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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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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8일(수)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2일 동안은 회계분야별로 각 위원님들이 개별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 사항이나, 좀 더 확인할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 회의규정 제74조를 유념하셔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명세서 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일반행정비, 쪽별로 질문이 있거나 더 문의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짚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장시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쪽이 나올 때마다 담당하셨던 위원님께서는 질문이 만약에 없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명훈 위원 인건비 내지 정액보조비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송식 그럼 71쪽은…

김진옥 위원 제 의견은 한쪽, 한쪽 넘겨서 하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장별로 이의가 있는 분은 질의를 하게끔 해 주시고 그 장에 이의가 없으시면 제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지만 합의를 본 사항이니까 합의 사항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도중에도 위원님들이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요청하시면 의원실에 가서 합의를 도출해 내서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71쪽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77쪽, 이것은 각 과마다 동일한 얘기인데요.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뒤에 넘어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서당 경비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쭉 있는데, 위에는 안산시 지방자치경비 분류편성기준이나 내무지방자치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며는 821목이 관서당경비인데 여기에는 7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과 목적을 보면 경비집행의 융통성, 신속성, 책임성 및 절약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목이 좁기 때문에 다음부터 나오는 국내여비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중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벽을 짚고 넘어가야지만 다음에 우리들이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명훈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죠?

박명훈 위원 예.

홍장표 위원 보충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김송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장표 위원 관서당경비 821항목을 보게 되면 예산총액은 전년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관서당경비가 넘어온 걸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 작년보다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획담당관실은 전년도에 3,97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50만원이 상승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획담당관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부2동까지 전체적인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실 예산계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원칙에 벗어나서, 일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전문분야가 필요할 때는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 이범영입니다.

방금 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집행에 신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계상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년에 집행해온 결과를 보면 관서당 경비가 사실상 많이 부족 되고 다음 연도에는 물가라든지 이런게 10% 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장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관서당경비에는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6가지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산출근거를 뽑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건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산출근거에도 나와 줘야지 그냥 급양비 6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분명히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지침에 보며는 산출근거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집행실적을 무시할 경우에는 저희 기관을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집행된 실적에 기준을 둬서 산출을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관서당 경비에 나와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각 부서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분류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급양비라든지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 실과별로 실과 자체를 운영하는데 모든 일과적인 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뒤로 넘어가서 경상사업비라든지, 기본경상비 여기에 들어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여비는 특정한 해당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한 경비가 최소한의 관서당 경비에서 설 수 없을 때 그 너머에 중복된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하죠.

○위원장 김송식 문제 제기를 하셔서 답변이 부족하면 궁금한 건 물어야지 위원님들이 아는 걸 설명하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79쪽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월액여비로 나와 있거든요.

월액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규직 공무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청원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5만원씩은 정규직원에 한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홍장표 위원 일반직 공무원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예, 정규직원에 한해서…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국내여비 211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별로 관서당경비 821목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11목으로 이중으로 사용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무슨 말씀이냐 하면 79쪽에 보면 221항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또 81쪽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시정시책이나 도정평가 추진업무 여비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정평가 대비라든지 도에서 합동 작업하는 일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가면 20일 정도 여관에서 3∼4명이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렇다면 관서당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원섭 사실 부족합니다.

관서당 경비로는요.

홍장표 위원 월액여비는 개인한테 가는 돈이고 국내여비라는 돈은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원섭 네, 맞습니다.

정순민 위원 81쪽, 정보비에 재정운영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라 해 가지고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 종류에는 정보비 232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관서당 운영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은 복지비에 편성하는 성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정보비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든지 재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활용되는 자금입니다.

박명훈 위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미리 통반장을 통해 받아서 산출 등 부기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기명시가 아니라 어떠하게 보면…

○기획담당관 최원섭 관행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훈 위원 관행이라는게 앞으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정순민 위원 관행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영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비는 박명훈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복지비 편성이나 이런 정당한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보비에다가 관행이라고 해서 넣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81쪽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주간시정소식 유인과 시정안내 책자 유인해 가지고 720만원과 1,2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수용비와 수수료는 821항목에 있죠, 아까 박명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에 나오는 사업상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용 프린트와 인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비와 수수료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의 경상사업비 221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관서당경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1,500만원의 돈은 과연 기본적인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원섭 예산편성 조직체계를 보면 기본경상비,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정업무책자는 경상사업으로 보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계상을 합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경상사업비 같은 사실 전시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수 없거든요.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기 때문에 그 점을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다고요.

경상적 사업비 같은데 소모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담당관 최원섭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년수준을 동결시켜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만 저희가 사실상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면 다음 해에 살림하는데 꼭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10% 정도 올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국내여비를 보게 되면 사정업무 추진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사정업무내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인규 거기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 감사담당관공무원들이 저희 기관의 감사 시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실제적으로 '91년도 같은 경우는 30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감사를 하게 되면 4명 내지 5명이 1개 기관에 약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밖에도 상급기관 출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여기 국내여비에 대한 하루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에다가 며칠이라든지 몇 시간이라든지 다른 데는 그런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인규 미리 날짜 같은 것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감사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내년도의 감사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맞춰 가지고 감안을 해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기관수가 금년도에 늘지 않았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가 늘고 내년도에 더 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해서 여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3년 전 것의 통계를 가지고 추산해서 내는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 부기명시가 거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기명기를 앞으로는 분명히 해줘야 만이 어디에 썼든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부기명기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인규 저희들이 감사관계는 부기명기를 명쾌하게…

박명훈 위원 3년 동안 감사를 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3년 통계한 그것을 가지고 부기명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 더 올리든지, 뭐 하든지

○감사담당관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85쪽 221목과 314목에 보며는 소송수행 수수료와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가상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금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예산은 언제나 가상하고 예측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가상입니까?

그런데 거기 221목에 보며는 자치법규집 대본이 150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150질은 주로 어느 부서에 배부합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자치법규집은 각실·과·동사무소·의회까지 해당 됩니다.

김진옥 위원 의회까지는 의원들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좀 곤란하고 의원자료실에 몇 부 배치시키려 합니다.

김진옥위원 150부 준비하시면서 말이에요. 의원들이 좀 더 잘 알고 잘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홍장표 위원 85쪽에 경상사업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내여비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며는 180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국과 도관내와 시, 도관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 및 소송수행경비 해 가지고 2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1일 단가가.

그런데 2만 600원이라는 건 전국적이고 도 관내는 1만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에 대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책정이 안 돼 있지마는 2만4,700원에 먼저 한번 시정시책 추진에 대해서 측정이 되어 있는데 2만4,700원이라는 것은 6급 이하 전국 시내의 숙박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에는 2만7,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2만4,7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89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국내여비에 보게 되며는 1일 단가표에 전국에서 6급 이하가 숙박을 했을 경우에 2만7,4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4,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입니까, 뭡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2만4,700원이 맞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가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요?

시정 시책추진과 도정평가인데, 도 관내에서 숙박을 하면 몰라도 전국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원섭 이것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도 관내에 2만4,700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도 관내 숙박으로요.

그럼 현재 85쪽에 나와 있는 2만원 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강창혁 위원 2만600원인데 6백원을 깎아 쓰는 거예요, 비숙박이니까

홍장표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이런 것이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법무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무계 예산이 없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기타 수당 104목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1,579원×8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박명훈 위원 이것은 각 과에 기타수당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부서가 예산계인데 여기 기획실 인원만 넣든지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예산편성지침으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해 기관 시간의 근무수당을 풀 계상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관리 부서에서 통합 계산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통합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산시 정규직공무원이 873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된 것이라는 거죠?

박명훈 위원 그럼 풀비로 했으니까 앞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은 나오면 안 되겠네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 실과 배당금은 20시간으로 되어 있고 전체 풀에 대한 것은 5시간으로 맞지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인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전체 873명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네, 8개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통합 관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관서당경비는 이곳에 지금 많은 500만원, 600만원 이상 앞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다시 2,500만원이 상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칙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315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돈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억원 보조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얼마가 보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이것은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앞으로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사업을 하는 일에 사회단체에서 앞장 서서 할 때에는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이것도 전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는 지침에 의해서 2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쓰여집니까?

보편적으로 작년에 1억원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시에서 해야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하거나 또는 시정의 홍보를 사회단체에서 했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원래 1단체에 200만원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홍장표 위원 각자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같은데 지원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정순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풀 보조는 사실 제가 들춰보니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구보조 공금을 출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응용해서 이것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200만원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고 그러며는 약 100개의 단체에 한다 이런 예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안산에 100개 단체가 아니라 200개 단체도 만들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에 시정홍보 같은 것을 사회단체에서 대행해 준다,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들이 뚜렷하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홍보물을 하셨는지?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이 2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내용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박명훈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정산보고만 하지 자체 조사를 거의 안 하는 실정이에요.

또 이것이 그들한테는 어떠한 추가정산 보고가 아니라 뭉퉁뭉퉁,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지침에는 2억이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7,500만원 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년 수준에서 의결하지요, 뭐.

강창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정순민 위원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좋습니다. 이렇게 담당했던 분이 세밀하게 담당관하고 조사를 했으니 그 부분은 위원님들 모두한테 같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알아서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며는 심의의결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박명훈 위원 그리고 89쪽이에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이 풀보조인데 지금 사실 풀보조는 민간인단체에게 지원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간 단체가 지난 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에요.

자유총연맹에는 보조금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부기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군요.

김진옥 위원 아니, 저는 견해를 달리해 봅니다.

풀 보조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풀 보조 성격입니까, 아니며는 우리 공직자들의 월정여비 식으로 지급하는 풀보조입니까?

89쪽 211목 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합니다.

김진옥 위원 저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것이 월정액으로 지급됩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아닙니다. 10.13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가지고 야간 철야출장을 시킨다든지 타 시군으로 나가서 교체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지급…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는 보조작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 가지고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90쪽의 특판비에 예산편성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앞에도 예산편성 활동비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34목에 특별판공비를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한달에 두 세 번, 그럴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여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예산 도비나 국비는 결국은…

이것은 여담이지마는 모 기관에서 따왔다는 얘기는 다 헛말이겠네요.

(웃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다 갔다 왔다 그러며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순민 위원 90쪽 218목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이 3,000만원인데 글자 그대로 모범공무원 및 수상자 산업시찰비로 해서 이것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어디 다른 목에 다 세웠는지는 몰라도, 금년 '92년도에는 갑자기 3,000만원씩이나 뛰어 올랐네요.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네, 작년에는 각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각과에 예산을 계상해 놓다 보니까 집행기준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통합 부서를 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 세운 겁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이나 또 격무 부서, 아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산업시찰 시킬 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순민 위원 아주 하위직을 선발해서 보내 주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지난 번에 정 위원님도 보셨겠지마는 배수로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333목에 시설관리공원에 따른 지원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 최원섭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강성필 위원 없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위원장 김송식 혹시 공무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쪽수가 넘어갈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은 전부 의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할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알아 두세요.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고 혹시 항의가 있을까봐…

(웃음)

정순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홍장표 위원 일용인부임에 108항목에 보게 되며는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한 단가가 2만1,500원과 상여금이 64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의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어떤 공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규직에 대한 것 말고 일용인 300일 이상 쓰는 사람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기타수당…

이 내용 지난번에 삭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디 계시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임종호 환경미화원들은 단가가 8,100원 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가가 낮은 분들은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거기에 다 계상해 주기로 되어 있구요, 수로원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1만6천여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금년에 나중에 지침이 떨어져 원차수당이라든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300일 이상 일용직이라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미화원들은 주고 수로원들은 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원 간에 의견개진도 할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진옥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게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위원장님, 임흥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말씀하세요.

