KBS」는 무조건 그사람들 다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쪽에서 조사한 것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래가지고 직접 민원과의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민원사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KBS」에서는 지금 일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난시청지역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지만 조례상으로 분납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해 주신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발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 해소가 된 다음에 고지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김영웅위원 좀 늦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개별적인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난시청 세대를 조사할 용의가 있어요, 시 당국에서?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문제도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저희가 「KBS」와 합동으로 또는 저희가 「KBS」를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또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걱정이 되는게 바로 그거에요.

현재까지 「TV」시청료를 안산시에서 지금 몇 「프로」가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경우에서는 반도 안내고 현재까지 버텨온 경우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TV」를 잘 시청을 하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 수신료를 안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여태까지 안 보이는 지역이 시의회에서 통합공과금제를 승인한 이후로부터 억울하게 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분납고지 제도를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장치만, 분명히 민원의 소지만 없앨 수 있는 장치만 되다면....

○총무국장 이규승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KBS」당국에 그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7월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기 이전에 체납됐거나 하는 사항은 일체 거론하지 말자, 또 일체 거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민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KBS」사용료를 우선 우리 시가 앞장서서 받아준다는 그 개념보다는 시민들이 문화복지를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강창혁위원 그런데 말이죠. 약 7개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서 구태여 「KBS TV」시청료에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사항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좀더 우리가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난청지역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다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것 먼저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KBS, KBS」말씀하시는데 「KBS」하지 마시고 안산시나 동사무소나,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조사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합공과금을 걷다 보며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원은 줄어들고 우리가 그것을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더 맡다 보며는 인원은 증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인원도 새로 또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자동적으로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난청지역이라고 해서 파악된 곳 외에 만약에 난시청지역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TV」가 안나오는데 요금을 내라 하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지요.

그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부단히 난청지역이 해소될 때 까지는 조사활동은 계속해서 된다 그런 자세로 저희가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받는 검침원들이 18명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2명, 폐기물관리 수수료가 17명, 한국전력회사에서 검침원이 26명, 도시가스 검침하는데가 6명, 「KBS」가 11명인데, 그래서 이 80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 인원이 상수도가 15명, 하수도가 1명, 폐기물은 아직 안 넘어왔고 이는 장차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26명인데 23명, 도시가스는 아직 넘어오질 않았고 「KBS」에서 11명인데 9명,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관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관별로 종사하던 그 인원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 확보를 하며는 그 부담은 그 기관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오므로 해서 인력증원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손해가 안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아, 그게 확실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인력을 우리가 받을 때 그분에 대한 모든 일반 공과금이나 월급이나 상여금이나 모든 문제를 다 받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에서는 따로 안나 가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안나갑니다.

강창혁위원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웃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요.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공과금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입니다.

검침원들이 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얘긴데 이 전기료나 상수도, 하수도는 상수도에 포함되는 거고 쓰레기수거료라든지 그것은 「메인메다」에서 검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일이 가정방문을 안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건 이 사항과는 좀 다른데, 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이 민원에 조금 얘기가 되더라고요.

전화통신공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이 매달 21일인가 23일날, 납기가.

깜박하면 잊어버려.

이래 가지고 꼭 그 과태료를 물게 되더라고요.

연체료를.

그래서 이것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의회에서 해가지고 납기일을 말일로 한꺼번에 요청하는 그러한 방법은 혹시 없는지.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 것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기통신공사에 지금 그것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분이다, 5월말까지 납부를 해라.

그런데 고지서가 아파트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제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받는게 능사가 아니고 기본요금 받는게 제일 문제기 때문에 수용자 부담의 경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건 한번 저희가 본 업무와는 관계가 없지마는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전기통신공사에 한번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시측의 얘기를 보며는 안산시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TV」시청료라든가 모든 각종 공과금을 추진하는 것을 통합을 한다고 하며는 결국 이것이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마는 몇 년전만해도 「KBS TV」에 대한 편형적 또는 불공정 방송으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청료 거부사태가 일어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앞으로 책임을 맡을 관리자인 총무국장으로서 지금 한 영수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시민의 편의를 진정 위하는 것인가 아니며는 행정편의를 위하는 것인가 그점에 대한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통합공과금을 개별 부과하던 것을 통합해서 일괄해서 나갔을 경우에 행정편의냐 아니며는 주민 편의를 우선을 한거냐 이런 말씀이죠?

