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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회 제1차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등심사특별위원회(1991.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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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1월 14일(목)

장소 시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2. 새마을다목적회관부지매입안

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

4. 관산공공도서관(가칭)건물취득안

5. 안산시여성복지회관(가칭)건물취득안

6. 고잔어린이집(가칭)건물취득안

7. 보육시설용부지매입안

8. 근로자아파트건립부지및시설녹지매각안


심사된 안건

1.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2. 새마을다목적회관부지매입안(시장제출)

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시장제출)

4. 관산공공도서관(가칭)건물취득안(시장제출)

5. 안산시여성복지회관(가칭)건물취득안(시장제출)

6. 고잔어린이집(가칭)건물취득안(시장제출)

7. 보육시설용부지매입안(시장제출)

8. 근로자아파트건립부지및시설녹지매각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양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정수물품취드에따른심의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일곱건등 총 여덟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짧은 감도 있지만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간사님부터 한분씩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안녕하세요.

강창혁위원 안녕하세요.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위원장 양환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여덟건 모두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건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안건마다 그때그때 보충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수암동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9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수물품대장 비치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어 가지고 비치 대장에는 개별 정수물품별로 정수물품번호와, 품목명, 보유실과, 구입년도, 내구연한, 구입단가, 모델넘버별로 저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 저수1차와 2차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꼭좀 이것을 저희 의회에 한부씩 비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 「T.V」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T.V」라는 것이 현재 기본정수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며는 사실 「T.V」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T.V」라는 것은 숙직실과 기사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T.V」가 필요해도 앞으로는 「T.V」를 각과에서 보유하는 현황이 꼭 「T.V」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선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물론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실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퇴근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가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녁에 야근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라든지 시정에 참고가 될만한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실과는 사회과에서 노동복지회관이 개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개관이 되는데 여기에 기구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한 대 신청요구가 됐고 또 소방서 역시 구조대 사무실이 기구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됐고 회계과는 운전대기실에 운전기사가 60여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기앙양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 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대가 요구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국장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 한 대 신청이 됐습니다.

○강창협위원 노동복지회관이 내년 3월에 개관되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것이 선 정수책정을 하고 후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수를 책정을 하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물품보다도 「T.V」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입원에 대한 것을 좀더 활용화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T.V」를 앞으로는 지양할 수 있는 것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T.V」가 꼭 필요한 부서 쪽에는 둘수는 있어도 가능하면 근무하는 부서에는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모터싸이클 인데요.

건축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 같은데요.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정수가 92, 실수가 89, 부족수가 3개인데 사는 것은 열심히 하시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사무소에 가며는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리계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양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새마을다목적회관부지매입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다목적회관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새마을다목적회관이 지금 현재 용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다목적이라는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이것이 예산이 91년 11월달에 계약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91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입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질의하셨는데 용도는 탁아소하고 회의실 하고 독서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사무실과 식당조리실, 의무실이 거기에 또 투입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 1억 3,600만원은 지난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나며는 금년도에 수공하고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수공하고 계약 체결하도록 지금 공문은 다 협조가 되어서 승인만 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각종 부지를 매입할 시에 "새마을다목적회관부지매입" 해가지고 지난번에 부지가 없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승인을 할때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모든 대지 공공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 다목적회관 부지가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은 지난 의회할적에 노의원님하고 강의원님이 수공에 가셔서 협의를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직접해 주셨습니다.

