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1.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위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청합니다.

지난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해서 의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금방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예정된 업무보고가 10시부터인데 차라리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요청이 지금 전준호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끝낸 후에 저녁에 논의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든 미 상정하든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위원간 협의를 하고 나면 지금 시간적으로 또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업무보고 다 끝난 후에 그때 위원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하루 의사일정은 하루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도록 하는 게 관례입니다.

김정택위원 보류된 안건은 내일 상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사일정이 저희 상임위가 내일까지잖아요?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위원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결만 하면 가능하니까 내일 그러면 아침에 저희가 다시 9시 정도에 모여서 그 상정 여부를 정하더라도, 굳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위원간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의사일정상 아무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집행부도 다 들어와 계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준호 위원님 의사일정 변경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지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시간 핑계대고 업무보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 이런 일들을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양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 유화 그러면 위원장 권한으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화 잠시 기다려주세요.

전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어지간하면 많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의회 회의일정이나 의사일정, 의사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안건에 대한 계류여부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개별 위원들 의견수렴도 안 하고, 상정 재상정 여부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위원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의사일정도 반영 안 하고, 집행부에서는 시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류된 조례 안건들 처리해 달라고 간담회도 했고 개별 위원들 의견수렴도 다 했고, 그러면 으당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조례가 충분히 의회 내에서 보류한 그 과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돼서 의사일정을 잡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정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차일피일 또 미룹니까?

그저께 본회의하고 어제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고, 어제 저녁에는 오늘 아침에 논의해서 아침에 하자고 하고, 아침에 얘기하니까 또 오늘 오후로 미루고, 무슨 의도입니까? 미리 상정을 해 줘야 집행부에서도 상정된 상황을 알고 심의 준비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일 의결하니까 내일 상정해서 의결만 하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안이라는 것이 연구하고 검토할 때에는 끝이 없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 계류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를 했습니까, 집행부 말고 의회에서. 간담회 한 번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미리 상정해서 예측가능한 의사일정을 안내하자는 취지에서 하루 하루하는 의사일정을 미리 상정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걸 못한다는 것이 의회 역할상 맞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10시에 모여서 협의할 게 아니고 위원들 아침 일찍 소집해서 하거나, 집행부는 10시부터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걸 보좌진들한테 다 전달했는데도 10시 딱 돼서야 다시 “잠깐 모이세요.”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 어제도 운영위원회에다 위원장 간사 간 협의한다, 이래 가지고 시간 다 까먹지 않았습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위원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간사가 자리를 그만둔다고 하고 있는데도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숙의조차 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 누가 소집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역할 해야 됩니까. 자리를 맡고 있는 위원장 간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말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어지간하면 이런 기록 안 남기고 내부적으로 소화시키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각성들 하셔서 이번에 위원회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송바우나 간사님 본인이 간사 건에 대해서는 처리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두 번 상정이 됐었는데 두 번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전에 2016년 제2차 정례회 때도 계류가 되어서 21일 본회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급히 잡았습니다. 간담회를 잡고 간담회를 소집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부하고 분명히 논의를 했고요. 운영위원회 그것을 상정하고 계류시켰을 때에는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더 많은 간담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류를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부서하고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결정을 왜 일방적으로 혼자하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준호위원 간담회가 언제인데요, 위원장님. 정례회 끝나고 그 다음 날 간담회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이번 의사일정에. 제 기억으로는 9일날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내용 검토를 해서 상정 여부를 따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핑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일을 순리에 맞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10시31분)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안전행정국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숲의도시 안산 조성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안전행정국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관 총무과장입니다.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김형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병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경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 부서별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기본현황, 부서별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부서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다문화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안산 건설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강화는 물론 국제안전도시 인증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폭염대응 T/F팀 운영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현재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첨단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안전관리 사전컨설팅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민방위 교육을 활용한 시민 재난체험장 운영 등 예방과 체험중심의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현장의 이슈를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였으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숲 만들기, 안전한 마을만들기, 다양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등 희망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 대금의 신속한 지출과 관내 건설근로자 채용 및 건설기계 우선 사용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 안산시 체육회를 출범시켰으며, 시민프로축구단 안산 그리너스 FC 창단, 안산지역별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산OK저축은행 프로배구단 2연패 달성,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유치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경기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우리 시 지명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안전·희망의 안산,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지원, 시민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 지원, 시정 주민참여 활성화로 행복한 도시 조성, 시민에게 신뢰감으로 보답하는 정직한 회계운영, 행복드림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실현,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스포츠 도시 조성,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구현 등 7개 추진전략을 통하여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2017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여 기능 중심의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여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평정 기준일 및 6급 이하 직원의 승진 임용일을 변경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사업 집중관리제 도입, 주민참여형 도‧농 안전마을 구축 시범사업, 시민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설물 맞춤형 안전관리, 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등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람이 최우선인 생명도시 안전 안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의 이슈를 찾아가는 만남 등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지역 특성별 마을 만들기 추진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살맛나는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에 적극 노력하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청사를 재정비하여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행복드림민원실의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안정적인 민원콜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구단인 안산 그리너스 FC 축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우수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OK저축은행 배구단 등 프로 스포츠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신 보안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자원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분석)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17년 총무과 신규사업입니다.

대도시 사무특례 및 도시 행정수요의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4급 국 중 한 곳을 3급 국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업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4급 직속기관을 설치하겠으며, 일선 현장 중심으로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지속 확충하여 동주민센터 내 맞춤형복지계를 설치‧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추동력 확보 및 통솔범위 보완 등을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동일 업무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사회지원과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생활안전 향상을 통한 시민안심도시 구현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5대 목표를 선정하여 범죄예방사업 집중관리제를 추진하고, 안전도시협의회 중심으로 민관협력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도·농 안전마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셋째,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실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행정과 현안사항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2016년 6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권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와 면담을 통해 우리 시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현재 의회에 보류중인「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쪽, 회계과 신규사업으로는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청사를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체육진흥과 소관 현안사항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인 안산 그리너스 FC의 비전은 꿈과 희망, 시민화합,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홈경기 운영,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운영,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팬 중심의 재미있는 축구장,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안산의 자랑스러운 자생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과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4차 혁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고자 안산시 지역정보화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9종 26대 서버자원통합을 위해 서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여, 안산시 사설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정보자원 통합으로 운영 환경의 효율성 도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빅데이터(분석) 사업을 시민수요파악, 중요정책결정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7년에는 사회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높은 현안과제를 시범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보통신 신기술에 대응하고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부서가 많이 들어온 관계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20쪽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4급 이상 1명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정책결정 또는 특정분야에 의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부단체장, 실·국장 통솔범위 보완 및 민간전문인력 활용, 이거 어떤 자리를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아마 정책결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책결정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정원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아마 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기능을 하는 자리에 놓을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놓을 건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지침을 보고 난 상태에서 결정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이 몇 급이죠?

○총무과장 최관 2급입니다.

전준호위원 4급 이상이면 3급도 염두를 하겠네요?

○총무과장 최관 아닙니다. 전문임기제는 4급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 대도시 특례 1개국 직급상향 3급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3급 국을 설치하는 부분도 감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고?

○총무과장 최관 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19쪽에 있는 대도시 특례부분은 기존에 있는 국 중에서 지금 4급 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 중에서 3급 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3급으로 만들고, 또 4급을 1명 전문임기제로 채용하고 이런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문임기제는 거기 보시면, 참고표시에 보시면 정원 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세부적인 지침도 없는데 미리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리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미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없고요.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고 업무보고에 수록해놓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 정원 규정이 지금 1월 1일부터 시달이 되어 있고, 저희 시가 그 기준에 필요한 직급이라든지 전문임기제라는 부분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하실 때 조직진단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전문임기제 부분은 조직진단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행자부가 이런 안들을 여러 이유로 해서 했겠지만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4급 국장님들 중에 이런 전문임기제 해서 사람 채용하지 않으면 역할 못한다는 평가로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구체적인,

전준호위원 하위직으로 갈수록 보직이 없어서 남는 인원이 수두룩하고요. 승진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온갖 입에 담기도, 읽어보기에도 민망한 글들이 수두룩한 그런 이 집행부 시 현실에서 일자리만 늘린다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국 하나는 3급짜리로, 인구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도 같이 줄여야죠, 반대로.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법규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100만이 안 되는 건 지금 50만 이상에서 70만, 80만 막 가나요, 지금? 오히려 안산시 공무원 줄여야 돼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그런 합리성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 욕심으로밖에 평가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까칠한 소리하고 별로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얘기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총무과장 최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전문임기제 부분은 정원 외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정원 내든 외든,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세금으로 예산 안 나갑니까? 봉급 나가고 예산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업무보고에도 한계들이 드러나고 숙제가 드러나서 그래요. 미래전략관이 안산시 미래를 염두한다고 과원 11명 있는데 과장 체제로 있잖아요. 어디 부서는 스물 몇 명, 총무과 몇 명이죠? 한 40명 가까이 되죠?

○총무과장 최관 38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과장 1명이에요. 이렇게 일하면서 10개의 올해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과제의 관련부서들하고 사전 수렴도 없이 11명 10명이서 과제 선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부분에서 자꾸 자리 얘기하고, 인원 얘기하고, 공염불처럼 들리죠.