임흥무 위원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신문이랄지 잡지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105쪽에 서울신문 5,000원 해 가지고 836부를 12달로 해서 지출액이 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을 유독히 서울신문에게 독점적으로 애용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입니다.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이 책정되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신문이라든가 일부 거리에 나와 있는 경기, 경인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도에서 책정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이유는 서울신문은 기관지로서 국가시책과 주요시책을 신속히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해서 중앙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836부라는 것도 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안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명훈 위원 서울신문의 구독관계는 그전까지는 구독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안 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느 의회에서는 권장해 가지고 안 보기 운동으로 해서 전액을 아주 빼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하셔서…

사실 경기일보나 경인일보는 지방소식지로서 많이들 보고 계시고 우리한테 정보도 주는 입장이지만 서울신문은 거의 서울에 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양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강성필 위원 여기 서울신문 밑에 보면 경기일보, 경인일보, 농민신문 해 가지고 연간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타 지방신문에 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 신문이 7개사가 있고 주간지가 2개사가 있는데요. 왜 상기에 기재된 경인일보, 경기일보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신문은 지급이 안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 부문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부수 책정을 저희 자체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해 온 걸 내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 836부를 저희 자체에서 삭감할 수도 없고 증액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숫자를 다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성필 위원 다른 지방신문이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구독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한정된 부수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수는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강성필 위원 서울신문만 주민계도용…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아닙니다. 거기에는 경인일보도 있고 경기일보도 있고 그 사항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 836부, 경인일보가 200부, 경기일보가 150부, 농민신문이 20부를 주민계도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의 경우는 통·반장 607명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시단위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229명한테 배부하고 있으며 경인일보는 달리는 민원중계요원이라고 15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반장 일부 69명 또 경기일보는 관내 경로당 30개소하고 새마을지도자 120명, 도 농민신문은 농어민지도자 20명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좀 더 책정한 사항은 기타 지금까지 구독을 못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500부를 별도로 106쪽에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해본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강성필 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된 질의인데 현재 형기, 경인 외에도 지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에 맞춰서 지방지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수도권, 경인매일, 중부일보 고루 같은 차원에서 신문구독을 할 수 있게끔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창혁 위원 유선방송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선방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잔2동 이쪽 지역에는 유선방송센터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고층 아파트 지역에는 유선방송센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하는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안 하고 있고 해서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고층아파트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러면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전달하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강창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시민예산인데 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많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229목에 의하면 시정홍보판관리요원이 있습니다.

5명이 공보실 직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자실에 여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편의상.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홍보물, 게시대, 승강기 등 관리인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아까 질문을 강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주요지역이 30개 단지가 됩니다.

거기에 관리소에 관리소장이라든가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연중 식사라도 제공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유인물 부착할 때 부착을 잘 해주고 또 째진 부분이 있으면 관리해 주라고 그러한 부분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보충설명 드리면 아파트 관리소에 승강기라든지 게시대를 저희 시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시정홍보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부착해 주는데 이분들이 무보수다 보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상, 하 분기로 2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서 증정한다든지 식사를 모신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필 위원 251목에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의 예산보다 곱 이상의 예산이 금년에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금년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행사입니다만 임차료를 작년에 책정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기자재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임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측한 사항입니다.

박명훈 위원 114쪽에 이 회의실 같은데 지난번 추경에도 들어왔었던 예산이…

2층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공사에, 이 방송 시스템이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교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어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이 장치는 새벽 3시까지 저희들이 특별장치를 했습니다.

시설이 다시 되어야 핀 마이크나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치를 하다 보니까 장치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시청건물 지을 때 해 놓은 시설을 그 뒤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은 많은 기계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찍찍 거리고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왕왕 있었습니다.

임흥무 위원 114쪽 311목의 편성기준에 보면 반대 급부 없이 지급하는 단순한 사례금 등 일방적인 급부경비는 보상금 311목에 계상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유선방송 가입비 지원 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고층 아파트를 제외한 부분 또는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유선방송을 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홍보차원에서 볼 때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워서 달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선방송을 달아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책정을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시에서는 매월 월정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니까 2만5,000원 상당의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이런 것도 시설비 품목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꼭 보상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지사항이 잘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시설비 품목 같은 걸로…

○기획실장 임용순 이것은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을 설정한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쌀 한말이 더 중요하지 이런건…

홍장표 위원 120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처우개선비가 일반직 공무원은 9%로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처우개선비가 9/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원에 대한 거죠?

그런데 청원에 대한 것은 12%를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9%를 잡았는지 왜 12%를 안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뒤에도 보지만 269쪽이라든가 다른 부서는 12%를 잡은 부서도 있고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9%를 계상한 부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내년도 봉급 상승예정이 청원경찰은 12/100% 그러니까 12% 일반직 공무원은 9%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부족분이 생길 때에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홍장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2%는 법적으로 인상된 분만큼 줘야되는데 이것은 연액이니까 부족은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미진한 부분은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133쪽에 관서당경비 중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은 월 10만원 과장님은 월 4만5,000원으로 해서 연 54만원, 특별판공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총무과에 4,1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것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시장님도 여기에 들어 있고 부시장님도 들어있다 이 말씀만 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 부시장님은 이 앞에 보며는 여러 가지로 직급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 모든 것이 다 있는 모양인데 특별판공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총무과에는 특별판공비 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총무국 과장님 판공비가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판공비는 연액 정액으로 해서 특별판공비 2,6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국장님은 안 되어 있고 과장님은 5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부시장님 특판비가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송식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정순민 위원 설명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해서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과장님들은 54만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에, 또 국장님 경우는 120만원,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바로 제가 산출을 해서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별로 산출근거를 제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예.

○위원장 김송식 정순민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141쪽에 311목에 주요행사 참가자 사고보상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을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부상당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행사 사고보상입니까?

같은 차원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총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임흥무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체육행사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서 젊은이가 안타깝게 인명을 달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험한 경기를 꼭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위험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은 계상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그 사고가 충분한 보상이나 부상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좀 더 높게 책정해 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공헌하다가 잘못된 사고 수습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이범수 보통 1,000만원 정도면 제대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명훈 위원 137쪽인데요.

저한테 공무원 정원표를 준 것은 총무과가 54명인데 39명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다는 건지요.

○총무국장 이범수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별도로 확보할 겁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정원이 안 맞아 가지고요.

강창혁 위원 강창혁입니다.

상용피복비 106항목에 보며는 동정모, 하정모가 있습니다.

동정모는 1만원×10명×1/2=5만원이고, 하정모는 8만원×10명×1/2=40만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이범수 저희가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용피복비가 청원경찰에 대한 것입니까?

어디에 근무하는 1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수 이것이 별도로 청원경찰이 정문에도 근무하고…

○위원장 김송식 계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됩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네, 총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의 양궁장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문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 발간실에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50쪽입니다.

시청여직원 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범수 저희 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되어 있어요」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송식 자, 과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 걸로 알고 양해를 하고 넘어 가십시오.

박명훈 위원 151족이에요, 공무원들 사기 앙양 투자사업인데 너무 과소비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149쪽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경기용품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151쪽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30만원×44개×2회=2,64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2,500원×1,200명×2회=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수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는 과별로다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각 시군과 단위로 그래서 단위별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4월달과 10월달에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 과별로 조금씩 포상해 줘 가지고 각 과장들이 좀 보태주면 기본적으로…

박명훈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 지원이 됐는데 2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타수당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하고 급양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앞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줬는데 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요.

○총무계장 이진복 총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시상금에 대해서는 전체 실·과에서 운영을 할 적에 어떤 대회를 해서 상을 주도록 하는 시상품을 저희 총무과에서 과별로 구입을 해서 줍니다. 어떤 경기를 할 적에 그렇게 됭 있고, 체육경비에 30만원씩 44에 지원을 하는 것은 실·과에서 대회를 추진하는데 비용으로 하고 교육대회 참가 급식이 전 공무원들한테 중식비로 6,5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일용직들은 중식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100명이 넘는데 똑같이 적용을 하면 적은 36만원 가지고는 치를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임흥무 위원 방금 말씀하신 151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라고 해서 44개 해서 2회 분할해서 집행하는 내역이 있고 그 다음 152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 가지고 47과, 동사무소 등 해서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사기앙양대책 같은 것을 봤을 때 중복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대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152쪽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관계를 언급해서 방금 설명하신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이런 등에서도 약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그것은 체육대회하고는 별개인데요.

격무부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갑자기 추진한다든지 이랬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건데요. 꼭 47개소를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년도 현재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것이 해당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밤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이것에 대한 계상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박명훈 위원 그 앞에 조직관리대책 정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조직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정계장 소관인데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송식 시정계장님 안 계세요?

(「출장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출장 중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정계장님이 박명훈 위원에게 답변을 좀 주세요.

임흥무 위원 155쪽에 보면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이 최우서, 우수, 장려상 이렇게 지출을 해주는데, 이것이 전자의 내용을 보며는 교육을 시킨다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난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또 시상을 과다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을 시켜주면 마땅히 교육 대가를 받은 걸로 인해서 공무에 헌신적으로 고등인력으로서 기여를 해야 될텐데 그분들에게 또 이중적으로 우수 시상까지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도계장 임영선 네, 지도계장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저희는 1기 4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우리 스스로 잘 하며는 되겠지마는 저희는 교육효과를 고양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가 제대로 고양이 됐는지 이것을 제 나름대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만 의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평소에도 본인이 컴퓨터 기능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경진대회를 갖고, 잊지 않고 계속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처음 실시를 하는 건데 내년도에 4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임흥무 위원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면 말이죠, 저희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의원들도 같은 공직자들하고 컴퓨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도계장 임영선 그것도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방금 답변해 주신 계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송식 아까 임위원님이 질문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답변 중에서 가장 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시키는 훌륭한 사업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시키는 훌륭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잘 심의의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훈 위원 160쪽 똑같은 컴퓨터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별관에 컴퓨터 상설 교육장이 있는데 또 공무원을 학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세금을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지마는 별관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의사만 초빙해 다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의사수당입니다. 과거에는 위탁교육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위탁교육을 안 시킵니다.

○지도계장 임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은 이해가 되신 것은 먼저 정 위원님하고 심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직장 전산교육의 학원위탁교육은 여기서는 기초과정 즉, M.S코스 4주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적이라든지 수도, 세무, 특별히, 관리를 하는, 예를 들면 자산세라든지 이런데서 특별관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초과정을 넘어서 2단계, 3단계로 중요한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워드프로세서의 편집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네, 그리고 오전 중에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들 좀 협조해서 진행해 주세요.

강창혁 위원 73쪽 상단에 기타수당 106목 상용피복비에 보며는 시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 해 가지고 442만4,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남자직원이 몇 명이고 여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계장 이두철 시민과장이 출장이시기 때문에 민원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목에 민원실 상용피복비고 442만4,4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피복을 제작해 가지고 좀 더 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침에 한번밖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한번 제작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9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8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반 정도 여직원이 일용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남자가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일용직 여직원도 주는 겁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네, 여자 분도 피복을 제작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러면 148쪽에 있는 시청 여직원 단복에 대해서 동복과 춘추복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송식 148쪽 봐 주세요.

○민원계장 이두철 이것은 여직원 한마음회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장 자체가 민원실 근무자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통일감이 좀 없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럼 민원실 여자직원들이 입는 단복하고 지금 이 단복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단복은 민원실에 근무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벌 받는 겁니까?

다 받는 겁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직원 전부가 다 한마음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음회에 포함이 안 된 사람도 있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럼 서클 활동 한마음회에 대해서만 지금 약 2,040만원이나 지급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민원계장 이두철 이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제 입장으로서는 통일성을 기하고, 저 역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마는 여직원들에게 단복이나 유니폼을 주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동복, 하복, 춘추복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직원들이 민원실에 40여명이 있는데 그것하고 한마음 여직원들 별도로 약 2,040만원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뭔가 통일성이 없고, 별도로 하는 것은 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박명훈 위원 시민과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민원계장 이두철 시민과는 정원이라고는 없고요,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3개과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한 명이 출장 나와 있고, 시 금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저한테 공무원 현황을 준 것이 12월 5일 현재 시민과가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월액여비를 보며는 5만원씩 지원하게 됐는데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이 「오버」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내여비가 아니고 정액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명이 맞는 겁니까, 14명이 맞는 겁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15명이 맞습니다.

박명훈 위원 15명이 맞는 겁니까?

그럼 이 준 것이 틀린 겁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보완되어 있는 표가 맞습니다.

임흥무 위  177쪽에 소외계층 민원 발급수수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의 집행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소외계층이라면 숫자가 상당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랄지 지출 지원해 준 명단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사례라든지…

○민원계장 이두철 소외계층 민원 발급 수수료 지급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사항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며는 거주보호자라든지 장애자 또 생활보호자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민원서류를 우리가 직접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수수료까지 대납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전달하므로써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시간이나 경비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금년에도 각 동에서 많은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대상자 명단을 한 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252목의 용역비에 보면 민원안내 및 시정홍보안내 전산 프로그램 제작 600만원, 친절봉사도 측정조사 600만원,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최우수 민원실 운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없이 좋은 성적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민원실입니다.

