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2월 14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2. 안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안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반월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계속>)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계속>)
7. 안산시공유재산무상대부에따른심의안(계속>)
8. 정수물품(차량)취득에따른심의안(계속>)
9. 경로당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계속>)
10.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안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반월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계속>)
7. 안산시공유재산무상대부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조건호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휴회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반월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6.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계속>)
7. 안산시공유재산무상대부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8. 정수물품(차량)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04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공유재산무상대부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사한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2월 13일 1일간 안산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안건 3건과 반월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외 일반의안 4건등 총9건의 의안을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한 의안은 시민의 세금부담과 직결되는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내용면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다양하여 특별위원간에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연구도 심도있게 하고,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을 하는 등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비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취지에 부합된다고 부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와 중복되는 조례규정과 도세로 전환되는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삭제하고,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존 시세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분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이고, 세율조정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제명 변경과 사무직원 정수가 증가되어 정수를 조정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가 크게 인상되어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에 맞게 대부료를 인하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에 준하는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추가확보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으로 수질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설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신설동사무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91년 11월 18일자로 분동된 본오동등 3개소의 동사무소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월피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위치가 부곡동에 있어 월피동 명칭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선부2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위치가 선부2동 중심지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시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동사무소 위치상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차후 보완키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현재 동사무소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사무소 건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무상대부에 다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소방서가 도 소방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시 소방재산을 경기도로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등을 수송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취득하는 것으로 지난번 정기회시 91년도 제3차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3개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노인 휴식공간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경로당 건립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의안을 심사하면서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보육시설 건립이 시급한 현실을 볼 때 보육시설도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 모두의 공통된 바램임을 첨언합니다.
이상 조례제·개정안 4건, 일반의안 5건등 9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임흥무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홍장표간사님, 강성필의원님, 박일도의원님, 이무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이의가 없으시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신설동사무소 건물신축 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유재산무상대부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 3개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다섯분이십니다. 먼저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옥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김진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건호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단과 시민여러분 앞에서 지역의 발전과 3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92년도 첫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안산은 서울과 인접한 일일 생활권의 위성도시로 서울의 연계 사업자와 근로자 및 학생들의 출·퇴근이 특히 많은 도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철의 조기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 시내 대중교통의 불편은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철역과 5분, 10분 거리를 돌고 돌아가기 때문에 20분, 30분씩 걸리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가 아닌 업계편의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일동은 원주민 주거단지로 최초에 조성된 마을중 하나입니다.
개발초기의 부푼꿈은 어디로 가고 안산시내 14개동 중에서 교통, 치안, 시장, 학교, 우체국 및 금융기관 그리고 약국과 목욕탕등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불편하고 낙후된 마을로 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일동에서의 민원은 첫째도 무엇보다도 교통의 불편입니다. 반월 산재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과 성포중학교 200여명의 학생등 많은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현재 부곡동에서 회차하는 99번 시내버스를 1㎞정도 연장해서 반월 산재병원에서 회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운수업계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만 대중교통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서민들의 발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민간 기동순찰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일동의 문제중 하나인 치안문제는 주민들이 자원하여 민간 기동순찰대를 일동, 이동, 성호동, 매화동 순찰대 등 4개 순찰대를 조직 자율방범 활동과 순찰강화로 치안 사각지대의 일동을 범죄 없는 일등 동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자구 노력에 찬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14개의 민간 기동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로 운영하다 보니 순찰차량과 초소운영 등 관리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순찰차량과 초소 관리운영비의 일부나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로 성호동의 노인정 건립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91년도 정기의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금년 본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사회복지 분야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중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수혜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회복지비를 확대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복지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32만 우리 안산시에 시에서 건립한 노인정이 14개소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건립해준 노인정의 전기, 수도, 전화요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가 월2만원과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노인정에 연료비로 연간 30만원씩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인색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로사상의 근원은 효의 원천이며 복지사회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노인정을 실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성호동과 선부동, 땟골에는 노인정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양시설 부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임시 건물이라도 건립하여 방황하는 노인 어른들에게 따뜻한 사랑방을 만들어 드릴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하교시간에 노인 어른들께서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제도는 아주 훌륭한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 안산시에도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커가고 있는 이때 노인어른들의 교통 자원봉사 지원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흐뭇한 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길도 보살피고 어른들의 활동비도 손수 마련할 수 있도록 인원을 다소 늘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혜택을 고루 볼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전차도와 화단분리대 제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하고 건의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급증과 인구의 팽창등으로 우리 안산시도 교통체증이 날로 눈에 보입니다.
