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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0.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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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방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6.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

7.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

8.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

11.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

12.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13.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

14.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

15.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

16.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

17.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

1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종락의원외 5인발의)

3.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방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박명훈의원 소개)

11.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시장제출)

12.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3.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

15.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6.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7.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시장제출)

1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최종락의원님의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10월 1일 박명훈의원님의 소개로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91년 6월 24일 제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구성되었던 주식회사 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가 91년 8월 31일부로 특위활동을 종결하고 오늘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봐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 부의된 안건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종락의원외 5인발의)

(11시2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8일 하루동안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0월 8일 하루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방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1시2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방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주식회사 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개월이 넘는 긴 기간동안의 특위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3일 안산시 고잔동 537-4.5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일명 롯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가 발생되어 그당시 수돗물이 단수되고 5만여회선의 전화선이 단선되는등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6월 18일과 6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가운데 사고의 원인과 조속한 원상복구대책, 시민피해보상대책등을 집중추궁했으며, 또한 사고의 조속한 원상복구등의 촉구결의안을 시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는 없을까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주식회사 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방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약2개월동안 활동을 전개하고 이번 제6회 의회 임시회를 기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목적은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일명 롯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피해시민에 대한 보상이 조속하고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6월 24일 개회된 제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박일도의원, 강성필의원, 임흥무의원, 홍장표의원, 이무순의원, 박명훈의원,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1년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제반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식·비공식 활동을 통해 사고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주민피해보상이 가능한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고현장 답사 2회, 특위위원간 대책협의회 6회, 시 관계공무원과의 대화·협의·촉구 4회, 각계 인사초청 간담회 2회, 사고현장 책임자와의 대화협의 2회 이 밖에 특위위원 개인적으로 사고현장을 방문 대화협의한 사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약2개월동안 총16회에 걸친 공식적인 활동과 비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끈질기게 주민피해보상문제를 다룬 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7월 3일 우리 특위위원과 롯데건설 현장 책임자와의 대화과정에서 롯데건설 측이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안산시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시설물등을 기증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각종 정보수집, 수차에 걸친 특위위원간의 대책협의 결과 본 롯데건설사고와 관련한 피해에 대한 개개인의 보상은 법적근거가 없고, 선례가 없는 등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롯데건설과 계속되는 보상문제에 대한 대화 협의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안산시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기증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 노인회관건립 기증안에 대해서는 롯데건설측과 특별위원회간에 의견을 같이 했으나, 그 규모면에서는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데건설측에서는 연건평 2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건립을 했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연건평 3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롯데건설측이 본 특위안을 받아드려 지난 8월 28일 연건평 3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안산시에 기증하겠다는 공문을 의회에 보내주므로써 노인회관건립기증건은 연건평 300평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특위에서는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특별위원회활동을 매듭짓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구성되어 약2개월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의회운영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구체적이고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조사·심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등 의회 특별위원회라도 막연하고도 포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활동은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며, 특히 이번 롯데건설사고는 성격상 시의회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범주를 다소 벗어난 사안이며, 본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고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당 특별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여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관계법규상 제약을 받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된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직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안산시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었다고는 하지만 성과는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장기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함께 활동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활동해 주신 우리 여섯분의 특별위원 여러분께도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안산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91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평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1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와 추경예산편성내용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액 증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등 총118억7000만원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편성시 재원사정등으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기타 긴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비 확보관계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필요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30만 시민의 대표이신 안산시 지방의회에 동 심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건의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112억5,600만원의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 추가발생분 39억6,700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40억원, 일반회계 예금관리이자 수입 20억원, 국·도비보조금 변경확정내시액 1억7,700만원, 전국 경영인 연합회 탁아소 건립기부금 6억원, 기타 세외수입 추가발생예상액 5억1,200원이며 세출은 안산시 교통행정과 신설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등과 기준경비 4억1,900만원을 비롯하여 탁아소 건립등 용도지정 재원사업비로 11억1,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및 3개등 분동에 따른 경비와 기타필수 경상사업비 16억8천7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등 투자사업비에 89억3,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억1,4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2억8,500만원과 수자원공사 재원인 안산도시개발사업비 1억2,2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화성군 부담금 7,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액 8,400만원, 기타 불법 주·정차과징금 수입등 5,000만원이며, 세출은 1,585세대의 본오지구 근로자 임대아파트 신축추가사업비에 2억8,500만원과 안산도시개발 고잔뜰 지원사업소건립비에 1억 2,2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관로 사업비 7,300만원, 영세민 의료보호 지원사업비 8,400만원, 기타 사업추진경비에 5천만원을 2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을 보면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관계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긴 하나 과표현실화 세제개편등으로 일부세목에 대한 세수가 증가될 전망이며, 2회 추경 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뒷받침과 주민약속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고 저소득 시민생활보호, 환경오염방지, 생활환경개선사업등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데 재원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865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9%인 913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인 951억400만원으로서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189억1,700만원, 하수도사업이 156억 4,3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372억6,300만원, 도시개발사업이 217억4,900만원, 기타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경영수익사업등이 15억3,2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913억9,600만원으로 지방시세가 41.6%인 380억2,700만원, 세외수입이 54.8%인 501억2,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3.6%인 32억 4,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0년도 최종보다 0.4% 높은 96.4%입니다.