민원안내 컴퓨터도 경기도에서 안양, 용인이 금년도에 시범기간으로 책정됐는데 우리는 한발 앞서서 기히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 절차라든지 민원에 대한 66종을 수록을 해서 큰 성과를 거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일반현황이라든지 또 재정규모, 문화재, 사무실 배치현황 등등을 수록해 가지고 민원인이 컴퓨터만 누르며는 안산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음성까지 나오는 컴퓨터로 교체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친절 봉사도 측정조사비는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봉사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도와 정확도에 의심을 받은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라든지 관계전문기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친절봉사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전산 제작해서 민원실 비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두드려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민원계장 이두철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데요.

일반현황을 알고 싶다 하면 일반현황을 한글로 써 가지고 일반현황을 누르면 나오도록 입력되도록…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80쪽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게 되면요.

잘 들어보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지금 부서에 있는 데는 여기에 한번 주요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또, 뒷장 넘어가서 176쪽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4,400만원이 되어 있구요, 또 뒷장 기본경상비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부서지요?

○민원계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또 그 부서의 관서당경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다섯 가지에요, 다섯 가지.

이것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쪽에 쓰여지는 것이 네, 다섯 개의 부서로 수용비 및 수수료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예,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180쪽에 나와 있는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과 민원안내 친절봉사도 측정조사가 주요 사업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원계장 이두철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을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내역은 이 사업은 다른 시에도 물론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타 지역과 달리 인구가 계속 5만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안산시에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 안산시를 몰라 가지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대한 일반현황과 생활에 필요한 현황, 각 기관 단체 전화번호, 안산시에 오셔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소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입하기 전에 배부하므로써 전입을 도와주고 안산시를 소개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홍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경비 분류표나 편성지침을 보다 보면 홍장표 위원이 지적하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본경상비 이 세 품목이 있는데 어떠한 목은 기본경상비라고 그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되는 품목이 이 책자의 예산 편성지침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효율성면에서는 예산편성 하시는 분은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결국은 안 될 것 같다가 뒤에 가서는 되는 부분 거의 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만큼이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같은 품목에 기본경상비가 들어 갔으면 기본경상비, 결국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홍장표 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경상사업비라든가 기본경상비 해 가지고 그 과에 속하는 것은 한꺼번에 뽑아놔야지 세 번, 네 번 중복되어 가지고 이걸 분간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관서당경비는 일괄적으로 그 과에서 내는 것은 한꺼번에 세워놔야 잡을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웃음)

김진옥 위원 숨바꼭질 예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단일화 시켜 나가는 것이 서로 관리측면에서…

○민원계장 이두철 그 사항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순민 위원 주요사업비 목은 투융자적인 성격의 경비에 주요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이 사실상 투융자적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특색사업으로…

정순민 위원 특색사업으로 말씀을 바꿔버리시는데 원칙상 편성지침을 보면 주요사업비라는 것이 다시 반복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투융자적인 성격이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투자라고 찍어 붙이시면 투자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송식 됐습니다.

여러분들 질의를 하시는 거지 토론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181쪽 보상금에 보게 되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을 애향장학금으로 전체적으로 이관하려다가 이관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지금도 15%, 지난번에 10%에서 15%를 계상하도록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조례안을 그때 당시에 변경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작년ㄴ도에는 10%를 지급했는데 작년도에는 이 상태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496명의 통장이 늘어나 가지고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10%, 20%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 윤학상 시정계직원 윤학상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 안산시 통장 총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통장으로 근무하고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15%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본 예산을 올렸었기 때문에 10%, 10%로 되어 있어서 10%로 계상했습니다.

15%로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양쪽에 중학생 10%, 고등학생 10%라는 것은 20%가 책정된 겁니다.

제 생각은 고등학생이 5/100가 되어야 하고 중학생이 5/100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15%라면 7.5/100, 7.5/100가 되어야 15%가 맞는 것 아닙니까?

○시정계 윤학상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중,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 별도로 저희는 만든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15%는 중, 고등학생에 따라서 전체 비율이 중학생 비율과 고등학생 비율을 합친 것이 15%에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지난 번에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 15%에는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7.5%가 될 수 있고 고등학생이 7.5%, 합친 것이 15%란 말이에요, 그 내용 모르세요?

15%라면 496×7.5/100 해서 합한 게 15%가 되어야 해요.

○시정계 윤학상 네, 홍장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수정하고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분명히 10%를 통장자녀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시정계 윤학상 지난 해에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시정계 윤학상 전년도 산출 기정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데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200쪽, 관서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이 취득세 외 11종이 있었는데 기정보다는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241목에 공공요금 관계를 박 위원님께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서 480만원 금년도에 6,000만원으로 해서 5,500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역을 보면 10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작년도 최종에 5,000만원이 되었던 건데 당초와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 고지서 전체 발생건수가 51만5,000건 중에서 10만건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만 건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91년도에 8,000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91년도에 8,000건이 결국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91년도에 당초 8,000건은 잘못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에서는 수정을 해 가지고 5,400으로 해서 51만5,000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241목하고 같은 건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동차세를 4/4분기로 고지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어떻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이번 4/4분기에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건수가 3만6,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이나 기업체 또한 여기서 있으면서 주소를 관 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송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동의 행정력과 저희가 동원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통, 반에 있는 주민들에게 고지서를 발행할 때에 행정력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우편으로 발송치 않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우편으로도 할 수 있죠.

김진옥 위원 제 말씀을 6,000만원 속에 주민들에게 4/4분기로 자동차세를 발송하는 발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여기에 말이죠.

김진옥 위원 네.

○세무과장 박종순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관내는 가급적 동직원들과 시에서 직접…

김진옥 위원 다시 정리하면 6,000만원 속에는 관내 차주들에게는 전부 행정조직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관 외만 우편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 과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민원 내용은 지난 4/4분기 때 지난달에도 통장들하고 대화 시에 문제점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을 이용해서 발급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또 다시 이번에 4/4분기 것이 통장들로 하여금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통장은 한 달에 7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통장들이 돌릴 수 있는 것을 굳이 우편요금을 증가시키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차주 것은 전부 행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국내여비 211목에 보시면 감이 1,20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92년도부터 본청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미된 것을 찾다 보니까 90년도에는 국내여비를 1,800, '91년도에는 3.000만원, '92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과에는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국내여비를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월액여비에서 1,200이 가미된 말씀을 하신 거죠?

정순민 위원 인원이 작년보다 더 많아 가지고…

○세무과장 박종순 인원은 전년도와 똑같았는데 작년도에 국내여비 속에 사업여비로 들어왔던 것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민 위원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해 가지고 월액여비가 5만원씩이다 보니까 5만원에서 1,800이 되고 작년에는 3,000만원이다가 갑자기 1,200만원이 가미되고 말이죠.

○세무과장 박종순 작년도에 국내여비 이 과목에 들었던 것을 월액여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여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장표 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책정해 놓은 국내여비 211목에 기본경상비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세무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세무과장 박종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정규직공무원이 30명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홍장표 위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작년…

○세무과장 박종순 작년입니다. 사업년도에 금년…

홍장표 위원 경상사업비에 들어있는 것이 그쪽으로 계상되었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종순 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은 계상 과목에서 전년도 기정의 3,000만이 205쪽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국내여비 3,000만원 전년도에 기정해 있는 것이 205쪽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들어가야 돼요.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정정하세요.

○세무과장 박종순 그것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201쪽에 보면 기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행 자치법규나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하면 참가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참가인 수가 9명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15명으로…

○세무과장 박종순 심의위원회 규정에 볼 것 같으면 15인부터 20인까지로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과 저와 기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은 안 들어 갑니다.

수당도 줄 수가 없고 앞으로 만약에 대비해서 위원수가 증원 됐을 경우에 최하선까지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조례집이 안산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4조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세무과장 박종순 공공요금이 아니고 지방심의위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204쪽에 보면 기타수당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 및 은닉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산출기초 내용이 나와 있는데 '91년도에 포상건수 명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92년도에 포상건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조례 규정에 보면 도 의회의 제출 감사자료 안산시 3억3,98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처리가 5년 넘게 되면 시효가 넘는 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임흥무 위원 그런데 1,500만원 포상금 커녕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무 태만이라고 그럴까 세금을 응당 발부를 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못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포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세무과장 박종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체납세를 가지고 어려운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 우리 세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측면으로 이것은 조례 상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세비 포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언뜻 생각하기에 위원님께서 체납세가 많으니까 이러한 경상비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더 체납세가 증액이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흥무 위원 타 기관의 예는 그렇습니다마는 검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징수를 잘못해서 소재수사 하명수사를 해 가지고 벌금을 못 받아들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오히려 징계회부를 시키고 상당한 경고처분을 받고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정책이 더 열심히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못 받아들인 자에게 포상을 준다는 것은…

○세무과장 박종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법으로서 하게 되어 있고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인 행정적인 벌은 별도의 벌은 벌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내여비 211목입니다.

205쪽 체납세 징수 및 추적여비를 보면 이것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여비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이…

○세무과장 박종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201쪽하고 분류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세히 좀 들어주세요.

강창혁 위원 104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위촉기간이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원칙으로는 20일이 맞습니다만 필요시는 연장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고급 두뇌를 2만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조례상에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례 개정사항이군요 다음에 개정하는 겁니까?

박명훈 위원 기본경상비에요, 월액여비인데 회계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김유선 네,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57명입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정수에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포함되지 않은 거군요.

그럼 운전기사가 3명이라 이거지요?

홍장표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하고 청원직 공무원 수를 각 과별로 포함을 해줘요.

지금 이 숫자상이 지금 제가 체크를 다 해 놨거든요 공무원 수가 지금 871명입니까?

그 「데이터」상하고 이 여비액하고 맞아야 되요.

871명하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에서 관여하시죠?

○위원장 김송식 네, 자료를 홍장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행정이 몇 장 안 남아서 이것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임흥무 위원 215쪽에 보며는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청사청소 및 영선관리 인부임 해서 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300일을 기준 하도록 되어 있는데 365일로 책정을 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기경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365일 거의 나오기 때문에 365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임흥무 위원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회계과장 김유선 네.

김진옥 위원 241목 위에 공공요금을 쭉 보며는 시장관사 전기료 또는 상·하수도료, 부시장관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관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지어 놓은 관사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시에서 지어논 관사를 말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 관사를 이용치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이용하고 계십니까. 도관사하고 아파트, 사용하고 계시는 데만…

김진옥 위원 살고계신 관사에만…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임흥무 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7쪽을 보면 방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장 관사 전기료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과대 지출이 아니겠느냐, 물론 1년 평균입니다만, 저희들도 다 가정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만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통화료 같은 것이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유선 예산을 어느 정도 상향해서 했지만 실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외부인사나 시민이 시장관사 전기료 해 가지고 335만6,160원이라고 하는 예산서를 봤을 때 놀라지 않겠느냐 해서 말입니다.

232쪽에 411목에 보며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기관장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장관사 가구 구입 부시장님 관사 가구 구입, 부시장 관사 전자제품 구입, 이런 것은 관사에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전국적으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럼 만약에 인사발령이 나서 가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소비품을 제외한 제품을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 다음 233쪽에 보며는 가건물 수선보수 5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건물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옛날 경찰서로 사용하였던 곳에 문짝이 부셔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창혁 위원 236쪽의 대수선비에 관사 종합 대수선비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그 3,000만원 말씀입니까?

이것은 구관사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에 보면 247쪽부터 253쪽까지 정수 물품이잖아요?

정수물품인데 정수는 마지막이 양환수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요.

정수물품을 승인한 내역이 '92년도 본예산에 책정될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승인을 저희한테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전부 다 받은 겁니다.

100% 다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이전에 몇 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1차와 2차 정수 받은 것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됐고요.

3차에 대한 것은 '92년도 본예산에 될 것으로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이 그러면 작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용도계장님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정수물품이 책정되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실 운영자인 용도계장이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수물품에 책정이 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1차, 2차 했을 때 계속 정수를 다 봤거든요.

