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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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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2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공유재산취득승인안

11. 이동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

12. 동사무소부지매입안

13.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공유재산취득승인안(시장제출)

11. 이동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2. 동사무소부지매입안(시장제출)

13.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하세요.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 동사무소부지매입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92년 4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위원 의석배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장님과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석은 성명 가나다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총무위원회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상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의 지방재정은 단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투자를 하므로서 재정운영이 지역적으로나 시한적으로나 투자부문별로 불균형요소가 많았던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편파적 운영은 지역간, 사업부분간 격차가 발생되고 무계획적 재정투자로 꼭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정수입의 경우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에 주민의 복지에 대한 재정수요 욕구는 점차 비대해짐에 따라서 재정빈곤의 악순환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안정적, 지속적 투자가 보장되어야 하며 재정의 빈곤을 이유로 투자를 중지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의 균형과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5년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모든 투자는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는 계획재정의 성실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무원,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의 자문에 투자가 보장되는 건전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동 재정계획에 의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투자가 보장되도록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을 근거로 내무부에서 시달한 조례 준칙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17인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등이 주요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시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개발은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등을 우리시에 집단 이주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계획도시로서는 손색이 없다 하겠으나 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삭막함과 시민정서 불안 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전원도시로서의 기능과 문화예술의 도시기능도 함께 살리고 31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하여 동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우리 시에서는 첫째, 안산시립예술단체창단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1단계사업으로 금년도에 국악단과 연극단을 창단시켜 운영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무용단과 합창단, 교향악단 등을 단계적으로 창단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각 예술단의 운영은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기획실장으로 운영하는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단원구성은 "국악단"의 경우 악장 1명과 단무장 1명 일반단원 8명 이내로 하고 "연극단"은 연출자 1명 기획담당 1명, 일반단원 8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연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은 객원으로 선발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셋째, "국악단"과 "연극단'의 단원은 국악과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에 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91년 12월 31일자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1항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92년 2월 25일 내무부장관이 "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준칙안"을 시달하였고, 이에 준하여 금번 제13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제정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서 제안설명과 다소 중복된 감이 있겠습니다만, 주요골자 및 취지를 한번더 말씀드리면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시, 동 심의위원의 자문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되, 지방재정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련 국장을 비롯하여 기획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된 기증으로는, 지방재정운영 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므로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신중성과 적정성을 유지키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래에 지방지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으로나 투자 부문별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적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멤버인 집행기관의 재정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 의원 및 사계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등의 신중한 자문을 거쳐,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민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함이 시의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취지를 검토보고 드리면, 문예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때를 같이하여, 시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요구를 충족시키고, 정서 생활의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금번 시립예술단체를 설치코자 상정된 조례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술단의 종류는 "안산시립국악단" 및 "안산시립연극단"으로 하며, 각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구성원은 국악단, 연극단 공히 10명씩으로 하되, 단원선발은 국악과 연극에 대한 전문기능인 중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일반 및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수당형식의 소정의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원, 부천, 안양, 성남 등 인근 시에서 기히 시립전속 예술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선례가 있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 안산시의 경우,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존 도시와는 달리 연조도 일천한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장 근로자와 일정한 직업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저소득층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생존욕구 충족차원의 "가시적인 복지시책투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 "시립예술단체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반문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관점과 시각을 달리하여 볼 때 안산시의 경우 시세규모와 시민생활수준의 향상추세, 다양한 시민계층의 문화충족에의 욕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산업과 예술의 접목을 통해 시민정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에만 의존해 오던 문화예술정책을 탈피하고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맥락을 같이하여 지방단위 나름의 특징과 독자성을 지닌 문화예술 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대조류와 추세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투자 효과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초기단계에 있어 구성인원을 최소화하고 상임이 아닌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토록 하므로써 과다한 예산투자를 지양한 점은 적절한 착안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엄격한 전형절차를 거쳐 단원을 선발함으로써 소수정예의 우수한 요원을 확보하여,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안산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아니면 안산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그것은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마이크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는 일문일답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님이요.

○위원장 최종락 네?

박명훈위원 상임위원회는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일문일답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최종락 마이크 사용하세요.

○기획실장 임용순 말씀하세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나눠준 중장기계획, 그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6조의 2가 개정되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두도록 위원회를 12내지 17인으로 구성하도록 다시 규정이 됐고 지난번에 한 것은 우리 시에서 1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사업이라든지 재원판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성 있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내무부 그것도 지침 내지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거에요.

박명훈위원 여태까지는 그 어떤 투자사업이 시의 관행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임용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약 5-6년 전에서부터는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아까 보며는 위원회 기능이 있지요, 위원회 기능에 보며는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만 되어 있는데 그럼 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적에 재정이 필요한 것은 부의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또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저희 지방재정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또 재정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계신 교수님이라든지 또 사회에 이 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유지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지금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랬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조례에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들어 가야지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전문위원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 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도시과 같은데가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는 복지사업이 되니까 사회과 쪽으로 가겠지마는 지금 여기 보며는 관계국장님과 다 세무부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위원들중에, 뭐 들어가겠지마는 그래도 투자를 안산실정으로 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도시과쪽이니까 그런 분은 당연직에 들어가야 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임용순 네, 당연직 공무원으로 기획담당관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 그다음 세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세무과장 집행을 전담하는 회계과장, 이 세사람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아마 위촉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준칙안에 당연직으로만 안 돼 있다 뿐이지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까지나 그것은 준칙이니까 이것을 어떠한 우리가 준칙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생긴 이 마당에 간행, 준칙,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보니까 거기에 보면 12명 내지 17명, 이렇게 막연하게 12명, 17명.

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수당과 여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은 17명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어떤때 그러면 13명 됐을 적에

○기획실장 임용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며는 17분이 회의에 참석할 때의 수당의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지방재정 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라든지 국내여행을 할 때는 그 실비변상을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상한선으로 하며는 저희들이 17인이 구성됐을 땐 17인까지 하면 될거고요.

또, 17인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원 위촉이 17인이 아니며는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은 다 되진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뭐 외국까지 간다니, 이분들이 그럼 외국까지도 가서....

○기획실장 임용순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런 공무활동이 기능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며는 그런 실비변상을 여비를 해 드린다는 거지요.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대해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의 추천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 부의하는 안건에 위원회의 기능에 들어가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제가 드린 제안설명은 내무부로부터 준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시에 알맞도록 우리가 개정을 전혀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가 통일된 하나의 준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여가 되시기 때문에 꼭 그것을 여기에 조례안에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며는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며는 항상 빠지더라구요.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며는 지금 이 준칙안은 지시기 때문에 이왕이며는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지방의원들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그 다음에 효율적이 방법을 위해서도 제 생각은 당연히....