세출은, 지방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35.2%인 321억8,100만원 일반행정비에 21.4%인 195억6,900만원, 사회복지비에 18.9%인 173억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11.6%인 106억5,900만원, 산업경제비에 6.8%인 62억4,700만원, 민방위비에 4.1%에 37억800만원, 기타의회비 및 지원경비에 1.9%인 1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으로 지방세(시세)는 총380억2,700만원중 지방담배 소비세가 30.6% 116억4,900만원, 재산세등 부동산 관련세가 25.7%인 97억7,900만원, 주민세가 20.3%인 77억1,300만원, 사업소세가 11.3%인 42억9,500만원, 자동차세가 10.6%인 40억700만원, 농지세등 기타세가 1.5%인 5억8,400만원으로 세입전망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추가발생분 40억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수수료수입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경련 기부금 6억원, 한국통신공사 도로굴착원상복구잡수입 5억원으로, 총71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확정된 안산시 시범문화원 육성 지원보조등 3,700만원과 수해피해복구비 7,600만원, 세수증대활동비, 수세식분뇨정화조 설치사업비등으로 총1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총예산 913억9,600만원중 세출필수경비에 42.6%인 388억9,700만원을 투자재원에 57.4%인 524억9,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10.9%인 94억9,600만원과 관서당경비는 5.9%인 51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포함 6.8%인 56억5,100만원, 법정예비비가 1%인 9억1,400만원, 탁아소 건립등 용도지정사업비에 71억2,900만원, 기타 필수사업비에 105억2,800만원을 배분하여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에 많은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1년도 제2회추경주요사업비는 투자사업비가 총 39건에 145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건에 125억7,9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중 특별회계는 6건에 19억2,900만원으로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총7건에 6억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안산시는 일반회계 재원이 매년 40%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등에 타도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공원조성,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건립, 하천 및 하수도정화사업, 도로확장공사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의를 적극수렴 전국최고의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에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협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주민부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안건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뒤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평손 존경하는 안병권 시의장님과 3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설치계획 및 동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시설관리공단설치목적 및 필요성, 위탁사업현황, 조직기구 및 직무분장, 독립채산성검토, 지출예상액내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인공계획도시로 타도시에 비하여 많은 주차장, 운동장 그리고 주거단위로 공원이 조성되고, 생필품유통시장도 원곡동 중심가인 초지동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이용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수익금은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편성하여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총82개소에 6,77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제23개소 중 13개소는 이미 조성완료 되었고 1개소는 조성 중이며 9개소는 주변상가가 건축중이므로 92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주차장은 1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는 조성중이며 노상주차장은 상가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잘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주정차관리 및 운영을 전담할 시설관리공단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는 종합운동장 1개소와 주구운동장 2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9개소는 기조성완료되었고 금년도에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11개소는 연차별로 매년 2-3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구운동장은 입주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축구, 배구, 배드민턴장등을 시설하고 일반운동장은 전용양궁경기장으로 시설되어 계획성있는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되는 테니스장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등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총36개소중 근린공원이 31개소 자연공원 5개소등 8개소가 이미 조성되었고, 가사미산공원과 고잔중앙공원은 전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대단위 레저공원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주변환경정리를 위하여 공원마다 1내지 5인의 관리인과 잡초제거에 따른 많은 인력과 관리비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후시설할 일부 규모가 큰 공원에는 매점, 음식점, 주유소등 수익과 직결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입자료등을 징수하는 문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초지동 산5-2번지 주변에 시공중인 생필품 유통시장은 9,386평으로 재래시장과 청소년 체육시설, 주차장등을 '92년도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우리시의 유일한 재래식시장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장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생필품 유통시장을 전담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케 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사업인 유원지시설과 지하도점포시설 광고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제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당 시에서 위탁코자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견인차량, 운동장, 공원, 생필품 유통시장등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탁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위탁시설물 이용요금 징수 대상으로는 주차요금, 견인료, 과태료, 운동장, 공원, 생필품 유통시장등에 대한 사용료와 임차료, 입장료등이며 수입은 전액 시세입으로 납입시키고 각종 시설물의 보수와 제초작업, 청소등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일괄계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보조할 계획이며, 기구, 인원,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 및 상급기관등에 보고후 시장이 승인하는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관리공단출자금은 5억원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시에서 전액출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총63명으로 기획예산과에 4명, 총무과에 14명, 경리과에 4명, 관리1과 19명, 관리2과 22명이고, 관리공단의 직급은 공무원직급과 비교할 때 2등급의 차이가 있으며 부장급이 4급상당으로 시본청의 실국장 직급과 같은 수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공단 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비상근이사로 안산시 실·국장으로 선임되며 감사도 비상임으로 공인회계사중에서 지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직무분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공단의 독립채산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총 수입액은 29억3,600만원이고 지출 예상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단기 년 수익금은 4억 6,900만원이 예상되며 총 수입액중 주차요금이 전체수입의 92.6%에 해당하는 27억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국 대도시등의 공·사설 주차장에서 받고 있는 요금중 최하한선으로 하여 30분당 500원으로 1일 3회 주차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952대가 1일 2시간씩 주차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 연간 9억 9,700만원의 요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견인료 및 과태료는 연간 1억9,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인바 견인료는 대당2만원씩 월 192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할 때 년 4,600만원이 징수되고 과태료는 대당3만원씩 매월417대에 부과할 경우 년간 1억5,000만원이 징수됩니다.

