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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2.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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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4월 22일(수) 오전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흥무의원외 5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총무,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 제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간사로 이무순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홍장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임흥무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임흥무의원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 동사무소부지매입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14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창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강창혁의원 말씀하세요.

강창혁의원 강창혁입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 건설위원회 간사와 총무위원회 간사를 이야기를 들어본바 본회의를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되기전 양 위원회 즉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결정한 바 현 건설분야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빠져 있으므로 건설분과의 간사를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기를 긴급동의 합니다.

○의장 안병권 재청이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강창혁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동의안이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잠깐만 계십시오.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 수를 일곱분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를 해주셔서 결정이 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이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정회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서 속개를 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에 강창혁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하신 상임위원 재 선임의 건은 강창혁의원께서 정식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24일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추가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속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니까?

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박명훈의원 이 자리에 서게된 심정이 착잡합니다.

개원된지 1년이 지난 지금의 심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이어린 이 단상에선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과연 누가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한번 의원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마음이 다짐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창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산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총무위원 9명, 산업건설 9명, 의회운영위원회 7명으로 해서 3월 30일 제12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운영위원회 명단을, 운영위원을 뽑기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장장 그날 3월 30일 4시간에 걸쳐 싸움을 하던 결과 통과된 것을 1차 명단은 홍장표의원, 국중협의원, 박명훈의원, 이무순의원, 임흥무의원, 노철수의원, 양환수의원 이었습니다.

이것에 의장님의 추천이 잘못 되었다해서 의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명단이 박일도의원, 이무순의원, 박명훈의원, 임흥무의원, 양환수의원, 강성필의원, 정순민의원, 최명완의원 이었습니다.

그것도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구성된 것이 김송식의원, 정순민의원, 박명훈의원, 이무순의원, 임흥무의원, 양환수의원, 박일도의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간담회에서 한 내용이 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조례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아닌 간담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날 통과 되기전에 당연히 그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입장이었는데 모든 것이 끝난 오늘에 와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제가 말씀을 또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 구성은 상임위원장 구성은 원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1, 2차 원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원은 나중에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의회를 잘해 보자는 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아홉, 아홉, 일곱에서 간사가 1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8명이 됩니다.

어느 의원하나가 사퇴를 내야 된다는 엄청난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식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4월 24일날 어떤 문제는 되겠지만 정말 시민을 위하는 정말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산적한 의사일정 관계로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박일도의원 의석에서 - 의장!_

무슨 질문이십니까?

(박일도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니까?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박일도의원 지금 동료의원인 박명훈의원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만 자리하신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둬야 될 점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강창혁의원 이하 몇몇 의원들이 동의안을 낸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잘못 표현이 되면 지금 박명훈의원 얘기대로 그대로 표현이 되며는 그 동의안을 낸 의원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의원들은 안산시민을 위하지 않는 의원들로 매도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명훈의원께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하기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은 산업건설분과위원회나 총무분과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간사로 내정이 되어 있던 김송식의원께서 위원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과 위원장이 공포가 된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는 간사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 한번도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며는 우리는 간사를 당연직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동의를 한 의원들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동의한 의원들은 안산시민을 위하지 않는 양 그렇게 매도를 하시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운영위원회 명단 운운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총무위원이든 아니면 산업건설분과위원이든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많지도 않은 우리 19명 의원들과 상의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충분한 협의만 거쳤더라면 그런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고치기도 합니다.

이번 우리 임시의회도 조례 개정안도 올라오고 제정도 하고 없던 법도 만들고 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역시도 운영위원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하며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산시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왜 우리가 장시간 동안 서로 숙의를 하고 서로 논쟁을 했어야 했습니까?

왜 여기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마는 운영위원장 투표과정에서 왜 웃지못할 투표용지가 나왔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그러자는 뜻에서 강창혁의원께서 운영위원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먼저 발단이 되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긴급히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23일 24일로 계속 끌고 나갈것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며는 하는 바램으로 오늘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안병권 잠깐만 의원님들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일도의원께서 또 박명훈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의사일정 운영상 현재 긴급동의하신 내용은 어느 의원님이시든가 다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적한 의사일정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3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해서 지정해 주신 최명완의원과 김진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명완의원과 김진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흥무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4일 1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임흥무의원님을 대리해서 정순민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4월 24일 하루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3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금일 오후부터 내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2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명완
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
이무순홍장표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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