거기 글자하나 더 들어가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읽어 보고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는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그래서 5항을 건의하려고 했던 바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 재정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원조달에 관한 사항 같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빼고 이대로 통과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감시나 견제의 기능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역할을 할려고 하며는 두 번째 같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의할 수 있고 또는 지방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딴데같이 뭐 특이하게 "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저도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문안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얘기하는게 뭐냐면 내가 건축조례 때문에 지금 한달을 싸우고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이런 막연한 것이 한두번 당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할 적에 재원확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앞으로 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입장에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또 각계 전문위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의회에서 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학교수를 위촉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 연구팀이라든가 혹시 우리 시에서 비근한 예로 어떠한 공원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소위 보고회를 갖는 이런 사항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면 사실 그 분들한테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우리부터서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분 같은 분이 이런 분야에 참여를 하게 된다 라고 할때 과연 우리 의원을 한 두명이 참여하는 것은 기 봉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수반되는 그날 당일의 식사비나 회의비나 이런 것은 지출이 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대학교수 쯤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과 여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연한 돈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사실상 돈을 지출한 것이다, 서울서 대학교수를 전문가를 불러 내려서 왔다 가라고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자주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32만이라는 시민중에서도 특히 이 지역분들이 본토인들이 사시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도에서 다와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수중에서란 말은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 출혈되는 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깝지 않느냐 물론 그때 어려움에 위원들이 그것을 도저히 어려워서 머리에서 짜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때 상응하는 댓가를 주고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정순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분야에 종사하시는 대학교수분은 우리 관내에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봉직하고 계신 교수님들 그래서 이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항시 하는게 아니고 필요할 때 개최하기 때문에 잠시 나오셔서 조언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은 저희 공직자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이분들한테는 실비변상으로서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관내에 대학이 없을 때 서울이나 다른데서 한다고 할때는 실제 우리가 위촉만 해 놓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는 거의 없을 거에요.

그리고 다만 우리 조례상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는 걸로 하지만 실제 운영은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중에서 그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위원님으로 위촉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산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이나, 안양이나 이런데 검토하신 걸로 하셨는데 성남, 안양 그런데는 시가 생긴 이후 몇 년만에 시립예술단을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종호 몇 년 만에 생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6개 시군중에서 예술단체를 설립한 걸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성남하고 안양하고 수원하고 부천은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이 상당한 대규모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보다는 시세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당연히 둬야 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시로써 부상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냐....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건요.

여기는 도시의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아직도 도시의 조성이 덜 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기 때문에 몇 년쯤 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그거는 몇 년 쯤 됐는지 별도로....

박명훈위원 검토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올린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인지, 검토해 본 경험도 없고 전문위원님도 정확한 것이 없는데 지금 수원, 부천, 안양, 성남이 인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성남을 안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도시기반 조성만 비교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말고 그랬을 때 보면, 여기는 우리보다도 역사도 깊을뿐더러 도시의 모든 것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도 복지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산시를 봤을 때 도시기반 조성에서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은데 지금 이것이 너무 빠르지 않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도와 들리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예술단체가 6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악단이 8개단이고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43개입니다.

무용단이 11개 연극단이 5개 단체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술단체는 경기도립연극단 1개단을 비롯해서 수원시에 합창단, 교향악단이라든지 성남시 합창단 등 부천시 합창단과 교향악단 2개단 해서 우리 경기도에만도 7개의 예술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임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이미 구성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41만이고 예산규모는 309억원이라고 하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었을 때 창단되었습니다.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창단되었는데 인구 35만 예산규모가 374억원의 시세였을 때창단되었습니다.

또 천안시 경우만 하더라도 90년도에 창단되었는데 인구가 21만이고 예산 규모는 301억원 당시였을 때 이러한 예술단들이 창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가 35만이고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51억원쯤 됩니다.

이런 시 승격한 연도와 시세,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등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서 창단하기로 했는데 저희 시 경우는 금년에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악단이나 연극단을 금년도에 창단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94년도쯤 해서 1개의 합창단 정도 창단하고 96년도에 1개 단체를 창단하고 2000년도 이후에는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공단 배후도시이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타도시와 달리 지금까지는 도시의 하나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물량적인 발전만 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서불안을 해소한다든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예술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금년도 1회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이러한 예술단 창단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창단이 되는 거고 금년도에 계상을 안 해 주시면 창단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요, 수원, 부천, 안양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부천에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안양에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성남에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도시기반조성 얘기를 거기다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올림픽기념회관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하실 겁니다.

올림픽기념은 올림픽의 어떤 것을 대응해서 쓰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다른 부분에 이런 것이 지금 말을 맞추다 보면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어떠한 것을 형성해 놓은 다음에 우리 사실 예산이 굉장히 자립도가 높다, 뭐가 높다, 이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 곳이 자립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숫자의 놀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위원님 생각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빠르다 그런데와 비교하다 보면 안산시는 너무 빠르다 이것이 국민의 정서불안 이런 쪽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지 다른데와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떠한 향수 그러한 정서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투자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더 유효적절하게 더 필요하고 절실한데 투자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타 시군의 경우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시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등등이 기존의 다른 대도시의 경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도 올림픽기념관이 대규모 기념관이 축조가 안 됐더라면 저희들로서도 시민회관은 부득이 적어도 금년 아니면 내년쯤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올림픽기념관을 통해서 적어도 500석 정도의 관객을 동원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연이라든지 집회등을 거기서 수용을 하고 시민회관은 좀더 그곳을 활용한 후에 인구가 50만이상 70만이상 됐을 때, 그때에 시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기념회관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것을 한다 라는 얘기는,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올림픽기념회관이라는 것이 전국 8도에 하나씩 준 건데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산에 안 왔을 때는 그런 가정논리에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한 건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라는게 국민의 피와 땀 혈세인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좀더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국악단과 연극단 두 개 단체를 두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악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안산에 지금 전속민속 보존회로 되어 있는 둔배미 놀이와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둔배미 놀이가 경기도 예선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전한 적이 있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근로청소년 연극이 노동부 주최로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연극제에 안산에 있는 근로청소년 연극단체가 출전을 한 적이 있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전국 최우수 단체상을 받은 적이 있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전국 최우수 연기상을 2회에 걸쳐서 받은 적이 있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근로청소년들이 이러한 단체우수상과 단체 연기상을 받았을 때 모두 환호했죠?

좋아했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김영웅위원 특히 안산은 10만명이라는 청소년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단의 도시입니다.

이네들이 금년까지 예총과 예협에서 개최하는 산업근로자 연극제라는 것을 금년에 5회째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네들의 단체상의 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100만원의 상금을 탈려면 적어도 20여명 이상되는 근로청소년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연습을 약 3개월 내지 5개월을 합니다.

이네들이 연극을 출연해서 낮에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이들이 한쪽은 무대배우가 되어서 분을 바르고 의상을 입고 연극을 하고 한사람은 옆에 있던 생산라인의 근로자는 관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을 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약 2만여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네들이 금반지를 해 갔습니다.

기념으로 해서 추석때나 정초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요새 말하는 공순인 아니에요.

적어도 안산에서는 이런 연극제를 개최해 가지고 상금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금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 놓았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참 장하다 착하다 이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화는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네, 됐습니다.

안산에 연극단체가 지금까지 몇 회 공연을, 그 공연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안산시 연극협회에서 공연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매년 계절적으로 년 1-2회씩은 꼭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입이 없는 예술입니다.