참고로 월별견인차량과 과태료 부과차량의 산출근거를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시에서 견인차2대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견인한 평균수치이고 과태료도 금년 3개월간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향후 안산전철역주차장역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내년부터 견인차 2대가 더 확보 가동될 시에는 수입예산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단 5주구운동장의 경우 8개의 점포에서 각각 250만원씩 계산할 경우에 연간 2,000만원의 임차료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원곡동 시민체육공원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립된 안산가든은 계약기간 만료로 '94년부터 임대료를 시에 납입하게 되며 향후 반월도로공단, 사가미산 공원, 중앙공원등에 음식점, 매점, 휴게소등을 유치할 경우 임대료등의 수입예산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92년말에 시설이 완공되어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세입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의 년간예상 지출액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4억6,600만원으로 공무원보수책정에 의거 산출하였으므로 기구인원 증원 및 사업증가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와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설하는 것이며 우리시가 인구 및 제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30만 안산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동상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소설의 주인공인 최용신양의 훌륭한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 당시에서 제정한 안산시 최용신봉사상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용신봉사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 배경 및 동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군 하분면 흑송리 출신의 소설가 심훈선생께서 심훈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영역별로 부연해서 설명올리며는 1934년에 일본 고배 신학교의 최용신 양이 유학중에 신병으로 잠시 귀국해 가지고 안산시 사동샘골에서 농촌계몽운동에 전념을 하다가 과로와 영양실조까지 겹친데다가 장중첩으로 인해서 수원도립병원에서 1935년 1월 23일날 27세의 나이로 최용신양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문기사 내용을 읽고 거기에 크게 감동을 해서 최용신양의 희생적인 농촌봉사계몽활동을 담은 작품이 심훈의 대표작인 상록수 소설이 되겠습니다.