그런 일들이 안 돌아가서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갑갑한 얘기죠. 또 누구를 어떻게 채용할지 알아,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4년 임기가 다 가도록 맨 논공행상 하듯이 인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을 기해서 판단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금번 인사 관련해서 전보제한 내부규정 있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맞춰서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전보제한에 대한 기준, 그것과 맞지 않는 인사를 한 부분, 개별 발령 난 직원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유, 이런 걸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 것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번 것만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윤석진위원 현장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요. 지금 25페이지 보면 자료로 이렇게 그 상황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안전사회지원과 인력구성을 보면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5명, 9급 2명 해가지고 대부분 하위직으로 구성이 된 편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25페이지 자료대로라면 여기 상황실은 그럼 어떤 분들이 상황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안전사회지원과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환경위생과 여러 관련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 이런 부서가 와서 대책회의 할 때 상황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 해당 부서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그 시스템 흐름도를 보면 앞에 그림에 불이 나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어요. 현장에 중계차가 현장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상황실로 전송을 하면서 상황실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협의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물론 여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도 참석하고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주도로 이런 긴급상황 이런 게 돼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소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후에 어떤 영상을 보고 문제점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현장의 시스템 흐름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전문가 분들이 이런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긴급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인력의 어떤 풀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아니지 않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상황 관리하는 인원도 안전처나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무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황근무요원이 지금 시청에 2명 구청에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안전관리계에서 또 직원이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가 안산시재난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본부장 이하 해서 통제관도 있고 저희가 안전사회지원과장은 실무관으로 준비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모이고, 저희가 일반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소화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느 특정한 부서 복지정책과나 타 부서하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현장사진에서 지금 이재민이 몇 명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물자, 거기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모래나 이런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이런 걸 또 바로바로 몇 대가 들어가야 될 사항을 파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게 받겠고,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던 이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사태에서도 봤지만 쉽게 얘기하면 늦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긴급사항을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 현장에 직접 이렇게 나가 있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데,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그런 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멤버들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긴박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늦어지는, 적기에 대처를 못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굳이 우리 안산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추후에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떤 형식에 자꾸 구애 받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긴급하게 현장에서 빨리 빨리 지시해 가지고 빨리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여기서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걸로 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좀 늦는다 하면 빨리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무튼 이런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하고 괴리가 생기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게 가장 답인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에 안 가고 상황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의 묘 살리면 됩니다. 지금 그랬다고 안전사회지원과 상황실에서 상황파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하고 또 담당직원 하나가 나가서 충분히 운영도 가능하고, 아까 대형사고 날 때 그런 거, 그리고 화재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되는 사항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직원을 보충해주면 저희가 더 좋겠지만 일단은 현장 가서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사항을 현장 취재 식으로 해서 지금 사무실 내부적으로 상황전파나 자료수집이나 이런 건 그냥 계속하는 거고 현장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더 전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 투입 이상으로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29페이지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는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예견을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12일자로 와서 그 부분을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올해 3월 임시회의에 이 인권 조례를 상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반대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와서는 아직 찾아뵙거나 그러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 부분은 아직 못했고,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4조 시장 책무에 되어 있는 4조 3항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반대하는 단체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게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어떤 반대단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만 욕 먹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청 앞에서 한 3, 4회의 어떤 집회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로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문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월달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충분한 어떤 반대단체들하고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정하기 전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너스 FC요. 지금 보면 37페이지에 아무튼 시민프로축구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하던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기존에 하던 그런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시민구단으로서 착실히 개막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시민구단이 처음 창단 돼 가지고 물론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이 흥미,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만 축구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를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성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다른 게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냐, 이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홍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요, 다양한 페스티벌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 사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분간은 무료로 입장을 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구단하고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획기적인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단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유화 아까 20분쯤 시작 해 가지고요. 박은경 위원님까지만 할게요.

전준호위원 공무원들도 오래 앉아계셨으니까 쉬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유화 그럴까요?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2017년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맞춤형복지계 설치 운영 관련해서 7월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7년에는 5개동을 계획하고 계셔요. 기본형, 권역형 4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금 점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관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맞춤형 복지계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 동의 어떤 복지 수요 이걸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동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먼저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동이 선정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부서에서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검들이 필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하게 논의 중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지식창고 관련해서요. 지식창고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많은 여러 운영에 있어서의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는 반영돼서 운영이 되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글쎄요, 지금 지식창고 운영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들인데, 저도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용자수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좀 어렵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복돼 가지고 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도 나왔고, 방금 말씀하신 이용률 저조에 대한 제고의 노력들을 당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답이 안 나오면 왜 저조한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관리운영의 시간상의 문제인지, 장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또 다른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나와야지, 지금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대안들을 세우고 운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야지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대부도 영전마을이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이월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이제 계획 세워서 올 1월달부터 저희가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 1천만원인데 자치행정과 사업하고 해서 4억 2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분야가 4개 분야로 해서 우리가 3억 1천 투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도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계획은 세워져 있죠. 이 4개 분야.

박은경위원 4개 분야인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하고도 마을사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의체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그런 화합이라든가 사전적인 그런 합의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검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1월달부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전체험마을 그런 시설들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금 영전마을 마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거기에다 안전체험시설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에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협업에 있어서 그런 건 충분히 녹여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이 부분에 관련 해가지고 같이 협업한 과정에서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전마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는 지속적으로 함초사업이라든가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 3억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맵핑, 경보시스템 구축, 저는 여기서 안전마을 허브조성에 있어서 폐가를 활용 해가지고 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마을의 영역이라든가 몇 가구 정도가 있고 주민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0가구 있고요, 지금 거기 빈 집이 두세 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협의체하고 그 하나를 지금 허브조성을 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집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소유의 문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설혹 그걸 조성했더라도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그래서 마을회관에 어느 정도 저기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걸로 노력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 1월달에 한 번 도하고 자치행정과 좋은마을만들기 그 사업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3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재해안전마을 조성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하고 경관등, 제설함 설치, 담장 개선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시설들의 뭐에 얼마 얼마 들어가고, 거기 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아까 배수로 정비에도, 배수로 정비만 해도 돈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냥 개인의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정비로만 갈 수도 있거든요. 담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그런 쪽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게 섣불리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용역설계를 줘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 받아서 단순한 시설개선의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함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사업과 사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 그런 사업 시설투자에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안 나왔고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 지금 캠페인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61쪽입니다.

시민참여 안전문화 운동 강화 해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해서 의식 강화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여러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터미널, 시장, 역 주변에 이렇게 해서 거의 캠페인 수준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초지시장도 저희가 그쪽에 모여 가지고 시설점검하고 같이 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는 동 단위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화재경보기 이런 것을 달아주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안전문화 그런 식으로 유도, 올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캠페인이 그냥 보여주기식 일회성 그런 홍보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시설물 중에 취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초지시장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대구의 서문시장의 화재라든가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를 봤을 때 우리 안산의 시민시장도 굉장히 그런 구조들이 취약하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역할은 있지만 우리 시의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자율방재단이 그런 취약지역으로 직접 저는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캠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올해는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얘기하셨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정례회 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그때 여러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세우시고 점검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은 방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인 유영서 국장이 이번에 단장이 됐고, 올해 계획서를 바꿔서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한 4500 정도가 지원이 돼요. 간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가지고 간사하고 단장하고 1월 24일날 전체적으로 총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고 1년 계획을 착실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도 당부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활동이 점점 더 전문성을 요하는 범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는 수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기능에 대한 책임의식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점검하셔 가지고 책임성을 저는 담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율방재단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동에서 다 느끼실 거예요. 단체 소속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체에 대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정비도 재정비도 필요할뿐더러, 자율방재단 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자율방재단은 전번 조례 관련해서 역할기능들이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추후에 1월말쯤에 가서 그런 운영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관련 해가지고 예산배분 해 놓으셨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관련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분하게 된 그런 근거라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특별회계 생기면서 5천억 예산을 가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의 재산관리 및 보전 쪽이 어느 쪽인가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큰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잡아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공감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2000, 1500, 1500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대한 1500을 계획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이미 저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389건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10년 이내 사업과 10년 이상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 1조 6천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런 범위에 대해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기준들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때 이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들도 수렴절차를 조금 더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이런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해 가지고 그런 근거의 기준들을 마련하셨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장기미집행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91쪽입니다.

우리동네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15개 사업명을 여기에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 17년에 종료가 되고 18년까지 이루어지는 계속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단부에 총사업비가 662억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확보액이 371억 부족액이 290억입니다. 그러면 18년에 종료되는 사업을 빼더라도 꽤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대부분이 부족한 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18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18년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올해가 17년이니까 올해 국비가 내려오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액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연차적으로 내려온다는 게 우리가 사업기간은 17년인데 18년에 내려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얘기가 아니라 18년에 내려올 예산이 있고 17년에 내려올 예산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기재된 대로 보면 18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5번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에요. 그리고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년까지 간다 해서도 국비라는 게 월피 체육문화시설이 51억, 그 다음에 일동은 없고, 창말이 32억이면 80억대 정도밖에 안 돼요, 국비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비 확보 계획을 올해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확보돼야 만이 2017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사업을 뺀 사업들은 종료가 되는 거니까 예산확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 현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 1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개동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 향후 실내체육관이 몇 개 정도가 더 건립이 돼야지 그런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1개동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거점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장기 운영계획 하셨을 때 거점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용역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주민들의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가져와 가지고 일부 예산지원 해 주면 매칭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의 한계이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되풀이하면서 가야 되는지, 건립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는 건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시 재정여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관련해서요. 선수확보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현재 저희가 쿼터가 33명인데 29명이 지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개막전을 3월 정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개막이 3월 4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9명의 선수들로 충분하게 다 운영되어지는 데는 문제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현재 부족한 게 4명인데요. 감독하고 단장이 선수영입을,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추후적으로 구단 운영에 있어서의 스폰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20억 정도를 스폰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마 구단에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0억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포조선이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너스가 우리 안산의 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든 어디서 경기를 할 때는 간접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홍보효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단 운영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궁화도 있었고 할렐루야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협력들을 통해서 미리 이미 준비가 되고 노력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하는 시민구단이니만큼 구단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업무보고이니만큼 연간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들이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대대적으로 개막전 하실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같이 호응하려면 우리지역 연고에 그런 것들을 끈끈한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거잖아요. 미포조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사전적으로 점검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신규로 하시겠다고 전에 하셔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재난이 된 곳에 영상을 송수신해서 관찰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걸 차량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차량을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원이,

김진희위원 차량은 또 외부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리고 또 화재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직원이 하나가 나가면, 운전기사하고 둘 나가면 거기서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이 직접 내려서 들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기록 남기는 것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담하는 직원이 나중에 조직진단 할 때 한 번 건의를 드릴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근무자가 하나가 나갑니다. 거기 나갈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솔직히 상황실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밤에 야간에 저희가 상황실에 1명 우리 당직실에 1명 그리고 양 구청에 1명씩 있는데요. 일단 우리 상황실에서 당직실에 있는 상황근무자가 현장 나갈 때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화재가 컸을 때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가 더 투입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김진희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요새는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전문직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것도 영상 VTR로 해서 거기다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그걸 또 저장하고, 기록도 남기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런 영상기술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화면도 보고, 이게 넘어오면서 저희가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영상을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상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화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사전교육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또 송출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총무과 조직관리부서 쪽에 한 번 요청을 하고, 저희가 상황실에도 상시적으로 근무체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상황근무자가 지금 우리가 건설과하고 안전사회지원과 직원들이 근무를 해요.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날 대체휴무 들어가면 공백이 많고 그러는데, 상황근무가 어떻게 3명이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 나갈 때도 그 부분, 지금은 또 저희가 방재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원을 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진 영상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안전사회지원과 근무하고, 제일 문제는 직원들이 당직근무처럼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차후적으로 조직부서하고 검토해서 충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쨌든 이것에 대한 ‘아, 이걸 우리가 하길 잘 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질문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긴급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 얼마큼 현장에서 긴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지만 본인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원이 가서 판단을 하기에는 어떤 긴급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전달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상황을 영상으로 송수신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장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대안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좋은 의견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게 9900이라도 시스템 설치가 한 5천에서 6천 들어가요, 솔직히 그런 거하고 통신비하고 뭐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아까 위원님은 이거 예산 세울 때 같이 인력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잘못되고 아, 이게 필요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해 보고 말씀하시면, 해 보고 판단하시면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원상태는 아니죠.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영상기사가 하면 더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영상 찍어오는 것은 그렇고, 지금 재난대책본부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담당과장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담당부서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더 지원을 해 줄 건지.

