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6일(금)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국중협 의원, 임흥무 의원, 강창혁 의원, 강성필 의원, 이무순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시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중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의원 국중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영 시장님, 각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안산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1976년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서 명실공히 전원도시로서 30만 인구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균형적이고 전원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민들의 이질감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잘못으로 동쪽과 서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잔동 216만평의 광대한 지역이 개발되어도 역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본 의원이 안산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제 시정보고에서 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589번지 일원과 동일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안산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안산시 명성을 알리는 공모작품으로 특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로 안산시민이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유원지는 시내 외곽 고잔뜰 개발구역 내 시화담수호 가까운 위치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고잔뜰 개발이 되면 금정 안산간 전철이 안산시 중앙으로 가로놓여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안타까움과 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고잔뜰 개발 이익금으로 지하철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로 고잔뜰 개발로 발생되는 6천여명의 주민 이주대책 종합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임흥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의원 임흥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의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1년도 정기회의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이었던 섬진강 다목적댐 공사로 인한 수몰 피해민들로서, 조상님의 혼이 잠든 선산과 산수 좋은 정든 산천을 그리고 문전옥답과 이별하고, 생소한 수백리 타향에 정착하여 갈대와 해초가 무성한 지역, 땅 한 평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수몰민에게 주어진 흰눈덩이처럼 소금이 서린현 고잔뜰의 이주민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정부에서 주창한 "자조·자립·협동"정신의 구호를 외치며 갯벌땅을 일구었던 십여년 세월을 어렵고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녀들과 합심하여 흙벽돌을 쌓아가며 토담초가를 지어 한칸방 내집 마련에 묵묵히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976년 12월 4일 정부는 자립의 개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2군 3면 16개리 2,800여가구, 총 1,750만평을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변모 발전했으나, 고잔뜰의 경우는 한치의 발전없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엄격한 규제와 통제 속에 방치된 지 약 15년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지난 10월 11일 정부는 고잔뜰 216만평을 "제1차 안산 신도시개발 기본계획 현안보고"와 10월 25일 "제2차 안산도시 재정비 계획안 보고"를 통하여 안산시 고잔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최종 확정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마친 후 건설부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일부변경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하고도 명확한 계획을 이수영 안산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76년 12월 4일 발표된 바 있는 반월신도시 1차계획 이후 지난 10월 11일 발표된 안산신도시개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발표에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1차 발표 후 약 15년간 즉, 1976년 12월 4일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2차 발표 후 향후 약 10년간, 올해 10월 11일부터 2001년까지인 바, 위 계획상에 의하면 거의 25년, 사반세기 정도 세월을 도시계획에서 완전 외면당한 결과 극히 낙후된 불량주택 촌락이 건축법상의 불합리한 통제와 심지어 상하수도 조차없는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영구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안산시 고잔동 일원 즉, 고잔동, 사동, 일동, 초지동 일대의 216만평 내 주택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계획 중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위 지역 세입자 이주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 지역 내에서 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인 및 그 업소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 지역 내 전·답 소유자 및 경작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십오.
여섯 번째, 고잔뜰 개발권 내 보상종류와 범위는 무엇 무엇인지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 전철역이 하루속히 완공되어 지기를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심한 실정입니다.
애당초 고잔 전철역은 올해 안에 완공되어 지기로 계획되었고 고잔 전철역은 공사가 자주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완공되어 개통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의회에서는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하여 앞으로 풍요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으로 헌신봉사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밑거름이 되고자 활약, 정기회의에 대비 중이던, 지난 11월 27일 안산시 고잔동 소재 민자당 안산시, 배진군 지구당회에서 안산시 예산담당자가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명세서를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 및 민자계 시의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사전보고하여 검토하도록 한 행위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1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심의의결을 하게 되었는데 민자당사에서 먼저 보고하고 심의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산시 관계공무원의 행위가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누군가의 지시 혹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보고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한 관련자와 보고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의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30만 시민과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강창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의원 강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더군다나 첫 정기의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함께 노동자 자녀의 탁아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반월공단 내 10만여 근로자 중 20%인 약 2만여명의 기혼여성이 일용직이나 주부사원 형태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2만여명의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안산시 일부지역인 원곡1·2동, 군자동, 초지동, 선부동 등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지역의 탁아수요는 1990년 현재 3에서 7세인 유아 1만3천여명과 0에서 3세인 영아 8천여명 등 아동 2만1천여명에서 탁아수요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1만여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실제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은 원초, 군자, 양지, 새싹, 새마을 유아원 등 4곳이며 놀이방인 가정탁아 6군데 진달래 동산, 오순도순애기방, 꿈나무 어린이네동 비영리 민간 탁아소 3곳 등 총 13곳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최대보육 아동은 각 시설 평균 25명을 추산했을 때 약 32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9천7백여명의 대다수 아동들은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방에 혼자만 있는 등 매우 불안전하고 비교육적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어린이 유괴 등 사회적 범죄 현상까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기혼여성의 근로자들과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안산시 보육시설의 절대부족과 이용시간문제, 일반놀이방의 보육료 과다부담 등이 보육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혼근로여성과 맞벌이 부부에게 부적합한 탁아현실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귀여운 아들 딸들의 앞날이 암울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과연 관계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었으며, 저 역시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껴야 될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1인당 「GNP」가 5천불이 넘었느니, 7차 5개년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96년도에는 1만불이 되느니 선진국이 되느니 하면서도 어린 아들딸들의 불안한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도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다면 21세기를 앞 둔 진정한 복지정책은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더욱이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인 '92년도에 7%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을 깊이 고민하면서 다음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확한 보육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현재 안산시는 보육사업 지원계획에 있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보사부와 서울시보육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산지역의 탁아시설현황, 연령별 탁아수요, 가계소득 및 지출규모, 적절한 보육료와 보육시간, 선호하는 시설형태 등을 보육시설 정책으로 입안을 위한 사전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중앙정부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지역의 정확한 보육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보육대상을 법정영세민에서 안산의 특수성에 맞게 법정영세민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요?