이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모아 가지고 약 5-6회의 자체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맹진사댁경사라고 하는 한국의 고전작품을 올림픽 기념관에서 공연한 사실을 아시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때 동원관객인원이 약 4000여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관객이 맹진사댁 경사를 관극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 연극협회에서 경기도 전국연극제에 작년이 9회 금면 10회였습니다. 작년에는 출전을 했다가 그만 낙선을 했고 금년 10회 두 번째에 출전을 해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은 걸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임용순 네.

김영웅위원 이래서 돌아오는 5월 23일 청주시에서 전국 15개 단체가 경연을 벌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에서 유지 및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청주도까지 자비로서 안산연극을 응원하러 가기 위해서 약 40여명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정말 그런 후원회를 구성해서 자비를 들여서 까지 우리 연극팀들을 격려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곧 안산시의 저력이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마치 지금 예술행위를 우리가 논하면 지금 옆에 계시는 박명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도 도시기반 조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걸로 봐서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은 아까도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느 시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넙과 예술과 대학과 주민이 만나는 이상적인 안산시가 도시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94년도에 합창단 96년도 이후에 오케스트라 심포니아 등 점차적인 예술단을 구성하시겠다는 그 의도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창단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내 놓은 이 안은 따지고 보면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수당을 각 10명씩 해서 1인당 월수당을 30만원으로 정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 30만원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산시 이러한 구상도 할 수 있고 창단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도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안산 예술단 창단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강위원 말씀하세요.

강창혁위원 다른 시의 시 역사를 보고 합니다마는 어떤 재정이나 구성여건 다 좋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요즘은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것 포크레인으로 산 허물고 물 내버리면 강산 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삽으로 괭이로 팠기 때문에 1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포크레인 불도저면 6개월이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나 조금 전에 김영웅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단에는 11만명이라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듣는 딱딱한 기계소리에서 지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른 예술측면을 찾아서 다시 생동감을 불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보냈으면 싶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게 있다면 가능한 예산의 씀씀이에 있어서 좀더 오밀조밀하고 좀더 적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질문할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말씀하세요.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땐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둔배미놀이하고 연계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 예산에 예총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임용순 별망성 예술제....

박명훈위원 아니, 둔배미놀이와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이거랑 둔배미놀이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현재 둔배미놀이와 국악단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 국악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악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둔배미놀이팀들이 민속보존 차원에서 둔배미놀이라는 이러한 민속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안산시 민속보존협회 또 그러한 놀이등이 국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립예술단체하고 둔배미놀이하고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용순 같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박명훈위원 연계는 된다.

○기획실장 임용순 국악단 구성하는 것하고 둔배미놀이하고도 연관이 되느냐고 김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연관이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둔배미놀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찾아내서 한양대학교 학생들, 모든 사람들, 주민들 해서 한거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체는 틀립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이건 본질 자체가....

박명훈위원 예, 다르죠.

제 말씀은 그건데 거기다 연계를 시키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조례만 통과되는 것이 예산까지 통과되는 겁니까?

예산은 아니죠?

○기획실장 임용순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예술단 운영에 따른 조례안이지 이건 예산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예산이 따른게 아니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웃음)

하여튼 조례인데 이것을 더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한 다음에 이건 언젠가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시기로서 시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 두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피로한데 앉아서 진행을 하는게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질의동의 할까요.

○위원장 최종락 네.

김영웅위원 한 5분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그 자녀에 대한 향학열을 제고시키기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준칙이 우리 시에 시달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므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가 더욱 학업에 정진토록 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 도달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및 장학금의 재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에 적립, 기금을 증식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재원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100만원 융자 대출시 거치 기간이 2년후부터 매월 2만7,700만원, 300만원 융자대출시에는 매월 8만3,330원을 500만원 융자 대출시에는 매월 13만8,800원의 원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세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환액 부담이 과다하여 오히려 자립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계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자활 자립기틀을 마련하는데는 그 목적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1년간씩 연장하여 3년거치 4년 균등 상환토록 하여 1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액은 월 2만830원으로 월 6,940원의 상환액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3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은 월 6만2,500원으로 2만830원을 경감토록 하며 5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은 월 10만4,160원으로 3만4,720원의 월 상환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을 때 본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아파트는 86년 12월에 건립되어 2개동 100세대 규모로써 평균 490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90년도에 노동부 책정기준에 의거 조정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추진경위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92년 1월 30일자 노동부로부터 조정시달 되었으며, 입주근로자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년 2월 10일 아파트 게시판에 인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에 다소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91년도에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6조 별표 규정에 임대자 1인당 보증금이 8,400원에서 400원 인상된 8,8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임대료는 월 4,200원에서 200원을 인상한 4,400원으로 4,76%가 인상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91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라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인상한 것이 4,76%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 및 취지를 보고 드리면 91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등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능력을 키우고, 그 자녀에 대한 향학열을 제고시키기 위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시행하므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가 더욱 학업에 열중토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코자 부의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토록 하였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 도달시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되, 장학금의 재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은행에 적립하여 기금을 증식해 나가는 한편, 그 이자 수입금으로는 장학금재원을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와 사회적 관심표명을 통해 향학열을 고양시키고,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취지에 부합하는 시혜 대상자를 엄선하고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소기의 효과거양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취지를 검토보고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의 월 상환액이 과중하여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해서 영세민들의 융자금 상환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경기도로부터 '92 영세민 생활안정지금 운영지침으로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방법에서,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하던 것을 "3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여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1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0만원 융자시 현행 2년거치 매월 2만7,700원씩 상환하던 것을 3년 거치 매월 2만830원 상환하고, 300만원 융자시 현행 2년거치 매월 8만3,330원식 상환하던 것을 3년거치 매월 6만2,500원 상환, 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융자시 현행 2년거치 매월 13만8,880원 상환하던 것을 3년거치 매월 10만4,160원을 상환하게 되므로써, 상환액 부담이 과중하여 융자금이 생계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던 것을 완화시켜 자활기립 기틀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APT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검토 보고 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보면 "약정한 임차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92년 1월 30일자로 임대료 조정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임대APT입주자 1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84,00원을 8,800원으로 400원 상향 조정하고, 임대료 4,200원을 4,400원으로 200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행 임대APT 임대료는 90년도 조정된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율 등 경제여건 변동에 비해 현실적으로 저렴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정으로 인하여 입주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정된 임대료 상승률이 4.76%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질의는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제3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웅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서가 잘못됐나요?

아, 저소득주민....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김영웅위원 이제부터 할거죠?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새로 제정해야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애향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애향장학금은 저소득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 거주를 둔 학생중에서 우수한 학생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며는 이제부터 기금조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이 조성을 독지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금액이 1억이 되어야 됩니다.

1억이 되어서 정기예금을 시킨다면 연 약 10%이상을 본다는 1000만원정도, 우리가 이 대상은 봤을 때 약 28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중학교까지는 장학금을 줍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고등학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미치지 못해서 이 조례는 고등학교까지 줄 수있도록 최저 1억선이 되어야 장학금이 되고 차차 연도가 가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므로써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많은 자녀들 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1억을 갑자기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시된 내용을 보면 1억 정도를 우선 차입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기금이 조성돼서 그 금액이 초과되며는 일반회계로 환원해 주고 그때부터 완전히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추가로 조금 오늘 얘기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만들 때, 지금 이수영 국장님과 같이 상세한 것은 좀 유인해서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덮어놓고 이것만 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지.