1차, 2차에 정수한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도에 있지요. 거기에 반영해서 물건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산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사실 승인을 해 줬을 때 이것이 금년도 본 예산에, 그러니까 바로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 74개 부족수에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내용은 지금 249쪽 퍼스널 컴퓨터 총무과에 150만원×25대=3,750만원 이것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을 검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저희가 이것은 상세히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금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명세된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웃음)

우리 의회에서 가져 왔는데 전에 1차, 2차 정수해 준 것은 작년도에 물건을 다 샀어요.

사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에 저희가 정수를 승인해 준 이 74개 품목에 대해서 숫자가 맞는 것은 총무과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3,750만원만 맞고 시민과에 인사발령으로 1대가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승인된 것은 1,2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수체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하세요.

○회계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 좀 죄송하지만 점심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홍장표 위원한테 설명을 하던가 해명을 해주세요.

김진옥 위원 235쪽, 251목에 시설물 관리공단 사무실 임차료는 우리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문할 필요가 없지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흥무 위원 255쪽 제일 끝 부분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부시장님 국장관사 구입 그래서 2억6,600만원이 상정됐는데요, 지금 부시장님 관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관사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사가 사지 못해서 전세로 되어 있는 것이 부시장님하고 보건사회국장님, 기획실장님, 지역경제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우리가 「프레미엄」을 주고는 살 수가 없고 한양 측하고 여러 군데 특별분양을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협의를 해서 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도내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행정단위에서도 국장님들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관청들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네,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체 4급 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좀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입니다.

부시장님, 국장 관사 구입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 부시장님 관사는 저쪽 매화동에 건립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보며는 판매해 버리는 것이 더 현실적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지금 저…

(장내소란)

김진옥 위원 차라리 합리적으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구입을 하시되 불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관사는 정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재계장 신윤동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수도과 대기소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도과 관사는 동절기 같은 때 동파가 되어 버리면 대기 했다가 즉시 출동하고 그러는 관사를 하나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옥 위원 죄송합니다. 매화동 호동국민학교 뒷편에 있는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로 알고 있는데요.

○관재계장 신윤동 아닙니다. 그게 수도과 관로 순시원들이 야간에도 동파가 되면 나가서 고쳐야 하고 그래야 하니까 대기소로…

김진옥 위원 원래 목적은 부시장관사 목적 아닙니까?

○관재계장 신윤동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죄송합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하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억3,800만원이 작년도에 계상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시장님하고 네 분 국장님에 대한 관사는 전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2억3,800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임대였습니까. 뭐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유선 그것이 계상을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가로 사려고 교섭을 했는데, 특별분양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도 교섭을 해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다시 금년도 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일반행정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여기서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두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공보실이 행사관계로 문화 및 체육비 585쪽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최종락 위원 최종락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최종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락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일반 행정에 있어서 한쪽 한쪽 넘어가면서 의사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나가다가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남은 기간 내에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장별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그 장에 한해서는 앞쪽이 되어도 좋고 뒤쪽이 되어도 좋으니까, 장에 대해서 짚어 나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잘 알겠습니다.

최종락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들이 예결위 첫날 합의한 사항, 3일째 되는 날 세세항까지 질문을 하게 된 부분을 수정해서 장별로 장별 중에서 앞 뒤 가리지 않고, 질문 있으면 받아서 하자는, 진행을 빨리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전체적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최종락 위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596쪽에 412목 시설비 미술의 도시육성 아파트 벽면 벽화설치 2,000만원, 공공시설물 슈퍼그래픽 설치 2,500만원, 수암광장 벽화설치 김홍도그림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푼도 없던 6,5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출생지라고 해서 미술의 도시로 저희 안산시를 정착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우선 공공시설물 담장이나 아파트에다가 선별을 해 가지고 벽화를 그려 넣으므로서 안산시가 미술의 도시로서 정착해 나가고자 금년도에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593쪽, 311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녀도에 4,3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1억3,7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 부분은 문화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권오달 문화계장 권오달입니다.

작년 연초 예산에 별망성 예술제의 8,000만원이 안 들어간 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하나만 그렇습니까?

1억3,700이나 되는데…

○문화계장 권오달 그리고 문화원 특색사업으로 장미아가씨 선발대회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의 도시 육성으로 단원 미술제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400만원 문화사랑방 개설에 따른 운영자원금 1,4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1,200만원이…

○문화계장 권오달 1,200만원

그 다음에 올림픽 기념관이 새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연중행사 관계로 2,000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월 운영합니까?

○문화계장 권오달 매일 운영합니다.

개방이 되어 가지고 각종 문화 사랑방 운영이…

○기획실장 임용순 보충설명 드리면 문화사랑방을 문화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담당을 저희가 한 거고 각종 문화 사랑방은 완전히 공개를 해서 매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단원 미술제와 별망성은 분리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같은 행사로 우리 예술제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계장 권오달 단원미술제와 별망성 예술제는 분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까지는 단원미술제라고 해서 별도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이 문화부로부터 미술의 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별망성 예술제와 병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단원미술제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예술제하고는 별도로…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것을 하더라도 단원미술제를 별도로 넣어 가지고 같이 하든지 별도로 분리하든지…

강창혁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지출되지만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번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계속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책정도 중요하지만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계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문화 및 체육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홍장표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장표 위원 616쪽에 주요사업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운동장과 나머지 구륭운동장 내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요율표에 보면 설계가 3.33, 2.93, 3.33 나와 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포함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내는 사람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장표 위원 포함이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홍장표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보신 겁니까?

건축부문 요율에서 보신 건데 210쪽에 나와 있는…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돌안말 운동장 조성이 3억4,000이라고 하는데 3억4,000이면 5억 기준을 잡아서 요율표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 가지고 2.45로 되어 있는데 3.33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편성지침 206쪽을 보면 3억까지가 3.66이고 5억까지가 3.33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33으로 들어갑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은 건설부분이다 이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홍장표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구룡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평당 1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 보게 되면 59만3,93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건축공사 요율표 233쪽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사 및 사무시설 해 가지고요, 일반청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233쪽이요?

홍장표 위원 233쪽에 보면 청사 및 사무시설에서 일반청사 지하 일부와 5층 미만의 건물은 ㎡당 42만4,990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9만3,93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율에 적용한 것인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체육관을 일반청사로…

철근재가…

홍장표 위원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이 현재는 59만3,900원 나와 있고, 운동장 조성에 대한 공사비는 ㎡당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2만5,000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특수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조경과 아울러서 체육시설과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공사비를 준해서 세운 겁니다. 거기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616쪽, 617쪽까지 해당됩니다.

252목에 원곡2동 체육관 건립과 구룡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건립이 나오는데 지금 용역비에 의해서도 가격 단가가 다릅니다.

우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시설비에 있어서도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어제도 과장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룡, 매화동과 그러니까 일동과 원곡동에 같은 평형으로 건립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선 용역비가 원곡동 건립과 구룡동 실내체육관이 다릅니다.

용역비 자체도 다르고 시설비에서 단가도 다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구룡운동장은 196만원 원곡 운동장은 200만원 해서 약 4만원의 평당 단가 차이가 납니다.

김진옥 위원 같은 체육관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새마을과장 이만표 원곡 실내체육관은 조금 더 잘 짓고 구룡체육관은 잘못 짓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4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면적은 120평하고 200평인데, 같은 걸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동장 상황을 봐 가지고 지을 적에 더 넓혀질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신축해서 다시 판단한 다음에 넓혀질 수 있으면 넓혀지는데 그게 되면 예산 관계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일단 신축을 해 가지고 120평 보다 넓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걸 200평으로 지어야 되겠다 할 적에는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넓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같은 차원으로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까 보충질의 한 것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율표에 보면 이것을 일반청사에 적용을 했을 때 여기 책정된 건 59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품셈에 보면 건축비가 4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아시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토목담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결재를 못했습니다.

토목담당이 할 적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락 위원 639쪽이 되겠습니다.

335목 공무원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급식학교 지원과 원곡국교 도서관 및 취사식당 신축지원 5억 해서 6억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수정안을 보십시오.

최근 수정안을 보시면 급식 지원비 내역이 우리 임흥무 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중에 임흥무 위원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우리끼리 할 얘기니까 있다가 임흥무 위원님이 자료하고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다른 부분을 질문 바랍니다.

임흥무 위원 638쪽에 시설관리 지원 기본경상비인데 기본경상비는 전년도를 상회할 수 없더라도 기본적인 지침을 깨어났더라도 건물 놀이기구 도색인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도색한 지는 몇 년 되었는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유아원이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박명훈 위원 예산편성이 총무과에…

김진옥 위원 633쪽에 417목입니다.

물품구입을 보면 피아노가 1,5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당초에 700만원 세워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700만원짜리 가지고는 그런 넓은 공연장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지난번에 구경했던 합창단이 사용했던 그 자리에서 사용할 물품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공연장에서 할 겁니다.

700만원짜리는 이런 조그만 회의실 정도에서 밖에 사용 못한답니다.

홍장표 위원 피아노와 온풍기가 나와 있는데 계상되는 곳이 새마을과의 주요사업비 내용에 들지말고 이것이 용도계에 들어야 되는 정수물품 내용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올림픽 기념관에 놓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홍장표 위원 아니 여기다 놨다하더라도 이것이 원래는 정수로 잡혀서…

○새마을과장 이만표 정수는 먼저번에 책정을 받은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먼저번에 정수책정이…

○위원장 김송식 예, 됐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허가도 났고, 1,000만원으로 되는데 그때 500을 더 안 올리는 이유를 내가 질문했더니 1,000만원으로 하고 구입할 때 1,500으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홍장표 위원 제 생각은 새마을과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계상되는 곳이 용도계 정수에 계상되어야지, 여기 1,000만원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비에 계상되었느냐 이거에요, 온풍기하고 같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정수책정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홍장표 위원 정수는 일괄적으로 용도계에 계상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총무국장 이규승 일반행정비 부분이라고 해서 본청거만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했고, 이것은 독립되어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산은 구분되어서 쓴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634쪽에 사회교육인데 '91년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사회교육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박명훈 위원 615쪽 경상사업비는 물가인상 10%로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동결하기로 되어 있는 414목에 대수선비에서 제3주구 운동장 외 14개소 시설유지관리 이것은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 위원 인건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하자가 난 걸 보수하는 것입니다.

조금 증액된 것은 매년 4개 내지 5개씩 하는데 작년에는 예를 들면 9개인데 금년에 4개를 더해서 13개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걸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639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해 가지고, 원곡국민학교입니까?

원곡고등학교입니까?

○총무과장 이규승 원곡고등학교입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원곡고교라 이거죠.

○위원장 김송식 원곡고교로 고쳐 주세요,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 및 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서장님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쪽수를 말씀하실 때는 남들이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찾은 뒤에 발언하세요.

홍장표 위원 용도계장님 계시지요. 아까 인원 좀 주세요, 총무과 전체 871명인가 그 인원 좀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사회복지부분, 예산심의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것도 질문들 해 주세요.

강창혁 위원 291쪽을 보시면 311목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12명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조재은 사회과장 조재은입니다.

강창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91쪽에 영세민들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영세민 18세 이상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직업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며는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입주를 시켜주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좀 전의 311목 그대로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학생 학자금지원 152명, 저소득층자녀 실고생 학자금 지원 79명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우리 시에서 규정할 때요.

○사회과장 조재은 거주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151명과 79명을 하면?

○사회과장 조재은 거기에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써 중학교는 약 6만9,000원 고등학교는 11만원 정도로 학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금년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조재은 학생수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학생들 장학자금만 의해서 1,200만원이나 큰 돈이 작년과 대비 차이가 날까요?

○사회과장 조재은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 위원 거기 290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일 상단의 출연금 318목에 보면 노총 장학기금 조성 해 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책정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그 어느 위치에 있는 신축공사 추가 사업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조재은 지금 방금 임흥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총 장학금 기금 1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노총 장학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기금을 필요로 해서 지역지부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노사안정 시책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저희 안산시의 기구에는 혜택을 본 사람은 48명에 1,680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금이 다른 시, 군에서는 2억씩 모금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91년도에도 1억 '92년도에는 2억으로 해서 그 원금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 이자로써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1억원씩 지원금을 해주며는 회수는 안 되는 거지요? 기금의 이자로 해서 장학혜택을 보는 것이죠?