현행법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법정영세민과 보사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영세민은 월소득 7만5천원 이하의 극빈층으로 거의가 노인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족이 포함될 뿐 탁아대상인 가정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법정영세민 가족은 몇 가족이며, 이중에서 보육대상은 몇 명인지, 아울러 실제 대상을 현행 법정영세민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시설 설치계획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시행은 있는지요?
현재 안산시 내에는 정부지원 시설탁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민간보육시설만이 유일하게 보육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이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나 타 도시의 지침에 의하여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등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15만원의 인건비를 받으며 평균 탁아공간이 15∼20평 정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시설확대나 환경개선을 염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국·공립시설탁아소가 해야할 역할을 이들 민간보육시설에서 대신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국고지원을 단순한 탁아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차원에서 국고나 시지원을 대폭 확대시행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안산시 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반월공단은 극심한 인력난 속에 외국인력까지 수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가게된 요인은 가용 인력이 남아도는 전형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과 근로자들이 쉽게 살려는 생활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며, 취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가용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부 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주부 및 맞벌이 부부 등의 취업 흡인요인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안산시 보육시설 설치계획과 더불어 공단지역 내 탁아시실 설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은 탁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다음은 반월공단 순회 시영버스 운행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로 승격된 지 만 6년이 된 현재 도로 500여 ㎞, 도로포장율 97%, 도로율 32%에 달해 이상적 전원 공원도시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월 29일에는 안산-신갈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안산-인천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및 안산-시흥 간 고속도로, 사당-과천-안산간 복선 전철공사 등이 1-2년 내 완공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되면서 주민생활 편의와 도시발전이 촉진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안산과 외곽도시를 잇는 교통은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소통이 획기적인 개선으로 보이나, 시내 교통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내 교통의 문제점은 시내버스가 수원, 안양 등 소재 시내버스로 안산시영 버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산시가 고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노선의 불균형, 예를 들면 안양, 수원, 공단 간의 시내버스 대부분이 고대병원 앞, 고잔역을 통과하는가 하면 순복음교회 앞은 30분 정도에 2대 내지 3대의 시내버스가 몰려다니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공단에는 여러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노선 및 지역 불균형으로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밤 늦게 일을 하고 퇴근할 경우 버스가 일찍 끊겨 안산역 전철 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26분인데도 시내버스가 전철막차시간까지 운행되지 않을망정 최소한 우리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에 요즘 30분 일 더하기 일종의 5대운동에 발맞추어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버스의 순회기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철역과 연계운송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야시간 택시들의 횡포, 즉 승객 골라태우기, 승차거부 및 요금과다 요구 등으로 근로자와 시민이 겪는 불이익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존 시내의 연장운행 및 전철역 연계방안과 증차계획은, 그리고 노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노선의 재조정 및 신설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보다 근본적이며 보완적인 대책으로 공단 내 순회시영버스 운행이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이라 여겨지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 문제와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였는 바 우리 안산시가 전원공업도시답게 더욱 발전하려면 기혼여성 및 맞벌이부부 그리고 전 근로자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풍토 조성과 나아가 2천년대 안산시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강성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 의원 강성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산시의회가 탄생되어 제1회 정기회의를 맞아 본회원이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1회 임시회의부터 8회 임시회의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만은 불성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들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시정과 실천을 했는지 우리 다함께 다시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한다한들 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30만 시민의 대표인 나를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들은 시의 어떠한 로비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정한 민의의 일꾼이 될 것을 믿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중앙역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 많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청 지하도만 보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하도를 보아도 그렇게 깊이 시공하는 지하도는 없다고 봅니다. 지하도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깊이 시공되었기에 시민을 위해 만든 지하도가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신호등도 없는 차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것은 진정 시민의 편익보다는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깊이 시공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앙역 건너편 동서코아 지하상가로 연결시키기 위해 예정대로 시공을 하지않고 변칙 시공을 하지 않았나 의혹이 짙고 한편, 시민의 진정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시공한 이유를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소상히 밝혀주시고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부1동 관내 파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부1동에서는 파출소가 개설되어 있으나 명칭은 초지파출소로 되어 있기에 초지동과 선부1동 일부 지역에만 관할하고 있어 선부1동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초지파출소를 선부1동 파출소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초지동, 선부1동 전체를 관할하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선부동 제1공원, 제2공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은 임대주택과 근로자아파트로 어느 동보다 많이 이루어진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휴식처인 체육시설 및 공원이 한군데도 없는 동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선부1공원과 선부2공원이 부지 확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공원을 체육시설 및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조성하신다면 언제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조경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시공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안산시 공원조성 및 녹지에 조경공사를 한번 조사해 본 결과 너무나 약한 조경을 했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덕성공원 조성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시공비에 맞지 않게 너무나 허술하게 조성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조성공사 및 시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공개 입찰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정가가 이미 입찰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되어 내정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입찰되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하였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개입찰 제도를 시민의 대표의원을 입회시키고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무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의원 이무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취재기자단, 