최용신봉사상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용신봉사상의 대상 인원은 여성 1명으로 하고, 년1회 시상하고 수상시기와 장소는 10월중 시민의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토록하며

둘째,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산시인지 또는 안산시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건전가정육성과 여성능력 개발등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수상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5인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용신봉사상 시상에 관한 취지를 깊이 동제하신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안건 역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토록하며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1986년 1월1일 안산시로 승격한 이래 외형적으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전원공업도시로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이질적 주민구성으로 인한 애향심의 결여와 도시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우수한 명문학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재능이 뛰어난자,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자녀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의욕을 드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시켜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안산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애향장학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도 투자만큼 그 성과가 향상되는 것이므로 관내 초·중·고 대학생중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고 또한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양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안산시애향장학회 기금확보 및 회계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제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심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훈령 제623호 91년 7월 5일에 의거 묘지사용기간이 15년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기간을 1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공설묘지설치조례에 사용기간이 영구 사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용허가 기간등을 명시한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역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의 사용기간이 현재는 영구 사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거 묘지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묘지가 부족한 시 실정을 감안하여 재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3년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묘지 사용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허가시 사용할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자의 장기예약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91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시 및 동게시판등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보건사회부 훈령 개정일일 '91년 7월 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묘지 사용기간에 대하여 경과조치 부칙안 항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묘지에 대하여 개정조례안건과 같이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자 및 연고자가 착오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박명훈의원 소개)

(14시35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균형발전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을 소개하신 박면훈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방금 소개받은 수암동 출신의 박명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할 안산시 균형발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 회의에 여러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제가 소개한 청원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해 본 청원을 제출한 이건효씨등 87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76년 12월 4일 반월신도시건설 계획이 공포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와동 주민은 각계 각층에 진정서를 냈으며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산36-1의 14필지 약5만3천여평(172.445㎡)을 고잔동 생산녹지 개발에 따른 토취장으로 최우선적 활용하여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을 접수하고서 이 청원의 타당성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 수자원을 방문, 협의한 후 지난 1991년 4월 30일 이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타지역보다 모든 교육, 문화, 치안, 교통등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산으로 덮여있어 녹지율도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개발하여 달라는 약5만3천여평(172.445㎡)을 개발하여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녹지율이 많습니다. 또 고잔동 생산녹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10여개의 토취장이 필요함으로 이왕이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개발, 낙후된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원성도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 당국과 수자원은 이번만큼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고잔동 생산녹지 매립에 따른 토취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지역 주민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인 만큼 고잔동 생산녹지 매립에 따른 산36-1의 14필지를 토취장으로 활용, 안산시도시개발에 균형을 이루도록 동청원을 충분히 심사하시어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안병권 박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히 심사토록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시장제출)

12.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부지확보는 총69필지에 14만3,000평으로서 기 건립된 부지가 34필지에 약8만9,000평입니다.

그 외에 나대지가 35필지에 4만5,000평이며 나대지로서는 앞으로 동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회관, 농촌지도상담소, 민방위 교육관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로 확보하여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공공시설 부지로 3필지 1,764평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합니다.

