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
2.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
3.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부지매입안
4. 선부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
5. 노인정4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기념관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념관은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을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전승기념하기 위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사회체육활동 및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활용코자 건립되는 건물로써, 안산시 고잔동 604번지 2만4,487㎡에 연건평 1만473㎡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건립비는 96억5,400만원, 이중 올림픽잉여금 3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념관은 15개 시·도에 각 1개소씩 건립케 되어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도청소재지에 건립하고 있으나 우리 안산시에서 본자금을 지원 받아 유치되므로서 시민의 체육문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관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케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전승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함이며, 본 조례 내용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 국민생활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5:30부터 19:00까지, 야간에는 19: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주간에 07:00부터 17:00까지, 야간에는 17:00부터 22:00까지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국민생활관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등의 사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케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즉,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 제130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그 근거를 두었으며, 이미 경기도로부터 직제 승인이된 바 있고, 지난 12. 2일자로 국민생활관설치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중 관람료, 사용료 징수요율은 타 시·도를 참고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구미시 기념관 요율을 참고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사항인 화랑유원지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화랑유원지의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되어온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치가 우리 시 중심부인 초지동 5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4만여평의 화랑저수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19만1,407평의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88년 10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식회사 안산개발에 이미 분양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분양 당시에 일정기간 내에 개발을 하도록 하는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안산개발에서 지난 5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로 반환된 토지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 시에 도시미관의 저해와 도시중심부의 광활한 토지의 미사용은 시의 입장에서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2년도에 동부지를 매입해서 그간 인구급증에서 오는 시민, 욕구의 충족을 보답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을 재검토해서 보람 있고 이용가치가 높도록 개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생활 편익제공에 기여코자 하오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 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시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생필품유통시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역물가 안정적 차원에서 시민에게 저렴한 생필품을 공급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노점상을 이전시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안산시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생필품 유통시장 부지매입안을 금번 정기회의에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필품 유통시장개설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추진계획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없는 관계로 상가와 균형이 맞지 않아 물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생활 필수품을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 '89년도 노점상 정비시책의 일환으로 원곡동 주공 1, 2, 3단지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노점상을 유도구역을 간선도로 설정을 해서 이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치할 수만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89년 10월 생필품 유통시장 개설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90년 2월 27일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90년 9월 12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92년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91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91년 11월 30일 현재 부지공사가 당초 예정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약 80%가 진척이 되었으며 '92년 5월경에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추진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초지동 산 5-2번지의 일원이며 부지 총면적은 10필지에 9,386평으로서 이중 시장부지는 6,655평이며 나머지 2,731평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매입규모 및 추가실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당 21만1,750원 선으로 추정되며 총 소요예산액이 65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90년도 명시이월비 5억과 '91년도 예산 18억2천5백, 총23억2천5백만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미확보액 42억4천5백만원은 '92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생필품 유통시장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부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정 4개소 건물신축 취득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어린이집과 노인정신축 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칭 선부어린이집 건물신축 취득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단근로자 및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안전보육과 여성 유휴인력의 생산화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지역별, 연도별로 많이 건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부동 997번지 외 3필지에 신축코자 하는 가칭 선부어린이집은 근로여성 자녀의 안전보육과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2개소, 놀이방이 24개소, 신축 중인 것이 5개소, 내년도에 4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시설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선부 어린이집은 총 5억1,579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하여 대지 277.5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0평 규모로 92년 6월에 착공해서 '93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의 어린이놀이터 100평과 한 살부터 여섯 살까지 영·유아반을 운영, 12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아동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3층에 독서실과 회의실을 확보하여 주민공동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칭 선부어린이집 건물신축에 따른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정 건물신축 취득에 따른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구조가 점차 핵가족화 됨으로 인하여 경노효친사상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본 노인정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사회역할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휴식공간 제공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존시설이 현재 59개소가 있고 '92년도에 단독 4개소, 복합건물에 2개소 해서 6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선부동 1025번지의 3개소 어린이놀이터 위에 노인정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선부동 1025번지의 3개소에 2억2,636만8,000원에 예산을 '92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의 개소당 30평 이내 규모로 '92년 6월에 착공하여 '92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단층에 장지문을 설치하여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의 시에 장지문을 열어서 회의장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돌방 시설은 심야전기 난방시설로 하여 노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노인정 4개소 건물신축 취득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인정에 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봐 주셨습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안,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 안산시 생필품 유통시장부지매입안, 선부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 노인정 4개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위원에 최명완 의원, 양환수 의원, 김영웅 의원, 전용장 의원, 박일도 의원 순으로 하며 위원장에 최명완 의원, 간사에 양환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 동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임 받으신 안건을 충실히 심사를 해주셔서 12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임흥무노철수전용장최명완 |
김진옥강성필강창혁이무순홍장표 |
박명훈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임용순 |
총무국장 | 이규승 |
보건사회국장 | 이수영 |
지역경제국장 | 조성영 |
도시국장 | 이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