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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회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1991.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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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9일(월)

장 소 시청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

2.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

3.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부지매입안

4. 선부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

5. 노인정4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시장제출)

3.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부지매입안(시장제출)

4. 선부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5. 노인정4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조례제정안1건과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알차고 모범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한분씩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수 위원 양환수 위원입니다.

전용장 위원 전용장 위원입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명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5건의 안건 모두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안건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보충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 날의 영광을 대대로 전승,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본래의 건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관리 운영키 위해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127조 및 13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행사나, 시설의 개·보수,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함이 불가피할 경우엔 예의적으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기념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구비토록 허가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 문란 등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히 허가하였더라도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예방적 안전조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시간, 사용료징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부대시설 조건, 양도의 금지 등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망라되어 있으며, 한편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 탄력성 있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운영조례 설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1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130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타 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개방하되 안전과 편익측면에 유념한 나머지 소정의 사용허가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허가 사용토록 규정한 사항을 비롯하여 사용시간, 사용료징수, 감면,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부대조건, 양도의 금지, 손해배상,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예상되는 예의적 상황에 대비,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고려하고 있어, 조례안 상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별 사용요금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측면과 사용자의 부담 및 편익측면을 고려한 나머지 우리 안산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책정한 것으로 규모를 대비할 때는 구미시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 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 받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입니다.

입장권이라고 했을 적에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입장권이 아니고 특정한 공연이나 또는 영화상영 같은 것을 했을 적에 한해서 입장권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장 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전체적으로 상업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새마을과장 이만표 현재 조례상으로는 2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웅 위원 26명으로 되어 있죠, 26명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행정직도 필요로 하고…

○총무국장 이규승 관장 이하 20명…

김영웅 위원 20명인데 행정직도 필요로 하지만 특히 공연장이나 체육관 양쪽으로 볼 때는 설비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음향기기라든지 또 조명기기라든지 이러한 특수설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기기나 음향기기는 전기기술자로서 전기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조명에 대한 인식과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러한 사람은 지금 급료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특수기술직을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당초에는 37명을 승인을 신청했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타시도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20명으로 축소 조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릴 적에도 행정직과 기계직 또는 전기직 이렇게 해서 계장들도 같이 하고 음향이나 도는 전기, 기계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장들도 죄다 행정직으로 바꿔졌고 기술직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올림픽기념관을 개관을 한 후에 다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기술직을 계속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문화예술 관계시설을 볼 것 같으면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조명이나 음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기술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 스위치나 켰다 껐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거나 연결하고 이런 사람을 뒀다가는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 안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시설물을 마무리 단계에서 잘못하면 흉이 될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우에서 꼭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급료의…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떤 틀에 박히지 말고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채용을 해야되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 시 간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구가 보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리고 또 질문 계속 해도…

○위원장 최명완 예, 말씀하세요.

김영웅 위원 운영조례안1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항인데 물론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크게 대별해서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첫째, 체육관, 체육관은 야외 수영장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중간에 각종 전시실 그리고 세 번째는 570석짜리의 소극장, 공연장 이렇게 셋으로 대별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라도 요금은 분명히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요금표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뭐 그렇고 지금 체육관하고 공연장하고 전시실에 대한 요금책정이 구미를 본 따서 되어 있다고 쭉 나와 있네요. 볼 것 같으면 나는 문화예술을 주 전공으로 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산에는 항상 문화예술 발표공간이 없는 것이 큰 유감으로 되어오다가 이제 어렵사리 하나 해 가지고 아주 자랑스러울 수 있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보다 못지 않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하나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며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놓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년 12달을 어떻게 유효 적절히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뭐 한 말로 570석짜리 공연장에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마는 강연회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이나 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그 시설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예술문화 행사를 운영해야 될 이 공간을 다른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하며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관계자들은 솔직히 가난합니다. 연극을 하나 공연을 한다고 예를 들어 봤을 적에 이번에 맹진사댁 경사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의 불후의 명작입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 30∼40명의 예술인들이 연습에 땀을 흘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 공연제작비용이 현재 아주 박하게 뽑아 가지고 2,35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양반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연극극단은 절대 흑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예술은 우선 두 번째 쳐놓고 이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밝히라고 시정질의를 했을 때에도 내년에 삼현육각과 더불어 연극단을 만드시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문화예술단체가 비록 입장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네들이 공연을 할 때는 대관료가 비싸든 싸든 거기에 걸리면 참 어려운,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사용료의 감면 그리고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항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인정되는 단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및 예술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인정되는 단체" 하나만 넣어 주시면 이 조항에 의거해서 조금 융통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될까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한 것은 저희가 입장권도 발매 안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순수 안산시 체육회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입장권을 받는 예술단체까지 넣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돼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는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체육진흥이라는 건 거의가 무료로 우리 안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배구대회를 한다든가 시장 주관한 이런 것들이 됐을 적에 얘기지, 여기에서도 체육을 하는데 입장권이 발부됐거나 했을 땐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최명완 의사일정 제2항 화랑유원지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5항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예. 말씀하세요.

