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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회 제7차 본회의(1991.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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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3.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4.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철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1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감사계획서를 위원 모두의 협의로 작성하여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반을 연구분석위원회별로 4개반으로 나누어서 반별로 감사대상 부서를 선정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 오전까지 4개장소에서 해당 부서별로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는 감사특별위원회 전원이 제1회의실에 한 자리에 모여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별로 필요에 따라 각동에 현지출장을 나가 현장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원이후 처음 실시한 관계로 선례도 없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특위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충실히 감사에 임했으며,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 개선점을 지적해 주고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전용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 의원 전용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한 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지방양여금을 한 회계로 묶어서 관리하고, 대상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례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불균일과세 조례안으로 안산에는 향교가 소재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차후 향교가 건립되거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재산이 안산에 있을 경우 등을 대비한 적용 근거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항공기, 중기 등의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례안으로서 안산시에는 아직 실험실습용 중기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없으나 공업도시인 만큼 향후 적용대상 학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근거 조례제정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축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과대 통반이 형성되어 대민 행정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대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 세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맡아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송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송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901억886만9,000원, 특별회계가 616억9,285만원, 합계 1,518억1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회계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차후에 계상해도 무방한 예산이 편성되어 일부 삭감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의 일반행정비에서 4,5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759만원, 합계 6,259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 이범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공단 밀집지역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택 구입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안산시 본오동 628-3번지에 90년 12월부터 건설중인 1,000세대 규모의 사원임대아파트는 당초 91년 12월 말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각종 건축자재의 품귀 등 자재 수급 지연 및 뻘흙의 환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졌으며 91년 3월 제2차 사업으로 근로복지 주택 585세대 분의 사업물량이 추가배정됨에 따라 공사완료 예정 시기인 93년까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에 기구연장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3일자로 90년 7월 19일부터 93년 7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현장시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로서 사실상 91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이번 정기회에서 30일간의 회기동안 우리는 중요하고도 실로 많은 안건을 심의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오랫동안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도 많이 했으며,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이번 정기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한달 동안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회 정기회가 원만히,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
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임용순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총무과장이범수


○의안제출

· 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 26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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