1억을 조성하는데 이자를 약 1000만원 하며는 약 몇 백명의 아이들에게 얼마씩 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독지가들로부터 돈을 시사받는데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입체해서 한다.

뭐 그것이라도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금액을 더 상한선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더 갖다가....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이 조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은데 일반회계 재원이 허용이 되어야 되고 일반회계 사업이 또 많이 있으니까 우선 최저 선으로다가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요구한 거에요.

박명훈위원 아니, 왜냐하며는 이건 저소득층, 우리가 앞으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이런분들한테는 좀 우리의 예산부분이 더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영세민층이 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고맙습니다.

조례 조항을 검토할 때 거기다가 금액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지요, 예산....

이 질문은 이제 처리하는 것이....

이무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한선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하한선이....

이무순위원 하한선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이무순위원 그러며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지원조례안 준칙시달에 보며는 이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고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이것이 어떤 독지가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안이 되면 첫회는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돼야 독지가로부터 기금을 받는데 당장 없으니까, 1차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빌려 주는거지요, 무이자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최저지원금을 1억을 본 거지요.

1억원을 받아 가지고 1억이라야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돼야 장학금의 행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금된 것이 1억원이 초과되면 그건 일반회계에 도루 상환을 해 주고 그때부터 자꾸만 증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네,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지가의 어떠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하한선이 1억이 되어야지만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억 정도를 차입을 했다가 독지가한테 만약에 1억이라는 후원금이 안 들어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안 들어 왔을 때는 반환을 못하는 거지요.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지원금을 차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차입이 아니에요, 지원금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입이 아니지요, 이게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독지가한테 조성이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며는 독지가한테 하한선인 1억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오며는 일반회계 차입한 것을 다시 환원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와도 문제가 되고,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일반회계 지원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입이 아니고.

○사회계장 오부영 그것은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원으로써 아주 장학금 지원금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반환이 되는게 아니고....

이무순위원 그럼 상환이 아닌거지요.

그럼 차입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사회계장 오부영 네, 재원을 갖다가 지원받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적립을 시킨다는 얘기네요, 1억원을.

○사회계장 오부영 네, 넘겨주는 거지요.

아주 특별회계로.

○기획실장 임용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영세민 자녀장학금으로써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독지가로부터 더 받는 것은 그만큼이 「프러스」가 되니까 이 영세민 자녀들에게 혜택을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영웅위원 순수 시비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

이무순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임용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어느 세월에 1억을 조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반환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장님 뜻은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하고 일단 조성이 되며는 그건 일반회계로 돌려줄 생각이지만 실제 운영은 아마 전혀 불가능 할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특별회계 1억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많이 해 가지고......

(웃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는데 먼저 도에서 시달된 문서가 장학금의 조성등은 목표액 도달시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기금조성이 1억이상 될 때는 환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무자가 검토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그 일반회계 지원금을 환원하지 않고 장학금 기금으로 그냥 적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목표액 도달시라는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이부영 하한선을 1억원으로 잡아서요.

장학생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필요할때는 2억이고, 3억이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필요가 있어서 지원을 또 더 해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독지가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하한선은 1억으로 기부금 지침이 각시군마다 공통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기본금이 1억이네요, 뭐.

○사회과장 이부영 네,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더 늘리며 그만큼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준을 더 높여 가지고,

○사회과장 이부영 네.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은 더 증액을 시키자고 하는 판인데....

정순민위원 의장님, 다음 진행하시죠.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워낙 1억2억 하다보니까 잔잔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받을때는 100만원을 다 못받아요.

지금 2년거치 3년 상환은 5년 걸리고, 그 개정안으로 3년거치, 4년 상환하면 7년 걸리는 겁니다.

100만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건 이자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100만원을 빌려 줬으면 100만원을 다 못받는다 그겁니다.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현행 2만7,770을 계산했다가 개정인 2만830원을 48개월을 계산하지만 99만9,840원 160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돈이 다 부족합니다.

100만원 빌려줘 가지고 100만원도 안 받고 99만9,840만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김영웅위원 7년 동안에.

강창혁위원 7년 뒤에.

최영덕위원 4년.

강창혁위원 그 다음에 500만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빌려줘 놓고 499만9640원 이렇게 받아요.

360원 부족하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자는 안 받을망정 원금은 다 받아야지요.

이것도 복지차원에 그렇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계산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내소란)

박명훈위원 원금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원래?

강창혁위원 다 받아야지요.

그런데, 160원 360원 안 받는 거라.

박명훈위원 원금은 받는 거죠?

○사회과장 이부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원단위로 따져서 남는 부분은 첫 회에 받아 들입니다.

첫 상환기간에.

지금 현재는 2년거치 지나고서 첫달의 첫 번째에 그것을 회수합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면 처음에 "2만830원"이 아니고 "2만990원 그다음 회에"이렇게 나가야 딱 아구가 맞는데 계산해 보는 아구가 안 맞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명훈위원 이것은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받아 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부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의사일정 제5항 임대아파트건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적극 추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90년도에 조정 안 하셨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91년도입니다.

강창혁위원 91년도에 조정안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 지금 4.76%를 인상했습니다.

그 200원이면 버스표도 비싸고 요즘 아이들 200원 줘봤자 쳐다보지도 않는 실정인데 200원이 노동부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1년도에 안 됐다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김종배입니다.

강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동부에서 조정안이 저희한테 시달되어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가 한번했고 91년도에는 조정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안 돼서 조정이 안 되고 금년에 1월 30일자 조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정안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면 지금 오르는 것도 200원이면 적자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강창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노동부로 하여금 국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구태여 지방자치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를 볼 건 없죠.

이것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강창혁위원 국비보조를 받아야죠.

노동부, 자기들이 4.76%가 아마 총액 임금제의 임금 인상이 5%의 상환선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근로기준법 47조 2항에 보면 500명 이상의 근무자에 한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걸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담당부서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요.

그래야지 지방자치에서 손해 볼 필요는 없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알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8개 근로청소년보지회관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강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 안 주면 됩니다.

다음 번에 예산 올릴 때 국비 따 오라고 주지 맙시다.

(웃음)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개정의 배경과 기본방향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당면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 다양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수익사업 투자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설치운영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1회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확보하고 다음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금융기관의 예치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나, 이에 추가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신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방안 등을 확대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도·시군의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3월 12일 내무부장관의 동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안산시에는 해양계 사립학교는 없습니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게 세제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검토한 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재원을 확대하여 주민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동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 시달한 바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상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을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과 둘째,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셋째,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 및 배당금의 3개 재원을 통해 조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금번 "개발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2개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재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유발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시·군 조례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취지를 검토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시도·시군의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2년 3월 12일 내무부장관의 동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중 항공기와 중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금번 "선박"을 추가하여 면제해 주므로써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게 세제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안산시에는 해양계 사립학교는 없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없으나 장래 설립가능성을 대비하고, 실험실습용 항공기 및 중기와 더불어 "선박"을 추가시키는 것이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으로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개발이익 특별환수금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번에 통과된 것 하고는.