시민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단상인 본 회의장에서 정기회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 지난 4월 개원이후 7개월을 돌이켜보면 과연 3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착잡한 심정을 억누르며 몇 가지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토지등급 산정기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등급 산정기준이 지난 '87년 10월 31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계약 특혜분양을 받은 서울 여의도에 사는 H모 의원 외 1인의 땅인 안산시 와동 95번지 대지면적 약 1,400여평이 주변 대지의 토지등급이 상향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층인 H모 의원 이 소유한 특정 땅만이 155등급에서 132등급으로 23등급이 하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안산시에서도 특정인의 땅에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또한 안산시 전역에 토지등급이 하향조정된 곳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 유휴자금 활용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유휴자금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자립도를 높이고 시민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시 유휴자금의 활용을 이자수익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산시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11월 30일 현재 공공예금 61억원을 제외하고 유휴자금 385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치내역과 금리를 살펴보면 정기예금 300억 이율 10%, 정기적금 5억원, 이율10%, 특정금전신탁 80억, 이율이 15-16%로 예치되어 11월 30일 현재 35억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백억원의 유휴자금을 현재처럼 관리할 경우와 예를 들면 투자신탁 1년 만기로 예치하였다고 가정하여 비교하면 1년에 약 26억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자수입에 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당국은 시 재정확보와 더불어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키 위해 즉시 불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모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안산시 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경영상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무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별회계 사업관리자는 자금운영을 위한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여유자금 중에서 70%의 해당액을 정기예금 등 고율의 이자증식 예금으로 대체 활용하여 예금 이자수익을 증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 은행채 등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안산시 특별회계 재정현황과 분기별 평균 유휴자금은 얼마나 되며, 유휴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10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현재 특별회계의 사업 경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며 시측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한 후에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들겠습니다.
○시장 이수영 안산시장입니다.
국중협 의원님, 임흥무 의원님, 그 다음에 이무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고잔동 지역의 도시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국중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동 1번지와 동 589번지 일원의 소위 화랑유원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유원지 부지로서 기존 화랑저수지 약 4만평을 포함하여 19만3,000여평의 대규모 부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부지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민간에 분양을 하였으나 자체 개발능력이 없어서 다시 수자원공사에 환원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부지를 시에서 취득하고자 이번에 금회 의회에 취득 승인을 신청 중에 있고 '92년도 본 예산에 계약금식의 매입비를 일부 계상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동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휴식 위락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그 검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모작품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안산시를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유원지를 담수호 가까운 위치로 선정할 용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할 사항이고 또 한편 도시계획이 전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화랑유원지를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시에서 예정하기 위해서는 고잔뻘 고잔저수지 부근 13만평을 시에서 매입할 잠정계획을 갖고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기존 전철역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기존 전철이 고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잔뜰을 개발할 경우 안산시가 전체로 2등분이 되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와 도시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전철이 수자원공사의 재원으로 유치되는 과정에서 아마 무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뜰 개발계획을 협의할 때 철도청과 협조해서 동 공사기간 동안에 지하화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청이 막대한 재원문제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서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차후 재원 확보를 하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철도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50m로 시설녹지를 확보해서 일체의 건축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므로서 차후 지하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임흥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항으로 8개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몇 가지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고잔동 생산녹지 개발에 제외된 불량주택 지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 지역개발을 생산녹지 개발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을 지적을 해 주시기 않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현재 보존녹지 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지칭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생산녹지 개발에 인접한 지역은 금번 고잔 생산녹지 개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타 보존녹지에 있는 것은 안산시 도시 재정비 계획에 넣어서 공원으로 할 것은 공원으로 보존녹지로 해야 될 것은 보존녹지로 다시 재 구분해서 보존녹지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구체적인 재정비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잔뜰 개발과 관련해서 6개항에 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주대책 두 번째는 세입자 이주대책 세 번째는 소상인 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전답소유자 경작자에 대한 대책 각종 보상의 종류와 그 범위를 5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현재 생산녹지 개발계획이 기본 계획안이 변경되어서 세부 실시계획이 지금 승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실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보상계획까지 협의가 들어갈 경우에 몇 가지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 이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금 고잔뜰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도시 개발과 균형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세 번째는 우리 안산시 개발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에 대한 보상 이주관계와 같이 균형을 맞추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흥무 의원님 또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국중협 의원이 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곳에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초를 겪어오신 시민들로 구성되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고초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랄까, 그런 면에서 저는 몇 가지를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기본적인 법률과 타 지역의 보상의 전례와 또 앞으로 유사한 지역의 선례 이런 것을 감안하되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최대한의 보상이 가능토록 시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철역이 언제쯤 완공되느냐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난 '90년 12월 12일 착공되어서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자재난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92년 3월말경 개통을 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관계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예산안을 민주자유당에 사전 보고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정협의를 하라든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관례상 