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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회 제2차 본회의(1991.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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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정순민의원, 김진옥의원, 홍장표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각 의원님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회한 후 속개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다시 정회해서 속개한 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수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그 지방의 자주개원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특성있는 사업을 부단히 발굴하여 이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아직까지는 재정자치도가 매우 높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는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곳에 시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도시인구 수용과 안산시를 장차 잘 조화된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곳곳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안산시가 언제까지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로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산시도 당장 눈앞에 일만 생각하여 자주재원 발굴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수개발이 시의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뿐아니라 신길동 지역개발로 인하여 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78년부터 10여년동안 온천수를 개발하느라 확대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신길동 216-8번지 일대에는 지금도 온천수개발에 사용했던 철탑만 그대로 남아있어 인근주민들이 온천수개발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님은 다음 질문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수개발이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지금은 왜 철탑만 남아 있는채 방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길동 지역 온천수는 ph7.1∼7.2 중성과 나트륨의 수질로서 아주 희귀한 온천수이며 용출온도도 25.1℃∼28.5℃까지 되는 양질의 온천수로서 개발하면 국내 제일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측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천해자원인 보물이 도시계획으로 개인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안산시에서 공영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는 서해안 개발로 요충도시로 발전될 것은 물론 시화지역 방조제가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밀려드리라 생각되며 신길동에 온천이 개발되면 타도·시·군 온천처럼 시의 세수입이 막대하리라 사료될 뿐만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금상첨화인데 적극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김진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한복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단 여러분들 앞에서 고잔뜰 개발시 고잔저수지 일대를 유원지 부지로 지정 시민의 휴식처와 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고잔뜰 개발이익을 우리 시민에게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과 안산역 교차로 개선대책과 시내 전역의 자전차도 및 분리대의 제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잔뜰 개발에 관한 제안입니다.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 당국의 많은 노력들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속에 우리시는 꾸준히 성장 발전하여 왔으며 2001년 인구 30만 계획을 91년에 초과달성하는 엄청난 시행착오 또한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성장, 급팽창을 하다보니 도시계획상 각 분야마다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고잔뜰 개발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안산시의 큰 장점중의 하나인 자연을 상실했다고 하는 세간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다같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과연 잘했구나 하는 격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같이 고민해야될 줄 압니다.

지난 6일 도시국장님의 설명회의 안에 의하면 시민위주 보다는 개발차익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다시말하면 자연녹지율이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은 현재 고잔저수지와 담수조로 접한 그 일대를 유원지 부지로 지정, 시민의 휴식처와 문화 공간시설등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30만 인구도 쉼터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50만, 100만 인구에 걸맞는 계획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산 역시 주변도시와 같은 갑갑하고 답답한 도시로 전락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계획에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또한 우리 안산시내에 전부 미관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전역의 주택가와 상가 및 도로변에 빵구 및 밧데리상, 화물 및 고물상등 수백개의 업체가 난립되어 있으며 각종 사고의 원인제공과 매연, 분진, 소음등 각종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고 업소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잔뜰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단지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존 도시권의 무법, 무질서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환경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우선하고, 개발차익 또한 우리시에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통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산역 교차로와 시내 전역의 자전차도 및 분리대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 도로율 최고라고 하는 우리 안산시에 시내 중심권 교차로 하나 통과하는데 보통 1시간씩을 소비한다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산역 지하도 및 고가도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내에서 안산역을 경유하여 착공전 공단으로 진입할 때 4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되어 이씩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통상 1시간대에 통과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교차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병목현상 부분을 임시적으로 나마 과감하게 인도를 축소하여 3차선으로 개설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신길동에서 변전소 방향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및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차도와 분리대는 현재 이용율이 전무한 실정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단체의 여론 또한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제거하여 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회를 항상 아껴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안산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제한에 관하여