그러니까 실제 현장을 안 가보면 다른 분들은 실제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건이 크게 났을 때 이런 기록물도 하는 사항이고, 그런 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요. 아까 여수사건, 대구 이렇게 할 때 솔직히 현장 가 봐도 우왕좌왕하고 잘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본 삼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영상기사가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영상을 통해서만 판단하시기보다는 현장에 직접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위원님 지금 영상에서 영상에 의제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또 상황보고, 전화로 상황보고 하는 사항이 있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고, 저희가 볼 때 영상으로 틀어놓고 봤을 때 아, 이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안전에 상중하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화재라든가 그리고 사망사고 났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그것은 재난대책본부에서 운영이 되니까 위원님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5페이지인데요. 일하며 즐기는 근무문화 조성에 보면, 우리 유연근무제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업무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일을 보시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임신육아를 제외한 병가부분을 가지고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직원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관 몸이 불편해서 유연근무제를 하시는 것보다 몸이 불편하면 병가를 냅니다.

김진희위원 아예 병가를 내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병가를 신청하고 치료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치료가 다 끝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기에는 내 몸 신체가 안 좋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하게 되면 유연근무제 실시가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유연근무제에 다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하잖아요. 업무분장을 할 때에 이런 업무분장이 어떤 한사람에게 너무 많이 치우치거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최관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일정한 근무시간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반나절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주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가를 내고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가 신청을 했을 때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병가 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은 본인의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 해 주는 어떤 다른 직원이 있는 그 직원은 본인의 본연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의 업무를 같이 또 맡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의 어떤 과도한 분량이나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주셔서 업무가 너무 과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지침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또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에는 엘리트체육도 있고 많은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체육인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안산에서도 이번에 프로축구단을 개설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이번에도 많은 성적을 낸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이 선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안산시를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공보관에서도 보면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체육선수들보다는 대부분 연예인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이런 체육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랑 또 각별하게 친밀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지 며칠 안 돼서 그런 것을 고민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안산을 대표해야 되는데 다른 시에 가서 대표를 한다거나, 다른 시에서 더 활약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 출신들은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그 선수의 역량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안산시에 대한 홍보 이미지도 또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있을 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각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단체에서도 보면 수강생들을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 접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최첨단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옛날 방식으로 일일이 수기로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러다 보니 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하물며 어떤 분들은 “아, 이걸 다 기재해야 됩니까?” 때문에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접하시지 못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지우고 생년월일로 했지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다 기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이제는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접수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접수를 받아야지 각 선생님들이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의 대립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렇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산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볼까를 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전산적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하신다라면,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매월 접수를 받을 때마다 아침 6시부터 줄 서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수시접수는 그냥 월에서 월 단위 접수이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접수를 받으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자기 기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수가 그대로 다음 달에 또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접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아침에 6시부터 줄을 서서 당일날 접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외에는 늦게 접수하신 분들은 그 수업을 아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치센터마다 전부 다르고, 또 종류도 20가지 이상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발령이 1월 2일자로 다 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2017년도 업무보고인데 “이 부서에 온지 며칠 안 돼서” 이런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하시러 오실 때에는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분명히 다 의논을 하셨고, 회의를 하시고, 그 정도의 토론은 다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서의 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생각이시든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나오신 의견이든 자부심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지금 벌써 15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연초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희가 총무과 업무인데, 페이지는 19쪽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청 5개국 중에 1개 국에서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5개국이라고 하면 우리 본청 5개국을 말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7월달에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한다고 하시는데, 안전행정국이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국이 3급으로 조정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을 3급으로 하는 시도 있고, 기획경제국 쪽을 기획경제실이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국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닌가, 저희가 하는 역할은 다양한 안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은 5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 사무 특례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3급으로 상향조정을 지침상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김정택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는 3급으로 조정된 시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조정된 시도 있는 것 같고요, 조정하겠다고 보도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해진 건 없는데 향후에 어쨌든 7월 전에 시장이 여러 가지 판단 하에 3급 국을 정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관련 조직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도농도시이고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직속기관을 설치하면 2개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포함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포함될 걸로 보는데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실무진 안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저한테 갖고 올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저희 안산시에 농업직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잠시만요.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일반현황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4급이 설치되면 농업직에서 진급이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모든 자리가 그렇게 어느 한 직렬로만 구성되지는 않죠. 농업 플러스 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자리로만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건 조금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서 아마 복수직렬로 놓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런 농업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속기관이 생기면 그 직렬에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물론이죠. 원칙은 그 직렬에 가장 맞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원칙이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전문직위가 지금 몇 분 있어요, 우리 안산시가?

○총무과장 최관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김정택위원 예.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위는 작년 6월달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초에 회계과 지출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금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와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김정택위원 그분들은 지금 부서별로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건 저희들이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 회계과장님도 지금 바뀌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시청사 재정비에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가 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연초니까 시청사 재정비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본적으로 의회가 사실은 그 부분에 보고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본동과 민원동 지금 의회동도 있고 보건소동 4개 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동하고 민원동은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 그리고 의회동과 보건소동은 B등급이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검토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신축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동하고 본청만 신축을 하게 되면 또 의회동하고 보건소동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자리적인 그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쪽에서도 보면 앞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 정비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다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 뒤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수요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12월 26일날 끝났고요. 그 끝난 결과를 갖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견들이 공유재산 취득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이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채택된 게 2안으로 전면보수하고 플러스 증축안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볼 때 는 한 4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상임위 보고업무 때도 얘기를 했지만 민원동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인들이 주차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근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빠른 시간에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업무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 주차장을 없애고 타워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민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또 초래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추진하시면서 그것을 숙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잘 앞으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를 당부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 시청에 시민들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신다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이나 민원동 신축 문제 이것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뒤편에 주차장 건설이 한 7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각각 구분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에 광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차를 대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부터 고려를 해 가지고 광장을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주차장 조성도 6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타워주차장 건립하는데 64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전면보수냐, 또 전면보수하고 증축이냐, 아니면 부분보수냐, 신축이냐에 대한 비교표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거의 64억에 또 여러 가지 공간조성이나 이런 비용이 또 5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특별회계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금 2020년도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천억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있는데, 지금 그게 또 하나의 맞물려서 본청 리모델링했을 때 이전할 수 있는 청사를 어디다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네스앙스 건물에 대한 부분도, 매입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부결됐지만 그 부분도 함께 지금 고민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네스앙스도 사실은 지금 거의 접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네스앙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심의 관리계획을 올렸었는데, 이게 워낙 채권자들도 다양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급하게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간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그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90블록 매각금액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다 완료가 됐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잔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1차로 계약금을 작년 6월 20일날에 806억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1차 잔금이 8월 19일날 392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잔금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일 후 60일 이내에 저희가 납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281억 정도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 잔금 이자는 연 2%로 해서 월 저희가 179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명시가 된 거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 시점부터죠, 그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결정고시일부터 이자납부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게 월 1700,

○회계과장 김종철 1798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가 연초에 보면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구청, 25개동 연두방문이 있는데, 올해는 연두방문도 간략하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연초 연두방문을 간소하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올해도 당초에는 전에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해서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이나 또 단체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민원사항도 청취하고 또 새해 인사도 하고 이런 행사진행이 됐는데, 그냥 위원들은 초청대상도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단체장님들만 모시고 간략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도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간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연초에 사실은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거운 얘기 좀 한 번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새로 가셔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센터장 임용 관련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 이사장하고 임원들을 간담회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들이 추천한 면접심사위원들, 또 이사장이 임명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에서 부결한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의회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향후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월중으로 저희가 이사진을 새로 구성을 해서 재공고해서 선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사분들이 12월 31일부로 다 종료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정관상 새로 구성할 때까지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이사들이 2월달까지는 새로 임용된 이사 전까지는 다 유효하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당연직 이사 빼고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쨌든 최종 임명된 사람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는데,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 이사님들이 기이 여러 숙고 끝에 의결한 사항을 재의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어쨌든 거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당연직 이사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게 보조금을 저희가 전체 어쨌든 보조금을 거의 인건비니 어떤 운영비나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차라리 센터장을 심의하고 임명하지 뭐 하러 면접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심사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서 면접심사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면접심사위원들이 선출한 사람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부결한다.

그러면 면접심사위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정관상,

김정택위원 정관상, 저희가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회의록도 봤지만 그게 자격요건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요. 또한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보면 세 가지 사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현직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공무원, 센터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호봉수가 높다. 지금 센터장하고 임명된 센터장의 급여가 차이 있습니까? 뭐가 결격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성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그게 사단법인이고,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 센터장에 임명된 사람이 관피아에 해당돼요? 관피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관피아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어쨌든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저도 뒤에 확인을 했는데요. 새롭게 이사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선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도 저는 사실은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사무국이 너무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정관도 고칠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이사장도 그때 당시에 해명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사단법인이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보셔야 돼요. 정관이든 이사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도.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법적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직영으로 다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전반적으로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장 지금 센터장 급여도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거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삭감된 예산은 어떤 걸로 충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정말 이거 센터가 진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센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장님하고 새로 온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도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통합 안 된 단체가 또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에 대한 체육회하고 상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통합 안 된 단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체육회랑 아직 승인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빨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연말쯤에 10월달까지 통합을 하겠다. 또 10월달까지 통합이 안 되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페널티를 주는 걸로.