자전차가 다니지 않는 자전차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화단분리대가 사고 원인만 제공하고 교통체증만 가중시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의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교통체증해소와 사고원인 예방 측면에서도 조속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최근 매화동 앞 도로와 강서고등학교앞 삼일로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의 자전거 분리대 역시 조속히 철거할 것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에서 시정에 반영코자 제안된 각종 의안들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여 살기좋은 안산 희망찬 복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기자단, 시민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양환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수의원 양환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3월에 착공하게 될 공단역의 명칭변경과 그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왔던 이 공단역이 착공되게 된데 대해 본 의원은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예정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장 경우 의원님과 이수영 전 안산시장님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보이지도 않고 공단의 이용시민들도 많지 않을 이 역을 공단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름이 무슨 중요성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이름이란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얼굴이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외부인들이 아무것도 모른체 공단역에서 내려 공단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맞은편의 초지동과 그 주변지역을 공단으로 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안산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공단역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공단이 잘 보이는 인접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인접해 있지도 않고 공장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곳을 공단역으로 이름지은 것은 실제 조사도 없이 지도만 보고 이름지은 탁상행정식 행정의 표본이며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리지 않은 옷은 빨리 바꾸어 입든지, 아니면 고쳐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역을 이용하게 되는 다수가 초지동과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역의 이름은 차라리 초지역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아니 그 맞은편이 초지동이기 때문에 초지역으로 이름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구태여 안산에 반월공단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은 생각으로 공단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단을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어느정도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시화공단의 계속적인 입주로 인해 안산역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는 만큼, 안산역을 공단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겠지만 차량의 이동이 적지않고 또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이 산업도로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도로의 정체 등으로 또다른 민원을 제기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시의 추진사업도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발상과 뜯어고치고 파내고하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장단기적인 안목으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왕지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중앙역, 안산역과 마찬가지로 지하도의 설치가 병행해서 역청사의 준공과 동시에 이 지하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는 한번 시행하고 난후 다시한다면 2배이상이 비용이 들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더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역과 안산역의 지하도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설치한 결과 이용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공사가 구태여 이러한 원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하도에 상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의 절약일 뿐만아니라 주민의 편의와 분양으로 인한 시의 재원확충에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세파에 굴하지 않고 안산시의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안병권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신년 한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부조리와 대권 주차들의 암투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과 같은 젊은 청년들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도덕성 상실과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개인의 부와 명예의욕에만 치중, 정치다운 정치가 없어서 국민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더하여 양대 기초, 광역선거에서 보았듯이 기권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국민들 뇌리속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 정치권의 행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각성하여 국민을 불안과 목적 없는 삶에서 탈피시키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965년 6월 22일 굴욕적인 한·일 협정 조인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가장 악랄한 만행의 표본인 정신대 문제를 전설 속으로 묻어버린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정치권에서 건재하고 있는한 공식정부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장본인이 얼마 전 변명하기를 그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여력이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민족의 얼을 되찾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정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히 정신대 문제 및 징용근로자들의 보상문제를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정부에 공식제의 하시기를 노태우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지난 9일 환경미화원이 불속의 일가족을 구출하고, 철도 건널목 간수가 술취한 행인을 구하고 자신은 열차에 치어 숨졌는가 하면 저수지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던 40대 회사원이 어린이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장병이 조난당한 부부를 헬기를 동원해 구조하는 등 살신성인의 미담들이 세속화된 사회의 얼었던 마음들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행태가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사무의 처리제한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또 국민을 우롱한 반지방자치법을 제정한 한량들의 사무범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근거 안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서 사항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건립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국도 42호선에 들어가는 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셋째, 재래식 시장의 건설 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넷째, 올림픽기념 회관 건립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급식학교에 들어가는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간의 경상적 경비 관서당경비 및 국내여비 등등의 격차가 너무 불균형합니다.