1. 5.3건설경기진정 대책의 건축허가제한에 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3건설경지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대부분 1992년 6월 30일까지 다가구 주택, 공공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기시설등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구 30만 미만의 시이면서 수도권 지역임으로 인해 이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산시 건축관련 업자들이 수도권 지역의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등 5개 신도시의 건설 사업에 참여를 했다면 규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공단기업체 및 건축 관련업자의 경제불안과 우리시의 살림은 제입원이 일정치 못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주거기반의 도시로서 도시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공업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데 1992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 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5.3건설경기진정대책에서 인구 30만 미만인 우리 안산시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 건설부에 건의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주거지역내 분양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허가에 관하여

첫째,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도2'의 용도만 제외한 많은 건축물을 허가하고 있는바,

둘째, 안산의 일반 주거 지역 이주민 택지, 일반택지는 전 지역을 4종미관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용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산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도1'의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넷째, 전용 주거지역 내에서는 부분별로 허가하는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00평 이하 분양 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허가할 수 있는지, 단 다세대는 건축법상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 지상 4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산시는 실정에 맞게 세대수 2-19가구 연면적 330-660㎡, 층수 지하 1∼지하4층으로 조정하여 허가 가능하게 하면 집 없는 서민의 등기 할 수 있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작은집이 없어지므로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안산시는 세수입원 증가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허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곡동 주민의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

첫째, 안산 신갈간 고속도로 시발점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용지 편입내인 부곡1동 철거지역의 집단 이주단지 조성에 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25년도에 형성된 이곳안산시 부곡동 92-8번지 일원부터 부락은 공공사업인 서해안 고속도로 부지로 인해 토지 6만여평과 건물가옥 23동과 축사 35동이 수용되고, 건물 23세대 72명과 세입자 46세대 138명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누대를 살아오며 조상을 섬겨오던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고 살 집마저 헐리게 되오니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누대를 이웃하며 생활을 같이해온 주민들로,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살 터전을 찾아 떠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농사와 축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주 희망지역 도시계획 지역내 개발 제한구역의 집단 이주 가구 2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요?

둘째, 또한 이곳 철거지역 영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곳 철거지역에는 건물주의 46세대가 영세입자로 3, 4인의 가족이 전세금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세입자는 보증금 30만원에 3만원의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세입자들로 이들도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아는 법적 관련 근거에 의하면,

첫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규정에 의하면 전 주민이 이주를 원할 경우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주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항에 의거, 이주 정착지가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이주되어야 하고,

셋째, 한국도로공사 민원회신 04201-2266에 보더라도 안산시장님께 민원사항 협조요청을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철거 가옥에 대하여 민원주택 특별 분양공급이 가능하다는 건설부 유권 해석에 따라 이곳 철거민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3호 사목1에 보면 공익시설,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안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 연고지에 건축물 및 공작물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집단이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에 볼 것 같으면 보존 녹지지역 안에서도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 및 2층 이하 3세대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에 대한 시 당국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4. 부곡동 파출소 설치에 대한 질의

안산시는 1976년 12월 4일 반월신도시 건설계획이 공포되고 계획도시 건설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이건 그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또 그만큼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도 급격한 인구증가와 잦은 공사로 크고 작은 범죄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안산시에서도 입지여건이 좋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세워지고 도시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곡동의 경우는 건물신축에 따라 외지이동인구가 많고 반월공단 취업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만아 범죄 발생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파출소가 없어 민생치안 부재라는 심각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 주민들에게 언제 어느 때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며 이러한 불안감은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 결국은 부곡동의 발전 더 나아가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곡동 1만 2,295명 주민의 안전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곡동의 안전을 위한 파출소 초기 설치를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곡동 파출소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있음)

○의장 안병권 홍장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한후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원의 온천수 개발에 관하여 내용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개발위치는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원으로서 시화지역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역내이며 개발제한 구역내입니다.