집권당인 민주자유당과 각급 기관별로 예산안, 법률안, 또는 각종 현안사항이 생길 경우에 당정협의를 해온 것은 오래된 저희 관행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는 우리가 국비, 도비 예산안에 관련해서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 도비 등 많은 예산안을 따올 노력의 일환으로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예산관련이 아니라도 우리 사업에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상부기관의 승인, 허가, 결정이 없으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 허가, 결정 전에 당정협의를 통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그 힘으로 또 상부기관에 허가 승인을 받는 것도 오래된 저희 행정부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래된 관행으로서 이해를 해 주신다며는 다음에 말씀하신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인책여부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님께서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운영자금 중 '91년 11월 30일 현재 세입 총액이 985억원 세출총액은 539억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446억원으로서 이 자금 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것이 300억원, 정기적금 5억원을 연리 10%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품으로서 특정금전신탁은 연리가 16%인데 80억원을 시금고에 1년기한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지출대기 자금으로 61억원을 연리 1%로 공동구좌에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91년 11월 30일 현재 유휴자금 운영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총 이자 수입액은 35억원으로 이를 일반회계 총 세입에 3.6% 안산시 전 공무원 봉급액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4억원의 이자가 더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총 39억원의 이자수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는 '90년 이자수입 16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240%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경기도 36개 시군 중 최고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91년 6월 유휴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본 사례를 경기도에 보고하여 수범사례로서 전 시군에 전파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타 은행으로 이체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는 일단 시금고를 바꾸지 않을 때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신 투자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로서는 일반 은행보다는 이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고를 바꾸지 않으며는 재무구조 회칙상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율이 높은 거와 아울러 그 투자근성의 수익률이 주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운영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공자금운영에는 항상 안전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울러 수익을 최대로 늘리는 면도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는 앞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경영사업 수익이라든가 하나의 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과실이 있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한테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창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정확한 보육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지원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현재 3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중 26명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9명은 의료부조대상 아동으로 대부분의 아동이 가족이나 친척이 돌보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영세민 가구수는 236가구이고 인원은 352명이 되겠습니다.
반월공업공단 내 여성근로자수는 미혼여성을 포함하여 2만4,00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20여개소이며 여성근로자는 4,600여명이고 그중 기혼여성만으로는 200명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은 여성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현재는 5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관내 보육실태 전수조사는 아동복지 지도원이 현재 저희 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인력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92년 하반기부터 '93년 상반기에 개원예정인 원곡동, 선부동, 고잔1동, 본오동, 일동 등 5개 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개원되기 전에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아동을 신청받아 입소순위에 따라 입소시켜 보육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보육대상을 법정영세민에서 법정영세민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확대시킬 용의는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의 보육비는 국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나 법정영세민 이외의 저소득층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데는 국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용아동 100명 기준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비가 약 1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제, 감면 등의 지원대상 아동 외에 다수의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설치계획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 설치계획은 공립보육시설을 5개소 신축할 계획이며, 이것은 '92년도부터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공공단체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은 5개소로써 그 중 군자12단지는 민간시설,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 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민간인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고, 4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가정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22개소 놀이방이 24개소 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 수용되는 것이 어린이집이고 10명 이하는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보육사업이 현재로는 초기단계로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는 어려우나 복지시책이 전반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지역 내 탁아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지난 10월 공단지역에 국비지원사업에 의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반월공업공단 및 반월도금단지에 보육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하려며는 부지가 확보되고 건축비만을 일부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으로 3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창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내 노선버스 운행의 불균형으로 공단근로자의 불편해소 대책과 앞으로의 증차계획 또는 시영버스운행에 대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19개 노선에 129대가 89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 시계외 버스는 10개 노선 64대가 455회를 운행 중이며 시내순환버스는 9개 노선에 42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공단근로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부터 공단과 안산역 사이를 연계운행하는 3개 노선 4대 24회를 운행토록 오전 오후 바쁜 2시간씩만 운행을 하도록 설치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공단경유 노선에 흡수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단지역은 출퇴근 시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상당히 붐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이용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공단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단순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심층 검토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에 버스노선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시계의 버스증차보다는 우리 시내버스를 더 증차를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관할 지역조정은 안산경찰서를 소관이므로 당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다시 통보된 바에 의하며는 경찰서의 조정 및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초지파출소가 선부동 953번지 954, 959, 960번지를 관할하고 선부동 961번지, 주공아파트 7단지 등 선부파출소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부파출소와 치안구역이 다소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선부1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찰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관할 구역을 도 경찰청에 변경 건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려드립니다.
