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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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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6일(월)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0년도세입세출결산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0년도세입세출결산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세요.

○의사계장 정경하 의사계장 정경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이며, 내년도 우리 안산시의 총 살림살이 규모를 책정하는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각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알찬 특위가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약 일주일동안 활동을 하게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훌륭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임간사님부터 한 분씩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강성필 위원 강성필 위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최종락 위원 최종락 위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강창혁 위원 강창혁 위원입니다.

박명훈 위원 박명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회의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에 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의사진행 및 심사요령 등 회의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친 후 '9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가예산의 확정시달에 따른 국도비 조정 등 예산규모의 변경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회계별, 분야별로 분담해서 우선 1차로 2일간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나머지 기간은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검토,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최종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와 같이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0년도세입세출결산

(10시17분)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송식 네, 결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명훈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최명완 의원님이 검토를 상당히 잘 하셨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92년도 예산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박명훈 위원이 말씀하신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또 오늘 예산위가 처음 시작되는 날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내년도 본예산을 상정하면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본예산을 수정 상정하게 된 이유하고 수정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계상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변경되었고, 지방세수 목표액이 도로부터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세입규모 변경과 또 지금까지는 시세이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 예산에 계상되었던 소방관련 예산 전액이 도 예산에 편성됨으로서 삭감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그 재원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지방세 목표액 변경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1.8%에 해당하는 16억6,485만8,000원이 증가되겠고 그 중 지방세가 본예산의 4%에 해당하는 17억1,320만8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본예산의 0.9%에 해당되는 4억2,000만원이 각각 증가됐으며 보조금은 본예산의 16.3%에 해당하는 4억 6,8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16억6,485만8,000원의 증가요인 중에서 인건비가 본 예산의 9%에 해당하는 10억4,035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관서운영비가 본 예산의 12.2%에 해당하는 7억8,220만8,000원 감소되고 기본경상비가 본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8,166만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본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1억5,998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주요사업비가 본예산의 4,2%에 해당하는 22억8,76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타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69.4%에 해당하는 14억4,139만6,000원이 증가 시켰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이 감소된 사유는 시세 수입이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세수입으로 변경됨으로서 이에 따른 소방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2년도 본예산안보다 1.6%가 증가된 3,993억5,67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안보다 1.8%가 증가된 950억6,585만8,000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때보다 1.5%가 증가된 3,042억9,086만8,000원으로 각각 1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4.5%가 증가된 214억6,551만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본 예산보다 6.2% 감소된 1억9,331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9억7,284만3,000원, 애향장학금특별회계가 신설되어 5억6,533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8%가 증가된 950억6,585만8,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4% 증가된 445억1,100만원으로 주민세가 3.6% 감소된 78억1,200만원이고 재산세가 12.6% 감소된 33억9,000만원, 자동차세는 20.1% 증가된 54억7,700만원, 담배소비세는 3.9%가 증가된 129억원, 종합토지세는 38.2% 증가된 45억2,400만원, 도시계획세는 35.3% 증가된 48억6,700만원, 사업소세가 13.9% 증가된 51억4,4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는 100%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0.9% 증가된 481억4,972만원으로 기부금수입이 새로 발생되어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16.3%가 감소된 24억513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2.6% 증가된 19억6,039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70.3% 감소된 4억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950억6,585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0.4% 증가된 229억4,810만5,000원이고, 사회복지비가 6.5% 증가된 171억1,752만9,000원, 산업경제비도 23.5% 증가된 87억788만7,000원, 지역개발비는 0.1% 증가된 346억1,992만4,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7.9% 증가된 68억6,990만7,000원, 민방위비는 83.1%가 감소된 6억2,764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4%가 증가된 35억1,753만4,000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3.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방위비 83.1%가 감소된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소방공동시설세가 모두 내년도 본예산으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경영협의 출연금 등 총 12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애향장학금 지급의 8건으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위원 기획실장님 재산세가 12.6%, 주민세가 3.6%가 왜 감소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우리가 지방세 등 이런 것들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수목표는 도에서 이 목표를 시달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시달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 우리 시에서 이것은 목표를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 최종 안산시의 지방세 각 단위 세목별 목표액이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이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또,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할 때의 목표가 수정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안을 또 그렇게 다루지 않으며는 이 기간 내에 도저히 편성이 안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4%씩이나 늘었거든요.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 사안은 지금 세수목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짜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헤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라고 하는 예비비 지원제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여유자금이 이제 빼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예비비는 일반회계 1% 밖에 안 되는 것인데요.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수정예산안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미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세수목표가 변경이 되게 되며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원제비인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예산분야별로 개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 모두가 많은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풀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과 일문일답으로 의문사항을 물어보시고,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입시가 있어서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송식임흥무최종락정순민김진옥
강성필강창혁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기획담당관최원섭
문화공보담당관이유호
감사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이범수
새마을과장이만표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김유선
지적과장박준식
시민과장서홍진
사회과장조재은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산업과장고창원
교통행정과장김자겸
공업과장조한각
도시과장이종선
주택과장남궁호
건축과장신인범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김학래
수도과장심관보
하수과장조명호
보건소장김기남
근론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박금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최화영
공영개발사업소장이철호
예산계장이범영
일동사무장이성운
본오동사무장최종재
월피동사무장신현갑
와동사무장김옥만
고잔1동사무장이규환
고잔2동사무장이재성
성포동사무장김종인
군자동사무장조주형
원곡1동사무장김상일
원곡2동사무장최중세
초지동사무장신동혁
공단동사무장이준규
선부1동사무장이상원
선부2동사무장황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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