본 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을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1985년 5월 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24-28번지에 거주하시는 정장출씨가 온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시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아 온천탐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후 추진되어온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발위치는 1986년 9월 23일 건설부장관이 시화지구 개발 기본계획지구로 고시된 지역이었으며 1986년 12월 16일 안산시 민원 제7746호로 1차 온천개발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온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온천발견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는 수질검사 및 온도측정과 수요성분 검사 등을 의뢰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는 수질의 인체유해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판독효과분석을 한 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험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426호로 86년 9월 23일날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인해서 온천개발 가능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건설부에 온천개발 신고 수리이전에 관련법규에 저촉여부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질의내용으로서는 온천개발 위치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개발제한 구역이며,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온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적정할시 온천지구 지정을 해도 도시개발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동위치의 온천공지역 일부만을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인근주거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할 경우와 가능여부를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87년 4월 1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내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준공업지역이 당시는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안에서 시화지구개발사업시행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동계획에 저촉되는 온천개발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므로 1987년 4월 15일 온천발견신고에 따른 반려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장출외 52인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게 청원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1988년 8월 9일 시화지구내 온천개발 청원에 관한 관계관 회의를 건설부에서 개최하였으며 참석은 건설부, 경기도, 안산시, 수자원개발공사등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합동회의 결과 온천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시화지구 공업공단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온천관리 및 개발지침에 의거 온천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의내용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1988년 11월 29일 안산시 민원 제19005호로 제2차 온천발견신고서가 재차 접수되어서 1988년 12월 7일 수리지연 통보와 동시에 온천발견신고에 따른 건의서를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 1월 26일 시화지구 공단조성지역내 온천개발 허용에 관하여는 당해지역이 개발제안구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천개발이 금지되고 있으나, 온천이 온천법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공업단지 조성목적을 감안할 때 공단근로자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대중 목욕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허용범위 규모 및 허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결정토록 하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온천법상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고자인 정장출씨가 1989년 6월 15일 온천공 전문검사 용역계약을 한국동력자원 연구소장과 체결해서 실시한 후 1990년 1월 16일 온천공 조사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일일 적정양수량은 75톤이며, 그대 적정양수량을 양수할 시 용출온도는 23.4℃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어 온천법 제2조 1항에는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 이상의 온천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온천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기준에 미달되어서 1990년 5월 25일 온천발견신고서를 재차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90년 8월 정장출씨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1990년 5월 25일 청구인에 대한 온천발견 신고수리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온천발견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심판 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1월 7일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결과 안산시의 온천발견신고서 반려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1990년 11월 20일 정장출씨가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탑은 개인인 정장출씨가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지금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소송판결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온천개발은 안산시에서 토지출입조사 허가후에 개인의 자본으로 개인이 탐사하여 온천개발신고 접수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거 온천으로서 적합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바 온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온천으로 부적합함으로 반려된 사항으로서, 온천발견자인 정장출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온천개발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 계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온천공검사 과정 및 기술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온천법상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용도변경이라든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개발에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에 또 수익성을 검토한 후에 시에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진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개발이익을 안산시민에게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를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안산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좋은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도시건설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시는 77년부터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당초 인구목표는 2001년에 30만명으로서 전원공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말 현재 인구가 25만 525명이며 91년 10월말 현재 약 30만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그런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우리시와 인접하여 대규모 시화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웃한 지역에는 평촌 산본등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안산-신갈 고속도로의 연내 준공은 물론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안산-시흥간 고속도로 건설등 각종 여건의 변화가 우리시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도시의 변화와 함께 도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와 많은 여건의 변동을 분석하고자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2월에 안산시 도시계획 검토와 재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동명 기술공단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일전에 의원님들께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갖은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번 용역결과에 의거 유관기관의 협의와 건설부등에 건의하여서 이러한 도시문제점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잔뜰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상 고잔뜰 개발사업 시행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안산시의 큰 장점중의 하나인 자연을 상실한다는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한편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욕구, 균형적인 도시발전등은 물론 현재 고잔동지역 실정등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보아 건설부에서 최종적인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변경고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앙 사업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잔동 일대의 기본계획 변경에서 자연녹지의 비율은 현재 개발 대상면적 216만평중에 63만평으로서 2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잔저수지는 수변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변 사동일대까지 모두 대규모 공원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의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녹지공간, 휴식공간, 위락공간의 최대한 확보와 문화공간 시설등을 고잔동 생산녹지 개발시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안산시가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쾌적한 전원공업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개발에 대하여서 시에서 직접적인 입안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상기와 같은 의견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시의 의견으로 유관기관에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 전역의 빵구 및 밧데리상, 화물주차장 및 고물상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이미 고잔동 일대의 개발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건의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지역의 세부적인 실시계획 수립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 도시 문제점 해소와 