김정택위원 그 단체는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단체들도 아마 알고 있고요. 아마 단체 사항은 단체 간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대한 우리 체육회와 같이 빨리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부분 빨리 그 단체가 통합이 되게끔 하려면 그런 어떤 제재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건 시행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하시고, 어깼든 2017년도에는 안전행정국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의회하고 정말 소통해야 될 시기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부서별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서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가 사고자 하는 땅들에 대한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 진단을 어떤 경로로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작년 12월에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것이 한 26군데 정도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의 후속적인 검토를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감정사한테 대행시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감정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소유주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계사 또 지역의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도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시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내야 되는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대부도에 땅 어디 어디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투기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겠다고 하는 결정들을 해낼 건지 그걸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당연히 이것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어느 특정인한테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행정 목적에 맞게끔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준호위원 그 검토에 대한 진행과정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에 가서는 이렇게 압축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봐도 안산시는 이 5천억을 이렇게 운용할 건데 5천억 중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당면해서 주요한 땅들을 대체취득도 해야 되고, 저것은 우리가 먼저 사놓는 것이 시의 미래를 봐서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어떤 형식과 경로를 통해서 하실 건지, 그걸 시민들한테 제시해줘야 어느 땅을 이걸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5천억을 이렇게 운용하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민의가 모아져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야기들, 여러 얘기가 나와요. 모 교회 무슨 종교지도자 얘기가 나오고, 누가 중간에 어떻고, 이런 일들을,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런 방식과 경로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때는 그러면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때가 되면 어디 땅 팔 사람 없습니까, 라고 찾기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또 어떤 것은 그런 투기나 아니면 사전적인 계획들이 노출이 돼서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은 그것은 비공개해서 또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숱한 의혹과 이해관계인 심지어 의회조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 이해관계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 받는 곳이 의회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돈 있으니까 이거 사자 말자, 네스앙스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사전적인 그런 공론과 준비를 못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 잡힌 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1월중에 그래서 현지도 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정 토지나 건물이 매입이 된다라고 그런 것을 확정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로드맵 비슷한 그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청사 관련해서 우선 주민센터, 이거 시작하면 옮겨갔다 와야 되죠? 고잔1동, 선부동.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산들 확보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성포동 주민센터나 고잔1동 올해 같은 경우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 짓고,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재정계획에만 본 공사비만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나머지 부대비 이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절차대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2월달에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2월달에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의회 심의 안 받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죠.

전준호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된 거예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투자심사 중에 있고요, 내려오면 바로 행정절차,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하면 2017년 2월달에 한다고 하는 건데 의회 안 열리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중으로 내려올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다음 의회 때 심의 받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투자심사 끝나면?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본청은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비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교통, 환경영향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림을 보면 대개 교통이 민원인들이 저 뒤에 주차장에서 출입구는 하나뿐이고 말이죠, 저 후문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앞에 광장 그것이 공약이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과 실효성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공약하고 누가 의회에서 한 마디 하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억지 답 찾는 이런 거 말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파출소도 필요하면 장소 옮기고 도로선 확보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진출입까지 보건소 쪽으로. 정문에서 그렇게 광장 만들어 놓고 차 한두 차선 해 가지고 들고 날고, 의회 옆하고 보건소 옆에 왕복 1차로 가지고 출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회계과장 김종철 교통체계 개편도 신호등 시청 앞에 있는 사거리에 거기 신호체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용역에 다 담겨져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용역보고까지 다 안 된 걸로 보이는데요. 비싼 돈 줘서 용역 해가지고 왜 그런 건 안 따졌냐는 것이에요. 그림 딱 보는 순간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오는데. 더 채워야 됩니다, 이거.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거 보완 해가지고 나중에 영향평가까지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건물 리모델링하면 다 옮겨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정리에 대한 부분도 주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시민프로축구단이 법인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사단법인 구성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단법인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지난번 의회 때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재단법인으로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이 완성되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영리 사단법인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비영리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걸 다시 재단법인으로 바꾼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바꾸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아니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사단법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재단법인화 하는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 이걸 지금 재단법인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구성되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단법인은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경기도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이 사단법인의 정관 내부규정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 선수 선발과 관련된 기준 규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사전에? 내부 기준이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29명을 뽑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33명이 승인된 거라고요, 프로축구연맹에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연맹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창단준비위원회 구단 측에서,

전준호위원 거기서 하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33명으로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준비, 그러니까 사단법인 프로축구단을 준비해가는 준비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창단준비위원회.

전준호위원 준비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부터 해서 사단법인에 이르는 규정 이걸 주시고요. 그 동안의 활동경과 이걸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선수선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 아닌 로비, 외압 아닌 외압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요. 나중에 선수 선발하고도 뒤탈 안 나게 제대로 선발해 주도록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대부도 통신사인가요? 그때 빅데이터 구축 용역 한 거 아십니까? 대부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관광자원에 대한, 대부도에 관광객이 찾는 인원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용객들, 인원 그 다음에 거기 카드 소비 현황 이런 것들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미래전략관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협력할 부분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동안에는 미래전략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관광자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빅데이터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단발성에 그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정보통신과 자료 세 번째에 보시면 안산시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올해 발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을 용역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사후적인 시책이나 결과물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단발성보다는 한 번에 과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 내용에 대한 성과라도 다시 도출을 하고 그걸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통합커뮤니케이션 도입, 이거 지금 전화하면 헤드셋 끼고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전화를 할 때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지 그런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다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PC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보면서 PC에서 직접 전화를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화 걸어서 통화를 할 때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해요, 수화기를 들어요, 아니면 이어폰을 끼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수화기로.

전준호위원 수화기로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이어폰은 안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럼 별 의미도 없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일을 하면서 또 헤드셋을 쓰게 되면,

전준호위원 이걸로 클릭해서 통화하면서 문서도 찾고 기록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게 콜민원시스템 같은 데는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가려면 또 전직원한테 그런 것도 배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단계로 안 가는 데도 9800만원이나 들어간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 디지털 전화기 바꾼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5년.

전준호위원 5년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전준호위원 디지털 전화기에서도 문자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메시지.

전준호위원 메시지 다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거 바꿀 때 엄청 돈 썼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자 SNS 발송시스템 돈 주고 또 사서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컴퓨터로? 건건이 보내요. 우리 의원님들 행사 일정 받으면 한 번에 모아서 보낼 것도 건건이 그냥 막 날려요. 전화번호도 달라, 뒷 번호만 똑같고. 여러분 편의한 것은 다 썼는데 돈은 엄청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거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입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효율은 떨어져요. 콜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자료 찾고 수화기 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든가 옆의 사람 방해되니까 이어폰 끼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시스템상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가지도 못하면서 돈은 이렇게 쓰고 일하는 효율은 또 떨어져요. 예산 심의할 때 체크는 했는데 실제로 어떤 형식을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질의한 대로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도 효율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 부서를 동시에 안 하더라도, 구청, 본청, 동을 나눠서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되게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스템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좋은 IT기술 갖다가 접목시켜서 팔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또 벌고 이런 부분으로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서를 놓고 각 항목별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쑥 발가벗겨 봐야 돼요, 정보통신 쪽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 9900만원짜리 예산 승인할 때 그렇게 토론했는데 승인하고 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일단 돈은 들였으니까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 제가 조금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아까 앞에는 제가 전문직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번 인사 관련해서 51쪽에 기준한 인사 관련된 것을 아까 체크하자고 제가 자료요청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시에 각종 인사 관련된 규정 근평 기준까지 다 제시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록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지고 갑론을박 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예, 들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90블록 심의하는 것 때문에.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그 심의가 부족 해가지고 지금 분양계약자들이 민원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 위원회에서 2시간 만에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안전심의를 3개를 통합으로 해서 2시간 만에 끝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날인가 그 다음 날 건축허가 나가서 신청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공개해달라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기록 의무화, 녹취하는 부분들 있죠, 요즘? 회의 녹취하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공개되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오픈돼서는 안 되는 사안을 빼고는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을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집행부가 안 하면 의회에서 할 거예요, 조례 바꿔서. 각종 위원회에 간사, 서기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그래서 기록하고 그 회의결과물들을 비치하도록 또 공개하도록 적정한 시기 시기마다. 이걸 안 하므로 인해서 오는 후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례에 담을지를 올해 업무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게 공개행정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 기록물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생산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저희들이 기록관리 한다라는 것이고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 개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라든지 정부 공개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다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할 거라고.

○총무과장 최관 예.

전준호위원 기록물 관리하는 곳하고 협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하든 보관을 하든.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런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어떤 법령 해석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답변하고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안 하시겠다는 검토로 해석하면,

○총무과장 최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죠, 제가?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국제안전도시 기준 이행하는 도시로 연구 해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이 좀 더 제시돼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와 관련된 용역결과도 그렇고 연차적인 계획.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복적으로 그거 계속 우리 업데이트해야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저희가 기본계획 세워진 것에, 종합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각 실·과에 다시 뿌려 가지고 그 모니터링에 대한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결과 보고가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대로 이행하려면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해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시고, 한 30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럼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하시고 나서 전준호 위원님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요. 54페이지, 55페이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직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대부분 보면 직장이나 모든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가나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사실상 휴가를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죠?

○총무과장 최관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조직문화상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나름대로 장시간 근무자에 대한 업무개선시스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물론 일부 부서에서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휴일이라든지 근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서 이외에는 적정하게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근무하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휴가하고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가끔 뉴스보도나 이런 데에 보면 어떤 사안이나 사태가 발생 돼가지고 보면 과로라든가 과로사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일 때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너무 한쪽으로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중첩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민원여권과장 김형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저야 여권이나 이런 거 관련 해가지고 자주 가볼 일은 없지만 아무튼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관련해서 가보면 저희들은 옛날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 안산시의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비노출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경우도 81%로 친절하다고 나왔고,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민원소리함이라고 있는데 불친절한 사례도 있지만 친절하다는 그런 사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서 가는 걸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 243개 시·군 거기에서 보니까 최하위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최하위 7개 시·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충민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부서가 고충민원 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실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계획들을 보시면 통폐합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도하겠다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진행과정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양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실제적인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역할도 있는 게, 왜냐하면 시 본부가 있고 연합대가 있고 각 지대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대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갈등들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에서의 역할들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걸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각 단위의 영역에서의 그런 역할기능들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좌우지간 이것은 갈등을 유발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양 지대에 다 만나서 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무리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대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증폭된 지대도 있고 또 지대 간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지대 간에 대원들의 그런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데, 그래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통폐합 유도가 나중에 장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또 고민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각 단위의 영역들에서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 구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셔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시 본부하고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양 지대가 있고요, 연합대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제가 들어보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길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앞서 회기에서 동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맞물려가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신길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시설부서에 중지 요청을 해 놓고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지해 놓고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하려고 설계를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들이 통과되기까지 이후에 언제쯤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부결된 사유라든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서의 역할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3월달에 이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통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빨리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다시 상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니까요.

