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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2.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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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6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전에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상·하수도 사용료 과징에 대한 조례내용 일부와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수도에 대한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92년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사용료 및 「TV」방송 수신료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통합으로 과징하게 됨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토록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수도요금 과징방법은 월1회 고지후에 매월 말일을 납기기간으로 해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3회 고지하며 고지일에 따라서 납기일을 매월 10일, 20일, 말일 3회로 해서 통합공과금에 포함 과징토록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의한 수납은 고지후에 2개월간으로 하고 2개월이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인 수도과에서 징수토록 조례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징에 대해서도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용료 과징을 통합공과금에 포함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중 내용은 상수도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당초에는 납기를 월1회 고지후에 월말을 기한으로 시행하던 것을 월3회 고지하며 고지일에 따라서 납기일을 매월 10일, 20일, 말일, 3회로 정해서 과징토록 하며 이것은 6개항이 같이 되는 통합공과금에 의한 방법으로 되겠으며 수납은 고지후 2개월 간으로 하고 2개월이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징수토록 조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하수도사용 징수조례로 명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내용을 보면은 하수도 사용만이 아닌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사용 부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조례명칭도 조례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수도 사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을 이해하시어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오전에 심의한바 있는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연계하여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통합공과금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통합공과금과징사업의 운영에 적합토록 납기와 징수방법 등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해를 돕는 뜻에서 참고로, 통합공과금 제도에 대한 배경 및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수신료등 각종 공과금의 검침, 실사 및 수금업무를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사안별로 취급 하므로써, 검침별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여러사람이 빈번히 각 가정에 출입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 왔을 뿐만아니라, 각종 범죄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동사무소에서 통합, 월1회 방문으로 6종의 공과금에 대한 검침, 실사 및 고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써,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함과 아울러 경비부담을 줄이고, 과징업무의 효율을 도모키위해, '83년도 이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호응이 좋아서 금년 7월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 도시 27개시와 인구 10만이하 도시중에서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2개도시를 포함 29개도시가 확대 실시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징 절차 변경사항인 남기와 징수방법, 납부고지등을 통합공과금과징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납기한을 월말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요금징수를 월납으로 하되, 납부마감일을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10일, 20일, 말일로 안배조정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 징수토록 하였으며,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고, 관리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토록 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통합공과금 실시를 위해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하수도사용징수조례 등 여타 관련조례와 같은 차원과 맥락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통합공과금제도와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하게 되므로써, 납기와 징수방법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하수도법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본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차 사항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의 사용료는 종전에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해 오던 것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월납으로 징수토록 하되 납부마감일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별 시차별로 10일, 20일, 말일로 적정히 조정하여 징수하고,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간으로 하고,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토록하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조정 시청기간, 즉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0일 이내로 하고, 이의 신청처리기간도 30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 실시와 때를 맞추고 맥락을 같이 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지만 부과액 조정신청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31조 3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내무부장관이 준칙안을 시달하고, 건설부장관이 사전에 승인한 권장안으로서, 대부분의 인근시에서 이에 따르고 또 현실적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입법취지나 각각 60일로 수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환수위원 양환수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을 이제 묶어서 하게 되면은 계가 생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성이 있으며, 또, 보며는 전기라든지, 전화, 사실 우리가 관장하지 않았던 것, 그런 문제도 지금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화국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인건비를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계장 이두철 민원계장 이두철입니다.

양환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총무위원회 회의때 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V」시청료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 배경과 기본 방향을 설명 드리면은 83년도에 검침을 가장해서 가정에 침입을 해 가지고 성폭행등 사회문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가지고 검침원을 가장해 가지고 가정에 침입을 했을 때 그런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인구 4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해 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7월 1일부로 29개시, 그러니까 인구 10만 이상 시가 27개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겠다는 시가 2개시가 있어 가지고 2개시가 자진 참여를 해 가지고 29개시가 92년도 7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9개시 중에서 안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3개시가 승인이 안됐는데...

양환수위원 그 문제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1개 계가 생기면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에서도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해 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원계장 이두철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합공과금계가 설치되면은 시에는 시민과내에 통합공과금계가 설치 됩니다.