다음은 공개입찰 시 예정가격 작성과 입찰장소에 시의회 의원님을 입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또 실제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동법시행령 76조에 의거해서 입찰 당일, 원칙은 입찰직전에 경리관이 작성을 해 가지고 밀봉을 해서 입찰 장소에 투입해서 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예정가격이 유출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의 86조에 의거해서 입찰일로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5일 내지 20일 전에 공사현장을 설명을 해 주고, 또 규모 등 제반사항을 설명을 해서 과거에는 현장을 등록을 하고 설명을 들은 후에 입찰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설을 등록없이 청취할 수 있고, 청취를 해서 입찰의 희망자만이 입찰등록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 의원님들이 입찰장소에 입회를 하시겠다고 이런 요구가 의회로부터 올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입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일이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동 95번지 토지등급은 '91년 1월 1일부로 155등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후 '90년 1월 1일부로 173등급, 금년 1월 1일부로 180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0년도까지 사용하던 구토지대장에도 상향조정된 토지등급이 틀림없이 등재되어 있으나 '91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전산 처리과정에서 입력이 착오된 것을 저희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관련 세금과세는 180등급으로 정상과세 되었기 때문에 특혜를 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는 토지등급이 전부 상향조정이 되었지 한 필지라도 하향조정 시킨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노력을 해 주시는 강성필 의원님과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강성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이무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부 제1공원 및 2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개발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부 제1공원은 선부동 산 166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6만2,000㎡이고, 제2공원은 선부동 산170번지 일원으로서 4만3,00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공원의 규모가 현재 작고 또 양쪽의 공사로 인한 절개지가 좀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데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공원 조성된 것을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된 것을 말씀드리며는 군자광장에 체육공원을 비롯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휴식처와 건전생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선부 제1공원과 제2공원에 대해서는 주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년 중에는 공원구역 내 평탄지를 이용을 해서 체력단력을 위한 간단한 시설들을 해 가지고 시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과정에서 조경시설이 빈약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지적하신 덕성공원은 고잔2동 덕성초등학교 옆 삼일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650평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작은 공원지입니다.
시에서는 이 공원지를 도로변 경관조성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년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면적은 2,152㎡에 편익시설로는 방부제 처리를 한 목재파고라 시설 한 동과 목재의자 12개, 그리고 산책로 87m를 고압 블록으로 포장했으며 소나무외 11종의 나무를 1,484본을 식재를 했고 잔디를 1,824㎢분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철책으로는 108m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는 2,651만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수목 및 잔디 식재비에 1,583만6,000원 파고라 및 의자시설에 422만3,000원, 산책로 설치에 200만3,000원, 잔디 및 보호철책설치에 98만5,000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과세 등에 3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장소가 소규모이고, 도로변 주택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경관조성과 휴식공간 기능을 적절히 살리기 위하여 단풍나무, 철쭉 등 경관목과 느티나무, 등나무, 소나무 등 녹음수를 적정 배치하였으며 수목의 특성 이식가능성 가격 등을 고려해서 수종과 그 규격, 크기가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느티나무 같은 수목의 경우는 수령이 15년 생이 되고 직경을 약 15㎝되는 것으로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물론 더욱 큰 나무로 식재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옮겨 심을 때 활착이 어렵고 또한 가격이 월등히 비싸서 장소의 여건상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상과 같이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공비에 대하여 사업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설계는 조달물가 가격 정부건설품셈, 정부노임단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적정설계가 된 것입니다.
설계의 내용에 따라서 이상이 없이 시공이 되었으며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바는 없으며 다만 예산상 화려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역 앞 지하도가 깊이 시공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지하도의 공사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으나 날로 증가하는 시가지의 통과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전철이용객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본 지하도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8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해 가지고 '90년 8월 15일날 공사를 준공한 것입니다.
지하도 설치 시 깊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을 하는데 주변의 여건과 지하 물 위치에 따라서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주변에 설치된 중앙역 지하도는 깊이가 도로면에서 지하도 구조물 상단까지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포함해서 구조물 두께 등을 합해서 하단까지는 약 10m가 되겠고 지하통로의 규모는 높이가 3.5m이고 폭이 9m로 되어 있으며 연장은 63m로써 콘크리트 박스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어느 특정인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간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역 지하도 설치위치의 그 깊게된 이유로서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 지역이 토질이 연약한 지반인 것과 또 주변에 단지에서 나가는 오수관과 1,000㎜의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0㎜의 우수관도 도로면에서 아랫부분까지 4,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는 이런 시설물들을 피해서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지하도 하단이 도로면에서부터 5m가 떨어져서 시공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용하는데 다소 안산역 지하도보다는 약 1m 정도가 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특별회계 운영에서 경영수입이 이익인지 손실경영인지 아울러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금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발생했으면 얼마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유휴자금관리 즉 예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내일까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 급수현황으로서는 작년말 총 인구 25만2,000명 중 급수인구는 25만명으로서 보급률은 99%입니다.