박은경위원 3월에 상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결된 사유 자체가 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부결사유였지 않습니까. 특히 해당 동 원곡동에 분동 관련해서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의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동과 주민의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거나 담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후의 과정들은 없으십니까,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곡본동장님하고 사실 위원님 제가 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논의를 하고 설문을 하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고, 지금 단체장님들이라든가 거기 주민들은 시에서 통과시켜서 분동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원하는 걸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날 원곡본동이 또 연두방문도 있고 한데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3월달에 그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민의를 대표하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될 위원들의 입장에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부결 사유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의견을 수렴해서 화요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이상의 그런 갈등들이 증폭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적인 과정들을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전 행정국장이 해당되는 동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또 거기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동 순시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동에는 시장님이 가셔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들께, 특히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님들을 지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진행시켜 가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동장들과 단체장들은 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 저희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을 다 마친 뒤에 그 결과를 또 제가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유가 여기 일부 위원님들 안 계시지만 거기에 근거가 정확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편향되어 있다, 부결 사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부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의회가 공감대를 가져가야 만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향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길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는 듣고만 만다고 한다는데 요즘 시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서로 한 해 살림살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듣고만 말았다고 하면 욕먹거든요.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요. 우리 전체 공무원 총원 대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동선수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현재 65명이 있고요, 정원은 저희가 8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83명, 65명은 알고 있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를 더,

전준호위원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인원수 대비 괜찮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100명, 200명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00명, 200명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아니, 규정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규정상으로 저희가 정원에 되어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면서,

전준호위원 이 정원 승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83명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정원 승인은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원은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선수단 숫자에, 공무원 정원 대비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거기에는 없고요, 자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알아서 판단하기 나름이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정원 현원대비 지금 83명에 65명이면 몇 명입니까? 18명?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18명이 지금 부족하죠, 정원대비 하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65명에 지금 18명이 부족한 상황이 얼마큼 지속됐어요?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히 낮은 걸로.

전준호위원 낮은 이유는 뭐죠, 그럼? 선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려고 인원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아마 예산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예산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돈만 더 주면 더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것이 의미 있고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공공기관에 공무원 신분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적정인원이 유지되면서 효과도 거둬야 되고, 또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제대회에 금메달도 따고 이러니까 우리 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에는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고 정원대비 있는 만큼 다른 공무원들을 쓸 여지는 없나요? 이게 정원 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체육,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공무원 자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 공무원 총 정원에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따로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별도로 나와 있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이 남는 인원, 말하면 결원만큼을 공무원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검토, 안 되면 정원 현원들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그냥 정원은 허울로 있고 현원은 이렇게 계속 이 정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때문에 운영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의회랑 시가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운동선수 더 채용하고 해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 문제를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 갭을 줄이든지 그런 방안은 저희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축구단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의 좋은 종목이나 우수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민을 해서 더 늘리든가 정원대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적정한 연차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잘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돈을 들일 거면 더 돈을 주고 좋은 선수를 사다가 트레이드 해가지고 채용해서 더 좋은 실적 내서 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든가. 그렇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늘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눈으로 가시화 되네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산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11번째 거, 91쪽. 170억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 시비 확보된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올해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에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 행정절차만 지금,

전준호위원 절차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이게 170억 정도면 지금 선부체육관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거보다 조금 더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시낭생활체육관 지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바로 시낭운동장 옆에 파출소 옆에 주차장 부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시낭운동장에 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십 수 억 들여 가지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동네에 다 때려 몰아가지고.

이거 체육관 할 때도 신중하게 판단해라, 중장기 계획에 큰 체육관 들어선다, 리모델링할 때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고민해라, 연차계획 잘 세워서.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돈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생활체육관이 바로 담벼락 바깥에 하나 있고, 운동장 안에 체육관 또 170억짜리 또 만들고, 운동장은 지금 이거 체육관 2개 들어서는 계획 세울 때 두 번 리모델링했어요. 수십 억 들었다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낭생활체육관도 쓰고 그러면 다른 동네 멀리 떨어진 동네는 언제 또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 들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나 모르지만 와서 보면 문제의식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 착수한다고, 연차계획에 있으니까 착수한다고 해야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용역 해 놓고 용역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금 다 그래요. 각 동네 그 위에 1, 2, 3번 봐보세요, 생활체육관. 나중에 가면 큰 체육관 해 달라고 또 얘기가 안 나오리라는 법 없거든요.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돈 가지고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규모와 활용, 그 다음에 지역적 안배 이걸 잘 따져서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아주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재정계획에 170억 세워놓고 170억짜리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면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또 어긋날 거예요. 그 땅 잡아먹어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엇박자냐고요. 이렇게 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 업무보고 시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전에 그런 진단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적어도 그 생활권 성포생활권, 여기 6개 생활권으로 나눠 있는 안산시를 보시면서 성포생활권에 어떤 체육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해야 될 지를 그 생활권 안에서라도 한 번 재진단 해 보시고 나서 행정절차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전체에 체육 인프라를 할 걸 못하면.

그런 것이 숙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단을.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전문가 공무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또 용역 줘야 됩니다, 또 이러실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진단을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만들어 놓고 돈 잡아먹는 공룡 만들지 말고.

이해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의회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시든, 계획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여러 고민을 해 보고,

전준호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든 실행할 일들을 공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때 되면 다시 와서 묻고 그때 가서 또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시간만 까먹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 되면 같이 얘기하자고 얘기도 하고, 의원님들 체육 연구활동도 했잖아요, 체육 연구활동.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시간 때에 다른 기회에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가 향후에 상당히 예민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셨는데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유화 그분들과 충분한 얘기 해 보시고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무조건 여기 업무보고에 3월에 상정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은 제가 알겠지만 그 안에 4조 아까 몇 항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3항.

○위원장 유화 그 4조 3항을 삭제하고도 되는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마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두방문에 그게 지금 연두방문이라는 게 기존에 지금 6대 민선시장이 되시고 나서 그때는 같이 우리가, 지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단체장이 같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집행부의 민선시장만이 나가서 이렇게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윈윈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하시면 부서에서도 어디 의회하고 협조를 하겠는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부서에서 보좌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민선시장께서 잘못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이걸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16년도 정례회 끝나고, 21일날 정례회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자료요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 안 왔습니다. 그리고 법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안 주시고, 이러다가 제가 오죽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11시 오전에 방문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4시 반에 방문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방문해서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사단법인이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100% 지원해주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공고 났을 때의 사항과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부결한 내용과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결된 사항이 첫째, 선임된 사람이 봉사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 둘째, 5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과 일하기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3번이 아마 또 하나 있었는데 호봉이 높다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공고사항에, 모집공고사항에 있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공직자이지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도 공직을 하다가 아마 나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는 메일로 그런 청원서를 받았고 인편으로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클린하지 않았다, 사무국에서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 감사관에도 이게 민원사항으로 아마 접수가 되면 철저하게 이게 진상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회계과요.

과장님 부임하셔서 일처리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번에도 뵙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먼저 번 2016년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보안서류라고 하셔 가지고 취득목록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도로 회수해 가셨는데, 거기에 보면 24번인가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내용들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논을 많이 하셔서 안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록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결론을 내놓고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기 마시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창모 국장님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상당히 지금까지, 지금이 업무보고인데요. 2017년 신년 업무보고인데 제가 의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시는 게 껄끄러워서 그러는지 그런 보고라든가 의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이 업무보고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이 그리너스 명칭이 언제 결정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작년 11월에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11월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유화 그리너스 명칭이 그때 결정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시민공모를 해서 그래서 아마 그 명칭이 사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너스라고 결정이 됐다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의회에는 별도로 드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새로 승진해서 오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금년부터는 제가 소통 또 보고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철저하게 강화시켜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위원장 유화 어떻게 명칭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떻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그 체육에 축구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께만 보고가 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례 통과할 때 의결될 때 얼마나 우리가 진통이 컸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다니시고, 의결되고 나면 의회는 필요 없고 이런 겁니까, 지금? 왜 의회의 순기능을 자꾸 집행부에서 훼손시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소통을 하는, 그렇게 해서 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시정이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응당의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사단법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사단법인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재단법인을 고려해봐라, 이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의회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사실 타 시도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만 굳이 고집하지 말고 재단법인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장 유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니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비교는 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도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실무선에서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지금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이걸 꼭 바꾸겠다든가 이렇게 강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업무보고 받을 때는, 최종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가 아니라 아마 미팅을 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부서에서 사단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모르는 내용이 여기서 논해져서 그렇다라면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먼저 해 주셔야지 되지 왜 여기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바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어서 가볍게 살펴보는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충분히 그 말씀은 들었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7년도 업무보고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올해 위원님들 공히 일곱 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그쪽으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히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정 의원님을 찾아가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무국을 통해서 공히 다 알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이전에 구청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이니만큼 각각 구청 과장님과 동장님들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진행하신 후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를 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과장입니다.

이정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원익희 세무1과장입니다.

조달오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록구 13개동의 동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동 김동완 동장입니다.

이동 이동표 동장입니다.

사1동 김창섭 동장입니다.

사2동 박소운 동장입니다.

사3동 이범열 동장입니다.

본오1동 변성욱 동장입니다.

본오2동 윤교엽 동장입니다.

본오3동 박근수 동장입니다.

부곡동 이희평 동장입니다.

월피동 양영철 동장입니다.

성포동 조두행 동장입니다.

반월동 이경섭 동장입니다.

안산동 장경열 동장입니다.

이상 동장님 소개를 마치고, 5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6쪽, 부서별 주요기능 7쪽, 2017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는「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도시 상록」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공정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 행복도 향상” 등 4개 부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 행정지원과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구민 구청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한발 먼저 다가가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사항을 파악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월 1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 조치하여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기찬 상록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인 조직 내부의 활력과 유연한 직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일 직급 간의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톡톡 상록 사이다’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하여 ‘가족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활기찬 행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파워업’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도시 숲에서 지역가수, 아마추어 음악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을 4월에 추진하여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도심 숲 속에서 힐링과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랑인 ‘상록구여성합창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의 사랑을 받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지원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고압블럭 등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상록마루 등 야외부대시설 방부목이 부식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마루 등 목재데크 부분에 부식되지 않도록 아연도 강관, 합성목 및 점토벽돌 등으로 시설 개선공사를 하여 청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고품질 부동산 행정자료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현황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공부 18종을 하나의 종합공부로 구축하여 선진 부동산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적 경계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일치하지 않는 필지경계를 현장 조사 및 현지측량 등으로 정확하게 실시해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자납부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편리하게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60% 이상이 수기로 납부하는 현실로, 홍보 및 교육 안내를 통하여 전자납부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 1사업장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사 및 민원콜 상담원 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자 체계적 범칙사건 조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악의적 고질 회피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처분 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권리분석, 현장조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면탈 혐의를 조사하여 단순 체납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행정지원과 소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상록 도시 숲 만들기 주민 참여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심 속 미니정원, 옥상녹화, 쌈지공원 등 마을별 자투리땅과 공터 등 방치된 공간에 주민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가꿈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숲 조성은 물론, 주민참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3개동에 특색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마을 드림 가드너」를 양성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시 숲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 숲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의 도시 숲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상록트레킹 사진공모전’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여 도시 숲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숲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시 숲 조성 운영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도시 숲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클린·공정·당당한’ 청렴 상록 실현이 되겠습니다.

