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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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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1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4인 발의)

3.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4인 발의)

6.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순민의원외 7인 발의)

7.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정순민의원외 8인 발의)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봐 주신대로 3월 3일 금일 1일간으로 하고, 부의된 안건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4인 발의)

3.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4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진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1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연이어 금년 2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의원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군의회는 도 의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법정사항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의 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에 속하는 우리 안산시의 경우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칭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명명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정수는 소관 업무비중을 감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9명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겸직이 가능하며, 의장은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과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상임위원장 선임은 본 개정조례가 의결 공포된 후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게 되는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 간사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간사직인을 사무과장 직인으로 바꾸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인을 추가 제작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직인은 의회내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안하였으나 특별히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 발신 공문서 사용도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수반하여 금번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기중 일비만 지급하였고,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점에 비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일비와 아울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고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순민의원외 7인 발의)

7.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정순민의원외 8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발의하신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옥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나 배경도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이번에 상정하게 되는 조례개정안과 맞물려 금번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의장은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토록 개정하여 예산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시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역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셨고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어 지정해 주신 임흥무의원과 김송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임흥무의원과 김송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박일도이무순홍장표박명훈


○의안제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 김진옥, 국중협, 전용장, 임흥무, 노철수

·안산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 김진옥, 국중협, 전용장, 강창혁, 임흥무, 노철수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 김진옥, 김영웅, 강창혁, 국중협, 전용장, 임흥무, 노철수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옥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 김진옥, 국중협, 전용장, 임흥무, 노철수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순민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 정순민, 최종락, 김진옥, 김영웅, 국중협, 전용장, 임흥무, 노철수

·안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정순민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 정순민, 최종락, 김진옥, 김영웅, 강창혁, 국종협, 전용장, 임흥무, 노철수

○제11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3월3일 의장제출)

3월3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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