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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회 제6차 본회의(1991.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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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안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5.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6.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시장제출)(계속)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안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여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시장제출)(계속)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송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송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90년도 세입세출결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위임 받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위임 받아 '92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의회에서 방대한 '92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감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 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 추호도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여 9명의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0년도 안산시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안산시의회에서 선출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던 관계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본예산안과 12월 16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을 일반회계가 950억6,585만8,000원, 특별회계가 3,042억9,086만8,000원 합계 3,993억5,67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 공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 있어 모두의 협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31억4,436만1,000원을 특별회계 부분에서 4억6,871만5,000원을 합하여 총 36억1,307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90년도 결산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삭감의 원칙보다는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시 당국에서 '92년도 새해살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심의의원 전원 합의제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91년 12월 3일 내무부장관의 동 조례안 준칙 승인에 따라 다음 조례를 개정·폐지·신설, 기한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므로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재정됨에 따라 박물관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준박물관은 미술관으로 조문만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므로서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정비정돈에 다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를 지방재정비 시행령에 의거해서 재정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 개정조례는 주차장에 대한 면제기준은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의 경우 면제되므로, 동 조례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연간수입금액과 공시지가를 다음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의 계산 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될 때에는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영업기간일수로 나누고 이에 365일을 곱해서 연간 수입금액으로 하고자 하고,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면제대상 기준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되는 cc로 변경됨에 따라 4기통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하며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를 제2조 2항의 별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동조례 제2조 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용어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기 때문에 감면을 경감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과세면제 대상을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동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신설은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체차 적용을 배제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키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코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정문화제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30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없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며는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특별관리 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그 내용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도에 국가로부터 지원예정인 양여금은 총 17억8,8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7억7,7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주요골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양여금에 대한 사용목적, 세입과 세출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므로서 양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14.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시세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신설은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체차 적용을 배재하고 1/1000로 세입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 등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정·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이 두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선부1동, 선부2동의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택 신축 주민입주에 따른 통반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곡2동의 불합리한 통반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현행 496개통 2,282개반을 539개통에 2,494개반으로 조정하여 43개통 212개반을 증설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이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30만 안산시민의 선량으로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가 많으신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1천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와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세입증가 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또 수원시, 안양시, 부담금 등 세외수입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여건변동 등에 의해서 '91년도에 집행을 보류하거나 '92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비롯해서 '91년도 집행 불용예산의 삭감정리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었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예산안을 재원 내역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1.4%가 감소된 12억8,725만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회 추경예산액의 4.5%가 감소된 22억3,408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2회추경 예산액의 100%가 증가된 9억원, 보조금이 2회추경 예산액의 0.1%가 증가된 4,6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2억8,725만3,000원 중 인건비가 2회추경 예산의 3.2%인 2억7,999만8,000원이 감소되고 관서운영비가 2회 추경예산의 4%인 2억10만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 기본경상비는 2회 추경예산의 3.6%인 1억6,242만4,000원이 감소됐고, 경상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의 5%인 3억3,79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경비 예비비가 2회 추경예산의 5%인 3억2,674만5,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2회추경에 대비해서 18.6%가 감소된 1,518억17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회추경대비 1.4%가 감소된 901억886만9,000원,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35.1% 감소된 616억9,285만원으로 특별회계 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2.5% 감소된 184억4,546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해서 58.9%가 감소된 153억38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 대비해서 33.9%가 감소된 1억966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해서 26.6% 증가된 3억3,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15.8% 증가된 8,123만1,000원이 되겠고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해서 50.6%가 감소된 107억4,932만2,000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2회추경대비 1.4%가 감소된 901억886만9,000원 중 세외수입이 2회추경대비 4.5%가 감소된 478억8,567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2회추경대비 100% 증가된 9억원, 보조금이 2회추경대비 해서 0.1% 증가된 32억9,605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부담금 수입 18억1,400만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탁아소건립 기부금수입 4억2,000만원 등이 92년도에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천 정비공사와 구룡운동장 조성 및 청소년회관 건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원 내시가 되어서 9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규모 901억886만9,000원 중 의회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0.8% 증가된 6억4,458만6,000원, 일반행정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3.9% 감소된 149억6,610만5,000원, 사회복지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4.8% 감소된 164억9,346만5,000원, 산업경제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8.9% 감소된 56억5,319만원, 지역개발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1.4% 증가된 322억3,719만8,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1.9% 감소된 103억8,781만6,000원, 민방위비가 2회추경대비 2.2%가 증가된 37억9,148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5.9% 증가된 59억2,101만8,000원으로 기능별로 감소된 사유는 여건변동에 의하여 집행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삭감정리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17억6,700만원이 추가계상되고 민방위비는 대학동 파출소 이전 신축비 9,350만원이 추가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감소와 사업별 예산집행잔액 및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유보예산인 사회단체 풀보조금 사업비 5,000만원 등 총 74건에 386억4,638만원을 삭감조치하고 91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17억6,704만원 등 총 8건에 22억7,448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실 것을 간략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이 사건에 협의를 봐 주셨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비롯해서 안산시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명칭을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며 위원에 전용장 의원, 양환수 의원, 김영웅 의원, 국중협 의원, 이무순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전용장 의원, 간사에 양환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으로 김송식 의원, 임흥무 의원, 최종락 의원, 정순민 의원, 김진옥 의원, 강성필 의원, 강창혁 의원, 홍장표 의원, 박명훈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김송식 의원, 간사에 임흥무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개 특별위원회 공히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2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임받으신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셔서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홍장표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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