최영덕위원 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83년도에 이 정책이 채택되기까지에는 여성중앙회에서 각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침을 빙자해서 도시내에서 수시로 부녀자가 있는데 들어와서, 복장은 똑같이 해 가지고 한전이면 한전, 뭐 이렇게 해서 헬멧쓰고 똑같이 복장하고 들어와 가지고 강도·절도가 횡행하고 이러한 입장이니 그런걸 어떻게 방지할 수 없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부 영세민들이 통합하므로 해서, 어차피 내기는 내는 겁니다. 그게.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내기는 내는 건데 일시에 냈을 경우에는 과중한 부담이 일시에 닥쳐 오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분납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분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또 이러한 모든 면으로 봤을적에 이것은 우리 조정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한다 이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무부에서 각 지방에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내려온 것을 보며는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을 기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일일이 몇 번씩 돈을 내러간다 하는 그것을 경비와 인력을 절감한다 하는 측면에서 불편이 해소가 됐다 하는 것이 91%, 또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해서 수시로 검침원이 들락 거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많은 부작용이 난 사항에 대해서 불안해소가 됐다는 것이 89%, 또 검침원들이 부조리를 했다 하는 문제, 그래서 부조리 해소가 85%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을 설치하고 보니까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각각 공공기관별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 달라 가지고 하던 것이 한 사람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됐다 하는 것이 73%, 이렇게 해서 본 제도는 지금 정책평가한 것이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영덕위원 먼저 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TV」시청료 체납세대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압류조치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안산시에 대한 방송공사의 체납현황을 알고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 사항은 저희가 갖지 않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경기도에는 몇 개 시군이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현재 수원, 안양, 부천, 40만 시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이상 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는 9개 시가 이번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TV」시청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6종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9개시에서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공과금통합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 주시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른데는 다 의회에서 조례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혁위원 큰일 난다고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9개 시중에 저희 시가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며는 9개시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아, 우리가 통과를 해주면 다 끝난다고요.

다른시는 신경쓸 것 없고요.

(웃음)

제가 봤을때는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안됐고 이렇기 때문에 「KBS」것만 빼고 다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총무국장 이규승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종결 하지요.

최영덕위원 추가로 몇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안산시 지역에는 난시청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아까 보여주신 사진하고 그 사례는 어디서 압수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난시청지역 3천800가구에 대한 것은 「KBS」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KBS」의 대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자체조사가 아니라.

○총무국장 이규승 대변이 아니고 우리는 통합공과금을 하다보니까 전 그렇습니다.

이게 뭐 「KBS」를 두둔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책이 피게 되고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각 시·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절대 저희가 시민의 부담을 과중시키면서 「KBS」를 두둔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는 그런 양심상으로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공직자로서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KBS」의 어떤 대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했을 적에는 분리고지를 해 가지고 우리는 받아주지 않겠다.