이는 공무원 인원과 사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큰 불균형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던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 최용신, 일제의 잔악한 민족말살정책에 맞서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민족혼을 지키다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최용신은 한국 젊은이들의 영원한 여인상이며, 민족의 애인이다. 1977년 6월 12일자 모신문을 보면 "반월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샘골학원이 철거된다"는 기사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2일 안산시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어 그곳이 그대로 보존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동안 각계 각층으로 진정과 호소로 이곳을 지켜온 루씨동문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이곳을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곳은 우리 안산시가 자랑할만한 역사적인 실제인물과 그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이곳을 청소년 및 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써의 장소로 마련하여 국민운동 차원에서 계승,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고취 함양하는 한편 상록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념회관을 세워 성역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일 지구 신길동 농경지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길동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지키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신도시의 물결이 밀어닥쳐도 오직 딴 곳으로 눈길을 돌릴 겨를도 없이 농사에만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흥시 관할 구역에서 신길동과 인접하고 있는 거모동이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다라 상가형성, 대단위 APT건립으로 일우아파트 420세대, 동원아파트 416세대, 아주아파트 150세대 등 인구가 밀집하여 많은 폐수가 제기천을 따라 신길동 일원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길동 경지면적은 132헥타, 농가수 195호인데 81년 농업용수를 위한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 썩은 폐수로 인한 피해로 심한곳은 농작물이 고사되는가 하면 수확량이 매년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이 제기천에 유입된 폐수를 보고 그 쌀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고 걱정할 정도로 폐해 심각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사철이면 악취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이농현상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고잔뜰의 개발로 인해 농지가 매립되면 그나마 잔여농지는 신길동 132헥타 농지가 대부분인데 이 잔여농지라도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료되는바, 2∼3년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식의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신길동은 낙후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미미했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마을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척에 빌딩과 양옥이 자리잡고 있으며 넓고 탁 트인 아스팔트 길이 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더욱 소외당한 느낌을 갖게되어 심지어는 일명 안산시의 난지도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의 피해의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폐수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의 정화조 시설을 보강하여 생활폐수의 오염방지책과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4㎞정도의 배수로공사를 실시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서해로 배출시켜 주었으면 하는 한결같은 바람을 갖고 있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대체고용 및 동사무소 부녀상담요원 고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행정감사와 예결위원으로 9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일용직 인부임의 경우, 예를들면 1만 1,610원×14명×56일 해서 또한 1만 1,610×10명×150일 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즉, 상용인부는 연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 108목이고, 연 300일미만 일시 고용인부임은 229목 재료비 때문에 편의상 위와같은 산출방법으로 계상하여 실제 인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유형은 여러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나, 청사나 시설등 행정기관의 유지관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여 일시 고용하는 인부도 있겠지만, 안산은 신도시로서 인구 및 업무량의 폭증으로 많은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관계로 본청에는 많은 일용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일 이하 일용 인부임은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도 없이 월수령액 24-25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없으며 또한 채용되어 업무를 알고 일에 숙달할 수 있을 때 쯤이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이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되므로 업무추진에도 비능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심지어 일용인부가 많은 어떤 부서와 예를보면, '90년의 채용인원 54명중 당해연도 퇴직자가 29명 54%입니다.