수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을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하고 개발 차익은 우리시에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잔뜰의 개발이익을 안산시가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지역 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시 수차에 걸쳐 개발이익이 우리시에 우선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요구에 의거해서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동 지역 개발 심의시 조건부 가결이 되어 심의가결 조건이 기존 안산시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나아가 외곽지역의 도로망 확충, 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의 충당등을 하도록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협의서 6항에 의거 주요 간선도로의 확충은 물론이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확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후에 시행토록 협의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동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또 토지의 매입가가 예정되고 할 경우에 저희시에서도 최대 한도로 사업내용을 정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 작성된 협의서와 동조건에 의거 저희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또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수렴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하기 위한 별도의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이 안산시민에게 우선함은 물론이고 고잔뜰 개발에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하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역 교차로 개선대책과 시내전역 자전차도 및 분리대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역 교차로 개선대책으로서는 안산역 교차로 부근이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관계 부서인 경찰서와도 수시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안산역 일대의 건너편에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대기 여상앞을 거쳐 가지고 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90%로서 91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오는 안산역 주변을 포함해서 시내전역의 교통 해소대책과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안산시 도시교통계획을 92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비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문제되고 있는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전역 자전차도 및 분리대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산시는 건설부에서 반월특수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에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시내 30m 도로 이상급에 한해서 소 분리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자전차 보호용 분리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총 114㎞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을 하면서 교통의 혼잡등이 야기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분리대 제거를 추진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90년도에 1.1㎞, 91년도에 5.4㎞를 이미 제거완료 했고, 그래서 교통소통이나 사고에 대비를 한바 있으며 92년도에도 교통체증 구간 및 교통장애 구간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도 교통체증 구간 및 교통장애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김진옥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 건설 경기 진정 대책 일환'으로 건축허가 제한되어 공단기업체와 건축관련 업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안산시를 제의시켜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제한조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경기의 과열로 인하여 자재 및 인부의 품귀와 이로인한 물가상승과 불량자재의 다량유통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조치내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의 제한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중 20세대 이하로써 세대당 전용 면적이 40평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년인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도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에 일환으로 해서 91년 10월 3일 지시된 경기주택 30420-61070호에 의하여 현재 허가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지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등도 면적에 관계없이 91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제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과 200평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92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중에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기숙사,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 건축허가가 가능함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 제안조치로 인하여 공단기업체 및 건축관련 업체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의 억제책으로 인하여 건축과 관련된 공장과 건설업체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체 공장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용도는 허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한 목적이 과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고, 건축자재의 수급조정과 물가 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제한 조치한 지역중에 인구 30만 미만인 안산시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경기의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을 제한한 것으로서 특히 수도권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서는 타지역보다 더 강화되어 제한조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경기동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경기 진정관리 대책에 따라 조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별도건의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분양할 수 있는 다세대 주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4종 미관지구로 조례로 지정하였습니다. 4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쾌적한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택지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능에 따라 구체적으로 용도를 아파트부지, 연립주택붖, 단독주택부지로 지정해서 분양하여 왔으며 도한 조례로 정하여 지구별로 건축을 통제하여 옴으로 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다세대 주택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일반 주거지역내에 다가구 주택을 허가한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주거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단독주택 개념의 다가구 주택 건립을 9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91년 10월말 현재 2539동에 1만600여세대가 건립되어 전·월세 서민의 주거대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세대 이하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건축법상이나 건축규모로 보거나 또는 인구 수용면에서 볼 때 크나큰 차이는 없으나 건축 시공면이나 사후관리 면에서 볼 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택마련의 방법으로 다세대 주택 건립을 선호하는 일면도 있으나 차이점의 예로서는 다세대 주택은 별도의 면허없이 개인이 건립하여 임의로 개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시공면에서 볼 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업자나 전문기술면허가 없는 시공자도 건축시공이 가능해서 준공후 하자 발생율이 높아서 입주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조잡 시공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관리면에서고 건축물 주인이 다수인이기 때문에 관리의 일관성을 기여할 수 없는 탓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됨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도시기반계획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제한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건설해 나감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r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구간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서 안산시 부곡동까지 27.935㎞이며, 노폭은 30.6m로서 6차선이고, 총사업비는 5,98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2월 8일부터 93년 12월말까지로 정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안산시 구간은 5,255㎞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시의 업무로서는 90년 12월 29일 한국도로공사와 안동시 간에 고속도로 용지매수 협약 체결에 의해서 도로공사로부터 결정해서 통고받은 도로 편입용지 및 지적물건에 대해서 감정의뢰 하고 보상비 사정과 지급을 하며 매수한 토지의 이전등기 그리고 지적 공부정리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비롯한 기타 업무는 한국도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 수립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주대책수립시에는 안산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산시장에게 이주대책 수립을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안산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협의요청이 없으며 이주대책 수립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1통 철거지역의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집단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은 부곡동 167번지 일대로서 수인산업도로로부터 약 5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앞면이 보전녹지이고 뒷면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 개발제한 구역내의 건축허용 범위와 보전녹지의 훼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관련법규상 많은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주대상 지역으로는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주대책 협약을 의뢰해올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본오동 630브록의 위치에 건립하고 있는 사원임대아파트는 1,000세대분입니다.

