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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회 제3차 본회의(1992.04.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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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4월 25일(토) 오후 1시5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상임위원재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재구성의건(강창혁의원외 9인 발의)


(13시55분 개의)

○부의장 최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5일 강창혁의원외 9인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재구성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상임위원재구성의건(강창혁의원외 9인 발의)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재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강창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의원 강창혁의원입니다.

지난 22일 임시회의때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간사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의 간사가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회의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조례에도 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인 홍장표의원이 안들어 갔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기를 여기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다음 임시회의 때 보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영덕 네, 김영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웅의원 존경하는 최영덕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이번 강창혁의원이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동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실로 30년만에 부활 탄생한 지방의회가 특히 본 안산시의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안건이 무엇 때문에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기대와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32만 안산시민의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동지여러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로 주민의 일꾼으로써, 머슴으로써, 공인으로써 지금까지 의회주의를 얼마나 망각하고 있었느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가슴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이번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안건이며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심의를 넘길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 안산시의회의원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상임위원회 재구성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엔 지금 임흥무의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동의안이 접수되고 또 김영웅의원님의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다루자는 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님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로 넘기자는 그 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3명 거수)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또 김영웅의원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건을 다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이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의원님이 제안하신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3명 기립)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웅의원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10명 기립)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임흥무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세분의 의원이 찬성하시고 김영웅의원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루기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14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박일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박일도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일도의원 본 건은 이번 13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것으로서 오늘 최소한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라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영덕 박일도의원께서 말씀하신 오늘 13회까지 이것을 마치고 우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우선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히 재구성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이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영웅의원, 간사에 박일도의원, 위원에 전용장의원, 최종락의원, 김송식의원, 강창혁의원, 국중협의원, 김진옥의원, 홍장표의원 이상 9명으로 결의를 보아 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본 안건을 심사하셔서 제14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정순민
임흥무김송식전용장김진옥양환수
강성필강창혁박일도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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