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7.01.2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20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유화의원)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유 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이내입니다.

유 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유화의원)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 화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는 어렵지만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여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으로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당 정치의 팽팽한 정치 환경에서 피로감을 느낀 국민은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새로운 정치의 바램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주면서 3당 체제가 되었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도 민의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는 크나큰 진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7대 안산시의회도 원 구성을 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으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분리 건이 대두가 되면서 본 의원은 크나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난 후 교섭단체권을 행사하는 특정 당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여 현재 운영위원회까지 4개의 상임위원회를 5개의 상임위원회로 만들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하반기 원 구성 이후 몇 개월간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적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안산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할 정도의 과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담당 기획행정위원장인 본 의원과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는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래부터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58조에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 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이고 행정 환경의 변화와 소유 토지의 개발에 따른 신규 사업의 실시, 지방 세수의 증가 등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앞서 1개의 상임위원회가 추가 설치 시 인력 추가 배치와 공간 확보에 따르는 예산이 우선 수반되어야 하고, 인력 면에서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전문위원 수를 5급 3명, 6급 2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를 분리할지라도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가 불가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의 의회사무국 인력을 비교해 보아도 의원 수 대비 공무원 수에서 안산시의회는 두 번째이고, 총 정원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비율에서도 두 번째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안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서도 안산시의회 인력 증원에는 2017년 1명의 추가 배정 계획과 2020년에 1명의 추가 배치 계획이 있는 바,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민원 해결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있음을 볼 때 인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과다한 예산 지출과 끼워 맞추는 식의 인력 배치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76만을 자랑하던 시기에서 인근 타 시의 낮은 가격대 주택 건설 붐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재건축과 경기의 둔화로 인구 유입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선거구 한 곳이 감소될 위기에도 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인구 감소는 시의원의 수가 감소될 수도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함은 본질을 왜곡한다 하겠습니다.

7대 안산시의회 전반기에 타 상임위의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될 때마다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우려의 의견을 냈었으나 관철되지 않았었고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가 과중하다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를 다시 분장하여 특정 상임위로 업무가 과하게 배정된 것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안과 달리 특수성이 있었음에도 특정 당 의원만의 동의 사인을 받고 본 의원과 타당 소속 운영 의원들은 열람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발의가 된 것에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예산을 투명하고 바르게 계획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은 늘 안산시민을 중심에 놓고 의원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의장!)

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의결에 앞서서 오늘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가지고 의결에 참여해야 될 의원님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의결에 앞서서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윤석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지난 1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간 적절한 업무 조정을 통해 원활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임위원회를 분리·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명확히 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윤석진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 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유 화 의원입니다.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2016년 10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두 차례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등 구성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 화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 5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 6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목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시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경보기기와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동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 결정 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3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7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2016년 9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진도 앞 바다에는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염원을 승화시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질적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4·16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2016년 9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으나 아직도 미수습자가 남아 있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인양은 지연되고 있다.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 원인을 규명해 줄 4·16세월호참사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탄핵 정국으로 불신이 팽배해지고 기본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온 국민의 염원을 승화하여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첫째,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조속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4·16세월호참사 조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2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민근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적설량 7.9㎝의 많은 눈이 내려 겨울 가뭄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시름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경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900여명의 공무원들께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전 세계가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위험 증대 등 세 가지 리스크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구촌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다보스 포럼이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사회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하여 나눔을 생활화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시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만 3629가구 2만 1178명, 차상위계층 9088가구 1만 6331명을 비롯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아주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므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서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김동규
김정택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
○청가의원(2인)
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박은경 이민근 정승현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전준호 박영근 윤태천

유화 홍순목 손관승 송바우나 김재국

김동수 윤석진 나정숙 김진희 주미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