그러면은 통합공과계는 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고 아직 검침원을 비롯해 가지고 확정돼 있는 게 80명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내무부에서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시민과 내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각 동에 배치된 인원이 80명정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환수위원 예상이 80명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그 사항은 KBS라든지 한국전력, 그 일부 인원을 흡수를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검침원은 1200명당 1명씩, 1200명을 관리하는데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9만 세대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인원이 약 80명정도 예상되는데 내무부에서 그 인원이 얼마가 확정될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현재 수도 검침을 하고 있는데 검침요원이 과연 현재 수도과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 검침요원이 있다면은 그 인원 역시도 통합공과금계로 다 일임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심관보입니다.

아직까지 검침원은 수도과 소속 지원으로서 우리가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침을 실시해서 보과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공과금계가 설치가 되면은 검침원은 전부다 동사무소로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2명이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나왔습니다마는 2개월이 넘는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로 오기 때문에 체납세 해결요원 2명만 저희가 고용토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메타기」검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매겨지는 거지요.

그리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특히 아파트라든가 연립인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도 통합공과금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와 나머지는 전부다 상·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그리고 전기도 통합공과금으로 300세대 공동주택은 이미 하고 있고 단독주택인 경우도 상·하수도와 그리고 도시가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수수료와 그 나머지 전기료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검침원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통합공과금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여러 사람이 빈번히 각 가정에 출입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죄에 어떤 요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 안산에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도 공급이 안돼있는 상태, 주택은 안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두 사람 있으면은 주택에도 두 번의 검침을 할수 있고 아파트에도 두사람만 나오셔 검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명이 나와서 검침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300세대 공동주택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TV」시청료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급수조례를 꼭 이쪽으로 넣는 것이 저는 이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이게 실제적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수도와 수도는 이미 합해서 하나로 되고 있는데 또 「TV」시청료, 한전검침, 폐기물수수료 이런 건 별개입니다.

다만 도시가스가 들어간데가 있고 안들어 간데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수도를 거기다 넣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렇다면 과연 수도를 거기다 넣었을 때 수도나 하수도에서 거기에 들어가므로써 오히려 적자 요인이 생기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는 통합공과금계에서 수도과나 하수과 보고 "당신네들이 얼마 부담을 하시요"하는 게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해오던 인건비와 지금 부담하려는 액수와 비교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 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이 나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이 전부 합해서 가스가 들어갈 때는 가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검침원이 5명이 적어도 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강간, 강도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가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배경이기 때문에 이점은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다가 300세대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사용료도 의무화 시키면 아파트인 경우는 검침원이 한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5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00세대 공동주택에는 공동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관리소장에 위탁된 사항이 있죠,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폐기물수집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로 채택만 하게 되면 아파트는 통합공과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하나 「TV」 시청료에 대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자동차 고지처럼 개별적으로 고지하라 이겁니다.

자기 개별적으로 고지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을 통합공과금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상수도와 하수도가 통합공과계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거기에 세입원에 대해서 돈을 부과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보다 보면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통합공과계가 설립이 되면 지출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 하느냐 과연 상수도에서 얼마 하수도 얼마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의 통합공과금에 도시가스가 될려면 주택에 10년 있어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돼요.

이런 실정이라면 우리 안산은 제가 보는 상태로서는 아직까지도 통합공과금은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시국장 이교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주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층있게 다뤄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아파트 같은데는 하나 검침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홍장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에 대해서는 인원수 필요할 때 그것이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집단적으로 아파트 같은데 500세대가 산다 주 계량기는 하나 뿐이다, 그러면 하나로 계산해서 필요인원을 정할 것이고 많은 숫자는 안 갈거다 이거에요.

한사람이 가서 300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하나만 하면 될 경우에는 하나만 검침하는 걸로 될테니까, 그것은 필요인원 산출할 때 참고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5명, 6명이 그 집의 모든 사용료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다섯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어 있고.....

○도시국장 이교수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요.

홍장표위원 다섯 번을 가야지만 다 검침할 수 있다는데 다섯명이 안가도 이미 300세대에는 한사람만 가도 검침을 다 끝낼수.....