‘청렴 10대 생활수칙 실천운동 전개’ 등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하여 특정업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감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참여 감독 운영 활성화로 부실공사 예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현장 실정에 밝은 주민대표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편의의 고효율 열린 청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구민과 통하는 디지털 상록!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시니어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PC 방문 점검 수리, 사랑의 PC 보내기 등 IT-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사람중심 소통 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재적소에 운영하고, 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각종 제증명을 신속히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사천리 one-call, one-day’ 등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달의 친절으뜸이’를 선발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객중심!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3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중, 단순 신고민원은 당일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높이겠으며,「출생·사망·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제작 배부」, 「상록구 민원봉사회 운영」,「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결과 문자발송 서비스」등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감동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불부합 토지를 중심으로 종이 지적 기반의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체납자 파산·회생신고 등 정책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출입구 대표자 확인제 운영,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홍보 등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록구 시세 세입 목표는 2016년도 820억 8100만원 대비 3.2%가 증가한 847억 3300만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누락세원 방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변동자료 일제정비, 감면 변동사항 부과전 사전안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등 지방세 부과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사전안내로 세입확충과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체계적인 과세 자료관리와 주민세 탈루·누락세원 등의 적극 발굴을 통해 세수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및 56쪽,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꼼꼼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배포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월 말 기준 체납목표액 125억 4200만원 대비 123억 21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98% 달성하였고, 최근 집계된 12월말 기준에는 132억 4400만원을 정리하여 5.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구청 개청이래 조정액대비 40%대를 최초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 체납예상액 209억 3800만원의 63%인 131억 91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전 직원 체납자별 Man-to-Man 책임징수제 실시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현장중심의 맞춤형 체납징수가 되겠습니다.

방문, 면담, 수색, 압류 등 지속적인 납세자 실태조사를 통해 소액누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고액누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량공매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여 2016년 징수 목표 대비 5.6% 상향한 19억을 차질 없이 징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도시 상록」이라는 구정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계속해서 단원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우리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성우 세무1과장입니다.

이준승 세무2과장입니다.

와동 이병호 동장입니다.

고잔1동 이종민 동장입니다.

고잔2동 김성남 동장입니다.

호수동 박경혜 동장입니다.

원곡본동 김선미 동장입니다.

원곡1동 정승수 동장입니다.

원곡2동 유진숙 동장입니다.

초지동 김장석 동장입니다.

선부1동 허진 동장입니다.

선부2동 이관섭 동장입니다.

선부3동 노찬규 동장입니다.

대부동 윤중섭 동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7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기능,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7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 입니다.

단원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행복을 만드는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창의행정과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구민 행복을 구현하고 고객만족 세무행정과 철저한 세원관리,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4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중심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원구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 중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5쪽, 집단지성 감사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구청에서는 3년 단위로 동주민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적발되는 유사사례가 많아 구청에서 행정멘토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보안, 회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멘토링과 피드백을 추진해 동직원들의 행정업무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단원IT 교육센터 신설 운영 입니다.

단원구 신청사 입주시점에 맞춰, 공무원대상 정보화 관련 다양한 IT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비는 반영 되었으나,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PC 및 비품구입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단원구 신청사 이전입니다.

단원구 신청사가 오는 7월 1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시공사와 공사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단원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신청사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1쪽, 통합민원 ‘선수입장’ 대화방 운영으로 각 동에서 통합민원을 담당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9급 신규자들로, 총괄 부서인 민원봉사과와 숙련된 민원담당자 간의 메신저를 활용한 대화방을 상시 운영하여, 생소한 민원처리나 법 규정을 질의답변을 통해 해결하고 공유하여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통한 납세민원 최소화입니다.

단원구에는 오피스텔이 총 6564호가 있습니다. 이중 주거용이 2168호, 업무용이 4396호로 파악되어 있으나, 업무용 중에서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이에 재산세 과세 전에 단원구 전체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전 민원발생 예방과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납세서비스 한뼘 더 고도화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취득세 납세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건축허가부서와 공시지가부서, 법원현장민원실, 구청 부과 부서인 세무2과가 자료관리를 상호 협력하여 납세의무자가 각 기관 방문 없이도 취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입국 2년 미만의 이민자들에게 외국어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세금의 종류나 다양한 납부방법,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홍보를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5쪽, 협업과 소통, 화합하는 활기찬 단원구 모델마련입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직원토론 ‘도시락수다’를 비롯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직장교육 ‘트렌드 리더, 단원의 리더’, 전 직원 화합의 시간 ‘단원가족 이야기’ 등 직원과의 소통, 공감, 화합을 통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단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행정에 대한 텐트폴 전략체계를 꾸준히 마련하고, 구민 행복시책 개발 등 핵심성과에 대해 단원구 10대 어워드 선정과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동주민센터를 선정하는 단원TOP3 등 노력에 대한 보답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37쪽, 3년의 땀, 명아주를 품은 단원구입니다.

올해로 3년째 명아주 재배사업을 통한 단원청려장 지팡이 제작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초생활 및 독거노인을 위해 제작·배부하고, 지팡이를 활용한 예술적 접목으로 오는 5월 문화광장에 폐우산과 명아주를 활용한 단원청려장 테마우산길을 조성해 국제거리극 축제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도시조형물을 선사하겠습니다.

38쪽, 사람중심 창의행정으로, 단원직원 정책경진대회와 정책입양제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민행복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단원행복 공감의 글 주제를 ‘배려’로 정하고 구민 모두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살펴 주는 마음의 공감 글을 전달하겠습니다.

단원산책숲길 곳곳의 매력을 담은 웹툰 시리즈를 제작하여 각 지역별 걷기 좋은 숲과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더욱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One-Stop 통합민원발급 창구운영과 민원시책 발굴, 친절과 청렴 마인드 향상으로 구민감동을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5쪽,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제3차 대선2지구 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제4차 대부남동 중부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도 등록증대여,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 근절 지도단속을 강화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51쪽, 지방세 중 시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7년 단원구 시세 세입 예상액은 2197억 5천만원으로 작년대비 92억 8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소득세 분야 법인소득 증가 및 법인에 대한 국세 감면이 줄게 됨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 시세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입니다.

57쪽, 금년도 도세분야 세입 목표액은 1965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14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창출 불안 등으로 소폭의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와 면허세, 레저세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체의 98%가 단원구에 밀집해 있어 작년에 세무조사계 인력을 1명 더 확보했습니다. 충원된 인력으로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 153억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방법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으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활용과 공매처분, 가택수색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체계적인 범칙사건 조사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먼저 우리 2017년도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일도 열심히 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양 구청에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상록구에 정보취약계층 IT 활용능력 향상 교육에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동안 이렇게 쭉 해 왔던 건데, 지금 현재 10개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업을 오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어쨌든 어르신들 시니어정보화 교육인데 어르신들이라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연령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65세를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65세 하게 되면 교육생이 아무래도 작고, 또 65세 안 되신 분도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55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 중에서도 한 반에 어르신들 교육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하듯이 어르신들도 50대하고 60대하고 확연히 다르거든요. 진짜 3살, 4살, 5살 차이가 많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55세 어르신과 그 다음에 만약에 65세 어르신이 한 반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수업의 진행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반에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반에 커트라인이 몇 명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커트라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진희위원 70% 이상?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실질적으로 다 차서 못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제한하고 그런 사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어르신들 교육을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반에 10명 정도를 한 명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2대 1 교육이 대부분인 거죠. 1대 다수가 교육의 성과를 얻어내기는 별로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우리가 맞춤형 교육으로 50대와 60대를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더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완전 무료교육이다 보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야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60대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59세까지가 만으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59세 이렇게 하면 활동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까지 무료교육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 반 비율이 50대가 80% 이상을 차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반을 두 반을 하는 한이 있어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유료반과 무료반과 구분해서 연령을 또 이렇게 구분하고.