91년 채용인원 44명중 퇴직자가 18명 41%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보수의 빈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여 일용인부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300일이하 일용직을 300일 이상 상용직으로 대체고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 12월 행정감사에 각동사무소 공히 여성상담요원이 절실히 필요하니 시에서 상급기관등 관계요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정원조치가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정이 어려울 경우엔 300일이상 일용인부라도 고용하여 우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바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나 전망 및 향후 복안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끝으로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의원여러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경청해 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곳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치적인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타당성이나 객관성에 있어 자명한 사안인데도 법령의 적용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본의원의 자료조사와 현지 확인에 의해 파악된 부분이기에 해당부서의 협조를 더욱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산의 일반주택중 다세대주택 재산세징수의 형평에 대한 지침 개정권과
둘째, 벌집평 주택의 대수선방식에 의한 건축대장 내용 변경시 행정 융통성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 여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소위, 벌집이라 명명하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안산시에 4,000여세대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중 1990년 3월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후 다세대로 인정받은 재산세 과세대상도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1990년 3월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현재 대수선이라는 방법으로 벌집형 주택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대장상의 정리가 되어야만 다가구로 인정받아 재산세 과세가 호화주택이나 대주택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1990년 3월 14일이후 건축허가를 해줘야 할 만큼 민원이 심각했음을 정부에서 인정했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지었던 주택에 대해서도 호화주택으로의 판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계장과의 협조 과정에서 실조사후 처리는 가능하나 그동안의 수납됐든 부분에 대한 회수부분의 어려운 입장 때문에 본의원도 함께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평이 모두에게 공평하기만 하면 하자가 없으리라 사료되고 또 회수부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지방자치 효과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재조사후 징수와 회수가 이루어 질수는 없는지 물으면서 관계국장님의 적극적인 긍정적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의 사안 변경 대수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안변경을 위해서는 필히 재설계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벌집의 주인들이란 실조사 결과 서민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150만원에서 200만원씩의 재설계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건축설계상의 사안이고 시 당국에서 개입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아닌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해결을 위해 건축사협회와 절충해 주셔서 비용을 덜들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이 부분도 필히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주택주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며, 정밀 파악 후 벌집주들에게 호의적인 행정으로 모든게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구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15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건호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 제가 답변을 하고 김진옥의원님 5건 양의원님 2건 박의원님 7건 정의원님 2건 김의원님 2건 모두 18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맨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박명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시장으로서도 공감을 같이하고 벌써 우리 안산시는 성역화 내지는 공원화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유적 또 신성화 해야될 선현들의 발자취가 드문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 체육공간 등도 아직 부족한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측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안병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모시고 이 문제는 폭넓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역화를 현재 위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그 지역까지 넓혀서 성역화 할 것이냐 또 성역화 할때에는 어떠한 유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시장의 일방적인 시정차원이 아니라 우리 32만 시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써는 늦은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과 수렴을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지혜와 그리고 많은 지도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의해 주신 18건에 대해서는 시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사항을 내 자신의 일이다 하는 맥락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교육문화사업 건설사업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7개항에 걸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개 질문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4개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거기 재원배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재원배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도서관 건립은 원곡동 산31번지 연건평 1,130평에 1,1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지난해 12월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3,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로 배정된 예산액중에 국비지원액은 3억 5,000만원이고 시비 투자는 21억 8,500만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경공사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약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기대하면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며는 각 실과소간 경상경비 배분이 불균형한데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의 격차를 줄일 수 없겠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경상적 경비는 부서간의 정원이나 업무의 난이도 사무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무부에서 시달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서간 업무의 난이도와 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문지식과 경험등이 필요한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실과소별 정원 또 사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성과 형평성, 공평성이 유지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단히 연찬기회를 부여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박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먼저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각급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기동순찰제가 11개대에 394명, 동자율방범대 19개대에 644명, 해병, 특전동지회가 