김영웅 위원 이 화랑유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라고 보는데 하나의 권고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90억 상당의 돈으로 매입을 먼저 했던 분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수자원에다가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기로서는 이 화랑유원지를 90억원짜리 땅이라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40억원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340억 전액을 다 주고 매입할 것이 아니라 90억원에 은행금리라든지 340억보다 좀 더 저렴한 단가로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위원장 최명완 이상입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부지매입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최명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영세노점상에 대한 생활터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노점상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포장마차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매매가 되어도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30일 내무부 지시에 의거해서 노점상 안산시에 파악한 숫자가 775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라성 뒤에 유도구역에 유치된 노점상이 424개입니다.

당초에 생필품 시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겸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도구역에 424개 들어간 노점상을 유치하고 그 이외에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24개로 못 박아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775개에서 한 250개는 그냥 전부 철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건축규모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매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되어서 유도구역 내에서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공단에 가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점포도 있고 그래서 애당초 유도구역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는 유도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강구 했습니다마는 시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단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문을 열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이전할 때까지는 저희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할 때가 되며는 전매된 사항이 파악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는 전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를 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당 매입가격이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유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소유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9,600여평인데요 소유가 10필지입니다.

8필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매입을 했던 사항이고 2필지는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매수를 해서 현재는 10필지 전부가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만원이라는 그 가격은 임야를 그냥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야를 시장부지로 평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산산의 상가부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매각하는 것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 하시면 간단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시장으로써의 공사를 다 끝내는 상태에서 이 가격이…

○지역경제계장 정갑진 그렇지요, 산을 전부 밀어가지고 지금 80%가 진전 됐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서 시장의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의 평당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왜냐하면 70만원이 비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최명완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4. 선부어린이집(가칭)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명완 의사일정 제4항 선부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칭 선부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층 건물이고 총 건축면적이 90평이니까 다목적 회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가정복지과장이 도의 회의관계로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선부어린이집으로 일단 가칭을 한 것은 아직은 명칭이 명명된 것이 아니고 향후시설에 따라서 간판은 선부회관이라든지 선부복지회관으로 붙일 수가 있고 다만 그 밑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간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노인정4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위원장 최명완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정 4개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노인정을 상당히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장마철이고 많이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너무 날림입니다. 여름에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 유식처가 아니고 물을 쓸어내기, 물을 퍼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업자가 건축을 맡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완벽한 노인분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아주 특별한 감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지금 말씀하신 건축이 아마 89년도에 4개소를 공사한 것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집수정을 저희가 하도록 했고 이번에 하자보수가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남경개발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벽체에서 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할 수 있는 단계가 없고 일단은 저희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런 방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전에 그 시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방수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년도에 장마철이 와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는 방수확인은 안 되고 다만 저희 현재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이 다른 것은 별 문제 없는데 하자부분에 그런 문제가 생겨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를 2차에 걸쳐서 지금 실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겨울철이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건립하는데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전용장 위원 방수 문제뿐이 아니고요. 가 보니까 상당히 성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창문이 냈잖아요?

그러면 벽돌이라도 한 장씩 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갖추지 않고 그냥…

위에서 새제요, 문틈으로 새지요, 이것 뭐 세상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년에는 장마가 지났고 하였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셔 가지고 여름에 비가 안 샜느냐, 노인들한테 물어보시면 틀림없이 답변이 나오지요. 비단 장마철에 가서 확인만 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다니시며는 어느 노인정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됐고 하는 것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저희가요. 하자보수 기간 지나기 전에 완벽하게 보수를 시키기 위해 저희가 한바퀴 돈 지가 한 일주일 됩니다. 노인정 4개지역을, 현재로서는 방수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금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지나봐야지 결과를 알 것 같아요.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은 없고 내년에 확인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또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의 자체 토론 및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자체토론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제13조 사용료 감면조항에 제5호를 삽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를 삽입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랑유원지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생필품유통시장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부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정4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5건은 12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최명완양환수김영웅전용장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도시국장이교수
새마을과장이만표
도시계획계장이종영
지역경제계장정갑진
가정복지계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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