○총무국장 이규승 연계되는 겁니다.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에 15억을 넘겨줬거든요. 재작년에도 15억 밖에 안 넘겨줬는데 좀더 이것을 수자원에 검토를 잘 하셔서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7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학교법인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현재는 없습니다.

강창혁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함된 거죠.

○총무국장 이규승 향후에 그런 학교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무순위원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자금이 전출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현재 2억입니다.

이무순위원 2억이요.

도비보조금은 얼마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도보조가 없고 대신 도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시·군에 보조할 수 있죠.

이무순위원 그렇다면요, 경영수익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게 없고.

○총무국장 이규승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적립단계에 있죠.

초기단계니까.

이무순위원 아니 그럼 2억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총무국장 이규승 왜냐하면 2억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꽃묘포장 그리고 녹지과에서 묘포장을 해 가지고 연간 수입금액이....

앞으로는 이것을 많이 적립을 해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투자사업을 하면 기금이 많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죠.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개발부담금으로 포함을 시키는 걸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까지 해서 이번에 같이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럼 투자기금 조성이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가지고 우리가 묘포장인가를 하고 계시다는데.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시비로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히 저희가 조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므로서 개발부담금이 더 들어 올 수 있고 도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시키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2억원을 적립시켰으면 지금까지 순수한 저희 시비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에서 보조금 받은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경영수익 투자재원을 많이 적립을 시키면 도에서 보조받을게 많이 보조를 받는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도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공평히, 도에도 역시 경영수익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럼 도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했을 때 그 상한선시 2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지방재정 확충은 앞으로 향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거는 한정이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유휴자금이 2000억인가 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거는 저희가 매달에 60억씩 해 가지고 현재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금년이자 같은 걸 나오는 것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기금을.

이무순위원 지금 유휴자금 2000억이 금융기관에 있으면...

○총무국장 이규승 2000억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세 전부해서 960억 이거든요.

이무순위원 그럼 지난 연말로 해 가지고 2000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뭘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2000억까지는 되지 않죠.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2000억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금액이 상한선이 없다면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은행금리 보다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금리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규승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죠.

이무순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은행에 우리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할 정도라면 이런 사업을 해야죠.

○총무국장 이규승 아, 그거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증식되는 이자는 일반회계 투자로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선임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제 말씀은 전부다 쓰라는게 아니고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가 유휴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종순 이위원님, 세무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금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별도 재원이 있어 가지고는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일반회계세입하고 세출로 했을 때 연간 볼 적에 아직까지 미지출된 유휴자금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하는 거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무순이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작년 연말에 농협인가 어디서 정기예금한 게 바로 일반회계가 들어와서 바로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예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일반에서 바로 쓸 돈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그것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넘어간 자금이 쓰지 않는 돈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자금만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떼어 가지고 예금을 해 놨다 거기서 이자를 따온 겁니다.

전체 결산으로 볼 적에는 「=」가 될 겁니다.

이무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의 전출금이 갔다 그 말씀이신데 그럼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한선이 없다 하며는 더 많은 안산시 유휴자금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익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보다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면 이런 사항을 많이 해야죠.

○세무과장 박종순 예금이자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넣어두나 일반회계에 넣으나 이자의 금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자금의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갔었느냐 일반회계로 들어 갔었느냐는 그 차원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단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많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냥 방치해 놔두면 추경재원으로 해서 다 써 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거기에는 투자사업도 있고 경영사업도 있고 소모성 경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투자기금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 나오는 것도 앞으로는 거기다 집어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바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해 주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시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자 발생되는 걸 전부다 당해연도의 추경으로 해서 다 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자발생 되는 건 가급적이면 투자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이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 이자만 따 먹을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을 해서 좀더 수익을 높여서 지방재정을 확충해라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박명훈위원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뭐냐면 우리 유휴자금부터 물어봐야 돼요.

유휴자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유휴자금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신 거죠.

(장내소란)

이무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경영수익....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전부 목표를 다 계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불용액 100억이면 10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스토프」되어 가지고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에 금년도 투자사업이 10건인데 백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발주를 3월달에도 하고 7월달에도 하고 8월달에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확보가 된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수입과 지출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이자가 생기는거 거든요.

바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바로 지출을 할게 있으면 이자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자미생 원인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금에서는 그러한 이자를 앞으로 투자기금으로 확보를 해라 그런데 거기다 「프러스」해 가지고 개발기금으로 앞으로는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켜 주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좋은 일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좋은 일인데,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위원님 취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는데 그것도 이쪽에 포함을 시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무순위원 제 말씀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전출금이 간 것 아닙니까?

전출금이 가서 2억을 가지고 녹지과가 묘포장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금을 한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2억 가지고 현재는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립을 앞으로 많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무순위원 일반회계의 상한선이 2억이 전출이 가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은행의 금리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어떤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을 때도 은행의 금리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되니까 제 말씀은 안산시 같은데는 유휴자금도 많이 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며는 정기예금도 경영수익차원에서 2억원 이상도 할 수 있고 20억 할 수도 있고 많이 가야 되는 거고 현행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의 유휴자금이 농협인가 어디에 예치되어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했을 때는 단자 회사도 포함해 가지고 예치금이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배당금이 많은데로 가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거는 전번 본회의에서도 질의해서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자회사의 유동성이 많은데는 우리가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금고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치 기관은 투자기관의 증권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꼭 해 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상부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도에다 회신을 하나 했는데 그내용은 가능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안산시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안산시 조례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지 조례만 고치면 가능한데....

○총무국장 이규승 그거는 재무회계 규칙을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깝죠. 예를 들어서 투자하게 되면 신착같은데 하게 되면 16%, 20% 나올 수 있는데 11% 받는다 했을 적엔 어느 특정기관에 이익을 주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없다.

김영웅위원 이 돈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죠.

김영웅위원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끝냅시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8.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44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용소방대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지사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학금 조례도 역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폐지안 이니까요 같이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다같이 동의해서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락 그럼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와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0. 공유재산취득승인안(시장제출)

(16시45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시민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산체육관은 원곡동 936번지 제7주구운동장 부지에 250평 구릉실내체육관은 이동 609-3번지 제19주구운동장 부지에 200평, 가사미테니스장 락카룸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20평 규모로 건립하고 국궁장 사정은 원곡동 산 102-2번지에 시민체육공원 국궁장 부지에 130평을 건립 취득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산업건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창혁위원 조례니까....

박명훈위원 저희가 체육관 소관 업무가 저희국 소관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니까 평수따지고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은....

이것은 산업건설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아니에요?

체육은 분과가 돼서 그렇습니까?

(「총무위원회」하는 이 많음)

김영웅위원 이것 한가지 그냥 묻겠는데요.

작년에 청소년회관의 설계용역이 저가 입찰 때문에 그때 유찰된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김유선 시 재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저가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였구요, 그것은 이번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위치 때문에.

김영웅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좀 알아보려구요.

○회계과장 김유선 그렇지요, 받아졌습니다.