이 1%에 대한 것은 일부 농촌지역에 미급수되는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공급하는 양은 염색단지에 순 공업용수 5만5,000톤과 생활용수 19만5,000톤을 포함해서 1일 25만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1인당 기준은 320ℓ를 기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금년말 수지예상은 대략 35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입으로서 수도요금 수입 98억원을 포함해서 영업수입에 기타로 해서 전체가 112억6,000만원이 되겠고, 또 이자 및 각종 부담금 수입 15억300만원 이율사업비를 포함해서 기타 수입이 91억8,200만원으로 해서 총 수입은 2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로서는 영업비용으로 원정수구입비가 69억원, 그리고 각종 상수도시설유지관리와 시민의 급수신청에 따른 공사비로 103억1,700만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비용으로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비용으로서 광역 4단계 사업시설비 등과 자산취득비에 77억2,1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총 지출금액이 18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2년 수지예상은 광역4단계 사업비 투자로 인해서 약 35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하수도 보급현황은 상수도와 같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9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경영수익을 말씀드리면 아직 1개월이 상수도와 같이 남았습니다만 수지예상으로서는 수지예상은 약103억5,900만원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내용으로서는 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이 48억1,700만원, 이자수입이 9억7,600만원 전년도 미수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2억200만원으로서 총 수입비가 16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용은 하수처리장운영비 38억원, 반환금 2,500만원 사고이월비 1억7,000만원, 시설 및 유지관리비에 17억4,100만원으로 총 지출비는 5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의 취지는 주택건설 주택건설사업 기타 경영수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투자계획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서 총부지 5만5,149㎡ 위에 우선 1차사업으로서 사원임대주택 1,000세대를 건립하고 이어서 앞으로 착공하게 될 2차사업인 근로복지주택 585세대로서 총 1,585세대를 건립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원임대주택은 '90년 12월 착공해서 '92년 11월 입주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근로복지주택은 '92년 3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사업인 사원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자금운영은 세입 재원으로서 총 323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민주택 기금이 120억, 지역개발 기금이 12억2,900만원 분양수입 예정이 182억5,700만원 그리고 시비가 8억7,300만원으로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로는 총 291억9,900만원이 예상되며 이 중에는 토지매입비로 13억7,300만원 공사비로서 273억6,200만원 업무관리비로 4억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순수예상은 내년 11월 입주예정시까지는 다소의 경제전망을 감안할 때 약 30억원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순수 예상금액은 단지내에 부대시설인 상가와 유치원을 분양하는데 발생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에서는 이익을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순 수익금은 안산시 지역개발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해서 시민복지에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을 하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분이십니다.
보충질문하신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흥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의원 임흥무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과 기자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8개 항목을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의문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특정지역을 지목을 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존녹지 지역 내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가옥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에 약 15년 후자에 약 10년 2001년까지 계산이라면 25년을 과연 똑같은 1,750만평 내에 들어있는 가옥에서 어떤 지역은 이주를 하고 그 지역은 이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민중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부는 근접지역은 형편을 감안해서 이번 개발에 적극 같이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신다는 참 좋으신 시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지동 216-27호 김형근 외 18명이 그 지역도 이주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시에도 해서 시에서 답변해 준 것도 있고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와서 관계기관에 물어서도 답변을 제가 주민들에게 해 줬습니다.
물론 초지동 이 지역은 희망하는 자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고 헐리도록까지 사는 조건도 있고 집을 팔아놓고 외지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잔동 산 95번지 행정구역 단위로는 고잔1동 3통 1반에 김동화씨 외 22명이 이주를 해 주십사 하는 진정서가 시에도 왔고 본의원에도 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다같이 30만 시민으로서 이주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시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생산녹지지역에 관계된 지역은 현재 세부계획 승인 중이어서 발표를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언제나 공개의 원칙에서 주민과 사전 협의해서 개발을 해 주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문파랑 당정협의 관계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치국가에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며는 그 예산안 사전지시 보고한 관계자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시장님이 시인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행에 따라서 국비, 도비, 승인, 허가, 결정 등 운운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직 공직에 몸담아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관행이 과연 자자손손 만대가지 가야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관행도 그 행위가 위법이라면 지금부터 시정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이제 민주화가 분출되고 각자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과정에서 과연 관행에만 전전긍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시인할 수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또 응분의 배격할 것은 배격을 해야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과연 당정협의가 먼저냐 시의회가 먼저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시 당정협의에 참여한 시의원 19명 중 절대다수가 당정협의에 참석을 해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사전에 해가지고 이미 그 내용 품목 관·별·목 다 확인 다 해 가지고 만약 '92년 30만 시민이 살아가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 예행연습을 해 가지고 본의회에 참여를 했을 때 과연 그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의혹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고사 내일모레 보는 재수생이나 금년 졸업생에게 답안지를 주는 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안산시에 유리할 지는 모르겠지마는 원칙이 위배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당장 시정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의회는 정당이 배제된 것으로 누누이 입후보할 때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파행적으로 내년도 에산의 심의과정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여타 등등을 운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시장님실에 모셔서 거기에서 사전에 예산안이 책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하시는 것이 아마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꼭 공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강창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의원 뒤에 시청하시는 기자님들과 시민들에게 지루한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 중 '92년도에 공단관련 단체 및 교통불편해소의 방안을 추진하여 시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는 저 역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어서 보건사회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공단기업체의 인력난과 기혼여성근로자, 맞벌이부부의 긴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법정영세민 대상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91년도 예산에 1억3,000여만원의 지원은 어떻게 된 지원인지 알고 싶으며 그 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돈이 새마을유아원 9개에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93년도 탁아소 건립 때까지 약 2년간 유안원으로 하여금 맞벌이 부부와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영유아들을 모집할 수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영유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다른 탁아소는 몰라도 비영리 민간탁아소 15만원짜리 원급을 받으면서 하루종일 어린아이들과 매달리는 탁아소에도 단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달에 공단본부에 부지확보에 대한 질의를 건의하셨다 하는데 공단본부에 거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공단본부에서 부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탁아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하나 시에서도 올 2월달에 공단 5주구운동장에 9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공간 한 공간당 17평씩 약 100여평을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탁아소의 문제 복지문제를 제쳐놓고 기존 4개의 공간을 몇 년 전부터 주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4개를 분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알고 싶으며 본의원은 공단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단근로자를 위해서 그것을 탁아소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터 탁아소를 만든 다음에 상공부 산하인 공단본부에게 탁아소 부지를 건의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또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도시국장님께 사원 임대아파트 1,585세대에 대해서 '91년도 착공하여 '92년 11월에 분양하는 1,000세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어제부터 많은 무리가 일고 있습니다.