○사회과장 조재은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당초 '90년도말 설계를 해서 '91년도 2월부터 '92년 3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정부단가 설계가 돼서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사회과장 조재은 위치는 시화지구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화지구에서 시흥군 시 경계와 안산시 경계에 위치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화공단 4라-601이 되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이런 질문이 시에서 노동복지회관 준공식 할 적에 시의원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공식 할 적에 연락을 줬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준공식은 아직 안 했…

강창혁 위원 착공식 할 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6월달에…

○위원장 김송식 자, 질서를 지키시고 강성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창혁 위원 사회복지 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재은 사회복지회관 시설 운영비는 선부동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202평 도서실, 탁아실,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공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인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재은 '92년도부터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81쪽 311목 보상금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보장구 제작,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애국지사 의료시혜 이목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액수가 감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에 이런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다며는 천만 다행입니다만 좀 전에 저희가 질의했던 거택보호자 저소득층 자녀 이 목에서도 상당한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줄었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려운 층에 계신 분이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과에서 그 목을 변경해서 잘못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재은 지금 현재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제작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시군별로 할당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몇 개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있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국도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소부분이 9,790만원인데…

○사회과장 조재은 그것이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이 또 되도록 도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년도는 1억467만원인데 전년도분은 다 사용이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과장 조재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야 아는 거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증액이 되어도 시원찮을텐데…

○사회과장 조재은 네, 잘 알았습니다.

강창혁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285쪽을 보시면 정보비에 있어서 노사분규대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노사분규가 안 일어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방법이?

○사회과장 조재은 노사대책 관계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사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게 아마 4월, 5월에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3, 4월에 추경을 해 반영을 해 가지고서 그때 보충이 되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추경에 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조재은 네.

홍장표 위원 290쪽을 보게 되며는 412항목 좀 전에 질문하신 건데요.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추가 사업비로 책정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평당 18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30% 이상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평당 60만원이…

(장내소란)

지금 나가는 공사비가 평당 180만원에 계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경사비가 30% 해서 60만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공사가 지연됐다 할 지라도 평당 60만원씩 오릅니까?

○사회과장 조재은 그것도 그렇지마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당초 '90년도 말에 그것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말 정책 단가에 의거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92년도까지 2년간과 그 다음에 자재가 오른다든지 기타 관급자재가 인상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증산요인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 당시 인건비 상승된 것하고 관급자재가 상승된 것이 30% 이상 상승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지요?

○사회과장 조재은 저희가 볼 때에는 관급자재가 당초 얕게 잡혔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사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대개 보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예산편성표를 보다보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삭감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부분은 어린이나 부녀회 많이 늘렸는데 노인 교통비 지급 작년 2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찾아가시는 분이 없어서 많이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여비 무슨, 무슨 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굳이 왜 이런 노인에 대한 노인 교통비 지원 같은 것은 국내여비에 책정을 안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왜 많이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인데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억6,068만원이 수정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경상사업비에 보며는 노인의 기타 수당 같은 데에 전반적으로 노인 것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몇 쪽인데요.

박명훈 위원 309쪽에 노인복지가 좀 다른 부분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다른 부분에는 국내여비를 많이…

(장내소란)

제 말씀은 일단 309쪽 노인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이월됐다는 지원금이요, 다른 과에서 보며는 국내여비 편성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국내여비를 편성해서라도 노인가정집에 갖다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 승차권이요?

승차권을 가정방문 해서 전달해 드리라고요?

박명훈 위원 여기 목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웃음)

홍장표 위원 302쪽의 315목이에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J.C에 있을 때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계상이 원래 안 돼 있었습니까?

그럼 어디서 지출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작년도에 계상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지요, 기정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금년도에는 90만원을 세웠고 작년도에는 풀보조 해서 내보냈어요.

홍장표 위원 풀보조에서 나갔습니까?

그리고요, 303쪽의 주요사업비를 보면 412목에 묘지 재조성 부곡동 5,820평인데요. 이것이 수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것은 부곡동 공동묘지입니다.

이것이 1930년에 조성된 건데요 저희가 시설 공원 공동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선부동하고 부곡동 묘지를 손을 대 가지고 경계망을 설치하고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주차장하고 진입로하고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활용코자 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요즘 그 부곡동 같은데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국유지입니다.

홍장표 위원 국유지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원 공동묘지가 만장 됐으니까 그것이라도 활용해야지, 저희 시민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네, 좋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회복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현실적으로 복지부분이 전부다 거의 감소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가 복지 안산 측면에서 너무나 소홀히 다룬 경향이 아닌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한말씀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일반 행정비나 다른 부분 예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복지 국가를 이루려면 사회 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텐데 타 예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2년도 본 예산안에는 사실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 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 제출한 것에 약 10억4,400만원 그 중에서 주로 이번에 늘어난 것이 보상금에서 저소득 장애인 보상금이라든지 장애인 의료비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앞으로 투자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 배려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박명훈 위원 김진옥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비 쪽으로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또 사회복지에도 간담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진짜 영세민 생활 보호대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책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307쪽의 주요사업비의 252목 지금 어린이 놀이터 설비용역에 3/100을 적용 했거든요.

기본 설계와 실제 설계에서 2.04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다음 어린이집 건물 설계용역도 3.5조경인데 2.45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작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기술직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어린이 놀이터 신규 설치 공사도 지금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평수입니까?

12개소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2개소에 제일 적은 것이 300평이고요, 크면 500평, 600평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300평짜리도 5,000만원이고 5,000평 짜리도 5,000만원이에요, 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것이 평균 그런데요.

5,000만원이 넘질 않는게 경계석 같은 것은 국토건설에서 하는데 보니까는 똑같은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건은 좀 적지요. 그런데 내부에 어린이 놀이기구요, 이것은 크나 적으나 같습니다.

나무로 하기 때문에 제조하는 방법이나 규모가 다 똑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건축 신축비도 선부동 997번지의 3필지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당 55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보며는 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만4,990원이거든요. 전부다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누가 짠 겁니까, 도대체 이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건축 부서하고 의논해서 한 건데 전부 협의해서…

(웃음)

○위원장 김송식 충분한 질문들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 부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 부분을 봐 주십시오. 431쪽입니다.

산업경제부분, 공무원들은 질문준비 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임흥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산업경제부분 마치고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 위원 439쪽, 맨 하단 229목 재료비 기타 '92년도 쥐약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6만, 9,800가구×2회=1.396만원인데요.

사실 저도 농촌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 쥐약 돌려봐야 놓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괜히 가축을 비롯해서 인명의 피해만 우려되지 사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꼭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도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연 2회 전 세대수에 의해 쥐약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최종락 위원 그런데 왜 '91년도엔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 초하고 7월 27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별로 전부 공급해줘서 세대별로 공급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91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썼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산업과장 고창원 매년 연례적으로 연 2회에 걸쳐 4월과 7월에 합니다.

최종락 위원 물론 도 지침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데 놓는지 안 놓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동별로 확인해 가지고 전부…

최종락 위원 동사무소에서 쥐꼬리라도 수집해서…

○산업과장 고창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수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456쪽입니다.

431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UR대비 화훼 협업시범포운영해 가지고 2,6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이것이 성포동 선경아파트 뒤에 보면 농민 후계자 해 가지고 꽃집을 무허가로 지어서 하는데 그런 형태입니까?

지도소 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예.

(「지도소장 부르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장표 위원 444쪽 412목 게상, 부곡동 축산단지 퇴적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3,500만원 3개소인데 지난번 1차 조례안에서 퇴적장 한 곳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양상, 부곡동 말고 퇴적장이 2개소가 다른데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작년도 사업인데 못하고 그대로 이월시킨 겁니다.

박명훈 위원 433쪽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있는데 농민들이 가장 수난을 당하고 있는 시대인만큼 농민들이 쌀 개방이라든가 UR에 대비하여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저장고 지원 이것은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저장고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직거래 차원에서 농산물 저장고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추진의 저장고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유통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입개방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고창원 수입개방이라는 뜻이 농가 소득차원에서 농산물을 저장하여 직거래 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대책사업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 김송식 조용히 해 주세요.

박명훈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산업과장 고창원 구조개선사업으로 모든 것이 시설을 빨리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분 질문하세요.

홍장표 위원 495쪽 415목에 토지매입비 9,386평에 7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지역경제계장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필품 시장이 9,386평인데 금년도 예산이 18억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게 5억 해서 23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그 중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산을 깎아 가지고 85%가 진행이 되었는데 상가 시장부지로서 한 평에 70만원씩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만 계산하고 농업 기지에서 10년 전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10필지 중에서 10년 전에 8필지는 매입이 되었고 2필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10년 전에 매입한 가격은 토지매입비에다가 연 물가상승률 10년을 적용해서 원가 들어간 금액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들어간 금액 원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9,386평에서 1,060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70만원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한 8,000몇 평에 대한 것이 지난번 50몇 만원에 매입한 단가죠.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집행할 사항인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6, 7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3억이 현재까지 서 있고 이 7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의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1,060평에 해당되는 건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1,060평을 여기에 계상한 이유하고 8,326평이라는 것은 언제 매입한 겁니까?

-한 것은 비율이 1,060평 비율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기 구입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 재정 형편상 전체 금액을 다 예산에 계상해서 한 해에 걸쳐서 매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9,300평 중에서 1,060평에 대한 계약금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시설공사에 한해서 계속된 거고 토지매입비는 바로바로 끊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승인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56만원 이상으로 매입한 전력이 없거든요. 70만원에 계상한 이유는 늦게 수공에서 초지동 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곳에 따르더라도 기존에 시설기반을 해놓은 것도 56만원 이상 안산시에서 산 전력이 없거든요.

70만원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정확한 70만원에 그 땅을 매수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70만원을 계상해 놓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홍장표 위원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5,000억이 되어 있으면 5,000억에 대한 것이 거의 지출되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에 맞게끔 예산을 해 놔야지 무작정 70만원 잡힌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공사하고 있는 초지동 산 5∼2번지 일대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야나 산 속에 있는 암을 폭발하여 자유자재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주택가가 꽉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발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암을 파 가지고 그 안에다 폭약을 넣어서 진동과 주위의 피해가 없도록 특수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장비가 대한민국에서 8대 밖에 없는 중에서 2대가 들어왔답니다.

그 공사비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임야나 벌판에서 폭발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비용의 약 3배 내지 4배가 더 든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른 것보다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공사비가 평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 수공에서 하는 것을 아산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차라리 공영개발 했다면 35만원 정도면 수자원에서 분양받은 단가대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했으면 30만원, 4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70만원, 56만원 하던 걸 70만원에 한다는 게…

그것은 수자원에서 공사하다 보면 난이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편한 공사도 있다 보니까.

여기 토지매입비가 56만원이라는 것이 이미 매입한 단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상했을 텐데 70만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임야나 벌판에서 폭발해서 공사했을 때는 약 평당 15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답니다.

그러나 특수공법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데 보다 3배 내지 5배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감사원 감사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산이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쪽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도시계획 입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시에서 했죠.

우리 안산시는 반월 특수개발 지역이잖아요?

안산시 도시개발 입안을 도시국장님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결정권은 없고 필요할 때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저희가 이걸 해 가지고 흙도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려고 처음에 시도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안산시 도시개발이 수자원과 처음에 경기도에서 약속을 해 가지고 그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감사합니다.

임흥무 위원 498쪽에 511목 일반융자금, 전년도 대비한다면 5배가 증감된 상태인데 하계저탄자금융자, 연료 대책자금 융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5배나 상승한 이유와 융자해 준 이자율이 얼마나 한가, 어느 공장 누구에게 배려를 해주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그것은 잠시 후 연료계장을 불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연료계장은 준비해 주시고,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옥 위원 493쪽 311목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이번에 감사에서 느꼈던 사항인데 노점상을 단속한 부서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를 많이 한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 단속원이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도에도 300만원만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이 관계는 사건이 났을 때 필요한 겁니다.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과거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산정이 되었는데 '90년도에 300만원 선중에서 15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 선 중에서 200만원 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하나 입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번도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방침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입원하고 있는 직원을 치료하는 데까지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그렇죠.

그 직원은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것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편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아니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489쪽이에요.