홍장표위원 고맙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럼 이것까지 하면 몇 대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희가 이주단지에 7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섯 개는 기됐고 하나는 선부동 있는데 하나짓고 있고 이것까지 하면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면 그 일곱 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본오동에 하나 지은 것이 있고요, 또 반월동, 일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월동, 이동에 하나 있습니다. 와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동에 있고 지금 이것도 선부동 이주단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선부동에 지난번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선부동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착공을 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것이 선부동에 또 이렇게 편입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만표 저쪽것은 선부동 외곽지역의 원주민촌에 회의할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것이고, 이것은 이주민 단지에다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양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동에 치안건 관계에 대한 우리 시 소유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양환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질의가 필요없다고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관산공공도서관(가칭)건물취득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관산공공도서관건물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관산공공도서관건물취득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도서관이 몇군데가 더 생길 예정인가 그것 좀 계획잡힌 게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회길장 임용순 기획실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산 근린공원내에 1,1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개관할 계획이고 93년과 94년도 사이에 가사미 공원내에 5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20억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며는 94년도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완공목표로 있는 것이 본오동 지역의 본오공단내에 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20억을 투입해서 각각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 안산시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공도서관이 세 개가 건립이 되고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초지동에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1,500석 규모로 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까지 3개 권역으로 세 개의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2000년 이후에는 1,500석 규모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이 한 더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저희들이 아마 인구 10만인당 공공도서관이 하나씩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환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안산시여성복지회관(가칭)건물취득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 건물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성복지회관의 시정질문을 1회 임시회때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된 것인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라며는 왜 연초에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부지위치가 고잔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잔동 일대에는 지금 공공건물이 은행이라든가 각종 관공서 부지가 많은데 구태여 고잔동 부지에 이 여성복지회관을 유치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타 위치로 이동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부지는 2년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설계 용역비 8,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하는 중앙시설은 모두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2년전에 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환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건물취득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고잔어린이집(가칭)건물취득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잔어린이집건물취득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고잔동 659-6번지 가칭 어린이집 건물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잔1동에 어린인집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현재 맞벌이 부부가 고잔1동쪽은 얼마 안되는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쪽이 현재 초지동, 원곡동, 원곡2동, 선부동, 군자동 쪽으로 가장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 현재 고잔1동은 전혀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구태여 그쪽에다 장소를 정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전용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할려고 수자원에 갔었습니다. 가본 결과 4개동 일동과 이동 본오동, 와동 4개소에 있는 것을 매입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승인이 나면 수자원과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잔동하고 군자동에 탁아소 300평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초지동과 원곡동 쪽에는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서 저희 생각에 안산복지회관이 군자동에 있기 때문에 안산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군자나 원곡지역을 수용할 수 있고요, 고잔어린이집이 이쪽에 또 완공되면 고잔동, 지역 초지동을 수용을 하고 다시 4개소 매입을 했을 때 또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동하고 원곡동은 부지가 없어요.

전용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꼭 수자원에서 매입을 안해도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위치상 대지가 되어 있는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원곡1동 옆에 보면 노인정이 하나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의향에는 실무적으로 원곡1동쪽에는 전혀 설립할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곡1동에는 노인정 부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곡1동에 산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려운 땅 어렵게 또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다가 한 4층 건물을 지어서 다목적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입니다.

사실 이 답변사항은 보건사회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전용장위원님께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우리 보건사회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정 위치에 2층이나 3층을 더 증축을 해서 이런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진단을 설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타당성 여부는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중에 원곡동이나 초지동쪽에는 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부지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이 생길 가능성도 없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박일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자원에 가서 보니까 잔여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원곡동에 거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관계법규를 보고 답변을 해드려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초지동에 잔여부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용장위원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곡1동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원곡1동에 노인복지회관에는 그 위로 더 건축할 수 있는지 그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분야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곳에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건물에 대한 기초 조사진단을 해야 되니까…

전용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럼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 시장 있죠,

유통시장내에 일반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같은 소위 말하는 탁아소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지금 박일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시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등분 해가지고 일부가 주차장 가운데가 유도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을 넣게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토지값 빼기 위해서 도로변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9,600평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지하실을 넣고 현재 지하실 공사를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인데 다 저희가 할 계획이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 부지는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놀이시설 그런걸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직 탁아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들어갈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해봐 가지고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원곡동에는 부지가 없고 그러니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제국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하다가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

먼저 박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활용할 때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탁아소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 보육시설용부지매입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육시설용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입니다.

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영세 맞벌이 부부자녀의 입소로 아동의 안전보육과 주부노동력의 생산화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보육시설부지매입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매입안이 4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곳의 설치는 와동과 일동 두곳, 본오동 네곳에 대한 보육시설부지가 되어 있고요, 또 탁아시설과 보육시설 목적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 다목적회관이 본오동, 반월동, 반월동에 일동과 이동, 와동, 군자동, 선부동에 두곳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육시설, 탁아시설 쪽으로 되어 있는 고잔 어린이집은 고잔1동에 위치되어 있고 탁아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부지가 지금 말씀드린 4개 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안산복지회관은 군자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각 동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월피동이나 부곡동쪽에는 전혀 전무한 생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및 이 탁아시설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사국장입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지매입 승인요청을 한 것은 4개 지역입니다.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와동과 일동, 일동에 두군데 본오동 4개 지역이 있고 지금 월피동 쪽에는 전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2년도에 노인정 건립할 때 같이 중앙정비공장 옆에다가 옆에다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터는 가급적이면 노인정 부지와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지역이 고루 안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부곡동쪽에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안산시 기본계획이라든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장표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강창혁위원 강창혁위원입니다.

