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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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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23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4. 18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한건이 '92. 4. 2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석배치는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의장님과 협의되어 작성 배부해드린 의석표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석은 성명 가. 나. 다순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시 광역도시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른 배경과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반월도시계획 구역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시와 화성군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256.41㎢을 반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특수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심의등을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됨에 따라서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ㆍ군이 각자 독자적으로 계획 입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자 도시계획 입안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경기도로부터 지시에 따라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구역도 특수개발구역을 제외한 잔여 구역에 대한 그린벨트와 일부 주거지역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한 조례의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다루게 되는 조례수는 총 12개조로서 광역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시설계획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광역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서 안산시의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해당 시ㆍ군의 도시계획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과 시ㆍ군의 의회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계획 위원중 시 의원님의 위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임사항 및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 및 공동 입안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배분 부담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른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작성은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작성된 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동일안 사안이므로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안산시를 중심으로 시흥시와 화성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356.408㎢를 당초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장하여 왔으나, '91년 9월 9일부터 반월특수개발구역을 지정된 57.8㎢를 당해 시ㆍ군의 시장군수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월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된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도시계획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의 유지와 균형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의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1년도 7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3개 시.군을 합하여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방침시달에 따라, 금번 "안산시 광역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발췌 보고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시장 및 부시장이 되고, 일반위원은 당해 시ㆍ군의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시장ㆍ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오늘날 교통ㆍ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생활권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위해, 행정의 광역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쓰레기, 공해, 보건, 위생 소방등 광역에 걸친 관심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적 차원보다는 광역적 차원에서 처리를 하므로써, 능률성과 합목적성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 써비스의 균질화와 주민복지의 평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정도 같은 맥락에서 착안된 사안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조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보다 중지를 모아 신중히 제정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이는 좀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의 말씀을 주신대로 그동안 건설부장관 또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먼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이번에 3개 시.군을 단일 구역으로 해가지고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라고 호칭 했을때는 다른 시ㆍ군도 여기에 따릅니까?

같은 조례로 인해서 이루어집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며는 두 번째는 단일조례로 되어 있다면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떤 결의나 조례안에 의해서 채택되었을 때 강제 규정으로 따라 올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사저네 3개 시.군이 의견을 모을 때 조례안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듭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다 응한다고 의사가 통인된 겁니다.

○김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의 조례 명칭도 같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ㆍ군도 따라 오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앞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에서는 몇 명의 도시계획위원이 선출될 것이냐, 잠정적으로 우리가 9명, 3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시흥시가 9명 또 화성군을 6명 만약에 인원 비례로 끊다 보니까 화성군은 3-4명 밖에 안돼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부군수나 관계 과장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우선 당연직은 넣어 놓고 나머지를 배분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해 보니까 24명 범위내로 해서 우리가 9명 시흥이 9명, 화성이 6명 배분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지만 안산시에 있는 분만이 하는게 아니고 화성, 시흥, 안산 위촉된 분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는 거기서 전부 3개 시.군이 통일되게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고맙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 간사인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24명중에 8명이 되겠네요.

당연직은 어느분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위원회 위촉을 할때에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시고 안산시 경우는 저 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네분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시고 또 하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게 되면 91년 9월 9일자로 578.8㎢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산시가 21.5㎢, 시흥시가 140.371㎢, 화성군 136.736㎢를 이 부분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인 경우는 안산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의 22.5㎢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동 밖에 그린벨트 지역이 제외되어 있는 구역이고 또 부곡동, 양상동 위쪽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팔곡동에 도금단지쪽 하고 이 부분이 특수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입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광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한 사업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언 또 하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시행령 제59조에 볼 것 같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법적용을 보게 되면 광역이란 말은 안 쓰게끔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시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가 이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시흥시인 경우는 시흥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화성군은 화성군 광역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닙니다.

그에 아니고 안산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군도 자기 구역의 반월이나 이렇게 해서 할려면 자체로 시장ㆍ군수가 의견을 넣어가지고 우리 광역도시계획위원인데 이름을 안산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행령 자체에는 광역이란 단위가 지금 실제로 저희는 기초 단위고 그 이상이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문안이 실제적으로 시행령에도 없고 도지사로부터 91년 7월 25일 그러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광역단위를 쓰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안산시는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입안을 해 가지고 안산시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은 폐지가 되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아까 그래서 57.8㎢를 제외한 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즉 특수개발구역이 57.8㎢인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면 57.8㎢에 한해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 외 부분은 광역도시개발계획위원회가 확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국정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물어서 더 이상 질문 안해도 되겠지만 안산, 시흥, 화성을 묶어 가지고 광역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3개, 2개시 1개군의 인구 비례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선 조례가 성립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광역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발전에 제일 광역적으로 묶여 가지고 장애가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선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 배경은 먼저 설명드린걸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걸로 알고요.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급히 어디를 해야 될게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급히 해야될게 저희는 아직 그런데는 없습니다.

다만 시흥이나 화성 같은데서 거기는 특수 개발구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할 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용납을 안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만 시흥 같은데서 급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빨리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엮어서 하고 또 저희로서도 앞으로 신고동이나 팔곡동 같은데 지금 쉽게 말해서 뻔찌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이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위임을 해 줬는데 지금 건설부장관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국중협위원 우리 안산시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그동안에 산업도로 교통체증을 늘 봤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갈고속도로가 뚤리므로서 교통소통이 지금은 참 좋습니다.

한 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야목쪽에 말하자면 돌아오면서 논길로 해서 차량이 막 건너오는걸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 김진옥위원도 한번 질의 내용에서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면에서도 있었지만 그 도면에 보면 본오동쪽에서 야목옆쪽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화성군쪽에 알아 왔는데 거기서 얘기는 화성군쪽에서는 급하지 않다.

그러나 안산에서 급하다면 안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도시국장 이교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조례를 다루는 안건이 되기 때문에 그점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기타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를 물어보셨는데 안산이 31만명, 시흥이 12만명, 화성이 19만명입니다.

그러나 화성을 인구를 적게 잡은 것은 화성구역중에서도 반월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온 지역의 인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배분을 그렇게 편중을 두었고 그리고 양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중협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화성군에서도 필요는 하겠는데 예산이 도저히 거기에 투자할 형편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론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간이 길며는 저희라도 대들어서 하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다만 그 옆에 지금 도금단지로 나가는 도로가 이제 교량공구리를 다 쳐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우회로도를 해서 별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다가 그것을 해놨고 도량도 공구리를 다 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서 그길로 우선 통하는 걸로 이렇게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게획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안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정도...

○도시국장 이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시설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중에서 시ㆍ군에 다시 재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로의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을 해서 최종적인 것은 건설부장관까지 가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지금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시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다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디까지나 건의에 불과한 이런 절차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입안을 하게되면 정식으로 신문에다가 입안을 위한 공고도 해야 되고 또 한 단계를 저희라 올렸을 때 다시 도를 거쳐서 의견을 묻는 이런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박일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박일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부합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시의회에 안건이 부의가 되는지 아니면 바로 도나 건의부로 다시 올라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의견을 사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며는 상부로 직접 올라갑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협의시간을 갖기위해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자체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13회 안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ㆍ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
박일도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교수
도식과장이종선
도시계획계장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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