김진희위원 구분을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고, 특히 무료반 운영 교육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강생이 몇 % 이상 차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커트라인이 안 되더라도 넣어주려고 하고 거기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수업은 해야 되니까 교육생들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이나 수업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준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빗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좋은 생각으로 이해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청도 이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진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단원구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임시회의 때 지적됐던 사항 중에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강사 급여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1만이었고, 단원구는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1만 5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 위원이 왜 다른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해서 학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전산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진희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전문가 자격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IT정보화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갖춰줘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뭐냐 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그래도 전산교육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산업기사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산업기사나 이런 것도 없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단원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어떤 능력을 지금 우리가 쌓기 위해서 아무튼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갈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전문강사가 안 되는 거죠. 늘 자원봉사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보면 이제는 조금 한 번씩은 획기적으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나가 우리는 이 전산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산교육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교육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물론 누구나 가지고 있는 IT교육이라든가 워드프로세스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강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구에서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강사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평가를 강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 평가를 가지고 교육생들하고 나를 해 주시오, 하는데 강사가 평가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에서는 이제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뜨거운 감자에 올라와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고, 그러면 누구나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에서도 그렇고 상록구에서도 그렇고 이 IT정보화 교육 부분은 시민정보화 교육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고, 양 구청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 번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찾아와서 해 줘야 되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 경로당 교육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치센터에서만 하는 교육에 더 많은 치중을 한다면 이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오기보다는 와서 해 주는 걸 더 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주시고, 각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랑의 PC 정도는 거기서 또 같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신청사에 단원정보화교육장 신설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 때 답변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잘못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원IT정보화교육장은 시민정보화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보수교육장,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회간접자본시설 비슷하게 우리 시설에 대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설치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추경 때 꼭 기반시설 문제니까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또 단원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산실 부분에서는 시민들 교육도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나 시민들 교육이 아닌 전산교육을 하자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시민교육은 할 수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나중에 할 수 있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17페이지에 있는 여기 정보화교육의 주요대상에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원의 과정별 30명이라고 제한을 뒀어요. PC대수 때문에 그런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30대.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산실 규모가 몇 평 정도로 되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평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30명 딱 들어가게끔 책상 배치하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새로 개편이 돼서 교육을 해야 될 때 3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전체 시키면 몇 주 이상이 걸릴 수 있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것은 기수별로 시간별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요. 그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상록구는 몇 대 있어요, 전산실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김진희위원 한 30대 정도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저희도 기수별로 해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김진희위원 컴퓨터 대수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15인 미만 시 폐강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강사 수강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강사 수강료 때문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전산교육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의무는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의무화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꼭 의무는 아닙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는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5명 이하면 폐강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찾아가는 구민 구청장실 관련 해가지고 민원들이 건의된 20건 중에 처리완료가 11건이고, 처리 중이 9건으로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처리완료가 12건인 것 같고, 처리 중이 8건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숫자상의 오기인 것 같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월피동하고 반월동에만 이렇게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많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작을 작년 하반기에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동을 하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게 반월동이고 월피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월달에는 동 순시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2월달에는 본오1동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사이클이 돌지 않았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안 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건의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민원인데 안 되는 부분,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는데 변방이다 보니까 좀 등한시했다든가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안등이 너무 어두운데 방치돼서 수리가 바로 안 되는 그런 부분, 쓰레기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주정차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 망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나무를 심어달라는 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 확보 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리 중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단순한 시설 개보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 부분은 왜 못했냐 하면 작년에 예산 부분이 다 소진돼 가지고 새 예산을 투입해야 만이 도로보수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나무 식재는 또 겨울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반기에 아마 다 마무리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매달 한 번 가는 건데 이런 민원들이 그때만 집중적으로 취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저희는 생활민원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하는 민원과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는 민원이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직원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보는 시각과 직원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박은경위원 하루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하루 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루에 하는데 이렇게 9건, 11건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한 민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꼭 그렇게 그 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좀 고질적인 오래된 그런 민원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받으면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 날에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쉬이 할 수 있는 민원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 그 날에 모아서 약간의 성과중심으로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분석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절대 성과주의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도 현장에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청장님은 아무래도 건축이다 보니까 일반직원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또 안 되면 시의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움직여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지 어떤 실적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의사항 20건에 대한 처리한 것과 아직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의 정도라든가 해결의 난이도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무2과요. 상록구청 세무2과 자료 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중심 채권추심 및 범칙행위 조사 관련해서요. 확인하셨습니까? 책자 58쪽입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상록구청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지금 징수목표를 19억으로 잡으셨어요. 전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5.6% 상향해서요. 이런 징수목표 설정의 근거들은 어디에 기준 하는 거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특별히 근거는 없고요.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납부가 되지 않는 전체적인 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매년 목표치를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밑에 보면 범칙행위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목표를 46명으로 잡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미 종결 조사대상 31명, 그 다음에 신규 15명을 잡으셨는데 이 신규 15명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이게 범칙행위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지만 미 종결된 31명하고 그리고 예측된 인원을 15명으로 해서 조사대상 목표로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조사대상이 몇 명이었죠?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근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채권추심이나 범칙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들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정정도 목표가 나올 건데 근거가 있으면 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는 근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조사대상 31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 와서 종결된 것은 종결됐고, 그 다음에 종결이 안 된 미 종결 건에 대해서, 31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 동안 미 종결된 대상자가 31명이 전원인 겁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더 많은 인원을 계속해서 해 오다가 31명만 지금 미 종결 상태인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이거 3개년 정도의 실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웹툰으로 만나는 구정 단원 상상툰 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10회를 제작하시겠다 했는데 5회 분량은 9경을 소개하고 한 회당 2경씩 소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회당 커트가 10에서 15컷 내외입니다. 그러면 일단 단원산책숲길 9경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요, 3회 분량을 보면 우리동네 12개동의 이야기들을 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회 분량에 4개의 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4개의 동이 10컷에서 15컷 내외로 소화를 해내려면 정확하게 스토리들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아내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선부3동에는 화정동 꽃우물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4컷에 의해서, 4컷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4개동이면 많이 해야 4컷, 3컷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저는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당초에 하는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사전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산술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정해 놓은 거고요. 하다 보면 그 동네에 얘기가 없는 동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유동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범 제작한 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 제작된 웹툰 보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달력이라든가 제3자가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그것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 계획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하는 사업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원구청 세무1과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세무과 노성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25쪽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했잖아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지금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데도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이게 1가구 2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지 뭐냐 하면 주거용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거용으로 살면서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면 재산세 부과가 좀 적은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은 없으시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6500가구 부과된 것은 우리가 부과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요. 장부하고 오피스텔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은 또 현장을 직접 집에 방문해서 조사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걸 악의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같은 것 전기 그걸 일제 확인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업무용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해가지고 집을 전입신고 여부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사용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거용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현장 실태조사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나요? 받아들이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주거용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살기 때문에 하는데, 주거용이라도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1가구 2주택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계속 부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하기는, 대개 오피스텔이 다 업무용으로 사실은 지은 겁니다. 지은 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제하기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용으로 하는 사람은 대개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주거용으로 잘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점점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업무용인데 대개 주거용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추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을 때 이후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지금 상록구청은 몇 세대 정도 있는 건가요? 혹시 집계돼 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상록구 세무1과장 원익희인데요.

저희도 작년에 5월달에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866개소가 실제로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시설로 하게 되면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단원구 세무1과장이 얘기했듯이 1가구 2주택 이런 거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과세, 실제 현재 쓰고 있는 상태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용으로 쓰든 아니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걸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지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납부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놨는데.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장 유화 이번에 책자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1페이지부터 나간 게 아니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보는데 상당히 보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내일 그렇지 않아도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구 찾아가는 구민 구청장실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금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민원들도 오히려 구청장님 그쪽 동 방문할 때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또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너무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 형식에 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제가 거기 답변을 잠시 드리면요. 최근에 사1동에 시장님이 동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 요구사항이 버스 21번 한양아파트 쪽으로 다리 건너서 돌려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 민원을 20년 넣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동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안산 방면이 있는데 그 위에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땅이 없어요. 전부 개인 땅을 도로로 먹고 있고 인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저희들은 포기하고 갔을 때 청장님께서 땅 주인을 설득해서 50㎝와 10m를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인도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구청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실적을 내고 공적을 내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 그동안 쌓였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지 어떤 형식 가식 그걸 가지고 한다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달별로 해서 어느 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월달인데 2월달에 아무튼 구청장님이 어느 동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1월달에 개선될 수 있는 민원도 2월달로 이렇게 미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물론 계획이라는 건 세워는 놔야 되지만 고질적인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구청장님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정된 것만 생각을 하고 다른 데 민원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어제는 일동을 시장님 방문했는데요. 어린이놀이터의 방지턱이 필요한데 2년 됐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했거든요. 어제 건의사항 오늘 했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 장기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윗분들이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꼭 지정된 동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부분은 즉시 이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혹시나 성적을 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의욕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윤석진위원 대통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연두순시 할 때도 큰 문제들 이렇게 미뤄놨다가 다 답은 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보고하고 그냥 해결하는 식으로 대부분들 다 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구청사 고압블럭 등 환경개선 공사요.

이 부분도 우리 회기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꼭 이 목재데크로 하지 말고 잔디광장이나 아니면 일반 블럭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이렇게 건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목재데크로 한다고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 이 목재가 그 목재가 아닙니다. 합성고압블럭으로 하는 겁니다. 100% 그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준호 위원님도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고압합성 그걸로 하고.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아무튼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공원이고 가보면 다 이렇게 피스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쪽에다 볼트를 따로 채워놓고 빠지니까 공원 같은 데는 보면 볼트로 해서 밑에 너트로 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보기만 따지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잔디도 괜찮고 일반블럭도 괜찮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꾸 상록구청 쪽만 얘기하는데, 40페이지에 취약계층 경로당 PC 방문 점검은 이게 경로당에 PC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지금 경로당에 상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 PC를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구에서 PC를 지원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도 담당되시는 분 계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동일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거 17단지 관리소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열 몇 대 PC가 있는데 아마 정보통신부 그쪽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PC가 아마 제공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오래돼 가지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전혀 사용을 못한대요. 부팅하는 데만 해도 30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교육을 못할 정도로 PC가 그래서 저한테 그걸 어떻게 PC를 기증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의뢰를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쪽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옥상 녹화사업이 있어요. 상록구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윤석진위원 제가 가끔 담배 피는 사람 따라 가가지고 옥상을 많이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면 처음에 옥상녹화사업을 잘 해놨다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죽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단원구요. 3년의 땀, 명아주를 품은 단원구요. 지금 이게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8천개가 이렇게 배부가 된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석진위원 제가 음식점이나 노인정 같은 데에 가면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아무튼 이걸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 행정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좋아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윤석진위원 되게 좋아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지팡이가 대부분 나무로 해가지고 하든가 시중에서 파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거보다는 대부분 보면 등산용 그런 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스틱.

윤석진위원 예, 스틱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단원구청에서 이런 걸 준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이게 더 불편하고 이게 훨씬 더 집기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내가 이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아무튼 그냥 단순히 인건비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해 봐도 한 개에 1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만약에 이 나무를 길러야 되고 그런 부가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따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훨씬 가볍고 편리하고 하면, 가격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렴하다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다 가시긴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올해가 예정대로 해도, 또 지금의 시국을 감안해도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예.

전준호위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또 선거가 빨라지면 그 빨라지는 사유 자체가 썩 좋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들의 그런 선거와 관련된, 또 정치적 선택의 시기와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민심의 여러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일선에서의 안정적인 선거사무 관리 필수적인 거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리더그룹인 유관단체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그런 정서적이거나 또는 선거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민심들의 여러 현상들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정치일정을 소화하는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가면 어렵고 힘든 터널 같은 사안이지만 현명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일도 일이지만 일선에 시민들 가까이 계시는 구청이나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또 공공이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저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직사회가 이 상황들을 저는 잘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시는 더 더욱 지금 같은 정국이 형성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세월호참사 이런 일을 아직도 온전하게 정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도시여서 더 더욱이나 많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공공이 먼저 유심히 살피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은 또 민선시기의 임기를 마치는 지방자치 4년의 선출직 임기가 또 마무리되고 바로 뒤이어서 그런 시기여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단기적인 결과만을 쫓는 이런 행정이나 민심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긴 미래를 진단하고 거기서 대안들을 찾아내는 이런 쪽에도 무게를 실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오히려 공공의 그런 자세나 내용들을 보고 좀 더 깊이 있고 정책적이거나 내지는 긴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치적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저는 우리가 은근하면서도 좀 내용 있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현안으로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할 현안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담당부서에서 추경에 자체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혹시 분석되신 거 있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1회 추경 때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측한 거 없어요? 추경 세입추계 아직 없으십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2017년도에 세입목표액이 지난주에 세정과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니, 4월 추경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뭔지 써내시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규모가 나와 있는 건지.