사원임대 주택은 90년 12월 11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249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90년 12월 14일 착공해가지고 92년 10월경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원 임대주택의 분양조건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종업원과 자산이 있는 기업체의 기업주나 1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 운수업체, 청소업체의 사업주에게 분양한 후 분양을 받은 기업주나 사업주가 소속 종업원에게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50년간 분양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건으로 인해서 부곡1통 이주대상자인 영세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건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안산시에 협조요청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장표의원님께서 부곡동 지역에 파출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부곡동 지역이 치안상 취약지역인 점과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89년 5월 15일 부곡동 671의 4번지에 약 505평의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90년 4월 16일날 안산경찰서에 198평을 파출소 부지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 설치관계는 경찰서 소관임으로 저희가 안산경찰서에 추진계획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사건립이나 또한 이에 소요된 예산 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T.O」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 지방 경찰청가 안산경찰서에서 부단한 협조와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T.O」나 예산을 따내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가구 및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치안상의 취약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현재 응급 조치적으로 기존 자율방범대와 교통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또 낮에도 향방순찰등 또한 경찰관이 주야로 방범 수찰을 강화하고 해서 방범대책에 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원님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김영웅의원님과 박명훈의원이십니다.

그럼 먼저 김영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의원이 본 단상에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신길동 온천개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천법 제2조 1항에서 '온천이라함은 지하에서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천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온천법에 의해서 안산시 신길동 소재 온천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시행한 검사보고서인 섭씨 23.4℃의 온도로서 온천에 합당한 수온의 미달로 인한 부적합 판단으로 수리 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자원연구소의 용출온도의 적용이 일본이 온천학 박사인 유라하씨의 산출공식을 인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온천발견 신고자인 정장출씨의 일본유하라 박사에게 질의한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 온천공 조사팀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조사보고서와 경기도 보건연구소의 수질성적서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일본 온천법 및 한국온천법 제2조 1항의 규정된 온천은 온천학상 적합한 온천으로 인정하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론적 측정온도인 신규온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저서 「유하라 교수 온천학」 4-6장 기재에는 용출량 변화에 따른 기존 온천의 상태변화를 구하기 위한 공식으로서 온천수온의 변화를 구하는 4-5-4공식으로서 신규발견 온천의 용출수온 감정에 적용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1991년 1월 29일 일본 구주대학 전 공학부 자원공학과 지열공학담당, (주)지열공학연구소 대표 이사장, 이학박사 온천학저자 유하라 고조" 이렇게 공증을 곁들여서 회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당국에서는 공인기관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검사결과에 의한 결과로서 수리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질문하신 정순민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시당국은 물론 본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신길동 소재 온천수의 수질은 세계에서 10여개 밖에 안되는 희귀한 최우수수질로서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의 재정은 물론 우리 안산시를 다시한번 만방에 빛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도 사람이 있기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서는 다시한번 유하라 박사의 공식이 아닌 수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우리의 다같은 소망을 희망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방금 소개 받은 박명훈입니다.