2개대에 457명으로 총32개대에 1,495명이 현재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급 자율방범 조직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방범활동에 필수적인 장비와 소모품으로서 호각, 곤봉, 후레쉬, 가스총과 모자, 완장등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2개 자율방범상에 대해서는 29대의 무전기를 지급한바 있습니다만 무전기 지원은 현행 보안업무 규정상 치안본부의 방범순찰 업무용외에는 자율방범 전용주파수가 지정되지 않아 무전기 확대 보급에는 향후 정부차원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범 전용차량 현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았거나 자체구입 등으로 기동순찰대 6개대에 봉고차량 각 1대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방범상에 봉고차 1대, 해병전우회에 승용차 1대 총 8대의 차량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비용 역시 자체 조달하거나 동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지원위원회 및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방범활동 전용차량을 보유하여 활동하고 방범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범활동 전용차량에 한하여 차량 유지비의 일정액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시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식생활 습관을 잘 지도하여 협동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시는 이미 기틀이 잡힌 타시군과 달리 전체 인구의 90%이상이 전국에서 유입된 주민들로 구성되어 내고향, 내고장이란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부족한게 사실이고 교육환경도 역시 열악하여 관내거주 우수학생들이 대도시 학교로 진학하는 등 빈번한 이와같은 사례로 봤을 때 이제는 명문학교를 육성지원하자는 것이 전체 주민이 염원이며 또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의회 정기회의시 92년도 예산으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급식시설 및 도서관 건립비등 총1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애향장학금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고 애향장학금 설치조례등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아 사업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청과 각급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뜻있는 인사와 많은 시민들로부터 "고맙다"라는 "참좋은 시책이다"라는 분에 넘치는 찬사를 듣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으신 선처와 배려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1년도 급식학교 지정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은 지금 7,632개교중 급식학교가 13%인 994개교이고 경기도는 668개교중 급식학교는 14%인 94개교이며 우리시는 15개교중 급식학교는 단1개뿐인 현재 6.6%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교육환경이 타시군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나 금년도 시예산 6억원을 할애하여 급식학교 4개교를 추가지정 하므로서 전국 급식 평균치보다 20%가, 도평균치보다는 19%나 각각 상회하게 되므로 우리시의 급식학교 비율은 33.3%로서 교육환경이 전국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급식학교 지정이 전국과 도평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등에 급식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교육부의 재정 형편상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재정 자립도가 97.5%로서 지난 87년도부터 교부세, 교부단체로서 지정이 되지 않고 비지정단체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타관서 소관인 급식학교 지원 명목으로 당시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급식학교 지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교육장님의 간곡한 건의가 있었고 또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누군가가 중앙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정이 어렵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관례요로에 지원 요청을 하여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연말에 영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영달된 특별교부세액중 9억원을 주민숙원사업인 청소년회관 건립비 6억원 구룡운동장 조성비 1억원, 안산천 정비사업비 2억원등 동 재원을 교체하여 타비목으로 재원이 대체된 중앙보조금 9억원과 순수한 시비 2억원을 합한 11억원의 시비로 원고고교 치사장 급식시설과 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 4개 국민학교의 급식시설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정기시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교육부 산하 교육청의 재정사정이 타부처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대의 명분을 살리고 보조목적이나 예산편성 기법관계로 부득이 재원대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국민생활관은 고잔동 604번지에 3,157평 규모로 총사업비 116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은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잉여금 30억원을 경기도에 배정한 것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동지원금 30억원과 시비 86억 9,4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대체 고용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통상사업인부와 사무보조 인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일용인부 총 789명중 665명은 사업인부이고 사무보조인부는 124명으로 이중 상용직인 408명 일시 고용인원은 381명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인부 고용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용직과 비상용직간의 보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갈등이 있고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자주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을 배워서 쓸만하면 보수가 적어서 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의 현실화로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용직 상호간의 화합 및 사기차원에서 금번 2월 6일 일용인부 예산편성기준 개선 지침을 마련해서 300일미만 사무보조 인부중 필수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300일 이상 상용인부로 대체 고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상용인부임 예산편성에 따른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수반되는 재원이 총 1억 6,343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치중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부녀상담원 배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부녀자를 상대로 정부정책을 알리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부녀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동단위에 부녀상담요원 배치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987년 9월 16일부로 고잔2동, 군자동, 원곡1동에 별정8급 상담원을 지금 각각 1명씩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점차 증대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타 동에도 부녀상담원을 전부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1991년 8월 16일 동사무소에 부녀상담원에 대한 정원요청을 경기도에 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원이 7명 성남이 8명 의정부 3명 안양시 5명으로 봤을 적에 안산시에 비중이 맞지 않는다 해서 불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재차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임시방편으로 현재 각동에 배치되고 있는 기혼자 여직원에게 부녀상담업무를 맡기고 또 이에 대한 업무 일부를 맡기고 또 이에 대한 업무 일부를 일용직이 대체해서 두가지를 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의 일반주택등 다세대주택 재산세 징수의 형평에 대한 지침 제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택현황을 보고드리면 과세대상 주택의 총수는 5만 5,593가구이며 그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이 4만 4,761가구, 단독주택이 1만 969가구, 단독주택중 건축법상 허가를 득한 다가구 주택이 1,952가구이며, 90년 3월 14일 이전 다가구형태로 건립된 주택은 2,090가구가 됩니다.