아직 추계도 안 돼 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시에서 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는,

전준호위원 구에는 아직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아직 공문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금 걷는 것은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록구청장님, 올해 업무 중에 풀어야 할 구청장님의 숙제가 있어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대학로 보도에 그 볼라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방침이 다르고 담당과장님 방침이 다른 이 행정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시켜야 돼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제가 바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또 주민 간에 서로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걸 철거하면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보행자들이 불편하다 하고 해서 우선 일렬로 맞췄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걸 다, 저희들은 대학로 조성하면서 한 4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준호위원 그것은 과정은 과정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제시하시라니까요. 그 과정,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미관상 보기도 싫고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전준호위원 담당과장은 철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아침에도 언성을 높였는데,

전준호위원 우리 행정에 상당한, 여러분들 계시지만 특히 일선에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아니고 주민들 편리한 입장에서 일하신다고 현장에 가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의 행정의 한 단면이에요, 지금.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걸 설치한 이유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불법주차 소관은 교통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은 구청장이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지시한대로 하라고 해서 조만간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왜 어떤, 지금 주민들의 민도는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볼라드 뽑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넓은 인도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고,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제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유보시킨 걸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래서 1차적으로,

전준호위원 근본 처방을 만들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못 뽑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그걸 전부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게 보니까 서로 갑론을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뭘 조금하려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한쪽에서 또 찬성하고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녹여낼 거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위원님 초청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해서, 아무튼 다수결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못된 선택을 다수가 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런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전준호위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걸 누가 해야 되느냐, 공공이 해야 될 일이에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해놓으니까 주차를 안 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설치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부딪쳐 가지고 또 문제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전준호위원 그걸 하기 전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해 놓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러니까 한 개 부서에서는 본인 것만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에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도 그 동네는 손 볼 데가 많아요. 명문거리가 몇 년 되고 나니까 명문이 아니고 맹탕이 되는 거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기에 저는 구조적인 재검점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며 그것을 그런 방식을 도입 해가지고 명문거리로 했는데 벌써 입안한 때로부터 한 10여년 돼 가요. 그동안에 그런 명문거리의 효과가 뭐였는지를 체크하고 손을 대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개선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민원조차도 지금 하셨던 방식으로 해소하니까 주민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아무튼 전반기에는 어떻게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잘 진단해야 된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시의 도로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시에서.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들 포함시켜서 진단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안 되면.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말뚝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까이에 있는 주민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왜 가려운지, 안에서 고름이 들어서 가려운 건지, 벌레가 물어서 가려운 건지를 파악할 일들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긁어주는 문제만이 아니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대포차 체납 과세 담당하는 상록구 과장님, 저는 하나의 사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단원구인 것 같습니다. 무적차량, 대포차, 고질체납 차량 공매처분 이건데요. 양 구청에 누구라도 상관없는데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상록구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전준호위원 세무2과죠. 악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대포차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차저차해서 내 명의로 차를 사라고 해 준 거예요. 모든 서류를 다 떼 줘 가지고.

그런데 정작 나한테 차는 오지 않고 차가 돌아다니는 거죠. 나는 차를 운전한 일도 없고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찾을 것을 당사자가 되다 보니 수배도 안 돼요. 또 문제 차량도 아니잖아요, 도난차량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유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꼬박꼬박 세금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이랬을 때에 대해서 이 처방을 모르는 거예요, 처방을. 연식이 오래되면 폐차 신고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안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일명 대포차가 된 거죠, 말하자면.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명의 갖다가 차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붕 떠버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계속 고지서는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례는 그거더라고요. 아주 연로 해가지고 소득도 별로 없는데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계속 내 앞으로 날라 와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저도 그런 사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 봐가지고, 진짜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차를 누가 모는지, 그 당시에 차를 그렇게 사자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없는 것이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지금 이런 당사자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또 5회 이상 체납시에는 전산상으로 전국망에서 조회 해가지고 영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5회면 1년에 두 번씩이니까 자동차세가 연납으로 해도 5년이네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연납으로요?

전준호위원 연납을 해도 5회, 연납 5회 연 단위로.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런 분들은 연납으로 내실 이유도 없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회 이상 체납?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전준호위원 체납도 안 했어요. 불안 해가지고 가산금 문다고 막 이거저거 다 긁어모아 가지고 세금을 냈더라고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러면 본인신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피해자가.

전준호위원 어디다가 해야 돼요? 시에다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아니, 여기 구청에 하셔야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저는 세금을 걷어 들이고 부과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 애로들도 처리해 가는 일들을 행정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 됐어요.

그런데 계속 고지만 하고 안 되면 분할납부라도 하세요, 이런 정도 안내 받고 마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어찌됐거나 그런 건은 본인 신청이나 이런 조건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아닌 무적차량은 의도적으로 남의 명의 도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 말로 같이 공모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대포차가.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이런 사례 말고요?

전준호위원 네, 무적차량.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법인에서 부도가 났다거나,

전준호위원 부도가 나도 추적은 다 가능하잖아요, 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운행하는지는 모르지만 넘버 있을 것이고, 그거야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지만, 발굴하기에는.

그런데 그 법인 관계자들 추적하면 다 나오죠, 실은. 안 나오겠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쉽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의도적으로 숨기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네. 피해 다니고.

전준호위원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조사해야죠. 그 차 누가 가졌 갔나.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그런 것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정리돼줘야 저는 다음 일들이 더 변화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해진 그런 차는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부과하고.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어찌됐든 지금 세무2과의 클린택스팀에서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그래야 ‘아,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전제를 놔두고 그냥 돈 물리고, 압류하러 다니고, 등기상에는 압류되어 있고 차는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만으로는 행정이 더 진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조달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열심히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납부율 제고 관련해서요. 상록구청에 세무1과는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1일 1사업장 방문교육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택스 가입절차를 안내하는데 있어서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월 17개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을 한 분이 어쨌든 나가 가지고 담당으로 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택스 가입절차를 그렇게 안내하고 해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시간은 한 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사업장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근에 있는 사업장을 묶어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장들이 다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지금 이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상인데요. 상록구에 지금 한 4300여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대부분 위택스에 가입을 해서 전자납부를 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고 일부 2인에서 3인 정도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도 수기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은 여기에 보면 전자납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4300개 사업장,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지금 저희가 40% 정도가 전자납부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40%의 사업장들이 위택스에 가입을 했다면 그 사업장은 분명히 홈택스도 가입해서 납부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아닌데 소규모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수기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기납부서 고지서 출력을 해서 거기다 써가지고 직접 은행 갖다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절차상으로 저희가 다시 다 전산에 입력을 시켜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가 직접 영업장을 방문해서 전자납부시스템에 등록절차, 가입절차를 저희가 안내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박은경위원 2016년 같은 경우도 계속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17년도에도 저희가,

박은경위원 아니, 16년도.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16년도에요?

박은경위원 예.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저희가 2016년도에는 홍보책자로 일단 안내를 해 줬고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200개 사업장을 올해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상황인 건가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홍보했어도 그게 잘 이렇게 가입을 안 하시나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게 아마 사업장 측에서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홍보 강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책자를 배부하겠다고 했고, 사업체 책임담당제 운영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상록구청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저희도 책자를 배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7만 3천 건 중에서 한 3만 3천이 전자납부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한 52%로 한 5천 건 정도 증가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 담당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구역을 맡아 가지고 가서 직접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상록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사업장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시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런 실적들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전자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책자만 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원래대로 관습대로 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 면이 있어 가지고 않는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자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부액으로 봐서는 한 62%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납부율은?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납부율은. 금액의 납부는. 건수는 적은데.

그런데 소액 영업장 같은 경우가 수기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장들은 전산 사무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너가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현장으로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을 도입을 하신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봐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원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액 회사 같은 데 큰 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소액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관습대로 하지만 안내문을 많이 배부하면, 계속 홍보를 하면 많이 전자납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금액면에서는 저희들이 62%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금액이 좀 큰 회사 그런 데에 방문 해가지고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일정 규모는 세무대리인이 있지 않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세무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경리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회사도 홈택스 가입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홈택스든 위택스든 굉장히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도.

○단원구세무1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 그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이 이렇게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고하신다 해서 기존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일대일 사업장으로 가서만이 해야 되는 건지, 인력 운영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강구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이 전자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기존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를 대리해주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 세무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니까 그런 걸 아낀다는 측면에서도 이걸 세무사를 하지 않고 직접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단 시도를 해 봐서 10%, 20% 어떻게든지 전자납부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막연하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당부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양 구청 2017년도 업무보고 하신 사업 관련돼서 어쨌든 올 한 해에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상록구청에 행정지원과요. 1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로 안전상록 조성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유화 여기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방범대원분들한테 이 부분을 상당히 바로 할 수 있게끔 숙지시키겠다는 그런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맞습니다. 이게 교육이 어려운 건 아닌 데요, 안 해 본 사람은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위원장 유화 이게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의원들 워크숍 할 때 받아봤거든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뉴스에도 보면 자녀가 어린 초등학생이 아빠도 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교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방범대원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낮에는 자기 분야 일을 하고 밤에는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한 번이 아니라 1년 중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35페이지에 상록 도시숲 만들기 주민참여 역량강화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마을 드림 가드너 양성 시범 실시 이랬어요. 이 부분을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게 매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는 주민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도시숲 만들기는 했던 거지만 이 가드너 얘기는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처음 하는 건데요. 제목을 가드너라고 했는데,

○위원장 유화 저는 가드너가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어제 인터넷 뒤져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유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실무자가 만들었는데,

○위원장 유화 그럼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알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올해는 좀 색다르게 도시숲을 조성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유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마을 만들기에 다시 변환돼 가지고 마을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참여시키는 건 좋은데, 여기도 그렇고 상록구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그걸 몇 페이지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사할 때 주민참여 해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일시적으로 이런 걸 자꾸 붐을 일으켜 가지고 주민들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참여시키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자율이거든요. 13개동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유화 의무는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런 가드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없습니다. 별도 이런 건 아니고 자율참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심 있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양성 교육 강사 및 평가수당 이것은 뭐예요? 170만원인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것은 저희가 숲 조성 평가를 하잖아요?

○위원장 유화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드너라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서 하시겠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러니까 그 동에 보면 숲 조성을 할 때,

○위원장 유화 참여했던 사람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지식이 없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하면 좀 더 지역이 특색 있는 숲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정숙
상록구세무1과장원익희
상록구세무2과장조달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기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재근
단원구세무1과장노성우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일동장김동완
이동장이동표
사1동장김창섭
사2동장박소운
사3동장이범열
본오1동장변성욱
본오2동장윤교엽
본오3동장박근수
부곡동장이희평
월피동장양영철
성포동장조두행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장경열
와동장이병호
고잔1동장이종민
고잔2동장김성남
호수동장박경혜
원곡본동장김선미
원곡1동장정승수
원곡2동장유진숙
초지동장김장석
선부1동장허진
선부2동장이관섭
선부3동장노찬규
대부동장윤중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