고지 발급 안하겠다. 이렇게 뻗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KBS」에서 듣게 되면 시민만 편들고 우리 업무는 도외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제가 안산시에 몸담고 있는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걸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며는 한전, 도시가스등에서 직원을 차출 받는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시 조직에 어떤 변화나 어떤 세부계획이 변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안산시의 「TV」시청 가구 중에서는 유선방송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선방송료와 또 그 수신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계를 시민과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내무부에서 지금 각 시도에 인원 책정돼 내려온 것이 아직 없고 불원간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먼저 앞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80명이 각 기관에서 검침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여기에 인력투입을 안하고 그 인원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비가 손해가 안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또 지금 유선방송을 청취를 한다하는 문제는 제가 법적 근거니 뭐 이런 사항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수 없고 단지 제 개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도 깊은 생각을 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 듣는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KBS」뉴스나, 「MBC」나 각종 방송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낮시간 이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비디오도 틀어볼 수 있고 또 유선방송사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방송 업무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지 이것좀 알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저희가 기술상으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창혁위원 할 수 있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위원님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마치 이 통합공과금이 「TV」시청료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V」시청료가 사실상 파악을 해 보며는 잘 내시는 분은 뭐 연간 잘 내시겠지마는 그 나름대로 전체 세대수에서 비교 한다고 보며는 아마 「KBS」 방송수금 요원이 제대로 방문을 못한다든지 아니며는 사람을 못 만난다든지 해서 수금을 못한 집도 1년내내 시청료 안내고 사는 집도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으로 묶었을때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될 돈이지마는 일단은 다소의 주민들의 이게 묶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부과를 해서 꼼짝없이 내지 않느냐 하는 불평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통합공과금을 그러한 것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니까 하지말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단, 일단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될 돈이니까 내기야 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다소의 주민들의 처음 시작할때는 불평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명히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더 파악을 해가지고 「KBS」에게 요구해서 실제 우리가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한다며는 아마 어려운, 그 옆집은 나오는데 그 또 딴집에는 어떤 가려져 가지고 잘 안나온다든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누구나 「TV」시청을 할 수 있고 시청료를 내는데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소될 때 까지는 단, 난시청지역에 대한 것은 「TV」시청료는 통합공과금에서 단서조항으로 기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총무국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고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덜어주는 이런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들에게는 사실상 형평에 좀 어긋나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며는 물론 사람 형편에 따라서 만원짜리가 있을 때 만원짜리 어떠한 전기요금을 내서, 한가지라도 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묶어 놨으니 돈은 뭐 만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한 3만원 가져야 내는데 결국은 우물쭈물 하다보면 만원까지 써버리고 결국은 3만원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다 보며는 영세성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중적으로 전 시민이 이것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떠한 층에는 이러한 과중되는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분납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것도 퍽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말씀 덧붙여 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민원해소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분리고지를 해가지고 또 전자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TV」 잘 나와야 수신료 내도 기분이 좋은데 수신도 못하면서 이걸 낸다 하는 얘기는 마치 가게방에다가 「TV」장사한테 수신료 물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부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들이 만약에 어렵다,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라고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60세 이상하고 노동력이 없는 60세이상, 또 18세 미만의 노동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 소년가장이라든지, 그리고 병약자, 임신부, 부부가 살다가 이혼해 가지고 임신했는데 임신부에 대해서는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거택보호인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TV」시청료를 못낸다, 또 그것 뿐만 아니고 도시가스를 못 때겠다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정에 반영을 해서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안산시가 예상되는 「KBS TV」시청료는 대강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했고요.

지금 9만세대 아닙니까?

거의 9만세대 이기 때문에....

○민원계장 이두철 연 3만원씩 하거든요, 27억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이런게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의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총 안산시 수입이 얼마가 어디로 갔는데 「데이타」 쭉 나오셔야지 그걸 즉석에서 계산해가지고 한다면 그걸 모릅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 정도는 「데이타」를 하고 인력문제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인력문제도 상수도에 18명에서 15명만 보내준다고 하고 폐기물 수수료는 아직 연락이 안됐고 전력은 26명에서 23명 오고 도시가스 6명, 수거원중에서 아직도 이야기가 안됐고 특히 「KBS」는 11명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9명 뿐이 안 보낸다고 그러면, 현재 48명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그런 문제도 이미 다, 특히 「KBS」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11명이 아니라 15명 보내주겠다 이야기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 되는 것이지 이런 준비도 없이 의안만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런 것은 사실 대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안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9명이 와가지고 「KBS」검침을 수신료를 조사한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는 거에요.

또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작업을 끝난다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저희는 통합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는데서는 어차피 인력을 조금 보내려고 할 겁니다.

기업의 특성상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저희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지금 강위원님이 많이 질타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부많이 해가지고 강위원님 목표하는 대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시민과의 통합공과금징수계를 하나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안 내려 왔습니까?

그럼 지금....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사무직으로 해서 5명 「티오」를 상신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30명이요?