바로 2,090가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구형 주택은 1990년 2월에 건설부에서 시달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다가구형태로 건축된 2,090가구에 대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동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수선허가를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정리되면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호동 경로당 건립과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은 시에서 건립한 14개소와 지역주민이 확보한 45개소를 포함하여 59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3-4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에는 경로당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단독 주거지역에는 경로당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치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1항 규정에 의하면 1,500㎡이상인 어린이 공원에 한하여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정을 저희가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 14개소를 포함하여 59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 여건상 많은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9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월피동, 와동, 고잔1동, 선부동,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더 추가로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오동, 일동, 부곡동 3개 지역에 어린이 공원 1,500㎡이상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시에서 승인해 주시면 7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성호동과 선부동 땟골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현지답사 한 결과 부지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도 땟골엔 250평밖에 안되고 거의 그곳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호동에도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존건물을 임대한다든가 또는 공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공지는 상당히 비쌉니다. 200만원 이상이 가고 또 기존주택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아마 건축주가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수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응하지를 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의 경로당은 59개소로서 운영비는 매월 2만 5,000원씩 주도록 전국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를 통해가지고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국비지원으로서 방한개 기준에 연간 10만원씩 국비지원이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을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미닫이를 이용해서 회의때에는 터쓰고 이렇게 해서 2개의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방 하나에 17만 5000원씩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92년도 정기회 예산에 35만원씩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3배 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거의 부족하다는 말씀이 별로 없고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중앙지침이 월2만원에다 부족했을 때에는 지역유지들의 찬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잘 찬조가 안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체 운영비를 파악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거리질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30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분을 더 증원해서 40분이 봉사활동에 나오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더 희망하시고 활동실적이 좋을 때는 더 확대해서 저희가 봉사원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포동과 땟골지역에 경로당 문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연구검토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타지역에 비해서 급격한 도시성장 및 인구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면적에 따른 시외곽지역에 미개발과 아울러서 타시군에 비교하여 도로망의 발달로 인한 시민의 교통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존 노선의 합리적인 노선조정 및 대폭적인 버스증차를 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현재 저희관내에 운행중인 시내외 버스는 총39개 노선에 307대가 1일 1,72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외버스는 15개 노선에 155대가 804회를 운행중이며 시내버스는 24개 노선에 152대가 919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교통불편 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외곽지역 7개소에 우선적인 버스 증차 및 수시 그 노선의 조정을 통해서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91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22대를 증차를 해서 시외곽지역과 전철역을 연계운행 할 수 있도록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 교통체계상 어려운 일정 구간 또는 그 당일 노선신설등을 지역과 지역을 연계시키는 노선조정 방식을 통해서 순환버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및 시 외곽지역에 시내버스 43대를 증차를 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외곽지역 시내버스의 임의 결행 한 행위 또는 연발착 및 노선변경 등 시민 불편행위에 대하여는 시에서 주기적인 노선 점검 및 지도단속을 통해서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김의원님께서 99번 시내버스를 부곡동에서 일동까지 연장운행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99번 시내버스는 공단 성곡동에서 선부동, 와동, 중앙역을 경유해서 기점인 부곡동까지 1일 13대가 90회를 운행하고 관내 시내순환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산시 시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조정, 연장운행 문제를 현재 차기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일동, 부곡동 지역도 이번 조정에 포함을 시켜서 상반기에 연장, 증차를 통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환수의원님께서 전철역 명칭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전철역 명칭은 반월신도시 개발시에 철도청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명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이 또 그렇고 양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재래시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씩 투자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예산액은 34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도비는 1억 8,000만원, 나머지는 32억 3,7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구장 이교수입니다.