박명훈위원 한평에 얼마가는지 알아야 따져보지...

김영웅위원 아니 이것은 91년도 명시이월됐고 92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강창혁위원 들어가 있는거야 이건,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긴요, 산업건설에서 뒤져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돼야지....

(장내소란)

노철수위원 구룽체육관을 2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20평 정도로 나와 있네요.

○총무구장 이규승 네, 200평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엔 120평으로....

(「잘못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강창혁위원 공유재산 취득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이것을 더싸게 살 수는 없습니까?

○총무구장 이규승 아니, 이것은 건물 짓는 겁니다.

최저 낙찰가로 하기 때문에....

정순민위원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웅위원 질문종결 하지요.

박명훈위원 이런 것은 산업건설에서 해야 잘 따지지 뭐 알겠습니까?

(웃음)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이동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1항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단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자녀의 안전보육과 여성 유휴이력의 생산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원곡동의 안산 복지회관 등 2개소에 어린이집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동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주민불편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1642만원 총 4억1642만원의 사업비로 이동 578번지의 732평 시유지위에 향후 동사무소 건립지 603평을 제외한 129평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 154평 규모의 건물을 금년 8월 착공하여 93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40평을 포함 7개 영·유아반을 운영하여 6세까지 아동 73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일동, 이동 지역내 저소득 맞벌이 부부자녀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1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겁니까, 어린이 집으로?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네, 154평.

노철수위원 그런데 73명 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시설 규모로 봐서 저희가 그정도 수요 밖에....

일인당 도래하는게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총 몇평인데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지상외 2층 아닙니까, 2층이요.

2층인데 73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인원이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너무나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입니다.

본 지역에 짓는 것이 154평이라도 부지면적이 작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인당 1.3평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확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산정해 보면 그 인원 밖에 확보를 못하게 그렇게 시설이 지어지게 됩니다.

강창혁위원 0.8평이 아니고 1.3평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부대시설 포함해서 1.3평이에요.

박명훈위원 그 이동이라는데가 고잔동 개발과 연계돼서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아니고요....

○위원장 최종락 매화동이라는데요.

강창혁위원 매화동, 상록수역 뒤에.

박명훈위원 매화동 말하는 것입니까, 이동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거기가 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웅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에 확보된 사항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예산이 연말에 도비가 10억이 들어와서 3억은 "이동"으로 책정을 했고 3억은 "본오동", 그 다음에 4억은 "선부동"이렇게 해서 연말에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변경안을 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뒤의 자료에 있습니다.

"다"번에 위치변경 사유는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용도변경이 안산시에서 안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용도변경은 아마 건설부승인 사항일 거에요, 그런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올렸을 적에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러니까 땅을 살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안 하고 공공시설 부지기 때문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협의를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해 봤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건립타당 여부를 해 봤더니 건축과에서 거기는 공공시설부지고 공공시설만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을 줬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공시설 범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노유사 시설로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아, 공공시설로 안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이 예산도 시의회에서 계속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저희가 국고보조 시설일때는요, 국고보조가 80%가 들어가고 시비가 10%,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100%된다는 것은 아직은 확정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6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몇군데가 국고보조가 될지 그것은 아직 당장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네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일단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명훈위원 국립시설이니까 공공시설로 봐서 그 위치가 가능하게 변경한 이유가, 참....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상의 용도 부분이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이 못 들어간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건축법상 입니까, 아니며는 안산시 조례상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건축조례요.

박명훈위원 조례지요?

안산시 건축조례를 좀....

도시국장님 건축조례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안산에 유입된 인구들이 대개는 외지에서 공단을 배후도시로 있기 때문에 주로 목적을 그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군자동이나 원곡일 때, 선부동 보며는 대개 근로자, 부부맞벌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평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며는 73평 정도 어린이를 지금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가지고도 수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안산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며는 세상이 달라져 버릴 만큼 세대수도 늘어나 버리고 인구가 그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볼때는 졸속행정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동어린이집을 할 바에는 좀더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은 안 되겠냐 하는 말씀을 여쭤봅니다.

좀 크게 지을 수는 없느냐, 그러면 또 따라서 또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런데 저희가 땅 자체가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동이나 이동지역에 공공시설 부지로 매입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매입을 하려고 수자원에다 의뢰를 해 봤는데 공공시설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땅의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동사무소가 먼저 확보할 만큼 땅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먼저 더 큰 시설을 들어갔을 적에는 나중에 동사무소 지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규모를 더는 확장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창혁위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설이 좀 작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영·육아 보호법 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탁아시설자체를 아까 여쭤보는데 부대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포함 안하면 0.8평이고 포함하면 1.3평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북한 보다 더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그래서 그 자체는 제 생각에는 우선 짓고 이것이 근간에 영·육아 보호법 자체가 바뀌어 질 겁니다.

바꿔지며는 뭐 0.5평 된다 그러면 더 넣을 수 있는 실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겠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예를 들자며는 지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만 확보된다면 3층 하나 더 올리면 안 되나?

박명훈위원 용적율에서 안된데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용적율은 관계는 없었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원래 아동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시설을 할때는 더 지어도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요.

3층인 경우에는 얘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층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웅위원 하여튼 3층도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설계를 해 보죠.

강창혁위원 그런 것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멀리 봐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러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동사무소 부지를 603평에서 50평 정도로 더 할애해서 할 수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는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153평이 경찰서 부지로 이미 협의가 된 땅이에요, 그 땅이요.

그래서 우리가 400평을 동사무소 부지로 제외하고 보니까 더 이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400평은 동사무소고 200평은 파출소고....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153평은 파출소 부지고....

○회계과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관리하니까 계장님이 상당히 와서 저희한테 협의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래를 생각해서 크게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실 땅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없습니다, 땅이....

그래서 크게 지어야 될 걸로는 알고는 있지마는 부지관계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며는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그러면 나중에 올해 어린이집을 지으며는 몇 년 뒤에 가면 여기에 또 노인정은 어떻게 지을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노인정은 그 옆에 매화동 노인정이 있어요.

이무순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지을때는 반드시 윗층을 이용해 가지고 노인정을 같이 지며는 애들도 잘 보살 필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두군데를 관리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집을 지을 때 같이 이 인근에다가 윗층도 마찬가지고 좀 넓게 확보해 가지고 노인정도 같이 지며는 아무래도 애들도 잘 보살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그것은 이제 지역여건에 따라서 복합건물로 지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로 옆에 몇 집 건너서 노인정이 있어요, 매화동 노인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자체는 이미 확보가 된 지역입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2. 동사무소부지매입안(시장제출)

13.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시장제출)

(17시22분)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2항 동사무소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먼저 동사무소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역할과 또 기본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되고 있어 행정기구 증설이 급격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미분양된 토지 490평을 동사무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과 기구증설로 인해서 신규로 필요한 차량 7대를 취득하고자 하며 내구년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9대를 기준정수의 범위안에서 교체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서 가격 문제가 나왔는데 도로 전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약 200만원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은 약 1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계약 금액이 확정될때에는 저희는 가급적 공공기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비싸긴 비싼거죠.

○총무국장 이규승 예, 많이 비쌉니다.