한가지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했을 때 조금전에 우리 전용장위원님이나 박일도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던 초지동, 원곡동, 군자동일대 선부동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이 없다 그러면 그 동네쪽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가 제가 「아이러니칼」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단동 쪽에도 사실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모든 탁아소나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위탁시설에 대해서 탁아를 위탁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능하면 공단노동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공단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는 보이는 경제고 그 외에 일반 장사를 한다든지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은 흔한 말로 지역경제죠, 인정하지 않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 공단근무자들이 탁아를 위탁했을 때 그쪽을 위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공단내 탁아소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업공단 2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건축비는 저희가 하고 부지만 공단에서 주시면 건축을 하겠다고 2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으니 부지가 없다는 회신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종업원 50인 이상이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탁아소를 운영하도록 이런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마다 불응하고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안에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1층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고 동남은행이 있고 1층에 있는 약 20평짜리 9개칸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자격이 없는거죠.

나머지 2층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방이 있고 1층에는 전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공부장관에게 지금 서면질의를 띄웠습니다.

복지회관의 자격을 띄든지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공단동사무소 옆에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계단밑에 있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8개가 기 4개는 먼저 계약을 해서 식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초청을 하고 공청을 해서 그 4개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17평씩 해가지고 약 90평이 있는데 거기도 그걸 탁아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장뒤에 있고 치지도 않는 테니스 코트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 만들면 주변에 공장이 많으니까 참 좋은 시설입니다.

그걸 갖다가 1년에 200만원씩 안산시가 1년에 200만원씩 800만원 받아서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걸 활용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주 준 4개 업체는 무슨 유통 무슨 상…

전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기존 식당들은 그나마 공단을 갖는 사람들에게 식사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분양한 4개는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난다면 내년부터라도 탁아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운동장 있죠, 놀이터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주구운동장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라든지 탁아시설등을 할래도 일부 지역에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꼭 수자원에서 매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연립부지내에 용도는 연립부지인데 그 평수가 140몇평 170평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위치 좋은데를 분할해 놓은 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것은 147평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에서 분양하는 단독필지입니다.

대필지, 그 사람의 속셈은 뻔한 거예요. 뭐할려고 분할해 놓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국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부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꼭 수자원에서 남겨 놓은 땅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땅들은 절대로 연립을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분양받은지 10여년 동안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공공시설부지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박일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연립주택부지에 지금 건축을 안하고 있는 땅들을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용지로 해 가지고 지금 필요로 하는 탁아소용지라든지 이런걸로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에 용도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건설부에서 사업 시행계획을 받을 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또 건설부하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일도위원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사업시행자가 토지주가 현재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권이 없고 다만 건의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의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연립부지로서 148평 그 정도 땅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지금 우리 추세가 몇 세대가 한 세대당 건평을 얼마를 꼭하고…

박일도위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 연립부지가 140몇평짜리는 없을 겁니다.

150평미만 짜리는.

○도시국장 이교수 적은 감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정할 때 어떤 그…

박일도위원 당초에 지정이 아니고 큰 것을 갖다가 「카도」를 그렇게 잘라 놓은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잘라 가지고…

박일도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당초에 연립부지를 정할 때 어떤 배경이 있어 가지고 합당하다고 정해진 걸로 저는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활용가치나 추세로 봐서 그것이 작지 않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연립부지로서 적어도 한 200평 이상 되어야 앞에 공간도 있고 건물도 올라가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박일도위원 1,000여평의 땅에서 그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연립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분할을 한건데 저는 그것이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인데 그런 것은 건설부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승인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보육시설부지라든지 탁아시설부지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할거아니냐 그래서 부도시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그래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교수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8. 근로자아파트건립부지및시설녹지매각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양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근로자아파트 건립부지 및 시설녹지 매각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강창혁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폭이 좁아서 좀 내 주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철호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87년도부터 사동지구 신도시개발 택지조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본 아파트 부지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면적을 수자원에서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편입되는 면적은 얼마가 되냐하면 1.2m에서부터 1.7m가 됩니다.

평수는 약 219평이 됩니다. 도로로 나더라도 안산시가 되고 저희가 매각하는 것도 안산시가 되는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에 있는 도로전체 점유 소유자가 현재 수자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부분의 재산이 수자원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철호 아니, 수자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아파트건립부지내라든가 외부에 그 도로와 걸리는 부분에 대한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철호 예, 있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양환수 어떻게 설명 잘 들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자체 토론시간을 갖기 위하여 4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에 합의를 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 다목적회관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산공공도서관건물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여성복지회관건물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잔어린이집건물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육시설용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동자아파트건립부지 및 시설녹지매각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양환수전용장강창혁박일도홍장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보건사회국장이수영
도시국장이교수
회계과장김경선
새마을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공영개발사업소장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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