온천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신고를 방은 시장, 군수는 온천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견자는 안산시에 1986년 12월 16일에 신고를 했는데 안산시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즉시 보고를 했다면 도시 30363-6815호 1986년 12월 24일 온천 발견신고에 따른 수리지연 통보에 관련 근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에 따른 사전 조치관계로 1987년 1월 20일까지 수리지연 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했고 도시 30363-2611, 1987년 1월 20일 온천 발견신고에 따른 수리지연 통보에 관련근거 동 지역이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기본 계획에 포괄된 지역으로서 건설부에 저촉여부 질의 관계로 1987년 2월 20일까지 수리지연됨을 또 통보했으며 도시 30363-347, 1987년 2월 20일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수리지연 통보에 관련근거 관련부처간 업무협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가 끝나는 즉시 결과를 통보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도시 30240-153, 1987년 2월 2일 관련근거로 녹지 30331-6259 1987년 4월 1일 개발제한구역내 시회지구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중 시화지구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시하지구 개발사업시행계획에 포괄되지 아니하거나 동 계획과 저촉되는 온천개발을 불가함"이라고 서신이 왔습니다.

이후 건설부 회신을 받은 안산시는 도시 30363-2084, 1987년 4월 15일 온천 발견신고에 따른 반려 통보 도시 30363-195666, 1998년 12월 7일 온천 발견신고에 따른 수리 지연통보 도시 30363-949, 1989년 2월 10일 온천발견신고에 따른 수리지연 통보등 동 지역이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계속 수리지연 통보를 했는데 먼저 지하권을 인정해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부서에 동력자원연구소에 수질검사 실시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 보건연구소 보연 31815-530, 1986년 10월 29일 수질검사 결과 회신에 보면 온천법 제2조 1항에 온천이란 25℃ 이상이면 정판정인데 경기도 보건연구소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28.5℃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연 31815-3387, 1987년 8월 10일 온천수로서의 목욕기능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검사 성적서를 검토한 바 인체에 해로운 시안, 수은, 유기은, 페놀, 납 6가크롬, 카드뮴등의 중금속류에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목욕수로서 사용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께서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공무원상을 버리고 창의적인 공무원상을 보였다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같이 온천 지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3년여 동안을 허송세월로 수리지연이라는 명목으로 지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보충하신 김영웅 의원님의 유하라 공법의 적용을 보면 김포온천은 이후에 안산지역보다도 늦게 됐는데도 정판정을 받았는데 유하라 공법을 그 이후에 재검토를 했을 때 안산시는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김영웅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하라 공법이 적용을 잘못했다면 다른 것으로 해서 판정을 했으면 좋겠고 시에서는 앞으로 인구 50만 도시로 발전하는 미래의 발전상에 비추어 온천을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재판계류중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택지를 분양할 계획이 있어 속히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좋은 온천수가 나온다면 이미 계획이라고 하는데 좋은 온천수가 나온다면 이미 개발이 된 사항인 만큼 수자원과 상의해 택지분양을 유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의하신 두분 의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12시 5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의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천수 온도판정에 대한 공식 적용여부는 전문기관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업무로서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끝났을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적극적 개발에 협조 내지는 참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처리과정이 장기간 지연사유 통보 기타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협의 관계로 해서 한동안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 작성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이 역시 유하라 공식적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공식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입장에서 잘됐다 잘못되었다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역시 재판에 지금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발견자와의 소송 계류중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또는 미리 수자원공사에서 매각되지 않도록 검토할 방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일반에게 매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는 협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질문요지의 중차대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 당국에서도 의식있고 연구적이고 진취성있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0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박일도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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