강창혁위원 완전 부동산이에요, 수자원공사가.

○총무국장 이규승 비근한 예로 5년 전에 초지운동장 약 3만평 시민회관 부지로 매입할 적에는 15만627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 넘으니까 상당히 놓은 거고 그러나 이것이 공개입찰에 들어가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공공건물 부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웅위원 정부사정 가격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죠, 이건 자기네들이 예정가격은 감정원의 감정을 하는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창혁위원 감정원 감정가격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공공건물 짓는데 더 깎아 줄 수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저희가 깎는 방향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관계동의 의원님을 모시고 가 가지고 떼도 써 볼려고 합니다.

강창혁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앞으로 고잔뜰 개발할 때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건 분명히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익환수금을 악착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매년 15억밖에 안 주잖아요.

김영웅위원 토지등급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유선 등급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노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그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웃음)

현 시가는 4∼5백만원, 25m 도로 바로 도로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시가로는 4∼5백만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줄은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뒷줄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오늘도 마침 수자원공사 토지용지과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 이거 살때는 4∼5천원에 샀지 않느냐 지금와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200만원씩 잡으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건설부승인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취지를 알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특별히 싸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입니다.

노철수위원 계약할 때 저희들도 같이 가서....

김영웅위원 안되는 일이 있거든 우리가 같이 협조해 가지고 동청사를 짓겠다는데 현시세를 다 받겠다는건 말도 안 돼.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례하게 의원님을 모시고 갔으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갑시다, 우리.

(웃음)

정순민위원 정부부동산이라 이 사람들한테 돈받아야지 땅 팔아 먹었으면....

○기획실장 임용순 수자원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공용 부지로 수의계약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적법한 절차방법에 의해서 밖에 안돼요. 방법이 있다 라면 감정평가를 할때에 오히려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싼 가격으로 해 달라고 그런 요식절차 방법외에는 딴 방법이 없을 것이고 다만 수자원개발공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감정을 할때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200만원이면 130만원이든 50이든 「따운」시켜서 그런 방법 밖에 없을 거에요.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강창혁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자원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받습니까, 안산시에서?

○총무국장 이규승 공한지세는 받지 않습니다.

강창혁위원 왜 안 받습니까?

땅값 올리고 가만 놔두는데 그동안 세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건 공한지로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걸 그렇게 받는다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못합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수자원공사가 사업하는게....

○총무국장 이규승 왜냐하면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공한지세를 물린다 하게 되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수자원공사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말씀같은데요.

저희가 종합토지세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한 땅은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안산시 조례에 미분양된 거는 조례에 공한지세라든가....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공한지세라는건 없어졌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종합토지세도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종합토지세 바로 그것을 50%부과한다 이런 얘깁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재산세 토지분이라는 것이 지금 종합토지세로 바꿔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50%이상도 저희가 조세를 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종순 우리 지방세법상에 그건....

이무순위원 특별법?

○세무과장 박종순 예, 그렇게 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덕위원 선부3동의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재 선부2동에 속해있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지가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부3동이라고 하면 차라리 위치를 오른쪽으로 더 가 가지고 싼 땅을 후보지를 또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 이규승 저희가 그 토지를 물색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거 외에는 공공용지로 수자원에서 팔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유선 다각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미 분양 토지를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비밀리에 협의를 해서 그 근처에 전부다 분양되고 미분양토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그래서 불가피 거기다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임무를 하는데 수자원에서 안 가르쳐 주면 어떠합니까?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유선 자기들 보안상 자꾸만....

박명훈위원 그게 보안....

○회계과장 김유선 자기들이 보안상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딴데서 팔아라 이런....

박명훈위원 아니, 관공서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노철수위원 선부2동 사무소니까 선부2동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부2동사무소를 선부3동에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적합한 자리가 선부2동엔 거기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영덕위원 현재는 선부3동사무소 아닙니까, 이게 부지가?

○총무국장 이규승 어디까지나 공공용지부지로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동되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동이 되든지 4동이 되든지 그때가서 할 문제입니다.

박명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동사무소 부지들을 확보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땅 지가는 올라가는데 앞으로 또 분동이 될 확률이 많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또 지가 올라간대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단하게 공공용지가 어디 있는지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거에요, 해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면 차기 의회라도 저희가 매입을 할 용의는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사업하는게 아니고 공공사업용으로 계속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면, 선부2동 같은데도 옛날에 앞으로 시의 동사무소 분동관계를 예측했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으면 계획을 세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웃음)

노철수위원 3∼4개월만 일찍 샀어도 1/4정도의 값으로 살 수 있었죠.

다목적회관 부지 살때만 했어요.

○총무국장 이규승 이게 벌써 작년 12월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작년 12월이면....

○총무국장 이규승 저희가 매수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네 없다는 얘기지.

박명훈위원 땅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네, 회계과장이 얘기하듯이 비밀리에 로비도 하고 해서 사실은 끄집어 낸 겁니다.

이무순위원 지적과에 가 보면 토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된게.

보며는 소유주라든가 땅의 평수라든가 다 나와 있는데 미분양된 걸 꼭 수자원에 가서 저희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규승 글쎄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낸 거에요.

이무순위원 지적과에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그걸 보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가서 팔아라,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무순위원 아니, 그거를 수자원가서 일부러 미 분양된게 어디냐 그럴 필요없이....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너희가 없다는게 여기 있지 않느냐, 팔아라 이렇게 된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박명훈위원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어떠한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안 해 주면....

○총무국장 이규승 협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팔아 주겠다는 얘깁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최종락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 운행일지와 혹은 운행일지가 없으면 차량정비 기록이나 이걸봐야 되겠고 검사증, 보험관계, 유지보수대장이든지 철을 봐야 되겠고 운행기록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제시를 해서 보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료를 본 다음에 이건 해야 되겠군요.

강창혁위원 그럼 자료를 본 다음에 해야죠.

○관재계장 신윤동 관재계장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종에 따라서 연한이 경과되면 노후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한이 안 된 차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정비하는 예산이 새차 구입비의 반을 초과한다든지 이럴때는 연한이 안 되도 새로 배차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차량의 수명이 2/3가 경과된 뒤에 운행을 많이 했다든지 수리비가 과다하다든지 그럴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항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종에 의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승용차는 내구년수가 얼마입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강창혁위원 승용차는....

○관재계장 신윤동 승용차는 전부 5년입니다.

짚형만 6년입니다.

강창혁위원 짐차는요.

○관재계장 신윤동 화물차도 6년입니다.

강창혁위원 나머지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봉고 더블캡 1톤은 5년 9월이면 향후 약 3개월 남아 있죠, 6년 잡았을 때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도 6년으로 잡았을 때 5년 5월이면 6∼7개월 남아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분뇨차 역시도 5년9월이면 향후 약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새차 필요한 것은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지만 대체 취득에 대한 차에 대해서 보고, 있다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질문없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신규취득이 7대에다가 대체취득이 9대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재계장 신윤동 신규취득건은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는 바람에 발생이 된 거고 올림픽회관이 또....

김영웅위원 고체차량은....

○관재계장 신윤동 교체는 반월출장소 때 일시에 샀던 차량이 일시에 교체를....