지역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상 자전차도 및 자전차 분리대 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전차 도로와 자전차도의 분리대 시설은 자전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폭 30m이상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 개발당시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미 시설한 연장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 114㎞구간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개발이후에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서 자전차 이용자는 점차 감소하고 자동차 이용자가 매우 급증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노폭 확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차량의 주정차 및 통과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자전차 분리대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0년부터 계속 이것을 제거해 오고 있으며 그간 6.5㎞, 구간의 분리대를 제거해서 자동차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90년도에 1.1㎞, 91년도에 5.4㎞구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인 삼일로, 성포로, 대학로중 일부구간을 총연장 1.1㎞구간에 대해서 제거를 하겠으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는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폭주하는 공단내 도로중 우선 공단로의 1.5㎞구간에 대해서 분리대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강서고교앞에 대해서는 91년도 사업에 책정돼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사업이 불가해서 금년에 이월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일원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의 범위와 예산확보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잔여 분리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 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환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도설치와 지하도 관리방안을 위한 지하상가 건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역사 건설 공사를 머지않아 착공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역사 공사시에 지하보도 시설이 병행시공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지하보도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는 좀더 연구검토 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며, 지하도의 지하상가 설치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설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존의 지하도 관리를 위하여는 별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철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상가에 대한 유치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철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지하상가로서 경제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민의 이용에 보탬이 된다며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이 질의하신 국도 42호선도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중 국도비와 시비의 내역은 얼마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도로명은 동해-인천간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으로서 도시계획상 광로 2-1호선으로 7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된 도로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국도 42호선 연장은 전체 6.5㎞ 구간이 되겠으며, 그중 4.15㎞에 대하여는 88년에 안산시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시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차선인 40m로 이미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인 정재국교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1.35㎞는 4차선으로서 미 확장되어 가지고 병목 현상으로 교통의 체증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개통이후에 동구간에 고속도로 차량 진ㆍ출입으로 인하여 통과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해소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91년 6월 27일 동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이미 발주해서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합해서 80억 2,600만원으로서 92년도 기본예산확보시 의원님들께서 검토 후 전액 시비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국ㆍ도비 확보를 위하여는 그간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국도비 보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안산시에는 국도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액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본 도로가 국도이므로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기천 생활폐수 유입으로 인한 신길동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발생 근원지는 거모동으로서 전체가 시흥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이르는 구간 제기천도 역시 시흥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시흥시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안양권 행정협의회의시 부의안건으로 제의해서 시흥측에 하천정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항구적 대책으로 생활 하수정화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시흥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사업으로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모동 하수정비계획 사업으로는 거모동 소재지로부터 제기천에 이르는 소하천 구간에 6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공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일지구 신길동 제기천 생활폐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장기대책으로 하수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공의 어려움과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대책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지역 정화조 청소를 시흥시로부터 하여금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축산 폐수에 대하여도 정화처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시흥시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모동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처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면서 또한 이 지역이 용수원이 없는 천수답이므로 불가피하게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시흥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송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벌집형 주택의 대수선 방식에 의한 건축물대상 내용변경 시 행정 융통성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요망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를 득하여 세금혜택을 받고져 하는데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크므로 해서 설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제도는 9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값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기존 다가구주택을 대수선 하고자하면 대략 100평 기준에 약 200만원정도의 설계비가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비가 많은 부담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가 대부분 선뜻 대수선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축설계비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보수 요율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청인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설계 비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건축사협회 분소장이라든지 관계건축사들과 절충하여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예산서에 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했는데 다른 국장님들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경상적 경비는 각 실과간의 격차를 물은건데 답을 하실 때는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특별교부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 교부세액 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보면 4가지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교부세법령에 제9조에 1항, 2항, 3항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이 그냥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언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특별교부세신청이 언제쯤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물론 신길4통은 원인제공이 시흥시의 거모동으로서 폐수가 제기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신길동 주민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입니다.
