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2.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5월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안 이상 2건의 의안이 시의회에 접수되어 제14회 임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안건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 이범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도리이나 미국라스베가스시와 안산시간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차 해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29일 건설부로부터 안산시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 고잔동 일원 약 238만평의 생산녹지 시설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가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신설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 공영개발사업소와 도시국 도시과 보상계의 기구 및 정원 17명을 통.폐합하여 17명의 정원이 증가된 2과 6계 34명의 기구 및 정원이 92년5월15일부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동사업소의 주요관장업무로는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신도시 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동 사업소는 97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시원사업소 기구 발족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기업과 관련 지난 90년 9월 17일 설치된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제3조 제2항의 관리자가 "도시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92년 5월 15일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 승인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동 사업소로 흡수 통·폐합 되어 관리자를 "도시국장"에서 사회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 변경 지정코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2년 2월 29일 건설부로부터 안산시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 고잔동 일원 약 238만평의 생산녹지 시설의 건설사업의 일환인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지원과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전담사업소 설치가 필요하여, 92년 5월 4일 경기도로부터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토록 승인됨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사업소의 명칭은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 명명하고 기구 및 정원은 2과 34명으로 하되 기존의 공영개발사업소와 도시과 보상계가 동사업소로 귀속되며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관장 업무는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신도시 건설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는 사업이 끝나는 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되고 아울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보고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바에 따라서 소정의 기구설치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설치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존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기구 및 정원이 도시개발사업소로 흡수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 지원사업소로 흡수됨에 따라 당초에 도시국장이 관리하던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금번 신설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자 지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적법타당한 귀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이 승인됨으로 인해서 오늘 안산시신도시개발지원사업소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신도시건설에 대한, 글쎄요. 고잔벌 아닙니까?
고잔벌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선 네,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기본계획, 세부계획은 덜 나오고, 그럼 세부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그것은 지금 수자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계획을 수자원에서 하나요, 도시계획을 수자원에서 하고?
○도시과장 이종선 네, 사업주가 수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언제쯤 나오리라는 우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보상 작업이겠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보상만하고 하반기 10월경에나 가서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착공이 매립작업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종선 우선은 이주택지부터, 먼저 이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세부계획이 금년도에는 안 나오겠네요,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과장 이종선 금년말 아마 세부계획이 10월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안산시 도시에 관한 관계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안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써 안산시 도시가 조화스럽게 발전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수자원공사 사람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찍찍 그어 놓고 여기는 뭐다 뭐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남의 일 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묻는 건데 항상 도시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철수위원 그럼 금년도 보상계획이 12월달에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이종선 그래서 보상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6월 중순경이 되면은 사업소 설치가 되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입주를 해서 6월 중순경부터 보상업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현지 조사도 하고 또 현지조사를 마치고 감정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9월 초순경이 보상통보를 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상문제 업무가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용지매수를 100만평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1단계로.
○도시과장 이종선 네.
○노철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상관계로 보면은 금년에 A지역을 보상을 준다 하면은 A지역에 있는 이주민이 B지역에도 용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이주민이 원할 경우 B지역에 있는 돈도 보상을 주었으면 그 보상을 받아서 뭘해도 한 가지를 딱해야 될텐데 A지역에 있는 걸 조금 받고 B지역엔 내년도에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무슨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최종락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는 안산시 제2단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도시보상 관계 위원회가 아니니까 우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14명 도시과 보상계 3명 합쳐서 17명하고 새로 정원 되는 분이 열일곱분이 더 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총 서른 네 분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던 계획이 소장님이라는 칭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장 두 사람이 가고요.
거기에 대한 진급도 있는데 그 분은 안산시 현 공무원들이 진급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저는?
○총무과장 이범수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강창혁위원 시장님 권한 사항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지원사업소소장이라든지 거기에 사업과하고 관리과인데 사업과는 지금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사업과장으로 가게되고 관리과는 신설이 되는데 그것도 도에서 발령을 냅니다.
지원사업소장하고 관리과장에 대한 것은 도의 지사님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강창혁위원 제 생각은 가능하면 우리 시에 계신 분이 진급해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범수 안산시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소 청사 신축현황을 보니까 이미 5월15일날 입찰이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강창혁위원 그 금액이 2억1100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평당 철골 「트라스」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강창혁위원 「트라스」가 123만원꼴 쳤네요, 그죠?
향후 약5년 정도 쓴다는데 5년동안 갈수 있습니까, 이 건물자체가 「아이스홀」은 아니죠, 일반 경량이죠?
○도시과장 이종선 「아이스홀」인데요.
○강창혁위원 「아이스홀」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철골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니까 「아이스홀」인데 철골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이스홀」이니까 123만원 쳤다?
○도시과장 이종선 네.
○강창혁위원 이것은 이미 우리 시의회에 통과된 금액입니까, 아직 안 했죠?
○도시과장 이종선 아니요, 지난번에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가...
○강창혁위원 글쎄, 이 금액이 아닌데 불구하고 제 이야기는 이 금액이 많지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올렸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조례법을 정하면 이 금액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까, 오늘 관계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관계 없습니다.
○강창혁위원 네, 그것은 그냥 알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 제2항 관리자 지정 해가지고 "도시국장"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업무가 안산도시계획에 관한 입안책으로 도시국장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 하면 일체의 도시개발에 대한 업무는 지원사업소장님으로 한해서 국한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시건설사업과 부지 분양이고 또 안산시 소위 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용지보상과 이주대책입니다.
용지보상과 이주대책만 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시국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용지보상하고 이주대책은 지원사업소장의 업무고 여타의 다른 도시개발에 관계된 업무는 도시국장님 소관이고.
○도시과장 이종선 네.
○임흥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그 중에서도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건설이라든지 택지개발 그런 관계는 지원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넘어가요.
사업과에서 그것만 다루고 그리고 도시개발에 대한 것은 도시국장 소관에서 도시과에서 다루고, 순전히 지원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 갖고 넘어와서 그것하고 이주대책하고 보상관계 그것만 지원사업소장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아까 강창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이 되겠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께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나 도지사의 인사권이라고 하면 무슨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택하는 방법은 없어요, 의회차원에서?
여기에서 질의응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왕 얘기가 나왔으면 뭔가 끝을 봐야죠.
○전문위원 임종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공무원들이 다 바라는 바이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안을 낼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밖에 안돼요.
그거는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어요.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문에 기사화를 시키고 하면은 지사님도 직접 신문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보고를 올라 온다든가 하면 아마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흥무위원 전문위원님의 주요골자 보고란에 보면 도시과 보상계 직원이 3명이 합쳐서 17명으로 통폐합 된다 그런 취지죠.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과 보상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출장소로 정식 발령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정식 발령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결원이 생기므로 인해서 시 본 청 보상계는...
○총무과장 이범수 그 업무까지 다 갖고 넘어 갑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보상계가 없게 됩니까, 본 청에?
○총무과장 이범수 그렇죠, 본 청에는 없고 지원사업소에서 현재 본 청에서 다루던 부서 업무까지 다 갖고 넘어 갑니다.
○임흥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에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상호간 토론을 하여 의견 일치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은 내일 제14회 임시회에 부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최종락이무순최영덕김영웅임흥무 |
노철수강창혁 |
○출석전문위원 | |
임종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과장 | 이범수 |
도시과장 | 이종선 |
시정계장 | 최정환 |
도시계획계장 | 이종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