지역경제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직원이 13명이고 청경이 20명입니다.

박명훈 위원 준 것은 11명이고 여기 올라온 것은 또 9명이거든요.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분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한 후 4시에 대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비 부분에 대해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송식 네,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옥 위원 551쪽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죄송합니다. 김진옥 위원님.

앞 뒤로 왔다갔다 하니 찾아다니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첫 장부터 차례로 하자고 다수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예산계장님 있지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비 12% 정정하시라고요.

○예산계장 이범영 네.

홍장표 위원 그리고 517쪽 관서운영비에 104목 기타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1,579원에 122인 도시국에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59명인데 지금 이것은 청원경찰까지 해당하는 인원 같은데 좀 전에 이것을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이 122인이 맞는 건지 59인 일반직 공무원이 맞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은 청원경찰 포함해서 복리후생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니,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아까는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계장 이범영 청원경찰도 정규직에 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요, 좀 전에 제가 일반행정비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정규직으로 해서 여기 받은 게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쪽부서는 청원경찰이 없는 부서들이 많아요. 과마다 다 틀려서…

홍장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내무부 지침에 정확히 청경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즉 범위가 일반직인지 아니면 청경까지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홍 위원님이 어차피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고 다음부터는 515쪽부터 쪽별로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강창혁 위원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523쪽 252목의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부지 기본계획 조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 우리 도시계획상 기본계획 조성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김진옥 위원 그럼 도시국에 있는 원안 그대로 유원지 그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조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그것이 아니구요.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오며는 기존 유원지 부지하고 운동장 부지하고 한데 합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계속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따른 별도의 용역비지요?

도시개발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니죠」하는 이 많음)

강창혁 위원 아직 매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매입을 하였을 경우에 했으면 좋겠다…

강창혁 위원 그럼 그때 해 가지고 추경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용순 본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장내소란)

홍장표 위원 527쪽의 221목에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원에 2개 해서 1억2,00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종선 221목의 개발 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개발하는데 따라서 이익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이 수공에서 공사가 끝나며는 준공해서 수공에다가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금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해야돼요. 이루어진 땅에 대해서 전 것하고 이번 것하고.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그러니까 이것을 징수를 하려며는 당초에 토지개발 전하고 개발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이득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개 공구가 어딥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부과 대상지구가 2개 지구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개 지구를 부과했고 금년도에 1개 지구를 부과했고 내년도에 부과할 부지가 또 2개 지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안산에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여태까지 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구별로 실시해 인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 조치를 하며는 그때 가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락 위원 527쪽에 232목 정보비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 단속요원 업무 수행 활동비 해서 5,520만원 금년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항목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항목입니다.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 상 처음으로 시도가 되어서 금년도에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단속요원들한테 지급되는 업무 추진 활동비로 처음 개정되어 나온 겁니다.

최종락 위원 그럼 금년도엔 활동비를 안 줬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없었습니다.

임흥무 위원 526쪽에 보며는 재료비 기타 229목에 보면 말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2,400여만원 남짓, 또 개발 부담금 산정조사 요원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고잔뜰을 개발한다면 개발지역에 조사요원이 쭉 다니면서 지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전필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전필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럼 현지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이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를 감정원하고 일부 감정사들이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해 가지고 표준지에서 해 들어갑니다.

그 조사한 것이 32가지가 있는데 그 32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등급을 별도로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전 필지를 다 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528쪽에 주택과하고 앞에 있는 도시과에 있거든요, 이 도시과하고 주택과인데 지금 주택과의 월액여비는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청경도 해당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는 제대로 짜졌는데 도시과에는 실제적으로 정규직 공무원 19명만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도시과에 19명이지요?

그러면 왜 청경을 넣지 않았어요, 청경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선 청경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월액은 정액 여비로 해 가지고 전체 다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과는 제대로 23명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이 주택과에 10명 있거든요.

도시과 체크좀 한번 하세요.

정순민 위원 앞에서도 정보비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요원으로써의 그것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 앞 부분에서 또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그런데 역시 그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91년도 다른 목을 지급을 했는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도 약 5,000만원 이 앞쪽에도 이 많은 돈이고, 그런데 이렇게 꼭 없었던 것이 갑자기 억대가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공무원을 그렇게 꼭 굳이 해야될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남궁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순민 위원 그 뒤쪽이지요, 530쪽 정보비

○주택과장 남궁호 아까 그것은 건축과 것이고 이것은 주택과 것…

○기획실장 임용순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금년도부터 실제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한달에 20일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도에 정했는데 앞의 것은 주택과 청경이고 뒤에 것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건축지도과도 마찬가지로요.

국내여비 있지요.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 건축과는 이 건축과의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있잖아요.

주택과만 제대로 짜여졌고 도시과, 건축과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주택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533쪽에 108목의 일용인부임에 수로원이라는 것은 전에는 단가가 굉장히 하향단가였다가 이번에 금액이 많이 조정되어 보통 인부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개인당 17,200원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그리고 뒷장에 보게 되며는 월차 유급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금년에 이 부분이 신설 됐습니다.

작년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신설돼 가지고 이 항목에 넣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니 그 항목이 아니라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수로원이 전에는 보통 인부 단가에서 하향단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로원이 정상 단가로 받아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과 기타 거기에 대한 수당이 제외된다고 들었거든요.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편성 지침사항에는 각종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이런 것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종 확정돼서 변경된 공문에는 그것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의 단가는 그 사전 인부임보다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상여금하고 인부임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좀 전에 수로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현재 26명이 되어 있는데 근무를 어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근무는 우리 시내 일반도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6명 전원이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현재 22명인데 내년에 전부 30명 정도로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현재는 22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혁 위원 543쪽 하단부에 도로상 제초작업 일용인부가 11개동인데 이것은 3동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은 동사무소에 일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네,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동에서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일이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가 봐서 그 인원이 소요될 때 이것을 내 주고서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책정된 제초작업은 또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 부분은…

강창혁 위원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로상 제초작업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는 보도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이고, 녹지과에서 책정된 것이 녹도라든가 그런 도로공원에 대한 것을 제초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분양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보도에 들어 있는…

○건설과장 김학래 보도 도로 내에서의 잡초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년에 책정한 이유가 뭐냐하며는 종전에 아직 안산시가 개발도시로서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미관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전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동장보고 이 풀을 뽑으라니까 상당히 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명년에 부분을 계상해 넣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545쪽 412목 시설비를 보면 수인산업도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 이것이 국도인데도 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관리는 안산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시구역 내에는 시장이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김진옥 위원 그리고요, 긴급도로 보수에 보도정비, 경계석 보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 보며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경계석이나 보도 이런 것이 너무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여기에 있는 긴급도로 보수에 들어가 있는 보도정비하고 경계석 보수는 겨울 동안에 상당히 동파가 될 것으로 봐 가지고 계상해 놨다가 해동되면서 보수하는 겁니다.

주로 이 보수 부분은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사각 콘크리트 보도 블록으로 하게 됩니다.

일전에 계속 말씀이 계셨지마는 앞으로 화강석이라든지 고압블록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방안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순민 위원 546쪽에 상반기 가로등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100개소 그 다음 보안등 설치공사 100만원×100개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가로등 하나를 보수하는데 50만원이라는 얘기인지 또 보안등도 역시 하나에 백만원이라는 건지 100개소, 100개소 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김학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가로등이 약 8,700개 됩니다.

그 중에 기존 가로등이 차량의 충돌이라든지 겨울동안 바람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전도되거나 파괴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8,700개 중에 100개소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보수비가 50만원인데 실제 보안등하고 비교하면 신설로 같으며는 가로등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보수기 때문에 적게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통계적인 금액으로서 맡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소라는 얘기는 앞으로 명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가상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정순민 위원 숫자는 이해가 됩니다.

가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 하나에 보수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건설과장 김학래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통계적으로 낸 금액이 됩니다. 설령 여기에 50만원 세웠다 하더라도 50만원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물가시세와 건설품셈에 의해서 설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시국장 이교수 등 그랬는데요, 등만이 아니고 지주를 받아서 넘어뜨린 것은 50만원도 더 가죠, 그게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정순민 위원 지주를 차량이 받았다든지 가해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교수 밤에 해 가지고 도망가서 못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순민 위원 태풍이나 불어와 가지고 쓰러졌다 이런 것 같은 것은 도리가 없겠다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547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에 16억이 배당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화국이나 일반 다른 기관에서 굴착했던 공사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년에 아직까지 통신굴착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통신굴착에 대해서 약 10억을 예상하고 한전 지중화에 대한 것을 약 60억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돈이 아니고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징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할 가상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익자 부담 측면 원칙에 입각해서 그 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김학래 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안산시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다만 공사할 때 어느 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뜯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단일화 해서 할 수 있는…

○건설과장 김학래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요. 도로 굴착허가와 복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전화국이나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요. 그 돈이 우리 건설과의 수입원으로 잡힙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일단 예산편성에 16억을…

홍장표 위원 16억원이 세입원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 안산시 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에게 받은 그 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이 이번에 세입원으로 잡힙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명년에 16억을 가상해서 잡아놓고, 그 돈으로 집행하고 만약에 이 돈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또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건설과장님과 대화했을 때 국도 42호선 정제국민학교-시흥시계 간의 도로확장공사가 국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고잔뜰 개발과 연계되어 가지고 고잔뜰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아마 진입로 시흥시와 화성군, 구반월 쪽에 들어오는 곳의 도로확장이라는 것이 국도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잠정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김학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의 세입원이 일반회계에서 잡힐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예.

○위원장 김송식 도비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해야 돈을 잘 줍니다. 하지말라고 다 삭감하면 도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런 것도 아셔야지.

김진옥 위원 551쪽에 412목에 시설비에 보면 본오동 수해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공사가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유일하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본오동 588번지 일대하고 매화동 사호굴다리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화동 지역에 민원을 접해 보면서 제가 아는 상식인데 거기 보면 반월가든 뒤쪽에 있는 천태산 그 일대에서 흘러오는 우량이 전부 매화동 사호 굴다리로 통과하게끔 지역적인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다시 상습피해가 될 걸로 예측되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4,400만원 가지고 두 지역에 항구적인 복구비가 가능하겠느냐 너무나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하수과장 조명호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10만원은 본오동 588번지 일대 수화 농지개량조합에 용배수로 준설공사만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수로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이것은 매화동 지역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뒤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화정천에 대한 정화시설 설계용역하고요, 안산천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안산천 정비정화공사에 19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현재 먼저 지출된 거하고 5억9,000만원이 여기서 지출되어 있는데, 안산천에 대한 것을 해본 다음에 화정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명호 우리 관내에는 준용하천으로서 약 14.25㎞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산천이 4.6㎞이고 화정천이 4.05㎞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산천에 약 19억, 시설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억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도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900만원은 모래접촉산업법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설치되어 있고 13억1,000만원은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안산천 정비정화 결과를 확정해 가지고 화정천도 하는 것도 어떠냐 말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되는 결과에 의해서 후반기에 용역을 발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산천을 먼저한 뒤에 성공사례에 의해서 전체 다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락 위원 551쪽 맨 하단 대수선비입니다.

배수갑문 도색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 8,160만원이 섰는데 배수갑문 도색을 한번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연 2회를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여기는 바닷물이 짠물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연 2회를 해야만 철제가 부식이 안 됩니다.

최종락 위원 매년 2회씩 합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네, 춘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년도에는 수주를 안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하수과장 조명호 작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경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2회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난해 1차, 2차 추경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박명훈 위원 2차 추경에서 올라온 걸 통과시켜 줬는데 그 당시에 추경이 늦게 시작되었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은 두 번 한다면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야 합리성이 있는 건데 저희가 추경을 다룰 때는 뒤늦게 다뤘는데 후반기에서 두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송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감사해서 확인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강창혁 위원 563쪽에 직영묘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직영 묘포장은 안산시 내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있는데 일동에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568쪽 지하약수터 전기요금이 5만원×23개소×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약수터는 저녁에 전기를 켭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불을 켜 놓는 것이 아니고 물을 끓어 올리기 위한 지하펌프의 전기입니다.

정순민 위원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생수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장 이만표 지하수입니다.