김영웅위원 총 차량 보유대수가 95대로 되어 있는데 95대 중에서 9대를 교체한다고 하면 10%밖에 안 되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의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별로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김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일시에 많은 투자가 안 되도록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충격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차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예를 들어서 코란도 훼밀리랄까, 엘란트라랄까, 이런 차종을 선택하면....

○관재계장 신윤동 업무기능상 짐차가 필요할때는 짐차를 사는거고 승용차가 필요한 부서에는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강창혁위원 코란도 훼밀리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엘란트라는 왜 엘란트라를 선정했습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올림픽기념관에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용 차로 해서....

강창혁위원 엘란트라와 같은 1500㏄차종의 다른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EGI엔진이랄까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경제적인 차를 얘기하지, 1500㏄그래 가지고 무조건 엘란트라 차 좋은게 아니거든요.

○관재계장 신윤동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엘란트라 그런 차종이 어디가서나 서비스 받기 좋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기름도 적게 들고....

강창혁위원 기아에서 나오는 캐피탈 같은 것도 좋고요.

○관재계장 신윤동 수리비가 과다 합니다. 기아차는 어느 회사차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는데요.

현대차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서든지 서비스 받기 좋고.

김영웅위원 노후되면 불하하잖아요.

○총무국장 이규승 불하가 안되죠.

폐차입니다.

강창혁위원 완전 폐차입니까?

3만6000원 밖에 못 받네요, 이건.

○총무국장 이규승 10년전만 해도 시장·군수 차를 폐차한다 그러면 빨리 내가 사야 되겠다고 이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5만원 붙여가지고 폐차장에 가야 됩니다.

(웃음)

박명훈위원 과마다 차종이 틀린데 아까 기능별로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분류하는건지 어느 때는 코란도 훼미리고 어디는 승용차 엑셀이고 기능은 어떻게 따집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내무부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시에 정수라는 걸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대형 승용차가 2대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2대가 다 있습니다.

의전용 포함해서입니다.

중형승용차 3대 있도록 되어 있는데 1대도 안 샀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승용차에 한해서는 내무부에서 몇㏄이상 그렇게 해서 정수를 해 주고 나머지 사업용차 청소차는 인구 만명마다 1대 화물차는 필요에 따라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는거고 그 외에는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박명훈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코란도 훼미리거든요.

○관재계장 신윤동 왜 그런 차종을 선택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현지 확인을 많이 나갑니다.

도나 외부에 나가서 그러면 논둑도 많이 타니까 그 차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박명훈위원 판단의 기능이 준칙에 맞습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네, ㏄만 적용하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만 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코란도 훼미리 이렇게 보면 관공서의 차라면 거부감을 많이 갖거든요.

하다 못해 같은 차라도 훼미리 타면 이상하게 보니까?

관공서에서 훼미리 그러니까 좀 그런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회계과장 김유선 코란도훼미리는 경유입니다.

휘발유보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휘발유는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회계과장 김유선 그전에부터 관공서에는 짚차형이 많은데 디젤이거든요. 그래서 견고하고 기름이 많이 필요없고 디젤이니까 운영상 경감이 되죠.

예산절감이 되죠.

강창혁위원 제가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뭐 편파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안산시 반월공단에 1170개 업체중에서 제가 약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세수를 받을 때 적용도가 기아쪽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레이스"보다 "베스타"가 더 좋고, 뭐 부탁좀 드릴께요, 차는 더 튼튼해요. 그게 엔진에서는요.

○기획실장 임용순 강위원님 기아 협력 업체에서 나오셔서 지금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강창혁위원 차를 타 보니까 좋아서 그래요.

○총무국장 이규승 앞으로 우리 국장들도 「오너」니까 교체하게 되면 바로 기아로 해야겠는데요.

(웃음)

정순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내무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를 1300㏄이하로 업무용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물론 경제 절약차원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1500㏄이것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할 때 신문에 보도되어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

도에도 알아보고 내무부에도 전화를 걸어봤는데 "신문에 보며는 1300㏄이하로 가능한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지금 경제기획원 하고 교통부, 총무처, 전행정기관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3부처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협의하고 있는건데 이것이 도에 실무자들 얘기하는 것 보며는 1300㏄는 「티코」밖에 없답니다.

과연 「티코」로 될 것인가,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시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런 단계에 있답니다.

(웃음)

1300㏄이하로 신문에 났더군요.

저도 이제와서 제안하기 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 단계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질의종결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차가 지금 일전에 총리께서 발표가 뭐냐하면 각 기관장은 1800㏄이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변동으로 봤을 적에 지금 차량이 왠만한 사람들은 다 그랜져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체면이 참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 우리 시장님이 「로얄살롱」인데 이것도 한 3년되다 보니까 지금 쿨렁쿨렁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걱정입니다.

의원님들 그랜저 타시는데 시장님은 1800㏄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차세워 놓게 되면 참 몰골이 아닙니다, 잘좀 봐 주십시요.

(웃음)

정순민위원 시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를 타시게 되는 거고 그런거지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차 좋은 것 타시고 싶으면 3000㏄를 타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김영웅위원 아니, 이게 종결을 먼저 하고....

○관재계장 신윤동 그런데요, 어디 가다보면 운전기사 얘기가 시장님 차가 일반인 차를 따라가지를 못한데요, 운전기사들 얘기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내무부 준칙, 이런 것을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시니까 제대로 따라 주셔야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청소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4 5톤짜리들이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산시 자꾸 청소차를 승인해 주시면 지난번에 감사할 때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또, 박일도의원님이 본의회에서.

10년된 차도 많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6년 3월 5년 5월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전에 10년씩 넘었다고 했을 때 그차를 개폐하는 겁니까, 이것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그것만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옛날 차들은요.

먼저 본회의에서 박일도의원이 해가지고 10년된 차가 많다 라고 해서....

○기획실장 임용순 그것은 청소대행업체 차입니다.

박명훈위원 아! 업체꺼, 그래서 그때 10년이 되었는데 5년이라 하니까 안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용도계장님이 차량 담당이세요.

그런데 사실 용역업체들의 차량도 여기서 좀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좀 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순민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넣지 말아요.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며는 이차는 지금 못써서 파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차도 입찰봐서 또 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아까 말씀드렸는데 폐차를 해 가지고 폐차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인들 마냥 못쓰는 차를 아무데나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폐차장에 가게 되면 5만원 또 수수료를 내고 완전히 처분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압축차가 6. 5톤 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 이상되는거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서규 그 이상은 너무 커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자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훈위원 10분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길어야 될걸요?

최영덕위원 한 30분 하세요, 확인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종락 20분하지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에 자체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동조례 제2조 1항중 "12인 이상 17인 이내를 "15인이상 17인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위원은 시공무원 8명 시의회의원 6명 그외 위원은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 이하 위촉이라 한다로 구성한다"라고 하며 동조 제5조 제4항중 기타 시장 다음에 "시의회의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사무소부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국·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20시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정순민
노철수강창혁박명훈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김유선
환경보호과장전서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관재계장신윤동
사회계장오부영
가정복지계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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