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24일(화)
장 소 시청상황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안산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세 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모쪼록 원만하고 모범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각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2페이지 누락)
방지라든지 청소년선도사업, 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계속해서 중앙하고 내무부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항에 근거하여,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키 위해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 중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된 차등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국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달한 준칙안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7조 2항에서 명시한 바에 의거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에는 아직까지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향교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향교재산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세무과장 박종순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향교재산을 말합니다.
○김영웅 위원 무슨 사학재단이나 학교재단 이런 것은 별개인가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향교재산이라는 게…
○세무과장 박종순 지역에 가면 향교재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요.
안산에만 지금 없지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며는 안산에는 아직 없다, 안산에 향교에 대한 재산이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에 안산의 소유에 향교재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안산의 타 관 외에 소유로 되어 있는 향교재산이 없는 거냐 아니면 안산에 거주한 사람으로서의 향교재산을 뭐 재단같은 것이 없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또 안산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향교가 안산에 향교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한 타 지역에 있는 향교재단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안산시내에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보충설명 드리면 개인은 소유할 수 없는 거고요, 향교에 공유재산…
○김영웅 위원 공유재산, 그런데 이게 안산에는 없는 것으로 검토사항이 보고가 됐는데 없는 것을 조례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향교를 여기서 유림들이 향교를 건립을 해서 재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저희가 종토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세율로는 세액이 많은데 이것은 1/1000으로 해서 세율을 좀 낮춰 가지고 세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이런 뒷받침의 근거는 하나의 조례로 이런 것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김영웅 위원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관해서만 혜택을 받는다.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김영웅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 학교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나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달한 준칙안이며 타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우리 안산에 학교법인이 비행연습이나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학교나 단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우리 안산에는 없는데 조례를 구태여 꼭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내무부 준칙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은 더군다나 앞으로 공업도시로서 길게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신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꼭 이번에 제정되어야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중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웅 위원 중기 및 항공기라고 얘기했는데 공업학교가 앞으로 들어서게 되며는 공작기계를 비롯해서 기계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되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취득세가 됩니다. 실습용, 공작기기 그것을 면제한다는 것이지요.
○김영웅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며는 중기 및 항공기로 국한을 시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공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학교를 우리가 안산에 들여온다고 가정할 때에 공작기계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없으면 공업계학교를 못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규승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는 다릅니다.
○김영웅 위원 아, 재산세는…
그럼 공작기계는 재산세를 안 물리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네, 그렇지요.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시38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선부1동, 선부2동의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신축준공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선부1동에 있어서는 현행 26개통 109개반을 41개통 195개반으로 증설 조정하고, 선부2동에 있어서는 현행 45개통 224개반을 73개통 350개반으로 신설조정함으로써 안산시 전체 통반규모를 현행 496개통 2,282개반을 539개통 2,494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별첨 상정된 안과 같이 통반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함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상태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입주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한 거요?
○총무국장 이규승 입주할 것까지 계산해서 한 겁니다.
○김영웅 위원 그러면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가 또 자꾸 늘어나면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용순 또 개정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며는 통반이 증설되며는 어차피 더 개설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구가 늘던지 정원이 늘지 않습니까?
그럴 적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원, 조례, 수치가 규칙이 바뀌어요, 그때마다 이게 다시 제정, 개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안건이 계속해서 매년도 되고 1년 이내에 몇 번씩 또 바뀔 수가 있지요.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자체 토론 및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자체토론과 협의를 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전용장국중협김영웅이무순 |
○출석전문위원 | |
임종호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임용순 |
총무국장 | 이규승 |
총무과장 | 이범수 |
세무과장 | 박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