강창혁 위원 567쪽에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선물구입이 있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비누세트로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축하카드와 겸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 위원 새마을지회 정액비에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새마을유공지도자, 새마을지도자 동순회,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새마을지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주는 것입니다.

강창혁 위원 571쪽 시설비에서 장미마을 조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시화 보급계획에 의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오동에는 우성아파트, 한양아파트, 태영, 신한, 월피동에는 한양아파트, 와동에는 부연연립, 효자빌라, 융보빌라, 태산빌라, 매원빌라, 범양빌라, 고잔1동에는 우성연립, 반월연립 외 5개, 고잔2동에는 성진연립, 나성연립, 성포동에는 성어공원, 성포공원, 군자동에는 근로자 운동장, 기숙사단지, 주변 초지동에는 이화연립, 광운연립, 장미1차, 삼보, 선부동에는 군자아파트 11단지, 선부2동에는 군자아파트 10단지 중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춰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강창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는 동에는 필히 장미식재를 하게되어 있다 이겁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업하고 피해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강창혁 위원 3만본이라고 그러면 주로 몇 m 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1m 정도에 5본 정도 들어갑니다.

강창혁 위원 그럼 6㎞라는 얘기인데, 6㎞를 동사무소하고 관계없이 피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동사무소하고 저희는 중복이 안 됩니다.

박명훈 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장미식재한 곳을 나가봤거든요. 개수는 맞는다고 하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죽은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식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인원을 써 가지고 그 인원이 가지고 가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르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태에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줘서 하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사서 심어 줍니다.

박명훈 위원 예산이 1억500만원씩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심어놓는데 급하다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매년 이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사후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미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장 이만표 장미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장미에 대한 예산을 짤 때는 동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동예산에 올리지 않든가 해야지 동은 동대로 예산에 책정되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책정되어 가지고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피동 한양아파트 등에 되어 있죠. 월피동 한양아파트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니까 앞으로 장미마을에 대한 것은 시의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다시 조정해서 새마을과에서 일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장미식재를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나 유지들한테 기증은 받지 않는지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기증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만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는 때는 받아서 심습니다.

임흥무 위원 그러면 공단, 회사 측으로부터 기증받은 사례가 있는지?

○새마을과장 이만표 시에서는 아직 회사에서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공무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질문사항은 예산심의, 의결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명년도 감사기간에 오늘 문제 되었던 부분을 체크할 겁니다. 지금도 기록하는데 과장님들도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종락 위원 572쪽 맨 상단입니다.

비둘기집 설치 1,500만원 461쪽을 보면 맨 하단에 공원 내 새집달아주기와 비둘기집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461쪽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새집달아주기 같은데요.

우리 시조가 비둘기입니다. 현재 비둘기 키우는 데가 체육공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식물원에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 위원 식물원이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비둘기집 설치를 시청 뒤쪽에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시청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락 위원 새집달아주기 하고는 다른 거군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건 다릅니다.

공원 내에 새집 달아주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과고 새집달아주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군요.

김진옥 위원 식물원 신축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일동 묘포장 있는 데가 도시계획 상 식물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묘포장과 겸해서 식물원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순민 위원 572쪽에 약수터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에 1,500만원 씩 해서 10개소가 있고, 약수터 정비에 2,000만원씩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를 개발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군자동 일부지역이나 원곡동은 수돗물도 안 나오니까 약수터에 가서 물이 안 나올 때 길어다 먹고 좋은 일인데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질검사 같은 것을 잘 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보건소에서 하고 도 보건소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고 되면 다시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정수물품 취득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기기를 큰 돈을 집행하는데 승인해 줬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보다도 적극적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잘 해 주도록 하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장마 때는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월 할 때도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감사팀이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지하수개발은 1,500만원이고, 정비는 2,000만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개발해 가지고 물을 먹게끔 하는데는 1,500만원밖에 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을 정비하는데는 2,000만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는 것은 기계로 파는데요, 정비라고 하는 것은 모타 망가진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올라가는 길, 약수터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창혁 위원 사리 약수터는 4,000만원 들었는데…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길이 멀어서

강창혁 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하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가사미 공원을 뺀 나머지 5개에 7,500만원을 가지고 물 먹는 부분을 시멘트로 하지 않고 대리석으로 하는데 추가로 184만원이 들어서 약 6,000만원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하고 정비하는 데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좀 전의 식물원 신축에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백평을 해서 1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백평씩…

김진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백평으로 계상돼 있는데 시민들이 가서 관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식물원을 그렇게 하려며는 상당히 더 크게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저희 묘포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좀 하고 길러 가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구경측면이 아닌 연구 측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이걸 좀 확장해 가지고요, 주민들도 관전할 수 있으면서도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번에 해 가지고 1, 2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자신이 생기면 확대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578쪽에 보며는 412목에 시설비 해 가지고 3억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 3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원래 저희 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또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하수도 정비라든지 경비라든지 등 이런 사업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의 원칙은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사업이 발생됐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원래 배재했을 때 포괄사업비 라고 그랬으면 훨씬 쉽잖아요. 시설비라고 그러니까는…

홍장표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전자에 처음 시장님한테 우리 박명훈 위원께서 포괄비가 얼마나 쓰시냐기에 금년도 하고 내년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그날 말씀하실 때는 2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3억이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방금 세목을 정해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도 어떠어떠한 목에 의해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시설 사업비 해 가지고 3억을 해 보니까 이것이 처음 맞이하는 예심이라서 그래서인지 상당히 헤맸습니다. 감은 잡았지마는…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명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훈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부기명시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부기명시가 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계장 이범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행정이 아주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앙부처보다 가장 복잡한 기관이 저희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이 광범위하고 오만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예결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포괄사업비 해도 괜찮은,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는 관습으로 그렇게 넣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신 건 잘 하신 거예요.

박명훈 위원 사실 포괄사업비가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다루는 건데 연말이 되며는 각 숙원사업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다 받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사업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긴급 불급한 건 예결위가 있거든요.

○예산계장 이범영 예비비는 저희가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584쪽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그러며는 가사미산이며는 저 건너편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입니다.

성포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산입니다.

정순민 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에 올라왔던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의 제일 첫 번에 통과한 겁니다.

임흥무 위원 전자에 가사미산 조례에서 사전 제안 설명을 했을 때 입체도면을 카바를 해서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세부계획 도면이 나온 것을 한 장씩 달라고 해서 돌려 주시기로 했는데 잊으셨는지 안 주신 건지…

한 장씩 좀 돌려주시면요. 공원계획이 한 장으로 된 것이 있어요. 가사미산이 중앙공원으로 승인이 됐는데 대충 어디가 무엇이 생긴다는 건 얘기를 해 주셔야 궁금증이 풀리지…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시계획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 지금된 사항은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감사합니다.

홍장표 위원 반월 중앙공원 실시설계용역 하고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80억이 2차에 나가는게 계속 나가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앞으로 필요한 것이 가사미산하고 중앙공원하고 매수하는데 우리가 당초 82억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사미산 하나만 사더라도 92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82억원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82억원 해서 금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내년에 약 180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것을 다 매수를 해야되는데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우선 80억만 본 예산에 세우고 내년 추경에 다시 가서 한 100억원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지금 80억만 우선 세운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사미 산과 중앙공원의 부지매입비가 전체 180억이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 사야될 것이 180억입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사야될 것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80억을 빼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 80억 「플러스」해서 180억이다 이거지요.

홍장표 위원 그러면 221항목이요, 221목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 매입 평사 수수료 이 금액이 346억원은 어디서 책정된 것입니까?

180억×8/10,000×1.5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요.

이것은 원래는 지금 부지매입 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를 재의뢰 했기 때문에 재지불한 돈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80억을 한 것은 예산을 금년도에 80억 하고 해 가지고 230몇 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앙공원에 과수원, 건물 이런 것들은 별도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에 더 올려서 세워논 것 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과수원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부지매입평가 수수료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니까 평가수수료를 세목을 그렇게 세워놓지 않고 그냥 부지평가 수수료를 그렇게만 했는데 아무튼 평가를 하는 것만은 우리가 감사원에 평가수수료 통보가 오며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목을 기계를 할 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346억으로 나와 있는 것이 180억 기준으로다가 책정된 것이 저는 이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346억이라는 것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글쎄, 제가 그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사미산과 중앙공원 해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정식적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금년도 3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실제 가격보다 너무 싸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를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협의매수를 해서 안 되며는 내년 3월이 지나며는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필법에 의해서 1년 이상이 되며는 재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재평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 한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럼.

346억에 대한 어디서 이 자료가 나온 건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상으로 지역개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역개발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10배가 남았는데 이젠 이 방식을 지양하고 종전에 하던 식으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의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쪽수에 관계없이 질문을 하세요.

정순민 위원 651쪽 보상금 해 가지고 방법비상벨 자율점검 요원 급식부터 그 밑에 주민신고자 보상, 주민신고 모의 훈련 부상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취지는 이 방범비상벨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도 사실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사실상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훈련계장 안병훈 방범비상벨 자율점검 요원급식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비상벨이 당초 기 설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율점검요원을 위촉을 해서 방범비상벨 점검을 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급식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92년에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훈련계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방범비상벨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 드리며는 확실하게 정말로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교육훈련계장 안병훈 현재는 사후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잘 안 되고 본인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관심이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또 점검도 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주입을 시키고자 내년부터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원으로 제가 한 몇 번을 받은 바 있는데 사실은 설치의 목적과는 달리 동에나 어디다 신고를 해도 점검을 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바로 조금 전에 연료계장님 오셨습니까?

임흥무 위원님, 지역개발부분에서 연료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도중이라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연료계장이 시험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 자금융자는 1억원 금년도 서 있는 것하고 내년도에 서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91년도 석유사업 기금 중에서 도시가스 지원을 삼천리에다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12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1월달에 과거에 있던 석유사업 기금이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하는 주민들에게 1가구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 자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가스 분담금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융자입니다.

홍장표 위원 도시가스 분담금에 대한 것이 그러면 동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우리 쪽에 공문온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김진옥 위원 655쪽입니다. 229목의 재료비 기타입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 교육장 관리인부 해 가지고 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비단 민방위 분야는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관계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정식직원이나 일용직으로 승인받지 못한 인원을 편의상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는 「T.O」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 저희가 약 3만5,000명에 대한 민방위 사원은 전반기, 후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서 쓰고 있고 저희가 전번 본회의에서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T.O」 승인이 지금 중앙정부 관리 측면을 보면 자꾸 억제하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몇 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규 「T.O」를 확보해서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에 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직원이 약 120명 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약 180명을 저희가 연간 365일 쓰게 되며는 그 상여금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역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내년도에는 계산이 만천얼마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만650원으로 해서 약 120명이 지금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구요.

「T.O」의 인원 현황을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682쪽의 주요사업비요.

412항목의 시설비 도일 삼거리 검문소 건축비가 나와 있거든요, 4,100만원.

도일 삼거리면 시흥시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저도 한번 여쭤봤더니 이번에 부대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확장되고 한 그 자리랍니다.

우리 안산 시계랍니다. 맞지요?

(「선부동지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진옥 위원 675쪽 233목의 기관운영판공비 건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 해서 4만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장 하면 국무사무관에 준하는 현시점인데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부의 사무관 하며는 정보비가 15만원, 판공비가 5만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현 실정인데 우리 국무사무관인 중대장 판공비는 정보비도 없고 판공비도 미흡합니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시청 중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하는 것만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겸임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본인에 관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대장 하면 죄송합니다만 재향군인회 지회장입니다. 안산시 시청 지회장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각종 군부대나 우리 향군회에서 교육 내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국내여비란을 봐도 그렇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좀 수립됐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계장 이진복 총무계장 이진복입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중대장에 대한 것은요,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5급은 정보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한 것은 기타 보조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만5,000원에 계상 했는데요, 이것이 중대장이 지금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정 7급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급 이하 보조기관에 해당되는 4만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아신다며는 여비 같은 것은 더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김진옥 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여비는 삭제를 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대폭 인상하더라도 관내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4쪽 311목 보상금 여기 보며는 자율 방범대원 근무복 지원해서 5만원×4개×30개대=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지역의 방범대원들과 또 지역경찰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현재 우리 안산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약 1,5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매일 저녁 10시부터 밤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여기 각 초소마다 4벌씩의 방한복을 지급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전 갖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 안산주민들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자율적인 방범순찰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 방한복 한벌씩을 선물로 드려도 값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전 갖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민방위 부분 더 질문이 없으면…

강창혁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질문 있어요?