어제 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오늘 제가 질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마침 도시국장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질의내용은 1,000세대가 전부 다 사원임대아파트란 것입니다. 사원임대아파트는 회사에서 분양을 받아서 우리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분양하는 585세대는 근로자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분양한 주택공사의 아파트 이번 11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그 아파트가 입주가 미달된 사항은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기업체가 더군다나 12월달부터 자금난에 어려운 이 실정에 지금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 준다는 이 마당에 10명, 20명이면 1억 2억이란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과연 어느 기업주가 공단에 한 사람을 위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 역시 근로자 출신이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 실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580세대의 계획을 이번에 좀 당기셔 가지고 먼저 사원아파트 500세대와 근로자 분양아파트 500세대로 분양해 주시고 다음 '93년도에 분양하는 585세대를 사원임대아파트로 바꿔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우리 공단근로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10만 근로자가 다 누구나 가정을 가지고 집을 갖고 싶어하는 큰 목적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그마한 소망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무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법 회계68조 자금운영은 시장은 유효자금을 활용을 위하여 당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 그러며는 이 법의 해소를 보며는 저도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제계에 질의한 바에 의하며는 시장은 유효자금을 반드시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자금은 반드시 금리가 높은 타 은행도 가능하다 이런 제가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5억원이 지금 현재 예치가 되고 있는 것을 다른 신탁에 예치했을 때 1년에 26억8,000만원이라는 일반회계만 이렇습니다. 26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외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안 하신다 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토지등급에 대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원본을 공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원본 사본을 토지대장에 대한 것을 구구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사본을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도시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내무부 법령집에 매분기 여유자금 중에 70%의 해당액을 정기예금 등 고율의 이자 증식예금으로 대체 활용하여 예금 이자수익을 증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79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 지불보증 은행체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금 현재 여유 자금 중의 70% 해당액이 어떠한 금융기관에 어떠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계약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2회 예산안 심의 때 제가 지적한 사항 40억원이 아직도 공개적인 사과를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없다, 제가 지적한 다음에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관계공무원께서 제가 어제도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적계장이 다 수정을 해놓고 이러며는 행정감사에 지적이 된 후에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도 이 사본을 정확히 발표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이수영 안산시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무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8개 항목 중 몇 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보존지역 내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또 두 진정이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을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외에 하나 좀 더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린다며는 지금 인근 기존 고잔 생산녹지지역 인근에 있는 보존녹지는 가능한 한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 외에 떨어져 있는 보존녹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 보존녹지로 유지를 하되 다소 건축관계를 완화할 것인가 이것을 재조정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두 진정건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회신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녹지를 개발하면서 이와 아울러 사전 이주대책 등 사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발해 나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생산녹지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반 도시개발이라든가 시민들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의 의견과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거친 이후에 시행 또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정협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위반된 것이니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과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관행도 지금부터 잘못됐으며는 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다수당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이후에 시의 예산심의에 들어감은 예행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이 시민들의 이익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기초의회는 정당이 배제된다는 뜻을 살리고 그래서 또한 국비, 도비, 보조가 필요하다며는 국회의원을 모셔서 건의나 또는 요청을 해도 충분한 것을 왜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며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당정협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지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는 법적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당정협의를 했냐고 물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뜻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 아울러 또한 법에 금지된 사항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이나 저촉외 된다는 것은 법에 금지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징계사유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취할 일이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행과 여러 가지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관행을 중요시 하느냐 또 그런 보고를 올렸느냐 하며는 또, 예행연습을 하고 온 것 같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당정협의를 거치고 그리고서 국회에 가서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권당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필요한 협의와 사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행을 제가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다른 뜻으로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니고 집권여당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에 정당이 배제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연히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제가 아니고 그 정신이 정당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정당과 협의를 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신 것은 특히 질문해 주신 임흥무 의원님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린다며는 이 관계로 인해서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타 은행에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26억 예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더 이자소득을 올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금고이외에 또 예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답변한데 대해 다시 한번 해명성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금고에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법에 근거를 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법의 취지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일정기간과 금고계약을 한다는 뜻은 이 금고에 우리 자금을 예치한다는 계약입니다. 이 때까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관련법규에 취지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해한 것에 잘못이 있다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시를 해주신 투자신탁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은행 일반 제1금융권과 신탁·증권사회 등 제2금융권으로 크게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때가지 자금운영을 해온 정부의 또 국영기업체의 여러 가지 아주 가까운 예로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제2금융권으로 간 것이 그리 역사가 저는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권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쪽에서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검토해오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 온 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취약해 질 것으로 걱정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이 많이 나도록 하는 것과 기존의 자금도 잘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과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하면서 제2금융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신 투자신탁 같으며는 최고이율과 최하이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최하이율은 제1금융권보다도 보장해 주는 특수상품보다도 무려 8%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을 위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의 사정입니다. 가능하다며는 위락 더 많은 금융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서 충분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 제공이 된다며는 저희 시에서도 응당 안정성이 있고 고수익이 나오는 상품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자율화 됐고 앞으로 자본시장 모든 금융 서비스가 국제 경쟁에 처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과 또 이율이 은행 간에도 각자 다른 이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에서는 이무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손실이 나는 일이 없이 더욱 많은 과실이 생기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한테 물어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강창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영세민에 대한 지원금으로 금년 예산에 1억3,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1억3,000여만원은 새마을유아원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 유아원 운영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저희가 영·유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부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분양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영·유아원으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단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용이 편리하고 집이 가까운 곳에 많이 설립을 해서 편리하게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공단에 2개소를 하려고 부지 조회를 한 결과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10억원인데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공단지역 외에 선부동하고 본오동, 일동에 3개소를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사유지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국비지원금과 시비를 다소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93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무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와동 95번지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91년 1월 1일자로 토지등급을 수정 상향조정하면서 총 안산시의 3만7,000평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을 해서 토지대장에는 기히 180등급으로 등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작업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이 132등급으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정을 했고 또 본 사항도 정당한 절차인 지적법 전산처리 규정 제34조에 의해서 오기된 것은 정정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로 인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전산입력을 잘못한 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이런 점을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3만7,000필은 입력을 하면서 오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본회의가 끝나며는 이무순 의원님께 저희가 처리한 근거와 토지대장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입니다.