승인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 심의안은 금년도 11월중에 3개 동사무소에 분리 신설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등 기구증설로 인해서 부득이 신규취득 해야할 주민등록 전산용 컴퓨터등 27개 품목과 내구년수 경과로 인하여 복사기등 8개 품목을 교체 취득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안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복지회관(가칭)건립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산복지회관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양상동·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가칭 안산시복지회관건립계획심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점차적으로 공단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탁아시설이 없어 자녀의 안전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정 탁아소는 현재 4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대규모로 운영하는 탁아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안산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자녀의 안전보육과 주부 유휴 노동력의 생산화에 기여하고 또한 인근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여 노인들의 사회역할을 조장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안산복지회관을 원곡동 75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3평의 대지에 연건평 302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중요시설로는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여 238평의 아동 보육시설과 64평의 노인정 및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잠열 축열식 전기난방의 최신시설로 노유자가 편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만6세이하의 아동 100여명을 수용 영유아 8개반을 운영하고 인근 노인 100여분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경에 발주하여 세밀한 공사감독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9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상·부곡동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설치부지매입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단배후도시로써 급속한 도시발전과 환경변화로 도시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관련 산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양상·부곡동지역에서 농가부업 및 전업규모의 61농가가 젖소 850두를 사육 연간 약 17억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농가소득원으로써 매우 큰 위치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안산시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산천 정화사업의 하천오염원으로써 축산분뇨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산천의 하천오염방지와 앞으로 조성될 시화담수호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양상·부곡동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의 분뇨를 장기저장 완숙퇴비화하여 농지에 환원함은 물론, 환경오염원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축분 공동퇴적장 설치부지를 양상 1·2통, 부곡1통등 3개소에 423평의 부지를 매입 약 개소당 면적은 작은게 70평이고 큰게 100평규모가 되겠습니다.

부락공동 퇴적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상·부곡 공동퇴적장설치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6. 안산시하수도사업소(가칭)건립부지매입안(시장제출)

17.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도시개발 지원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하수도 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협약사항 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시국 소관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한 것과 영세민 지원협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심부인 고잔동 생산녹지 개발계획이 전년도부터 건설부와 한국수자원 개발공사간에 추진되어왔고 또 중앙관계부처등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기간내에 본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행정 지원과 또 날로 증가하는 안산시의 도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소를 운영할 건립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위치는 고잔동 530-1번지가 되겠고 업무지구내 1,709㎡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건립은 부지 확보후에 도시행정 수요를 파악한 후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써 91년 1회추경시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에 과한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두 번째 건으로서 하수도사업소 건립부지매입에 따른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및 하수도 사업의 계속적인 확장에 대비해서 사업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안산시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건립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선부동 1076-9호 업무지구내 2,53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건립은 상수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부지 확보후에 하수도 행정수요를 파악한 후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 취득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이것 역시 지난 1회 추경시에 특별회계재원으로 확보 되었습니다.

본건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 관내 영세민 전세자금지원협약에 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의 전세자금이 폭등함에 따라서 영세한 전세입자들이 주거 안정을 갖는데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 지원코자해서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에서 전세자금을 융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가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야되는 과정에 있고 또 저희가 채무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영세민을 돕기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우리시에 국민주택기금 8,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상자로서는 우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에서 전세금을 700만원까지 하는 범위내에서 신규전세입을 하거나 또는 기존전세입자가 계약금을 인상할 때 해당될 것이며 이것은 한세대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각동을 통해서 영세민에게 융자금 신청을 받은바 있으며 내용을 검사해서 28세대가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저희시 협의안에 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 역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5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봐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와 조례제·개정안5건과 청원1건, 기타 일반의안 7건 등 총 13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등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노철수의원, 이무순의원, 최종락의원, 강창혁의원, 박명훈의원, 양환수의원, 박일도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노철수의원, 간사에는 이무순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안,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안,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균형발전에 관한 청원, 안산시공공시설부지매입안,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 안산복지회관건립계획안, 안산시양상동·부곡동 지역가축분공동퇴적장 설칩주지매입안,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립부지안, 안산시하수도사업소건립부지매입안, '91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의건 이상 13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 위원에 정순민의원, 국중협의원, 임흥무의원, 김진옥의원, 강성필의원, 전용장의원, 홍장표의원으로하며 위원장에 정순민의원, 간사에 국중협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임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를 하셔서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가 되어 지정해 주신 전용장의원과 강창혁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에 전용장의원과 강창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을 원만히 심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시장님,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박일도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기획실장임용순
총무국장이규승
사회경제국장이수영
도시국장이교수


○의안제출

아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발의(10월 1일 최종락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최종락 국중협 김송식 전용장 강성필 강창혁

○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 : 7명

노철수 이무순 최종락 강창혁 양환수 박일도 박명훈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구성 : 7명

정순민 국중협 임흥무 전용장 김진옥 강성필 홍장표

○제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10월7일 의장제의)

10월 7일 ∼ 10월 12일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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