○도시국장 이교수 300세대를 할때는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만 하면 되니까 거기는 사람을 덜 배정하게 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10만명이다 그러면 전부 10만명이 「메타」하나 가지고 본다면 한사람만 하면 그만이죠, 그것은.

300세대를 개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홍장표위원 안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대수를 보더라도 그곳에 따라 통합공과금을 저희 생각은 300세대 이상되면 통합공과금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미.

○도시국장 이교수 그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30만 이라고 그러면 300세대가 전부 단위별로 되어 있다면 300으로 나누면 1000세대만 조사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1000세대에 조사할 인원만 확보하면 되는거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확보때 왜 그렇게 많이 되었느냐 덜 되었느냐 하는 검토사항은 되겠고 통합공과금이 지금 필요하냐 안하냐하는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졌을 걸로 저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검침원 수도 지금 수도전수가 2만1300전입니다.

그러면 전수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는 거지 집 세대수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집세대수하고는?

○수도과장 심관보 관계가 없고 수도전수, 아파트에 검침이 하나다 메인 계량기가.

홍장표위원 예.

○수도과장 심관보 그건 1전입니다.

홍장표위원 약간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300세대가 안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지하저수조가 있는데는 검침원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관리소장이 자기가 상·하수도 요금을 붓다 만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급수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으로 안돼 있어요.

사람이 10명이 필요하냐 5명이 필요하냐는 계산 나름이지.....

홍장표위원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가고, 하수도도 가고, 전기도 가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오물수거도 하러가면 다섯사람이 인제는 한 호별을, 아파트를 가도 5명이 가야된다는 사항인데 이미.....

○수도과장 심관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다섯 번 갈 것을 한번만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 한번만 가는 것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300세대 되는 아파트에는, 제가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여기 도시계획도 사용용어분만 조례상으로 묶어 놓기만 하면 아파트도 당연히 검침하는 거라고요 소장이요.

방범의 위험이 하나도 안생긴다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결과적인 얘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에 관리비나 인건비 전체를 총 합한 것하고 통합공과금제도 운영 했을 때 전체 비용하고 비싸게 먹히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홍장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얘기니까 그것은 비교분석에 나와 가지고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업무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검토해 주시면 되는거지 지금 수도가 들어갈거냐 안들어 갈거냐 안들어 가는게 좋지 않으냐 그것은 좀.....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최명완위원 홍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별 이의가 없고요.

다음에 수도급수조례중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맨 뒤쪽에 보면 43조 제2항에 나옵니다.

자본금 현행 3000만원에서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으로 「따운」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상향조정 원칙인데 왜 이 부분에 한해서만 하향조정을 하셨는지 수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심관보 어디요?

최명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43조 제2항에 나옵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3000만원인데 개정에는 제1항의 법인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건 상향조정 되었는데 왜 이 부분에 한해서만 하향조정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동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것이 세인이 생각하기에 많은 이익금이 발생되면 올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할 개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또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서 1000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현금취급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지서만 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최명완위원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의 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침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통합공과금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일임이 되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검침에 대한 부분이 이곳에 대해서 어떠한 법인이 자본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2항은 삭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조례사항에서?

조례사항에 이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사실 통합공과금계에 위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거기에 위임할 사항을 여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자본금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위탁을 주겠다는, 법에 조금 안 맞다는 건데 이 내용은요, 이 2항이라는 것이.

검토한번 해 보셔야 되겠어요.

○수도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통합공과금계가 생겨서 거기서 일괄 업무를 취급하면 동 2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통합공과금계를 폐지시키고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더 이득이 발생된다고 할때 하나의 예외 규정으로다가 이런 참여 기회를 하나 더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하여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즉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조례안 제24조 1항중 부과액 조정신청에 있어서 주민이 이의가 있어 부과액 조정 신청을 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부과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간을 7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과 4항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60일, 이의 신청 결정 통보기간 60일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를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씩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두 안건은 18일 개회되는 제15회 임시회에 부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용장홍장표최명완양환수강성필
박일도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교수
수도과장심관보
하수과장조명호
민원계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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