조금 전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무순 의원님께서 마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에 시에서 40억원의 자금을 어디에다 은폐한 거 마냥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이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 7페이지, 8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 총계표상에 저희들이 다 정타가 되었고 13페이지에 40억이라는 금액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801억4,034만1,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841억4,034만1,000원으로 저희가 표기가 오타가 나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기획계장이 아마 지난 2회 추경 다룰 때 예산안 때 이미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실제 여기에 나와 계신 기자단이나 뒤에서 방청하고 있는 시민들이 들을 때에는 마치 저희 시에서 무슨 자금을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단 40원도 아니고 이건 단 4억도 아닌데 어떻게 4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며는 저희들도 이런 미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점들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타일러 주셔야지 이런 사항을 공식석상에서 지금 마치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담당계장, 비롯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서 이미 사과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기에서는 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지하십시오.
기획실장님은 편견에 치우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이상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 소관은 강창혁 의원님과 이무순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창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분양하게 되는 사원임대아파트 주택 1,000세대분을 근로자 아파트로 그러니까 복지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걸로 해서 변경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원임대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90년에 건설부에서 계획 당시에 근로자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정된 계획과 그 물량을 저희 시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는 못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했을 당시에 희망자가 미달되어서 남아있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1차로 재차 사원임대용으로 재 분양을 하고 그래도 미달되어 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지사님한테 변경계획 승인을 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휴자금에 대해서 규정에 의하면 70% 금액을 은행에다가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자금에 있어서는 현재 총 자금이 1,004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82%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4억6,9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82%인 85억7,700만원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은행은 농협과 경기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 것이 14%에 1년 6개월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이 10.5%에 5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유휴자금이 현재 45억원 중에 66%인 30억원이 주택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 넣게 된 것은 저희가 아직 분양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금액이 없고 다만 주택은행으로부터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은행에 예치를 해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은 124억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86%인 107억원을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으로 해서 농협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높은 이자율로 해서 시의 수입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기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송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송식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해명하게 된 것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진부가 명쾌하여야 하므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성남시 의원 중 실수로 인해 모 월간지에 기고한 글 내용의 부당성으로 재명당했던 사례가 있음을 상기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시 당국의 행정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군시발전계획 설계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 협조와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함은 자명할진대 어제 본회의 '92년 예산안 제안설명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안한 6페이지에 명시된 국비보조금 지원 내역에는 국비보조가 83%나 증액했음을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도비지원은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보조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하여 더 많이 혜택받을 수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당이든지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많은 국가 보조금을 저희 시에 따 오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내 지역을 위해 일하는 방법 중의 일환으로 안산시 출신 국회의원에게 새해 살림 내역을 설명한 부분을 문제삼아 법적근거 운운하며 공무원에 대한 위법조치를 요구한 부분은 그 정당성의 판단에 앞서 매우 유감된 일이며 그 저의가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현행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당적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민주발전에 저해요인이라면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법이 개정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난 시의회의원 선거 시 본 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당적을 표시하지 않고 저와 당을 같이 하던 동료와 함께 출마하여 선거를 치루어 당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흰 현수막에 특별한 다른 색깔을 드리워 당을 표시한 타 후보자와도 선거 전에 같이 임했음은 더더욱 명확한 사실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당 배제운동은 자가당착적인 얘깁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의원은 현행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현행법규는 선거출마 시 당의 표시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당적은 가질 수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에 우선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당 의원은 이 사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두 번의 시의회 표결에서도 의원 개인이 소신껏 표결에 임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릇된 정책은 의원 모두가 일심해서 시 당국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칫 좋은 정책과 결정이 당리당략으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주인인 안산시민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의원의 발언이 일을 하기 위한 발언이고 어느 발언이 정치적 발언인지는 모든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케 하지 않고 본 의원의 깊은 뜻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화합하여 안산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아병권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산적한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은 이만 질의와 발언을 마무리짓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
최명완김진옥강성필강창혁이무순 |
홍장표박명훈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수영 |
부시장 | 이한복 |
기획실장 | 임용순 |
총무국장 | 이규승 |
보건사회국장 | 이수영 |
지역경제국장 | 조성영 |
도시국장 | 이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