역시 이 농토는 우리 안산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신길4통이 낙후되어 있고 정말로 고충이 많은 안산시의 난지도라고 할 만큼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국과에게 직접 제가 건의를 드려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단, 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 "시흥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연 정화조 1회라도 청소를 해서 맑은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항구적인 대책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이 본 의원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번 이 자리에서 시에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본 질의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의원이 거기에 나가본 결과 정말로 겨울이라도 악취가나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일만은 시흥시와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단지, 벌집형 주택을 1990년 3월 14일 이후에 다세대 주택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된 이유가 90년 3월이전 많은 안산시 특히 원곡동, 군자동 지역에 태반히 산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명색만 하지 대단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세를 놔서, 재산세가 수백만원씩 나온다는 민원에 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부, 내무부와 협의를 한 결과 시정하는 쪽으로 현지 관계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호화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뒤에 그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그 많은 여론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시정을 했던 것인데 90년 3월 14일 이후에 "자 이젠 그렇게만 방치하면 안되고 다세대라는 건축허가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법이 생기고 나서는 그 전에 차라리 그 법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나온건데 법이 나오기전에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을 야기했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추후로 행해지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을 이해 하실겁니다.
그렇다며는 그 이후에 3월 14일 이후에 다가구라는 명목으로 다시 건축설계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잘 아실겁니다.
200만원 이상의 건축설계 변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분들이 할 여유도 없거니와 저는 실제 이번에 많은 조사를 해봐서 집주인들을 만나 보면 피부로 느낄만큼 200만원이면 죽으면 죽어도 못 한다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방화 시대에서 융통성 있게 그분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적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보호받을 사람들이 법이 생겨서 앞으로 짓는 사람은 보호받고 그전에 분들은 지금 해를 입는 걸 아실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장님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가 융통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설계 변경할 때 관계 공무원 적어도 주택계의 계장이죠, 그분들이 나가서 엄하게 원리원칙대로 하며는 하나도 용도변경 할 각오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과 또한 이미 수납된 세금을 원상회복시켜 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 마지막 답변중에 제가 주택가를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은 잘해 보겠다하는 그 이상의 답변이 없으시고 잘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칠까봐 다시 보충질문시간을 빌렸습니다.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누구의 압력이나 외부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분들에게 행정의 융통성이 발휘되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적법하지 않는 일을 하실 일도 없고 본 의원이 당부를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럼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후에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박명훈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에서 관서당 경비와 여비등이 실과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시정 또는 조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과간에 인원이라든지 고유업무 당해연도의 사업물량이 얼마만큼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여기에 비례해서 경상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인원만 가지고 나누어 본다면 실과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실과간에 이런 불균형 사례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든지 또 저희들이 다시한번 분석해 가지고 이런게 나타난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실과간에 어떠한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 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번에 질문하신 안산시 명문고 육성 다시 말해서 급식학교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시기와 자금이 송금된 날짜에 대해서 질문하신걸로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날 3억원을 신청했는데 안산천 정비로 해서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구룡운동장 조성비로 해서 1억원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11월 15일날 저희들에게 송금이 됐습니다.
둘째번은 12월 16일날 6억원을 시청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 건립공사로 해서 6억원 신청해가지고 연말 12월 30일자로 자금이 입금 됐습니다.
이상 박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또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시가 진지하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 발전 방향이 모색되고 시민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살기 좋은 시로 발전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박일도 |
이무순홍장표박명훈 |
○출석공무원 | |
시장 | 조건호 |
부시장 | 이한복 |
기획실장 | 임용순 |
총무국장 | 이규승 |
보건사회국장 | 이수영 |
지역경제국장 | 조성영 |
도시국장 | 이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