강창혁 위원 말씀하세요.

강창혁 위원 6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신설자율방범대 가스총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스총이라는 것은 한번 쓰고 나면 제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신설자율방범대 소모품 구입이나 아니면 앞쪽의 기타 재료비에서 가스총 구입에 대한 것을 한번 쓰고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보상과목이나 그걸 늘려야 됩니다.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사 주고 난 뒤에 못 써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진복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에는 동 예산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최종락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종락 위원 최종락입니다.

821쪽입니다.

와동 행정조직 운영 기본경상비가 되겠는데 수당에 있어서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일 참석하면 일인당 2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와동만 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창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만원이 지급되는데 누락된 동이 4개 동이 있고, 3만원씩 지급한 동이 4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2만원씩을 지급 했습니다.

누락된 동은 일동, 고잔1동, 고잔2동, 초지동이고 3만원씩 지급된 동은 와동, 군자동, 원곡1동, 원곡2동이고 2만원씩 정액을 지급한 동은 본오동, 월피동, 성포동, 공단동, 선부1동, 2동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률적인 계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동사무소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이 예산단가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5원짜리 봉투가 15원에서부터 55원이 있고 주민등록증 비닐이 30원에서부터 330원이 있는가 하면 동정자문회 보상도 마찬가지고 장미식재 나무가 1,500원에서부터 3,500원 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단가가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 누락된 경비가 많다는 점입니다.

동정자문회의 수당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동에 일반 민원인들이 입는 유니폼 가격이 딴 데는 8개동이 있는가 하면 초지동 같은 데는 4개동 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누락된 것이 많이 있고, 셋째 도로포장 공사와 향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공사, 예를 든다면 와동 뒤에 있는 낙석방지 「휀스」공사는 사실상 건설업에서 해야될 입장이지 동사무소에서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장미식재 같은 사업이나 도로주변 꽃 분재 그리고 민원실에 꾸미기 위한 화분 설치 같은 것은 일률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계에서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일률성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최일선의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 예산이 본청 예산에 비해서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본청 예산만 급급했지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인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이번에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님 이하 전부 협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동사무소를 마쳤으면 합니다.

최종락 위원 853쪽의 241목 공공요금 주민등록 발송요금 624만원과 이게 월피동 건데요, 849쪽 중간에 특수우편물 발송대 702만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것 같습니다.

딴 동에는 공공요금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 월피동에는 주민등록 발송이라고 해서 624만원이 따로 서 있고 특수 우편물 발송이 따로 서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까 새마을과에서 지하수개발이 나오는데 1210쪽에 보면 선부2동에서 각 동별로 또 지하수개발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강창혁 위원 그런 것이 그것 외에도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라든지 사회과로 되어 있거든요.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 문제는 제가 각 동 담당한테 드릴 테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시고 여기서는 다 파악된 것이니까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예산 부분은 이것으로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47쪽을 보세요. 상수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강창혁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자 김송식 질문하세요.

강창혁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상수도사업을 제가 했는데 궁금하신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이 35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일 한번씩 월 2회씩 하고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나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는 81년도부터 85년도에 공사한 것이 아연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텐관으로 바꾸는 공사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배수지 조경 공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약 250만톤 지금 공사하고 있는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약 8만3,000톤이 포함되면 333만3,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원곡1동이나 초지동 지역에 물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지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상세히 목록을 해 놨습니다.

박명훈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다 집어넣는 경향이 있죠?

○수도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은 것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부족되면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92년도에 4단계 공사비가 167억4,0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 35억 예산이 -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도록 배려가 되어서 내년 사업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부분은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부분은 담당하셨던 최종락 위원님이 질문 내지 보충…

최종락 위원 141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한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419쪽 맨 하단 정문 자동개폐기 설치 80만원 정문이 수동으로 열고 닫게끔 되어 있는데 옆에서 전경이 차가 들어올 때 열고 닫고 하는 것 같은데 편리하게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열리고 닫히게끔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0쪽 하단에 소화조 슬라브 방수 및 보수공사 1,400만원은 한 4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웃음 많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나중에 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최 위원님 전부 체크해 놨죠?

최종락 위원 네.

○위원장 김송식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당하신 위원님 어느 분이시죠?

강성필 위원 접니다.

○위원장 김송식 말씀해 주세요.

강성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료보험기금 박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훈 위원 295쪽 일반회계에 의료보호비가 의료보호 보상금으로 1억2,100이 있는데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예산계장 이범영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의료보호 부담금은 저희 공무원 의료보호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호 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영세민 운영에 관한 의료보호입니다.

박명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임흥무 위원 안산 신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은 수자원에서 돈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돈을 가져와서 각 시민이나 개발에 착수한 돈이나 특별히 삭감을 해야될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과감히 「메스」를 대야 되는데 가져온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실정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정보비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시청직원들이 부득불 써야 될 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순민 위원 없으면 넘어 갑시다.

임흥무 위원 제가 한 건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웃음)

본 청에 관한 관계가 있고 사업소 관계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산정이 되어 있어서 하나는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담당자에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혹시 말씀 중에 위임사무부분을 말씀하면 담당관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공영개발 부분에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이번에 사원임대 1,000세대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마감을 짓고 또 내년도에 근로복지 아파트 585세대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고 우선 공영개발의 큰 의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흑자를 내 가지고 우리 시에 환원하는 복지측면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건실한 공영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흑자도 많은 양을 예상하는 상가하고 유치원 분양에 있어서도 계상은 평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식분양에 의하면 그 배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영개발팀의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로서 많은 흑자를 내는데 기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 1559쪽에 건축비에 125억 하고 근로자 복지건립공사 9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철호 그것은 건축공사 계약금액이 171억이 서 있는데 91년도까지 수주예산액이 78억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근로복지는 내년도에 60% 공정을 보고서 60%만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사업부분에 대해서 홍장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장표 위원 저는 주차장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공용주차장이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을 받고자 계상되어 있는데 수입원이 현재 38억원이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안산시민이 세금을 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주차요금 부과가 타당성도 있고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초창기 분양했을 때에도 주차장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안산시의 주차장을 수자원에 넘겨준 것 같아요.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요인과 건물을 옆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건물이 예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특히 기존에 있는 건물 150㎡당 주차대수가 1대이기 때문에 실제 한 사무실에 3대를 가지고 있는다고 봤을 대 1대는 주차를 하고 2대는 정도 주차를 못 했을 때 안산의 모든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사업체가 한달에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주차장 주차요금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세에서 10%가 3억5,9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일반회계서요, 시설확충금으로 6억2,500만원을 지원 받고 도비 보조금이 6억2,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보다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과연 주차요금을 물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시설관리 공단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김진옥 위원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할 때에…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연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위원장 김송식 홍장표 이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조례가 통과될 걸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홍장표 위원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답변 얘기를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상의를 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주차요금 38억 사업외 수입으로서 전입금이 도시계획세 10% 3억5,000,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2,000, 도비보조금 6억2,000, 주정차 단속 과태료 1억2,000 해서 총 56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요금은 안산시 주차장조례 3조1항에 의해서 징수를 한 것이고 여태까지 징수를 안 한 것은 시가지 주차장 정비가 덜 되었고 주변 건물이 덜 들어섰기 때문에 징수를 유예 시켜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8억이라는 돈이 전체 공용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을 다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주차장 25개소 중에서 주차료 징수가 가능한 지역 13개소만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다 징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무질서 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정리해서 주차료를 받게 되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지하실에 주차시키는 주차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는 자기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안산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모두 다 안산시민의 차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또는 인근 도시에서 와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주차료를 안 받아 그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을 상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불편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 못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인근 시나 대한민국 어느 시에 가도 주차료 징수를 안 하는 시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 가지고 설렁탕 한그릇이 3,000원이다 라고 봤을 때요. 그 점에 50명이라는 사람이 설렁탕을 먹으러 왔어요. 와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티켓을 주지 않으면 그 식당은 가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 한시간을 거기서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 개당 1,000원이 되겠지요, 1,0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음식을 천원을 감한 값어치의 3,000원짜리를 만들지 않으며는 음식값이 4,000원으로 상승되고 건물 내에서는 이 건물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세대 이상 가지고 있다고요, 한 건물에요.

150세대 당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두 대에 대한 것이 요금을 기본적으로 2,500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두 대면 하루에 5,000원입니다.

하루에 5,000원 해서 30일을 봤을 때 15만원이 그 사무실에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있지요.

깊이 시행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비견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로 넘어왔을 때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뜻은 아는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 남았으니 양해를 해 주세요.

(장내소란)

박명훈 위원 짚고 넘어가야되요, 이거요.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실게 있으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비견 예를 들며는 저희 시청이나 또는 개인 사무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주차요금을 받게 되며는 굳이 차를 가져가지 않고 걸어서라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해결방법이 제시가 되는 것이지 꼭 그것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 관리공단과 연계사업입니까, 별도의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까?

별도 조례 사항입니까?

그럼 이것이 시설 관리공단하고 무관한, 이게 결의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연계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시설물 관리공단이 완전히 돼 가지고 실행이 된다며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아지며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징수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바로 징수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김진옥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장내소란)

○기획실장 임용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이미 86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앞으로 생필품 유통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설치하는 조례는 별도로 상정을 할 것이고 이 사안은 이미 86년도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시점은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돼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이에요.

다만 예산에 상정하는 거지요, 저희가.

김진옥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안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 현안문제를 풀어나갈 때 같은 측면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며는 지금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미 8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체 예산만 서며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생필품 같은 것 다 흡수가 시설관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음 내년도 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만 승인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을 안 시켜도 이 자체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안산시는 이미 돈이 얼마냐며는 16억이라는 세입을 가지더라도 있죠, 충분히 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사업만 가지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6억이라는 것은 시설비가 주종입니다.

주차장 시설비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비가 이 16억이라는 사업의 수입을 가지고 도시계획세 10% 지원 받고 일반회계 이런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16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사람을 주야로 4사람을 배치해서 아주 편리적인, 있지요 유익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특별회계로써 운영만 되면 되는데 이 특별회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해서 거기에 세입원으로 잡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지요.

강창혁 위원 잠깐 제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강창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질문은…

박명훈 위원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요.

○위원장 김송식 무슨 부분을…

강창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창혁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 측의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우리가 주변에 어떤 큰 이유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요금 징수지역으로 분리해 가지고 지금 고잔동의 크라운장 앞쪽이나 그런 지역 쪽에는 받고, 지하철 부분에는 안 받고 이런 것을 좀 분리해서 받더라도 구태여 86년도에 된 조례법을 갖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태여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초지동에 생기는 생필품 시장하고 여러 가지 공단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기정으로 되어 있는 조례법에 의해서 시행된다 그러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수조정 하겠습니다마는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박명훈 위원 사실 86년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언제 징수를 해도 그것은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하지마는 지금 86년 이후 91년까지 5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바로 시행을 했을 적에 지금 안양시 같은 곳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시 측에서도 시점을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된 시점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된 줄로 알고 있지…

전혀 저희들이 통과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좀 우려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바로 "아, 돈 받는다 이제까지 안 받다가" 그런 어떤…

○위원장 김송식 박명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저나 박명훈 위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내서 조례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 심의 과정에 질의응답이지 토론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종결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정순민 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세요.

정순민 위원 제가 맡은 부분이 일반행정으로써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강 위원님하고 둘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별다른 지적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아, 경영수익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며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91년도 예산안을 쪽별 또는 장별로 의문사항과 확인사항 정책사항 등을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도 많이 풀리셨고 심사에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기 위한 열의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예결 위원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의하여 92년 안산시 살림계획을 의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송식임흥무최종락정순민김진옥
강성필강창혁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기획담당관최원섭
문화공보담당관이유호
감사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이범수
새마을과장이만표
세무과장박종순
회계과장김유선
지적과장박준식
시민과장서홍진
사회과장조재은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산업과장고창원
교통행정과장김자겸
공업과장조한각
도시과장이종선
주택과장남궁호
건축과장신인범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김학래
수도과장심관보
하수과장조명호
보건소장김기남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박금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최화영
공영개발사업소장이철호
예산계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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