○총무국장 이규승 5명.

이무순위원 5명, 정규 공무원이네요, 이분들은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이무순위원 수입은 어떻든 간에 지금은 타 회계에서 전입금을 가지고 쓰는데 그러면 위탁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방송공사, 도시가스 이런 위탁기관에서 수탁료는 지금 얼마를 받고, 그런 계획이 얼마정도 받으실 계획입니까, 수탁료는?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이 조례가 끝나야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안 잡은 건 있습니다.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계장 정혜창 호적계장입니다.

공과금별로 부담비율을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아직까지 기초단계에서의 부담률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타 회계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3.17%를 부담하게 되고 위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에서 76.83%를 부담을 해서 통합공과금 회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우선 기초단계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기타 위탁기관 그러니까 한전이라든가, 방송공사, 도시가스 여기에 76.83% 다 그러면 이게 통합공과금을 받는데 「%」별로 나눈 겁니까?

공기업에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타 회계 전입금이 갈 것 아닙니까?

○호적계장 정혜창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데이타」가 나온 겁니까?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전의 전기료가 얼마다, 방송공사의 「TV」수신료가 얼마다, 가스공사의 가스사용료라든가 이런걸 나눠가지고 정확히 나온 거에요, 「데이타」가?

○호적계장 정혜창 이 부담비율은 산정기초가 각 회계마다 수입에 의한 기초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또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잠정적으로 하반기를 운영하려면 8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봤을 때 거기다가 비율을 곱하면 부담금액이 거의 나오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좋습니다. 좋으신데.

인력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5명 정규직 공무원이 채용되고 지금까지 86명 그러니까 80여명의 검침하는 요원이 됐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KBS」의 시청료 요원도 11명에서 9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겠다 말씀 하셨는데 그럼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자주 간다든가 검침원들이 자주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침해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TV」검침원은 사실 필요가 없는거라고요.

세대별로 9만세대가 되면 9만세대별로 통합고지서를 다 발부하면 세대별로 「TV」수신료가 가지 "「TV」있습니까" 확인하고 수신료 매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호적계장 정혜창 글쎄, 그것은 검침대상 가구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검침형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침원 1인당 1200세대를 1일 검침구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 한전전기, 수도 그런 사항을 한사람이 같이 검침을 하는 겁니다.

인력관계는 지금 현재 「KBS」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인력이 우리 통합공과금에 관여를 위해서 이관되는 자원이지 그 인원을 가지고 「KBS TV」 자원만 조사하고 그러는 인원은 아닙니다.

이 인원은 어차피 인건비도 각자 좀전에 말씀드린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몇 명이 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정환 92년 6월2일자 청소과 직제 신설에 따라 청소과장으로 보직 받은 최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사회국장이 연가중이라 청소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합공과금 실시계획에 따라 현행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통합공과금과징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개정코자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3조 1항의 쓰레기 수수료 납기자 매 분기말로 되어 있던 사항을 통합 공과금 고지 및 징수일정에 맞게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 개정하여 지역별로 원만하게 구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으며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체납명부에 의해서 자체 징수토록 개정코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통합공과금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운영에 적합토록 일부조문을 개정한 것으로서, 종전에 수수료 납기가 매분기말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공과금 징수일정에 맞추어서 월납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 안배 조정하여 혼잡을 피하고 징수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통합공과금 실시를 위해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징수조례등 여타 관련 조례와 같은 맥락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전문위원이 타당하면 타당한 겁니다.

(웃음)

노철수위원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최정환 산업폐기물은 관련이 없고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만.....

노철수위원 그럼 여기 쓰레기라고 붙이는게 낫지 않겠어요, 폐기물보다는.

○전문위원 임종호 용어가 있으니까.

노철수위원 용어가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산업폐기물 생각이 나가지고.

김영웅위원 이것은 질문종결 합시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에 서로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세척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리,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에는 분리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임흥무위원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서로간에 토론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건은 18일에 개회되는 제15회 임시회에 부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임흥무노철수강창혁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규승
청소과장최정환
민원계장이두철
호적계장정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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